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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아닌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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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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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으로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조 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12. 6. ~ 2014. 1.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 2 -

법무부령 제814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 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를 “「부동산 등기법」 제49조제1항제1호”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를 “「부동산등기법」 제 49조”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 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별지 제3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또 는 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등록 명칭 구분

[ ]종중 [ ]종교단체 [ ]기타 단체 주사무소의 주소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등록증 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 1,000원 (전자민원 신청 시

면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록여부

조 회 ▶ 등본 작성 ▶ 등록증명서

발 급

신청인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시ㆍ군ㆍ구 신청인

210㎜×297㎜[일반용지 60g/㎡]

(4)

[별지 제4호서식]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1. 등록번호:

2. 등록명칭:

3. 주소 (주사무소):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및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 80g/㎡]

(5)

[별지 제5호서식]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Application for Granting a Registry Number

for Foreigner's Real Estate Registration

접수번호 Receipt number

접수일 Receipt date

처리일 Process date

처리기간 Process due

즉시 At Once

등록번호 부여대상자

Applicant

성명 Name in Full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적 Nationality 성별 Sex

주소 Address in Korea 전화번호 Tel.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Objective Real Estate

등기할 권리

Registering Rights

증명신청 부수 the

Number of Copies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및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신청합니다.

I kindly request to be granted with a Registry Number for Foreigner’s Real Estate Registration according to the provisions in Article 49 of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and the provisions in Article 13 of 「Granting Procedures for Registry Number for Real Estate Registration of an Association, a Foundation or a Foreigner」.

년(yy) 월(mm) 일(dd)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00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귀하

To: Chief, ○○Immigration(Branch) Office

제출서류 R e q u i r e d Documents

여권 또는 국적증서의 사본 1부

a Copy of Passport or Certificate of Nationality

수수료(Fee) 1,000원(Won)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등 록 ▶ 등록번호

부 여

신청인 출입국관리사무소ㆍ출장소 출입국관리사무소ㆍ출장소 출입국관리사무소ㆍ출장소 신청인

210㎜×297㎜[일반용지 60g/㎡]

(6)

[별지 제7호서식]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Registry Certificate of Registry Number for Foreigner's Real Estate Registration

성명

Name in Full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적

Nationality

성별

Sex

전화번호

Tel.

국내 체류지

Address in Korea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Registry Number for Real Estate Registration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및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I certify as true the above facts according to the provisions in Article 49 of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and the provisions in Article 15 of 「Granting Procedures for Registry Number for Real Estate Registration of an Association, a Foundation or a Foreigner」.

년(yy) 월(mm) 일(dd) 장

00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Chief, ○○Immigration(Branch) Office 직인

주 의 Note

담당자 확인 도장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This document is invalid in the absence of official confirmation seal.

담당자 확인  Official Confirmation Seal

210㎜×297㎜[일반용지 60g/㎡]

(7)

[별지 제9호서식]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of Registry Certificate of Registry Number

for Foreigner's Real Estate Registration

접수번호 Receipt number

접수일 Receipt date

처리일 Process date

처리기간 Process Due

즉시 At Once

등록번호 부여대상자

Applicant

성명 Name in Full 생년월일 Date of Birth

국적 Nationality 성별 Sex

주소 Address in Korea 전화번호 Tel.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Objective Real Estate

등기할 권리

Registering Rights

증명신청 부수 the

Number of Copies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및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I would kindly like to request for the issuance of a Registry Certificate for Foreigner's Real Estate Registration according to the provisions in Article 49 of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and the provisions in Article 15 of 「Granting Procedures for Registry Number for Real Estate Registration of an Association, a Foundation or a Foreigner」.

년(yy) 월(mm) 일(dd)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00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귀하

To: Chief, ○○Immigration(Branch) Offic e

제출서류 R e q u i r e d Documents

여권 또는 국적증서 사본 1부

a Copy of Passport or Certificate of Nationality

수수료(Fee) 1,000원(Won)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등 록 ▶ 등록번호

부 여

신청인 출입국관리사무소ㆍ출장소 출입국관리사무소ㆍ출장소 출입국관리사무소ㆍ출장소 신청인

210㎜×297㎜[일반용지 60g/㎡]

(8)

- 8 -

현 행 개 정 안

제2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법 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 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절차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 및 영 별표 1 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구성하는 각 번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여한다.

제2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번호는 「부동산등기 법」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 ㆍ고시한 시(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에 대한 등록 번호에 따라 부여한다.

2. --- 「부동산등기 법」 제49조제1항제1호--- ---- 국토교통부장관--- --- --- ---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4조(등록번호 부여신청의 확인)

영 제5조에 따라 등록번호 부여 신청을 받은 시장(구가 설치되 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을 말 한다)ㆍ군수는 영 제7조제3항에

제4조(등록번호 부여신청의 확인)

---

---

---

---

신ㆍ구조문대비표

(9)

- 9 -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하여야 한다.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맞는지 여부

2. 「부동산등기법」 제49조--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