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업무 시행 지침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2015. 7. 2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수출물품의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기업이 작성 발급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가 해당 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세관장이 사전확인하는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주체) 동 업무지침은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별표1에 따라 세관장이 관할구역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제3조(대상업체) ①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업무는 자율 적인 원산지관리가 곤란한 중소․중견기업이나 특정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에 어려움이 있는 대기업으로서 원재료(부품) 또는 제품을 생산하여 다른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공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세관장은 확인업무 담당직원 및 신청건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대상업체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또는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신청방법) 원산지(포괄)확인서가 해당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사전확인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승인)서’
2. 원산지(포괄)확인서
3.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5조(신청물품의 단위) 신청인은 품목번호 6단위별로 신청하여야 하며 재료나 생산공정 등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별도로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내용의 등록) 세관장은 제4조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신청내용을 등록한다.
제7조(심사내용 및 심사방법) ① 세관장은 제4조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기준 및 품목분류 정확성 등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2. 원재료내역서, 원재료 수불부 및 재고관리 실태 등 원재료와 제품관리의 적정여부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원산지를 충족하는 경우 접 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별표1]의 원산지(포괄)확인 서 세관장확인 승인번호와 QR코드를 부여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승인서를 통지한다.
③ 세관장은 제출된 서류만으로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업체를 방문하여 제조공정과 원재료 및 제품의 재고관리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이 신청물품과 원재료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해당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질의 할 수 있다.
제8조(심사자료 보완요청) ① 세관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여 제7조제1항의 심사사항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신청 보완요구서에 의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세관장은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제1항의 기간이내에 자료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 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9조(심사결과의 등록, 정보통신망 게시 및 해제) ① 세관장은 제7조에 따른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스템에 그 결과를 등록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제1항의 결과를 관세청 FTA 포털(http://fta.customs.go.kr)에 게시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제공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해당 원산지(포괄)확인서의 확인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게시한 사항을 삭제 한다.
제10조(심사결과의 효력)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 함에 있어 제7조제2항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승인서에 기재된 물품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FTA 관세특례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조사 2.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3.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제7조제2항의 원산지(포괄)확 인서 세관장 확인 승인물품에 대한 입증서류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해당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승인한 세관장에게 자료 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7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의 생산자는
‘FTA 원산지 물품’임을 나타내기 위해 관세청장이 따로 지정한 기관에 의뢰하여 제작한 별표2의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확인물품 공인표시를 현품에 부착․사용할 수 있다.
④ 제7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원산지를 확인한 물 품의 생산자는 협정 또는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확인물품의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경되어 세관장이 원산지 확인한 내용과 다 르게 된 경우 세관장에게 확인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원산지 (포괄)확인서를 제공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공인표시를 해당물품에 부착․사용할 수 없다.
제11조(물품공급대장 비치 및 사후관리) ① 신청인은 제7조제 2항에 따른 원산지물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물품 공급대장’에 기재하고 사용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급대장이 사실과 맞 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2조(확인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세관장 확인승인을 취소하며, 제9조제 2항에 따른 게시를 삭제한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물품이 아닌 물품을 원산지물품으로 공급한 경우
2. 신청물품 및 당해 원재료의 가격 변경, 역외산 원재료 사용 등으로 신청물품의 원산지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발급업체 및 수출업체에 대해 원산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원산지조사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 하고, FTA관세특례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통고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보관) 세관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해당 원산지(포괄) 확인서 세관장 확인승인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지침은 2015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청번호 및 QR코드 정보제공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통보일까지 신청번호는 [별표1]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승인번호 체계를 사용하고, QR 코드 부여 및 정보제공은 시스템이 구축된 후 제공한다.
※ 별표, 별지 목록
[별표1]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승인번호 [별표2]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물품 공인표시
[별지 제1호서식]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승인)서 [별지 제2호서식]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 보완요구서 [별지 제3호서식]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물품 공급대장
[별표1]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승인번호
세관 부호*
문서 구분**
지정 연도
연도별 일련번호
※ 번호체계 010 - I - 15 - 000000
* 세관 : 서울(010), 인천(020), 부산(030), 대구(120), 광주(071), 평택(016)
** 문서구분 : I는 INF(정보확인서)의 약어
[별표2]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물품 공인표시
승인번호 : 000-I-15-000000
KORIGIN
KOREA FTA ORIGIN http://fta.customs.go.kr
[별지 제1호서식]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승인)서
승인번호 : 000-I-15-000000
K O RIGIN
KOREA FTA ORIGIN http://fta.customs.go.kr
① 신청번호 ② 접수일자 ③ 처리기간 20일
④ 신청인 상호 사업자 번호
주소 신청구분 업체 관세사
⑤ 공 급 하는자
상호(대표) 사업자 번호
주소 인증수출자번호
공급받는자에게 확인 사실 통보 여부
심사결과 FTA 원산지로 확인되는 경우 그 결과를 FTA포털 게시 또는 QR 코드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⑥ 공 급 받는자
상호(대표) 사업자 번호
주소 통보 사서함
⑦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번호 :
⑧ 포괄확인기간 :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공급물품 명세서
⑨ 연번
⑩ 제품번호
⑪ 품명
⑫ 적용협정
⑬ 품목번호
⑭원산지 결정기준
⑮충족여부 충족 불충족 원산지
참고사항 :
※ 원산지 불충족물품에 대하여 국내 부가가치, 주요 공정내역 등 기재 위와 같이 상기 원산지(포괄)확인서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장)
○ ○ 세 관 장 귀 하
상기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자유 무역협정에 의한 원산지(다만, ⑮란에 불충족으로 표시된 건은 제외한다.)를 확인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 ○ 세 관 장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승인)서(을지)
승인번호 : 000-I-15-000000
K O RIGIN
KOREA FTA ORIGIN http://fta.customs.go.kr
공급물품 명세서
⑨ 연번
⑩ 제품번호
⑪ 품명
⑫ 적용협정
⑬ 품목번호
⑭원산지 결정기준
⑮충족여부 충족 불충족 원산지
[별지 제2호서식]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 보완요구서
신 청 인
상 호 주 소 대 표 자
보 완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일간) 보완을 요하는 사유
보 완 할 사 항
귀하의 년 월 일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 신청건에 대해 위와 같이 보완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이 반려됩니다.
※ 보완요구에 대한 문의처 : 00세관 00과 담당자 000 (☏ )
[별지 제3호서식]
원산지(포괄)확인서 세관장 확인물품 공급대장
ㅇ 업 체 명 :
ㅇ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번호 : ㅇ 세관장 확인(승인) 번호 :
번호 HS 모델 규격 공급
일자 공급처 수량 비고
(공인표시 사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