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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건설사업 성과 평가 관련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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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사업 평가의 실효성 증진 방안

장 철 기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 논의의 배경

1980년대 들어 성장률 둔화와 재정규모의 팽 창으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가경제의 생산성 을 높여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일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런 배경 에서, 선진국들은 정부개혁의 기본전략으로‘성 과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1). 성과 중심 의 관리체계의 기본 개념은 성과 달성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동시에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 이며, 이는 공공부문에 민간부문의 조직 경영 원리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03년도에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성과와 책임중심의 재정운 용의 일환으로 성과목표관리(2003년), 재정사 업자율평가(2005년), 재정사업심층평가(2006 년) 도입 등의 종합적인 재정성과관리체계를 구 축하였다. 그러나 공공부문에서는 전통적으로 산출이나 결과와 같은 성과보다는 투입을 중심 으로 통제가 이루어져 옴으로 인해 절차 (process) 및 규칙(rule)에 치중하는 관리 형태 로 지속되어 왔다. 또한 국토균형발전, 공공성 등의 논리로 인해 사업비, 사업기간 등 사업수

행성과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았 다.

공공건설사업은 대규모의 투자를 수반하고, 회수 불가능한 시설물의 특성상 사전 투자심사 평가 및 사후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간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평가환경은 개별 프로젝트 중심의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 조사 등 사전평가와 사업추진과 정에서의 사업비 관리를 위한 점검평가는 비교 적 엄격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단계별 평가 및 사후평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활용성이 미흡 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리 형태는 공공부문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낮추고 있는 한 요인 이기도 하다. 일례로 2008년 건설산업선진화위 원회 공공사업효율화분과에서 조사한 공공건설 사업의 사업비, 사업기간 측면에서 사업수행성 과 실태를 보면, 최근 3년(2008년 기준) 내 준 공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중 분석대상인 44 개 중 공공사업 중 기획당시 사업비 대비 준공 시의 사업비가 증가된 사업은 57%인 23개 사업 이며, 사업기간 측면에서는 조사 대상 44개 사 업 중 단 하나만을 제외한 43개(98%) 사업에서 사업기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와

1) 고영선 외 2인,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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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을 당초 계획대비 증가율 측면에서 살 펴보면, 조사된 44개 공공사업의 평균 사업비 증가율(기획 대비 준공)은 41%이며, 평균 사업 기간 증가율은 46%로 나타나, 공공건설사업의 성과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2. 공공건설사업 성과 평가 관련 문제점

1) 사후평가제도

(1) 도입 배경 및 현황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는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 시행과정의 내용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정하여 공공건설공사를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인식하에 2000년 3월 건 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 18)에 반영하여,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 준 공 후 3~5년 이내에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 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사후평가의 시행을 위해 2001년 5월 사후평가의 내용, 시기, 방법, 활용 등 구체적인 평가사항 등을 규정한‘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제정하여 이후 최근 올 1 월에 개정하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수정·보완 하여 공공건설사업의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사후평가는 향후 건설공사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등 건설공사를 계획 하는 과정과 공사완료 후의 공사비, 공사기간, 수요, 효과 등에 대한 예측치와 실제치를 종합

적으로 분석·평가하며, 사업효율, 사업 수행성 과, 파급효과 등 3개 평가 분야로 구분하고, 개 별 평가 분야는 평가항목별 평가지표를 통해 평 가하고 있다.

(2) 주요 내용

사후평가 시행지침에서는 1.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2. 공사 기획시 예측한 수요 및 기 대효과와 공사 완료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 의 비교·분석, 3. 당해 건설공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 5. 건설공사 시행단계별 발생되는 건설정보의 내용 및 조치계획, 6. 공사비, 공사기간, 효과 등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및 당 해 건설공사에 따른 주변 환경의 변화 및 영향, 재원조달의 타당성 등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사후 평가의 주요 내용으 로 규정하고 있다.

평가시기는 전체 공사의 준공이후 3년 이내 에 실시하여야 하되, 건설공사의 특징에 따라 기간 내에 사후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5년 이 내에 실시하도록 하며, 발주청은 5인 이상의 관 계공무원이나 전문가로 구성된“건설공사사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 할 경우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사후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케 할 수 있다.

발주청은 사후평가결과 보고서 및 사후평가 표를 작성하여 유사한 공사 수행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배포하여야 하며, 사후평가 보고서를 배포 받은 발주청은 이를 유사한 공사 의 타당성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국가 재정사업 효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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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문제점

대부분의 공공공사가‘장기계속공사’로 추진 되고 있어 차수별 계약과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 는 현실과 사업계획에서 준공까지 10년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공기를 고려할 때, 보상단계와 시 공단계에서의 평가항목의 정보에 대한 변동 내 용을 수집·관리가 어렵다.

또한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틀 속에서 예산과 의 연계와 부문 간 예산배분을 위한 성과측정 및 평가에 필요한 수치가 확보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평가를 통해 수 집 렉 劇 �� 정보에 대한 활용방법이 미흡하다.

앞서 사업관리 및 평가 단위의 일관성 부재에 서 언급하였듯이 프로그램 단위의 목표와 사후 평가상의 세부 단위사업의 실적과의 연계가 어 렵다. 사후평가제도 프로젝트(세부 단위사업)중 심의 평가로 공기, 공사비를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시 미리 계획한 수치와 사후결과를 비교하 고 이에 따른 원인과 문제점을 밝히는 것이 미 흡하다.

평가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체계적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평가의 기초가 되는 근거자료 및 통계기반의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 고 있다. 2008년 말 건설공사 사후평가 관련 자 료 입력 및 평가 실시 현황을 보면, CALS에 입 력된 사업 중 대다수의 사업의 사후평가 항목 중 사업수행평가 항목에서 요구하는 평가지표 산정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제도는 건설공사의 문제 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건설공사 시행

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에 주목적을 갖고 있 다. 그러나 많은 비용을 투입하여 평가를 수행 하지만, 이러한 평가결과의 활용실적이 모호하 거나 미흡한 면이 있다. 사업수행상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가 실제 제도개 선에 활용되는 데는 한계가 있다.

2) 공공건설사업의 성과 평가를 제대로 하기 어렵 게 만드는 요인

(1) 사업성과에 대한 책임 부과 장치 미흡 발주자에게는 사업에 주어진 공기나 투자비 를 계획된 범위내로 준공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부과할 아무런 장치가 없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처럼 사업성 과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작동되지 못하는 것도 발주자의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평가할 수 없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주자의 사 업관리 책임부재와 사업관리목표 실종, 또한 선 진국에서 중요시 하고 있는 계획 수립단계가 행 정적인 일과성 업무로 끝나버리는 모순점을 가 지게 된다.

(2) 사업관리 및 평가 단위의 일관성 부재 국내 공공건설사업 관리에 있어서 사업추진 단계별로 사업관리의 단위에 일관성을 유지하 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평가의 대상을 명확히 하 기 어렵다. 기본구상에서부터 기본계획수립 단 계까지의 사업관리는 사업(Program 혹은 Project)단위로 이루어지는 반면 공사수행방식 결정 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는 사업단위보다는 개별 공사계약 단위(Contract)로 세분화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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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된 후 준공 후 유지관리 단계에서 수행되는 사후평가는 사업단위와 개별 공사계약 단위가 공존하고 있어 일관성 있는 관리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다.

(3) 관련법상의 용어의 혼용 및 평가시스템간 연계의 어려움

용어의 혼용으로 인해 평가시스템간 연계가 어려운 점도 있다. 재정운용의 관점에서 공공투 자사업을 사업단위로 관리하는 것과 계약단위 로 관리하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에서는‘총사업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 으며, 기획재정부「총사업비 관리지침」에서는 총사업비를“건설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 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의 합”으로 정 의하고 있다. 이때 총사업비의 개념은 개별‘건 설공사’가 아닌‘사업(Project) 혹은 프로그램 (Program)’단위를 집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으로 해석되는 반면, 국토해양부의「건설산업기

본법」이나「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총사업 비’가 아닌‘총공사비’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사 용하고 있으므로 국토해양부가 사업비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은 전체 사업을 포괄하는 총사업 비가 아니라 공사발주 단위의 사업비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총사업비 및 총공사비 정 의 및 운용과정의 차이점으로 인하여 공공투자 사업 관리 및 평가의 일관성이 없어지는 문제점 이 발생할 수 있다.

3. 해외 사례

1) 미국의 공공부문 사례

미국 공공사업의 성과지향적 관리제도 도입 의 배경은 기업이 투자자인 주주에 대하여 책임 을 지듯이 정부도 정부운영의 기반이 되는 세금 을 내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에 서 기본을 두고 있다. 국민세금에 대한 예산 집

국가 재정사업 효율화 방안

<표 1> 독일의 실적단가 결정사례

성과지표 목표

사업유형별, 사업별 예산 배분율 None

계획된 사업 수와 실제 수행된 사업 수 비율 >90%

계획된 사업 금액 실제 집행된 사업 금액 비율 >100%

계약 공사일수와 실제 작업일수 비율 <112%

예정금액 대비 낙찰금액 85-100%

낙찰금액 대비 proposed final estimate(PFE) <100%

PFE 대비 Final estimate <103%

기획, 설계, 용지보상단계의 계획 및 실제 집행 금액 비율 <100%

시공단계의 계획 및 실제 집행 금액 비율 <100%

품질관련 지표는 별도로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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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의 책임 확보,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 을 통한 연방정부의 효율성 및 국민 세금에 대 한 가치 증대, 사업성과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를 목적으로 한다.

정부성과평가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 Act)의 기본 개념에 의거하고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와 연계될 수 있는 성과평가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미국 연방정부 교통부는“결과 중심의 성과”에 초점을 둔 성과계획 체제를 개 발하고, 조직과 담당자의 책임 확보에 관심을 가지고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DOT의 전략 목표는 안전, 이동성과 경제성장, 인간 및 자연 환경, 국가안전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 지표를 체계적으로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각 산하기관 차원에서는 이러한 전략목표의 틀 속 에서 산하기관 수준의 성과지표를 개발·운용 함으로써 통합적 성과관리체계가 구축·운영되 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교통국에서는 1995년부터 완료된 건설사업에 대해 사업비 효과성과 적시 성 등 12개 부분을 평가하여「투입자본에 대한 성 과 측 정 보 고 서 (Capital support performance measures)」를 발간하고 있는데 이는 사후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수행 중인 건설사업의 상황 파악을 위해서 건설 본부(construction division)에서 관리지표라는 보고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발간하고 있다.

참고로 미국의 민간부분에서는 미국건설산업 연구원 (CII : 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은 1996년부터 회원사로부터 실제 건 설 프로젝트 데이터를 수집하여 건설산업의 건

설성과(Performance)와 베스트 프랙티스 활용 정도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 에는 1,100여개 프로젝트가 있으며, 총공사금액 은 58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 스는 발주사와 계약자로 분류되고 그 이하로 산 업별, 공사 성격, 공사 금액 등으로 분류되어 있 다. 데이터 수집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자신의 프로젝트 성과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된 유사한 프로젝트의 성과 표준값과 비교 평가 할 수 있게 있게끔 되어 있다. CII는 사업비 (Cost), 일정(Schedule), 안전(Safety), 변경 (Changes), 재 시 공 (Rework), 생 산 성 (Productivity)과 같은 6개의 CSF (Critical Success Factor)를 정하고 각 항목 아래로 세분 화된 지표들을 정의하여 프로젝트의 성과 정도 를 평가하고 있다. CII의 성과지표는 국내 공공 건설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평가지표 중 사업수 행성과 관련 성과지표와 유사하다.

2) 영국의 공공부문 사례

영국 재무부는 공공서비스계약(Public Service Agreement)을 통해 성과를 도출하는 과정 중심에서 결과 중심으로 성과관리 패턴이 변화하였다. 1998년 PSA에서 제시된 성과지표 는 과정지표(51%) 및 산출지표(27%)로 구성되 었으나, 2000년에는 결과지표(67%), 과정지표 (14%), 산출지표(8%)로 전환되었다. 공공서비 스계약(PSA)의 비용효과성(Value for Money) 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Achieving Excellent in Construction) 1단계의 중점 추진 과제의 하나로 성과 측정(KPI) 체계를 도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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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건(Egan) 보고서에서 제시한 7대 목표와 핵심지표를 근간으로 하고, 여기에 고객만족도 를 포함하여 영국 공공사업 성과측정지표(KPI) 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영국 KPI를 운영하 는 기관은 영국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의 후원을 받고 있는 CBP (Construction Best Practice)이며, CBP는 참 여 기업들이 온라인상에서 자사의 성과(KPI 실 적치)를 산업평균과 비교해볼 수 있는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매년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3) 일본의 공공부문 사례

정책의 기획 입안과정과 결과에 대해 투명성 향상, 국민에 대한 정책의도와 효과의 명확한 전달,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 정부 는 2003년 3월‘국토교통성 정책평가 기본계 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공부문에 성 과평가를 도입함으로써‘기획입안→실시→평가

→개선’이라는 성과관리 사이클을 확립하였다.

국토교통성 정책평가 기본계획의 평가 방식 은 사전평가, 업적측정 및 프로그램 평가 등 3 가지 방식을 기본으로 하고, 이들 방식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실시하고 있다. 사전평가 는 신규로 도입하려고 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 필요성, 유효성, 효율성 등의 관점에서 평가를 하여, 사업이 필요한지 여부와 선택 등에 요구 되는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기대되는 효과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으로서 신규시 사업의 기획 입안에 있어서, 사전평가를 하여 질 높은 사업 의 엄선과 목표에 의한 운영 정착을 도모하게 된다. 업적측정은 국토교통성의 주요한 사업에 관련된 목표를 미리 설정하고 그것에 대한 업적 을 측정하며 그 달성도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성 과중심의 행정운영을 조직전체로 정착시키는 것과 함께 국토교통성의 전략적인 사업전개가 충분한 기능을 할지 여부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평가 는 실시 중인 사업 등을 목적과 평가에 따라 일

국가 재정사업 효율화 방안

<표 2> 영국의 공공건설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

건설공사비 10% 절감

건설공기 10% 단축

설계비 예측도 20% 향상

공사비 예측도 20% 향상

설계공기 예측도 20% 향상

시공공기 예측도 20% 향상

하자 20% 감소

안전사고 20% 감소

생산성 10% 향상

이윤 10%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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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 대상으로 하고 이것들이 목적과 비교해서 소 기의 효과를 올릴 수 있을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과 함께 결과와 시책 등의 인과관계 등에 대 해서 자세하게 분석하고, 과제와 그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특정테마에 대해서 깊 이 분석한 것으로 관련된 사업 기획입안과 개선 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4) 시사점

종전에는 공급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 고 이에 따라 사업추진개선에 그 정보를 활용하 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수요자 중심 의 관점에서 공공재정사업의 결과 및 성과지표 를 설정함으로써 국민, 즉 수요자가 피부로 느 낄 수 있는 지표의 설정과 평가를 통해 대국민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행정의 대국민 서비스의 제고로 평가의 중점이 이동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세금을 내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다해야 한 다는 것에서 출발하여 국민세금에 대한 예산 집 행자의 책임 확보,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 을 통한 연방정부의 효율성 및 국민 세금에 대 한 가치 증대, 사업성과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를 목적으로 공공사업의 성과관리를 철저히 하 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 재정사업의 성과 평가체계는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하부의 공공건설사업 성과지표를 측정 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산하기관별 상위 프 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는 평가기반을 구축하 고 있다.

공공부문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성과 관리 체계 도입의 기본 원칙이다. 우 리나라 재정사업의 자율평가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정부재정사업의 평가 방법론으로 외부조직에 의한‘점검’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공공부문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라 고 판단된다. 이에 비해서, 선진국의 경우 상부 기관은 평가 지침을 제시하고, 수행기관은 이에 맞는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평 가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상부기관에 시스템에 서 생성한 실적치를 보고하는 시스템 기반의 자 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4. 공공건설사업 성과 평가의 실효성 증 진 방안

최근 건설공사 사후평가 지침 개정을 통하여 단계별 성과 지표의 추가 설정, 관련 자료 입력 및 운영, 평가 결과 활용과 관련하여 공공건설 사업의 성과 평가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 의 의지가 충분히 표명되었고 이러한 의지가 지 침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 설공사 사후평가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는 몇 가지 추가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듯하다.

1) 성과관리 담당기관 및 업무분장

공공건설사업의 성과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운영, 자료입력, 평가 등과 관련하여 수행주체 를 구분하고 이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운영은 국토해양부 혹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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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사업 효율화 방안

의 기관을 두어 공공건설사업의 사업수행성과 지표 추가 개발 및 보완, 수집된 자료 분석, 성 과관리 관련 지침의 개정 및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관련자료 입력은 해당 사업의 관리 주체인 발주기관의 담당자가, 평가는 단계별 사 업수행 성과 점검은 발주기관이 입력한 단계별 자료를 바탕으로 발주기관 자체적으로 사업수 행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주체가 검증을 하 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사업효과 분석 등을 주 요 골자로 하는 2차 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 뢰하여 평가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평가시기 이원화

현행 사후평가제도의 계획대비 평가시점 결 과 비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후평가 제 도 평가 시기 이원화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준공 후 3∼5년 후 평가하던 것을 기획, 설계단계에 서는 단계별로, 시공단계에서는 매년 1회씩 주 기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진행현황 및 목표달 성도 점검하도록 함과 동시에 1차적으로 준공 즉시 사업비·기간 등 사업수행성과를 평가하 며, 2차적으로 편익·효과 등은 현행과 같이 준 공 3년이내 혹은 사업에 따라서는 5년이내 평가 하도록 한다.

3) 평가 결과의 신뢰성 및 활용도 제고

금번 개정된 지침에는 신규 사업의 사업 계획 의 충실화 제고를 위해 타당성 조사의 적정성 검토 시 유사·동종 사업의 사후 평가 자료를 기준으로 비교·분석하도록 규정하는 등 사후

평가 결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많이 추가 되었다.

향후 성과평가 자료가 축적되면 축적된 데이 터를 바탕으로 공사유형별, 시행과정별로 표준 소요기간 및 비용을 산출·고시하여, 유사사업 의 예산 편성 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며, 사업 단계별 기록 항목에 발주청 담당자를 추가하고, 평가 실시여부 및 결과를 기관평가, 감사 등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민세금에 대한 예산집행자의 책임 확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국민 세 금에 대한 가치 증대, 사업성과에 대한 국민 신 뢰 제고를 위해 사업성과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공표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

성과측정지표(KPI)의 실적치를 SOC 재정사 업의 자율평가와 연계하기 위해 성과측정지표 (KPI)의 실적치를 SOC 재정사업의 자율평가의 세부 평가항목과의 평가 요소로 활용하는 방안 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4) 성과지표의 적절성 지속적 검증

현재 설정된 성과지표에 대해서 현재의 지표 가 달성하려는 목표와 뚜렷한 연관성을 갖는지, 원치 않는 결과나 예산낭비를 유발하지 않는 지 표는 아닌지, 사업수행 주체의 활동이 지표측정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책임소재가 분명 한 지표인지, 관련 자료를 일관되게 수집 가능 하며 쉽게 이해·사용할 수 있는 지표인지, 진 척상황을 수시로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인지, 과거의 다른 지표나 유사사업의 지표와 비교할 수 있는 지표인지, 마지막으로 분명한

국가 재정사업 효율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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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자료를 바탕으로 검증할 수 있고 지표측정 과정도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인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수정·보완하여야 사후평 가를 통해 수집·분석되는 자료의 객관성과 평 가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5) 공공건설사업 관리 및 평가 대상의 일관성 확보

국내 공공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법령은 계약 의 대상이 되는 개별공사를 전제로 사업관리 및 평가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서, 국제공항이나 철 도, 혹은 신도시 등 선진국과 같이 사업 (project)이나 프로그램 등 개별 공사계약을 포 괄할 수 있는 개념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 재 건설산업기본법에 포함된 건설공사의 개념 은 총사업비관리제도의 총사업비 개념과 불일 치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건설공사’의 개념을 복합사업 (package projects 또는 program), 사업 (project), 및 공사계약(contract) 으로 구분하 여 사업관리 및 평가 대상을 일관성 있게 하여 야 한다.

5. 맺음말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체계의 정립 을 통해 개별 발주기관들은 이 지침에 따라 사 업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공기 지연이 나 혹은 투자비 증감 예측을 사전에 예측이 가 능하여 해당사업의 목표 대비 성과를 평가하여, 공공건설사업의 평균적 사업수행성과와 비교하

여 해당사업의 사업수행 성과 수준 파악이 용이 하게 될 것이다. 좀 더 나아가서 영국의 관문심 사제도와 같이 건설사업의 주요 단계마다 다음 단계로 진행시킬 만큼 선행단계의 필요요건·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었으며,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여 준비가 충분한 경우에만 다음단계로 진행시키는 방안도 도입 고려해 볼 만하다.

성과에 따른 예산 배정을 강화하여 공공사업 의 효율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국가 재정이 투 입되는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함으 로써 해당 사업의 진척률 및 관리상황을 점검하 고, 전반적인 공공건설사업의 사업 수행성과에 대한 수준의 객관적 파악 및 성과향상이 가능할 것이다.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강화 하지 않을 경우‘투명성·객관성’제일주의는 근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과 책임성 부재로 사회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 증 가는 물론 국민의 상실감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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