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장애인 주거실태와 주거정책 연구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장애인 주거실태와 주거정책 연구"

Copied!
277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장애인 주거실태와 주거정책 연구

A Study on Housing Policy for Disabled Household

(2)

국토연 2010-45 장애인 주거실태와 주거정책 연구

글쓴이 강미나 외 /발행자 박양호 /발행처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 2-22/ 인쇄2010 1220/ 발행2010 12 31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54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 팩스031-380-0474

ISBN978-89-8182-765-6 한국연구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SD0807

http://www.krihs.re.kr

국토연구원 2010,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3)

국토연 2010-45

장애인 주거실태와 주거정책 연구

A Study on Housing Policy for Disabled Household

강미나김진범이현지김태환김현진주현태서종균․ ․ ․ ․ ․ ․

(4)

연 구 진 연구책임 강미나 연구위원

연구반 김진범 책임연구원 이현지 연 구 원 김태환 연 구 원 김현진 연 구 원 주현태 연 구 원

외부연구진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자문연구진(Advisor) 천현숙 연구위원

연구심의위원 손경환 부원장 주심( ) 채미옥 선임연구위원 김근용 선임연구위원 차미숙 연구위원

강지숙 주거복지기획과 사무관

김경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협의 자문 위원( ) 김경화 경기광역자활센터 과장 금진연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주무관 노완호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과장 최정석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 주무관 신정민 경상남도청 주택정책과 주무관 장충식 경상남도 장애인단체총연합회 팀장 전관제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최생인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팀장 조민지 노원구청 사회복지과 주무관

(5)

P R E F A C E

발 간 사

공정한 사회 의 실현은 정부가 추진하여 온 국정과제들을 종합하고 선진일류

‘ ’

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핵심 정책기조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수가. 년말 만명으로 년 이후 연평균 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

2009 243 2000 10.9% .

고 후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장애발생원인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장애가 어느 누구에게 한정된 문제라기 보다 우리 모두의 중요한 관심사항이 되 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여전히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주거취. , , 약계층의 주거복지문제에서는 한계가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 가구의. 소득 주거상태 주거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파악과 분석이 제한적이었고 따라서, , 정책적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나 미처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왔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그동안 충분한 관심과 적절한 정책적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던 대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적인 대안 마련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최근 장애인의 주거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주거지원 법안」 의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장애. 인가구의 주거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가구가 직면하고 있는 주거문 제의 실체를 파악하고 타 계층과의 형평성과 정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종합적 이고 시의성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으. 로 구체적인 사회적 기반마련과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장애. 인 주거문제에 대해서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문제제기와 대안마련에 대한 연구가

(6)

있어왔으나 보다 다양한 연구주체들이 참여하여 다각도로 충분한 검토와 토의의 장을 마련하여 주거복지 증진에 실제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공정한 사회 의 실현‘ ’ 을 위해 일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종합적인 측면에서 장애인의 현 주거상 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거복지정책을 살펴본 선도적인 연구로서 의의가 크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주거복지소요를 파악해서 이를 기반으로 주거정책. 프로그램 배분에 대해 검토함으로서 법안에서 선언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장애인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배분비율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주택정. 책에서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 써 보다 진일보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장애인의 주거복지에 대한 연구는 이. 제 걸음마단계로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후속연구가 수행되어 실천적인 대안마 련이 이루어 질수 있기를 기대한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책임을 수행한 강미나 연구위원 과 연구에 심혈을 기울인 김진범 책임연구원 김태환 연구원 김현진 연구원 주, , , 현태 연구원 이현지 연구원의 노고를 치하한다 그리고 성심과 성의를 다하여, . 외국의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대하여 집필해 준 서종균 박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 연구를 계기로 향후 장애인의 주거문제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고 발전적인 실천을 통하여 장애인 주거복지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서 일조하고 장애인의 삶 의 질을 개선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년 월 2010 12 국토연구원장 박 양 호

(7)

S U M M A R Y

요 약

제 장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주택문제는 양적 문제에서 질적 문제로 옮겨가고 있으며 정부 정책의 중심도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안정성 확보에 맞춰지 고 있다 주거복지정책은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욕구를 충족시켜 주거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최근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실태조사가 시행되어 이 자료를 기본으로 하여 장애인의 특성과 주거욕 구를 파악하고 현행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의 효율적 수행과 효과성 증대를 위한 개선방, 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해당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를 장 애인 가구로 정의한다 공간적 범위는 도시와 농촌으로 나눠 전국을 대상으로 하. 며 시간적 범위는 장애인 주거실태조사가 이루어진, 2010년을 기준으로 하되 분, 석을 위해서는 사용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 2008 , 2009년 년 자료를 사 용하였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주거문제에 대한 선행연구. , 결과를 검토하여 연구수행에 필요한 주요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둘째 관련. ,

(8)

자료 분석을 통해 장애인의 주거실태를 파악한다 장애인의 주거실태는 지역 소. , 득수준 가구특성 등을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현행 주거복지정책, . , 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현행 주거복지정책의 내용과 지원대상 전달체계. , 등을 살펴보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넷, . 째 외국의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다섯째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 . , 초자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주거욕구를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의 주거복지 소요 를 분석한다 여섯째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기본. , 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해서 선행 연구 및 관련 제도에 대한 문헌검토 통계분석 및, 계량모형을 통한 분석 장애인 주거복지정책 담당자에 대한 심층인터뷰 외국사, , 례분석 전문가 설문조사 연구협의회 및 자문회의 개최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 .

보고서의 구성 및 연구의 틀

제 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다1 , . 제 장에서는 장애인 가구의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제 장에서는 현행 주거복지정2 , 3 책 및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제 장에서는 주요 외국의 장애인. 4 주거복지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제 장에서는 장애인가구의 주거복지 소요를, 5 추정 제 장에서는 주거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6 . 제 장에서는연구의 기대효과와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7 .

본 연구의 분석틀은 현황분석과 주거복지소요 추정으로 나뉘며 외국 사례 검, 토를 통해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순으로 구성되었다 끝으로 외국 사례의 시사점. 을 살펴보고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장애인 주거실태와 주거정책 현황 장애인주거, 복지의 전달체계 농어촌 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장애인주거복지정책과 관련, , 된 연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장애인의 주거실태에.

(9)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총론적 수준에서 장애인 주, 거복지정책을 다루고 있어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 주거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천적인 연구라는 데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 애인의 주거실태를 다각도로 살펴보았으며 통계적 분석을 통해 주거복지 소요, 를 추정하였다 또한 현행 주거복지정책과 전달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외. , 국사례 검토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장애인 주거문제에 대한 접근

주거복지란 인간의 주거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진 상태 또는 이러 한 상태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주거복지의 개념과 관련. 된 선행연구들은 주거복지의 목적이 기본적인 주거욕구를 보장하는데 있다는 점 을 분명히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 인간의 욕구가 개인별로 다양하고 무한하므로 공공부문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주거복지를 논할 때는 최소한의 주거욕구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주거복지를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부문의 제반활 동으로 정의하였으며 주거복지의 수혜대상으로서 장애인의 주거상황을 살펴보, 고 주거복지소요를 분석하였다, .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상화(Normalization)에 관하여 고찰해 보았다 정상화란.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도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회 구성· 원과 다름없는 생활 즉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욕구가 충족되는 보편적, ‘

인 인간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normal)' .

정상화에 관한 고찰을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공평한 기준에 대해서도 검토 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주거수준은 소득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정부의 주거복. , 지정책은 주로 소득이 낮은 계층을 정책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정책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 진다.

비장애인과 동일한 소득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지출면에서 장애인의 경우 생활을

(10)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출외에 장애로 인한 추가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에서는 소득에 기초하여 빈곤을 측정하는 경우에 개인의 특성과 사회 적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유발되는 추가비용이 고려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가구 중 주거복지정. 책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장애인가구의 특성에 따른 추가비용을 적절히 고 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제 장 장애인 가구의 가구특성 및 주거실태2

본 장에서는 장애인 가구의 주거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분석자료는. 「2009년도 주거실태조사 를 활용하였으며 거주지역 소득수」 , , 준 가구특성 등을 기준으로 분석범위를 설정하였다 장애인 가구의 특성은 크게, . 가구특성과 주거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끝으로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

장애인가구의 가구특성

지역별로 비수도권과 농촌지역에 비해 수도권과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체 장애인가구의. 41.6%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시가, 19.1%, 도지역 39.3%로 나타났다 가구구성별로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의 41.9%와 노인장애인가구의43.5%가 도지역에 거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도시와 농촌지역으로 구분하는 경우 가구구성에 관계. 없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장애인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고 생활비 부담이 큰 것으로 조 사되었다 장애인 가구의. 71.9%는 소득 분위이하 저소득층이며 장애인 가구의4 , 평균 소득은 147.0만원으로 일반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약 90만원 정도 낮았다. 가구구성별로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가구의 생활비는 일반가구와 상대적으로 차이가 적어 가구소득중 에서 생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11)

장애인의 근로 여부를 살펴보면 현재 일을 하지 않는 장애인이 약 70%를 상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시 일용직 근로자가,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로 나타나 종사상 지위가 불안한 경우가

30.3%, 34.0%

일반가구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구성별로는 노인장애인 가구의 장애. 인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장애인가구의 주거특성

장애인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을 살펴보면 일반가구에 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농촌지역의 경우 단독주택 거주 비율. 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점유형태를 비교해보면 장애인 가구의 자가가구 비율이 59.5%로 일반가구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이 큰 보증부 월세

56.4% , (16.2%)

가구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가구의 자가가구 비율이 높은 것은 상대적으. 로 주택가격이 저렴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26.6%로 일반가구 19.7%에 비해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보증부 월세 및 월세 가구 비율은 소득이 낮. 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무주택기간을 살펴보면 장애인가구의 무주택기간이 평균 19.4년으로 나타났 으며 무주택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구의 비율이 71.2%로 일반가구에 비해 높 았다. 지역별로는 도지역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의 무주택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게 나타났다 소득이 낮을수록 무주택기간이 길었으며 모든 소득. , 계층에서 일반가구보다 무주택기간이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애인가구의 주거비는 19.3만원으로 일반가구 21.2만원에 비해 낮았으나 소, 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3.1%로 일반가구 8.9%에 비해 높았다 지역. 별로는 수도권과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가구의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애인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RIR과 PIR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12)

인가구의 PIR은 중위수 기준 6.1배로 일반가구 4.3배에 비해 높고, RIR역시 중위 수 기준 29.3%로 일반가구 17.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배 로 광역시와 도지역에 비해 높고 도시지역의 이 배 PIR 11.1 , RIR 33.1% , PIR 6.7 ,

로 농촌지역보다 높았다

RIR 30.0% . 가구구성별로는 인가구 장애인으로만 구1 , 성된 가구 노인장애인 가구 모두 전체 장애인가구에 비해, PIR과 RIR이 높아 서 주거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및 대출금 상환 부담정도에 있어서도 장애인 가구 중 부담을 느끼 는 가구의 비율이 일반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가구는 생필품을. ‘ 줄일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는 가구의 비율이’ 21.1%로 일반가구 7.4%에 비해 높았다.

장애인 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이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노후한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 구 비율은 장애인 가구가 24.2%로 일반가구 19.2%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가구에 비해 2000년 이후 지어진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은 낮은데 반해,

년대 이전에 지어진 주택의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1970 .

세를 살고 있는 장애인 가구의 경우 임대료 상승이나 이사시 주택임차의 어려 움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세를 살면서 느끼는 임대료 상승에 대. ‘ 한 불안감이 매우 크다 는 가구의 비율이’ 16.6%, ‘이사시 주택임차의 어려움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크다 는 가구의 비율이’ 13.6%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가구는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가구의 비율이 낮아 공공임대주택 등의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장애인가구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 자격이 되는 청약저축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은 4.4%로 일반가구 9.6%에 비해 크 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정책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주요 주거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몇몇 프로. 그램을 제외하고는 15% 이하로 나타났다 필요한 주거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체 장애인가구의 38.5%가 주거비보조 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 .

(13)

수도권과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가구 중 주택구입자금 저리융자 가 필요‘ ’ 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택내부 시설과 관련해서는 안전손잡이‘ ’, ‘단차제거’, ‘미끄럼방지 바닥재’ 등의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러나 주택내부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다 는 가구는‘ ’ 12.0%에 불과했고 소, 득계층별로는 소득이 낮아질수록 부담가능하다는 가구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

장애인가구의 주거실태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가구의 주거상황이 일반가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주거. 비 부담이 크고 상대적으로 노후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많았으며 최저주거, ,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장애인가구 중에. 서도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와 장애인 인가구 노인장애인 가구의 주거상황1 , 이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득수준이 낮고 경제적 여건의 개선여지가 적어 스스로 현재 주거상 황을 개선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애인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고 저소득층 가구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가 많으며 일을 하고 있더라도 종사상 지위가 불안하여 장래에도 경제적 여건, 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적었다.

열악한 주거상황과 이를 개선하기 힘든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장애인가구는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정책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필요한 청약저축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이 일반가. 구에 비해 낮았고 정책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장애인의 열악한 주거상황과 낮은 소득 등을 고려할 때 주거복지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14)

제 장 현행 주거복지정책 및 문제점3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개요

먼저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법령에는 장애인의 정의와 복지를 정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법 , 주거복지정책을 정하고 있는 주택법 , 장애인에 대한 차

「 」 「 」

별을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 있 다. 「장애인 복지법 은 장애인 복지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법령으로 장애인을」 , 정의하고 장애유형과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주택법 에서는 주거복지 차원」 ‘ 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규정이 있으며’ ,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주거와」 , 관련 하여 주택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 , ,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주거복지정책 프로그램은 주택공급관련 프로그램 주거비, 지원 및 주택금융관련 프로그램 주택개조지원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 장애인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서는 공공부문에 속하는 중앙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NGO 등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프로 그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택공급정책의 현황

공공분양주택은 공공기관에서 건설하여 분양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 하 주택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급물량의 일 부를 특별공급을 통해 우선 공급하고 있다 장애인의 경우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보금자리 주택공급계획에서는 임대주택을 공공임대. , 국민임대 영구임대로 구분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역시 공공분양주택과 마, , 찬가지로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장애인이 기관추천자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다 기관추천자 특별공급 프로그램의 지원 절차는 지자체에서 특별공급 대상. 자들을 알선 및 신청하는 부문과 실제적으로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분양주택의

(15)

구입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 계약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프로그램은 사업시행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

보수 후 최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며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공, 공에서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지 원 프로그램이다 두 가지 프로그램 모두 해당주택을 장애인에게 공급하거나 물. , 량 중 일부를 공동생활가정 그룹 홈 운영기관에게 공급할 수 있다( ) .

다가구 매입임대 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매입승 인 신청을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검토 후 매입승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절차는 다가구 매입임대와 거의 동일하다 서울시의 경. 우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절차는 장애, 인 특별공급 절차와 대체적으로 비슷하다.

주거비지원 및 주택금융지원 정책의 현황

주거비 지원정책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국민생활보장사업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주거비가 지원되고 있다 주거급여에 대한 업무처리는 대상. 자 선정 절차와 주거급여 지급 절차로 나누어진다 이 중 대상자 선정에 관한 업. 무처리 절차는 크게 신규 신청자에 대한 지급절차와 기존수급자 급여지급 절차 두 가지로 구분된다.

주택금융지원 정책의 경우 장애인이라고 특별한 혜택을 주는 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주택구입자금 주택전세자금 기타자금 등에 다양한 주택금융지. , , 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금융 프로그램은 전무 한 것이 현실이다.

주택개조지원정책

주택개조지원정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정책적 지원이 이루 어지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지원하는 주체에 따라서 중앙정부 지자. , 체 사회단체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다 중앙정부의 경우 국토해양, .

(16)

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농 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 있다 이외에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으로 경기도의 저소득장애인 주거환, 경개선사업과 서울특별시의 서울형 집수리(S-Habitat)사업이 있다 사회단체에서. 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지역자활센터 해비타트 공동모, , , 금회의 주거복지센터 대기업들이 주택개조를 지원하고 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원 절차는 프로그램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신청서를 접수하고 집수리대상가구에 대한 주택상태 조사 및 평가 과정을 거쳐 서 수선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시사점

본 연구를 위해 실시한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전문가조사 결과에서 장 애인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역사회거주 저소득 장‘ 애인의 주거안정 이’ 4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문. 제에서 무엇보다도 주거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주거복지정책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주거복지정책의 분야별로 먼저 주택공급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 장애인가구에 대한 우선순위가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로 장애인 가구가 혜택을 보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둘째 장애인은, 각자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주택공급을 원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 한 맞춤형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장애인 과 관련된 정보데이. , 터베이스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주택공급은 국토해양부를 통 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장애인가구의 주택수요가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 다. 넷째 입주자 선정 배점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장애인 명의, . , 를 빌리는 등의 편법으로 수혜를 받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정책의 혜택이 장애인 에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17)

주택공급정책의 전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공. , 급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장애인들의 정책 접근성이 떨어진다 둘째. , 프로그램별로 신청시기 및 절차가 복잡하다 셋째 신청에서 탈락 될 경우 탈락. , 사유를 알지 못하고 추후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넷째 장애인. ,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평가 및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다.

주거비지원 및 주택금융정책의 문제점은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장애인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장애인가구가 한국주택금융. 공사의 보금자리론이나 국토해양부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서 주택을 구입 하거나 전세자금을 마련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주거비지원 및 주택금융 프. 로그램정책의 전달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장애인이 주택자금의 대출과 관 련된 정보를 얻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이다.

주택개조지원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임대주택 입주전 장애. , 인 시설설치 프로그램의 경우 무상임에도 불구하고 협소한 공간 및 마감재의 외 부 노출문제로 인하여 설치를 거부하는 가구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예산상의. , 문제로 자체적으로 집수리 사업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지자체가 개에 불과하다3 . 셋째 주택개조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고 인지도가 낮다 넷째 차가, . , 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다섯째 보건복지가족부의 농 어촌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 ‧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이 농 어촌에 한정되어 있어서 도시에 살고 있는 장애인과‧ 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주택개조사. 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택개조사업에 관한 매뉴얼의 보급 및 절차의 표 준화 작업이 필요하다.

주택개조지원정책의 전달과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먼. 저 주택개조사업의 특성상 사후관리가 필요하지만 지자체나 민간단체의 경우,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사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다음으로 민간단체 사업의. 경우 예산부족 등으로 일회성의 사업으로만 진행되고 있어서 민간과 공공의 적 절한 역할분담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18)

제 장 외국의 장애인 주거복지정책4 영국

영국의 장애인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프로그램은 크게 주택건설 및 개조에 관 한 기준 저렴주택공급 공공임대주택 자가주택 주거비보조 주택수선 및 개조, ( , ), , 지원 케어, (care)와 서포트(support)가 결합된 주택공급 그리고 주거와 관련된 지, 원 서비스를 체계화한 서포팅 피플(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이 있다.

장애인 정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는 정책의 목표와 방향 설정과 관련된 역할 을 수행한다 따라서 관련된 예산과 계획수립 법제정 및 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 담당한다 그리고 평등 및 인권 위원회. ‘ ’, ‘장애위원회’, ‘장애문제사무소(Office 가 범부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평등 및 인권 위원회 for Disability Issues)’ . ‘ ’ 는 산하에 장애위원회 를 두고 있으며 장애인 관련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집행‘ ’ , 하는 것에 관여하고 있다 장애문제사무소. ‘ (Office for Disability Issues)’는 정부 부 처들 간 장애인 관련 업무를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다 이 사무소에는. 정부 조직 이외에도 장애인단체들과 장애인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의 주요, 장애인 정책을 개발하고 계획하는 역할을 한다.

영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지방정부가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에서 핵심적인 역할 을 담당해왔다 장애인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도 지방정부가 실제 정책프로그램의. 기준설정 및 심사 공급 및 배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민간 비영리조직은 주, . 택공급 운영 정보제공 및 서비스 제공 등 실제 운영과 관련된 역할을 담당하고, , 있으며 최근 민간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

미국

미국의 장애인 주거복지정책도 영국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정책의 방향과 법 규칙 예산과 관련해서는 연방정부가 사업의 기준설정 및 배분과 관, , , 련해서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사업의 공급주체로서 민간비영리조직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

미국 장애인 주거정책의 특징은 정부차원의 직접적인 저렴주택 공급보다는 다 양한 기금과 재정 및 예산을 이용한 간접공급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현. 재 장애인을 위한 저렴주택은 저소득층 주택 세금 크레딧(Low Income Housing 을 이용하여 최소한의 주택물량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 Tax Credit: LIHTC)

고 있다. LIHTC를 이용해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과 결합 하여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제공될 수도 있다 연방정부에서도 세금 크레딧에 대. 한 최소한의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자원을 활용하는 실질적인 우선순위의 결정, 은 주정부에서 담당한다 장애인을 위한 주택에 대한 자원 배분 역시 마찬가지이. 다 이밖에도. HOME 프로그램, CDBG 등과 주 차원에서 조성되는 기금 등이 장 애인을 위한 주택 프로젝트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주거복지 서비스로는 저렴하게 제공되는 서포티브 하우 징(Supportive housing),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주거지원 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연방정부의 주택도시개발국(Housing and Urban 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다 특히 은 장애인 서포티 Development: HUD) . Sectoin 811

브 하우징을 제공하기 위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이다 과거 장애인을 위한 서포티. 브 하우징은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 추진되어 왔으나, Section 811에 와서 보다 독립적인 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하는 것과 다른 부문의 서비스와 연계하는 것 등과 같은 지원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 다 최근에는 주거 관련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코디네이터 배치 등의 사업. 도 등장했다.

일본

일본의 장애인 주택정책은 주생활기본법‘ (住生活基本法, 2006)’에 근거하고 있 다 이 법에 의해 중앙정부는 주생활기본계획 을 수립하여 장애인 등이 지역에. ‘ ’ 서 안전 안심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20)

년에는 주택 확보 요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촉진에 관한 법 2007 ‘ ( )要

률(住宅確保要配慮者に する対 賃貸住宅 供給 促進の の に する関 法律)’을 제정하여 장애인을 포함하여 주택 확보가 필요한 배려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영주택( ,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 또는 지방주택공급공사가 정비하는 임대주택 특정, 우량임대주택 고령자용 우량임대주택 등 의 공급 촉진과 민간임대주택으로의, ) 원활한 입주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지역생활로의 이행을 촉진하여,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과 복지시책 임대, 주택의 공급시책 등과의 연계를 중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동생활개호 케어. ( 홈 공동생활지원 그룹홈 등 장애인의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후생노동성과 국토)· ( ) 교통성이 협력하여 장애인 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장애인 주거복지 서비스로는 공적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에서 장애인을 위한 배려 장애인이 민간임대주택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 원 체계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돕기 위한, 지원 주택 개조에 대한 지원 등이 있다, .

복지정책을 통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거처 가운데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는 그룹홈과 케어홈이 있다. 「장애인자립지원법 의 시행으로 기존」 의 그룹홈을 개호의 필요도에 따라 공동생활 원조 그룹홈 사업 과 공동생활 개‘ ( ) ’ ‘ 호 케어홈 사업 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생활지원사업으로서 최근에 도( ) ’ . 입된 복지홈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서포티드 하우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밖에 지역생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거주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외국사례로 부터의 시사점

영국 미국 일본의 장애인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과 정책 변화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장. 애인 주거복지 서비스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정책

(21)

적 과제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혹은 라이프 사이클이 진전됨에 따라 장애인의 욕구 는 변화한다 외국의 경우 이러한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주거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상담지원 및 면담절차가 있는 경 우가 많고 상담지원조직이 체계적이다, .

장애인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평가체계가 구체적이며 현실적이다 영국. 의 경우에는 주택개조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무슨 공사를 했는가 보다는 개조가‘ ’ ‘ 실제로 가족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와 같이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가 중요한 평가기준이 된다.

다양한 장애인의 주거소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 부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 나라 모두 전통적으로 공공 부문이 사회주택. 공급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해왔었지만 장애인을 위한 서포티드 하우징의 제공, 에서는 민간 부문의 역할이 훨씬 커졌다.

또한 주거 부문이 중심이 되어 여러 부문의 서비스가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하 는 것과 같은 주거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협력적 서비스 체계를 갖추기도 한다.

제 장 장애인 가구의 주거복지 소요 추정5

장애인 가구의 주거복지 소요 추정을 위한 분석틀

장애인 가구의 주거복지소요를 추정하기 위해서 장애인 가구의 경제력과 현재 주거상황을 기준으로 분석한다 분석기준은 크게 가구의 경제력과 관련된 소득. 기준 가구의 주거욕구와 관련된 주거기준과 주거비부담 기준으로 구분한다, .

본 연구에서 소득기준은 국토해양부의 소득분위별 기준과 보건복지부의 최저 생계비 기준을 활용하여 주거복지소요를 추정한다 서로 상이한 기준을 모두 분. 석하여 사회복지제도와 주거복지제도 간의 연계시에 시사점을 얻고 별개의 기,

(22)

준설정에 따른 소요의 차이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최. 저생계비 기준으로 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 :Ⅰ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비수급가구 차상위가구), ( :Ⅱ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비수급이 아니거나 차상위 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소득 분위 분위까지를I ), 1 ~4 분석대상으로 한다 또한 장애에 따른 추가. 적인 지출을 감안한 소득 원소득과 수( 정소득)을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주거기준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 한 최저주거기준과 최근 검토되고 있는 장애인 권장주거기준을 분석에 활용한다.

주거비 부담 기준의 경우 임대료와 주거관리비에 대한 특성감안함수를 통하여 추정하였으며 소득의 30%를 초과하면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다 임. 대료 함수는 2009년 주거실태조사에서 임대료를 파악할 수 있는 임차가구를 대 상으로 모형을 추정하였다 임대료 함수는 가구의 월임대료를 종속변수로 사용. 하였으며 설명변수로는 장애유형 주거면적 사용방수 주택유형 화장실수 주, , , , , , 택내부 구조 유통시설 접근용이성 지역 변수를 이용하였으며 대부분이, , , 95% 유 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관리비 함수는 설명변수로. 주거면적 사용방수 주택유형 화장실수 욕실형태 주택내부 구조 지역변수를, , , , , , 이용하였으며 대부분, 9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와 주거관리비 추정식에 최저주거기준 장애인 권장기준 그리고 각 가, , 구의 특성을 대입하여 주거비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최저주거기준에 따른 주거. 비는 임대료 20.2만원 주거관리비, 13.3만원으로 나왔으며 장애인 권장기준에 따, 른 주거비는 임대료 21.8만원 주거관리비, 13.6만원으로 나타났다.

주거복지 소요 추정

년 현재 장애인가구는 만가구로 전체 만가구 년 추계가구 의

2009 211 1692 (2009 )

로 나타났다 장애인가구 중 정책대상이 되는 저소득가구 최저생계비

12.5% . (

이하 소득 분위 이하 는 만 만가구로 추정되었다 지역별로 도시지

120% , 4 ) 130 ~157 .

역이 91 ~112 ,만 만 농촌지역이 39 ~45만 만 가구이며 가구구성별로 장애인 인가, 1 구가 25 ~30 ,만 만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가 36 ~41 ,만 만 노인장애인가구가 62

(23)

만~72만가구로 나타났다.

점유형태별로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자가가구 67 ~84 ,만 만 주택을 소유한 임차 가구 만 만 무주택가구3 ~4 , 60 ~69만 만가구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 나 최저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우선적이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규모는 90 ~99만 만가구이며 이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면서 최저주거비 부담, 도 과다하여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16만가구로 추정되었다.

권장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권장주거비 부담이 과다한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규모는 119 ~141만 만가구로 추정되었다 이 중 권장주거기준에도 미달하고 권장. 주거비 부담도 과다한 가구는 60 ~66만 만가구로 나타났다.

정책프로그램별 소요 추정

주거복지소요 추정을 바탕으로 전문가 조사 결과 가장 주거안정 효과가 크다 고 생각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보조 주거환경 개선 프로그램의 소요를, , 추정하였다 현행 주거복지정책의 기준을 감안하여 최저생계비. 120%이하 차상 위 계층과 소득 분위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프로그램별 소요를 추정하였다4 .

공공임대주택 공급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소득계층별 무주택가구 규모에 이주, 의사와 희망 점유형태 공공임대주택 입주의사를 반영하여 공공임대주택 소요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소요는 2.3만가구로 추정되었다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소득 분위 이하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소요는4 2.4만가구로 추정되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주택보유가구의 소요를 추정한 결과 최저생계, 비를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총 0.6만가구로 추정되 었으며 소득분위를 기준으로는, 0.8만가구로 나타났다. 보금자리 주택공급계 획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임대 및 장기전세 임대 공급물량이 60만호임을 감 안할 때 장애인의 공공임대주택 소요는 무주택가구를 기준으로 보금자리주택 임 대물량의 3.8%~4.1% 수준(10년 임대를 포함할 경우 80만호 공급계획이므로 무주 택가구의 비율은 2.9%~3.0%)으로 나타났다 주택보유 가구를 포함하는 경우 총.

(24)

공공임대주택 소요는 2.9만호~3.2만호로 4.8%~5.4% 수준(10년 임대를 포함할 경 우 80만호공급계획이므로 3.6%~4.0%)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 최저주거비 부담과다가구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공공임대주택 소요에 포함할 경우 그 비율은 더 커질 수 있다.

주거비 보조 프로그램은 주거비부담이 과다한 임차가구를 정책대상으로 추정 하여 결과를 살펴보았다 장애인의 경우 편의시설 및 주거면적 등에 대한 추가적. 인 소요가 있음을 감안할 때 권장주거비 부담이 과다한 가구도 정책대상 가구로 포함할 수 있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 임차가구 63.5만가구 중 최저주거비 부담 이 과다한 가구는 40.0만가구 권장주거비 부담이 과다한 가구는, 43.3만가구로 추 정되었다.

지역별로 최저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비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소요가 있는 임차가구는 소득구분 기준에 따라 도시지역이 37.5 ~39.4만 만가구 농촌지역, 이 2.5 ~2.6만 만가구로 나타났다 권장 주거비 부담이 과다한 가구는 도시지역이. 만 만가구 농촌지역이 만 만가구로 추정되었다 가구구성별로 주 40.5 ~42.9 , 2.7 ~2.8 .

거비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소요가 있는 가구는 최저주거비를 기준으로 장애인 인가구 만 만가구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만 만가구 노인 1 10.9 ~12.9 , 13.8 ~14.7 , 장애인가구 16.3 ~17.0만 만가구로 추정되었으며 권장주거비를 기준으로 장애인, 1 인가구 12.2 ~14.1만 만가구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15.4 ~16.3만 만가구 노인장, 애인 가구 17.2 ~17.9만 만가구로 추정 결과가 나타났다.

주택개조지원 프로그램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 구가 정책대상이 되며 추가적으로 권장기준에 미달하는 자가가구도 정책에 대, 한 소요가 있다 최저생계비. 120% 이하 자가가구 66.9만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 달가구는 12.8만가구 권장주거기준 미달가구는, 51.1만가구로 추정되었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의 프로그램 소요가구가 최저주거기준을 기준으로 5.0 만~6.0만가구 농촌지역이, 7.8~8.5만가구로 추정되었으며 농촌지역의 정책소요, 가 도시지역보다 크게 나타났다 권장기준의 경우 유사하거나 도시지역이 높게. 나타났다.

(25)

가구구성별로는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할 경우 장애인 인가구의 정책소요가1 만 만가구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가 만 만가구 노인장애인 가구

2.3 ~2.9 , 3.9 ~4.3 ,

가 7.5 ~8.1만 만가구로 추정되었다.

정책적 시사점

주거복지정책 시행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된다 장애인가구의 주거복지소요 분석결과 상당수의 가구가 소득수준이 낮으면. 서 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거비부담이 과다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가구의. 주거복지소요와 비교해도 전체 정책소요가구 중 장애인가구가 상당부분을 차지 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따라서 일반가구와의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 서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책대상 선정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인가구의 소득을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주거복지소요 가구의 총. 규모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우선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가구의 규, 모가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적용된 소득기준 원소득과 수정소득 에. ( ) 따라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 규모는 약 10만가구 소득 분위 이하 가구규모, 6 는 약 만가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2 . 120%이하 가구규모는 약 만가구 소득 분위 이하 가구규모는 약 만가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

8 , 4 4 .

조사결과에서도 장애인 가구의 경우 장애특성을 반영한 정책대상 선정이 필요함 을 시사하고 있었다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지출이 경제적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 로 조절하기 어려운 지출임을 감안할 때 장애특성에 맞는 별도의 소득적용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이때 장애인의 지출을 감안한 수정소득 기준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임대주택 소요가구가 약 만가구 주거비 보조 소요가구가 약3 , 40만가구, 주택개조지원 소요가구가 약 13만가구로 추정결과 나타났다 이는 현행기준 가. , 장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했을 때 장애인가구들의 주거복지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소요추정 결과이다 장애인 가구 중에서도 우선지원이 필요한 가구 저소득 장애. (

(26)

인가구 중 최저주거비부담과다와 최저주거기준미달이 동시에 적용되는 가구 를) 대상으로 시작하여 점차 주거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수혜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장애인 가구대상기준을 완화하면 주거복지 정책소요가 더 늘어. 날 것이므로 기초자료를 기준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하며, 지역별 장애가구 특성별 정책프로그램 소요에 맞는 정책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저소득 장애인 자가가구에 대한 지원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가점. 유는 주거에 필요한 주택의 안정적 확보라는 측면에서 임차주택에 비해 양호한 여건을 제공한다 특히 주거이동에 대한 부담이 큰 장애인에게는 현재의 자가주. , 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저소득 장애. 인가구 중에는 자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 들이 현재의 주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상태에 따라 개조지원을 활용하고 특히 농촌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장애인 가구의 경우 노인정책과 연계하여 정책프로그램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 가구 중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된다 주거복지소요 추정결과 장애인 인가구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노인. 1 , , 장애인 가구 등에서 주거복지소요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애인 가구 중에서도 소득수준이 낮고 주거상황이 열악하며 스스로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 장 장애인 주거복지정책 개선방안6 기본방향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정상. , 화(normalization) 이념에 입각하여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지원해야 한다 둘째 장. , 애인의 주거복지 소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장. ,

(27)

애인의 주거욕구에 기반한 수요지향적 정책개발 및 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 다 넷째 주거복지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주거상황 개선. , . 에만 초점을 맞춘 평면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서비 스를 지원하는 입체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안심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 및 환경 제공과 함께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적 절히 연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사회 참여와. , 민간자본 활용을 통한 지역밀착형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장애인 주거복지 프로그램 개선방안

기본방향에 따른 장애인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주거복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장애인 주거복, . 지정책에 대한 장기계획은 주거복지와 사회복지 분야 계획의 내용을 포괄하면서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을 담을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장애인 주거복지의 목표와 전략이 중앙부처 지자체 장애인, , 단체 간에 공유되어야 하며 복지정책에서 장애인의 법적 제도적 지위를 명확히, ‧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특성을 반영한 지원조건 및 대상자 선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조건을 조정하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 는 장애인 가구에게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 하다 입주자 저축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장애인 가구 저소득 장애인 가구 중에. , 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대상가구 선정 배, 점기준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거기준 미. 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의 주거상황과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 장애인용 주택공급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 , 비스 지원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장애인을 위한 저금리 지원이나 상환기간 연장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금융,

(28)

지원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예산확보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공주도의 주택. 개조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충분한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장애인용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고 장애인용 주택에 대. , 한 적극적인 관리와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주택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 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해당정보를 거주할 주택을 구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도 일정수준 이상의. 시설을 갖춘 주택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장애인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자립생활지원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은 일, . 차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차적으로 자립한 장애인, 이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정책간 연계를 통해 장애인. 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주거공간이 결합된 형태의 주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 다 단기적으로는 주거공간과 복지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묶은 정책을 마련하. 여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정책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파악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장애인 주거복지 전달체계는 기본적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중심으로 단 계적으로 이행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즉 단기 과제로 제시한 모, . , 델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수요지향적인 구조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단기적인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 현행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주, , 거복지에 관한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급할 주택의. 물량 및 규모 주택개조 및 금융에 관한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인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9)

셋째 정부기관 간 공공과 민간 간의 업무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수직적, , . 인 전달체계에서 벗어나서 상호 의견교환이 가능한 전달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 이다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주민센터 및 민간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정 및 절차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요지향적인 장애인 주거. , 복지 전달체계를 위해서 수혜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구분보다 그들의 주거에 대 한 욕구 및 필요에 대한 구분을 통하여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단순하고 일괄적인 배점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서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장애인가구 각각에 대한 사정 단계를 거 쳐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장애인 주거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지원센터가 구축되 어 장애인의 욕구 및 필요에 맞는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마련 되어야 한다 통합정보망이 지자체별로 운용되는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읍 면 동. · 사무소가 각각의 정보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허가받은 복지관 및 IL센터 자립생( 활센터 도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거지원 상담사를 배정하여 정기) . 적인 접촉과 상담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주거지원 담당자가 상담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주관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지 않도록 지자체의 지속적인 평가 체계를 확 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주거복지정책 프로그램별로 모니터. 링 평가 등의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다양한 장애인의 주거소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 부문을 적극적 으로 활용해야 한다 장애인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실행에 대한 매뉴얼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민간단체가 대상자와 직접 대면접촉, 을 하는 방향으로 민간의 참여가 보다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30)

제 장 결론7

본 연구는 장애인의 주거실태와 주거욕구를 파악하고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9년도 주거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주거실태와 주거복지 소요를 분석하였으며 현행 제도의 현황과 문제, 점을 파악하고 외국사례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이상의 연구. 결과와 전문가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장애인주거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개선과 제를 제시하였다.

장애인가구의 주거상황은 일반가구에 비해 열악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거복지제도는 장애인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선진 외국의 경우. 장애인의 주거문제를 이슈로 다루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전문가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주거문제에서 가장 큰 이슈는 지역사회에 거 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안정이며 이를 위해서 현행 프로그램의 개선과 정, 책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장애인의 주거복지소요 추정결과. 에서도 장애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본 연구는 장애인가구의 주거실태를 분석하고 장애인 주거복지 정책의 위상 한, 계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다양한 분석결과는 장애인 주거복지정책 수립 및 정책판단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를 통해 제안된 정책방. 안은 장애인 주거복지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인 주거복지부문에서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선도적으로 실시된 연구 로서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장애인정책의 연계 주택외의, . , 주거환경 은행 공공기관 상점 등 편의시설을 포함 에 대한 편의증진을 위한 연( , , ) 구 민간부문 활성화방안 등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31)

C O N T E N T S

차 례

발간사 ··· ⅰ 요 약 ··· ⅲ

제 1 장 서 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범위 및 방법

2.

연구범위

1) ··· 3 연구방법

2) ··· 4 보고서의 구성 및 연구의 틀

3. ··· 5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4.

주요 선행연구

1) ··· 7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 10 장애인 주거문제에 대한 접근

5.

주거복지의 개념

1) ··· 10

정상화 에 관한 고찰

2) (Normalization) ··· 12 장애인에 대한 공평한 기준 검토

3) ··· 14

제 2 장 장애인 가구의 가구특성 및 주거실태

분석자료 및 분석범위 1.

분석자료

1) ··· 17 분석범위

2) ··· 17

(32)

장애인 가구의 가구특성 및 주거특성 2.

장애인 가구의 가구특성

1) ··· 20 장애인 가구의 주거특성

2) ··· 26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의 시사점

3) ··· 48

제 3 장 현행 주거복지정책 및 문제점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개요 1.

장애인 복지관련 법령

1) ··· 49 장애인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분류

2) ··· 50 주택공급정책의 현황

2.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공급

1) ··· 54 다가구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급

2) · ··· 57 서울시의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3) ··· 61

주거비지원 및 주택금융지원 정책의 현황 3.

주거비지원

1) ··· 62 주택금융지원

2) ··· 66 주택개조지원정책

4.

중앙정부의 주택개조지원정책

1) ··· 67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개조지원정책

2) ··· 75 민간단체의 주거환경개선사업

3) ··· 80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시사점

5.

장애인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및 평가

1) ··· 81 주택공급정책 및 전달체계의 문제점

2) ··· 84 주거비지원과 주택금융지원 정책 및 전달체계의 문제점

3) ··· 87

주택개조지원정책 및 전달체계의 문제점

4) ··· 87

제 4 장 외국의 장애인 주거복지정책

영국 1.

개관

1) ··· 91

(33)

평생주택기준

2) ··· 95 주택공급정책

3) ··· 95 주택수선 및 개조지원

5) ··· 96 케어와 서포트가 결합된 주택

6) ··· 103 서포팅 피플 프로그램

7) ··· 104 미국

2.

개관

1) ··· 106 합리적인 주택개조 기준

2) ··· 110 임대주택 공급

3) ··· 110 주거비 보조

4) ··· 112 주택개조지원

5) ··· 113 서포트가 결합된 주택

6) ··· 113 주거지원 프로그램

7) ··· 115 저렴주택 제공을 위한 기금 및 관련 조직

8) ··· 116 일본

3.

개관

1) ··· 118 공적임대주택 공급

2) ··· 123 민간임대주택 지역우량임대주택제도 입주지원

3) ( ) ··· 125 주택개조지원

4) ··· 127 서포티브 하우징

5) ··· 128 주거 지원

6) ··· 129 상담지원체계

7) ··· 131 외국사례로 부터의 시사점

4. ··· 134

제 5 장 장애인 가구의 주거복지 소요 추정

장애인 가구의 주거복지 소요 추정을 위한 분석틀 1.

소득기준

1) ··· 139 장애인 가구의 소득

2) ··· 141 주거기준

3) ··· 143 주거비 부담 기준

4) ··· 147

(34)

주거복지 소요 추정 2.

분석기준별 장애인 가구규모 추정

1) ··· 152 자가가구의 주거복지정책 소요 추정

2) ··· 156 주택을 소유한 임차가구의 주거복지정책 소요 추정

3) ··· 159

무주택가구의 주거복지정책 소요 추정

4) ··· 162 정책프로그램별 소요 추정

3.

공공임대주택

1) ··· 164 주거비 보조

2) ··· 170 주택개조지원

3) ··· 173 정책적 시사점

4. ··· 177

제 6 장 장애인 주거복지정책 개선방안

기본방향

1. ··· 181 장애인 주거복지 프로그램 개선방안

2.

장애인주거복지 장기계획 수립

1) ··· 183 장애인특성을 반영한 지원조건 및 선정기준 개선

2) ··· 184

장애인의 주거상황과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3) ··· 187

자립생활지원 정책 강화

4) ··· 190 장애인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3.

기본방향

1) ··· 191 장 단기 개선방안

2) · ··· 193

제 7 장 결론··· 205

참 고 문 헌 ··· 207 부 록 ··· 215

(35)

T A B L E C O N T E N T S

표 차 례

표 주요 선행연구 현황

< 1-1> ··· 9

표 지역 구분

< 2-1> ··· 18

표 소득계층 구분

< 2-2> ··· 18

표 특성가구 구분

< 2-3> ··· 19

표 장애인가구와 일반가구의 지역별 분포

< 2-4> ··· 20

표 장애인가구의 지역별 소득계층별 분포

< 2-5> ․ ··· 20

표 장애인가구의 가구구성별 지역별 분포

< 2-6> ․ ··· 21

표 장애인가구와 일반가구의 지역별 가계수지

< 2-7> ··· 22

표 장애인 가구와 일반가구의 소득계층별 가계수지

< 2-8> ··· 23

표 장애인가구의 가구구성별 소득계층별 분포

< 2-9> ․ ··· 23

표 장애인가구의 가구구성별 가계수지

< 2-10> ··· 24

표 장애인의 지역별 근로여부

< 2-11> ··· 24

표 장애인의 가구구성별 근로여부

< 2-12> ··· 25

표 장애인 가구의 지역별 주택유형

< 2-13> ··· 26

표 장애인가구의 소득계층별 주택유형

< 2-14> ··· 27

표 일반가구의 소득계층별 주택유형

< 2-15> ··· 27

표 장애인가구의 지역별 점유형태

< 2-16> ··· 28

표 장애인가구의 소득계층별 점유형태

< 2-17> ··· 29

표 일반가구의 소득계층별 점유형태

< 2-18> ··· 29

표 장애인가구의 가구구성별 점유형태

< 2-19> ··· 29

표 장애인가구의 지역별 무주택기간

< 2-20> ··· 30

표 장애인가구의 소득계층별 무주택기간

< 2-21> ··· 31

참조

관련 문서

급격한 고령화와 가족의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 지면서 한부모 가족, 장애인, 육아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자동차운전면허증 종 보통 이상 소지한 장애인 제보접수 학력

온라인 구인구직 ● 장애인 고용포털(http://www.worktogether.or.kr) : 장애인, 사업주, 공단, 수행기관 직원 뿐 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 비장애인들까지 장애인

폐기허증 面色㿠白 폐기쇠절증 面色㿠白 신기허증 面色㿠白 신기불고증 面色㿠白.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 회복지실천현장은?...

문제상황- A도의 경우 도 교육감이 도내 교사의 수급 상황 등 공익을 고려하여 도내 공립학교 교사의 근무지 발령을 재 량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제정되어

셋째, 동일 패널을 대상으로 연속적 조사·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였 다. 시계열로 농산어촌 마을 변화 상황에 대한 유의미한 고찰을 할 수 있도록 연속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장애학 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의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 취약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