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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Risk-inducing Factors and Safety Inspection and Accident Reduction in Small Construction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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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위험유발요인과 안전점검이 재해 저감 대책에 미치는 인과 관계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Risk-inducing Factors and Safety Inspection and Accident Reduction in Small Construction Sites

문필재*, 공하성**

Pil-jae, Moon*, Ha-Sung, Kong**

요 약 이 연구는 소규모 건설현장 구조물 공사 참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위험유발요인과 안전점검이 재해 저감 대 책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유발요인이 인적요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작업준비와 거푸집 해체, 그리고 조치 여부, 기록유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안전점검은 위험유 발요인이 인적요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 매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위험유발요인이 설비적요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작업준비와 조치 여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안전점검은 위험유발요인이 설비적요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 매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위험유발요인이 관리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동바 리설치와 위험성 평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안전점검은 위험유발요인이 관리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 매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위험유발요인이 작업적요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동바리설치에서만 유의 미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안전점검은 위험유발요인이 작업적요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완전매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위험유발요인이 재해 저감 대책에 미치는 영향에서 작업준비와 동바리설치 그리고 조치 여부 가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기록유지는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안전점검은 위험유발요인이 관리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 매개 효과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주요어 : 소규모건설현장, 위험유발요인, 안전점검, 재해 저감 대책, 구조물 공사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risk-inducing factors and safety inspection on the measures of reducing accidents among workers of building structures in small construction sites. The resul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for the influence of risk-inducing factors on human factors, preparation for work, disintegrating molds, taking follow-up measures, and keeping record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safety inspection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inducing factors and human factors. Second, as for the influence of risk-inducing factors on facility factors, preparation for work, and taking follow-up measures influenced significantly. This indicates that safety inspection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inducing factors and facility factors.

Third, as for the influence of risk-inducing factors on management factors, the installation of shores and risk assessment are found to have significant effects. This shows that safety inspection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inducing factors and management factors. Fourth, the influence of risk-inducing factors on work factors was significant only in the installation of shores. This indicates that safety inspection has a completely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inducing factors and work factors. Final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inducing factors and accident reduction measures, preparation for work, installation of shores, and taking follow-up measures showed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s. In contrast, keeping records has a significant negative influence. Thus, safety inspection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inducing factors and management factors.

Key words : Small construction site, Risk-inducing factor, Safety inspection, Accident reduction measures, Construction of structures

* 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과 외래교수(제1저자)

**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교신저자)

접수일: 2020년 02월 02일, 수정완료일: 2020년 02월 18일 게재확정일: 2020년 02월 27일

Received: February 02, 2020 / Revised: February 18, 2020 Accepted: February 27, 2020

*Corresponding Author: 119wsu@naver.com

Dept. of Fire and Disaster Prevention, Woosuk Univ, Korea http://dx.doi.org/10.17703/JCCT.2020.6.2.55

JCCT 20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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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14년 건설업 공사금액별 재해현황을 보면 이승범 (2014)은 건설현장에서의 재해율과 사망률 중 3억 미만 의 소규모 현장에서 재해자 중 43.2%, 사망자중 31.5%

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1]. 이는 안 전에 대한 관리 부재, 안전교육의 미 실시, 시스템 부재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파악된다. 현재 대규모 현장(120 억 이상)에서는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 관리와 통제를 실행되고 있고 현장 근로자들이 시스템에 순응하고 있 으며, 중규모현장(3억 이상 120억 미만)에서는 안전관 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대신 기술지도란 법 제도를 시행 하고 있다. 3억 이하 소규모 현장에서는 안전에 대한 교육과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영세한 소 규모건설현장 특성상 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 안전관 리를 하는 경우보다는 현장 반장이 안전관리를 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문제는 현장 반장의 안 전관리 의식이나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는 한 번의 중대 재해로 인 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회사의 경영위기까지 연결될 수 있음을 사업주나 직원의 교육을 통해서 숙지하고 현 장 반장들과는 파트너로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천태현(2015)은 소 규모 건설현장의 90%를 차지하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 및 소형원룸 등 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사고가 빈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30%를 차지하지만 재해사고 비중은 74%에 달하고 있어 재해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장근영(2016)은 산업 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건설현장에서 사 망한 근로자는 2,728명이었다. 그 중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1,344명 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3]. 소규모 건설현장 20인 미만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안전모를 지급 받 아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36.1%, 안전화는 45.7%, 안전대는 62.9%에 달했다. 장윤라(2013)는 소규 모 건설현장은 부 적절한 안전조직, 자금문제 등에 따 라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안전시설물의 설치, 개 인 보호구 착용 등의 기본적인 안전관리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4]. 소규모 건설현장을 수행되는

작업 대부분이 시공자의 경험을 토대로 주관적인 판단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안전의식 결여 등으로 재해 예방의 사각지대에 노출 된 현실이다. 이왕기(2016)는 산업재해는 국가 정책과 기업의 관심 때문에 그 발생률이 하락 할 수 있으며 경 영주의 의식전환과 근로자들의 끊임없는 요구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5]. 산업재해에 대한 제 도와 법률의 정비, 근원적인 원인조사와 함께 안전의식, 장비의 개선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김성은(2019)은 건 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 가 발생이 증가하는 것은 중·소 형 주택을 선호 현상과, 1인 가구증가 등의 사회적 환 경 변화에 따라 소규모 건설현장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소규모 건설현장에서의 재해 발생 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50인 미만의 소규모 건 설현장에서부터 건설 재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 템이 구축이 필요하다. 소규모 현장은 대형현장보다 관 리시스템이 취약하고, 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상황 이며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대형사 업장에 대해서만 안전보건전문기관과 계약한 기술지도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소규모 건설현 장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며 안전 의식결여로 사망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6]. 김동욱 (2019)은 건설 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규모 건설현 장보다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조직 및 기술체계가 구축 되어 있지 않은 50인 미만 규모의 건설현장에서 재해가 자주 발생하였으며, 안전관리자의 관리·감독 강화, 개인 보호구 착용 강화, 작업 발판의 우선적 설치, 법 제도의 정비 등을 통해 재해를 줄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7]. 연령별로는 큰 50대 이상 근로자에서 재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어 고령근로자에 대한 우선 적인 재해예방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근 속기간 1년 미만인 미숙련 근로자가 재해가 많이 발생 하는 것으로 안전교육과 적절한 인력배치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구조물공 사 공정에 따라 위험유발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에 맞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 저감 대책을 강구하여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연구의 목적 이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연구의 범위는 건축물의 용도는 소규모 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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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으로 한정하였다. 주택의 경우 면적 범위는 전체면적 660㎡ 미만의 주택이다. 금액 20 억 미만의 건축물 또는 소규모 건설현장 50인 미만의 근로자로 한정한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 공사 시공제한에 관한 규정과 건축법 제25조에 있는 건 축물의 공사감리규정에 의거하였다. 구조물공사 시공단 계와 마무리 공사종류에 한정하여 작업준비, 거푸집제작 및 설치, 철근조립, 동바리설치, 콘크리트타설, 거푸집 해체까지 근로자가 작업 시 현장의 위험유발요인에 대 해 안전점검을 하여 재해 저감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방법은 구조물공사 시공단계에 서 위험유발요인 및 안전점검이 재해 저감 대책에서 인 적요인, 설비적요인, 관리적 요인, 직업적 요인으로 분류 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구조 물공사 진행시 위험유발요인, 안전점검, 재해 저감 대책 중 인적요인, 설비적요인, 관리적요인, 직업적요인들을 충분한 설명과 그림 파일을 보여주고 설문지를 작성 회 수하였다. 분석 절차에는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성별, 나이, 종사자 유형, 경력, 사업장 인원, 안 전점검실시, 안전사고 경험 등으로 분류하여 표본을 정 리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둘째, 설 문 문항이 각 요인과 맞게 구성되었는지 요인분석, 각 변인의 신뢰도(Cronbach'sα) 계수를 선출하였다. 셋째, 위험유발요인 및 안전점검과 재해 저감 대책에 대한 상 관 관계분석으로 각 변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넷 째 위험유발요인이 재해 저감 대책과 관계에서 안전점 검은 매개 효과로 인과관계의 가설을 검정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소규모 건설사업장의 개념 및 일반적 특성 소규모 건설현장의 정의에서 세계보건기구 및 중소 기업기본법상의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기업, 50인 이 상, 300인 미만 중기업, 300인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천태현(2015)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서는 소규모 건설현장의 정의를 공사 규모나 공사금액 등으로 분류하거나 정하여 놓은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의 산업 안전보건 관리비 계상기준에 의한 공사금액 5억원 미만의 건설현 장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의 재해율통계

기준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하의 사업장을 포함하는 건 설업 면허 제외대상의 건설현장으로 한다[2]. 안전보건 공단의 소규모 건설현장 기술지원대상으로 구분하는 공사금액 3억원 미만 전기·통신공사는 1억원 미만의 건 설현장을 포함하여 소규모건설현장이라 정의 하기로 한다. 장윤라(2013)은 2005년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 는 노무 비율(28%) 및 건설업 근로자 월평균 임금 (2,314,036)으로 환산하여 건설현장에 적용해 봤을 때 50억 원 정도(공사기준 1년 기준)가 소규모 건설현장으 로 분류된다고 언급하였다[4]. 소규모 건설현장에 관한 법 적용기준이 산업안전보건법, 중소기업 기본법, 기타 등 정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용수(2011)는 공 사금액 120억 미만의 전담 안전관리자 미배치 가능 현 장, 2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 및 3억 원 미만의 현장 개 설에 대한 파악이 어렵고, 단기 공사로서 영세 사업장 에 주목하고 있다[8]. 우리나라의 건설 재해는 금액 20 억 이하와 근로자 30인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가 장 많이 발생하며 추락에 의한 사망 재해가 가장 많으 나 개인안전장비의 부적절한 사용 등은 계속된 재해원 인이 되고 근로자를 직접 관리해야 하는 사업주인 소규 모 전문건설업체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 생한다. 4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 건관리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없어 대부분 현장에 사용되는 안전비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할 능력이 부족하여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영 세한 전문건설업체의 3억 미만 공사의 30% 정도가 6개 월 이내 공사 기간으로 사업주는 안전시설에 대해 관심 이 없다고 할 수 있고. 또한, 대부분 공사 기간이 짧고 근로자 이동이 빈번하여 근로자의 관리도 되지 않는 현 장이 많다. 류지일(2018)의 연구에서는 소규모 건설현 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산업 안전보 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는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의 현장을 최소 규모의 대상 현장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있지 않은 현장을 대상으로 건설 재해 예방기술지도 대상 사 업장 가운데, 총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현장을 최대 규모의 현장으로 규정하여, 총공사금액 기준으로는 4천 만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현장 및 상시근로자 수 기 준으로는 상시근로자 수 30 미만의 현장을, 소규모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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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건축공사 대규모 건축공사

감리제도 허가권자가

감리자지정 감리제도 발주자

감리자지정

공사비 30억 미만 공사비 120억 이상

현장대리인 초급건축기술자 현장대리인 고급건축기술

자 이상

건축물의 크기

주택의 경우 연 면적 66㎡

미만의 건축물

건축물의 크기

3000㎡

이상의 건축물

설현장으로 규정하기로 한다[9].

2. 소규모 건축공사와 대규모 건축공사의 차이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공사업에 등록건축업자와 미등록건축업자가 시공 가능한 범위가 존재하며 건축 주가 직접시공의 경우에도 2017년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23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200㎡ 미만의 주거형 단독주택 또는 다중이 이용하는 주거용외 건축물만 시 공할 수 있도록 규정지었다. 강보묵(2019) 경제적 수익 을 위한 미등록건축업자의 건축주 직접시공방식은 허 가를 받을수 없으며, 시공을 한다 하여도 건설사의 면 허대여를 통한 불법적인 방식으로 시공하고 있다[10].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규모 건축공사와 대규모 건축공사 차이

Table1.Differences between Smallscale and Large-scale Constructions

3. 소규모 건축공사의 위험요인 선정

장윤라(2013)는 구조물공사의 세부공정별 위험요인 을 선정한 결과, 작업준비단계에서 양중기 조작 중 미 숙으로 오작동, 자재 인양 중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낙 하물에 협착, 하역된 거푸집 자재가 불안전하게 적재되 어 붕괴, 크레인 등 양중기 후크해지장치 탈락으로 와 이어로프 이탈로 낙하, 유도자 없이 운반차량의 후진 으로 협착이 선정되었다. 거푸집제작 단계에서는 조립 한 갱폼을 버팀대 없이 적재하여 넘어짐, 갱폼 프레임 에 무리하게 올라가 작업 중 추락, 거푸집 자재의 정리 정돈 불량으로 전도가 선정되었다. 거푸집 설치 및 폼 조립단계에서는 거푸집 설치용 작업발판위의 안전난간

미설치로 추락, 거푸집 설치 시 개구부 덮개 미설치 상 태로 추락, 인양 시 로프 파단으로 낙하, 폼의 탈형을 위해 무리한 힘을 주어 작업 중 추락이 선정되었다. 철 근조립단계에서는 철근 하역 시 주변 구조물에 부딪혀 낙하, 개인용 보호구 미착용 상태로 작업 시 철근 등에 찔림, 철근 인양용 와이어로프등 파단으로 낙하, 철근 벤딩기 풋 스위치 덮개 미설치로 불시 작동으로 인한 손가락협착, 철근 밴딩 작업장 울타리 미설치로 주변 근로자 충돌, 작업발판 없이 조립된 벽, 및 기둥 철근에 올라가 작업 중 추락, 벽체 철근에 각재를 얹고 올라가 작업 중 각재가 부러져 추락, 이동식 비계 위 작업 중 안전난간을 미설치하여 추락, 조립한 벽체와 기둥 철근 의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전도되면서 깔림이 선정 되었다. 동바리 설치단계에서는 안전모 등 보호구 미착 용상태로 작업 중 동바리에 충돌, 안전대 착용하지 않 고 상부에 올라가 작업 중 추락, 동바리와 수평 연결 재를 철선으로 고정하여 동바리 내력감소, 동바리 상하 부 미고정으로 동바리 전도, 3.5m 초과하는 동바리의 수평 연결재 미설치로 내력저하가 선정되었다. 콘크리 트 타설 단계에서는 레미콘 차량 상부에서 추락, 안전 모 등 개인용 보호구 미착용으로 충돌, 정치식 펌프카 연결작업 시 안 전대 미착용으로 추락, 타설작업 시 붐 파단에 의한 낙하, 콘크리트 펌프카 유압장치 점검 중 붐이 낙하항목이 선정되었다. 양생 단계에서는 호흡용 보호구 미착용상태로 양생 장소 출입으로 질식, 갈탄을 이용한 양생 작업 중 질식, 양생 장소 주변 개구부 안 전장치 미설치로 추락이 선정되었다. 거푸집 해체 단계 에서는 안전모, 안전화를 미착용하여 부딪히거나 충돌, 거푸집을 떼어내기 위해 무리한 힘을 주어 추락 전도, 해체 중 갑자기 거푸집이 근로자에게 낙하, 해체용 거 푸집이 낙하, 해체한 자재 상부를 넘어가다 전도가 선 정되었다[4].

4. 선행연구 고찰

소규모 건설현장의 구조물 공사를 대상으로 위험유 발요인 과 안전점검이 재해 저감 대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의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병관(2019)은 한국은 건설현장의 대표적 행정적 규제로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재해 예방목적보다 착공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Con SASS모델의 각 항목에 맞추어 서 류를 간소화하는 작업이 수행된다면 소규모 현장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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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적합한 모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10]. 장윤라 (2013)는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관리자 없이 작업자 중 심으로 작업이 진행되어 안전교육·안전조치 등 기초안 전활동이 실시되지 않아 많은 재해위험요인이 발생되 고 있어 관리책임자 선임기준을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에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4]. 장근영 (2016)은 발주처에 안전전담인력 배치와 재해 예방기술 지도 위험성 평가 컨설팅계약 시 발주처에서 계약이 이 루어져야 중·소규모건설현장에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도 움이 된다고 생각한다[3]. 이용수(2011)는 교육의 질이 란 근로자와 리감독자 사업주가 왜 법을 지켜야 하는 지, 법을지키지 않으면 어떤 손실이 오는 지를 확실히 이해 할 수있는 교육이 필요하다[8]. 김동욱(2019)은 세 부요인을 살펴보면 인적요인 중 작업자의 개인적 특성, 설비적요인 중 기계·설비 등의 자체적인 결함 및 기계·

설비에 대한 점검 및 정비 미흡, 관리적요인 중 안전관 리계획 미흡, 작업·환경적요인 중 부적절한 작업지시로 분석되었다[7]. 따라서 건설산업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현장관리자와 안전관리자를 중심으 로 작업자들이 불안전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통제가 우선되어야 하며, 현장으로 건설자재 및 장비 반입 시 철저한 인수검사와 장비운전원에게 사전점검 및 정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 국(2017)은 건설현장의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에 대해서 는 작업내용 변경자의 교육 상태가 미흡한 건설현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착수 전 당해 공정 안전교 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이 아주 많지는 않았다 [11]. 유근옥(2017)은 현장의 기술지도 전담관리자를 별 도로 지정하거나 현장소장이 기술지도를 받게 하여 안 전에 대한 책임의식과 기술지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 고 형식적인 기술지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술지도 전문기관이 권고한 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를 감시·감독 하고 사업장의 권고 사항 개선 여부와 기술지도에 참여 율을 반영하여 사업장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 야 한다고 판단된다[12]. 이왕기(2016)는 안전사고는 단 일의 원인으로 발생하지 않고 인적요인, 물적 요인, 작 업적요인, 기계·장비적 요인 등과 같은 다양한 원인의 복합적 작용으로 발생한다[5]. 설문분석 결과 현장 근 로자는 인적요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작업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중요도에 있어서 인적요인의 중 요도는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인간 중심형 자율안전문

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람에 대한 안전의식 개혁 활 동, 안전 활동 시스템화와 이의 지속적인 피드백이 자 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회사, 작업책임자, 근로자의 동 반관계가 강조되는 인적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승범(2014)은 안전보호구 지급 및 착용습관화를 위해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관리감독자가 안전보호구를 반 드시 착용해야 하는 원리를 알고 교육을 시켜야 한다.

당연히 사업주는 개인 보호구 지급을 위한 안전관리비 투자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기타 안전교육이나 안전 점검 그리고 위험성 평가 활동 등 사업주를 중심으로 소규모전문건설업체 스스로 안 전 관리활동을 하여 근 로자들이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안 전의식무장부터 새로이 하여야 한다[1]. 김성은(2019)은 중·고령 근로자들에 대한 사망사고 경각심 고취 및 교 육시스템 개선과 주요 떨어진 사망사고 방지를 위한 안 전시설물에 중점관리 대상 작업으로 지정하여 특별 관 리로 근로자들의 안전 활동 참여 확대를 통한 자율적인 안전의식의 강화이다. 제안한다[6]. 천태현(2015)은 근 로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일깨워야 할 책임자인 소규 모건설현장의 사업주는 안전교육 및 개인보호구나! 안 전 장구 지급조차도 하지 않고 있어 근로자들이 재해위 험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2]. 김정호(2014)는 소규모건설현장에서 추 락 예방 보호구착용율 향상을 위한 추락 예방 보호구 지급 개선이 건설사가 아닌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에서 발 벗고 나서 지급을 해야 한다. 현재 소규모건설 현장에서는 복장․보호장비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추락 사망자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13].

5. 선행연구의 차별성 분석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관리책임자 선임기준 강화, 재해 예방기술지도, 위험성 평가 제도, 안전교육제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보호구 착용 단속강화 등 다양한 부분에서의 관련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제시가 많았다. 소규모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출발하여 제도, 안전관리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기술적으로 쌍줄 비계의 작업발판, 떨어짐 추락의 낙하의 문제점을 중심 으로 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및 가설구조물사고 예방 대책의 연구 등이 있었으며, 이 연구의 차별성으로 소 규모건설현장 구조물 공사의 시공단계부터 완성단계까 지 위험유발요인들을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4M의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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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질문내용

위 험 유 발 요 인

하역된 거푸집 자재가 불안전하게 적재하여 붕 괴가 되어 위험요인이 발생한다

크레인 등 양중기 후크 해지장치 탈락으로 와이 어로프 이탈로 낙하 되어 위험요인이 발생한다 거푸집 자재의 정리정돈 불량으로 전도되어 위 험요인이 발생한다

거푸집 설치 시 개구부 덮개 미설치상태로 추락 하여 위험요인이 발생한다

안전모 등 보호구 미착용상태로 작업 중 동바리 에 충돌되어 위험요인이 발생한다

3.5m 초과하는 동바리의 수평 연결재 미설치로 내력저하 되어 위험요인이 발생한다

거푸집을 떼어내기 위해 무리한 힘을 주어 추락 전도되어 위험요인이 발생한다

면인 인적요인, 설비적요인, 관리적 요인, 작업적요인에 서 사고요인을 분석하고 안전점검을 통해서 재해 저감 대책을 제시하는 연구로서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자료 분석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의 표본선정은 배부와 회수가 쉬운 대구, 경 북지역으로 소규모 건설현장의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 로 250명을 정했다. 직종 분야는 건축, 토목, 전기, 통신, 기계, 소방, 환경 분야 종사자들에게 소규모 건설현장의 구조물공사를 중심으로 위험유발요인 및 안전점검이 재해 저감 대책에 관하여 응답하도록 진행하였다. 설문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루어졌고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설문내용을 설명하고 회수하였 다. 총 250부를 발행하여 228부를 회수하였으며 질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설문지는 제외하고 212부를 최종적 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인 IBM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WIN 2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 연구 가설

이 연구에서 연구 가설은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소규 모 건설현장의 구조물 공사에 대한 위험유발요인이 피 해 저감 대책에 미치는 영향에서 안전점검의 매개 효과 를 밝히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위험유발요인이 인적요인에 따라 안전점검 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 위험유발요인이 설비적요인에 따라 안전점 검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 위험유발요인이 관리적 요인에 따라 안전점 검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4 : 위험유발요인이 작업적요인에 따라 안전점 검은 완전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5 : 위험유발요인이 재해 저감 대책에 미치는 영향에서 안전점검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다.

3. 측정 도구 1) 위험유발요인

위험유발이란 구조물공사 진행 시 공정률에 따른 근 로자와 관리자가 느끼는 위험유발로 복합적으로 결합 한 개념화된 요인들을 의미한다. 위험유발요인은 장윤 라(2013)[4].가 개발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구조물공사 의 세부공정별 위험요인을 선정한 결과 작업준비, 거푸 집제작 및 설치, 철근조립, 동바리설치, 콘크리트타설, 거푸집 해체 등이 31문항을 조사하였다. 4점 리커트 척 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유발요인이 높음을 의미한 다. 구체적 설문 문항은 표 2와 같다.

표 2. 위험유발요인의 설문지구성

Table 2. Items on Risk-inducing Factors in the Questionnaire

2) 안전점검

안전점검이란 위험성 평가 이전에 시행한 것으로 안 전 관리활동과 유사한 개념이다. 구조물공사에 대한 위 험유발요인에 대해 안전점검은 이상국(2017)[11]. 유은 옥(2017)[12].이 개발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구조물공사 의 세부공정별 위험요인을 선정한 결과를 측정하기 위 해 총 5문항을 4점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 점,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하였으며, 문항으로는 조 치 여부, 지시사항 기록유지, 위험성 평가, 재해 예방기 술지도인지, 사후관리이다. 안전점검에 대한 Cronbach’

ɑ = .81로 나타났다. 구체적 설문 문항은 표 3과 같다.

(7)

변수 구분 N %

성별 157 74.1

55 25.9

나이

≤30 54 25.5

30-40 35 16.5

40-50 55 25.9

50-70 68 32.1

경력

≤5 25 11.8

5-10 38 17.9

10-20 120 56.6

≥20 29 13.7

구분 질문내용

안전 점검

기술지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감독의 지시사항을 기록유지 위험성 평가를 통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나요?

재해 예방기술지도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기술지도 후 사후관리는 잘되고 있는가?

구분 질문내용

인적

작업자의 개인적 특성 작업자의 안전의식 결여

인간오류(휴먼에러) 작업자의 개인역량 부족

설비적 기계·설비 등의 자체적인 결함

안전방호시설 설치 미흡

관리적 안전교육 및 훈련 부족

부적절한 안전관리조직 구성

작업적 작업환경 및 공간

작업정보 부족 표 3. 안전점검의 설문지구성

Table 3. Items on Safety Inspection in the Questionnaire

3) 재해 저감 대책

재해 저감 대책이란 안전관리대책, 재해 예방대책과 유사한 개념으로 구조물공사에 대한 인적요인, 설비적 요인, 관리적 요인, 작업적요인을 의미한다. 재해 저감 대책에는, 김동욱(2019)[7].이 개발한 설문지를 바탕으 로 인적요인, 설비적요인, 관리적 요인, 작업요인 등이 17문항을 4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 우 그렇다. 4점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재해 저 감 대책이 높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표 4와 같다.

표 4. 재해 저감 대책의 설문지 구성

Table 4. Items on Accident Reduciton Measures in the Questionnaire

Ⅳ. 연구의 결과 분석

1.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는 대구, 경북 소규모 건설현장에 건설 종 사자 총 212를 대상으로, 성별로 남자가 264명(74.1%), 여자가 86명(25.9%)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나이별로 는 50세 이상이 68명(3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으로 40세 이상 50세 미만 55명(25.9%), 30세 미만 54명 (25.5%), 30세 이상 40세 미만 35명(16.5%) 순으로 나타 났다. 경력별로는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120명(56.6%)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년 이상 10년 미만 38명(17.9%), 20년 이상 29명(13.7%), 5년 미만이 25명(11.8%) 순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건축, 토목이 91명(42.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기, 통신 74명(34.9%), 기계, 소방 29명(13.7%), 환경 분야 18명 (8.5%)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에 대한 인원별로는 10 명 이상 20명 미만이 111명(52.35%) 가장 높았으며, 다 음으로 10명 미만 82명(38.68%), 20명 이상 50명 미만 16명(7.5%), 50명 이상이 3명(1.47%)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교육 경험 별로는 경험이 “있다” 182명(85.8%)으로

“없다” 30명(14.2%)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안전사고 경험 별로는 “있다”가 154명(72.6%)으로 “없다” 58명 (27.4%)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사업장에 대한 한 달 동안 안전점검실시에 횟수별로는 5회 이상 10회 미만 133명(62.7%)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5 회 미만이 68명(32.1%), 10회 이상 20회 미만이 9명 (1.2%), 20회 이상이 2명(.9%)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 구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5와 같다.

표 5.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Table 5.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8)

직종

건축·토목 74 34.9

전기·통신 91 42.9

기계·소방 29 13.7

환경 18 8.5

사업장 인원

≤10 82 38.68

10-20 111 52.35

20-50 16 7.5

≥50 3 1.47

안전교

있다 182 85.8

없다 30 14.2

안전사

있다 154 72.6

없다 58 27.4

안전점 실시

5회 미만 68 32.1

5-10회 미만 133 62.7

10-20회 미만 9 4.2

20회 이상 2 .9

변수 상관분석

1 2 3

1. 위험유발요인 1

2. 안전점검 .269** 1

3. 재해저감 .212** .228** 1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하다(양측).

구분 인적요인

B β t p

작업준비 .225 .027 2.654 .009 거푸집 설치 .025 .021 .295 .768 동바리설치 -.072 -.060 -.810 .419 거푸집 해체 -.167 -.127 -1.611 .007 constant 2.784 8.473 .000

R .037

F 1.977

p .099

2. 측정변수 간 상관관계

측청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상 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위험유발요인은 안전점 검, 피해 저감 대책에 간 비교적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 다. 변수 간 상관관계가. 269의 분포로 지나치게 낮거나 (.10 이하), 크게( .90 이상) 나타나지 않았으며,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변수 간 공차 한계가 1에 가깝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없었다.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주요변인에 대한 상관분석

Table 6. Correlational Analysis of Major Variables

*** p<.001

3. 위험유발요인이 인적요인에 미치는 영향

소규모 건설현장 구조물 공사의 위험유발요인이 인 적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약 3.7%(R2=.

037)의 설명력을 지니며, 구조물 공사의 인적요인에 작 업준비(β=. 027, p< .009)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 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구조물공사의 위험유발요인

에 대비한 작업준비가 높을수록 재해 저감 대책의 인적 요인도 높음을 알 수 있다. 거푸집 해체(β= -.127, p<

.007)는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고,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 푸집 해체 기술능력이 높을수록 인적요인도 줄어듦을 보여준다. 재해 저감 대책의 인적요인에는 작업준비(β=

.027)가 거푸집 해체(β= -.127)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거푸집 설치, 동바리설 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위험유발요인이 인적요인에 미치는 영향

Table 7. Effects of Risk-inducing Factors on Human Factors

*** p<.001

4. 위험유발요인이 설비적요인에 미치는 영향 소규모 건설현장 구조물 공사의 위험유발요인 설비 적요인에는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약 8.

3%(R2=. 083)의 설명력을 지니며, 구조물 공사의 설비 적요인에는 작업준비(β=. 262, p< .00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거푸집 설치, 동바리설치, 거푸집 해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구조물공사의 위험유발 요인에 대비한 작업준비가 높을수록 재해 저감 대책의 설비적요인도 높음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는 표 8과 같다.

(9)

구분

설비적요인

B β t p

작업준비 .190 .262 3.447 .001

거푸집 설치 .053 .067 .974 .331

동바리설치 .050 .063 .868 .386

거퓨집해체 -.045 -.051 -.664 .507

constant 2.004 9.358 .000

R .083

F 4. 711

p .001

구분 관리적 요인

B β t p

작업준비 .039 .052 .676 .500

거푸집 설치 -.048 -.059 -.839 .403

동바리설치 .140 .172 2.316 .022

거퓨집해체 .051 .057 .727 .468

constant 2.323 10.384 .000

R .048

F 2.634

p .035

구분 작업적요인

B β t p

작업준비 -.029 -.042 -.543 .588

거푸집 설치 .016 .022 .311 .756

동바리설치 .167 .221 2.976 .003

거퓨집해체 -.068 -.082 -1.043 .298

constant 2.239 10.790 .000

R .043

F 2.303

p 0.060

표 8. 위험유발요인이 설비적요인에 미치는 영향

Table 8. Effects of Risk-inducing Factors on Facility Factors

*** p<.001

5. 위험유발요인이 관리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 소규모 건설현장 구조물 공사의 위험유발요인이 관 리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약 4.8%(R2= .048)의 설명력을 지니며, 구조물 공사의 관 리적 요인에 동바리설치(β=. 172, p< .022)는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작업 준비, 거푸집 설치, 거푸집 해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구조물공사의 위험유발 요인에 대비한 동바리설치가 높을수록 재해 저감 대책 의 관리적 요인도 높음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는 표 9 와 같다.

표 9. 위험유발요인이 관리적요인에 미치는 영향

Table 9. Effects of Risk-inducing Factors on Management Factors

*** p<.001

6. 위험유발요인이 작업적요인에 미치는 영향 소규모 건설현장 구조물 공사의 위험유발요인이 작 업적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약 4.3%(R2=.

043)의 설명력을 지니며, 구조물 공사의 작업적요인에 는 동바리설치(β=. 221, p< .003)는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작업준비, 거푸 집 설치, 거푸집 해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구조물공사의 위험유발요인에 대비한 동바리설치가 높을수록 재해 저감 대책의 작업 적요인도 높음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위험유발요인이 관리적요인에 미치는 영향

Table 10. Effects of Risk-inducing Factors on Management Factors

*** p<.001

7. 위험유발요인이 재해 저감 대책에 미치는 영향 소규모 건설현장 구조물 공사의 위험유발요인이 재 해 저감 대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약 7.7%(R2=. 077)의 설명력을 지니며, 구조물 공사의 재 해 저감 대책에는 작업준비(β=. 229, p< .003), 동바리 설치(β=. 140, p< .043)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거푸집 설치, 거푸집 해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구 조물공사의 위험유발요인에 대비한 작업준비가 높을수 록, 동바리설치가 높을수록 재해 저감 대책도 높음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는 표 11과 같다.

(10)

구분 재해 저감 대책

B β t p

작업준비 .106 .229 2.998 .003 거푸집 설치 .012 .023 .332 .741 동바리설치 .071 .140 1.920 .043 거퓨집해체 -.057 -.102 -1.319 .189 constant 2.338 17.003 .000

R .077

F 4.290

p .002

구분 모델Ⅰ 모델Ⅱ

B β t p B β t p

위험 유발 요인

작업

준비 .225 .207 2.654 .009 .118 .108 1.383 .026 거푸

설치

.025 .021 .295 .768 -.01 1

-.00 9

-.13 0 .897 동바

리설

-.07 2 -.06

0 -.81

0 .419 -.038 -.03 2 -.43

5 .664 거퓨

집해

-.16 7 -.12

7 -1.6

11 .023 -.077 -.05 9 -.74

5 .045

안전 점검

조치

여부 .431 .417 3.22

4 .001 기록

유지 -.46

5 -.46 5 -4.2

84 .000 위험

평가

.015 .016 .154 .878

constant 2.78

4 8.47

3 .000 2.923 8.62 9 .000

R .037 .121

△R .018 .091

F 1.977 4.004

p .099 .000

△F 1.977 6.496

p .099 .000

표 11. 위험유발요인이 재해 저감 대책에 미치는 영향 Table 11. Effects of Risk-inducing factors on Accident Reduction Measures

*** p<.001

8. 위험유발요인이 인적요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안 전점검의 매개 효과

위험유발요인이 재해 저감 대책의 인적요인에 미치 는 영향에서 안전점검의 매개 효과에 대해 살펴본 결과 먼저 위험유발요인을 투입한 모델Ⅰ은 약 3.7%(R2=.

037)의 설명력을 지니며, 재해 저감 대책의 인적요인에 는 작업준비(β=. 207, p< .009)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에 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거푸집 해체(β=

-.127, p< .023)는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위 험유발요인과 안전점검을 투입한 모델Ⅱ는 약 12.1%(R2=. 121)의 설명력을 지니며, 재해 저감 대책의 인적요인에는 작업준비(β=. 108, p< .026)와 조치 여부 (β=. 417, p< .001)가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에서 유의미 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거푸집 해체(β=-.059, p<

.045), 기록유지(β= -.465, p< .000)는 통계적으로 유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안 전점검은 위험물유발요인이 재해 저감 대책 인적요인 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 매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분석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위험유발요인이 인적요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안전점검 의 매개 효과

Table 12. Mediating effect of Safety Inspection in the effect of Risk-inducing Factors on Human Factors

*** p<.001

9. 위험유발요인이 설비적요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안전점검의 매개 효과

위험유발요인이 설비적요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안전 점검의 매개 효과에 대해 살펴본 결과 먼저 위험유발요 인을 투입한 모델Ⅰ은 약 8.3%(R2=. 083)의 설명력을 지니며, 재해 저감 대책의 설비적요인에는 작업준비(β

=. 262, p< .001)가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위험유발요인과 안전 점검을 투입한 모델Ⅱ는 약 9.4%(R2=. 094)의 설명력을 지니며, 재해 저감 대책의 인적요인에는 작업준비(β=.

237, p< .003)와 조치 여부(β=. 417, p< .041)가 통계적 으로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안전점검은 위험유발요인이 재해 저감 대책 인 적요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 매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는 표 13과 같다.

(11)

구분 모델Ⅰ 모델Ⅱ

B β t p B β t p

위험 유발 요인

작업

준비 .190 .262 3.47 .001 .172 .237 2.98 .003 거푸

설치

.053 .067 .974 .331 .40 .051 .726 .469

동바 리설

.050 .063 .868 .386 .046 .058 .778 .437 거퓨

집해

-.04 5 -.05

1 -.66

4 .507 -.033 -.03 7 -.46

5 .642

안전 점검

조치

여부 .055 .080 .607 .041

기록

유지 -.06

3 -.09 5 -.86

0 .391 위험

평가

.054 .086 .817 .415

constant 2.00

4 9.35

8 .000 1.946 8.47 4 .000

R .083 .094

△R .066 .063

F 4.711 3.024

p .001 .005

△F 4.711 .793

p .001 .499

구분 모델Ⅰ 모델Ⅱ

B β t p B β t p

위험 유발 요인

작업

준비 .039 .052 .676 .500 .008 .012 .148 .882 거푸

설치

-.04 8 -.05

9 -.83

9 .403 -.082 -.10 1 -1.4

5 .147 동바

리설

.140 .172 2.31

6 .022 .122 .150 2.04 3 .042 거퓨

집해

.051 .057 .727 .468 .060 .067 .840 .402

안전 점검

조치

여부 .108 .153 1.17

7 .241 기록

유지

-.07 5

-.11 0

-1.0 06 .316 위험

평가 .128 .199 1.90

3 .032

constant 2.32

3 10.3

8 .000 2.093 8.97 .000

R .048 .112

△R .030 .082

F 2.637 3.684

p .036 .001

△F 2.634 4.885

p .035 .003

표 13. 위험유발요인이 설비적요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안전점검 의 매개 효과

Table 13. Mediating effect of Safety Inspection in the effect of Risk-inducing Factors on Facility Factors

*** p<.001

10. 위험유발요인이 관리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안전점검의 매개 효과

위험유발요인이 관리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안 전점검의 매개 효과에 대해 살펴본 결과 먼저 위험유발 요인을 투입한 모델Ⅰ은 약 4.8%(R2=. 048)의 설명력을 지니며, 재해 저감 대책의 관리적 요인에는 동바리설치 (β=. 172, p< .022)가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에서 유의미 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위험유발요인과 안 전점검을 투입한 모델Ⅱ는 약 11.2%(R2=. 112)의 설명 력을 지니며, 재해 저감 대책의 관리적 요인에는 동바리 설치(β=. 237, p< .042), 위험성 평가(β=. 417, p< .032) 는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안전점검은 위험물유발요인이 재해 저 감 대책 관리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 매개 효 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위험유발요인이 관리적요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안전점검 의 매개 효과

Table 14. Mediating effect of Safety Inspection in the effect of Risk-inducing Factors on Management Factors

*** p<.001

11. 위험유발요인이 작업적요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안전점검의 매개 효과

위험유발요인이 작업적요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안전 점검의 매개 효과에 대해 살펴본 결과 먼저 위험유발요 인을 투입한 모델Ⅰ은 약 4.3%(R2=. 043)의 설명력을 지니며, 재해 저감 대책의 작업적요인에는 동바리설치 (β=. 221, p< .003)는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에서 유의미 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위험유발요인과 안전점검을 투입한 모델Ⅱ는 약 5.7%(R2=. 057)의 설명 력을 지니며, 재해 저감 대책의 작업적요인에는 동바리 설치(β=. 230, p< .003)는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에서 유 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안전점검은 위 험물유발요인이 재해 저감 대책 작업적요인에 미치는 영향분석에서 완전매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분 석결과는 표 15와 같다.

(12)

구분 모델Ⅰ 모델Ⅱ

B β t p B β t p

위험 유발 요인

작업 준비 -.02

9 -.04 2 -.54

3 .588 -.029 -.04 2 -.51

3 .609 거푸

설치

.016 .022 .311 .756 .008 .011 .147 .884

동바 리설

.167 .221 2.976 .003 .174 .230 3.042 .003 거퓨

집해

-.06 8 -.08

2 -1.0

43 .298 -.090 -.10 8 -1.3

26 .186

안전 점검

조치

여부 .096 .146 1.09

2 .276 기록

유지 .032 .051 .454 .650

위험 평가

-.07 8

-.13 1

-1.2 1 .227

constant 2.23

9 10.7

90 .000

R .043 .057

△R .024 .024

F 2.303 2.303

p .060 .060

△F 2.303 1.012

p .060 .388

구분 모델Ⅰ 모델Ⅱ

B β t p B β t p

위험 유발 요인

작업

준비 .106 .229 2.99

8 .003 .068 .145 1.89 .042 거푸

설치 .012 .023 .332 .741 -.011 -.02 2 -.32

3 .747 동바

리설

.071 .140 1.92 .046 .076 .150 2.08 .039 거퓨

집해

-.05 7 -.10

2 -1.3

19 .189 -.035 -.06 2 -.80

6 .421

안전 점검

조치

여부 .173 .391 3.74 .002

기록 유지

-.14 3

-.33 4

-3.1 33 .002 위험

평가 .030 .075 .728 .468

constant 2.33

8 17.0

03 .000 2.282 16.0 48 .000

R .077 .151

△R .059 .122

F 4.290 5.198

p .002 .000

△F 4.290 5.994

p .002 .001

표 15. 위험유발요인이 작업적요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안전점 검의 매개 효과

Table 15. Mediating effect of Safety Inspection in the effect of Risk-inducing Factors on Work Factors

*** p<.001

12. 위험유발요인이 재해 저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안 전점검의 매개 효과

위험유발요인이 재해 저감 대책에 미치는 영향에서 안전점검의 매개 효과에 대해 살펴본 결과 먼저 구조물 공사의 위험 유발요인을 투입한 모델Ⅰ은 약 7.7%(R2=.

077)의 설명력을 지니며, 재해 저감 대책에는 작업준비 (β=. 229, p< .003)와 동바리설치(β=. 1410, p< .046) 통 계적으로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 다. 다음으로 위험유발요인과 매개변수인 안전점검을 투입한 모델Ⅱ는 약 15.1%(R2=. 1551의 설명력을 지니 며, 재해 저감 대책에는 작업준비(β=. 145, p< .042)와 동바리설치(β=. 150, p< .039), 조치 여부(β=. 391, p<

.002)는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 향을 미쳤고, 기록유지(β=-.334, p< .002)는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안전점검은 위험물유발요인이 재해 저감 대책에 미치 는 영향분석에서 부분 매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위험유발요인이 재해 저감 대책에 미치는 영향에서 안전 점검의 매개 효과

Table 16. Mediating effect of Safety Inspection in the effect of Risk-inducing Factors on Accident Reduction Measures

*** p<.001

13. 가설검정

가설 1에서 위험유발요인이 인적요인에 미치는 영향 에서 안전점검 유의성 검증으로 작업준비(β=. 108, p<

.026)와 조치 여부(β=. 417, p< .001)는 통계적으로 유의 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거푸집 해 체(β=-.059, p< .045), 기록유지(β= -.465, p< .000)는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 쳤다. 안전점검은 위험물유발요인이 재해 저감 대책 인 적요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 매개 효과가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가설 2에서 위험유발요인이 설비 적요인데 미치는

(13)

영향에서 안전점검의 유의성 검증으로 작업준비(β=.

237, p< .003)와 조치 여부(β=. 417, p< .041)가 통계적 으로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안전점검은 위험유발요인이 재해 저감 대책 인적요인 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 매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 다.

가설 3에서 위험유발요인이 관리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안전점검의 유의성 검증으로 동바리설치(β=.

237, p< .042), 위험성 평가(β=. 417, p< .032)는 통계적 으로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안전점검은 위험물유발요인이 재해 저감 대책 관리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분 매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설 4에서 위험유발요인이 작업적요인에 미치는 영 향에서 안전점검의 유의성 검증으로 작업적요인에는 동바리설치(β=. 230, p< .003)는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에 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안전점검은 위험 물유발요인이 재해 저감 대책 작업적요인에 미치는 영 향분석에서 완전매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설 5에서 위험유발요인이 재해 저감 대책에 미치 는 영향에서 안전점검의 유의성 검증으로 작업준비(β=.

145, p< .042)와 동바리설치(β=. 150, p< .039), 조치 여 부(β=. 391, p< .002)는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에서 유의 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고, 기록유지(β=-.334, p<

.002)는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부(-)의 영 향을 미쳤다. 안전점검은 위험물유발요인이 재해 저감 대책에 미치는 영향분석에서 부분 매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위험유발요인과 안전점검이 인적 요인에 미치는 영 향에서 구조물공사에 대비한 작업준비가 높을수록, 작 업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기술지도 지적에대한 조치 여부가 높을수록 안전점검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거퓨집해체에 대 한 추락 위험성 인식이 높을수록, 작업의 숙련도 및 작 업경험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기술지도 지적에 대한 기 록 유지에 대한 불이행 높을수록 안전점검이 낮음을 말 해준다. 아울러 장윤라(2013)[4].의 연구에서도 구조물 공사의 세부공정별 위험요인으로, 작업준비단계에서 하 역된 거푸집 자재가 불안전하게 적재되어 붕괴, 화물의 운반 시 1줄 걸이로 작업하여 자재낙하, 크레인 등 양 중기 후크해지장치 탈락으로 와이어로프 이탈로 낙하

에 대비하고, 작업준비가 원활할 때 작업에 대한 이해 와 지식이 높아지는 작업자의 개인 역량을 강화하는 교 육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상국(2017)[11]은 감리, 감독의 지시사항에 대한 기록 유지 수준이 높을수록 안 전점검에 의한 위험성 평가로 인해 재해 저감되는 것을 말해준다.

위험유발요인과 안전점검이 설비적요인에 미치는 영 향에서 구조물공사에 대비한 근로자의 작업준비가 높 을수록 작업자의 신체 및 정신적인으로 행동대처가 높 을수록, 기계·설비의 결함이나 유지관리 대응이 높다고 할 수있다. 또한, 기술지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가 높을수록, 안전점검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므로 김창한(2015)[11]의 연구에서는 작업자의 기초 안전교육 이수제도의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안전의식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근로자 직종별, 경력별 체계적 인 맞춤형 건설기능인 안전교육프로그램 도입을 통하 여 기계·설비의 결함이나 유지관리 대응이 높아진다고 언급하였다. 유은옥(2017)[12]은 기술지도 전문기관이 권고한 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에 기술지도 반영률이 높 을때 안전점검에 의한 재해 저감 대책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위험유발요인과 안전점검이 관리적요인에 미치는 영 향에서 구조물공사 현장의 작업 높이가 3.5m를 초과하 는 동바리설치에 대한 수평 연결재의 설치가 높을수록 안전교육 및 훈련 습득이 높다고 할 수있다. 또한 안전 점검의 위험성평가 시행이 높을수록 안전관리조직 구 성 및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이 높을 때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므로 정경환(2016)[15]의 연구에서 건설업 특성 상 공종별,직종별, 계층별로 다양한 작업환경에 맞는 적 정한 교육내용을 선정할 때 안전교육 및 훈련 습득 결 과물이 높아짐을 지적하였다. 안명찬(2016)[16]은 소규 모 건설현장의 평균 공사기간이 3개월인 점을 감안하여 1회/3개월, 1회/1개월, 1회/주, 1회/일, 하루 수회로 정해 위험성에 대한 안전점검을 높일 때 안전관리자의 조직 구성과 안전관리업무에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진다고 언급하였다.

위험유발요인과 안전점검이 작업적요인이 미치는 영 향에서 구조물공사에 현장의 작업 높이가 3.5m를 초과 하는 동바리설치에 충돌로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상태 가 높을수록 작업환경 및 작업자의 정리정돈이 높다고 할 수있다. 기술지도 지적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높을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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