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렁탕 체인점을 운영하는 장숙자 진성식품 회장은 진성식품 주식을 포함 한 모든 부동산을 가족(장 회장에게는 오래전에 사망한 아들의 가족인 며느 리 오영란, 손자 선우환, 손녀 선우정)이 아닌 제3자인 고은성에게 물려주기 로 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장 회장의 회사를 물려 받아 매각하여 백 화점을 짓겠다는 철없는 손자보다 장 회장이 어려웠을 때 성심껏 도와주고 심성이 반듯한 고은성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과연 고은성은 현행 상속법과 상속세법 하에서 진성식품의 경영권을 물려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 장 회장의 가족들이 경영권을 찾아올 수 있을까? 이들 간의 법률관계와 제도개선 방안은 ?
Brown Bag Seminar (2009. 11. 5)
상속법과 경영권 승계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문제제기
○ 최근 10년 동안 논쟁이 지속되어온 삼성 경영권 승계사건에 대한 법정다 툼이 일단락되었지만 이것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회사 법적 문제의 일부에 불과하고 앞으로 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해결해 야할 법적 문제가 산재되어 있음.
■ 사례
■ 상속의 순위
제 1 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 2 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 3 순위 형제 자매 (제1, 2순위가 없는 경우) 제 4 순위 4촌이내의 방계혈족 (제1, 2, 3순위가 없는 경우)
■ 유류분(遺留分)
○ 자유국가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 할 자유가 있으므로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유언에 의한 사후처분도 할 수 있음.
- 그러나 유언자의 재산이 가족들의 도움없이 전적으로 혼자의 노력만으로 획득된 것은 아니므로 우리 민법은 개인재산처분의 자유, 가족생활의 안정, 가족재산의 공평한 분배라고 하는 서로 대립되는 요구를 타협·조정하기 위해 1977년에 유류분 제도를 신설
-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데, 이것을 유류분권이라고 하고, 이 유류분권 으로부터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증여의 효력을 빼앗는 반환청구권이 발생 함.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 속분의 1/3)
- 사망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봄. 따 라서, 예를 들어 사망 전 5년 전에 행한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인들의 유 류분을 침해하지 않음.
- 결국 피상속인이 생존(사망전 1년간 이전)에 모든 재산을 기부할 경우 자 녀들은 이 재산에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음. 다만 이러한 기부행위시 쌍방이 기부로 인해 상속인의 유류분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고 있었으 면 그렇지 않음.
- 유류분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 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동일하 게 소멸합니다(민법 제 1117조).
■ 기업 상속 관련 조세체계
○ 통상적인 상속에 대해서 적용되는 상속세율 및 상속공제
- 과세대상 상속재산 가액에 따라 10~50%의 누진구조, 30억 이상의 관세표 준에 대한 50%가 최고세율
○ 기업상속과 관련해서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특례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야 한다는 등의 요 건을 갖춘 경우 상속세 부담완화(중소기업에 한정)
○ 경영권 유지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규정
- 상속세 대상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등에 대하여는 그 평가액에 20%
(중소기업 10%)를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등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30%(중소기업은 15%)를 가산하도록 함.
- 특히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여 확실하게 경영권을 갖고 있는 최대주주 의 경우 오히려 할증율을 더 증가시키는 형태
- 중소기업 가업상속의 경우 공제액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평가는 여전히 적용
-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최대주주보다 2배의 할증평가를 받도록 함
- 결국 기업 상속시 경영권 유지문제와 관련해서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 증평가’를 통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상속세 추가 부담을 부과하고 있음.
■ 고은성의 경영권 승계 가능성 여부
○ 고은성은 장 회장의 모든 재산을 증여받을 수 없음
- 법정 상속인들인 며느리 오영란, 손자 선우환, 손녀 선우정 등은 자신들의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권을 가지고 있음
- 이들의 법정상속분은 장 회장의 전 재산 이므로 이것의 50%에 대해 유류
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은성은 전재산이 아닌 50%만 증여받을 수 있음.
- 또한 고은성은 가업승계제도를 활용하지 못해(장 회장이 양녀로 삼을 경우 에는 가능) 상당액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재산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므로 경영권을 취득하기 어려움
■ 장 회장 가족들의 경영권 승계 가능성 여부
- 장 회장의 가족들은 상속인들이므로 가업승계제도로 인해 세금혜택을 볼 수는 있으나 장 회장 재산 50%를 유류분으로 확보하더라도 이것은 다시 며 느리 오영란(1.5) : 손자 선우환(1) : 손녀 선우정(1)로 분할 되므로 이들이 각 자 권리를 주장할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 발생.
* 만약 장 회장이 손자 선우환에게 경영권을 승계시킬 목적으로 생전에 자신 의 주식을 모두 선우환에게 증여하여 선우환이 지배권을 취득하고 경영을 하더라도 장 회장이 사망한 이후에는 선우환의 어머니와 동생은 선우환이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는 것을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게되 결국 선우환은 지배권을 유지하기 어려움.
■ 제도개선 방안
○ 가업승계시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 폐지
- 기업상속시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에서 외국과 비교해 가장 큰 차이점은 최대주주에 대한 주식의 할증평가를 통해 상속에 따른 경영권 승계에 추가 적인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점
- 특히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2배라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
- 선진국에 비해 기업 상속에 대한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이렇게 기형적인 형태를 가지게 된 이유는 과거 대기업의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사 회적 인식 때문임.
- 할증과세의 도입취지는 경영권 승계를 차단함으로써 지배구조를 개선한다 는 것이었으나, 최근 기업의 지배구조가 상당부분 개선되었고 이미 상법 등 에서 엄격히 규율하고 있으므로 할증과세의 유지근거는 크지 않음.
○ 기업 상속시 상속법상의 유류분 제도에 대한 특례마련 필요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의 후계자가 유류분을 지불하기 위해 폐업을 하는 사 례가 적지 않으므로 특례마련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후계자는 선대 경영자의 유류분 권리자 전 원과 합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거쳐 유류분에 관한 민법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안정적 경영을 위한 주식제도 개편(종류주식의 다양화)
- 경영자가 재산 분배 차원에서 여러 사람에게 주식을 상속·증여할 경우 회 사 경영에 간섭하는 자가 많게 돼 후계자는 제대로 경영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본의 경우처럼 회사법 등을 개정하여 회사경영에 대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 요가 있음
-주식내용을 변경해 후계자에게는 보통주식을, 사업과 관계없는 상속인에게 는 의결권 제한 주식을 상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 있음.
○ 상속세가 폐지되지 않는 한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로 인해 대기업의 경영 권 승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자본조달 수단(신주발행 등)을 활 용해 우회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앞으로 ‘경영권 승계(기업지배구조)‘와 ’기 업금융수단’ 간의 충돌로 많은 법리적 문제가 계속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몇 개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함.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효율적인 제도라도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되며 도입될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