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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 한·중 FTA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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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수출입 동향

□ 중국의 지난해 1∼7월 중 수출입은 2조 2,24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2%가 감소, 글로벌 경기 침체가 반영됨.

◯ 수출은 3~5월 연속 감소에서 6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글로벌 경기 침체, 주요국의 수출 감소세 등을 감안시 비교적 양호한 실적으로 평가됨.

◯ 수입액은 원유, 동광 등 원자재 가격하락,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 중국 경제 자급력 제고 등으로 그 규모가 크게 축소

◯ 이에 따라, 지난해 1-7월 중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3,052억 달러에 달해 2013년의 전체 흑자 규모를 이미 상회함.

표 1 최근 5년간 중국의 수출입 실적(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1-7월) 수출입총액 36,421 (22.5) 38,667 (6.2) 41,603 (7.6) 43,030 (3.4) 22,244 (-7.2)

수출액 18,986 (20.3) 20,489 (7.9) 22,100 (7.9) 23,427 (6.1) 12,648 (-0.8) 수입액 17,435 (24.9) 18,178 (4.3) 19,503 (7.3) 19,603 (0.4) 9,596 (-14.6) 무역수지 1,551 2,311 2,597 3,824 3,052

자료: 중국 해관총서

주: ( )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특 별 기 고

중국 내수시장 진출 전략: 한·중 FTA 활용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장 최용민

(2)

□ 지난해 상반기에 이미 무역 흑자액이 2,632억 달러에 달해 연간으로 는 사상 처음으로 5천억 달러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이는 최 근 5년간 평균치인 2,426억 달러를 2배 이상 초과한 수치임).

◯ 지난해 상반기에 중국의 수입은 15.5%나 줄어들어 전례를 찾기 힘든 감소 세를 기록한 것은 원자재 가격의 하락이 주요 원인임.

- 중국 상무부는 원유, 정제유, 액화석유가스(LPG), 동광석, 콩 등 5가지 수 입 품목의 단가 하락(14.9~45.8% 하락)이 상반기 전체 수입액을 7.6% 줄 어들게 한 것으로 분석

- 원유, 동광석, 펄프 등 8종의 수입단가 하락으로 중국이 770억 달러 상당 의 수입금액 감소 효과를 보았는데 원유의 수입 단가는 전년 동기 대비 45.8%나 하락

표 2 2015년 상반기 원자재 수량 및 단가 변동 현황

수입 품목 수량(만톤) 수량 증감률(%) 단가(달러/톤) 단가 증감률(%)

원유 16,337 7.5 424 -45.8

정제유 1,579 3.3 502 -37.5

액화석유가스 1,462 10.4 529 -24.5

동광석 600 11.6 1,566 -14.9

콩 3,516 2.8 450 -24.1

자료: 중국 해관총서

□ 지난해 1-7월 중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액은 828억 달러로 전년 동 기 대비 7.2% 감소했지만 경쟁국에 비견한 기조를 유지

◯ 5대 수출품목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와 프로세서·컨트롤러는 각각 16.7%, 7.3% 씩 증가하였고, 액정디바이스, 무선전화기 부품, 기타 전자집적회로 는 각각 3.5%, 15.1%, 24.9% 씩 감소

□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에서 두 자리수에 재진입하면서 1위 자리를

굳건히 함.

(3)

4년만에 다시 10%대로 진입

◯ 한국은 2013년 일본을 추월하여 1위 수입 상대국으로 부상한 이래 1위 자 리를 유지

그림 1 2010 ~ 2015년 중국 수입시장의 국가별 점유율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대중국 수출 유망품목

□ 화장품: 지속적인 한류 효과와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화 장품의 수출이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음.

◯ 최대 화장품 수출품목인 피부미용 제품 수출이 크게 증가, 수입시장 점유 율도 상승하면서 프랑스에 이어 2위 수출국으로 부상

HS코드 품목명 2013년 2014년 2015년(1~6월)

금액(천불) 증감(%) 금액(천불) 증감(%) 금액(천불) 증감(%)

33041000 입술화장용 제품류 2,452 48.7 3,081 25.7 5,838 630.3

33042000 눈화장용 제품류 2,670 18.3 3,728 39.6 3,134 117.2

33049100 화장용 가루 2,641 12.0 3,189 20.7 3,057 122.3

33049900 기타 피부미용 124,831 48.9 204,644 63.9 299,623 274.1

33051000 샴푸 5,559 61.6 6,908 24.3 11,443 259.1

33061010 치약 3,470 -18.1 4,884 40.8 4,926 122.4

자료 : 한국무역협회

(4)

- 한국 피부미용제품 중국 수입 순위 및 점유율 : 4위, 11.1%(2013년) → 4 위, 10.6%(2014년) → 2위, 23.6%(2015년 상반기)

◯ 입술, 눈 화장품과 샴푸 등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며 전체 화장품 수출 증가세를 주도

□ 유아용품: 2016년부터 2자녀 정책의 본격적 시행과 더불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불신으로 외국산을 선호하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영유 아용 식품류 등에 대한 구매가 증가

◯ 젊은 엄마 층을 중심으로 한국산 분유 등에 대한 온라인 구매 확산

- 조제분유 수입시장은 유럽산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산은 4.2%

로 수입시장 점유율 7위를 기록

◯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우유도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경쟁력 제고 및 수입 확대 기대

- 항공으로 운송하는 호주, 뉴질랜드 산에 비해 한국산은 선박운송으로 운 송료가 상대적으로 저렴

◯ 기저귀는 지난해 감소세에 대한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40.1% 증가

- 수입시장 점유율 14.6%로 일본에 이어 2위 수입시장 점유율 유지

HS코드 품목명

2013년 2014년 2015년(1~6월)

금액(천불) 증감(%) 금액(천불) 증감(%) 금액(천불) 증감(%) 04012000 밀크&크림 (생우유) 6,886 159.2 15,658 127.4 8,269 15.7 19011010 유아용 영향 유동,

조제 식료품 (조제분유) - - 67,737 - 43,042 77.1

19019000 고운가루우유로 만든

조제식료품 4,944 23.8 9,536 92.9 5,161 21.7

96190010 기저귀 & 냅킨 153,070 4.7 130,177 -15.0 79,956 40.1

자료 : 한국무역협회

(5)

□ 식품류: 생활수준 향상 및 소득증대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고 안전도가 높은 외국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국산 소비가 증가

◯ 식습관의 서구화 확대로 베이커리 시장이 늘고 있으며, 과자류, 인스턴트 면류 등 간식 및 즉석 식품 소비도 증가 추세

◯ 백화점 중심으로 외국산 생수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렴 한 한국산 생수 수출이 증가

- 소비 고급화로 중국내 수입 맥주시장이 확대되면서, 한국산 맥주 수출도 꾸준히 증가

※ 맥주의 최근 5년간(2009~2014) 대중 수출 연평균 증가율 : 41.0%

※ 중국의 맥주 수입: 57.8백만 달러(2010년)→144.2백만 달러(2012년)→

404.1백만 달러(2014년)

- 조미김은 2008년 처음으로 중국에 수입된 이래, 수입시장 1위 자리를 고 수하며 수입시장 규모를 매년 확대

※ 조미김의 최근 5년간(2009~2014) 대중 수출 연평균 증가율 : 88.4%

※ 중국의 조미김 수입 : 4.2백만 달러(2010년)→14.4백만 달러(2012년)→

51.6백만 달러(2014년)

HS코드 품목명 2013년 2014년 2015년(1~6월)

금액(천불) 증감(%) 금액(천불) 증감(%) 금액(천불) 증감(%)

17049000 설탕과자 7,503 26.1 8,756 16.7 4,595 33.5

19023030 인스탄트 면류 8,074 22.4 13,365 65.5 8,656 57.7

19053100 스위트 비스킷 15,215 2.8 19,106 25.6 11,208 39.9

19059000 기타 베이커리제품 5,550 21.2 8,005 44.2 5,668 84.0

22011020 탄산수 1 - 127 18,113.7 1,266 44,762.7

22021000 물(광천수 포함),

설탕이나 감미료 1,279 -16.6 2,722 112.8 3,885 176.9

22029000 무알콜 기타 음료 47,673 54.1 50,563 6.1 36,867 37.8

22030000 맥주 8,341 29.1 13,337 59.9 8,497 63.0

20089931 조미김 23,326 104.5 38,230 63.9 22,399 38.7

21069090 기타 조제 식료품 32,260 69.5 39,339 21.9 23,205 40.5

자료 : 한국무역협회

(6)

□ 청정기: 공기, 용수 등에 대한 관심 증대와 더불어 중국정부의 전반 적인 환경보호 중시로 환경 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

◯ 개인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환경문제가 부각되면서 가정용 정수기, 공기청정기 보급이 확대

- 가정용 공기청정기는 2009년부터 1위 수입국으로 부상하여 금년 상반기 에 53.0%의 수입시장 점유율 기록

- 중국 정부의 환경단속 강화에 따라 산업용 청정기기에 대한 수요도 확대 되는 추세

HS코드 품목명

2013년 2014년 2015년(1~6월)

금액(천불) 증감(%) 금액(천불) 증감(%) 금액(천불) 증감(%)

84212110 가정용 정수기 3,462 60.2 5,028 45.2 2,767 32.0

84213910 가정용 공기청정기 62,875 176.4 133,066 111.6 28,651 -69.3 84212990 액체용 여과청정기 35,341 19.3 33,183 -6.1 19,141 50.7

84213921 산업용 청정기 7,135 27.4 1,850 -74.1 5,364 695.0

자료 : 한국무역협회

□ 의료기기 및 의약품 : 점진적인 인구 고령화로 의료기기 등 실버산 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속적인 수요 확대 예상

◯ 2013년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2억 명으로 전세계 노인인구의 23%를 차지하며, 실버산업 시장규모는 2014년 4.6조 위안에서 2020년 9.2 조 위안으로 증대될 전망

- 주사기, 초음파진단장치, 치과용 기기 등의 의료기기 수출이 꾸준히 증가 하고 있으나, 중국내 수입시장 점유율은 미미

- 항생제, 탈지면류 등의 소매용 의약품 수출은 큰 폭으로 확대

(7)

HS코드 품목명

2013년 2014년 2015년(1~6월)

금액(천불) 증감(%) 금액(천불) 증감(%) 금액(천불) 증감(%)

30021000 기타 면역물품 33,050 38.2 44,692 35.2 19,758 8.3

30042090 기타 소매용 항생제 6,371 -13.9 6,201 -2.7 4,302 32.1

30051090 소매용 부착 탈지면/붕대 9,445 523.5 5,500 -41.8 2,589 647.8 30059090 소매용 탈지면& 유사제품 729 393.7 653 -10.3 1,650 624.2

90183900 주사기 바늘 등 7,958 5.4 11,456 43.9 6,144 24.6

90183100 주사기 1,152 -28.9 1,660 44.1 1,508 98.2

90181299 기타 초음파 진단장치 2,871 30.6 4,299 49.8 2,181 61.7

90184990 치과용 기기 3,947 72.1 4,502 14.1 2,728 42.1

자료 : 한국무역협회

3. 비즈니스 활용전략

□ 2년 연속 뒷걸음치는 대중국 수출을 돌려놓을 수 있는 대안은 한·

중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임.

◯ 관세율이 최대 20년에 걸쳐 철폐되지만 지난해 12월 20일에 발효되면서 1 차로 인하된데 이어 2번째 인하조치가 실행에 들어감.

- 연도별 인하 폭이 미미하더라도 첫해부터 새로운 기술이나 특허라는 인 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기존에 무관세로 對중국 수출을 진행할 수 있었던 집적회로반도체, 맥주 등 691개 품목 외에 고주파의료기기 등 958개가 추가되어 총 1,649개 품 목이 관세 없이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음.

표 3 한·중 FTA 협정 중국 양허 유형별 품목

양허유형 중국 양허

주요 품목 품목 수

즉시철폐 (무관세)

집적회로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채소

종자, 맥주, 소금 691

즉시철폐 (유관세)

동박, 항공등유, 플라스틱금형, 고주파의료기기 958

(8)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FTA를 하락추세인 수출입 곡선을 상승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철 저한 준비와 CEO의 마인드 전환이 필요

◯ 중국시장을 노크할 모든 중소기업은 FTA 전담자를 지정해야 하고, 만약 대중국 수출액이 500만 달러를 넘는다면 전담팀을 만들 필요가 있음.

- FTA 발효 후에 관세율 변화와 원산지 기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 를 기준으로 원자재 조달선을 재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의 방 향도 수정해야 함.

- 중국에 투자법인이 있다면 양국간 FTA 뿐만 아니라 중국이 제3국과 맺 고 있는 FTA도 세세하게 검토하여 마케팅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함(FTA 는 기업이나 브랜드가 기준이 아니라 어디에서 생산했느냐를 의미하는 원산지가 중요하기 때문임).

□ 가공무역에만 의존하는 틀을 벗어던지고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노 려야 함.

◯ 2014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51.9%에 달 해 지속적으로 낮아지던 수치가 다시 50%대로 올라서는 역주행을 보여 5년 철폐 기타 직물, 부직포, 일부 전화기부품, 지게차, 커피 1,679

10년 철폐

스테인레스 냉연강판(0.5-1mm), 알루미늄 박, 에틸렌, 프로필렌, LCD 패 널, PPS수지, 직물제의류(운동복), 편직제의류(유아복,운동복), 집진기, 편광재료 판, 충 격흡수기, 냉장고 (500L 이하), 세탁기(10kg 이하), 에 어컨,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김, 꽃게, 굴

2,518

15년 철폐 나프타, 프레스금형, LCD부품, 디젤트럭, 액정디바이

스 부품, 비스킷, 초콜렛 1,108

20년 철폐 ABS수지, 차체부품, 대형냉장고, 콘텍트렌즈, 혼합조

미료, 조미김 474

부분감축 샴푸, 린스, 기타 조제식료품, 방향성 전기강판 129

양허제외 쌀, 밀, 건조 인삼, 테레프탈산 637

합 계 8,194

(9)

- FTA는 가공무역과 같이 관세를 면제하여 내수 진출에 지렛대 역할을 수 행하기 때문에 가공무역을 통해 제3국에 팔던 물건 중 일부를 내수로 돌 리는 전략도 검토해야 함.

□ 새롭게 주목받는 ‘신예타이(新業態,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인기가 높아질 새로운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함.

◯ 향후 중국의 성장동력이 투자와 제조업에서 서비스와 소비로 옮겨가고 있 음을 감안할 때 환경, 아동, 노인, 의료 등과 관련된 상품에 집중하여 마 케팅을 전개해야 함.

- 신예타이 상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꼼꼼하게 체크하여 가격전략을 다 시 세우고 환경 서비스를 중심으로 우리에게만 개방한 분야에 적극적으 로 진출해야 함.

□ 중국은 무역 활성화를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일대일 로’건설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브릭스개발은행(NDB) 등의 설립도 적극 주도하고 있음.

◯ 지난해 11월 22일에 중국은 ASEAN과 FTA협정 업그레이드 의정서를 체결 했음(기존 중국-ASEAN FTA협정은 2002년 11월에 체결).

- 양측 교역 상품 품목의 90~95%가 현재 이미 무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으 며, 이번 의정서에서는 원산지 규정 및 무역편리화 조치 분야를 업그레 이드 하여 양측은 2020년 교역규모 1조 달러를 목표로 내걸고 있음.

◯ 12월 20일에 한·중 FTA와 중국-호주 FTA협정이 정식 발효되었음.

표 4 중국의 FTA 추진 현황

NO. 구 분 국가/지역

1 기 발효

①ASEAN ②홍콩 ③마카오 ④칠레 ⑤파키스탄 ⑥뉴질랜드

⑦싱가포르 ⑧페루 ⑨코스타리카 ⑩타이완 ⑪아이슬란드

⑫스위스 ⑬한국 ⑭호주

(10)

자료: 중국 상무부(2016년 1월)

□ 누적적 기준을 활용한 원산지 증명의 애로 탈출

◯ 원산지 기준을 맞추기 힘들다는 점이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인데 한중 FTA에서는 서로 상대국(한국의 경우 중국)에서 조달한 원부자재에 대해 국산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삽입되어 쉽게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

□ 농수산물에 대해 수비보다는 공격을 통해 중국내 고소득층의 식탁 을 공략

◯ 중국은 수산물에 대한 개방비율이 99%에 달하고 농산물은 그 비중이 91%

에 달함을 감안하여 품질을 높이고 위생과 건강이슈를 부각시킨다면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분야에서 더 없이 좋은 호기를 일굴 수 있음.

- 고추장, 소시지 등은 한국보다 높은 가격에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어 관 세인하로 판매증가 예상되고 FTA협상에서 합의된 48시간 내 통관과 부 두직통관제는 신선식품의 수출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 개성공단을 통해 1단계로 가공 무역형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중장기 적으로는 중국 자본의 투자를 유치하여 공단운용의 안정화 도모

◯ 한·중 FTA가 발효됨에 동시에 한반도 외역가공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은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다 북한 근로자의 임금이 중국보다 더 저렴하 면서도 생산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

□ 한·중 FTA의 활용을 위해 기업 내부적으로는 인재를 양성하고, 외 부적으로는 FTA 교육에 참여하여 활용역량을 극대화해야 함.

2 협상 중

①GCC(걸프협력회의, 총 6개국) ②노르웨이 ③한·중·일 3

④RCEP ⑤스리랑카 ⑥몰디브 ⑦조지아(러시아명 그루지야) 3 추진 검토 ①인도 ②콜롬비아 ③몰도바 ④피지

(11)

협상이 향후 2년에 걸쳐 추가로 진행될 예정임을 감안하여 기업들이 적극 적으로 의견을 정부에 개진해야 함

4. 기타 관세율 변화에 유의 1) 잠정 수입관세율 인하

□ 2016년 수입관세가 잠정적으로 인하되는 품목은 787개인데 여기에 는 농수산물, 소비재, 산업재 등이 다양하게 포함됨.

◯ 농수산물 중에서 냉동갈치(10%→5%) 등이 포함되어 대폭적인 관세절감이 가능하게 됨.

◯ 소비재 중에서 가방류(15%~20%→10%), 의류(14%~25%→7~13%), 스카프류 (14%→8%), 담요(16%→8%), 선글라스(20%→6%), 진공보온컵(24%→12%) 등 이 매우 큰 폭으로 수입관세가 인하됨.

표 5 소비재 수입 관세율 인하 품목(단위: %)

품 목 HS Code 제품 설명 최혜국 세율 조정 후 세율

화장품 33049900* 스킨캐어 6.5 2

가방

42021110 가죽, 재생가죽 재질의 의류가방 15 10 42021210 플라스틱 및 방직 재질의 의류가방 20 10 42022900 철 혹은 종이 표면 재질의 핸드백 20 10

의류

43031010* 모피의류 23 10

61019010 모제 남성 코트 및 윈드재킷 25 13 61021000 모제 여성 코트 및 윈드재킷 25 13

61101200* 캐시미어 양털 모직물 14 7

62011100* 모제 남성 코트, 망토 및 유사제품 16 8 62011290 면제 남성 코트, 망토 및 유사제품 16 8 62021100* 모제 남성 코트, 망토 및 유사제품 16 8 60201290 면제 여성 코트, 망토 및 유사제품 16 8

62031100* 모제 남성 정장 17.5 10

62033100 모제 남성 재킷 16 8

62041100* 모제 여성 정장 17.5 10

62043100 모제 여성 재킷 16 8

(12)

자료: 중국 재정부

주: * 표기 품목은 2015년 6월 1일부터 이미 관세가 인하된 품목임.

◯ 설비 및 기기에는 보일러, 엔진, 전동기 등이 인하 대상으로 포함되어 5%

수준으로 인하되었으며, 해체용 선박은 3% → 1%로 인하됨

표 6 설비·기기 및 부품류 관세인하 품목(단위: %)

스카프류 (머플러, 베일 등 유사제품

포함)

62141000 실크로 된 제품 14 8

62142010 양모로 된 제품 14 8

62142020 양모로 된 제품 14 8

담요 63012000 모제 및 여행용 16 8

신발

64029910* 기타 고무 및 플라스틱 하프 웰링

24 12

64029910* 기타 고무 재질 및 플라스틱 신발 24 12 64041100* 섬유 재료 운동화 및 부츠  24 12 64051010* 고무, 플라스틱, 가죽 및 재생가죽

으로 만든 신발(부츠 포함) 24 12

64051090* 기타 가죽 및 재생가죽 신발(부츠

포함) 24 12

64052000* 기타 섬유 재료 신발 22 12

선글라스 90041000 - 20 6

진공보온컵 96170019 - 24 12

기저귀 96190010* - 7.5 2

품 목 HS Code 제품 설명 최혜국 세율 조정 후 세율

보일러

84041010 증기보일러 부속기기 7 5

84041020 중앙난방용 보일러 부속기기 10 5

84042000 수증기 또는 기타 증기원동기용의

응축기 14 5

84049010 중앙난방용 보일러 부속기기 관련

부품 10 5

84049090 기타 부품 7 5

엔진 84129090 풍력 엔진 부품 8 5

소각로 84178050 폐기물 소각로 10 5

84179090 소각로 부분품 7 5

가열설비 84191910 태양능 온수기 35 5

84196090 기체액화설비 10 5

방적기 84483990 방적기 부품 6 3

교반기 84798200 폐물 및 폐수처리용 7 5

85016410 출력 750KVA 초과

350 MVA 이하 10 5

(13)

자료: 중국 재정부

2) ITA 수입관세 인하협상 타결(2016년 7월 발효)

□ 2015년 12월에 타결된 ‘정보기술협정(ITA)’확대 협상에 따라 전기 기기, 의료기기, 계측기기, 음향기기 등은 오는 7월부터 관세 인하가 실행에 옮겨져 3~5년 내에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

◯ 2016년 7월 1일부터 2023년까지 참가국들은 ITA 적용대상 제품에 대해 매 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균등하게 철폐하기로 합의하였음.

- 중국은 3~5년 내에 관세를 철폐할 예정임. 특히 한·중 FTA에서 중국측 이 양허를 제외한 22개 품목(HS 8단위 기준)이 이번에 포함됨에 따라 중 국시장 진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표 7 ITA품목 중 한·중 FTA 중국측 양허제외 품목

665 MVA 이하

85016430 출력이 665MVA 초과인 것 6 5

발전세트

85023100 풍력 발전세트 8 5

85023900 기타 발전세트 10 5

85030090 발전세트 부품 8 5

변압기 85049090 변압기 부품 8 5

선박 89080000 해체용 선박 및 구조물 3 1

기기류

90139090 태양능 헬리오스탯 부품 8 5

90271000 가스 또는 매연분석기기 7 5

90314910 윤곽투영기 10 5

90328990 자동제어시스템 7 5

90330000 장치, 기기 등의 부분품 6 5

NO. HS 품목 중국 관세율(%)

1 37019990 기타 사진플레이트ㆍ사진필름 25

2 84433110 인쇄ㆍ복사ㆍ팩스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10

3 84433912 인쇄기ㆍ복사기ㆍ팩스 부품 10

4 84863041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 기기기 10

5 84864022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제조기기 8

6 851519ex 인쇄회로제조용 기타 웨이브 납땜 기기 10

7 85258011 특수목적용 텔레비전카메라 10

8 85258012 텔레비전카메라 35

(1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3) APTA 관세 인하

□ 지난 8년간 진행되어온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제4라운드 협 상이 2015년 12월에 타결되면서 우리 기업의 對중국 수출기회가 더 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APTA는 아시아태평양 개도국 간 무역자유화 및 교역확대를 통해 회원국 의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된 협정으로 협정 체결 이후 3차례 상 품 관세양허를 진행하였으며, 2007년부터 제4라운드 협상을 진행해왔음.

- APTA 회원국은 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 몽골 등 7개국임.

◯ APTA 발효 즉시 중국은 2,191개 품목에 대해 관세감축(평균 33.1%)이 이 행되므로 2015년 12월 20일에 발효된 한·중 FTA를 보완하는 역할이 기 대됨.

9 85287110 위성TV수신 셋탑박스 30

10 85287180 기타 위성TV수신 셋탑박스 30

11 85393910 기타 의료용 방전램프 8

12 85393920 기타 수송기기용 방전램프 8

13 85432010 1,500MHz 미만 일반 신호 발생기 15

14 90181949 기타 녹음 진단기기 4

15 90221920 X선 비파괴 시험기기 4

16 90221990 기타 용도의 X선 기기 4

17 902490 시험기기 부품 6

18 903010 이온화 방사선 측정ㆍ탐지기기 5

19 90303320 기록장치 없는 저항 측정기기 14

20 90303390 기타 전류ㆍ전압ㆍ저항ㆍ전력 측정기기 9

21 903039 기타 전류ㆍ전압ㆍ저항ㆍ전력 측정기기 부품 8

22 90308410 기록장치가 있는 유도용량ㆍ정전용량 측정기기 10

23 90308910 전기식 유도용량ㆍ정전용량 측정기기 14

24 90308990 전기식 질량측정기기 8

25 90318039 기타 비파괴적 시험기기 5

(15)

카메라, 스틸렌, 광학렌즈, 농약원제, 반도체 제조용장비, 알루미늄 박, 불 꽃점화식 내연기관, 건설중장비 부품, 기타 플라스틱 제품, 기타 무선통 신기기 부품 등이 포함되어 있음.

표 8 국가별 상품양허 현황(3, 4라운드 비교)

국 가

양허품목수

(특혜품목수 비중) 특혜관세 대비 관세인하율(%)

3라운드 4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한국 1,367 2,794(28%) 35.7 33.4

중국 1,697 2,191(29%) 26.7 33.1

인도 570 3,334(30%) 25.5 34.6

방글라데시 209 598(10%) 14.0 21.8

스리랑카 427 556(17.2%) 16.0 22.6

라오스 - 949(8.9%) - 30.1

몽골 - 366(6.5%) - 24.2

총 계 4,270 10,788 23.6 28.5

자료: 기획재정부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