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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2
65세 이상 672965 732417 777198 841165 941041 1018193 총인구 4998478 5116826 5181115 5255580 5375276 5426674
65세 이상(%) 13 14 15 16 18 19
핀란드의 노인 복지 제도
1. 핀란드의 인구 노령화 현황
가. 핀란드 인구현황
ㅇ 총 인구 540만명, 인구 증가율 0.4%, ㅇ 평균수명(2011) : 남자 75.5세, 여자 82.3세 나. 총 인구의 약 1/5 (19 %)가 65세 이상(2012)
※ 65세 이상 인구는 총 인구 대비 23 % (2020), 26 % (203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2012)
2. 핀란드 노인복지 관련 정책
가. 노인복지 정책 목표
ㅇ 노인의 독립성 및 역량 강화
ㅇ 노인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
ㅇ 노인 복지정책을 통해 평등, 자율권, 경제적 독립성, 안전 및 사회 통합의 가치 실현
나. 노인 복지 관련 법/지침 제정 및 이행 체계
ㅇ 관련 법과 지침은 국가 차원에서 결정되나 상세 서비스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ㅇ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 종류와 수준은 개인의 요구와 지방단체의 평가를 종합하여 결정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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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택간호: 자택에서 병이나 불구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개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음식준비, 이동, 세탁, 청소 등을 보조 - 주간 서비스: 노인의 외로움 방지를 위한 운동 및 여가활동이나 노인들의 만남을 주선
- 주택서비스: 거동이 불편하거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노인들을 위한 주택 구조 변경등
- 서비스 주택: 자택에서 독자적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에게 제공되는 주거 공간으로서 24시간 도우미가 배치되고 치매노인을 위한 특별 서비스 주택도 제공
- 간호 지원: 노인의 친인척이 간호시 월 300-600 유로 지급
3. 연금제도
가. 연금제도 개요
ㅇ 1937년에 관련법 최초 제정
- 2005년, 사회 노령화를 고려한 연금제도 관련 법 개정 ㅇ 연금수급권자 및 연금 종류
- 63-66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연금수급권 부여
- 일반국민연금 (national pension)과 소득비례지급연금 (earnings-related pension)의 이원체계
나. 일반국민연금
ㅇ 월 소득 55유로 이하일 경우(65세 이상), 월 630유로 (독거)/
558유로 (동거) 수령
ㅇ 월 소득 1302유로 이상일 경우, 일반국민 연금수혜 불가
ㅇ 62세에 퇴직시는 65세 퇴직시 보다 14 % 삭감된 연금을 받으며, 동 삭금액은 65세가 되어도 회복되지 않음.
다. 소득비례지급연금
ㅇ 소득비례지급연금은 취업기간 및 취업 중 소득에 따라 지급 ㅇ 고용주는 근로자 (18-67세)의 월급이 56유로 이상인 경우,
소득비례지금연금을 들어야할 의무가 있음.
- 연금보험은 개인 연금회사를 이용하거나 회사 자체 펀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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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하여 운영
- 고용주는 근로자 월급의 23 %를 연금 보험료로 납부((동 23%에는 근로자 부담액 5.15%(18-53세)/6.5%(53-67세) 포함 ㅇ 연금은 퇴직 전 마지막 10년간의 수당을 평균하여 60%가
지급되었으나, 2005년 연금법 개정이후 평생 수당을 평균하여 - 결과적으로 연금액은 퇴직 전 보수수준 대비 약 30-40 % 수준 지급
ㅇ 소득비례지급연금은 개인연금보험회사나 은행을 이용하거나 회사 자체 펀드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약 40여개 연금 회사(연금보험회사, 은행 등)/기관이 있음.
- 상기 연금회사 및 기관에 대해 정부 퇴직안전센터 (Expert on earnings- related pension provision)가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정부 재정감 독관(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과 보건복지부의 감사 실시 - 개인 연금보험 회사는 총 7개이며, 일마리넨 (Ilmarinen)과 바르
마 (Varma)가 가장 큰 규모의 연금보험 회사들임.
- 공공직 종사자들의 연금은 케바 (Keva)에서 관리
라. 기타 연금 보조제도
ㅇ 월 연금이 738유로 이하일 경우, 최소 월 연금액 738유로를 국가에서 보장
ㅇ 1년 이상 지속적 질병 또는 신체 불구로 인해 생활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요양수당 지불
- 요양 수당은 매주 1회(월 62유로), 매일(월 154유로), 항시(월 325유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 차별 지불
ㅇ 주거 보조비 대상 연금자에게는 주거비의 약 85 %가 지급 /끝/
** 자료출처 : 핀란드 보건복지부, 사회보험기관 (Kela), 연금보험회 사 바르마 (Varma), 핀란드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