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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관련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조사표
2020.01.27.(수)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 입국금지 조치
구 분 상 세 조 치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유럽 벨기에
ㅇ EU+ 역외국가에서 벨기에로의 비필수목적 입국 금지
- 단, 한국, 호주,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태국 은 예외
ㅇ 벨기에거주자의 비필수 해외여행 및 해외거주자 의 비필수 벨기에 여행 금지
ㅇ EU+ 역내국가 거주자 또는 국적자 및 EU+ 역외국 가 중 한국 등 안전국가 거주자에 대해, 아래의 경우를 필수 여행으로 간주하며,‘필수여행서약 서’지참 필요
- 업무상 여행(언론인, 문화계 종사자, 프로스포츠 선수의 업무상 여행 포함)
- △외교관 △장관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 △국제 기구 직원 및 국제기구의 초청을 받은 사람 △ 외교 공관 직원 및 외교 공관의 초청을 받은 사 람의 여행 △유럽 의회 의원의 업무상 여행 - 긴급한 가족상의 이유(△가족 재결합 △배우자
방문 △공동양육권 행사 △친인척이나 지인의 장례식 참석 △친인척의 결혼식 참석)
- 인도적 사유(△의료적 이유 및 치료 △노인, 미 성년자, 장애인을 돌보거나 지원하기 위한 이동
△연명치료 중인 환자 방문)
- 학업과 관련된 여행(교육 과정 중인 학생, 인턴 의 여행 및 연구원의 여행)
- 국경지역 거주자가 일상생활 영위 차원에서 거주 국가에서 허가되고 필요한 활동을 위해 국경 국 가로 이동하는 경우
- 동물 보호를 위한 이동
- 법률적 의무 수행을 위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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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안전을 위해 긴급 수리가 필요한 경우 - 이사
- 경유
ㅇ 상기 안전국가를 제외한 EU+ 역외국가 거주자이 면서 EU+ 역내국가 국적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 아래의 경우를 필수 여행으로 간주하며, 벨기에 공관이 발급한 ‘필수여행 증명서’지참 필요 - 보건 분야 종사자, 보건 분야 연구원 및 노인 돌
봄 전문 인력
- 국경이동 노동자의 업무상 여행
- 농업 부문의 계절 노동자의 업무상 여행 - 운송 분야 종사자의 업무상 여행
-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및 국제기구의 초청을 받은 사람의 여행, △군인 △경찰 △세관원 △ 정보기관 직원 △법관 △인도지원 종사자 및 시 민보호 분야 종사자의 업무상 이동
- EU+ 역외국가로의 경유 여행
- 긴급한 가족상의 이유(△가족 재결합 △배우자 방문 △공동양육권 행사 △장례식 참석 △결혼 식 참석)
- 선원의 업무상 여행 - 인도적 사유
- 학업
- 경제적 관점에서 필요한 고급 인력(스포츠, 문화 계 종사자, 언론인 포함)의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