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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폐기물 처리현황과 순환골재 재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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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 건설폐기물 관련 법규 및 처리 현황

1) 북미지역(미국·캐나다)의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 활용 실태

미국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증가에 따른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위해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들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 고 있다.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체적인 건설폐기 물 처리 및 재활용 공장을 짓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 적으로 폐기물 처리 업체들에 의해서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의 건설폐기 물 처리 및 재활용 시장의 성장 추세가 계속 이어진 다면 향후 10년 동안 적어도 평균 10%정도 시장성 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를 위해 미국 환경 보호국(U.S. Environmental Protect Agency)이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제도 및 사업을 주 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미국도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이 본격화되기 전인 1998년도에 Franklin Associates와 TechLaw Inc.가 발간한 연구 보고서“미국의 건설폐기물의 특성분류 (Characterization of Building-Related

Construction and Demolition Debris in the United States1))”에 의하면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가장 큰 어려움들은 다음과 같았다.

우선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해서는 고가의 수 집, 분류 및 처리 비용이 소요되며 풍부한 천연자원 으로 인하여 천연 건설재료에 비해 재활용 재료의 가격경쟁력이 낮다. 또한 건설폐기물을 매립지에 처 분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의 적정처리와 재활용의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997년도 에는 1,800여개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업체들이 있 었다. 그 중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재처리 시설이 약 1,000개, 목재 재처리가 500개, 그리고 기타 건설 폐기물 처리가 300여개 업체가 있었다. 건설폐기물 재처리 업체들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1998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약 3,500여개의 업체들이 있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폐기물 매립지의 감소, 환경보 호 인식의 고취,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을 통한 수익창출의 기회 등에 힘입어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이 분야가 지속적 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식적인

해외 건설폐기물 처리현황과 순환골재 재활용 사례

윤 성 민 | 국토연구원 연구원

1) Franklin Associates (1998) Characterization of Building-Related Construction and Demolition Debris in the United States, EPA Municipal and Industrial Solid Waste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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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지역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통계는 없 으나 건설자재 재활용협회(Construction Material Recycling Association)의 추정에 따르면 약 1000 여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3,100여개의 콘크리 트, 아스팔트 재활용 공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또한 600여개 정도의 혼합폐기물 처리업체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2)

이 후 미국 환경보호국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2000년, 그리고 2004년 5 월 에 포 괄 적 인 조 달 지 침 (Comprehensive Procurement Guideline3))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활 용된 건설 자재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 호국 웹사이트(www.epa.gov/cpg/)를 통하여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보증하는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한 자재상품들을 볼 수 있고 재활용 자재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리스트도 볼 수 있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으로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여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사례 자료들도 열람 가능하다. 특

히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04년에 건설폐기물 재 활용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법령 공포하였는데 그 초안에서는 건설폐기물의 50-75%는 반드시 재활 용되어야 함을 규정하려고 하고 있다.4)

정부단체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노력 및 연구도 활발한데 건설재료재활용협회(Construction Materials Recycling Association)라는 단체를 통 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들 간 의 정보교환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장려운동, 그리 고 재정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기후, 주된 건축재료, 역사적 배경, 인구분포 등에 따라서 건설폐기물에 관한 정 의가 조금씩 다르며, 건설폐기물의 처리, 복구, 재활 용에 관한 정부의 공식적 신고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또한 그 정보들은 대개 개인 회사들의 내부 정 보로서 외부에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 다. 따라서 전 국가적 통일된 시스템이 아닌 지방자 치단체에 따라 각각의 경우에 맞는 법률들을 갖고

<표 1> 미국의 건축물 관련 건설폐기물의 처리 실태 (1996)

처 리 방 법 연 평균 (단위 : 백만 톤) 퍼센트 (%)

재 활 용 25 ~ 40 20 ~ 30

건설 폐자재 매립 45 ~ 60 35 ~ 45

일반 쓰레기 매립 40 ~ 55 30 ~ 40

136 100 %

2) FACT FILE C&D RECYCLING INDUSTRY, CMRA, http://www.cdrecycling.org

3) CPG (Comprehensive Procurement Guideline) program is authorized by Congress under Section 6002 of the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RCRA) and Executive Order 13101.

4) The City of La Habra, CA (2004), An Ordinance of the city Council Chapter 15.74, Titl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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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틀은 크게 변함이 없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 내의 다른 주정부에 비해서 환경 정책이 앞서 있는 캘리포니아주(州)를 중심으로 살 펴보았다.

캘리포니아 주의 산 마테오 카운티(San Mateo County)의 경우 공사규모가 5,000달러 이상의 경 우 시 조례규정(City Ordinance) 14.50에 의거하여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계획을 수행할 것을 법 제화 하고 있다. 처리 및 재활용 계획에서 요구하는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계약자와 프로젝트의 정의 (Contractor and project identification information)

처리방법 (Procedures to be used)

폐기물과 재활용물의 분리배출 (Materials to be re-used and recycled, and materials disposed)

폐기물 예상량 (Estimated quantities of materials)

폐기물 처리업체명과 위치 (Names and locations of re-use and recycling facilities, and disposal facilities)

이 외에도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1989년 각각의 카운티에 보급할 목적으로 카운티별 조례 지침을 만 들어서 배포하였는데, 이 지침에는 캘리포니아 폐기 물 관리법 (State of California through its California Waste Management Act of 1989, Assembly Bill 939)에 근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들

은 90년부터 2000까지 10년 동안 매립되는 폐기물 의 양의 50%를 재활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었다.

매립되는 폐기물의 대부분이 건설폐기물임을 감안 할 때 그 법령은 바로 건설폐기물의 매립량을 줄이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01년에는 캘리포니아 통합 폐기물관리 위원회 (CIWMB5))가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군사기지의 철 거를 위한 지침서를 발행하였다. 이 지침서에서 이 미 수행한 군사기지 철거 계약 및 폐기물 처리과정 을 지침서를 통한 사례로서 제시하였다. 특히 현재 금문교(Golden Gate) 국립공원에 위치했던 샌프란 시스코의 프레지디오 육군기지의 901동 건물의 철 거 작업을 예로 들어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용역 의 입찰부터 작업의 완료까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 다. 미국의 법체계가 불문법에 기초한 판례중심주의 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사례 지침서 는 정부 발주공사에 대한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프레지디오 육군기지의 901동 철거 및 해체 공사는 철거업체, 폐기물 처리업체, 환경단체 의 세 그룹의 컨소시엄에 의해 수행되었다. 철거 및 해체작업은 일반적인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하였 으며 철거된 폐기물은 경매방식에 의해 가장 높은 값을 부르는 건설자재업체에 파는 방식으로 계약하 였다. 이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자원으로 보기 때 문에 발주자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폐기물 처리업체 에게 이를 판매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환경단체가 컨소시엄 구성에 참여했다는 것인데 미국에서는 일 반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환경을 감시

5) California Integrated Waste Management Board -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분리돼 있지 않고 모든 폐기물을 총괄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한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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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단체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일차 적으로는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부가적 으로 정치적인 홍보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01년에 국제연구기관인 CIB와 CSIR6)의 공동 연구보고서인‘건설현장 폐기물관리와 감량화 방안 (Construction Site Waste Management and Minimization)’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세 단계로 나누고 있다. 우선 폐기물관리 책임자를 임 명하고 다음으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 며 마지막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고려사항인 책임자 임명은 폐기물 처 리에 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처리 전담을 위 한 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 사항인 정보공유 는 폐기물 처리의 효율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 그것은 발주자와 계약자와의 유동적인 공 동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이다.

건설자재재활용협회(Construction Materials Recycling Association)가 미국 환경보호국의 지원 으로 건설폐기물의 기술 보조 및 교육 자료를 작성 하였는데 이 자료는 신규 공사에 관한 내용(section 01151)과 철거 및 현장 처리에 관한 내용(section 02060)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문서들은 재활용 계 획, 조건 및 보고사항들을 열거하고 신축공사나 철 거공사를 담당하는 업체들은 이 문서에서 제공하는 업무 지침을 따를 것을 권장하고 있다. 2003년 6월 25일 에 업 데 이 트 된 건 설 자 재 재 활 용 협 회 (Construction Materials Recycling Association) 의 건설 재료의 재활용에 대한 내용은 세 가지 내용 으로 분류되어 있다.

① Section 02060 - 고형 폐기물의 관리와 재활용 (Solid Waste Management and Recycling)

② Section 02060A - 시공자의 고형폐기물 재활용 계획 (Contractor’s Solid Waste and recycling plan)

③ Section 02060B - 시공자의 재활용 및 처리에 관한보고 (Contractor’s Report of Reuse, Recycling, and Disposal)

특히 Section 02060-2의 Chapter 1.04 폐기물 의 책임소재(Materials Ownership) 부분의“발주 자의 재산으로 남아 있게 될 재사용되거나 재활용되 는 재료들을 제외하고, 모든 철거물은 계약자 (원도 급자)의 재산이며 그것들은 법률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반드시 재활용되거나 처분되어야한다(Except for items of materials indicated to be reused, salvaged, reinstalled, or otherwise indicated to remain property of [owner name], demolished materials shall become the contractor’s property and shall be removed, recycled, or disposed from Project site in an appropriate and legal manner).”는 부분과“계약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대리인과 최대 10일 이내에 철거작 업이전에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사전협의에는 발 주자는 어떤 물품들을 발주자가 소유권을 주장할지 결정해야 하고 고형폐기물관리계획을 의논해야한다 (Arrange a meeting no less than ten(10) days prior to demolition with the [owner or owner’s representative] and other designated

6) International Council for Research and Innovation in Building and Construction (CIB), CSIR은 남아프리카공 화국의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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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ves to review any salvagable items to determine if [owner] wants to retain ownership, and discuss Contractor’s Solid Waste Management Plan).”는 부분이다.

한편 캐나다의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은 미국과 유사한데 모니토바 주의 건설폐기물 재 활용 지침서7)에 의하면, 발주자나 폐기물처리업자 가 건설폐기물 처리의 책임을 지며 폐기물처리업자 는 입찰 당시 폐기물 처리비용을 고려하여 입찰에 참여해야 함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근본 적으로 건설 폐기물의 불법 매립을 방지하기 위함 이다.

2) 호주의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실태

호 주 의 경 우 빅 토 리 아 (Victoria8)) 주 는

“EcoRecycle Victoria”라는 캐치플레이로 폐기물 감량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 운동의 일환으로 매년 폐기물 성상별 발생 통계와 재활용률에 대한 통계조 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폐기물 성상별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빅토리아 주의 통계자료 및 설문조사 자료를 보면 매우 흥미 로운 사실이 발견되는데, 많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들이 폐기물의 재활용 가치를 인정받지 못함으로 재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식한다는 점 에서 미국의 경우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 다. 보고서는 끝으로 정부가 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 하고 있는데, 그 사항들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재활용 재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투자,

재활용 업체들의 장비설비를 위한 정부의 지원, 재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의 활성화 및 재활용 자 재 사용의 장려 등이다.

그 후 호주 빅토리아 주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매우 정밀한 통계자료 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림 1>을 보면 적극적인 폐 기물 재활용 프로그램이 실시된 98년 이후 전체적 인 폐기물양은 늘었지만 재활용비율을 늘림으로써 매립양은 97년이나 2003년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 은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그림 2>를 보면 고형폐 기물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고형폐기물 전체 발생량의 43%인 건설폐기물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림 3>의 재활용률을 살펴볼 때에도 금속 과 콘크리트, 벽돌, 아스팔트가 무려 64%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일본의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실태

우리와 같이 인구 밀도가 높고 국토의 가용면적 이 좁은 일본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건설폐자재 를 도로포장, 차음벽, 보도블럭, 구조물의 채움재 등의 재활용에 적극 관심을 기울여 자연환경 보호 와 자원 절약이라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일본의 경 우 전체 산업폐기물의 약 50% 이상이 재생, 회수되 어 공정에 재투입 또는 판매 되고 있다. 1950년대 일본의 전후복구사업으로 지어졌던 국민주택은 1986년도부터 대대적 재건축을 실시함에 따라 건 설폐기물 처리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 되었고 이

7) Guideline 2001-01E, March 2001

8) Annual Survey of Victorian Recycling Industry (200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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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결하기 위해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연구가 본 격적으로 착수되었다. 그 결과 1990년 폐기물 총배 출량 4억 1천만 톤 중 산업폐기물이 3억 6천만 톤 이었고, 산업폐기물 중 건설폐기물이 차지하는 비 율이 7,600만 톤으로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약 19%를 차지하였다.

1991년 일본건설부산물대책협의회에서 조사한

전년도 공사별 건설폐기물의 발생현황을 보면 전체 발생량 7,600만 톤 중 재활용이 35%, 소각 7% 그리 고 나머지 58%가 매립 처분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일본에서의 건설폐기물 재활용률은 상당히 높은 편 이나 아직 절반 이상을 매립 처분에 의존하고 있어 매립처분 비율을 더욱 낮추려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림 1> 빅토리아 주의 매립 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률

<그림 2> 빅토리아 주의 고형폐기물의 구성 비율 <그림 3> 빅토리아 주의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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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4월에는 2000년을 목표로 한“건설부산 물대책행동계획(리싸이클플랜21)”을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설계나 폐재의 재활용 연구 등을 통하여 철저한 발생원 규제

공사장 간의 정보교환으로 최대한 건설폐재의 재 활용추진

재활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적극적인 재활용 기술개발

이 계획에 따라 향후 2000년대까지 건설폐기물 의 재활용률을 최저 35%에서 최고 90%까지 높이는 것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노구치 등의 2001년 논문9)에 의하면 리싸이클플 랜21 중 특히 콘크리트 부분은 재활용되는 속도에 비해 폐기되는 콘크리트의 양이 많아 건설폐기물 재 활용률을 90%이상으로 높이는 데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일본은 Zero Emission을 목표로 2004년부터 건 설폐자재의 3R을 추진하고 있다. 3R은 감량 (Reduce), 재사용(Reuse), 재활용(Recycle)을 의미 하며 대표적 모델현장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그 노하 우를 계속해서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중소 건설현장 까지 확대 중인데, 완벽한 재활용률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지마치 공동빌딩신축공사 의 현장에서는 협력업체와 함께 현장 내에 3R 추진 위원회를 조직하고 3R을 통해 폐기물발생을 억제 하였으며, 특히 혼합폐기물 배출계획 가운데에서 삭 감목표인 삭감률 30%를 구체적으로 산출하고 매월

목표관리에 의하여 대폭삭감의 실적을 올리고 있음 이 보고되었다.

4) 유럽의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실태

유럽은 좁은 국토와 비교적 높은 인구 밀도에 따 라 매립지 확보가 힘들어지자 일찍부터 폐기물의 감 량화와 재활용을 추진하여 왔고 더구나 점차적인 천 연골재자원의 고갈과 환경보호 그리고 에너지 절약 이 재인식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연 구, 실용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폐콘크리트 의 재활용에 대하여서는 이미 1940년대 말부터 학 문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으나 좀 더 체계적인 연구는 1980년대부터 활발히 진행되었다. 덴마크에서는 이 미 1929년부터 페콘크리트나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를 활용한 도로포장을, 영국에서는 건설폐기물 발생 량의 50% 이상을 각종 구조물에 재활용하고 있다.

재활용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로 68%의 건 설폐재가 재활용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스위스, 독일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이미 20세기 초반에 폐콘크리트의 재활용을 시작하여 1951년도에는 폐벽돌에 대한 재 활용기준을 만들어 1955년까지 1억1천5백만㎥의 폐 벽돌이 재활용되었으며, 1960년대 폐콘크리트에 대 한 규격이 제정되었고 현재 다수의 재활용 시설을 운영하여, 폐콘크리트 및 토사 등의 각종 폐기물을 가공, 처리하여 각종 건설용 골재 또는 기초 자재로 활용을 하고 있다. 독일연방정부는 1990년“건설폐 자재를 위한 목표 결정안”을 발표하여 16억 8천만 톤 정도의 건설잔토 재이용과 건설폐재의 매립 최소

9) Concrete Design Towards Complete Recycling, Noguchi, T., Tamura, M.,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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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및 재활용률 증가를 위하여 주정부 관련기관에서 해체작업을 감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독일 에서는 건설폐기물을 분별한 후 적정처리가 이루어 지도록 해체작업 중의 분별회수를 보증하도록 하고 있다. 1991년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건설폐기물과 활용가능한 토사와 혼합된 폐기물의 매립을 금지시 켰는데, 콘크리트는 파쇄, 철근분리, 입도별 분리작 업을 거쳐 순환골재로 생산된 다음 천연골재의 약 1/8가격으로 판매되며 보도블럭, 방음벽, 대지 및 노반 조성재, 구조물 뒷채움재, 토지개량재 등에 재 활용되고 있다.

5) 해외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동향

외국의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폐기물을 줄이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폐기 물 발생량 중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교육, 폐기물 처리업체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 원 등을 통해 건설폐기물 재활용과 감량화를 추진 하고 있다. 특히 호주의 경우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의 성과를 매년 조사함으로써 통계자료로 축적하고 있다. 특히 여러 가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과 감량 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폐기물 매립량을 줄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건설폐기물 재활용과 감량 화에 대한 연구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발생원인자는 프로젝트 발주 자이며 폐기물 처리비용은 보통 철거공사계약에 포 함되어 있거나 별도의 폐기물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 재활용 자

재 사용이 활성화되어 있어 건설재료업체에 분리 수 거된 건설 폐기물이 팔려가고 있었다. 또한 건설폐 기물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하여 사전 협의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할 것을 권 장하고 있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처럼 법률로 정 하여 이를 강제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폐 기물처리시 반드시 폐기물처리 전문가가 참여할 것 을 법제화 하고 있어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을 중요 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일본 순환골재 의무사용 사례

1) 순환골재 및 재생콘크리트 관련 일본현황

일본의 경우, 폐콘트리트 배출 예측량과 건축과 토목분야의 노반재 수요예측량을 비교한 결과, 2005년에는 건축과 토목분야의 노반재 수요예측량 이 폐콘크리트 배출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따라서 순환골재를 천연골재 대체재로의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폐콘크리트 재활용의 필요로 인해 천연골 재의 대체재로써 순환골재 활용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를 1970년대부터 준비하기 시작하여 근래 에 이르고 있다. 관련 정책 개발과 연구는 재생골재 관련 품질기준 제정, 처리기술 및 활용 용도의 연구 그리고 장기안정성에 대한 연구로 크게 세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활용용도에 대한 연구의 경향 을 살펴보면 제도시행 초기인 1970년대에는 단순 파쇄를 통한 포장재로 주로 이용하였으나 1980년 대에는 단순파쇄와 혼합사용을 통해 콘크리트용으 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는 선택적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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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를 통한 용도별 비구조용 콘크리트에 사용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가열분쇄나 마쇄 등을 통 한 고도처리를 하여 건축구조용 콘크리트용도로 용 도로 까지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30년간의 순환 골재 관련정책의 개발, 고품질 순환골재 회수기술 개발, 재생콘크리트 적용기술 개발 등을 통하여 순 환골재의 적용범위를 구조용까지 확대 적용해 오고 있다.

2) 일본의 건설리사이클법의 의무사용 관련사항

일본의 건설산업은 전체 산업의 자원 사용량 중 약 50%를 건설자재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산업폐 기물 배출량 중 건설폐기물은 전체배출량의 20%, 최종 처리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에서 일본 정부는 환경보존을 위하여‘자원 순환형 사회’의 구축과 건설폐기물 등의 발생억제, 재이용, 적정처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993년‘환경기본 법’을 제정하고 2000년에‘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 본법’을 제정하였다. 이후‘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

본법’을 활성하기 위하여‘폐기물처리법’과‘자원 유효이용촉진법’을 개정하였고, 특정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자원화를 위하여‘건설공사와관련된자재 의재자원화등에관한법률(이하‘건설리사이클법’)’

을 2002년에 전면적으로 시행하였다. 건설공사와 관련된 자재의 재자원화 촉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 법률은 발주자에 의한 해체공사 등의 사전 신고 제 도의 정비, 해체공사 등의 원도급자의 분별해체 및 재자원화 등이 의무화되고, 해체공사업 등록제도 등 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건설리사이클법’에서는 특정 건설자재를 이용한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특정 건설자재를 사 용하는 신축공사로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는 특정 건설자재 폐기물을 기준에 따라 공사 현장 에서 분별하여 재자원화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 다. 이와 같은 내용은‘건설리사이클법제9조’(분별 해체 등 실시의무), ‘제16조’(재자원화 등 실시의 무)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건설리사이클 기본 방침10)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본방침의 제3장은 특정 건설자재 폐기물의 재자원화 등에 관

<그림 4> 일본의 폐콘크리트 배출량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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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표의 설정과 그 외 특정 건설자재 폐기물의 재 자원화 등의 촉진을 위한 방책에 관한 사항을 정리 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 건설자재 폐기 물의 재자원화 등에 관한 목표는 재자원화 시설의 입지 상황이 지역에 따라 다른 것을 감안하여 모든 관계자가 재생자원의 충분한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을 가능한 신속하게 하는 한편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직할사 업일 경우, 재자원화를 선도하는 의미에서 폐콘크리 트, 폐목재, 폐아스팔트콘크리트에 대해 2005년 (平成17년)까지 최종처리량을 제로로 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11)

특정 건설폐기물의 재자원화등의 촉진을 위한 대 책으로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특정 건설폐기물의 재자원화 등의 촉진을 위한 기 본적 사항

특정 건설폐기물의 재자원화 등에 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자원화 시설의 확보, 재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의 절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재자원화 제품에 대한 이용 촉진 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정부는 세제상의 우대조치, 정부계 금융기관의 융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 자원화 시설의 정비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마다 특정 건설 폐기물의 재자원화 시설의 실태를 파악해 그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는 것 외에 국가와 함께‘산업폐기물의처리와관련된특정시설 의정비의촉진에관한법률’(1992년, 법률 제62호)에

<그림 5> 일본의 순환골재 관련 정책 및 연구 동향

10)http://www.mlit.go.jp/sogoseisaku/region/recycle/refrm.htm

11) 무배출(Zero Emission)의 목표는 산업 활동에 있어 생산 등의 공정을 재편성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가능한 zero에 가깝게 되도록 새로운 순환형 산업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 시스템이 실현되면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모든 원자재는 생산물로서 이용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11)

근거하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2) 특정 건설폐기물의 재자원화 등의 촉진을 위한 구 체적 방법

① 폐콘크리트

폐콘크리트는 파쇄, 선별, 혼합물 제거, 입도 조 정 등을 통하여 재처리하여 재생골재로 생산하여 도 로, 항만, 공항, 주차장 및 건축물 등 의 부지내의 도 로 포장의 노반용, 건축물의 기초용 , 콘크리트용 등 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폐콘크리트의 재자원화 시설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설 정비와 아울 러 기존 시설의 효율적인 가동을 추진하기 위한 조 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폐콘크리트를 콘크리트용 골재로서 재자원화하 는 비용은 콘크리트용 천연골재와 재자원화한 재생 골재의 비용을 비교해 경제적인 것으로 하되, 그 비 용의 저감을 위한 기술의 개발 등을 실시하도록 하 고 있다.

② 건설 발생 목재

폐목재의 경우, 합판 및 퇴비 등의 원료로서 활용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활용이 기술적인 곤 란하거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에는 연 료로서 이용하는 것을 촉진한다. 또한 건설 발생 목 재의 재자원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 재생목재 합판12), 재생목재 멀칭재13) 등에 대해 기술개발 및 용도 개발을 실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 로는 주택 구조용 건목재, 콘크리트 거푸집 등으로

서 이용할 수 있는 고성능·고기능의 재생목재 합판 의 제조 기술의 개발, 재생목재 멀칭재의 이용을 촉 진하기 위한 용도 개발, 연료용 팁의 발전 연료로서 의 이용 등 새로운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개발 등을 실시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개발 등의 동향을 감안하면서 폐목재 에 대해서는 폐목재의 재자원화 시설 등의 필요한 시설의 정비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③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파쇄, 선별, 혼합물 제거, 입도 조정 등을 통하여 재처리해 재생 가열 아스팔 트 안정 처리 혼합물 및 표층 기반용 재생 가열 아스 팔트 혼합물(이하‘재생가열아스팔트혼합물’)로서 도로 등의 포장의 상층 노반용, 기반용 재료 또는 표 층용 재료로 이용하는 것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재 생골재 등으로서 도로 등의 포장의 노반재, 건축물 기초용 등에 이용하는 것을 촉진하고 있다.

폐아스팔트콘크리트와 관련되는 재자원화 시설 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설 정비와 아울러 기존 시설 의 효율적인 가동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 록 하고 있다.

④ 기타

특정 건설 자재 이외의 건설 자재에 대해서도 그 것이 폐기물이 되었을 경우에 재자원화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한 분별 해체 등을 실시 해 재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재자원

12) 폐목재를 파쇄한 것을 이용해 제조한 합판를 말한다.

13) 잡초 방지재 및 식물의 생육을 보호·촉진하는 재료 등으로서 폐목재를 재자원화한 것을 말한다.

(12)

화등에 대한 경제성 확보를 위해 분별해체 등의 실 시, 기술개발의 추진, 수집 운반 방법의 검토, 효율 적인 수집 운반의 실시, 필요한 시설의 정비 등 에 대해 관계자에 의한 적극적인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3) 재자원화 자원의 이용 촉진을 위한 방법

특정 건설폐기물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련 자재의 수요 창출 및 확대하도록 하고 필요한 품질 확보와 환경적 안전성 및 자연 환 경의 보전에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에 의한 환경 물품의 조달의 추진 등 에 관한 법률14)의 취지를 근

거로 해 민간의 구체적인 대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부터, 특정 건설폐기물 의 재자원화에 의해 얻을 수 있던 것을 솔선해 이용 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도로 포장의 노반 용 또는 건축물 기초용 자재의 조달에 있어서는 공 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이용이 우선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현장으로부터 40 km의 범 위 내에서 폐콘크리트나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 자원화를 통한 재생골재 등을 입수할 수 있는 경우 는 활용되는 용도의 품질기준을 고려하여 경제성에 관계없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濟 性にかかわらずこれを利用することを原則とする などの方策を講ずることとする). 도로포장의 기층

14) 平成 12年 법률 제100호 (2000년)

<그림 6> 건설폐기물의 재생 이용의 대표적인 흐름

(13)

용, 표층용 및 상층 노반용의 조달에 있어서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이용이 우선되는 경우 를 제외하고, 해당 현장으로부터 40km 및 운반 시 간 1.5 시간의 범위 내에서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의 재자원화에 의해 얻을 수 있던 재생가열아스팔트혼 합물을 입수할 수 있는 경우는 용도에 따른 품질기 준을 고려하여 경제성에 관계없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濟性にかかわらずこれを利 用することを原則とするなどの方策を講ずること とする). 또한 정부의 직할사업 이외의 공공사업에 대해도 정부의 직할사업에 적용했던 것에 준해 건 설폐기물의 재자원화에 의한 재활용 자재를 활용하 도록 하고 있다.

(3) 일본 건설리사이클 적용 사례

1) 재생이용의 패턴

분별해체된 폐기물은 재자원화 가능한 것은 적정 한 재자원화 시설에 반입한다. 자원화를 할 수 없는 것은 최종 처분장에 운반한다. 해체공사 현장으로부 터 이러한 폐기물을 반출할 때는 명백하게 당초 계 획했던 대로 처분된 것을 확인한다. 재생 이용의 대 표적인 흐름은 다음 그림과 같다.

2) 건설리사이클 용도별 적용사례

건설폐기물의 대표적인 재생흐름과 같이 건설폐 기물은 성상별로 재활용되는데 폐콘크리트나 폐아

<그림 7> 건설리사이클 용도별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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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팔트콘크리트는 주로 재생합재, 재생쇄석, 재생모 래, 재생콘크리트 등으로 사용된다. 건설슬러지는 주로 성토용이나 매립용으로 사용되며 건설폐목재 나 건설혼합폐기물은 재생품으로 만들거나 최종처 분장에 매립하게 된다.

일본에서 현재 건설리사이클을 통하여 재자원화 된 자재들이 활용되고 있는 용도는 전기공동구, 경 계블럭, 재생쇄석, 배수로, 보도용쇄석, 경계벽, 공 원시설, 굴착, 뒤채움재, 호안 블록재 또는 기초재로 사용하고 있다.

3) 한국과 일본의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 비교 한국의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일본의 건설리사이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환골 재 재활용도를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우리나라 의 경우,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활용용도는 공공공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도를 중심으로 크게 도로공사의 도로 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 노상 및 노체용, 아스팔 트콘크리트용과 건설공사의 콘크리트용,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성토·복토용 으로 용도가 구분되어 있는 반면에 일본의 경우, 그 적용 범위가 넓고 다양하다. 따라서 국내의 순 환골재 재활용용도 또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 요가 있다.

<표 2> 한국과 일본의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 비교

구분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본의 건설리사이클법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

도로공사용 - 도로보조기층 - 동상방지층 - 노상 및 노체용 - 아스팔트콘크리트용

건설공사용 - 콘크리트용 -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 되메우기 · 뒷채움 용도

성토용 · 복토용 - 건설공사 성토 · 복토용

-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 성토용

전기공동구 경계블럭 재생쇄석 배수로 보도용쇄석 경계벽 공원시설 굴착 뒤채움재 호안 블록재 기초재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