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중 집행위의 경쟁법 위반행위 조사 기업결합 심사 등 경쟁법 집
2012.5 EU ,
행동향과 아울러 제도개선 등 정책추진동향 상세내용입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법집행 동향
< >
알무니아 집행위원 구글사에 시정방안 제시 촉구
1. EU ,
호아킨 알무니아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사에게 시장지
2012.5.21.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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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적 지위 남용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시정방안(remedies)을 수주내 제출할 것을 촉구함
(within "a matter of weeks")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제출시한을 특정하지 않았으나 현지 법조계는
※
최종제출시한을 7.2일로 보고있음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알무니아 집행위원은 지금까지 시장조사(market
□
결과 구글사는 다음과 같이 네가지 점에서 온라인 검색시장
study) , (the
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밝힘 search engine market)
첫째, 구글사는 인터넷검색시 자사의 전문검색서비스가 경쟁업체가 제 ㅇ
공하는 검색서비스에 우선하여 나타나도록 유리하게 취급(prioritising
한 혐의가 있음 소위 문제
links) ( Search neutrality )
전문검색서비스(vertical search services)란 일반적 인터넷 검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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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아닌 식당, 뉴스, 소비재 등 특정토픽에 초점을 맞춘 특화된 검 색엔진을 말함
둘째, 구글은 정당한 권한없이 다른 전문검색업체의 사용자리뷰 등 컨 ㅇ
텐츠를 이용함으로써 경쟁사업자들의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인 센티브를 저해한 혐의가 있음 소위 제 자( 3 Contents 이용문제)
셋째, 구글은 광고사업자들과 사실상 배타적(de facto exclusivity) 협 ㅇ
약을 통해 검색광고 물량의 거의 전부를 차지함으로써 다른 검색광고서 비스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되는 효과를 유발한 혐의가 있음 소위( 구글 AdSense 등을 둘러싼 Exclusivity 문제)
넷째, 구글은 경매방식의 자사 광고 플랫폼인 AdWords의 이용협약을 통 ㅇ
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이 광고캠페인 데이터를 자사 개발툴에서 다 른 검색플랫폼으로 전송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가 있음 소위( lack of
문제 easy portability of search campaign )
다만, 알무니아 위원은 급변하는 시장(fast-moving markets)에서는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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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초기단계에서 경쟁을 신속하게 회복하는 것이 장 시간 소요되는 사건절차 진행보다 낫다고 언급하면서,
금번 사건에서도 빠르고 결정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Eric Schmidt 구글 ㅇ
사 CEO에게 서한을 발송하여 상기 지적된 문제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제안하도록 요구하였다고 밝힘
알무니아 위원은 구글사가 EU집행위와 관련 문제들을 논의할 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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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기 때문에 구글사에 시정방안을 제출토록 요청하기로 결심하였다고 언급함
알무니아 위원은 만약 구글사가 상기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시정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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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제시하는 경우 EU경쟁총국 사건팀에 시정방안을 최종안으로 삼을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을 지시(instruct my staff to initiate the
할 것이라고 언급함 discussions to finalise a remedies package)
아울러 구글이 어떠한 최종적 제안을 하던 EU집행위가 법적 구속력을 ㅇ
부여하는 동의의결 결정을 하기 전에 시장의 의견수렴을 거치게 될 것 이라고 언급함
집행위는 년 건 년 건 등 상당수의 시장지배적 지 EU 2008 EON , 2010 IBM
※
위 남용행위 사건에서 시정조치를 내리기보다 상호 합의과정을 거쳐 자진시정 동의의결 토록 한 바 있음( )
만약 합의과정에서 만족스러운 시정방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집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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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조사절차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힘
경쟁총국은 월 구글사에 대한 이미 공식조사에 착수하였음 EU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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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l Verney 브뤼셀 주재 구글사 대변인은 구글은 EU집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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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상 우려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에 대해 기꺼이 논의할 것이라고 발 표함(5.21)
구글 도 가 제기한 우려사항에 대해 대체로 Eric Schmidt CEO 5.24.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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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는다(disagree with any violation in general)고 밝힘
반면, 구글의 불공정혐의에 대해 EU에 신고한 기업들은 알무니아 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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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발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냄
구글을 상대로 EU에 신고한 기업들은 Ciao, Foundem, Hot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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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개 사업자 단체 에 달 Icomp, EMMA, ACT, Expedia, TripAdvisor 16 ( )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의 대변인은 알무니아 집행위원의 발표를 환영한다고 논평하 FairSearch
ㅇ
면서, 알무니아의 발표는 FairSearch 회원들과 다른 기업 및 소비자단 체가 구글사의 관행이 자유시장경쟁을 왜곡하고 소비자의 투명성과 자 유로운 선택을 박탈하고 있다는 우려들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함
마이크로소프트, 가격비교제공회사, 온라인 서비스업체 등 신고인들
※
은 FairSearch라는 단체를 만들어 구글이 자신들을 시장에서 축출하 기 위해 검색기록에서 불공정하게 순위를 낮추어왔다(unfairly
고 주장해왔음 demoting their webpages in its search results)
월 에 신고한 이후 구글에 대한 공격의 선봉에 섰던 영국의 2009.11 EU
ㅇ
쇼핑전문검색회사 Foundem사도 환영논평을 통해 이제 시정명령의 부과 가 불가피하며 건강하고 경쟁적인 인터넷시장을 회복할 수 있는 실용적 이고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함
화웨이 사 경쟁당국에 사 신고
2. (Huawei) EU InterDigital
중국 휴대폰 제조업체 화웨이 사는 미
2012.5.23. (Huawei) InterDigital ㅇ
사가 비영업회사(non-practicing entity)로서 표준특허권 남용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EU경쟁당국에 신고함
이로써 표준특허권 남용행위로 EU경쟁당국의 조사를 받는 기업은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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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자 모토롤라에 이어, InterDigital사로 확대됨
이에대해 InterDigital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는 200여명의 엔지니 ㅇ
어들이 무선통신분야에서 R&D활동을 하고 있으며, 휴대폰제조 50여개 기업들과 아무런 문제없이 라이센싱계약을 맺고 있다고 반박함
미국 소재 동사는 2011년말 현재 19,500여건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
※
는 것으로 알려짐
사업자 공동행위 관련 법집행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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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사 집행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노키아사 신고 1. EU
미 구글사는 사와 사가 특허권을 이용 공동 2012.5.31. Microsoft Nokia
ㅇ
으로 안드로이드의 사업활동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EU경쟁당 국에 제출하였다고 밝힘
구글은 와 사가 상호 합의를 통해 특허괴물회사
- MS Nokia (patent troll)
등을 설립하여 스마트폰 관련 특허권을 행사하고 수익을 서로 나누기 로 하는 한편, 특허권 행사 위협을 통해 안드로이드계 파트너회사들이 윈도우폰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함
기업결합 심사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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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사의 사 인수 조건부승인 동의의결 결정
1. Sudzucker ED&F MAN ( )
집행위는 독일 사 유럽 최대 설탕제조회사 의 영 2012.5.16. EU Sudzuck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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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세계 제 위의 설탕 거래회사 인수관련 기업결합 건에 대해 ED&F MAN ( 2 )
조건부 승인결정을 내림
사는 식품첨가물 냉동식품 과일쥬스 등을 생산하는 식품
Sudzucker , ,
※
전문회사로서 독일, 벨기에, 프랑스, 폴란드, 오스트리아, 슬로바키 아, 체코, 헝가리, 보스니아, 몰도바, 루마니아 등에서 27개 사탕무 우 가공공장 및 3개 정체설탕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유럽 최대 설탕제 조회사이며, ED&F MAN사는 주로 상품무역을 영위하는 회사이나 배송 과 금융서비스 뿐만 아니라 설탕혼합물, 당밀, 커피, 바이오연료 등 설탕제조 부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임
신고된 동 기업결합 건은 심각한 경쟁상 우려가 있는 것으 2011.9.19.
ㅇ
로 나타나 EU경쟁당국은 2011.11.9일 심층조사에 착수하였고 결합당사회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으며
2012.2.14. ,
이태리 최대 설탕정제시설을 갖춘 의 매
2012.5.16. Brindisi refinery 각(divestiture)을 전제로 최종 조건부 승인결정 동의명령 을 내림( )
집행위는 결합당사회사가 제안한 시정방안 이
EU (remedy commitments)
※
유럽공동체시장과 양립한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방안 이행의 조건이나 의무(conditions and obligations)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결정 동의( 명령 을 내릴 수 있음) (EU합병규칙 제 조의6 2, 제 조의8 2)
동 기업결합 관련 EU집행위의 심층조사는 이태리 식음료가공업에 대한
□
정제설탕 공급에 초점이 맞춰진 바, EU집행위는 동 기업결합 허용으로 정제시설이 현재 마켓리더인 의 지배하에 놓이게 될
Brindisi Sudzucker
경우 설탕정제업종에서 동사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게 되어 시장지배 적 지위를 획득하게 되고 잠재적 실질적 경쟁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 단함
집행위의 이와 같은 경쟁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결합당사회사들은 EU
□
에 대한 사의 지분전량을 매각하는 방안을 제 Brindisi refinery ED&F MAN
시하였고,
집행위는 결합당사회사가 제안한 방식으로 기업결합이 이루어지는 경 EU
ㅇ
우 EU에서의 사탕수수와 당밀(molass)의 공급, 그리스에서 정제설탕의 공급, 이태리에서 정제설탕의 도매공급에 경쟁상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승인결정을 내림
호아킨 알무니아 경쟁담당 EU집행위원은 설탕은 식음료업종에 필수적인 ㅇ
투입요소인 바 현재 EU전역에 나타나고 있는 높은 설탕가격은 이미 집 중화되어있는 유럽 설탕시장에서 경쟁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바, 향후 매각될 Brindisi 설탕정제시설은 이태리시장에서 생존가능한 경쟁 자로 남아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는 현재 희소성과 높은 가격 때문에 관세나
※
쿼타의 대상이 아니고 Brindisi는 장기구매계약을 통해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원료공급을 받고 있어 결합회사와 독립하더라도 상당한 경 쟁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평가함
영 사의 스웨덴 사 인수 조건부승인 동의의결 결정 2. DS Smith SCA Packing ( )
집행위는 영국 사의 스웨덴
2012.5.25. EU DS Smith Plc SCA(Svenska
□
그룹 자회사 사 인수관련 기업결
Cellulosa Aktiebolaget) SCA Packaging
합 건에 대해 영국과 프랑스 소재 생산시설의 매각을 전제로한 조건부 승인결정 동의의결 을 내림( )
사와 사는 모두 골판포장용지
SCA Packaging DS Smith (corrugated
※
를 생산하는 회사로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
packaging) , , , ,
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시장에서 경쟁자의 위치에 있음, ,
동 기업결합에 대한 EU경쟁당국의 예비조사 결과, 기업결합 허용시 영국
□
과 프랑스의 포장재 시장에서 경쟁이 위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영국의 경우 대형포장재 및 라미네이트 평판포장재(off-set litho ㅇ
분야에서 프랑스의 경우 북서부 지역 laminated packaging) , Brittany 골판재 포장(corrugated packaging)시장에서 생산시설을 모두 독점하게 되어 경쟁상 우려가 제기됨
이러한 경쟁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업결합 당사회사들은 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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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골판지 포장재 생산시설 한 곳과 라미네이트 평판골판지 포장재 생 산시설 한 곳을 매각하는 한편 프랑스에서는 Brittany지역 소재 세 곳의
생산시설중 한 곳을 매각하는 방안(commitments)을 제시함
경쟁당국은 제안된 시정방안을 검토한 결과 매각시설은 독자생존이
EU ,
ㅇ
가능하고 제시된 시정방안이 이루어지는 경우 유럽경제구역(EEA)내에서 경쟁을 심각하게 감소시키지 않는다고 판단 시정방안의 이행을 조건으 로 허용하기로 결정함
핀란드 사의 독일 사 인수 건 심층조사 결정 3. Outokumpu Inoxum
집행위는 핀란드 사의 독일 그룹
2012.5.22. EU Outokumpu ThyssenKrupp ㅇ
소속 Inoxum 인수 관련 기업결합 건에 대해 심층조사 개시결정을 내림
헬싱키주식시장에 상장된 Outokumpu사는 전세계에 스테인레스강을 공
※
급하는 핀란드회사이며, Inoxum는 독일 ThyssenKrupp AG의 사업부로 서 역시 스테인레스강을 생산하고 있음
경쟁당국의 예비조사 결과 스테인레스 평강
EU , (stainless steel flat
ㅇ
시장에서 심각한 잠재적 경쟁우려가 제기되었다고 밝힘 products)
즉 기업결합 허용시 스테인레스강 분야 슬라브 열간압연강
- , (slab), (hot
냉간압연강
rolled stainless steel), (cold rolled stainless steel) 등 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상승하고 유럽경제지역
내 관련 사업자가 개로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함
(EEA) 3
집행위는 일간의 평일 기간 만료일인 내
EU 90 (working days) 2012.9.26.
ㅇ
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임
동 기업결합 건외에 EU가 심층조사중인 건은 총 3 (EMI건 의 Universal
※
사 음반사업 인수 건, United Technology사의 Goodrich사 항공장비사 업 인수 건, Telefonica, Vodafone, Everything Everywhere 3사의 영 국내 휴대폰사업 조인트벤쳐 설립 건 임)
4. 기타
경쟁당국은 월중 일본 유리제조업체 아사히 글라스 의
EU 5 (Asahi Glass)
ㅇ
독일 유리제조업체 Interpane사 인수(5.29), 독일 Freudenberg사와 스 웨덴 Trelleborg사의 자동차 완충장치(automotive anti-vibration
합작회사 설립 건 등을 조건없이 승인함 systems) (5.14)
또한 5.21. EU집행위는 삼성전자의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지분인수 관 ㅇ
련 기업결합 신고 건을 EU관보에 게재하여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을 공지하고 간이심사절차(simplified procedure)에 착수함
ㅇ 아울러 2012.5.31. EU집행위는 2011.10.19. 승인한 Seagate사의 삼성전자 사업부 인수 관련 기업결합 건의 결정문 요약 을 관보에 게재함
HDD ( ) EU
정책추진 및 제도개선 동향
< >
해양운송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수렴 추진 1.
집행위는 해상운송서비스에 대한 경쟁법 적용 가이드라
2012.5.4. EU EU
ㅇ
인의 향후 운용에 대해 2012.7.27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에 착수 함
월 제정된 동 가이드라인은 월 만료예정인 바 경쟁당국
2008.9 2013.9 , EU
ㅇ
은 예비검토 결과 해상운송섹터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가이드라인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내부결론을 내림
년 해상운송협약 에 대한 경쟁법 적용면제를
2006 (liner conferences)
※
폐지한 이후 경과규정 성격을 띤 동 가이드라인의 목적이 달성된 점, 경쟁법에 관한 일반적 가이드라인 특히 수평적 협력협정에 관한 가이( 드라인 과 내용이 상당부분 중복되는 점) , 다른 업종과 달리 취급할 효익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가이드라인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EU경쟁당국의 입장임
집행위 경쟁총국장은 동 업종에 특수한 규칙을 제거하고 일반적 경쟁 EU
ㅇ
법규를 적용(from a sector specific to a general framework)하여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의 향후 운용에 관한 내부 예비평가를 담은 Staff
를 아울러 공개함 working paper
동 보고서 및 의견수렴 제출방법 등에 대해서는 EU경쟁당국 웹페이지(
※
http://ec.europa.eu/competition/consultations/2012_maritime_guide 를 참고할 것
lines/index_e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