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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 편성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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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 편성 지침

2020. 2.

단국대학교 기획실

(2)

목 차

Ⅰ. 교육부 기본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정부의 대학혁신 비전과 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2차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Ⅱ. 우리대학 사업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 2차년도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Ⅲ. 사업비 편성 지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 2차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편성 지침 · · · · · · · · · · 12

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비목별 세부 편성지침 · · · · 13

붙임1. 2020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편성 시스템 입력방법 · · 22

붙임2. 2020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신청 관련 FAQ · · · · · · · · 28

(3)

교육부 기본계획

 정부의 대학혁신 비전과 과제

◦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대학체제 혁신의 4대 정책방향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과제인 7대 혁신과제를 제시

△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대학혁신 지원 방안 (2019.8. 교육부)

(4)

 2차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1 비전 및 추진전략

△ 20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 Ⅰ·Ⅱ 유형 기본계획 (2020.1. 교육부)

(5)

2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대학 기본역량 강화 및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하고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국가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지원

□ 지원 대상 및 총 사업기간

◦ (지원 대상) 총 143개교(자율개선대학 131개교 및 역량강화대학 12개교) ◦ (총 사업기간) 2019 ~ 2021년(3년, 기본역량진단 주기 고려)

□ 2020년 총 사업비

(단위 : 억원, %)

2019년 2020년 증감(비율)

계 5,688 8,031 2,343(41.2)

Ⅰ유형 5,350 6,540 1,190(22.2)

Ⅱ유형 296 362 66(22.4)

Ⅲ유형 - 1,074 (신규)

사업관리비 42 55 13(31.9)

□ 유형별 사업내용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에 따른 자율개선대학 및 역량강화대학(일부)에 지원

- (Ⅰ유형, 자율협약형) 자율개선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대학의 기본역량 제고 및 총체적 혁신 지원

- (Ⅱ유형, 역량강화형) 역량강화대학의 적정 규모화 유도(정원감축 권고비율 : 10%) 및 특성화 발전 지원

진단결과 유형 대상 지원 조건

자율개선대학 (단국대학교)

Ⅰ유형

(자율협약형) 131개교 ▪대학별「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자율 혁신

역량강화대학 Ⅱ유형

(역량강화형) 12개교 ▪정원감축 및 적정 규모화

▪대학 특성화 전략

(6)

3 2차년도 지원계획(안)

1 중점 추진방향

□ 대학별 여건에 맞는 특성화 지원

◦ 대학별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혁신과제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미래형 혁신 인재 양성 체제를 구축

◦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역량 제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에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 효과성 제고

◦ 간담회, 공청회 등 현장의견수렴을 적극 실시하여 행정적 제도 개선 필요사항 수시 점검

◦ 대학의 체계적인 자체평가 및 환류를 통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고지원사업의 책무성 확보

◦ 대학혁신지원사업과 타 국고사업 간 중복투자 및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수립 단계부터 관리 철저

□ 사업비 집행 원활화

교육·연구환경개선비 및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는 2학기 개강 전(8월 말)까지

61%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독려

※ 경제적 파급효과(민간소비·투자 보완효과)와 학생에 미치는 영향 고려

□ 성과 공유 및 확산

◦ 권역별·전국 단위 워크숍, 성과포럼 등 지원대학 간 교류 기회 확대를 통해 상호 이해 증진 및 성과공유 활성화

◦ 대학의 사업관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현장실무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사업추진 역량 향상 유도

(7)

2 지원방안

□ 지원 목적

◦ (기본역량 제고) 대학이 건학이념과 특성, 강점분야 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의 기본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경쟁력을 제고

◦ (혁신성장 견인) 미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구축으로 국가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미래형 혁신 인재 양성 지원

□ 지원기간 및 규모

◦ (지원기간) 2020.3.1. ~ 2021.2.28.

◦ (지원규모) 6,540억원

(2017년 ACE+ 선정대학 지원금 60억원 포함)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5개 권역 총 131개교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120개교 및 2018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 11개교

◦ (지원방식)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추진에 자율성이 부여된 상향식 재정지원

3 사업비 배분

 권역별 배분

□ 배분 대상 및 총액

◦ (배분 대상) 자율협약형 지원 대상 5개 권역

*

* 수도권 / 대구·경북·강원권 / 충청권 / 호남·제주권 / 부산·울산·경남권

◦ (배분 총액) 총 6,480억원

□ 배분 기준

◦ 사업비 총액을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각 권역별 ‘학부 재학생 수(50%)’와

‘학교 수(50%)’를 기준으로 배분

(8)

 권역 내 배분

□ 포뮬러 배분

◦ (지원 목적) 각 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택하여 연속성을 갖고 자율 혁신할 수 있도록 기본 배분액 지원

◦ (배분 기준) 각 권역별 지원금의 70% 이상을 대학의 기준경비, 규모지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포뮬러 배분

- 연차평가 결과 사업성과가 매우 미흡한 대학은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뮬러 지원금 조정

《 2020년 대학별 재원 배분 포뮬러(안) 》 기준경비

×

규모지수

×

교육여건

× 조정

상수 = 대학별 학생 1인당 지원액

교육비 평균액 √재학생수

재학생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 기준경비, 규모지수, 교육여건은 2019년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기준으로 적용

□ 성과평가 인센티브 배분

◦ (지원 목적) 혁신성장 견인 및 지역 강소대학 성장 유인 제공

◦ (성과평가)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에 따른 1차년도 사업추진 실적에 대하여 연차평가 실시(2020.4. 예정)

◦ (결과활용) 각 권역별 지원금의 30% 이내를 연차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로 지급

《 2020년 자율협약형 사업 재원 배분(안) 》

포뮬러 지원금(70% 이상) 성과평가 인센티브(30% 이내)

=

지 원 액 기준경비

x

규모지수 x

교육여건 x

조정 상수

+ 혁신성장 견인 지역 강소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액 √재학생수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포뮬러x등급가중치*x지역가중치**x조정상수

* A등급 : 1.2 / B등급 : 1.0

** 지역강소 : 1.5 / 그 외 : 1.0

◦ 평가 결과 5개 권역 내 대학 중 A, B등급 대학에 포뮬러로 인센티브 재원을 배분하되 등급별 배분 가중치 차등

*

적용

* 등급별 배분 가중치(안) : (A등급) 1.2, (B등급) 1.0 (단, C등급은 미지급)

(9)

4 2차년도 사업관리 및 성과관리

□ 대학별 사업운영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 대학의 자율적 사업관리·모니터링 기구로서 「사업운영위원회」 및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운영위원회)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핵심 및 자율 성과지표 관리, 세부집행지침 마련 등 사업관리기능 수행

- (자체평가위원회)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여부 점검을 위해 연 1회 이상 자체평가 및 환류 실시

□ 사업비 교부 및 집행

◦ 지원예산은 기관(대학총장)에 총액으로 교부하며 교비회계(대학회계)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포뮬러 지원금 30% 우선 교부(2020.3월 초) 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별 사업비 최종 확정·교부(2020.6월(40%), 10월(30%)) 예정

◦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정·운영하는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에 따른 예산편성 및 집행 ◦ 대학에 배분된 사업비는 ‘대학혁신지원 사업계획’에 부합하도록 집행

□ 국고 지원금 책무성 확보

◦ ① 사업목적 외 예산 사용 ② 횡령 등 대학의 부정‧비리가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지원 중단 및 사업비 환수 등 가능

※ 사업기간 종료 후 회계 법인에 의한 사업비 집행 점검 실시 ※ 전체 대학 중 30% 내외 현장 정밀정산 실시

◦ ① 법령 위반

*

② 입시비리 등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정‧비리 사안도 정부 재정 지원금의 투명하고 엄정한 집행 유도 및 청렴에 대한 대학사회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일정 수준 제재

* 「고등교육법」, 「공교육정상화법」, 「사립학교법」, 「국립대학회계법」 등

※ 부정‧비리의 정도 및 수혜제한 기준 등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2018.7월 개정)’에 따름(추후 개정 시 개정 매뉴얼에 따름)

※ 대학의 부정·비리 제재 결과 등에 따라 발생한 재원은 타 대학 추가 지원 등 활용

(10)

◦ 사업 기간 대학정보공시 지표값의 오류(단순 오류, 허위 등)가 발견되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정된 지표값의 중요도 및 오류 정도에 따라 지원금 조정 또는 지원 중단 조치 가능

◦ 사업 기간 중 대학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원금 삭감 등이 있는 경우, 당초 협약한 사업계획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대학 자체 부담

□ 사업비 정산 및 결과 보고

◦ 국고 지원금은 2021년 2월 말까지 집행 완료하되 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한국 연구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월 가능

※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을 받아 이월 범위 조정 가능 ※ 사업기간 종료 후 발생이자는 사업 종료 시 반납

◦ 대학은 2차년도 사업종료 시, 결과보고서(사업비 집행내역 포함) 제출 -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 등을 포함한 연차실적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

□ 성과평가 (2차년도 연차평가)

◦ (평가방법) 2차년도 사업추진성과에 대하여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병행하여 평가 ◦ (결과도출) 지표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패널별로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등급 부여

◦ (결과활용(안)) 평가 결과와 연계하여 사업비 지원 등 시행

□ 성과 공유 및 확산

◦ (성과 공유) 사업계획서, 성과평가 결과 및 우수사례 등을 대학, 전문기관 및 사업 총괄협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성과 확산)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대학 간 협의체를 통해 주요 성과 등에 대한 워크숍‧포럼 등 추진

□ 컨설팅

◦ (전문가 컨설팅) 2차년도 사업계획의 타당성, 성과목표의 적절성 및 재정 투자 계획

등에 대한 자문 지원

(2020년 5월 예정)

(11)

우리대학 사업계획

 2차년도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 사업개요

◦ 2차년도 사업기간 : 2020.3.1. ~ 2021.2.28.

◦ 우리대학 가배정액 : 56.14억원(총 사업비의 70%), 평가 등급에 따라 최종 사업비 결정

□ 사업계획서 작성 기준

◦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수정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속사업(이월사업, 개선사업 포함), 신규사업으로 구분하여 신청

① (계속사업)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계획서에 3차년도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 사업

(단위 : 백만원)

영역 세부 프로그램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교육

①학사조직 개편에 따른 교육환경 구성 2,153 1,200 1,200 3,353

②탄력적 학사 운영을 통한 학업적응 및 진로 탐색 지원 48 300 300 348

③Liberal Education을 위한 중핵/공통교양 교과목 개발 182 150 200 332

④모듈형 교육과정을 통한 전공설계의 자율성 및 유연성 확대 30 200 400 230

⑤공유 교육과정 도입 및 확대를 통한 복합문제해결능력 함양 247 400 400 647

⑥Learning Community 확대 운영 87 100 100 187

⑦집단지성 기반의 학습법 및 Peer 평가 도입 50 300 100 350

⑧Design Thinking 교육의 확대 40 40 40 80

⑨인공지능(EduAI) 기반 맞춤형 교육 지원 495 450 250 945

⑩학생역량관리시스템 Young熊스토리 고도화 253 150 150 403

⑪Active Learning Classroom(ALC) 구축 334 350 500 684

⑫유학생 대상 트랙별 교육제공 및 PD교수제 운영 104 100 100 204

⑬온라인 어학교육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63 150 150 213

연구

⑭미래융합연구원 설치 및 운영 340 400 400 740

⑮캠퍼스별 특성화를 반영한 연구중심학과(RFD) 선정 및 육성 660 600 600 1,260

⑯학부생 연구트랙제(VIP)를 통한 글로벌 연구인재 양성 725 700 700 1,425 산학

협력

⑰학생 창업선도모델(FARM) 활성화 179 195 195 374

⑱산학협력 혁신 클러스터 구축 268 300 300 568

기타

⑲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59 50 50 109

⑳예산과 연동된 학내 성과관리 체계 확립 92 100 100 192

HUMART 행정시스템 구축 126 300 300 426

합계 6,535 6,535 6,535 13,070

△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계획서 p.50 <총 사업비 구성>

(12)

② (이월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차년도에 시행하지 못한 사업으로, 사업비 이월 신청한 내용은 반드시 2차년도에 시행하여야 함

③ (개선사업) 1차년도에 수행한 사업 중, 2차년도 수행이 불가능한 프로그램을 혁신적 대안 프로그램으로 개선하여 진행 가능한 사업

④ (신규사업) 대학중장기 발전계획(Dynamic Dankook 2027)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자율지표 달성에 연관이 있는 신규 사업

△ 대학의 비전-목표-중장기발전계획-대학혁신전략-재정투자계획-성과관리 체계도

□ 사업계획서 작성

◦ 「대학혁신지원사업 2차년도 사업계획서(양식)」작성

- 계속사업(이월사업, 개선사업 포함) / 신규사업 각각의 양식에 따라 작성

※ 세부 작성내용은 [붙임3]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계획서(양식) 참조

◦ 예산편성 시스템 입력

- 세부입력방법 : 붙임1 참조(p.22)

(13)

□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편성 시스템 입력 → 추가예산 신청서 출력 → 공문 제출 ◦ 제출기한 : 2020. 3. 5.(목) (반드시 기한 내 제출)

◦ 제출방법 : 부서장 명의 전자문서 공문 발송

※ 시스템 신청, 공문 발송까지 완료하여야 사업 신청 완료

◦ 제출서류

- [붙임3]의 대학혁신지원사업 2차년도 사업계획서(양식)

- 추가예산 신청서 출력물 (

※ 출력물 임의 추가 수정 금지)

(14)

사업비 편성 지침

 2차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편성 지침

1 편성원칙

□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 「사립학교법」,「사립학교법 시행령」,「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및 「동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등의 법령 및 「예산·회계규정」 등의 대학규정 준수

◦ 한국연구재단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기준」 준수

□ 대학 중장기발전계획 및 정부 재정지원사업 등을 고려한 예산 편성 ◦「Dynamic Dankook 2027」의 4대 분야, 13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재정 투입

※ 2019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부서 및 신규사업도 신청 가능 단, 신규사업의 경우 반드시 중장기발전계획 「Dynamic Dankook 2027」의 비전

및 목표, 4대 분야, 13대 중점과제와의 연계성 제시

◦ 정부의 대학체제 혁신 4대 정책방향, 7대 혁신과제 연관사업 반영

◦ 2차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 비전과 핵심가치 반영 사업 집중 지원

◦ 타 국고사업에서 지원받고 있는 사업의 경우, 중복 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편성

□ 합리적인 예산 편성

◦ 합리적인 자료 및 사업계획에 근거한 예산 편성

- 계속사업의 경우, 1차년도 사업별 예산 집행내역 및 사업계획 검토 후 편성

※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사업의 목표 및 혁신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계속사업의 경우 1차년도 사업결과 및 환류방안(발전적 운영을 위한 사업개선 계획)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학내 구성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하여,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예산 편성

- 운영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지적 및 권고사항 대한 시정 또는 보완하여 편성 - 학교 전체에 성과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편성

- 교육·연구환경개선비 및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는 2학기 개강 전(8월 말)까지 61%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

- 비목별 주요 집행제한 항목 및 집행기준을 고려하여 신청

※‘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비목별 세부 편성지침’참조

(15)

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비목별 세부 편성지침

1 인건비

□ 신규 교직원

◦ 신청대상 : 대학혁신지원사업 업무 수행을 위한 신규 채용(예정) 인력

-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며, 채용계획, 채용 계약서 등에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되었다고 명시되어야 함

-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위해 1차년도에 신규 채용된 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해 신청 - 사업 수행 부서에서 해당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신규 인력이 필요한 경우 교무팀·총무

인사팀과 협의 후 대학혁신사업단으로 요청

◦ 신청범위 : 당해 연도 총 급여 + 법정부담금(4대 보험) + 퇴직금

구분 내용

급여 하단의 급여 신청기준 표에 따름 법정부담금 총무인사팀의 협조를 통하여 산정

퇴직금 1년 이상 재직한 자에 한하여 재무회계팀의 협조를 통하여 퇴직금 예측 산정

◦ 급여 신청기준

구분 자격 월 지급액

비정년트랙교원 석사학위 취득자 이상 3,120,000원 계약직원 전문경력자

학사학위 취득자 이상

2,500,000원

일반 1,750,000원

조교 1,750,000원

연구원 2,000,000원

※ 정년트랙교원 및 정규직원의 경우 교내 보수규정 및 보수표의 급여 지급기준에 따름 ※ 계약조건 및 최저임금 변동 등에 따라 지급기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산팀과 사전

협의 필요

<주요 신청제한 항목>

• 신임교원 연수비용

(16)

□ 기존 교직원

◦ 기존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 단, 대학혁신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비정규 강의(학점 불인정)에 대한 특강료, 교재개발 원고료 등은 기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청 가능하며, 인건비가 아닌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로 신청 가능(‘ 3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참조)

<주요 신청제한 항목>

•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성과급, 직무교육비, 연수비 등

• 기존 교원 및 교직원의 정규수업에 따른 인건비, 인센티브 및 사업관리 운영을 위한 수당(보고서 작성 수당, 사업운영위원회 수당, 보직 수당, 자체평가 수당, 정규강의 수당, 전산개발 수당 등)

• 사업활동지원비 등 실무추진단에 대한 각종 수당

□ 보조인력 인건비

◦ 신청대상 : 사업 운영 필요에 의하여 동원된 학부생, 대학원생(조교 포함), 외부인

※ 대학원생 조교(대규모 강의 분반활동 지원, 강의 보조 및 지원, 토론 및 실습 보조, 학생 팀 프로젝트 코칭, 과제평가, 멘토링 활동 등) 인건비 신청 가능

◦ 근로시간 : 1주 동안 15시간 미만(15시간 이상 근무 불가) ◦ 신청기준

구분 시간당 단가

일반 업무 및

프로그램 진행 보조 학부생, 대학원생, 외부인 10,000원 ※ 코칭, 멘토, TA 등 학습지도 및 연구개발 관련 지급액은 장학금으로 신청

2 장학금

◦ 신청대상 :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학기 중 등록된 자)

※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하나, 장학금, 해외연수, 교육비, 체제비 등의 예산은 신청 불가

<주요 신청제한 항목>

• 부적격자(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 등)에 대한 장학금 • 사업 목적 및 프로그램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격려금(ex. 각종시험 격려금, 취업 실적금 등)

• 한국장학재단에서 규정한 학자금 이중지원의 범위를 초과한 학자금

(17)

3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교육ᆞ연구과정 개선비 및 교육ᆞ연구 프로그램 운영비 ◦ 신청범위

- 교육ㆍ연구과정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 및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운영 경비

– 사업계획과 연계된 특강 또는 비정규 교과목 등에 대한 내ㆍ외부전문가 강의료, 동 사업을 위해 신규 개설하는 교과목 등에 대한 교재개발비(원고료, 정책연구비) 등 -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외부 위탁용역비

◦ 사업 추진에 따른 저작권 등의 산출물은 대학에 귀속 ◦ 수당성 경비 신청기준

1) 사업 연계 특강료(비정규 교과목 강의 포함)

구분 1인당 상한액

시간당 강좌당

내부 250,000원

외부

특A급 ·세계적 저명인사 1,000,000원 A급

·국내 저명인사 및 권위자

·타대학 총장, 전임 총장

·기업 대표이사

350,000원 700,000원

B급

·해당분야 전문가

·타대학 교원

·기업 임직원

·공무원,공직유관단체 임직원

250,000원 500,000원

2)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관련 연구, 개발비

(단위 : 천원)

구분 직위(급) 연구기간

1개월 2개월 3개월

연구원 전임교원 1,000 1,500 2,000

외부교원 1,000 1,500 2,000

정규직원 700 1,000 1,500

연구원 박사(과정) 700 1,000 1,500

연구원 석사 500 700 1,000

연구보조 직원 정규직, 계약직 300 500 700

연구원 박사(과정) 500 700 1,000 석사(과정), 학사 300 500 700

학사과정 200 300 500

연구책임자 (책임수당 추가 신청 가능) 500 700 1,000

(18)

- 1과제 당 총액은 수당 및 기타경비를 포함하여 20,000천원 이내로 함

- 1과제 당 최대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3개월을 초과하는 과제에 대하여는 기간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함

- 동일 연구원이 기간 중 여러 과제를 수행할 경우에 1과제당 연구비는 기준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1과제를 세부과제로 분리한 경우 1과제로 간주함

- 연구원(직위.급) : 연구원 임용규정 제6에 따라 연구원으로 등록된 자에 한함

- 연구보조 : 동일기간 내 타 과제와 중복 시 과제별 총액은 1인당 단가를 초과할 수 없음 3) 자문비, 심사비

구분 1인당 상한액

시간당 1일 최대

자문비 200,000원 400,000원

심사비 250,000원 500,000원

4) 발표비 및 토론비

구분 1인당 상한액

발표비 토론비(사회자 포함)

국제학술대회 500,000원 200,000원

국내학술대회 300,000원 100,000원

□ 학생 교육활동비ᆞ실험실습비ᆞ연구활동비ᆞ산학협력비

◦ 집행범위 : 학생의 교육ㆍ연구ㆍ실습활동 관련 소요비용, 사업목적 관련 산학협력 연계 프로그램(현장실습, 공동교육과정 참여 등) 운영비용

◦ 수당성 경비 신청기준 1) 프로그램 상금

구분 상한액

개인 300,000원 / 1인 상한액을 기준으로 차등 신청 팀 1,000,000원 / 1팀

※ 시상 선정 인원(팀)은 참여인원(팀)의 50% 초과 금지

※ 참여 결과에 대한 상금이 아닌 참여 독려를 위한 상금 관련 예산은 신청 불가

(19)

2) 해외연수비

구분 상한액

미주, 유럽주 2,500,000원 / 1인

대양주 2,000,000원 / 1인

아시아주 1,500,000원 / 1인

※ 해외연수프로그램은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 가능하며 참여교수에 대한 해외연수비는 학생 인솔, MOU체결 등을 위한 활동에 대하여 최소 필요인원을 대상으로 우리 대학

「국외 여비규정」에 따른 신청을 원칙으로 함 <주요 신청제한 항목>

•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지 않은 프로그램 운영 • 기존 교재에 대한 원고료 지급

• 국제교육센터(어학원), 평생교육원 등 부설교육기관 운영비성 경비 (단, 해당 기관을 활용한 교육·연구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는 가능) •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상금 등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기념품비 신청은 가능하나 대장 구비) • 사업과 무관한 단발성 해외 연수 지원 프로그램 경비, 효과성이 불분명한 해외 지원 프로그램 경비

• 교원의 개인 연구활동비(학회 연회비 등 참여교수 개인에 대한 경비 및 학회 후원금 성격의 지출, 참여교수 개인 해외연수비, 전공분야 논문지원비 등) • 현장실습비의 경우 산업체가 별도의 지원금을 학생에게 지원하는 경우 사업비로 이중지원 불가

• LINC+, BK21+ 등 타 재정지원사업에서 지원받는 세부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경비

4 교육·연구 환경개선비(시설비)

◦ 신청범위 : 강의실, 실험실, 실습실 등 사업 관련 교육ㆍ연구 환경개선 사업비 - 강의실, 실험ㆍ실습실의 내부설비, 냉난방시설, 정보화 등 환경개선비

- 시간강사 관련 근무환경 개선비

- 교육ㆍ연구환경 개선 및 사업 운영인원이 직접 사용하는 기자재 구입비 - 사업 관련 교육ㆍ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주요 신청제한 항목>

• 건물의 신축·개축·증축, 토지매입 투자 경비

※ 단, 기존 건물과 건축설비의 유지 보수와 관련된 경비는 신청 가능

•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경비(캠퍼스 조경, 보도블록 교체, 조명, 학생회관 리모델링 경비 등)

(20)

5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운영비

◦ 신청범위 : 교육ㆍ연구목적에 활용되는 실험ㆍ실습 기자재 등 구입 및 리스ㆍ임차료 - 예산 신청 시 해당 실험실습 기자재의 구입 목적 및 용도, 관련 프로그램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신청

<주요 신청제한 항목>

• 교원의 개인연구 활동을 위한 장비·기자재 구입

6 기타 사업운영경비

□ 여비

◦ 신청범위 : 사업 수행으로 타지역 이동 간 발생하는 여비

※ 출장일수는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에 명시된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국내여비 지급기준

구분

상한액

교통비 숙박비

(1일)

일비 (1일)

식비 항공 철도 버스 선박 (1식)

총장 실비

(Business)

실비 (SRT·KTX특실)

실비 (우등)

실비 (1등급)

실비

(150,000원) 25,000원 15,000원 부총장 실비

(Economy)

실비 (SRT·KTX특실)

실비 (우등)

실비 (1등급)

실비

(120,000원) 25,000원 15,000원 교원, 직원,

조교

실비 (Economy)

실비 (SRT·KTX일반)

실비 (우등)

실비 (1등급)

실비

(100,000원) 20,000원 10,000원 ※ 불가피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결의서 내용에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유류비 및 통행료 등을 위 표의 교통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비로 신청 가능 ※ 학생은 모두 실비로 신청

◦ 국외여비 신청기준 : 우리 대학 「국외 여비규정」 지급표의 금액을 상한액으로 함

◦ 이 외의 여비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우리 대학 「국내 여비규정」 및 「국외 여비규정」을 준용

(21)

□ 홍보비

◦ 신청범위 : 학생의 사업 참여 유도 및 사업 성과 홍보 목적의 경비 - 대학혁신지원사업 홈페이지 구축비

- 프로그램 안내 책자, 현수막 및 포스터 등

-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프로그램 참여 독려 기념품

※ 입시설명회 등 대학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에 대한 홍보비 신청 불가 ※ 기업에 지급되는 대가성 기념품, 상품권 등 신청 불가

□ 회의비

◦ 신청범위 : 회의 진행으로 발생하는 식대 및 다과비

※ 주류 포함 식대 및 수당 신청 불가

◦ 식대 및 다과비 신청기준

구분 식대 및 다과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정책연구 포함)

및 위원회 회의 10,000원 / 1인 1회

□ 일반수용비

◦ 신청범위 : 사업 활동 관련 소모품 구입, 인쇄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경비

□ 교육ᆞ학술활동지원비

◦ 신청범위 : 학생들의 교육ㆍ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동아리 활동, 자체학습모임 경비 및

봉사활동 경비

◦ 지급기준

1) 학생 팀 단위 그룹 활동(동아리, 스터디그룹 등 각종 소모임)

구분 상한액 비고

동아리, 스터디그룹 등 지원 300,000원 / 1팀 실비 ※ 단,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시제품 제작비 등은 추가로 실비 신청 가능

2) 봉사활동 경비(교통비, 식비, 봉사활동 물품 등)

※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현금, 물품 관련 예산 신청 불가

(22)

□ 각종 행사경비

◦ 집행범위 : 사업 효과 제고 등 사업 관련 목적의 활동 부대경비

※ 교육ㆍ연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활동과 관련하여 집행되는 경비는 ‘교육ㆍ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서 신청

◦ 식대 및 다과비 신청기준

구분 식대(상한액) 다과

각종 워크숍 및 행사 25,000원 / 1인 1식 2,000원 / 1인 1일

□ 이 외 기타 동 사업에 필요한 경비

<주요 신청제한 항목>

• 통상적으로 수행해 온 일반적인 목적의 업무(교원 연수회, 직원 워크숍 등) 관련 경비 • 학원 수강료, 외국어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

• 사업과 무관한 학술활동비

• 프로그램 참여 활동비 등 수혜대상에게 현금, 물품 구입비

• 사업과 무관한 대학 홍보비(각종 광고, 대학 브로셔(리플릿), 사업선정 현수막, 단순 홍보 기념품 제작비 등) 및 행사비, 선물구입비

• 사업효과가 미미한 일회성 행사비, 교육효과가 낮은 외유성 출장비 등

(23)

7 편성 일정

구분 일정 부서

예산편성지침 작성 2020.2.10. ~ 2.24. 대학혁신사업단, 예산팀

예산편성지침 공지 2020.2.25. 대학혁신사업단, 예산팀

사업계획서 입력 및 제출 2020.2.25. ~ 3.4. 전부서

부서별 예산 조정 2020.3.5. ~ 3.16. 대학혁신사업단, 예산팀

예산안 심의 2020.3.17. 대학혁신지원사업 운영위원회

예산안 확정 2020.3.19. 대학혁신사업단, 예산팀

예산편성 알림 2020.3.20. 예산팀

※ 최종예산은 교육부의 통보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4)

붙임1

2020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편성 시스템 입력방법

1 입력 프로그램

2 추가예산신청 사업 등록

① 회계연도 선택 : 2020

※‘2019’로 신청 시 2020학년도 예산배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2020’입력

② 회계단위 선택 : 비등록금회계

③ 사업구분 : 정책(운영/정책/수지대응/일반 중 ‘정책’선택)

④ 사업내역 : ‘2020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입력

※ 타 사업과의 구분을 위해 부서별 임의 사업내역 입력 금지

⑤ 국고사업 :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선택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선택해야 해당 사업코드만 조회되므로 선택 필수

⑥ 입력 완료 후 우측 하단의 ‘저장’버튼 클릭

종합정보시스템 → 행정정보 → 예산 → 예산변경 → 추가예산신청

(25)

3 추가예산신청 상세팝업 - 계정내역

① 수지구분 선택 : ‘지출’

②-1 사업명 선택 – ‘계속사업’

[신청방법1]‘4 대학혁신지원사업 단위사업 및 비목별 사업코드’(p.25) 확인 후 단위사업코드 입력 ※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사업명이 동일하더라도 비목별로 사업코드가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비목의 단위사업코드 확인 후 입력

[신청방법2] ‘사업명’의 클릭 후 ‘사업검색팝업’에서 ‘비목’ 선택 후 클릭 → 해당 비목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명 클릭

(26)

②-2 사업명 선택 – 신규사업

-‘사업명’의 클릭 후 ‘사업검색팝업’의 사업명에 ①‘신규사업’입력 후 ② 클릭 → ③‘(국고-혁신)신규사업’ 선택

③ 세목명 :‘세목명’의 클릭 후 ‘계정코드/명’에 ‘국고지원’입력 후 클릭 → 조회되는 세목리스트 중 ‘계정명(세목)’으로 정렬 후 ‘계정명(세목)’이 ‘국고지원’인 세목 중 ‘관명-항명-목명’참조 후 선택(계정코드 7자리 중 뒤 3자리가 OOOO951인지 확인) ※ 계정과목별 계정코드는 ‘그룹웨어-공지사항’의 ‘계정과목 해소표’ 참조

④ 예산계정상세의 클릭하여 산출근거 행 추가 후 세부사업명, 품목, 예산액 입력 - 세부사업명 : 해당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세부 추진내용 입력(예 : ooo 관련 정책연구) - 품목 :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집행 품목명 입력(예 : 연구비, 회의비, 인쇄비 등) - 예산액 : 예산신청 품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 수량, 단위, 인원 등) 입력

⑤ 월별 편성계획-편성금액(산출근거 예산액 합계와 일치 해야함) 입력 후 우측 하단의

‘저장’ 버튼 클릭

(27)

4 대학혁신지원사업 단위사업 및 비목별 사업코드

분야 단위사업명 비목 사업코드

교육

학사조직 개편에 따른 교육환경 구성 교육ㆍ연구프로그램개발운영비 0030470

학사조직 개편에 따른 교육환경 구성 교육ㆍ연구환경개선비 0030443

학사조직 개편에 따른 교육환경 구성 실험실습기자재구입운영비 0030451

탄력적 학사 운영을 통한 학업적응 및 진로탐색 지원 교육ㆍ연구프로그램개발운영비 0030471 LiberalEducation을 위한 중핵/공통교양 교과목 개발 교육ㆍ연구프로그램개발운영비 0030448 LiberalEducation을 위한 중핵/공통교양 교과목 개발 실험실습기자재구입운영비 0030452 LiberalEducation을 위한 중핵/공통교양 교과목 개발 인건비 0030532 모듈형 교육과정을 통한 전공 설계의 자율성 및 유연성 확대 교육ㆍ연구프로그램개발운영비 0030473 공유 교육과정 도입 및 확대를 통한 복합문제 해결능력 함양 교육ㆍ연구프로그램개발운영비 0030474 공유 교육과정 도입 및 확대를 통한 복합문제 해결능력 함양 실험실습기자재구입운영비 0030475 공유 교육과정 도입 및 확대를 통한 복합문제 해결능력 함양 인건비 0030476 Learning Community 확대 운영 교육ㆍ연구프로그램개발운영비 0030445

Learning Community 확대 운영 기타사업운영경비 0030456

Learning Community 확대 운영 장학금 0030477

집단지성 기반의 학습법 및 Peer 평가 도입 교육ㆍ연구프로그램개발운영비 0030478 Design Thinking 교육의 확대 교육ㆍ연구프로그램개발운영비 0030479

Design Thinking 교육의 확대 인건비 0030480

인공지능(EduAI)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교육ㆍ연구프로그램개발운영비 0030458

인공지능(EduAI)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교육ㆍ연구환경개선비 0030512

인공지능(EduAI)기반 맞춤형 교육지원 인건비 0030481

학생역량관리시스템 Young熊스토리 고도화 교육ㆍ연구프로그램개발운영비 0030483

학생역량관리시스템 Young熊스토리 고도화 교육ㆍ연구환경개선비 0030482

학생역량관리시스템 Young熊스토리 고도화 인건비 0030484

Active Learning Classroom(ALC) 구축 교육ㆍ연구프로그램개발운영비 0030485 Active Learning Classroom(ALC) 구축 교육ㆍ연구환경개선비 0030487 Active Learning Classroom(ALC) 구축 인건비 0030486 유학생 대상 트랙별 교육제공 및 PD교수제 운영 교육ㆍ연구프로그램개발운영비 0030488 유학생 대상 트랙별 교육제공 및 PD교수제 운영 교육ㆍ연구환경개선비 0030489 유학생 대상 트랙별 교육제공 및 PD교수제 운영 기타사업운영경비 0030438

유학생 대상 트랙별 교육제공 및 PD교수제 운영 장학금 0030490

온라인 어학교육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교육ㆍ연구프로그램개발운영비 0030491 온라인 어학교육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교육ㆍ연구환경개선비 0030492

연구

미래융합연구원 설치 및 운영 교육ㆍ연구프로그램개발운영비 0030460

미래융합연구원 설치 및 운영 교육ㆍ연구환경개선비 0030465

미래융합연구원 설치 및 운영 기타사업운영경비 0030533

캠퍼스별 특성화를 반영한 연구중심학과 선정 및 육성 교육ㆍ연구프로그램개발운영비 0030495 캠퍼스별 특성화를 반영한 연구중심학과 선정 및 육성 실험실습기자재구입운영비 0030494 학부생 연구트랙제(VIP)를 통한 글로벌연구인재 양성 교육ㆍ연구프로그램개발운영비 0030497 학부생 연구트랙제(VIP)를 통한 글로벌연구인재 양성 장학금 0030498

산학 협력

학생 창업선도모델(FARM) 활성화 교육ㆍ연구프로그램개발운영비 0030499

학생 창업선도모델(FARM) 활성화 인건비 0030501

학생 창업선도모델(FARM) 활성화 장학금 0030500

산학협력 혁신 클러스터 구축 교육ㆍ연구프로그램개발운영비 0030503

산학협력 혁신 클러스터 구축 교육ㆍ연구환경개선비 0030505

산학협력 혁신 클러스터 구축 기타사업운영경비 0030506

산학협력 혁신 클러스터 구축 인건비 0030504

기타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교육ㆍ연구프로그램개발운영비 0030455 예산과 연동된 학내 성과관리 체계 확립 교육ㆍ연구프로그램개발운영비 0030507

예산과 연동된 학내 성과관리 체계 확립 기타사업운영경비 0030523

예산과 연동된 학내 성과관리 체계 확립 인건비 0030508

HUMART 행정시스템 구축 교육ㆍ연구환경개선비 0030510

신규 신규사업 0030538

※ 위 표의 단위사업 중 비목 추가가 필요한 경우 예산팀으로 별도 요청

(28)

5 추가예산신청 상세팝업 – 사업계획서

① 사업개요 및 ②사업효과 : 별도 내용 입력 불필요

③ 부결시문제점 : 해당 사업의 부결 시 문제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작성

④ 파일첨부 : [붙임3]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계획서(양식)을 작성하여 첨부

- 사업계획서 내용은 사업의 목표 및 혁신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수치 등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작성

- [붙임3]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계획서(양식)에서 구체적인 작성방법 확인

- (계속사업)의 경우 1차년도 사업계획서 내 3개년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사업결과 및 환류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신규사업)의 경우 반드시 중장기발전계획 「Dynamic Dankook 2027」의 비전 및 목표, 4대 분야, 13대 중점과제 및 1차년도 수정사업계획서 자율지표와 연계성 제시

- 사업계획서에 나타낼 수 없는 자료 등 추가 보완 자료도 첨부파일로 등록 가능

⑤ 입력 완료 후 우측 하단의 ‘저장’버튼 클릭

(29)

6 추가예산신청 신청 및 예산서 출력

※ 출력한 예산서를 [붙임3]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계획서와 함께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

① 신청하는 사업내역의 체크박스 체크

② 우측하단의 ‘신청’버튼 클릭하여 대학혁신원사업 예산 신청

③‘진행상태’를 ‘신청’으로 선택 후

④‘조회’버튼 클릭

⑤ 해당사업의 체크박스 체크 후 우측 하단의 ‘출력’버튼 클릭하여 예산서 출력

(30)

붙임2

2차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신청 관련 FAQ

Q-1 2019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의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A-1

2차년도 사업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상, 각 프로그램의 3개년 추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계획(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학혁신사업단 사업운영팀과 사전협의 후 변경이 가능하며, 사업비 신청 시 변경내역, 변경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Q-2 2019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부서도 기존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 중 일부사업을 선택하여 신규 참여가 가능한가요?

A-2

2019학년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부서도 우리대학의 프로그램 중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 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과 부합하는 사업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3 2019학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상의 (세부)프로그램이 아닌 신규 (세부)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A-3

재학생 요구 및 새로운 교육정책 등에 의하여 신규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프로그램은 우리대학의 중장기발전계획 및 대학혁신 지원사업의 비전 및 교육목표 등과 부합하여야 하며, 신규 프로그램 추진사유 및 사업의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신청 바랍니다.

Q-4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추진을 위한 신규인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4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부서에서 해당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신규 인력이 필요한 경우 총무인사팀·교무팀과 협의 후 대학혁신사업단으로 요청 하면 됩니다. 다만, 신규로 채용된 인력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업무를 전담해야 합니다.

(31)

Q-5 내부 교직원이 비정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강사료 또는 활동비 신청이 가능한가요?

A-5

동 사업 추진을 위한 부가적 업무수행(프로그램 관련 특강, 비정규 강의 등)에 따른 강의료 등은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에서 신청 가능하며,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 프로그램 관련 학생 공모전 심사비, 현장실습 지도비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6 대학혁신지원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재학생을 위한 장학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6

재학생이 프로그램 참여 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우리대학 장학금 규정 및 지급기준에 따라 장학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졸업생 및 졸업유예생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는 가능하나, 장학금, 해외연수, 교육비, 체제비 등의 예산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Q-7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시상금 및 기념품 제공의 구체적인 신청기준은 무엇인가요?

A-7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념품 및 시상금 모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 전환이 가능한 상품권 관련 예산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Q-8 스터디그룹 등의 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을 신청하는 경우 인터넷 강의 수강비 항목 예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A-8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사업비를 활용하여 재학생의 학원 수강료, 외국어·컴퓨터 자격증 시험 응시료, 인터넷 강의 수강료 등의 예산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32)

Q-9 사업진행을 위한 회의비 신청이 가능한가요?

A-9

사업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진행을 위한 식대 및 다과비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의비 집행 시 반드시 회의록 등의 증빙자료를 구비 하여야 하며, 주류 포함 식대 및 회의수당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Q-10 프로그램 진행 시 불가피하게 우리대학의 사업비 신청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0

사업비의 세부신청 상한액은 우리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매뉴얼 및 사업비 신청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목적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초과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대학혁신사업단 및 예산팀과 사전 협의 후 별도의 검토를 통해 예외 인정이 가능합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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