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과업의 개요
제1절 과업의 개요
제1장 과업의 개요
제1절 과업의 개요
1.과업의 배경 및 목적
¡ 도시철도 계획 및 건설은 ‘도시철도법’ 및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기 본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단계별 세부 추진절차가 불명확하여 그간 국회·감 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
아울러, 경제성·재무성 분석 등 실제 단기간에 검토하기 어려운 사항들에 대 해서도 국가의 승인절차를 받도록 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 구분도 모 호하여 효율성 저하
¡ 현행 규정에 명시하고 있는 사업추진 절차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을 제시 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명확한 역할 구분 및 단계별 검토 사항 등 표준화된 매뉴얼 마련 필요
2.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과업의 기준년도를 2013년으로 하여 수행
¡ 지역적 범위: 국내 모든 도시철도(민자 도시철도 포함)
¡ 주체별 범위: 국토교통부,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운영기관, 도시철도 위탁운영기관
¡ 내용적 범위:
국내외 도시철도 관련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업무절차 및 관련 법·제도 사례 조사
도시철도 관련 국가와 지자체 역할 및 업무절차의 문제점 분석
도시철도 관련 중앙정부와 지자체 역할 정립 및 표준업무절차(매뉴얼) 개발
개발된 표준업무절차(매뉴얼)에 따른 법·제도 정비(안) 도출(필요시)
관계기관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 개최 3.과업 기간
2013.8 ~ 2014.3
제 2 장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제1절 제2절 제3절
도시철도의 정의 및 지원기준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절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작성기준
제2장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제1절 도시철도의 정의 및 지원기준
1.도시철도의 정의
가.관련 근거
도시철도법 제2조, 제3조(2014. 7. 8 시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제4조(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의 지정ㆍ고시)
나.도시철도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
모노레일·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도시철도법 제2조 2)
※ 도시교통권역(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둘 이상의 인접한 도시교통정비지역 간에 연계된 교통 관 련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정‧고시한 교통권역
도시교통정비지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조, 제4조)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 의 인구)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을 개 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다.도시철도시설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 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 을 포함)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시설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라.도시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은 도시철도건설사업과 도시철도운송사업으로 구분
도시철도건설사업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
도시철도운송사업
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한 여객 및 화물 운송
도시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 관리
도시철도시설 및 도시철도차량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 개발 및 서비스
마.도시철도건설자
도시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로서 도시철도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자
바.도시철도운영자
도시철도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시철도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자 포함)
사.도시철도법의 적용범위
국가가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도시철도기본계획 따라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도시 철도사업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도시철도
공사"라 한다) 또는 다른 법인이 이 법에 따라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 받은 법인이 건설 또는 운영하는 도시철도
2.도시철도 건설과 지원 기준
¡ 관련 근거
도시철도법 제18조(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전), 제22조(정부 지원 등)
도시철도의 건설 및 지원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예규 제27호)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및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을 확정 할 때, 도시철도 노선의 적합성과 국고지원 판단 기준으로 활용
가.도시철도 건설기준 1) 중량전철 건설기준
¡ 도시규모
원칙적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로 하되, 교통수요가 있을 경우는 예외
¡ 교통수요
시간·방향당 첨두시 최대 혼잡구간 수송수요가 개통 후 10년 이내에 4만 명 (重量전철)~2만 명(中量전철) 수준으로 예측되는 간선 노선
기존 노선과의 연계를 위하여 중량전철 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한 노선은 교통 수요가 이에 미달하더라도 적용
¡ 재정여건
총사업비 중 부채성 자금에 의한 조달이 최대 10% 이내로서, 총사업비의 90% 이상을 국고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자기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경우
2) 경량전철 건설기준
¡ 도시규모
원칙적으로 인구 70만명 이상의 도시로 하되, 교통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
¡ 교통수요
시간·방향당 첨두시 최대 혼잡구간 수송수요가 개통 후 10년 이내에 1만 명 수준으로 예측되는 노선
기존 노선과의 연계를 위하여 경량전철 시스템 도입이 불가피한 노선은 교통 수요가 이에 미달하더라도 적용
¡ 재정여건
총사업비 중 부채성 자금에 의한 조달이 최대 10% 이내로서, 총사업비의 90% 이상을 국고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자기자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경우
구분 중량전철 경량전철
도시규모 인구 ≥ 100만명 인구 ≥ 70만명 교통수요1) 重量전철: 수요 ≥ 4만명
中量전철: 수요 ≥ 2만명 수요 ≥ 1만명 재정여건 자기자금2) ≥ 90%
부채성 자금 < 10%
자기자금 ≥ 90%
부채성 자금 < 10%
<표 2-1> 도시철도 건설에 관한 기준
1)개통 후 10년 내 첨두 시 최대 혼잡구간의 시간당,방향당 수요 2)자기자금 =지방비 +국비
3) 도시철도의 연장기준
¡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은 당해 도시지역 내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노선연장 지양
¡ 노선연장 인정의 경우
차량기지의 신설·이전 또는 근접거리에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교통수요가 충분할 경우
동일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에서 기존 중량전철과의 연계를 위한 노선은 원칙적으로 경량전철로 건설
4) 도시철도의 단계별 건설
¡ 도시별로 2개 노선 이상의 동시 병행건설을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단계별 건설추진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재정여건이 허용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시 건설을 인정
나.도시철도 국고지원 기준 1) 기본원칙
¡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은 건설타당성이 인정(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 1 이상, AHP 0.5 이상)되고, 도시철도기본계획이 확정된 노선에 대해서만 지원
¡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관련 부채감당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규 또는 진행 중인 건설사업에 대한 지원을 보류 또는 삭감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감당 능력은 부채 이자와 운영적자 및 건설비 중 자체 부담분의 30~40% 이상을 매년 자주 재원을 통해 조달하는지 여부로 판단
국가지원이 보류된 이후 재개되는 시기는 도시철도 부채 이자와 운영적자, 건설비 부담분을 자주 재원을 통해 2년 연속 해결한 해의 다음 연도
2) 국고지원 기준
¡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국고를 40%(서울시), 60%(서울 외 지자체) 지원
¡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나, 도시철도 부채해소를 위해서 부채원리금 상환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구분 건설 총사업비 운영비
국가 재정지원 60% (단, 서울시는 40%) 0 지자체 자주재원 ≥ 30% (단, 서울시는 ≥ 50%) 0
지자체 차입금 < 10% 0
<표 2-2>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재정지원 기준
제2절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절차
1.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개요
¡ 관련근거
도시철도법 제5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등)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3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ㆍ제출 등)
가.다른 법령과의 관계
¡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다음 법령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2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5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8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대중교통기본계획
나.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내용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는 관할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 하여 10년 단위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이하 "도시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도시철도망계획의 포함 사항
해당 도시교통권역의 특성·교통상황 분석
해당 도시교통권역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
도시철도망의 중기·장기 건설계획
도시철도 노선별 투자 우선순위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구축
도시철도망계획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그 밖에 체계적인 도시철도망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도시철도망구축계획 업무 흐름도
(그림 2-1)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업무 흐름도
2.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승인
가.도시철도망계획의 제출
¡ 시·도지사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도시철도망계획은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절차 및 검토 기준에 따라 작성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요약 보고서 5부와 본보고서 5부를 따로 붙이고 전산 파일을 첨부하여 제출
해당 계획의 계획기간 전년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나.도시철도망계획의 승인 및 고시
¡ 시·도지사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도시철도망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전문 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내용의 적정성 검토 의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노선, 건설비, 재원조달 방안, 건설 기간 등을 조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국가통합 교통체계효율화법」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
④ 도시철도망계획 승인 및 관보 고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국가교통 위원회의 심의 및 관보에의 고시 생략
도시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노선별 연장의 100분의 10이내의 조정
도시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노선별 건설기간의 1년 이내의 조정
도시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노선별 건설비의 100분의 10 이내의 조정
⑤ 시·도지사는 도시철도망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도시철도망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
제3절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작성기준
1.도시교통권역의 특성·교통현황 분석 및 전망
가.도시교통권역의 특성·교통현황 분석
¡ 도시·교통현황 분석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대중교통 기본계획, 교통현황조사, 기타 교통관련 조사자료 등의 기존 자료를 활용하되, 분석대상 범위나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 실시
¡ 도시일반현황 분석에는 인구, 지역별 인구분포, 자동차 보유대수, 토지이용 (밀도), 건물연상면적 등을 포함하며, 교통지구단위별로 정리 분석한다. 다만, 토지이용 및 건물연상면적은 교통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적절한 자료로 대체 할 수 있음
¡ 도시교통현황 분석에는 통행실태, 대중교통 운행실태, 주요 가로 및 교차로 소통실태, 교통시설물 이용실태 등을 포함하며, 통행실태는 교통흐름을 파악 하기 위한 것으로서 O/D표로 정리
나.장래 도시교통 여건 전망
¡ 도시교통현황 분석자료를 토대로 해당 도시의 각종 개발계획 및 도시성장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도시의 장래 교통여건을 전망
¡ 장래 교통여건 분석 시에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대도시권광 역교통시행계획, 각종 도로건설계획 및 주요 교통관련 시설물 배치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
다.도시성장지표 전망
¡ 장래 도시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기본계획, 도시 재정비계획, 장기발전계획,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예측치를 수용
¡ 다만, 관련 상위계획을 수립한 연도가 3년 이상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최근의 조사치와 상위계획에서 제시한 예측치와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장래 도시 성장지표를 조정
2.장래 교통수요 예측
¡ 분석 대상지역의 통행량은 관련 상위계획에서 예측한 결과를 수용
¡ 다만, 도시성장지표가 조정되었거나 상위계획의 통행량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장래 교통수요를 다시 예측
¡ 교통수요를 예측 할 때에는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분석을 수행하고, 그 내용을 보고서에 명확하게 제시
¡ 장래 교통수요는 교통수단별 통행량을 분석하여 도시철도 건설로 인한 교통 수단 분담률 변화를 노선대안별로 분석하고 별표 1과 같이 정리
¡ 영향권의 주요 도로별 교통량 변화와 소통수준(V/C 및 통행속도 등)을 예측 하여 도시철도 건설로 인한 소통수준 변화를 노선 대안별로 분석하고 별표 2와 같이 정리
3.도시철도망 중장기 건설계획
가.도시철도망 작성 및 평가
¡ 도시철도망은 도로교통 대체기능을 확보하고 수송체계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도시의 균형개발 등 도시개발방향에 부합되는 노선의 목표를 설정
¡ 도시철도망은 교통체계 측면, 이용자 측면, 운영자 측면, 기술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간선노선은 완·급행 열차의 운영을 고려하여 검토
지선노선은 간선노선과의 연계환승 편의성을 고려하여 검토
기존 도시철도 노선 간의 직결 또는 기존 일반철도 노선의 활용 등 기존선과 의 연계에 의한 신규노선 창출 가능성을 검토
노선망은 이용자가 가급적 최단거리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고, 이용 중 환 승이 최소화되도록 노선체계를 계획
¡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교통여건과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감안하여 다수의 노선망을 작성하고 평가 작업을 거쳐 최적의 도시철도망을 선정
도시철도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 도시철도 이용객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철도 상호간 및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대중교통수단
별 위계 및 기능부여를 통한 상호보완적 대중교통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여야 함
도시철도 상호간의 환승계획을 검토할 때에는 환승역의 입지 현황과 환승 수요를 검토
타 교통수단과의 환승계획을 검토할 때에는 환승거리 단축 및 주변지역의 복합 개발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복합환승센터 개발방향에 부합되도록 구상하고, 이를 위한 환승시설의 개략적인 규모 등을 계획
¡ 도시철도망의 총연장과 노선 수는 인구분포, 인구밀도 및 통행특성과 대상도 시의 시가화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되, 도심지 중심상업지역 은 가능한 한 도보로 역사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
나.도시철도망 건설계획 1) 노선 및 구조물 계획
노선계획은 축척 1/25,000 도면상에 개략노선을 표시한다. 단,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주요구간의 노선은 보다 상세한 도면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
구간별 구조물의 적용형식을 검토할 때에는 구성된 노선망의 대안별 평면선 형과 종단선형에 따라 경제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형식을 선정하 며, 이때에는 기존 지반조사 자료 중 인접한 지역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
선정된 선로구조물 형식에 따른 시공성과 시설입지 및 규모를 검토
도시철도의 제반 설계기준과 기존 도시철도 설치사례 등을 참고하여 건설비 를 추정하는데 필요한 표준구조물을 설정하고, 과거 건설실적자료를 이용하 여 물가변동 요인을 반영한 항목별, 공종별 원단위를 산정하여 건설비용을 산출한다. 이때에는 그 근거를 보고서에 명시
2) 정거장 배치계획
정거장의 배치계획를 계획할 때에는 정거장의 입지선정 기준을 수립하고, 도 시발전방향 및 이용객 편의를 고려하여 위치를 선정
정거장의 개략적인 규모는 열차운전계획에 따른 통과, 대피, 정차 등의 필요 성을 고려하여 산정
3) 차량기지 계획
차량기지 계획 시에는 차량계획, 열차운전계획, 신규차량의 반입계획 및 장래 수송수요 증가에 따른 시설확장을 고려하여 규모를 검토
차량기지 부지 검토 시에는 주변지역의 장래 토지이용계획과의 마찰을 고려 하고 용지매입의 용이성을 검토
4) 건설공기
건설공기는 최적개통시기 분석결과와 각 공정별 적정공기를 감안하여 수립
1개 노선(25km 내외) 건설에는 최소 5∼6년 정도의 기간으로 산정
4.도시철도 노선별 투자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종합평가
¡ 노선대안별로 평가·비교하여 최적노선을 선정하거나 도시철도망의 투자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등의 효율성 외에 화폐가치로 환산이 곤란한 형평성, 기타사항 등의 간접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노선의 효율성은 경제적 기대효과와 대중교통 이용증진 등의 지표를 활용하여 우선순위를 판단
¡ 노선의 형평성은 지역균형발전과 도시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하여 우선순위를 판단
¡ 계량화가 곤란한 도시정책 목표는 다른 노선과의 연계성, 노선의 굴곡도 등 으로 파악 할 수 있는 노선의 합리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
¡ 도시 여건에 따른 노선의 평가항목을 검토한 후 전문가조사를 통해 도시특성 을 반영할 수 있는 각 지표별 가중치를 AHP 방법으로 산정하여 노선별 투자 우선순위를 제시
5.자금조달방안
¡ 도시철도 건설 투자재원이 도시철도법과 ‘도시철도의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
(이하 “지원기준”) 등 도시철도 관련 법규에 적합한지 검토
¡ 도시철도 건설 투자재원은 도시철도건설자의 자기자금, 도시철도 채권발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차입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정부 및 외국인 포함)로부터의 차입·출자 및 기부와 역세권개발사업 수익금으로 구성되며, 각 재원의 규모는 지원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
¡ 자치단체 부담금은 해당 도시의 가용재원(일반회계 자체세입 중 경직성 경비 를 감한 재원)과 최근 3∼5년 간 가용재원 중 도시철도부문 투입비율을 기준 으로 산정하며, 이미 건설 중인 사업과 운영 중인 노선에 투입할 재원은 제 외한 재원으로 함
무분별한 도시철도 건설로 인한 재정적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도시철 도사업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을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지방채상환비 비율 과 자체수입액 대비 시비투입액 비율, 투자가용재원 대비 시비투입액 비율 등 객관적 판단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재정자립도, 재정력지수, 지방채상환비 비율 등 3개 재정능력 평가지표에 관하 여는 최근 5년 동안의 지표를 작성(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 보고서」 평가결과 활용).
자체수입액(지방세+세외수입) 및 투자가용재원 규모는 중기지방재정계획(5년 연동계획)에 전망된 수치를 기초로 장래 도시철도 건설·운영기간 동안에 조달 가능한 자체수입액 및 투자가용재원을 산정한다. 도시철도 건설·운영기간은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전망된 년평균 증가율을 적용 하여 년차별 자체수입액 및 투자가용재원을 산정
시비투입액은 신규 도시철도 건설비(지원기준에서 정한 비율), 기존·신규 도시 철도 운영적자, 기존·신규 도시철도 관련 채무상환액 등을 추정하고, 이를 기초 로 장래 20년 동안에 소요되는 년차별 시비투입액을 산정
¡ 역세권개발사업 수익금을 고려할 때에는 역세권개발사업 내용의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투자규모, 재원조달방안, 수익금 등을 제시
¡ 민간자본 유치 등 재원조달 방법이 특수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적합하게 조정 하여 작성하고, 정부의 재원분담방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조정
¡ 재원조달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재무대안을 작성하여 정리하며, 향후 변동 요인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항목의 변동범위를 설정하여 대안을 작성
¡ 평가기준의 적용
해당 도시의 재정능력을 정리한 후 재정자립도 및 재정력지수의 최근 5년 평 균비율이 해당 지자체 규모의 연평균 비율보다 작거나 지방채상환비의 최근 5년 연평균 비율이 해당 지자체 규모의 연평균 비율보다 큰 경우 재정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여 재원조달방안을 중점 검토
도시철도 건설·운영기간(20년) 연평균 “시비투입액/자체수입” 비율 및 연평균
“시비투입액/투자가용재원” 비율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전망한 5년 평균비 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재원조달계획이 부적정한 것으로 평가하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보완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제출 받은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음
제 3 장
예비타당성조사
제1절 제2절
SOC 투자사업 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3장 예비타당성조사
제1절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및 SOC 투자사업 심의
1.예비타당성조사 요구
가.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투자심사 및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221호 (2013), 제4조(투자심사위원회), 제7조(사업구상보고서 제출)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8조(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기획재정부, 2012
나.예비타당성조사 요구 제출 서류
¡ 시ㆍ도지사는 도시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도시철도 노선 중 건설을 추진하려는 노선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작성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
도시철도 건설 사업계획(안)
사업 추진의 필요
국고지원의 적합성
소요자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지역균형발전 요인 또는 기술개발 필요성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선행 예타 이력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등을 명시
2.SOC 투자사업 심의
가.목적
¡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을 확충함에 있어 신규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SOC 투자효율성을 극대화
나.적용대상
¡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지원을 받는 시·도 및 산하단체에서 시행되는 SOC 사업(법령 및 기타 다른 규정에서 정 하는 사업 제외)
총사업비 토목 500억 원 이상, 건축 2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
다.SOC 투자사업 심의
¡ 시ㆍ도지사는 총사업비 토목 500억원 이상, 건축 2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제출
사업구상 단계에서 사업별로 예비타당성조사에 앞서 사업의 필요성, 경제성 및 수요예측 분석 결과 등에 중점을 둔 사업구상보고서를 작성하여 SOC 투 자심사위원회에 제출
사업구상보고서는 경제성분석, 수요예측 관련자료 등 투자우선순위 선정에 필 요한 내용이 포함된 법정계획 보고서로 갈음(도시철도망계획 등)
※ 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 위원은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국토국토부 장관이 위촉하는 전문가로 구성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심의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투자심사위원회가 심의가 필요한 사항
¡ 투자심사위원회는 시ㆍ도지사 등 SOC 투자사업 시행부서의 장들이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및 사업구상보고서를 토대로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등을 심의
¡ 투자심사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우선 순위에 반영할 수 있음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
1.예비타당성조사 개요
¡ 관련근거
국가재정법 제38조, 시행령 제13조
국가재정법 제50조, 시행령 제21조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기획재정부(2012)
¡ 예비타당성조사 정의(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조)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 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
¡ 예비타당성조사 목적(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조)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 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 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
¡ 예비타당성조사 개요(국가재정법 제38조, 시행령 제13조)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건 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
각 부처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대안의 검토, 사업 추진과정에 서 고려할 점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향후 추진여부 및 적정 사업시기, 사업규 모 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 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
※ 총사업비: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를 합한 금액으로 국가 부담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공공기관 부담분 및 민간 부담분 등을 포함(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6조)
※ 신규사업: 타당성조사비, 설계비 등의 국고지원이 없었던 사업, 즉, 사업 기획·구상단계에서 수행하는 사전용역비만 반영된 사업(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8조)
2.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가.예비타당성조사 업무흐름도
(그림 3-1) 예비타당성조사 업무흐름도 나.예비타당성조사 수행절차
¡ 관련규정
국가재정법 제38조, 시행령 제13조
¡ 수행정차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제출 받아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명칭·개요·필요성 등을 명시한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서를「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별표 1]의 예비타당성요구서 양식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 장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예비타당성조 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요구사업의 관련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
성과 사업추진의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예비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
③ 예비타당성조사 실시가 결정된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요청하면 한국개발 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총괄하여 조사를 수행(4개월)
④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지침에 따라 평가항목 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계층화분 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종합평가 도출
⑤ 종합평가 이외에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및 기타 정책적 고려 사항 등을 정책제언으로 제시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해당 부처에 통보하고, 그 결과를 공개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기획재정부(2012)
도로․철도 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 연구(제5판), 공공 투자관리센터(2008)
3.예비타당성조사
가.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장)
¡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건설사업1)
¡ 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 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함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정부고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
1)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투자관리센터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수행하는 타당성 분석을 함께 실시할 수 있음
민간제안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하는 적격성조사 또 는 제안서 검토를 받은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봄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단위
원칙적으로 현행 예산 및 기금의 과목구조상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함.
다만, 세부사업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의 내역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해 당 하위의 내역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함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장)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
¡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 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 전전년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절차 및 방식에 따라 원칙적으로 매년 2회(7월, 11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별표 1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제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제출 시 공문서와 별도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D-Brain)을 통해 사업별 요구서 등록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업
국가철도망계획 등 중장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사업기획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부처간, 지역간 협의 등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
사업의 입지 선정 및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과 차별성이 없는 사업
연관성이 없는 다수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기획하여 조사를 수행 하기 어려운 사업
선정기준 세부 검토사항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중장기 상위계획 반영 여부
국토이용계획․지역발전계획 등 타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부합성
기타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목표, 추진체계, 소요예산, 인력, 추진일정 등 구체화 여부등
특히 사업부지(건축사업), 노선(토목사업) 등 주요 사업내 용의 결정 여부
사업추진의 시급성 국가의 중장기 계획상 투자우선순위
<표 3-1>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준별 세부 검토사항
¡ 사업간 우선순위의 검토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확보
중앙관서의 장이 2개 이상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향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국가 정책방향, 기타 분야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 여 사업간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에 반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에 앞서 사전용역 등을 통하여 사업의 목표, 사업규모,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운영계획 등을 구체화
¡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에는 사업계획(안), 사업 추진의 필요성, 국고지원의 적 합성, 소요자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지역균형발전 요인 또는 기술개발 필요 성,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등을 명시
사업계획(안)에는 사업의 목적, 추진경위,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추진체계, 재원조달방식, 사전용역의 수행여부 및 사업기대효과 등을 포함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양식 참조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에 사업 예정부지, 주요 노선, 관련 법령 또는 국토 이용계획․도시계획 등 기타 상위계획에의 반영여부, 향후 시설활용 계획 등 을 반드시 명시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준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추진 의 시급성, 국고지원의 요건, 지역균형발전 요인 또는 기술개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사업 선정
선정기준 세부 검토사항
동일 부처 내 사업간 우선순위
해당사업의 다음 연도 정부예산안 편성 필요성 등
SOC 사업의 경우 교통수요 및 혼잡도 등을 우선 고려
국고지원 요건
재정지원의 적합성
국고지원 대상여부,
재원분담 방식, 매칭 비율 등
지역균형발전 요인
지역균형발전 계획 반영여부
지역간 불균형 상태 심화방지 및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 해 해당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재정자립도 수준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등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절차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사업을 검토 한 후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대상사업 선정
기획재정부장관은 대상사업 선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선정기준 범위 내에서 선정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
예산편성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나,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확인된 사업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예비타당성조 사가 시급하다고 제시된 사업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로 기획재정부와 소 관 부처간 협의가 완료된 사업
기타 관계부처 회의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되어 요구 된 사업
나.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장) 1)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기획재정부장관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에서 총괄하여 수행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일반원칙과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과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별사업의 특성에 맞춰 PM(Project Manager)을 선정하고, 학계․연구기관․민간 엔지니어링 회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연구진 구성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
2)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선정
예비타당성조사는 수행기관이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내부과제와 외부 전문 가가 연구책임을 맡아 수행하는 외부 위탁과제로 구분하여 추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기획재정부와 미리 협의하여 내부과제의 연구진 을 연구원 전공․연구 분야․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 에 적합하게 선정
외부 위탁과제의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하되, 분야별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KOTI)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선정
3)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4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조사 수행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연장 가능
중앙관서의 장이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대안 검토를 요청함에 따라 당초 예비 타당성조사 기간 내에 조사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조사 기간의 연장을 요청
4)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조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하여 분석 기준, 방법 등 조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예비타당 성조사 연구진은 동 지침에 따라 조사를 수행
일반지침: 경제성 분석 기간, 사회적 할인율 등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규정
※(예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제5판)
부문별 표준지침 : 도로․철도․공항․항만․수자원․정보화․R&D․기타 재정 등 사업부문 별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예시) 도로․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보완(제5판)
다.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6장) 1)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 및 수행체계
(그림 3-2) 예비타당성조사 평가항목 및 평가과정
2)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내용
사업의 향후 추진여부 및 적정 사업시기, 사업규모 등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 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대안의 검토, 사업 추진과정에 서 고려할 점 등을 분석
3)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제시
특수평가항목 대상사업
환경적 가치
국가․시도 지정문화재가 다수 분포하는 문화유적지나 갯벌․
습지 등 생태적 중요성이 높은 지역의 보전 또는 친환경적 활용이나 관광을 촉진하는 사업 등
저탄소․녹색성장
환경오염 저감, 저탄소․에너지 효율개선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
녹색위 지정 10대 기술분야 사업 및 녹색기술인정 사업 등
<표 3-2> 예비타당성조사 특수평가항목 반영 대상 사업 4) 경제성 분석
대상사업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적합성을 분석하는 핵심적 조사과정 으로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채택 하여 분석
※일반적으로 B/C가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함
비용-편익분석을 위해서 사업 시행에 따른 수요를 추정하여 편익을 산정하 고, 총사업비와 해당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합하여 비용을 산정
경제성 분석 과정에서 민간주도의 사업 추진 필요성이 제기되고 민간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재무성 분석을 실시할 수 있음
5) 정책적 분석
정책적 분석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 및 사업준비 정도, 사업 추 진상의 위험요인, 사업 특수평가 항목 등의 평가항목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 적으로 분석
정책적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환경적 가치의 고려가 필요하거나 저탄소․녹색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큰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특수평가 항목에 반영
6) 지역균형발전 분석
지역간 불균형 상태의 심화를 방지하고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유발 효과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 7) 종합평가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
※ 일반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함을 의미
AHP 수행 시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유형별로 다음 가중치 범위 내에서 적용
평가항목 가중치
경제성 40~50%
정책성 25~35%
지역균형발전 20~30%
합 계 100%
<표 3-3> AHP 수행 시 평가항목별 가중치 범위
8) 정책제안
종합평가 이외에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및 기타 정책적 고려사 항 등의 정책제언
라.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활용(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9장) 1)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그 결과를 해당 행정부처에 통보 2)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과의 연계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예 : AHP ≥ 0.5)의 추진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 재원여건, 지자체 협의 등 사업 추진여건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등을 요구 3)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공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시 최종보고서를 기획재정 부장관에게 제출
수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사 결과를 공개
(억 원)
사 업 명1」 분 야 사업규모 사업기간
총 사 업 비 ‘13년도 예산 요구2」 합 계 국 고 지자체 민 자
①○○사업 ○
(5억 원)
②○○사업 ○
③○○사업
④○○사업
합 계
마.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제출양식(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별표 1)
<표 3-4> 부처별 사업 우선순위 총괄표
○ ○ ○
부· 처· 청
1」 사업간에 우선순위를 정하고,그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 부여
2」 ‘13년 예산요구 예정사업은 ○표시(요구액이 확정된 경우는 금액을 별도 표시)
<표 3-5> 분야별 요구서 제출양식
○ ○ ○
분야
(억 원)
사 업 명1」 사업규모 사업기간
총 사 업 비 ‘13년도 예산 요구2」 합 계 국 고 지자체 민 자
①○○사업 ○
(5억 원)
②○○사업 ○
③○○사업
④○○사업
합 계
1」 사업간에 우선순위를 정하고,그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 부여
2」 ‘13년 예산요구 예정사업은 ○표시(요구액이 확정된 경우는 금액을 별도 표시)
<표 3-6>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설명자료 제출양식
① 사업명 : ○○○사업
※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충분히 기술하고,필요 시 별도 참고자료 첨부
단,도로·철도의 경우 주변 도로·철도 노선(확정노선 및 향후 신설·확장사업 포함)을 반 영한 사업 위치도,건축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을 반영한 도면을 첨부
사업계획(안)
①사업명(유형) ※ 사업유형 :철도(일반·광역·도시철도 등),공항,항만,수자원 등
②총사업비 (국고)
○○억 원
(국고:○○ 지방비:○○ 민자:○○) ③사업기간 ○년~○년 (○단계 ○년)
④추진 주체
주관부처 ○○부 /○○과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지자체·기
관 지자체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E-mail)
⑤사업목적 ㅇ
-
⑥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관계법령·상위계획·공약·내부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관계기관(각 부처·지자체·공기업·기타 민간)협의과정 및 협의 내용
⑦사업규모
ㅇ 사업내용:예정부지,노선 등 ㅇ 사업물량:
※ 확장사업일 경우 기존 규모 → 확장 규모 제시
⑧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 등)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사업 추진 흐름도 제시)
⑨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융자·보조·정액 지원 등
ㅇ 재원분담:국고 :지방비 :민자 등 구분(사업유형에 따른 별도 분담기준이 있을 경우 제시)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BTL방식으로 추진시 상세기술 (별도 자료 첨부)
① 사업 추진 의 적시성
ㅇ 예산요구 예정연도, 사업 착수시점, 완공시점 등 적정 사업 추진시기를 설명
※도로 분야일 경우 현 교통량 현황 및 서비스등급 제시
※국내외 주요 환경변화, 사업 미추진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 여 사업추진시기의 적절성을 기술
※부처 내 우선순위, 분야별 우선순위 선정 근거가 있을 경우 근거 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② 중 장 기 계 획 과의 연계성
ㅇ 타 법령에 의한 계획(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과의 부합성, 상 위계획에 반영여부, 기타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등
③ 기 존 사 업 과 의 차별성
ㅇ 차별성 또는 연계 추진방안
구분 동 사업 ○○사업
(○○부) ○○사업 (○○부) 사업목적
추진방법 사업규모 사업위치
기타
※동 사업과 유사한 기존사업이 있을 경우 기존 사업과의 사업목적, 추진방법, 사업규모, 사업위치 등을 비교·분석하고 차별성 및 연 계추진방안 등을 기술
⑩ 사 업 운 영 체계
ㅇ 운영주체 : ㅇ 운영계획 :
※ 완공 후 시설 운영주체와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⑪사전용역
ㅇ 조사기관 : ㅇ 조사기간 :
ㅇ 용역결과 : 경제성 분석(B/C), 기타 분석결과 등 * 사전용역 수행자료 요약본은 별도로 첨부 필요
* 용역수행이 없을 경우 ‘사전용역 미수행’ 등으로 명기
사업기대효 과
ㅇ B/C, 교통난 해소, 물류비용 절감 등 계량화가 가능하도록 기술 ㅇ 공사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ㅇ 기타 예상되는 부수적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소요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ㅇ 예산확보방안
(예시) <소요 예산>
(단위: 억 원)
’10 ’11 ’12 ’13 ’14 ’15 ’16 ’17 ’18 계 정부
민간 기타 계
※ 총사업비와 연도별 소요예산, 예산확보 방안을 제시함
②소요인력 등 ※ 사업에 소요되는 인력 규모 및 확보방안 제시
①국고지원 요건
ㅇ 국가사업, 지자체사업인지에 대한 사전검토 ㅇ 국고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요건 등 검토 ㅇ 유사사업, 중복 지원여부, 매칭비율 등 점검
② 중 장 기 재 정 운 용 계 획 과 의 연계성
ㅇ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반영여부 ㅇ 기존 재원범위 내에서의 수용 가능성 ㅇ 향후 재원조달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국고지원의 적합성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지역균형발전 요인
①지역낙후도 ㅇ 해당 지역의 재정자립도, 낙후도 등을 기술
②지역경제 활
성화 ㅇ 향후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 등을 기술
① 민 원 · 분 쟁 가능성
ㅇ 현재 제기되고 있거나, 제기될 소지가 있는 민원, 소송 등 분쟁 가능성을 기술
②지자체 협의 ㅇ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지자체 협의가 어려운 점 등을 기술
③기타 예상되 는 문제점
ㅇ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사업 추진상의 애로요인 등 ㅇ 대응방안
①선행 예비타 당성조사 이 력
수행기간 사업내용 B/C AHP 미통과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미통과사유는 경제성 및 정책적 타당성 미확보 주요 원인
②선행 예비타 당성조사 신 청 이력
신청시기 사업내용 미선정 사유
1차 2차
※ 사업내용은 금번 사업계획과의 차이 위주로 기술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만 해당)
①정부고시 민간 투자사업 대상 여부
ㅇ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구분 - 수익형, 임대형 구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 비 타 당 성 조사 면제요 청 사유
ㅇ 법령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 해당여부 등을 기술
제 4 장
노선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제1절 제2절 제3절
타당성조사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절차
도시철도기본계획 작성기준
제4장 노선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제1절 타당성조사
1.타당성조사 개요
¡ 관련근거
도시철도법 제6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제19조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제20조의3, 시행령 제57조~제58조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국토해양부(2011)
설계관리지침 및 표준절차서, 국토교통부(2010)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국토해양부(2010)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국가재정법 제50조
가.타당성조사의 대상(건기법 시행령 제57조)
발주청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총공사비가 500억 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건설공 사로서 발주청이 그 건설공사의 특성상 타당성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 하는 경우 외에는 타당성조사 수행
나.타당성조사의 목적(설계관리지침 및 표준절차서)
기본구상을 토대로 사업 목표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을 설정하고 경제 적 타당성, 투자우선순위 평가, 재무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사회 및 환경 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시행의 타당성 판단
목적 시설물의 실현방법에 있어 여러 대안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안 선정
구 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Ⅰ.조사개념
타당성조사 이전에 예산반영 여부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조사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본격 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조사
Ⅱ.조사내용
<경제성분석>
본격적인 타당성조사의 필요 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수준에서 조사
실제 사업 착수를 위하여 보 다 정밀하고 세부적인 수준에 서 조사
수요 및 편익 추정 비용 추정
경제성,재무성 평가 민감도 분석
<정책적분석>
경제성 분석 이외에 국민경 제적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 되어야 할 사항들을 분석
검토 대상이 아니며, 다만 환경성 등 실제 사업의 추진 과 관련된 일부 항목에 대 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실시 지역경제파급효과
지역균형개발 상위계획과연관성 국고지원의적합성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추진의지등
<기술적타당성평가>
검토대상이 아니며, 필요시 전문가 자문 등으로 대체
토질조사, 공법 분석 등 다 각적인 기술성 분석
입지,공법 분석 현장여건 실사
Ⅲ.조사주체 예산당국(관계부처협의) 사업 주무부처(발주청)
Ⅳ.조사비용 5천만~1억 원 3억~20억 원
Ⅴ.조사기간 단기간(6개월 이내) 충분한 시간을 투입
<표 4-1> 타당성조사와 예비타당성조사 비교
최적안에 대한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설계 용역에 기본이 되는 기술 자료 작성
다.타당성조사의 내용(건기법 시행령 제57조,설계관리지침 및 표준절차서)
해당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단계부터 철거단계까 지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 려하여 조사·검토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 제시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분야별 기본계획 등과 같은 상위계획에서 선정된 사업 대상 노선을 여러 대안에 대하여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측면에서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타당성이 있을 경우, 기본계획에서 고시하여야 할 구제적인 기본구상(사업의 위 치, 최적규모, 최적 투자시기, 추정사업비, 사업효과, 사업비 조달방안 등) 제시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 제시
라.타당성조사의 방법(건기법 시행령 제57조)
해당 건설공사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청은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공사 기본계획과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 성조사를 할 수 있음
¡ 타당성조사 시 고려사항(설계관리지침 및 표준절차서)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을 기준으로 평가
타당성조사의 기간, 세부 조사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
다른 법령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한 경우 당해 법령에서 타당성조사의 기간, 세부조사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음
타당성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 의 전문가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의 적정성 검토
설계 등 용역업자가 현지조사를 실시할 경우 관계기관의 원활한 협조가 이루 어 질 수 있도록 행정업무 지원
타당성조사 완료 후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에 따라 사후평가 이행 및 결과입력 등
¡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건기법 시행령 제57조)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발주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통하여 타당성 조사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실시
¡ 타당성조사 단계의 업무절차(설계관리지침 및 표준절차서)
(그림 4-1)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발주청의 업무절차
¡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절차(철도건설절차)
(그림 4-2)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