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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CSR에대한인도내찬반논의 csr-내지-2 2014.12.2 12:10 AM 페이지85 ma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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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CSR에 대한 인도 내 찬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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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권에서 통과된 CSR 법령은 지난 5월 신정부가 취임하면서 언론 등을 통해 기업들에 대한 CSR 활동 강제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가 제기되면서 동 법에 대한 예외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동 법의 취지를 위해서는 원안 그대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온 바 있다. 동 핸드북에서는 언론기사에 소개된 논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 소개해 보고자 한다.

1. The corporate affairs ministry & the finance ministry conflict

기업부(Ministry of Corporate Affairs)와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간 논란

<관련기사 : 2014년09월12일 The Economic times>

기업부는 재정부가 제출한 은행에 대해서는 CSR규정인 순이익의 일정 비율 2%이상을 지출해야한다는 법을 제외시켜달라는 제안서를 거절 했다. 위 두 기업의 장관은 현재 Arun Jaitley이며, 그는 또한 국방부 장관이기도하다.

두 정부 부처의 정책이슈에 관해 중립을 지키고, 정책에 대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두 부처를 포용해야하는 기업부의 고위관리는 이러한 면제에 대한 경우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익명을 요청한 관계자는“기업법 2013의 글자 그대로 해석하고 그 정신에 따라야 한다“며, “재무부는 곧 기업부의 관점을 통보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CSR에 대한 인도 내 찬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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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현재의 법률규정에 따라 가야한다”고 관계자는 말하며, 두 연방각료의 이끌어 가고 있는 한 장관이 두 부처 사이의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를 거부했다.

올해 초, 재무부는 인도경제가 개선 될 때까지 은행은 필수 CSR 실행규정에서 임시면제를 요청하는 제안서를 기업부로 보냈다. 기업부는 이미 금융지주회사의 대표들에게 비슷한 요청을 받았다. 기업부는“상업은행의 저조한 경제성장률과 증가하는 자본요구사항“이라며 상황을 묘사했다.

인도중앙은행에 따르면, 상업은행(scheduled commercial Banks)들은 바젤 III 자본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5렉크로의 추가자본이 필요하다. 이 중, 자본금은 1.75렉크로 루피 그리고 비자본금은 3.25 렉크로 루피이다.

국영은행은 국가은행법에 따라 설립되는 반면, 개인은행, 외국은행지점은 회사법에 의해 설립된다.

따라서 은행은 순자산의 50억루피 이상, 매출액 100억 루피 이상, 순이익 5천만 루피 이상은 CSR시행법에 따라 이익의 2%를 지출해야한다.

익명을 요청한 개인은행의 고위관계자는“전체 금융부문이 CSR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고 있다. 민간은행에게만 새로운 법규를 따르라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말했다.

총 계약불이행자산금이나 개인은행의 계약불이행자산금은 전년 대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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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가 증가하여 22,744크로를 기록했다. 인도중앙은행은 CSR에 얼마를 지출해야할지 금액을 책정하지 않고, 은행이사회의 지혜로운 결정에 맞겼다.

※ 바젤 III :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2010년 9월 12일 스위스에서 중앙은행총재 및 감독기관장 회의를 열고 내놓은 새로운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으로 대형은행의 자본확충 기준을 강화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위기 시에도 손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새롭게 고안한 은행규제법임.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을 8%이상으로 유지, 보통주자본비율 4.5%이상, 기본자본(tier1)비율은 6%이상으로 강화함.

* 지정 상업은행 : 지정상업은행은 제2차 지정은행에 선정된 금융기관들로써, 최소 납입자본금 50만 루피 이상, 어떠한 은행의 업무도 예금자의 이익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없다는 요건이 충족된 은행을 의미한다. 지정상업은행이 되면 중앙은행으로부터 거래자격이 주어진다. 지정상업은행은 협동은행과 상업은행으로 구분되며, 상업은행은 인도계은행과 외국계은행으로 나뉜다.

2. Government Should not penalise companies that fail to spend on CSR CSR정책을 지키지 않았을 때 조치법에 관한 논란

<관련기사 : 2014년09월22일 ET Bureau Sep>

정부는 CSR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회사를 처벌하는 계획을 금지해야한다. 새로운 기업법은 기업이 CSR에 지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법은 CSR에 지출하지 못했을 때, 이사회가 지출하지 못한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에 의하면 정부가 2년 이상 CSR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회사에 대해 처벌법에 대한 도입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근본적으로, 회사는 이익을 내는 것이 그들의 핵심적인 사회적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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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을 내는 회사는 직업창출, 소득창출 그리고 저축금을 투자금으로 지출되도록 한다. 또한 창의성과 발달된 지식을 결합시켜 사회 전체적인 시너지를 더 강화한다.

유니레버회사의 손씻기 캠페인이 CSR의 좋은 예다. 이 캠페인은 좋은 위생 습관을 기르고, 질병에 대한 부담도 줄였으며, 결국에는 비누 매출을 증가시켰다. 회사와 소비자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원-원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법은 기업이 CSR로 이전 3년 평균 순이익의 최소 2 %를 지출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동 법규정은 회사 입장에서 꼭 필요한지 재고될 필요가 있다. 회사의 사업수익으로부터 CSR이 과잉적으로 또는 강제적으로 지출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정부는 개별 기업들에게 각 기업들의 CSR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윤 추구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불필요하게) 입증하고자 하는데, 이는 옳지 않고, 정부는 동 차원에서 기제시한바 있는 CSR 관련한 분야별 리스트도 없애는 것이 옳다. 성가신 규칙은 인도정부와 인도회사 간 불신을 증가시킬 뿐이다. CSR 시행법은 쉽게 만들어져야한다.

3. Foreign companies are not bound to do CSR in India 외국기업이 인도 CSR시행법에 포함되는가에 대한 논란

<관련기사 : 2014년 9월16일 Business Line>

인도 최대 로펌인 Amarchand & Mangaldas의 Shardul Shroff 이사(partner)는

‘외국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활동 이행하는 의무를 져서는 안됩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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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새로운 기업법이 CSR 조항에 외국기업으로까지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Shardul Shroff 이사는 KPMG와 인도-캐나다 비즈니스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기업법 관한 워크샵에서 동 요지로 언급했다.

“이는 CSR 시행령(rules)과 회사법(Companies Act)사이에 불일치가 있는바, 이는 특정한 회사에게만 CSR실행 관련 의무가 부여된다”라고 Shroff 이사는 말했다.

인도는 CSR 관련 시행법을 제정하고 CSR을 특정회사의 순이익의 최소2%에 해당하는 지출을 요구 한 세계 유일의 나라이다. 그러나 CSR규정이 준수되지 않았을 경우 벌금 등 처벌규정은 없다.

Shroff는‘새로운 회사법은 제135조에 대해 CSR활동이 국내기업에게만 적용된다’라고 강조했다.

CSR규정은 외국기업까지 포함되도록 확장했지만, 원 기업법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내기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 법을 외국기업에까지 적용된다고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분명히 논란이 많다.

“새로운 법의 수정사항에 대한 의미해석에 있어 여러 가지 정의가 나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만약 외국기업이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면 법원은 이 부문에 대해 확인해 주어야만 한다”라고 Shroff 이사는 말했다.

회계 사무소 Nangia&Co의 Rakesh Nangia 이사도 회사법이 CSR시행에 대해 얘기할 때 인도기업에 대해서만 국한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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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의 지사 또는 자회사의 CSR 수행 여부와 관련, Nangia 이사는 꼭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그들(외국회사 지사 또는 자회사)은 동 건과 관련하여 인도중앙은행(RBI)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도 부연하였다.

Nangia 이사는“우리는 우리 고객들(외국기업)에게 내무부(Home Ministry)와 연 락 하 여 이 부 분 에 대 해 분 명 히 해 야 하 며 , 그 들 의 기 부 자 금 이 외국공헌규정법(FCRA) 준수하고 있는 업체인지 확실히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 외국공헌규정법(FCRA)

외국으로부터 받는 기부금에 대한 규정법으로, 외국인이 인도 선거정치, 공무원, 판사, 기자 및 NGO를 통해 올바르지 못한 목적을 위해 기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76년 제정되었다. 외국공헌규정법(FCRA)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1)내무부의 승인이 있어야하며 2)외국으로부터 받는 기부금에 대한 통장이 따로 있어야하며, 매년 내무부에 회계사를 통해 보고되어야 한다.

4. Cos can avail tax benefits for expenditure on CSR CSR활동을 통한 공제혜택에 대한 논란

<관련기사 : 2014년09월04일 The times of India>

새로운 회사법에 따라 의무화된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에 지출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다. CSR의 규정은 세금 절감 효과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기업들은 CSR의 목적으로 지출된 자산에 대한 감소과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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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장관은 구체적으로 소득법(1961)의 제30항부터 제36항까지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다고 확인했다. 사실상, 소득세법의 제30항은 사회공헌활동(CSR)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 및 가구에 대한 수리 및 보험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공제가능하다고 적혀있다.

또한, CSR활동을 위해 발생한 임대, 요금, 세금 및 수리도 공제받을 수 있다.

기업들은 CSR 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산감소에 대해서 공제가 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술개발사업에 쓰여진 자금에 대해서는 150%의 공제혜택이 있다고 적혀있다.

사실, 기업부에 의해 6월 다시 발행된 CSR규정에는 CSR활동이 회사의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으로 수행되어야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KSR&Co.의 KS Ravichandran 이사는“만약 회사가 여러 곳에 있는 학교 에 정수 필터를 설치 할 때, 이 부문에 대한 수리, 유지보수, 보험에 대한 지출에 대해 장부에 기록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 소득법 제30조 :

제30조 임대, 요금, 세금, 수리 및 사업 및 직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경우, 세금 공제가 허락된다

제a호 다음과 같은 전제 하에 허락된다

i. 세입자가 아래와 같은 전제로 임대료를 냈을 경우 ; 건물에 대해 수리 비용을 냈을 경우, 또는 그와 관련하여 계좌에 현금을 입금했을 경우 ii. 아니면, 세임자를 대신하여 수리비를 지불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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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b호 토지수입세, 지방세 아니면 도시세금에 대한 금액

제c호 건물의 손상 또는 파괴의 위험에 대한 보험에 대해 지불한 보험액

5. Corp Affairs Min’s detailed FAQs on CSR likely by August CSR시행하기 위해 CSR기준이 더욱 자세해져야 한다는 논란

<관련기사 : 2014년05월25일 Business Standard>

‘기업부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답을 8월에 제공할 예정’

CSR 시행령(rules)에 속하는 특정 회사는 최근 3년의 회계연도 평균 순이익의 최소 2% 이상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활동비로 지출해야한다. 이 새로운 법은 회사법에 따라, 4 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우리는 7월 또는 8월 말까지 CSR 활동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상세한 답변에 대한 문서를 작성할 것이다”라고 관계자는 말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기업이 CSR시행법을 실행하는데 있어 더 명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며 연방각료 웹 사이트에 올려질 것이라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동 문서는 기업 및 상공회의소를 포함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질문을 수집한 후 준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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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2013에서 CSR 규정은 순자산 50억 루피 이상, 매출액 100억 루피 이상 및 순이익 5천만 루피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러한 회사는 회계연도 2014-15를 시작으로, 최근 3년 회계연도 순이익 2%를 지출해야한다. 그들이 CSR금액을 지출 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정부에 부여해야한다.

CSR 시행령(rules)이 발효된 후, 많은 기업관계자들은 여전히 다양한 측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요구한다.

한편, 새 정부는 기업이 사회복지에 대해 지출하는 것에 대한 세금공제혜택 가능성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려야한다.

기업부는 재무부에게 CSR에 지출에 대한 세제 혜택을 요구했다.

생활향상 및 농촌개발프로젝트, 국가유적지, 전통예술 및 공예품 보호와 관련된 일,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 및 예술작품의 복원과 관련된 일들은 CSR활동으로 간주된다.

또한, 사회적, 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그룹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일, 군 참전 용사, 전쟁미망인과 그 부양가족을 위한 활동, 여성과 고아들을 위한 집과 기숙사 건설, 노인을 위한 거주지 및 그들을 위한 헬스센터나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도 CSR활동영역에 포함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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