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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참 고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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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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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6. 12. / (총 14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담 당 자

정 혜 은 윤 민 수

전 화

044-202-3575 044-202-3804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

담 당 자

노 혜 원 이 승 훈

044-200-2293 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

담 당 자

송 준 헌 강 준 혁

044-202-3810 044-202-3811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

담 당 자

김 정 숙 이 원 의

044-202-3155 044-202-3808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

담 당 자

고 형 우 박 종 억

044-202-2320 044-202-233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격리지원반

담 당 자

이 병 철 전 종 형

044-205-6511 044-205-65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

▲코로나19 대응 보건·방역 분야 예산집행 현황·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

코로나19 대응 보건·방역 분야 예산집행 현황·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2차 재유행 대비를 말뿐 아니라 실행에 옮겨야 한다면서, 병실 뿐만 아니라 생활치료센터도 향후 차질이 없도록 미리미리 예비적으로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등에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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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그제부터 전자출입명부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아직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용법을 홍보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내일 지방공무원시험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한 건의 감염 사례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시험장 방역에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문하였다.

1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 28일(목) 발표한「수도권 집단 발생 대응 방안」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였다.

□ 6월 14일(일)까지로 예정한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연쇄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의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고위험 시설 집합제한, 공공시설 운영중단 등의 기존 조치를 연장하는 한편 집단감염의 확산 속도를 줄이고 방역당국의 추적속도를 높 이는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 종료 기한을 정하는 대신 일일 평균 확진환자 수(10명 이내)

“생활 속 거리 두기” 직전 위험도 수준으로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 학원과 PC방, 고위험시설 대상 집합제한 조치, 공공시설 운영 중단 및 불요불급한 공공행사 자제, 사업장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한다.

-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하여,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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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상황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 보완조치로써 감염 확산의 완화, 의심자 진단과 추적 강화, 재유행을 대비한 의료체계 재정비를 추진한다.

○ (감염확산의 완화) 방역수칙을 강제 적용하는 고위험시설을 기존의 8개 시설에서 추가적으로 확대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 또한 여름철에 보다 적합한 비말 차단 마스크의 공급을 확대하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도록 홍보와 계도, 행정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쇼핑, 외식, 스포츠 활동 등 활동별 감염 위험도를 평가·

공개하여 국민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미국 미시간대, 쇼핑·캠핑·외식·놀이동산 이용 등 36개의 주요 활동에 대해 총 10단계로 감염 위험도를 평가하여 공개 중

○ (진단과 추적 강화) 진단과 추적 강화를 위해 고시원, 쪽방촌 등 방역 사각지대 중심으로 증상 여부와 무관히 선제적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유증상자 대상 한시적 무료검사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다.

- 현장의 선별검사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중앙 차원에서 의료인력 등의 한시적 파견, 냉방조끼 긴급도입도 추진한다.

- 또한 신속한 역학조사와 조기 격리가 가능하도록 수도권 역학 조사관을 확대* 배치하고, 경찰청 신속대응팀과 상시적으로 협력 하기로 하였다.

* 방역대책본부와 비수도권 역학조사관을 활용하여 수도권을 한시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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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를 차질없이 도입하고, 수도권의 학원과 PC방도 설치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이외 다른 시설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이용자 파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의료체계 재정비) 수도권 지역 간 공동 병상대응체계 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생활치료센터* 이외의 국가지정 공동 생활치료센터(2개소)도 미리 신설하고,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 경기 안산 중소벤처기업연수원, 경기 광주 고용노동연수원

2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5월 29일~6월 14일)에 따른 수도권 주민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 교통(지하철, 버스)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 분석 결과,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 이후 두 번째로 맞이한 주말(6월 6일

∼6월 7일)의 수도권 주민 이동량은 직전 주말(5월 30일~5월 31일)

대비 약 97%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하기 전 주말(5월 23일∼5월 24일) 대비 약 96%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 수도권 주민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자료 >

활용정보 정보항목 보유기관 비고

휴대폰

이동량 인구 이동건수 S이동 통신사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카드매출

자료 소비금액 S카드사 S카드사 가맹점 매출액으로 전체 카드매출액 추정, 다만 보험/통신/홈쇼핑/온라인 업종 등은 제외

대중교통 이용량

수도권 교통이용/

서울버스·지하철 이용객 수

서울시·

인천시·경기도/

서울시

T사에서 정산한 수도권 내 버스(카드·현금), 지하철(도시철도 포함), 택시(현금 제외) 이용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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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이동량) 방역강화 조치 후 맞은 두 번째 주말(6월 6일∼

6월 7일)의 휴대폰 이동량은 직전 주말(5월 30일~5월 31일) 대비 1.4% 하락(약 46.4만 건 감소)하였고, 그 전 주말(5월 23일∼5월 24일)

대비 1.5% 감소(약 52.7만 건 감소)하였다.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카드 매출) 방역강화 조치 후 맞은 두 번째 주말(6월 6일∼6월 7일)의 수도권 카드 매출은 직전 주말(5월 30일~5월 31일) 대비 3.3% 감소

(약 436억 원 감소)하였고, 그 전 주말(5월 23일∼5월 24일)대비 4.9%

감소(약 665억 원 감소)하였다.

< 주말(토·일) 카드 매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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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수도권 교통이용) 방역강화 조치 후 맞은 두 번째 주말(6월 6일∼

6월 7일)의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 이용 건수는 직전 주말

(5월 30일~5월 31일)대비 4.6% 감소(약 967만 건 감소)하였고, 그 전 주말(5월 23일∼5월 24일) 대비 5.7% 감소(약 665억 원 감소)하였다.

<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 이용 건수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이동량 분석 결과, 방역 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민의 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 수도권 지역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경각심을 갖고 △외출/모임 자제, △다중이용 시설 방문 지양, △사람 간 거리 두기 준수 등 방역 당국의 요청을 철저하게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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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19 대응 보건․방역 분야 예산 집행현황․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코로나19 대응 보건․방역 분야 예산 집행 현황과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보건․방역 분야 예산을 기정예산, 예비비, 자체이용 등 4조62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상반기 집행 87.7%, 실집행은 79.3%로 전망하였다.

- 대부분 사업은 정상 집행 중이며, 일부 사업은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집행되므로 현재 실집행률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임시생활시설 등은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해 선(先) 운영, 후(後) 정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금이 지연되었던 해외 입국자 수송 전세버스 대금은 중간정산 등을 통해 지급하고, 앞으로는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 이와 함께 여름철 무더위에 노출되었던 의료진 보호를 위해 냉방기도 속히 집행되도록 조치하였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 장비지원, 인건비, 시설 운영비, 손실보상금 등 민간분야와 관련된 예산은 특별관리하기로 하고,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해 우선 지급하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아울러 코로나 19 장기화를 대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 이전용 및 추가편성, 자체이용 등을 적극 활용해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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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6월 11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 4,024개소, 공 중화장실 4,509개소 등 총 23,115개 시설을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출입명부 미작성, 마스크 착용 미흡 등 방역수칙을 위반 한 18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특히 전라북도에서는 시·군과 경찰이 합동하여 유흥시설 477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을 위반한 10건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 경상남도에서는 공중화장실 등 거리 두기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방역 수칙을 위반한 9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517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경찰·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137개반, 1,087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928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업소 3,229개소 중 마스크 미착용, 출입구 발열체크 미흡 등 방역 수칙 위반 시설 20개소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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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방역 사각지대

(고속도로 휴게소) 기획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전국에 199개소 있는 고속도로휴게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동 중 평균 10∼30분 체류하며 화장실, 식당 등을 함께 이용하는 시설 로써 접촉 감염 시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위험이 높은 곳이다.

○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점검반을 구성하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0곳에 대한 표본점검*을 실시하였다.

* 6월 9일∼10일, 4인 1조(행정안전부 1, 식품의약품안전처1, 방역전문가 1, 한국도로공사 1)로 점검 실시

○ 점검 결과, 식당 테이블 일렬 배치, 종사자 발열체크, 홍보물 부착, 화장실 거리 두기 표시 등의 방역 지침은 비교적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만, 일부 식당은 마주 앉기 배치로 방역지침을 미준수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계산대 줄서기 미 준수, 체험 안마의자 밀접배치 등의 문제 또한 발견되었다.

- 아울러 일상적 청소에 그치고 있는 화장실과 부대시설(간이 놀이 기구, 오락기, 자판기 등)에 대해서는 꼼꼼한 소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종사자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한 소독지침을 교육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방역지침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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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6월 11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7,22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1,70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515명이다.

- 2,622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등록되고, 3,477명이 해제되어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825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6월 11일)는 6명이 은행방문, 간신구매 등을 이유로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것을 확인하여 이 중 4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였고, 2명에 대해서는 계도하였다.

- 지금까지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총 121명이며, 이 중 103명은 자가격리가 해제되어 현재 18명이 착용하고 있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79개소 2,935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02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6월 11일) 입소 228명, 퇴소 197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8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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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격리장소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지 말고 정부의 안내에 따라 수칙을 잘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4.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5.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마스크 착용법

8.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9. 생활 속 거리 두기 핵심수칙 리플릿

10.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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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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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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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 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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