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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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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 호

1. 상호의 의의

• 상인이 영업활동에 있어서 자기의 영업을 표시하기 위 하여 사용하는 명칭.

• 자연인인 상인은 자신의 영업활동을 표시하기 위해 상 호 사용,

• 회사는 회사의 명칭이 상호.

• 상호는 영업의 동일성과 독립성 표시, 영업에 관한 명 성과 신용의 표상.

• 상호와 상표, 영업표 또는 서비스표의 구별

(2)

2. 상호의 선정

1) 입법주의 : 상호자유주의, 상호진실주의, 절충주의 * 현행 상법의 기본원칙 : 상호자유주의적 절충주의 2) 상호 선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

 회사의 상호에 대한 제한

 회사 상호의 사용금지

 부정목적에 의한 사용 제한

 명의대여자의 책임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타인에게 허락한 자 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그 거 래로 생긴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 부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한

(3)

3. 상호의 수

• 개인 상인이 수개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각 영업에 관하여 서로 다른 상호를 사용할 수 있음. 동일한 영업 에 관하여는 반드시 하나의 단일 상호만 사용

• 동일한 영업에 관하여 수개의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중에 본․지점 관계를 표시해야 함.

• 회사는 영업이 수 개라도 그 상호는 반드시 단일해야 함.

• 동일한 회사의 영업소가 수개인 경우에는 그 상호 중

에 본점과의 종속관계(지점, 지사 등) 표시

(4)

4. 상호의 등기

1) 상호의 등기의무

• 개인상인의 상호 등기는 상인의 자유. 상호등기부에 등기

• 회사의 상호는 회사의 설립등기사항, 회사등기부에 등기

• 외국문자인 상호는 그 발음을 한글 또는 한자로 표기하여 등기.

2) 상호등기의 효력

(1) 동일 상호의 등기 금지 :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 는 동일한 종류의 영업에 동일한 상호의 등기 금지. (유사 상호의 등 기는 허용)

예외) 행정구역의 변경에 의하여 동일한 상호가 경합하는 경우, 지 점 설치로 지점소재지에 동일한 상호가 중복, 존재시 병존 가능.

(2) 부정한 목적의 존재 추정 : 동일한 서울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서 동종의 영업에 관하여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 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유사한 상호에 대해서도 등기는 가능하나,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등기한 경우에도 추정적 효력 인정.

(5)

5. 상호의 가등기

• 상호의 본등기를 하기 전에 장래의 상호등기를 보전하기 위하여 미 리 하는 임시의 등기. 회사에 한하여 인정, 개인 상인에게는 불허.

1) 상호 가등기의 요건

(1) 회사 설립 등기 전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기 전에 상호의 가등기 가능

(2) 회사 설립 등기 후에는 회사가 상호와 목적의 어느 하나 또는 양 자 모두 변경 시 상호 가등기 가능. 회사의 본점 이전 시 이전예정 지 관할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 신청 가능

2) 가등기의 절차 - 상업등기법 3) 상호 가등기의 효력

상호의 가등기를 한 경우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가등기 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를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6)

6. 상호권

• 상호를 적법하게 선정한 상인이 그 상호의 사용에 관하여 가지는 권 리.

•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

• 상호권의 법적 성질 : 인격권설, 재산권설, 인격권적 성질을 가지는 재산권이라는 설(다수설).

1) 상호사용권

• 상호사용권은 상호를 법률행위상 또는 사실상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상호사용권은 상호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인정.

2) 상호전용권

•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의 폐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 다.

• 상호전용권은 상호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생기는 권리.

• 상호를 등기한 경우에는 상호의 배타성이 강화되어 상호전용권의 행사가 용이

(7)

3) 상호전용권의 행사 요건

(1) 상호의 유사성

•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것.

• 상호의 유사성은 일반인이 혼동․오인할 염려가 있는가의 여 부를 기준

(2) 동일 또는 유사 상호의 사용

• 부정한 목적이 있는 한 상호전용권은 지역에 관계없이 인정.

• 영업의 종류가 달라도 일반인들이 영업주체를 오인함으로써 상호권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상호전용권 행사 가능.

(3) 부정한 목적의 존재

부정한 목적은 상인의 명성, 사회적 신용, 영업 규모, 상호 사 용의 선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4) 손해발생의 염려 (5) 입증책임

• 상호전용권을 행사하는 자는 이상의 요건을 증명해야 한다.

• 상호를 등기한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에 관한 입증책임이 상대

방에게 전환

(8)

• 갑이 자기 사진관의 영업과 상호를 을에게 양도한 후 새로운 상호인

“뉴서울사장”이라는 상호 옆에 혹은 아래에 작은 글씨로 구상호인

“전 허바허바 개칭”이라고 기재한 것은 을의 상호인 “허바허바사장”

으로 오인시키기 위한 부정 목적이 있다.

4)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의 경우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 5) 상호전용권의 효력

(1) 상호사용폐지청구권 (2) 등기말소청구권 (3) 손해배상청구권

(4) 신용회복청구권(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6).

(9)

7. 상호의 양도

1) 상호 양도의 제한

• 상호는 영업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과 함께 양도 할 수 있고,

•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상호만을 별도로 양도할 수 있을 뿐임.

• 회사는 다른 종류의 회사, 개인상인의 상호를 양수할 수 없고,

• 개인상인도 회사의 상호를 양수할 수 없다.

2) 상호 양도의 방법

• 상호 양도에 관한 합의만으로 양도의 효력 발생.

• 등기한 상호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수인이 그 상호를 계속 사 용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해야 한다.

3) 상호 양도의 효력

•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 취득.

• 영업과 함께 상호를 양도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 일정한 효

력 발생.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