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0개 도시권 중심 다핵연계형 공간구조로 개편
건설교통부는 지난 6월 30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 재로 수도권정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은 인구와 산업의 배치, 기반시 설 설치 등 수도권 정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장기종합계획으로서,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상위 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제2차 수도권정 비계획(1997~2011)을 대체할 제3차 수도권정비 계획(2006~2020) 수립을 추진해 왔다.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 은 인구유발 시설에 대해 규제운영 위주로 수립되 었던 과거 계획과는 달리 성장관리의 성격이 대폭 강화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시도별로 도시기본계획의 인구지표 상한치를 제시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 으로 준수하도록 하여 과도한 인구증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기초지자체별 인구지표의 배분은 향후 법령개정을 통해 신설될‘시도별 관리계획’수립 을 통해 광역자치단체장이 담당하도록 하여 수도 권 성장관리에 있어 시도지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 화하였다.
▲공간구조 개편방안
서울 중심의 수도권 공간구조는 10개 내외의 자 립적 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다핵연계형 공간구조 로 개편된다.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서울 중심의 방사형으로 형성되어 온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을 환상격자 형으로 전환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5개의 특성화된 산업벨트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권역 정비 및 인구집중유발시설 관리
수도권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권역별 규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서만 선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공장총량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면서, 개별입 지 공장의 집단화 및 도심지 내 기존 공업지역 재 정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공업용지 공급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 통령 재가를 거쳐 7월 중 확정될 예정이며,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시도별 관 리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에 착수하게 된다. (6/30)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확정
건설교통부는 장래 물 수급 전망, 물이용 종합계 획, 치수종합계획, 하천환경종합계획 등을 내용으 로 하는‘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2020)’을 확정,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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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계획은 2001년 수립한‘수자원장기종합 계획(2001�2020)’을 수정∙보완하는 것으로서, 최근의 사회∙경제적인 여건변화 및 기상이변으 로 인한 재해발생 현황 등을 반영하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장래 물수요량 전망은 2003년 337억m3에서 2011년 355억m3으로 완만한 증가추 세를 보이기는 하나 지난 2001년 예측치보다는 2011년 기준으로 약 19억m3감소했다.
치수분야 계획에서는 낙동강 하류, 강원 영동, 충주 및 김천 인근, 남동해안 등이 홍수취약지역 으로 나타나 치수사업비의 우선 투자가 필요한 것 으로 분석되었다.
2020년까지 홍수피해를 현재의 70% 이하로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홍수예보시스템 개선, 홍수 량 할당제 도입, 주민참여형 치수정책 등 유역 중 심의 다양한 치수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하천환경분야 계획에서는 생명이 살아 있는 하천환경 조성을 위해 2010년까지 10대강 하천환경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자연∙사회환 경 개선을 위한 용수확보 방안, 하천환경 보전∙
복원 강화, 다양한 물문화 회복 및 육성방안 등을 제시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확정 됨에 따라 실행계획인 댐건설장기계획 등도 연이 어 수정∙보완할 계획이다.(6/30)
‘친환경’역점 두고 국도 2020년까지 정비
건설교통부는 오는 2020년까지 전국의 주요 간
선도로에 대한 정비를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특히 국도건설 시 교통안전과 환경을 최우선적 으로 고려하는 등 사람의 생명과 자연 중심의 도 로를 건설하기로 하였다. 또한, 신규 사업을 최대 한 억제하고 완공사업 위주로 추진하되, 용량보강 및 시설개선 등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도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6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2차‘국도건설 5개년(2006~
2010) 계획’을 수립, 금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1999년에 수립한‘국도건설 5개년(2001~2005) 계획’에 이어서 금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으로 지자체, 예산처 등 관계기관 협의와 녹색연 합 등 시민사회단체의 자문과정 등을 거쳐 수립되 었다.
계획기간 중 착수된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 경에는 전국 주요 간선국도망이 대부분 정비되어 국도 이용에 따른 불편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계획에서는 최근 SOC 재정축소 를 감안하여 신규투자는 최대한 줄이는 대신 현재 공사 중인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완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의 단순확장 사업 이외에 저비용으 로 충분한 교통처리효과를 낼 수 있고 교통안전성 도 강화하기 위하여 용량보강 및 시설개량 사업 (전체 국도물량의 32%)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제2차‘국도건설 5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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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10)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투자가 추 진되면, 2020년에는 주요 간선국도망의 정비가 완료되어, 전국차원의 안전하고 편리한 국도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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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토지개발부담금제도를 개선하기 위 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 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1일 입법예고 하였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공단조성 등 토지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이익(지가초과상승분) 의 25%를 환수하는 제도로서, 2002년(수도권은 2004년) 이후 부과중지 상태에 있다가 8∙31 부 동산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재부과 되고 있다.
이번에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부과중지 기간 동안에 변경된 관련 제도를 반영하 고,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 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를 사업시행자에게 부 과하고 있으며, 개발이익은‘사업종료시점 지가에 서 개시시점 지가를 차감하고(사업기간 중의 지가 상승분), 여기에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발비용을 차 감’하여 산출하고 있는데, 이번에 ① 개시시점 지 가, ② 정상지가상승분, ③ 개발비용 산정방식 등
을 일부 개선하는 한편, ④ 부과중지 기간 동안 신 설된 사업을 새로이 부과대상으로 추가하였다.
① 개시시점 지가산정 시 납부의무자가 사업승 인 전에 매입한 실제 매입가격을 신고한 경우는 공시지가 대신 매입가격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데, 매입가격 적용요건을 현행‘사업승인 전에 매 입(중도금까지 지불)한 경우’에서‘사업승인 전 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액대로 지불이 이루 어진 경우’로 구체화하여 실제 매입가격이 인정 되는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는 매입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 등 객관적 진실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이를 인정하 는 것이 개발이익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되 기 때문이다.
② 정상지가상승분 계산 시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을 현행 8%에서 6%로 변경하였다. 개발이 익에서 차감되는 정상지가상승분은 해당 사업부 지가 포함된‘시군구의 평균지가상승분’으로 하 되, 시행령으로 규정하는‘정기예금이자율’이 이 보다 높은 경우에는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도 록 하고 있다.
시행령은 정기예금이자율을 지난 2000년 이후
‘연도별 8%, 분기별 2%’를 적용하여 왔으나, 이 번에 금리 동향 등을 감안하여‘연도별 6%, 월별 0.5%’로 변경하도록 하였다.
③ 개발이익의 차감항목인 개발비용에‘사업 시행을 위하여 철거한 건물의 가액’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종래에도 해당 토지개발사업 과 관련하여 지출한 보상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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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자기가 소유한 건물 을 철거한 경우의 건물가액 등은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개발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왔다.
④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개발사업을 추가하였 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열거주의에 의하 는데, 이번에 부과중지 기간 동안에 개별법에 의 하여 신설된 개발사업들을 부과대상 사업으로 신 규 포함하였다.
신규 포함된 개발사업은‘경제자유구역개발사 업(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 사업(제주특별법), 평택시개발사업(주한미군기지 이전특별법), 경륜장∙경정장설치사업(경륜∙경 정법), 지역특화발전특구개발사업(지역특화발전 특구법), 개발행위허가에 의한 지목변경사업’등 이다.(6/20)
REITs 활성화 등 부동산 간접투자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활성화 하여 일반인의 부동산 간접투자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의 건전화∙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 제의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3일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운영하기 위해서 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예비인가를 받은 후 주주 모 집을 하고 설립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발기인이 회사를 설립(발기설립)한 후 부동산에 투자할 때
영업인가를 받고 주주모집을 하도록 하여 설립 및 운영절차를 간소화했다.
둘째,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도 250억 원이었던 것을 100억 원으로 낮추어 중∙소규모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용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셋째, 개발사업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 에 총 자산의 100분의 30 이내(건설임대주택사업 등 일부 사업은 100% 투자 가능)에서만 투자할 수 있었던 제한을 폐지하여 투자자의 의사에 따라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REITs의 사업법 위가 오피스 중심에서 호텔, 물류시설 등에까지 다양화될 수 있고 REITs의 설립 및 운영절차의 간소화로 부동산시장에서 외국자본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또, 자금조달, 개발비 용을 포함한 영업정보 공시 등 투명한 절차를 거 치는 REITs의 개발사업이 활성화되면 현재 개발 사업의 불투명성 및 영세시행사의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 등의 문제가 상당부문 완화될 것으로 기 대한다고 밝혔다.(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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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건설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중에서 국토 관 련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