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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장

과업의 개요

제1절 과업의 개요

(2)

제1장 과업의 개요

제1절 과업의 개요

1.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도시철도 계획 및 건설은 ‘도시철도법’ 및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기 본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단계별 세부 추진절차가 불명확하여 그간 국회·감 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

­ 아울러, 경제성·재무성 분석 등 실제 단기간에 검토하기 어려운 사항들에 대 해서도 국가의 승인절차를 받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 구분도 모 호하여 효율성 저하

¡ 현행 규정에 명시하고 있는 사업추진 절차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명확한 역할 구분 및 단계별 검토 사항 등 표준화된 매뉴얼 마련 필요

2.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과업의 기준년도를 2013년으로 하여 수행

¡ 지역적 범위: 국내 모든 도시철도(민자 도시철도 포함)

¡ 주체별 범위: 국토교통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운영기관, 도시철도 위탁운영기관

¡ 내용적 범위:

­ 국내외 도시철도 관련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업무절차 및 관련 법·제도 사례 조사

­ 도시철도 관련 국가와 지자체 역할 및 업무절차의 문제점 분석

­ 도시철도 관련 중앙정부와 지자체 역할 정립 및 표준업무절차(매뉴얼) 개발

­ 개발된 표준업무절차(매뉴얼)에 따른 법·제도 정비(안) 도출(필요시)

­ 관계기관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 개최 3.과업 기간

­ 2013.8 ~ 2014.3

(3)

제 2 장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제1절 제2절 제3절

도시철도의 정의 및 지원기준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절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작성기준

(4)

제2장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제1절 도시철도의 정의 및 지원기준

1.도시철도의 정의

가.관련 근거

­ 도시철도법 제2조, 제3조(2014. 7. 8 시행)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제4조(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

나.도시철도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

모노레일·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도시철도법 제2조 2)

※ 도시교통권역(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

­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둘 이상의 인접한 도시교통정비지역 간에 연계된 교통 관 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정‧고시한 교통권역

­ 도시교통정비지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제4조)

Ÿ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 의 인구)

Ÿ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 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다.도시철도시설

­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 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 을 포함)

(5)

­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시설

­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라.도시철도사업

­ 도시철도사업은 도시철도건설사업과 도시철도운송사업으로 구분

­ 도시철도건설사업

Ÿ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Ÿ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Ÿ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

­ 도시철도운송사업

Ÿ 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한 여객 및 화물 운송

Ÿ 도시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 관리

Ÿ 도시철도시설 및 도시철도차량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 개발 및 서비스

마.도시철도건설자

­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로서 도시철도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자

바.도시철도운영자

­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시철도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자 포함)

사.도시철도법의 적용범위

­ 국가가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 도시철도기본계획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 철도사업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

(6)

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 받은 법인이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2.도시철도 건설과 지원 기준

¡ 관련 근거

­ 도시철도법 제18조(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전), 제22조(정부 지원 등)

­ 도시철도의 건설 및 지원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예규 제27호)

­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확정 할 때, 도시철도 노선의 적합성과 국고지원 판단 기준으로 활용

가.도시철도 건설기준 1) 중량전철 건설기준

¡ 도시규모

­ 원칙적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로 하되, 교통수요가 있을 경우는 예외

¡ 교통수요

­ 시간·방향당 첨두시 최대 혼잡구간 수송수요가 개통 후 10년 이내에 4만 명 (重量전철)~2만 명(中量전철) 수준으로 예측되는 간선 노선

­ 기존 노선과의 연계를 위하여 중량전철 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한 노선은 교통 수요가 이에 미달하더라도 적용

¡ 재정여건

­ 총사업비 중 부채성 자금에 의한 조달이 최대 10% 이내로서, 총사업비의 90% 이상을 국고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자기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경우

2) 경량전철 건설기준

¡ 도시규모

­ 원칙적으로 인구 70만명 이상의 도시로 하되, 교통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

(7)

¡ 교통수요

­ 시간·방향당 첨두시 최대 혼잡구간 수송수요가 개통 후 10년 이내에 1만 명 수준으로 예측되는 노선

­ 기존 노선과의 연계를 위하여 경량전철 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한 노선은 교통 수요가 이에 미달하더라도 적용

¡ 재정여건

­ 총사업비 중 부채성 자금에 의한 조달이 최대 10% 이내로서, 총사업비의 90% 이상을 국고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자기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경우

구분 중량전철 경량전철

도시규모 인구 ≥ 100만명 인구 ≥ 70만명 교통수요1) Ÿ 重量전철: 수요 ≥ 4만명

Ÿ 中量전철: 수요 ≥ 2만명 수요 ≥ 1만명 재정여건 Ÿ 자기자금2) ≥ 90%

Ÿ 부채성 자금 < 10%

Ÿ 자기자금 ≥ 90%

Ÿ 부채성 자금 < 10%

<표 2-1> 도시철도 건설에 관한 기준

1)개통 후 10년 내 첨두 시 최대 혼잡구간의 시간당,방향당 수요 2)자기자금 =지방비 +국비

3) 도시철도의 연장기준

¡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은 당해 도시지역 내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노선연장 지양

¡ 노선연장 인정의 경우

­ 차량기지의 신설·이전 또는 근접거리에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교통수요가 충분할 경우

­ 동일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서 기존 중량전철과의 연계를 위한 노선은 원칙적으로 경량전철로 건설

4) 도시철도의 단계별 건설

¡ 도시별로 2개 노선 이상의 동시 병행건설을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단계별 건설추진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재정여건이 허용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시 건설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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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시철도 국고지원 기준 1) 기본원칙

¡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은 건설타당성이 인정(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 1 이상, AHP 0.5 이상)되고, 도시철도기본계획이 확정된 노선에 대해서만 지원

¡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관련 부채감당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규 또는 진행 중인 건설사업에 대한 지원을 보류 또는 삭감

­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감당 능력은 부채 이자와 운영적자 및 건설비 중 자체 부담분의 30~40% 이상을 매년 자주 재원을 통해 조달하는지 여부로 판단

­ 국가지원이 보류된 이후 재개되는 시기는 도시철도 부채 이자와 운영적자, 건설비 부담분을 자주 재원을 통해 2년 연속 해결한 해의 다음 연도

2) 국고지원 기준

¡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국고를 40%(서울시), 60%(서울 외 지자체) 지원

¡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나, 도시철도 부채해소를 위해서 부채원리금 상환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구분 건설 총사업비 운영비

국가 재정지원 60% (단, 서울시는 40%) 0 지자체 자주재원 ≥ 30% (단, 서울시는 ≥ 50%) 0

지자체 차입금 < 10% 0

<표 2-2>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재정지원 기준

(9)

제2절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절차

1.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개요

¡ 관련근거

­ 도시철도법 제5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등)

­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3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가.다른 법령과의 관계

¡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다음 법령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2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8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대중교통기본계획

나.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내용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는 관할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 하여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하 "도시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도시철도망계획의 포함 사항

Ÿ 해당 도시교통권역의 특성·교통상황 분석

Ÿ 해당 도시교통권역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Ÿ 도시철도망의 중기·장기 건설계획

Ÿ 도시철도 노선별 투자 우선순위

Ÿ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구축

Ÿ 도시철도망계획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Ÿ 그 밖에 체계적인 도시철도망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0)

다.도시철도망구축계획 업무 흐름도

(그림 2-1)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업무 흐름도

2.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승인

가.도시철도망계획의 제출

¡ 시·도지사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도시철도망계획은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절차 및 검토 기준에 따라 작성

­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요약 보고서 5부와 본보고서 5부를 따로 붙이고 전산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

­ 해당 계획의 계획기간 전년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11)

나.도시철도망계획의 승인 및 고시

¡ 시·도지사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도시철도망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전문 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내용의 적정성 검토 의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노선, 건설비, 재원조달 방안, 건설 기간 등을 조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④ 도시철도망계획 승인 및 관보 고시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국가교통 위원회의 심의 및 관보에의 고시 생략

Ÿ 도시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노선별 연장의 100분의 10이내의 조정

Ÿ 도시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노선별 건설기간의 1년 이내의 조정

Ÿ 도시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노선별 건설비의 100분의 10 이내의 조정

⑤ 시·도지사는 도시철도망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도시철도망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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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작성기준

1.도시교통권역의 특성·교통현황 분석 및 전망

가.도시교통권역의 특성·교통현황 분석

¡ 도시·교통현황 분석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대중교통 기본계획, 교통현황조사, 기타 교통관련 조사자료 등의 기존 자료를 활용하되, 분석대상 범위나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 실시

¡ 도시일반현황 분석에는 인구, 지역별 인구분포, 자동차 보유대수, 토지이용 (밀도), 건물연상면적 등을 포함하며, 교통지구단위별로 정리 분석한다. 다만, 토지이용 및 건물연상면적은 교통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로 대체 할 수 있음

¡ 도시교통현황 분석에는 통행실태, 대중교통 운행실태, 주요 가로 및 교차로 소통실태, 교통시설물 이용실태 등을 포함하며, 통행실태는 교통흐름을 파악 하기 위한 것으로서 O/D표로 정리

나.장래 도시교통 여건 전망

¡ 도시교통현황 분석자료를 토대로 해당 도시의 각종 개발계획 및 도시성장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도시의 장래 교통여건을 전망

¡ 장래 교통여건 분석 시에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대도시권광 역교통시행계획, 각종 도로건설계획 및 주요 교통관련 시설물 배치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

다.도시성장지표 전망

¡ 장래 도시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기본계획, 도시 재정비계획, 장기발전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예측치를 수용

¡ 다만, 관련 상위계획을 수립한 연도가 3년 이상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최근의 조사치와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예측치와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장래 도시 성장지표를 조정

(13)

2.장래 교통수요 예측

¡ 분석 대상지역의 통행량은 관련 상위계획에서 예측한 결과를 수용

¡ 다만, 도시성장지표가 조정되었거나 상위계획의 통행량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장래 교통수요를 다시 예측

¡ 교통수요를 예측 할 때에는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분석을 수행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에 명확하게 제시

¡ 장래 교통수요는 교통수단별 통행량을 분석하여 도시철도 건설로 인한 교통 수단 분담률 변화를 노선대안별로 분석하고 별표 1과 같이 정리

¡ 영향권의 주요 도로별 교통량 변화와 소통수준(V/C 및 통행속도 등)을 예측 하여 도시철도 건설로 인한 소통수준 변화를 노선 대안별로 분석하고 별표 2와 같이 정리

3.도시철도망 중장기 건설계획

가.도시철도망 작성 및 평가

¡ 도시철도망은 도로교통 대체기능을 확보하고 수송체계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도시의 균형개발 등 도시개발방향에 부합되는 노선의 목표를 설정

¡ 도시철도망은 교통체계 측면, 이용자 측면, 운영자 측면, 기술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간선노선은 완·급행 열차의 운영을 고려하여 검토

­ 지선노선은 간선노선과의 연계환승 편의성을 고려하여 검토

­ 기존 도시철도 노선 간의 직결 또는 기존 일반철도 노선의 활용 등 기존선과 의 연계에 의한 신규노선 창출 가능성을 검토

­ 노선망은 이용자가 가급적 최단거리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고, 이용 중 환 승이 최소화되도록 노선체계를 계획

¡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교통여건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감안하여 다수의 노선망을 작성하고 평가 작업을 거쳐 최적의 도시철도망을 선정

­ 도시철도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 도시철도 이용객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철도 상호간 및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대중교통수단

(14)

별 위계 및 기능부여를 통한 상호보완적 대중교통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여야 함

­ 도시철도 상호간의 환승계획을 검토할 때에는 환승역의 입지 현황과 환승 수요를 검토

­ 타 교통수단과의 환승계획을 검토할 때에는 환승거리 단축 및 주변지역의 복합 개발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복합환승센터 개발방향에 부합되도록 구상하고, 이를 위한 환승시설의 개략적인 규모 등을 계획

¡ 도시철도망의 총연장과 노선 수는 인구분포, 인구밀도 및 통행특성과 대상도 시의 시가화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되, 도심지 중심상업지역 은 가능한 한 도보로 역사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

나.도시철도망 건설계획 1) 노선 및 구조물 계획

­ 노선계획은 축척 1/25,000 도면상에 개략노선을 표시한다. 단,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주요구간의 노선은 보다 상세한 도면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

­ 구간별 구조물의 적용형식을 검토할 때에는 구성된 노선망의 대안별 평면선 형과 종단선형에 따라 경제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형식을 선정하 며, 이때에는 기존 지반조사 자료 중 인접한 지역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

­ 선정된 선로구조물 형식에 따른 시공성과 시설입지 및 규모를 검토

­ 도시철도의 제반 설계기준과 기존 도시철도 설치사례 등을 참고하여 건설비 를 추정하는데 필요한 표준구조물을 설정하고, 과거 건설실적자료를 이용하 여 물가변동 요인을 반영한 항목별, 공종별 원단위를 산정하여 건설비용을 산출한다. 이때에는 그 근거를 보고서에 명시

2) 정거장 배치계획

­ 정거장의 배치계획를 계획할 때에는 정거장의 입지선정 기준을 수립하고, 도 시발전방향 및 이용객 편의를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

­ 정거장의 개략적인 규모는 열차운전계획에 따른 통과, 대피, 정차 등의 필요 성을 고려하여 산정

(15)

3) 차량기지 계획

­ 차량기지 계획 시에는 차량계획, 열차운전계획, 신규차량의 반입계획 및 장래 수송수요 증가에 따른 시설확장을 고려하여 규모를 검토

­ 차량기지 부지 검토 시에는 주변지역의 장래 토지이용계획과의 마찰을 고려 하고 용지매입의 용이성을 검토

4) 건설공기

­ 건설공기는 최적개통시기 분석결과와 각 공정별 적정공기를 감안하여 수립

­ 1개 노선(25km 내외) 건설에는 최소 5∼6년 정도의 기간으로 산정

4.도시철도 노선별 투자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종합평가

¡ 노선대안별로 평가·비교하여 최적노선을 선정하거나 도시철도망의 투자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등의 효율성 외에 화폐가치로 환산이 곤란한 형평성, 기타사항 등의 간접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노선의 효율성은 경제적 기대효과와 대중교통 이용증진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우선순위를 판단

¡ 노선의 형평성은 지역균형발전과 도시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하여 우선순위를 판단

¡ 계량화가 곤란한 도시정책 목표는 다른 노선과의 연계성, 노선의 굴곡도 등 으로 파악 할 수 있는 노선의 합리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

¡ 도시 여건에 따른 노선의 평가항목을 검토한 후 전문가조사를 통해 도시특성 을 반영할 수 있는 각 지표별 가중치를 AHP 방법으로 산정하여 노선별 투자 우선순위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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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자금조달방안

¡ 도시철도 건설 투자재원이 도시철도법과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이하 “지원기준”) 등 도시철도 관련 법규에 적합한지 검토

¡ 도시철도 건설 투자재원은 도시철도건설자의 자기자금, 도시철도 채권발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정부 및 외국인 포함)로부터의 차입·출자 및 기부와 역세권개발사업 수익금으로 구성되며, 각 재원의 규모는 지원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

¡ 자치단체 부담금은 해당 도시의 가용재원(일반회계 자체세입 중 경직성 경비 를 감한 재원)과 최근 3∼5년 간 가용재원 중 도시철도부문 투입비율을 기준 으로 산정하며, 이미 건설 중인 사업과 운영 중인 노선에 투입할 재원은 제 외한 재원으로 함

­ 무분별한 도시철도 건설로 인한 재정적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시철 도사업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을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지방채상환비 비율 과 자체수입액 대비 시비투입액 비율, 투자가용재원 대비 시비투입액 비율 등 객관적 판단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지방채상환비 비율 등 3개 재정능력 평가지표에 관하 여는 최근 5년 동안의 지표를 작성(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 보고서」 평가결과 활용).

­ 자체수입액(지방세+세외수입) 및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중기지방재정계획(5년 연동계획)에 전망된 수치를 기초로 장래 도시철도 건설·운영기간 동안에 조달 가능한 자체수입액 및 투자가용재원을 산정한다. 도시철도 건설·운영기간은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전망된 년평균 증가율을 적용 하여 년차별 자체수입액 및 투자가용재원을 산정

­ 시비투입액은 신규 도시철도 건설비(지원기준에서 정한 비율), 기존·신규 도시 철도 운영적자, 기존·신규 도시철도 관련 채무상환액 등을 추정하고, 이를 기초 로 장래 20년 동안에 소요되는 년차별 시비투입액을 산정

¡ 역세권개발사업 수익금을 고려할 때에는 역세권개발사업 내용의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투자규모, 재원조달방안, 수익금 등을 제시

(17)

¡ 민간자본 유치 등 재원조달 방법이 특수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적합하게 조정 하여 작성하고, 정부의 재원분담방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조정

¡ 재원조달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재무대안을 작성하여 정리하며, 향후 변동 요인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항목의 변동범위를 설정하여 대안을 작성

¡ 평가기준의 적용

­ 해당 도시의 재정능력을 정리한 후 재정자립도 및 재정력지수의 최근 5년 평 균비율이 해당 지자체 규모의 연평균 비율보다 작거나 지방채상환비의 최근 5년 연평균 비율이 해당 지자체 규모의 연평균 비율보다 큰 경우 재정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여 재원조달방안을 중점 검토

­ 도시철도 건설·운영기간(20년) 연평균 “시비투입액/자체수입” 비율 및 연평균

“시비투입액/투자가용재원” 비율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전망한 5년 평균비 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재원조달계획이 부적정한 것으로 평가하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보완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제출 받은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음

(18)

제 3 장

예비타당성조사

제1절 제2절

SOC 투자사업 심의

예비타당성조사

(19)

제3장 예비타당성조사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및 SOC 투자사업 심의

1.예비타당성조사 요구

가.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투자심사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221호 (2013),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제7조(사업구상보고서 제출)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8조(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기획재정부, 2012

나.예비타당성조사 요구 제출 서류

¡ 시ㆍ도지사는 도시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도시철도 노선 중 건설을 추진하려는 노선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작성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 도시철도 건설 사업계획(안)

­ 사업 추진의 필요

­ 국고지원의 적합성

­ 소요자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지역균형발전 요인 또는 기술개발 필요성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 선행 예타 이력

­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등을 명시

2.SOC 투자사업 심의

가.목적

¡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을 확충함에 있어 신규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SOC 투자효율성을 극대화

(20)

나.적용대상

¡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지원을 받는 시·도 및 산하단체에서 시행되는 SOC 사업(법령 및 기타 다른 규정에서 정 하는 사업 제외)

­ 총사업비 토목 500억 원 이상, 건축 2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

다.SOC 투자사업 심의

¡ 시ㆍ도지사는 총사업비 토목 500억원 이상, 건축 2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제출

­ 사업구상 단계에서 사업별로 예비타당성조사에 앞서 사업의 필요성, 경제성 및 수요예측 분석 결과 등에 중점을 둔 사업구상보고서를 작성하여 SOC 투 자심사위원회에 제출

­ 사업구상보고서는 경제성분석, 수요예측 관련자료 등 투자우선순위 선정에 필 요한 내용이 포함된 법정계획 보고서로 갈음(도시철도망계획 등)

※ 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위원은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국토국토부 장관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심의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투자심사위원회가 심의가 필요한 사항

¡ 투자심사위원회는 시ㆍ도지사 등 SOC 투자사업 시행부서의 장들이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및 사업구상보고서를 토대로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등을 심의

¡ 투자심사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우선 순위에 반영할 수 있음

(21)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

1.예비타당성조사 개요

¡ 관련근거

­ 국가재정법 제38조, 시행령 제13조

­ 국가재정법 제50조, 시행령 제21조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기획재정부(2012)

¡ 예비타당성조사 정의(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조)

­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 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

¡ 예비타당성조사 목적(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조)

­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 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 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

¡ 예비타당성조사 개요(국가재정법 제38조, 시행령 제13조)

­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건 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

­ 각 부처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대안의 검토, 사업 추진과정에 서 고려할 점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향후 추진여부 및 적정 사업시기, 사업규 모 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 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

※ 총사업비: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를 합한 금액으로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 및 민간 부담분 등을 포함(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6조)

※ 신규사업: 타당성조사비, 설계비 등의 국고지원이 없었던 사업, 즉, 사업 기획·구상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용역비만 반영된 사업(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8조)

(22)

2.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가.예비타당성조사 업무흐름도

(그림 3-1) 예비타당성조사 업무흐름도 나.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 관련규정

­ 국가재정법 제38조, 시행령 제13조

¡ 수행정차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 받아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명칭·개요·필요성 등을 명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서를「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별표 1]의 예비타당성요구서 양식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 장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예비타당성조 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요구사업의 관련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

(23)

성과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

③ 예비타당성조사 실시가 결정된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요청하면 한국개발 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총괄하여 조사를 수행(4개월)

④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지침에 따라 평가항목 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층화분 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 도출

⑤ 종합평가 이외에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및 기타 정책적 고려 사항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공개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지침

Ÿ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기획재정부(2012)

Ÿ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공공 투자관리센터(2008)

3.예비타당성조사

가.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장)

¡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건설사업1)

¡ 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 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함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 정부고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

1)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4)

투자관리센터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수행하는 타당성 분석을 함께 실시할 수 있음

­ 민간제안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하는 적격성조사 또 는 제안서 검토를 받은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봄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단위

­ 원칙적으로 현행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함.

­ 다만,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의 내역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해 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함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장)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

¡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 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 전전년도까지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절차 및 방식에 따라 원칙적으로 매년 2회(7월, 11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별표 1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제출 시 공문서와 별도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D-Brain)을 통해 사업별 요구서 등록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업

­ 국가철도망계획 등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 사업기획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 부처간, 지역간 협의 등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

­ 사업의 입지 선정 및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과 차별성이 없는 사업

­ 연관성이 없는 다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기획하여 조사를 수행 하기 어려운 사업

(25)

선정기준 세부 검토사항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Ÿ 중장기 상위계획 반영 여부

Ÿ 국토이용계획․지역발전계획 등 타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부합성

Ÿ 기타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

사업계획의 구체성

Ÿ 사업목표, 추진체계, 소요예산, 인력, 추진일정 등 구체화 여부등

Ÿ 특히 사업부지(건축사업), 노선(토목사업) 등 주요 사업내 용의 결정 여부

사업추진의 시급성 Ÿ 국가의 중장기 계획상 투자우선순위

<표 3-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준별 세부 검토사항

¡ 사업간 우선순위의 검토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확보

­ 중앙관서의 장이 2개 이상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향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국가 정책방향, 기타 분야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 여 사업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에 반영

­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에 앞서 사전용역 등을 통하여 사업의 목표, 사업규모,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운영계획 등을 구체화

¡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에는 사업계획(안), 사업 추진의 필요성, 국고지원의 적 합성, 소요자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지역균형발전 요인 또는 기술개발 필요 성,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등을 명시

­ 사업계획(안)에는 사업의 목적, 추진경위,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추진체계, 재원조달방식, 사전용역의 수행여부 및 사업기대효과 등을 포함

Ÿ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양식 참조

Ÿ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에 사업 예정부지, 주요 노선, 관련 법령 또는 국토 이용계획․도시계획 등 기타 상위계획에의 반영여부, 향후 시설활용 계획 등 을 반드시 명시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준

­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추진 의 시급성, 국고지원의 요건, 지역균형발전 요인 또는 기술개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사업 선정

(26)

선정기준 세부 검토사항

Ÿ 동일 부처 내 사업간 우선순위

Ÿ 해당사업의 다음 연도 정부예산안 편성 필요성 등

Ÿ SOC 사업의 경우 교통수요 및 혼잡도 등을 우선 고려

국고지원 요건

Ÿ 재정지원의 적합성

Ÿ 국고지원 대상여부,

Ÿ 재원분담 방식, 매칭 비율 등

지역균형발전 요인

Ÿ 지역균형발전 계획 반영여부

Ÿ 지역간 불균형 상태 심화방지 및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 해 해당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Ÿ 재정자립도 수준

Ÿ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등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절차

­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사업을 검토 한 후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대상사업 선정

­ 기획재정부장관은 대상사업 선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선정기준 범위 내에서 선정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

Ÿ 예산편성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나,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확인된 사업

Ÿ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예비타당성조 사가 시급하다고 제시된 사업

Ÿ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로 기획재정부와 소 관 부처간 협의가 완료된 사업

Ÿ 기타 관계부처 회의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되어 요구 된 사업

나.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장) 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 기획재정부장관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에서 총괄하여 수행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일반원칙과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과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별사업의 특성에 맞춰 PM(Project Manager)을 선정하고, 학계․연구기관․민간 엔지니어링 회사 등 다양한 분야

(27)

전문가로 연구진 구성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

2)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선정

­ 예비타당성조사는 수행기관이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내부과제와 외부 전문 가가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외부 위탁과제로 구분하여 추진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기획재정부와 미리 협의하여 내부과제의 연구진 을 연구원 전공․연구 분야․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 에 적합하게 선정

­ 외부 위탁과제의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하되, 분야별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KOTI)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선정

3)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4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조사 수행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연장 가능

­ 중앙관서의 장이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대안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당초 예비 타당성조사 기간 내에 조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조사 기간의 연장을 요청

4)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지침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분석 기준, 방법 등 조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비타당 성조사 연구진은 동 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

­ 일반지침: 경제성 분석 기간, 사회적 할인율 등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규정

※(예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제5판)

­ 부문별 표준지침 : 도로․철도․공항․항만․수자원․정보화․R&D․기타 재정 등 사업부문 별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예시)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제5판)

(28)

다.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6장) 1)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 및 수행체계

(그림 3-2)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 및 평가과정

2)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내용

­ 사업의 향후 추진여부 및 적정 사업시기, 사업규모 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 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 중앙부처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대안의 검토, 사업 추진과정에 서 고려할 점 등을 분석

3)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

­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제시

(29)

특수평가항목 대상사업

환경적 가치

Ÿ 국가․시도 지정문화재가 다수 분포하는 문화유적지나 갯벌․

습지 등 생태적 중요성이 높은 지역의 보전 또는 친환경적 활용이나 관광을 촉진하는 사업 등

저탄소․녹색성장

Ÿ 환경오염 저감, 저탄소․에너지 효율개선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

Ÿ 녹색위 지정 10대 기술분야 사업 및 녹색기술인정 사업 등

<표 3-2> 예비타당성조사 특수평가항목 반영 대상 사업 4) 경제성 분석

­ 대상사업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적합성을 분석하는 핵심적 조사과정 으로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 하여 분석

※일반적으로 B/C가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함

­ 비용-편익분석을 위해서 사업 시행에 따른 수요를 추정하여 편익을 산정하 고, 총사업비와 해당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합하여 비용을 산정

­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민간주도의 사업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고 민간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재무성 분석을 실시할 수 있음

5) 정책적 분석

­ 정책적 분석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 및 사업준비 정도, 사업 추 진상의 위험요인, 사업 특수평가 항목 등의 평가항목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 적으로 분석

­ 정책적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환경적 가치의 고려가 필요하거나 저탄소․녹색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큰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특수평가 항목에 반영

6) 지역균형발전 분석

­ 지역간 불균형 상태의 심화를 방지하고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유발 효과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 7) 종합평가

­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

(30)

※ 일반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함을 의미

­ AHP 수행 시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유형별로 다음 가중치 범위 내에서 적용

평가항목 가중치

경제성 40~50%

정책성 25~35%

지역균형발전 20~30%

합 계 100%

<표 3-3> AHP 수행 시 평가항목별 가중치 범위

8) 정책제안

­ 종합평가 이외에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및 기타 정책적 고려사 항 등의 정책제언

라.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활용(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9장) 1)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통보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해당 행정부처에 통보 2)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과의 연계

­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예 : AHP ≥ 0.5)의 추진을 위해

­ 사업의 시급성, 재원여건, 지자체 협의 등 사업 추진여건을 감안하여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등을 요구 3)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공개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시 최종보고서를 기획재정 부장관에게 제출

­ 수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사 결과를 공개

(31)

(억 원)

사 업 명1 분 야 사업규모 사업기간

총 사 업 비 13년도 예산 요구2 합 계 국 고 지자체 민 자

①○○사업

(5억 원)

②○○사업

③○○사업

④○○사업

마.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제출양식(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별표 1)

<표 3-4> 부처별 사업 우선순위 총괄표

○ ○ ○

부· 처· 청

1」 사업간에 우선순위를 정하고,그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 부여

2」 ‘13년 예산요구 예정사업은 ○표시(요구액이 확정된 경우는 금액을 별도 표시)

(32)

<표 3-5> 분야별 요구서 제출양식

○ ○ ○

분야

(억 원)

사 업 1 사업규모 사업기간

총 사 업 비 13년도 예산 요구2 합 계 국 고 지자체 민 자

①○○사업

(5억 원)

②○○사업

③○○사업

④○○사업

1」 사업간에 우선순위를 정하고,그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 부여

2」 ‘13년 예산요구 예정사업은 ○표시(요구액이 확정된 경우는 금액을 별도 표시)

(33)

<표 3-6>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설명자료 제출양식

① 사업명 : ○○○사업

※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필요 시 별도 참고자료 첨부

단,도로·철도의 경우 주변 도로·철도 노선(확정노선 및 향후 신설·확장사업 포함)을 반 영한 사업 위치도,건축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을 반영한 도면을 첨부

사업계획(안)

①사업명(유형) ※ 사업유형 :철도(일반·광역·도시철도 등),공항,항만,수자원 등

②총사업비 (국고)

○○억 원

(국고:○○ 지방비:○○ 민자:○○) ③사업기간 ○년~○년 (○단계 ○년)

④추진 주체

주관부처 ○○부 /○○과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지자체·

지자체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⑤사업목적

-

⑥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관계법령·상위계획·공약·내부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관계기관(각 부처·지자체·공기업·기타 민간)협의과정 및 협의 내용

⑦사업규모

ㅇ 사업내용:예정부지,노선 등 ㅇ 사업물량:

※ 확장사업일 경우 기존 규모 → 확장 규모 제시

⑧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 등)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사업 추진 흐름도 제시)

⑨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융자·보조·정액 지원 등

ㅇ 재원분담:국고 :지방비 :민자 등 구분(사업유형에 따른 별도 분담기준이 있을 경우 제시)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BTL방식으로 추진시 상세기술 (별도 자료 첨부)

(34)

① 사업 추진 의 적시성

ㅇ 예산요구 예정연도, 사업 착수시점, 완공시점 등 적정 사업 추진시기를 설명

※도로 분야일 경우 현 교통량 현황 및 서비스등급 제시

※국내외 주요 환경변화, 사업 미추진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 여 사업추진시기의 적절성을 기술

※부처 내 우선순위, 분야별 우선순위 선정 근거가 있을 경우 근거 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② 중 장 기 계 획 과의 연계성

ㅇ 타 법령에 의한 계획(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과의 부합성, 상 위계획에 반영여부, 기타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

③ 기 존 사 업 과 의 차별성

ㅇ 차별성 또는 연계 추진방안

구분 동 사업 ○○사업

(○○부) ○○사업 (○○부) 사업목적

추진방법 사업규모 사업위치

기타

※동 사업과 유사한 기존사업이 있을 경우 기존 사업과의 사업목적, 추진방법, 사업규모, 사업위치 등을 비교·분석하고 차별성 및 연 계추진방안 등을 기술

⑩ 사 업 운 영 체계

ㅇ 운영주체 : ㅇ 운영계획 :

※ 완공 후 시설 운영주체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⑪사전용역

ㅇ 조사기관 : ㅇ 조사기간 :

ㅇ 용역결과 : 경제성 분석(B/C), 기타 분석결과 등 * 사전용역 수행자료 요약본은 별도로 첨부 필요

* 용역수행이 없을 경우 ‘사전용역 미수행’ 등으로 명기

사업기대효

ㅇ B/C, 교통난 해소, 물류비용 절감 등 계량화가 가능하도록 기술 ㅇ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ㅇ 기타 예상되는 부수적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사업 추진의 필요성

(35)

①소요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ㅇ 예산확보방안

(예시) <소요 예산>

(단위: 억 원)

’10 ’11 ’12 ’13 ’14 ’15 ’16 ’17 ’18 정부

민간 기타

※ 총사업비와 연도별 소요예산, 예산확보 방안을 제시함

②소요인력 등 ※ 사업에 소요되는 인력 규모 및 확보방안 제시

①국고지원 요건

ㅇ 국가사업, 지자체사업인지에 대한 사전검토 ㅇ 국고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요건 등 검토 ㅇ 유사사업, 중복 지원여부, 매칭비율 등 점검

② 중 장 기 재 정 운 용 계 획 과 의 연계성

ㅇ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반영여부 ㅇ 기존 재원범위 내에서의 수용 가능성 ㅇ 향후 재원조달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국고지원의 적합성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지역균형발전 요인

①지역낙후도 ㅇ 해당 지역의 재정자립도, 낙후도 등을 기술

②지역경제 활

성화 ㅇ 향후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 등을 기술

(36)

① 민 원 · 분 쟁 가능성

ㅇ 현재 제기되고 있거나, 제기될 소지가 있는 민원, 소송 등 분쟁 가능성을 기술

②지자체 협의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지자체 협의가 어려운 점 등을 기술

③기타 예상되 는 문제점

ㅇ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사업 추진상의 애로요인 등 ㅇ 대응방안

①선행 예비타 당성조사 이

수행기간 사업내용 B/C AHP 미통과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미통과사유는 경제성 및 정책적 타당성 미확보 주요 원인

②선행 예비타 당성조사 신 청 이력

신청시기 사업내용 미선정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만 해당)

①정부고시 민간 투자사업 대상 여부

ㅇ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구분 - 수익형, 임대형 구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 비 타 당 성 조사 면제요 청 사유

ㅇ 법령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 해당여부 등을 기술

(37)

제 4 장

노선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제1절 제2절 제3절

타당성조사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절차

도시철도기본계획 작성기준

(38)

제4장 노선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제1절 타당성조사

1.타당성조사 개요

¡ 관련근거

­ 도시철도법 제6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제19조

­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제20조의3, 시행령 제57조~제58조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국토해양부(2011)

­ 설계관리지침 및 표준절차서, 국토교통부(2010)

­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국토해양부(2010)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 국가재정법 제50조

가.타당성조사의 대상(건기법 시행령 제57조)

­ 발주청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총공사비가 500억 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건설공 사로서 발주청이 그 건설공사의 특성상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하는 경우 외에는 타당성조사 수행

나.타당성조사의 목적(설계관리지침 및 표준절차서)

­ 기본구상을 토대로 사업 목표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을 설정하고 경제 적 타당성, 투자우선순위 평가, 재무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사회 및 환경 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의 타당성 판단

­ 목적 시설물의 실현방법에 있어 여러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안 선정

(39)

구 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Ⅰ.조사개념

타당성조사 이전에 예산반영 여부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조사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본격 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조사

Ⅱ.조사내용    

<경제성분석>

본격적인 타당성조사의 필요 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수준에서 조사

실제 사업 착수를 위하여 보 다 정밀하고 세부적인 수준에 서 조사

수요 및 편익 추정 비용 추정

경제성,재무성 평가 민감도 분석

<정책적분석>

경제성 분석 이외에 국민경 제적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 되어야 할 사항들을 분석

검토 대상이 아니며, 다만 환경성 등 실제 사업의 추진 과 관련된 일부 항목에 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실시 지역경제파급효과

지역균형개발 상위계획과연관성 국고지원의적합성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추진의지등

<기술적타당성평가>

검토대상이 아니며, 필요시 전문가 자문 등으로 대체

토질조사, 공법 분석 등 각적인 기술성 분석

입지,공법 분석 현장여건 실사

Ⅲ.조사주체 예산당국(관계부처협의) 사업 주무부처(발주청)

Ⅳ.조사비용 5천만~1억 원 3억~20억 원

Ⅴ.조사기간 단기간(6개월 이내) 충분한 시간을 투입

<표 4-1> 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비교

­ 최적안에 대한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용역에 기본이 되는 기술 자료 작성

다.타당성조사의 내용(건기법 시행령 제57조,설계관리지침 및 표준절차서)

­ 해당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단계부터 철거단계까 지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 려하여 조사·검토

Ÿ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 제시

­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분야별 기본계획 등과 같은 상위계획에서 선정된 사업 대상 노선을 여러 대안에 대하여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측면에서 타당성을

(40)

종합적으로 검토

­ 타당성이 있을 경우, 기본계획에서 고시하여야 할 구제적인 기본구상(사업의 위 치, 최적규모, 최적 투자시기, 추정사업비, 사업효과, 사업비 조달방안 등) 제시

­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 제시

라.타당성조사의 방법(건기법 시행령 제57조)

­ 해당 건설공사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청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공사 기본계획과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 성조사를 할 수 있음

¡ 타당성조사 시 고려사항(설계관리지침 및 표준절차서)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을 기준으로 평가

­ 타당성조사의 기간, 세부 조사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

­ 다른 법령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한 경우 당해 법령에서 타당성조사의 기간, 세부조사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음

­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 의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의 적정성 검토

­ 설계 등 용역업자가 현지조사를 실시할 경우 관계기관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 어 질 수 있도록 행정업무 지원

­ 타당성조사 완료 후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에 따라 사후평가 이행 및 결과입력 등

¡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건기법 시행령 제57조)

­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발주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통하여 타당성 조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실시

(41)

¡ 타당성조사 단계의 업무절차(설계관리지침 및 표준절차서)

(그림 4-1)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발주청의 업무절차

¡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절차(철도건설절차)

(그림 4-2)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절차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