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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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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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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사협의회제도

12 장

신철우, 최찬기, 윤정현, 김대수 탑북스

중앙대학교

박찬균 교수

(2)

제1절 노사협의제의 개관

1.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1) 노사협의제도의 정의

• 노사협의제도(joint consultation system)는 기본적으로

단체교섭에서 취급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노사쌍방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여 협의하는 제도이다.

•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노사협의제도란 경영자와 근로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단체교섭에서 취급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노사쌍방이 공통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함으로써 서로의 이해를 넓히고 협력하는 기능을 가진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 한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노사협의회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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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노사협의제의 개관

• 노사협의제도는 단체교섭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인사문제,

생산계획, 작업공정으로부터 기업의 경제적 상황, 시장상황 기타 경영전반에 이르기까지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자문, 협력,

협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근로조건의 개선, 생산성 향상, 산업평화 유지, 경영민주화 등을 이룩해 가는 노사 간의 의사소통제도라고 할 수 있다.

• 노사협의제도에 대하여 ILO 제35차 총회에서는 「기업에서의

노사협력, 협의에 관한 권고」라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즉, 노사 간에 서로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 또는 고용조건 결정에 관한 제도로 보통 취급되지 않는 사항을 대상으로 기업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협의하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다.

(4)

제1절 노사협의제의 개관

노사협의제도와 단체교섭의 비교

노사협의회 단체교섭

목적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과 산업평

화 도모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

배경 노동조합의 설립 여부나 쟁의행 위의 위협 없이 진행

노동조합의 존립을 전제로 하고, 노 동쟁의를 수단으로 전개

당사자 근로자 대표 및 사용자 노동조합 대표자와 사용자

대상사

기업경영, 생산성 향상, 복지개

임금․근로시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5)

제1절 노사협의제의 개관

2) 노사협의제도의 성격

• 노사협의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에 있어서 상하관계와 단체교섭에 있어서 대립관계에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 첫째, 노사협의제도는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하는 대화기구이다.

• 둘째, 노사협의제도는 종업원의 통합적․협력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 셋째, 노사협의회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운영범위가 사업별․지역별․전국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노사협의회는 단체교섭과 달리 사업장․사업별 협의회와

전국단위의 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기업 내에서 부서별로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

(6)

제1절 노사협의제의 개관

• 넷째, 노사협의제도는 노사의 상호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산업평화를 유지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이익을 우선하여 대립적․투쟁적 입장을 취하는 단체교섭과는

다르다.

• 다섯째, 노사협의제도는 노사의 상호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 여섯째, 노사협의제도는 법령에 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이 강제되어 있다.

• 우리나라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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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노사협의제의 개관

2. 노사협의제도의 등장

1) 새로운 경영관리제도의 발달

인간관계론은 과학적 관리의 기계적 인간관에 대한 비판에서 호손실험(Hawthorne Studies) 이후에 기업경영에서 인간적 측면의 배려가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전개되기 시작되었다.

근로자들의 교육수준 향상으로 인지가 발달하고 인간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기업에서 인간존중에 대한 요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근로자들은 기업에서 노사 대등한 인간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기업에서 인간존중에 대한 요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노사 대등한 인간관계를 통한 노사 공존공영의 노사관계를 요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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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노사협의제의 개관

• 단체교섭은 본질적으로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이해의 대 립관계에서 투쟁을 전제로 협상하게 되므로 노사협력을 기대 할 수 없게 되고, 특히 서구의 기업을 초월한 횡단적 조직인 산업별․직업별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이 산업별 노동조합과 산 업별 사용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므로 기업단위의 노사간에 커 뮤니케이션의 기회가 없게 된다.

• 따라서 기업별․사업장별 인사․생산․경영전반의 문제처리를 위한 협의기구를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 일반적으로 노사협의회는 ① 기업내부에서는 종업원을 대표 하고, ② 공식적인 노동조합기구와 별도로 운영되며, ③ 단체 교섭이나 파업을 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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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노사협의제의 개관

2) 노사협의제도의 효과

•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구성하고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협력기구이다.

•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근로자 3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2003년 말 현재 설치대상 32,188개 사업장 중에서 31,821개소에

설치(98.9%)되어 전년(30,420개소) 대비 4.4% 증가하였다.

• 구체적인 효과로는 ① 노사 간 의사소통의 원활화, ②

노사협력에 의한 근로조건의 향상, ③ 근로자들의 발언권 증대 등에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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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제도

1. 노사협의회제도의 등장

1) 노사협의회제도의 변천

• 우리나라는 1963년 개정 노동조합법에서 처음으로 노사협의회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는 종래의 기업별 노동조합 체제를 산업별 체제로 개편한 후였기 때문에

서구적 산업별 노조가 가지는 횡단적 단체교섭제도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목적이 작용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노사협의제의 입법 목적은 노사협력의 실현과 산업평화의 유지라는 논리적인 유용성에 두고 있었으며, 기술적

필연성이나 구체적 이념의 실현이라는 강력한 배경요인이 없었다.

(11)

제32절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제도

• 그 후 1973년과 1975년에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면서 노사협의회의 고유 특성을 추가하였으며,

• 설치목적에 있어서도 노사협력과 산업평화라는 보편적 방향에 더하여 생산성 향상이라는 구체적 표현을

추가하였다.

• 또한 1980년 12월 31일의 노동조합법 개정 시에는

노사협의회법이 독립 법률로 제정되었으나, 이 법은 제정 당시부터 집단적 노사관계에 의한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을 개정하여 노동조합의 조직과 활동은 보다 제한하면서,

• 노사협의회를 통한 노사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유도하려 한다는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운영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들을 드러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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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제도

2) 노사협의회의 특징

• 우리나라 노사협의회는 노사관계의 발전과정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 외국의 노사협의회는 산업별 또는 직업별 노동조합이라는 횡단적 조직체제에 대응해서 단위기업 내의 노사관계

개선이라는 고유의 목적이 있었다.

• 즉, 외국의 경우 단체교섭은 당사자가 산업별 또는 직업별 노동조합대표와 사용자 사이에 이루어지고,

• 노사협의회는 기업별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대표와 사용자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노사관계가 이원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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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제도

 우리나라 노사협의제도의 구체적인 특징

• ① 법령에 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이 강제되고 있고,

• ② 노사협의의 기능은 경영관리 내지는 경영참가적 성격을 가지며,

• ③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며,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여금 노동자 대표위원이 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2원적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다.

• ④ 노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는 행정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⑤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보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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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제도

2. 노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 노사협의회의 설치 1

• 노사협의회의 구성 2

• 노사협의회의 운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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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제도

2. 노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1) 노사협의회의 설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노사 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설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 는 때에는 벌칙이 적용된다(동법 제30조, 제31조).

• 그러나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 업장의 범위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4조 제1항 단서),

• 시행령 제2조는 노사협의회 설치 범위를 30명 미만의 근로자 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 설치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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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제도

노사협의회 설치 현황

연 도 합 계 30-49인 기업

50-99인 기업

100-299인 기업

300-499인 기업

500-999인 기업

1000인 이 상 기업

2005년 35,968 15,644 11,277 5,382 2,567 709 389 2008년 42,689 18,423 13,239 7,222 2,437 828 540 2011년 47,621 19,579 15,384 8,582 2,490 998 588 2013년 47,302 18,935 15,512 8,856 2,276 1,056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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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제도

2) 노사협의회의 구성 (1) 노사 동수의 원칙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수는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동법 제6조 제1항).

• 그리고 노사협의회의 구성은 노사 양자의 협의체이며,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위원을 동수로 한 것은 노사 동등의 원칙에 입 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 협의회는 회를 대표하는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한다. 그리고 의장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동법 제7조 제1항).

• 노사 쌍방은 회무의 기록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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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제도

(2) 위원의 선출

•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 합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동법 제6조 제2항).

• 그러나 노동조합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투 표에 의하여 선출한다(동법 제6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이를 방해하여서 는 아니 되며(동법 제10조 제1항),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는 때 에는 시정명령 및 벌칙이 과해진다(동법 제11조, 제31조).

•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위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 소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도록(동법 제1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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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제도

(3) 위원의 임기와 신분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1 항). 그러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3항).

•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하며(동법 제9조 제1항),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불이 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원의 협의회 참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 로 본다(동법 제9조 제3항). 따라서 위원은 임금을 비롯한 모 든 근로조건에서 객관적으로 형평을 잃는 처분을 받아서는 아 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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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제도

3) 노사협의회의 운영 (1) 협의회 회의

• 회의는 3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의장 은 노사 어느 일방의 대표자가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하 며, 7일 이전에 일시․장소․의제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 회의의 정족수는 노사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협의회에서 정하는 비밀 사항은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협의회는 회의의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협의내용 및 협의사 항, 기타 토의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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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제도

(2) 협의회 임무

• 노사협의회가 수행해야 하는 임무는 크게 협의, 의결, 보고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

①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②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③ 노동쟁의의 예방

④ 근로자의 고충처리

⑤ 안전․보건․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⑥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⑦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 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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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제도

⑧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⑨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⑩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⑪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⑫ 종업원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⑬ 근로자의 복지증진

⑭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

⑮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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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제도

 사용자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① 근로자의 고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②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③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④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⑤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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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제도

 사용자가 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보고․설명해야 할 사항(사용 자가 보고․설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근로자위원은 자료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 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①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②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③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④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 또한 협의회는 제20조의 의결사항을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하 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의결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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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제도

4) 임의중재

• 「근로자참여법」 제24조는 “협의회가 다음과 같이 합의에 이 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의 하여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 기타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

• ①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②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 위 규정에 따라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 친 것으로 보아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또한 임의중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해서는 협의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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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제도

3. 고충처리제도

• 고충처리제도의 정의 1

• 고충처리제도의 운영절차 2

• 노사협의회의 운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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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제도

• 고충처리제도의 정의 1

• 일반적으로 고충(grievances)이란 개별 근로자의 불만족과 불 편을 일으킬 수 있는 조직의 정책이나 절차 또는 관리관행에 대한 개인적인 불평을 말하는 것으로서, 집단적 성질을 가진 노동쟁의와는 차이가 있다.

• 고충처리제도는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정책이나 직무수행에 관련된 종업원의 불평불만을 해소하고 처리하기 위한 체계적 인 제도를 말한다.

• 고충처리는 근로조건이나 직무환경의 불편사항에 대한 불평 불만, 직장 내에서 상사와 부하 간의 의견이나 감정의 대립, 종업원 상호간의 불신이나 갈등의 심화로 인한 고충을 처리하 기 위하여 조직 내에 고충처리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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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제도

• 고충은 일반적으로 조직의 정책, 직무, 관리관행 또는 노사관 계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못하거나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 항에 대해서 근로자가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공식적 으로 제기된다.

 고충이 발생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용자의 정실이나 불공정한 처리에 의한 불이익한 대우

② 불명확하고 불공정한 해고와 좌천

③ 연공이나 성과를 무시한 승진 및 승급

④ 과중한 작업과 휴식 및 복리시설의 부족

⑤ 불량한 작업조건이나 보건위생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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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제도

• 고충처리제도의 운영절차 2

• 근로자의 고충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하고 있다.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 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하되,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 업장의 경우에는 협의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협의회가 설치되 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 고충처리위원은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기타 처리결과를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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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제도

 고충처리 절차

① 고충 근로자가 고충문서를 작성하여 일선감독자와 노동조합 사무장을 만나서 고충을 제출한다.

② 해결되지 않은 고충은 중간관리자와 노동조합 간부(위원)로 구성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③ 최고경영층 대표와 노동조합대표가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시도한다.

④ 노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고충은 최종결정을 위하여 중재 자에게 넘겨진다. 중재는 보편적으로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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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제도

노동조합이 결성된 기업의 고충처리 절차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