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쟁정책동향
제145호 2018. 8. 30.
국제협력과 목 차
Ⅰ. 민사소송에서 반독점 형사처벌 강화 및 개선법, 협력의 난제 ···· 1
▶ ABA Spring Meeting에서 논의된 “민사 사건에서 반독점 형사처벌 강화 및개선법, 협력의 난제“와 관련한 내용을 요약정리함
Ⅱ. 담합에서 리니언시가 여전히 유효한가? ··· 6
▶ ABA Spring Meeting에서 논의된 “담합에서 리니언시는 여전히 유효한가?”관련 전문가 발표내용을 요약정리함
Ⅲ. EU집행위,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 11
▶ EU 집행위는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하여 역대 최대과징금인 43.4억 유로(약 5.6조원)를 부과함
Ⅳ. EU집행위, T-mobile NL의 Tele2 NL 인수 관련 심층조사 착수 ···· 18
▶ EU집행위는 T-mobile NL(T-mobile Netherlands)의 Tele2 NL(Tele2Netherlands) 인수 건에 대한 심층조사에 착수함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45호 (2018. 8. 20.)
국제협력과 - 1 - 1/19
Ⅰ. 민사 사건에서 반독점 형사처벌 강화 및 개선법, 협력의 난제 ABA 마
(정리: 장서연 사무관, 이수정 에디터)
◇ ABA(American Bar Association) Spring Meeting(4.11.∼4.13.)에서 논의된 “민사 사건 에서 반독점 형사처벌 강화 및 개선법, 협력의 난제”와 관련한 내용을 요약정리함 * 발표자들의 발표내용이 중복되어 발표자별 구분 없이 통합․정리함
1. ACPERA 개요
□ (도입) 미국 법무부
(이하, ‘DOJ’)는 기업 및 개인의 리니언시 신청을 장려하기 위해 ’04년부터 반독점 형사처벌 강화 및 개선법
*을 도입‧시행해 옴
* Antitrust Criminal Penalty Enhancement and Reform Act (이하 ACPERA*)
ㅇ (내용) DOJ가 인정하는 1순위 리니언시 신청자
(이하 ‘피고’)가 민사
소송에서 원고에게 만족스러운 협력
(satisfactory cooperation)을 제공 하는 경우 징벌적
(3배)배상 책임 및 연대 책임을 면제해 줌
< 만족스러운 협력(satisfactory cooperation)의 요건 >
ACPERA 213 배상에 대한 제한
(a) 셔먼법 제1조 또는 제3조 위반을 주장하는 민사소송에서, 유효한 리니언시 협약을 적용받는 행위에 기초하여, 원고가 아래 (b) 요건을 충족하는 리니언시 신청자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액은 리니언시 신청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원고가 실제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b) 법원이 위 (a)에서 규정하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리니언시 신청자가 원고 에게 만족스러운 협력을 제공하였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리니언시 신청자는 위 (a)에서 규정하는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b)의 요건을 충족 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만족스러운 협력은 아래 3가지를 포함한다.
(1) 피고는 경우에 따라 민사소송과 ‘잠재적으로 관련이 있는(potentially relevant) 피고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all facts known)’을 원고 측에 전적 으로 제공해야 한다.
(2) 피고는 경우에 따라 본인이 소유, 보관, 통제하고 있는 민사소송과 ‘잠재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문서 또는 기타 물품’을, 그것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모두 제공(furnishing)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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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 가담자의 리니언시 신청 유인 제고와 더불어 민사소송에서 원고․피고 간 협력을 유도하는 등 법집행 효율화도 함께 도모
* ACPERA 제정으로 셔먼법상 담합에 대한 양형기준도 함께 상향[기업의 경우
$1천만→ $1억으로, 개인의 경우 $ 35만→ $1백만 또는 3년→10년]
ㅇ (연혁) 도입당시
(’04년)5년 기한이 있었으나, ’09년 내용 수정 없이 기한을 ’10년까지 연장하고, 이후 2차례
(’10년, ‘13년)개정됨 - (’10년) 기한을 ’20년까지 연장하고 만족스러운 협력 여부 고려 시
피고가 원고와 적시에 협력
(timeliness)하였는지도 고려토록 함
* ’10년 개정 이전에도 법원은 만족스러운 협력 여부 판단 시 협력의 적시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를 법문에 명확히 반영한 것임
- ( ’13년) 내부고발자
(whistleblower)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이
추가됨
□ (효과) ACPERA 시행 후 첫 4년간 DOJ에 신청된 리니언시 건수가 15% 증가하였고, 특히 Type A
*가 눈에 띄게 증가함
* DOJ 조사 개시 이전의 리니언시 신청을 의미. ACPERA 이전에는 대부분의 리니언시 신청이 DOJ 조사 개시 이후(Type B)에 이루어졌음(해외경쟁정책동향 제140호 참조)
ㅇ 다만, 이것이 ACPERA의 영향인지, 아니면 카르텔에 대한 적극적
조사와 높은 형량부과 등 다른 요인이 결합된 것인지는 명확치 않음
(3) (A) 피고는 (ⅰ)원고의 합리적 요구 범위 내에서 민사 소송과 관련 있는 면담, 증언, 진술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ⅱ)민사 소송과 관련한 면담, 증언, 재판 또는 기타 공판에서 특정인 또는 기관을 거짓으로 보호하거나 연루시키지 않으며, 잠재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하지 않음으로써 완벽 하고 진실하게 원고 측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B) 리니언시 신청자의 경우, 협약의 적용대상인 협력 당사자들로부터 (ⅰ) (ⅱ)조항과 (A)호에 명시되어 있는 협력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 (best efforts)을 다해야 한다.
(c) 법원은 (b)항의 만족스러운 협력과 관련하여 결정할 때 피고가 적시에 협력하였 는지를 고려해야 한다(’10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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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CPERA 관련 주요 판례
◇
ACPERA의 “만족스러운 협력”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이 없고 판례도 충분치 않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바, 대표적 판례를 중심 으로 ACPERA 혜택을 인정받기 위한 협력의 범위․시기 등을 설명
* ACPER 관련 사건은 대부분 당사자가 간 합의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므로 법원도 “만족스러운 협력”을 판단할 기회가 많지 않음
가. 황산반독점 소송
1)(’05년) 사건의 내용 및 쟁점
ㅇ (내용) 원고와 피고는 ACPERA 법문을 그대로 반영하여 민사소송 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협력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원고는 합의서를 토대로 피고에게 증인을 세울 것을 촉박하게 요청함 ㅇ (쟁점) 피고가 합의서에 따라 원고의 촉박한 요청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됨
* 원고는 합의서를 토대로 피고에게 증인을 세울 것을 촉박하게 요청
원고 및 피고의 주장
ㅇ (원고) 피고에게는 리니언시 수혜자로서 다른 피고에 비해 강화된 협력의무가 부과되므로 원고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함 ㅇ (피고) 원고의 촉박한 요청이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함
법원의 판단
ㅇ ACPERA 문언이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합리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소송과 관련한 면담, 증언 등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고에게 촉박한 요청에도 응할 의무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며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1) In re Sulfuric Acid Antitrust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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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동차 조명 애프터마켓 반독점 소송
2)(’13년) 사건의 내용 및 쟁점
ㅇ (내용) 피고가 원고의 소장 수정기한 내에 피고가 가담한 담합의 개시 시점
(실제 원고가 주장한 시점보다 앞섰음)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원고가 본안심리 전에 피고의 ACPERA 박탈을 법원에 청구함 ㅇ (쟁점) 적시성 있는(
Timely)협력의 의미와 법원이 최종판결 이전에
ACPERA 혜택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원고 및 피고의 주장
ㅇ (원고) 소장 수정기한 이전에 담합 개시시점 등 중요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적시성 있는 협력을 하지 않은 것이며 따라서 본안판결 전에 피고의 ACPERA 혜택을 박탈해야함 - 다른 담합 가담자들의 디스커버리로 담합에 대한 상세 정보를 받은 후에 피고가 협력하였으므로 적시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ㅇ (피고) 피고도 정확한 담합개시 시점을 알지 못하였던 상황
이므로 관련 정보를 원고 측에 제공할 수 없었다고 항변함 - DOJ가 요구한 디스커버리 유예 및 비공개 의무
(confidentialityrequirements)
에 따라 협력이 제한된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고, 가능한 가장 빠른 시점에 정보를 제공하였음
* ACPERA에 따른 피고의 협력이 DOJ의 조사나 기소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ACPERA의 어떤 내용도 리니언시 합의가 적용되는 행위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DOJ의 집행정지나 보호명령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됨(ACPERA §214(1))
- 아울러, TFT-LCD
(’09년)3), 오라클-마이크론
(’11년)4)등 반독점 민사 소송을 근거로 ACPERA 결정은 판결 이후 내려질 수 있다고 주장함
* TFT-LCD, 오라클-마이크론 소송에서 법원은 ACPERA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 시점은 판결 시점 또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점(TFT-LCD), 소송절차가 마무리 되는 시점(오라클-마이크론)이라고 판시함
2) In re Aftermarket Automotive Lighting Products Antitrust Litigation 3) In re TFT-LCD (Flat Panel) Antitrust Litigation
4) Oracle Am., Inc. v. Micron Techn.,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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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ㅇ 피고가 원고의 소장 수정기한 전에 담합 개시 시점 등 민사소송과 잠재적으로 관련이 있는
(potentially relevant)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적시성 있는 협력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 피고가 정확한 담합개시 시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해도, 관련 정보를 DOJ에 제출하였으므로 동일정보를 원고 측에 제공했어야 함
- 아울러, “ⅰ) 피고가 고의적으로 원고를 속이거나,ⅱ)중요한 사실 또는 자료를 숨기거나, ⅲ)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재판 종료 시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ACPERA 박탈에 대한 사전 결정이 가능하다”고 판시하면서,
- 본 사건의 경우 피고가 추가적으로 협력할 사항이 없어 보이는 점, 이미 전문가 보고서들이 교환된 점, 디스커버리가 종료된 점 등 효율성 측면에서도 본안심리 전에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함
※출처: ABA Spring Meeting 중 “ACPERA in civil case: The cooperation conundrum” 등
< 협력의 대상 범위 >
◇ 자동차 조명 에프터마켓 반독점 소송에서는 피고가 일부 원고를 대상 으로 협력한 경우 만족스러운 협력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됨 ㅇ 동 사건에서 피고는 다수의 집단 소송 그룹과 별도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
으므로 ACPERA 상 충분한 협력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함
* 피고와 협의한 원고의 집단 소송 규모는 해당 집단소송 시기에 피고의 매출액 중 2/3를 차지함
ㅇ 법원은 모든 원고가 아닌 일부에 대해서만 합의를 이룬 것은 그 자체로 만족스러운 협력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측 주장을 배척함 - 피고가 원고 측 일부와 협력을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피고는 협력이
이루어진 원고에 대해서만 민사책임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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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담합에서 리니언시가 여전히 유효한가?
ABA
(정리: 조규성 조사관, 이종미 에디터)
1. 논의내용
□ 리니언니 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2. 전문가 발표 내용
가. Frank Montag
*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LLP◇
EU의 리니언시 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지적 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함
□ 리니언시 신청이 감소하고 있다는 명백한 실증적인 증거는 없음 ㅇ 지난 5년간 EU 집행위 담합 조사의 약 88%가 리니언시 신청을
유일한 단서로 하여 개시되었음
ㅇ 다만, 밀실에서의 가격합의와 같은 전통적인 형태의 담합은 감소 추세이고, 정보교환 등 위법여부가 명확치 않은 담합이 증가하고 있어 기업들이 리니언시 신청을 주저하는 것도 사실임
□ EU의 리니언시 제도는 제도의 자체적인 문제
(확실성,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의 결여), 개인에 대한 형사제재 및 손해배상 소송과의 관계, 국가간
(회원국간)상이한 제도 등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음 ① (제도문제) 제1순위가 아닌 경우 감면률이 EU 집행위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는 등 불확실성, 리니언시 신청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높은 과징금, 주주소송, 개인책임, 입찰참가 금지 등
② (손해배상) 후속 손해배상 소송에 노출되어 연대책임 등이 부과 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들이 리니언시 신청을 꺼릴 수 있음
◇ ABA(American Bar Association) Spring Meeting(4.11.∼4.13.)에서 논의된
“담합에서 리니언시는 여전히 유효한가?” 관련 전문가 발표내용을 요약정리함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45호 (2018. 8. 20.)
- 특히, 기업들이 경쟁당국에 제출하는 리니언시 자료에 대한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리니언시 신청 유인이 감소
* EU 사법재판소는 리니언시 자료가 디스커버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회원국 법원이 리니언시 제도의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들의 이득을 비교형량하여 사안별로 결정할 문제라고 판시하면서 불확실성을 증대시킴(C-360/09 Pfleiderer v Bundeskartellamt)
③ (형사제재) 개인에 대한 형사제재의 위험은 리니언시 신청유인을
높이는 측면과 함께, 기업과 개인의 이익이 상충문제 공존 ④ (상이한 제도) 국가별 리니언시 제도․운영상의 차이는 기업들의
리니언시 신청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
□ EU 리니언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개선방안을 제안함 ㅇ EU 차원의 임시지위
(마커)제도 도입 등의 내용으로 리니언시
원스톱 숍을 신설해야 함
* 다만, 제도의 설계, 집행․관리, 관련 분쟁 및 이슈를 다루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회원국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ㅇ 양립할 수 없거나 불리한 요건들을 수정하여 약식 신청서를 조화 시켜야 함
* EU 집행위에 리니언시 신청을 하면서 관련된 유럽국가의 경쟁당국에는 약식신청서(summary application)만 제출 가능
ㅇ 리니언시의 혜택을 명확히 하고 각국이 이를 통일해야 하며, 리니 언시를 신청하지 않은 자에 대해 확실히 처벌해야 함
<국가 경쟁당국 권한 강화에 관한 지침>
◇ EU 집행위는 회원국 경쟁당국의 권한 강화를 위한 지침을 제안함
*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2017/0063) ㅇ 경쟁당국이 EU 경쟁규정의 효과적인 집행자가 되기 위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EU 전역의 리니언시 제도에 다양성을 확인하고, 각국의 리니언시 제도에 대한 최소의 공통 기준을 도입하는 것으로 제한됨
ㅇ 동 지침에서 원스톱 숍은 도입은 제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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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Heather Tewksbury
* Baker Botts LLP◇
반독점 형사처벌 강화 및 개혁법
*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Antitrust Criminal Penalty Enhancement and Reform Act (이하 ‘ACPERA’)
□ 리니언시 신청자는 DOJ의 형사기소는 면제되나, 민사책임에는 그대로 노출되므로 신청자의 민사책임을 일부 제한하여 적극적 으로 리니언시를 신청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ACPERA를 제정함
* ACPERA상 DOJ가 인정하는 1순위 리니언시 신청자가 민사소송에서 원고 에게 만족스러운 협력(satisfactory cooperation)을 제공하는 경우 징벌적(3배) 배상 책임 및 연대 책임을 면제해 줌
□ 그러나, ACPERA는 당초 제정 의도와는 달리 리니언시 신청자가 원고에의 협력에도 불구하고 3배 책임의 위협에 직면하는 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ㅇ 통상 ACPERA 요건
(만족스러운 협력)충족 여부는 손해배상 판결 시점에 결정되므로, 리니언시 신청자는 자신의 3배 책임 면제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이 민사소송에 임해야 함
* TFT-LCD, 오라클-마이크론 소송 등에서 법원은 ACPERA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 시점은 소송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판시함
- 이 경우 기업들은 3배 배상 책임에 대한 우려로 리니언시 신청 자체를 꺼리게 되므로 ACPERA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임
□ ACPERA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리니언시 신청자가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ACPERA상 만족스러운 협력을 하였다는 것이 사전 심리 단계에서 추정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함 ㅇ ⅰ) 리니언시 신청자가 DOJ에 제공한 모든 정보를 원고에게
적시에 제공, ⅱ) 리니언시 신청자가 조사 과정에서 DOJ에 제출한 모든 관련 서류를 원고에게 신속히 제공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45호 (2018.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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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John Taladay
* WimerHale◇
기업들이 리니언시 신청에 앞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설명하고, 미국, EU 등 주요국가의 리니언시 제도․동향에 대하여 소개함
□ 전세계 75개국 이상의 경쟁당국이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들은 리니언시 신청 여부 또는 자신이 리니언시를 신청할 경쟁당국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함 ㅇ 자신의 행위가 경성담합에 해당하는지, 리니언시 신청이 없을
경우의 적발위험, 리니언시의 혜택, 리니언시가 후속 손해배상 소송에 미치는 영향, 리니언시 신청으로 인한 형사제재 위험,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쟁당국으로부터의 조사위험, 임시 지위
(마커)제도 운영 여부 등
□ 특히, 성급하게 리니언시 신청을 하기에 앞서 명백하게 드러 나지 않는 잠재적인 위험까지 고려해야 함
ㅇ 경쟁당국에 제출한 리니언시 자료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경우 향후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이를 활용하게 될 가능성, 여러 경쟁 당국에 리니언시 신청을 할 경우의 관리․대응비용, 리니언시 신청이 경쟁당국 외 他 정부기관의 조사를 유발할 우려
(UBS)*등
* ’07년~’13.10월까지 7년간의 UBS 등 6개 글로벌 은행(바클레이즈, 씨티 은행, JP모건체이스,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UBS, HSBC)의 환율 조작 담합 건에 대하여 UBS 측에서 DOJ 반독점국에 리니언시를 신청 하고 협조 하였는데, 이와 별도로 DOJ 내 형사국에 의해 기소당한 사건
□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종종 경쟁당국이 부과한 과징금액을 초과하는데, 리니언시 신청자는 다른 담합가담자들에 비해 후속 민사소송에서 더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음
ㅇ 리니언시를 통한 담합의 인정은 후속 손해배상소송에서 리니언시
신청자의 방어력을 현저히 방해하고, 특히, 일부 국가에서는
리니언시 자료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관련 자료가 향후 소송에서 원고에 의해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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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쟁당국의 리니언시 운용 현황에 대하여 소개함
(아래 표 참고)※ 출처: ABA Spring Meeting 중 “Is Carte Leniency Still Worth It?”
<주요국의 리니언시 제도 운용현황>
◇ 미국의 경우 리니언시 유형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음
ㅇ (Type A) 리니언시 신청 기업 및 소속 임직원이 기소 면제되는 요건에는
①리니언시를 신청한 1순위 기업, ② DOJ 조사개시 이전 ③담합 참여 종료 ④혐의 인정과 완전한 협력 ⑤주동자가 아닐 것임
ㅇ (Type B) DOJ의 조사 개시 이후 리니언시 신청자가 기소면제 되기 위해서는 위 Type A의 요건에 더하여 DOJ가 유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어야 하며, 해당 기업에 대한 기소면제가 다른 담함 가담자들을 불공정하게 취급하지 않아야 함
◇ EU의 경우 EU의 자체적인 리니언시 제도가 있으나, 28개 EU 회원국 중 27개국이 각각 별도의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ㅇ EU의 경우 담합에 대한 형사제재가 없으나, 프랑스, 독일 및 영국은 특정 유형의 담합에 대해 형사제재가 가능하며, 담합에 대하여 EU가 부과 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은 해당 기업의 전 세계 매출액의 10%임
◇ 캐나다의 경우 현재 리니언시 제도를 개정하는 작업 중에 있음 ㅇ ①기업의 임직원들에게 자동적으로 기소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없애고, ②리니언시 신청기업이 협조를 완료할 때까지 기소 면제 여부 결정을 미루고, ③문서없이 증거를 제공하는 절차를 없애고, ④리니 언시 신청기업의 임직원들과 동영상 촬영을 통한 면담을 할 수 있게 함
◇ 일본의 경우 최대 5개 기업까지 리니언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일본의 경우 담합에 관여한 기업 중 최대 5개 기업까지 리니언시
혜택을 부여하며, 1순위는 100%, 2순위는 50%, 3∼5순위는 30%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조사개시 이후에는 3개 사업자까지 신청 가능함
◇ 브라질의 경우 리니언시가 다른 법에도 영향을 미침
ㅇ 브라질의 리니언시 제도는 반독점법 하에서 부과되는 형사책임 뿐만 아니라, 당해행위가 공공조달법에도 위반되어 부과되는 형사책임에 대해서도 적용됨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45호 (2018. 8. 20.)
Ⅲ. 집행위,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EU
(정리: 정다정 사무관, 김대영 사무관, 이종미 에디터)
1. 개요
□ EU 집행위는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에 대해 역대 최고 금액인 총 43.4억 유로
(약 5.6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18.7월)* ①모바일 기기 제조사들에게 구글앱스토어 탑재 조건으로 구글 검색앱 및 브라 우저앱 선탑재 요구, ② 모바일기기 제조사들에게 구글검색앱만을 선탑재 하는 조건으로 금전 제공, ③ 모바일 제조사들과 구글이 승인하지 않는 경쟁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의해 운영되는 모바일 기기 제조․판매 금지 계약 체결 등
2. 주요 내용 가. 관련 시장상황
□ 구글은 대부분의 수입을 주력상품인 구글검색엔진
(Google Search Engine)을 통해 창출
ㅇ 구글은 일찍이 2000년대 중반부터 향후 인터넷 이용기반이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모바일 기기로 전환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모바일 기기 상에서도 구글검색엔진이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 - 구글은 2005년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OS)개발회사를 인수하고 안드로이드 개발노력을 지속함
* 현재 EU 전역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모바일 기기의 80%가량이 안드 로이드 OS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음
□ 구글은 새로운 버전의 안드로이드 OS를 개발하면, 해당 코드 소스를 온라인에 공개함
ㅇ 이에 원칙적으로 제3자가 이를 다운로드하고 수정하여 안드
로이드 포크
(Android forks)를 만들 수 있게 됨
국제협력과 - 12 - 12/19
ㅇ 다만, 대외적으로 공개된 안드로이스 코드 소스는 모바일 기기 OS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담고 있으나, 구글만의 안드로이드 앱이나 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음
⇒ 이에 모바일 기기 제조사들은 구글 전용 안드로이드 앱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구글과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구글은 아래와 같이 각각의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음 ㅇ EEA 31개 국가들의 일반 인터넷 검색 서비스
(general internetsearch service)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보유
* 31개국 중 대부분의 국가에서 90% 이상의 점유율 보유[일반 인터넷 검색시장의 진입장벽은 매우 높음: 2017년 구글쇼핑 결정(해외경쟁정책동향 제131호) 참조)]
ㅇ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전세계
(중국 제외)라이선싱 가능한
(licensable)모바일 OS 시장에서 95% 이상의 점유율 보유
* 안드로이드는 누구나 라이선스 가능한 모바일 OS이므로, 제3의 모바일 기기 제조사들도 안드로이드를 라이선스하여 모바일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수직적 으로 통합된 개발자만이 배타적으로 이용가능한 애플 iOS나 Blackberry와 구별
<최종소비자들에 대한 애플기기와 안드로이드기기간의 경쟁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시장지배력에 미치는 영향>
◇ EU집행위는 다음의 요인을 근거로 애플 기기와 안드로이드 기기 사이의 경쟁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시장 지배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ㅇ 소비자는 모바일 기기 구매시 모바일 OS 외에도 여러 다른 요소들(하드
웨어적 특징 및 브랜드)을 고려함
ㅇ 다수의 안드로이드 기기 사용자들은 안드로이드 기기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애플 기기 가격으로 인해 애플 기기 구매가 쉽지 않음 ㅇ 안드로이드 기기 사용자가 애플 기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 사용하던 앱,
데이터, 전화번호 등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사용법을 새롭게 학습 해야 하는 등의 전환 비용을 감수해야 함
ㅇ 안드로이드 기기 사용자가 애플 기기를 사용하게 되더라도 애플 기기 에도 구글의 검색 엔진이 선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계속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구글의 핵심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45호 (2018. 8. 20.)
국제협력과 - 13 - 13/19
ㅇ 구글의 앱스토어
(플레이 스토어)는 전세계
(중국 제외)안드로이드 모바일 OS용 앱스토어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보유
* 안드로이드 기기 이용자들이 다운로드 하는 앱의 90% 이상이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되며, 애플의 앱스토어는 iOS 기반의 기기에서만 이용가능 하므로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는 애플의 앱스토어에 따른 경쟁압력을 받지 않음
나. 행위사실 및 경쟁제한 효과
구글 앱스토어
(플레이 스토어)라이선스 조건으로 자사 2개 앱의 선탑재
(pre-installed)요구(끼워팔기)
* 모바일 기기 이용자들이 스스로 플레이스토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합법적 경로가 없으므로 플레이스토어는 모바일 제조사들에게 필수 앱(must-have app)임
ㅇ (행위사실) 구글은 모바일기기 제조사에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싱
조건으로 구글 검색앱 및 구글 브라우저앱
(크롬앱)*의 선탑재 요구
* 크롬앱의 경우 기본페이지가 구글 검색페이지로 설정되어 있음
- 구글의 검색앱과 크롬앱이 EU역내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안드
로이드 기반의 모바일 기기에 선탑재되었는바, 검색앱과 크롬 앱은 모바일 기기를 통한 검색에서 중요한 진입점임
* EU 집행위는 검색앱 끼워팔기의 경우 2011년(구글이 안드로이드 모바일 OS용 앱스토어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된 시점), 크롬앱의 경우 2012년(구글이 크롬앱을 끼워팔기 시작한 시점)부터 위법행위로 판단함
국제협력과 - 14 - 14/19
ㅇ (경쟁제한성) 구글의 행위는 모바일기기 제조사들의 경쟁사 검색앱‧
브라우저앱 선탑재 및 소비자의 경쟁사 검색앱‧브라우저앱 다운로드 유인을 감소시켜 검색 및 모바일 브라우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함
배타적
(exclusive)거래를 위한 금전적 인센티브 제공
ㅇ (행위사실) 구글은 몇몇 거대 모바일기기 제조사와 이동통신망 사업자들에게 관련 모바일기기에 구글검색앱만을 배타적으로 선탑재 하는 조건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함 ㅇ (경쟁제한성) 구글의 행위는 모바일기기 제조사와 이동통신망
사업자들이 경쟁사의 검색앱을 탑재할 유인을 감소시킴으로써 관련시장의 경쟁을 현저히 제한함
* EU집행위는 최근 EU법원의 Intel 관련 판결과 마찬가지로 인센티브를 제공한 조건, 그 규모와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된 시장의 점유율 및 제공기간을 고려하였 으며, 이에 따라 2011년부터 2014년까지를 위법기간으로 판단함
안드로이드 포크
(Android forks)*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기기의 판매 금지 요구
* 오픈소스인 안드로이드 OS를 기반으로 구글 외의 기업이 만든 안드로이드 대체 버전의 OS를 말함
< EU 집행위 조사결과 >
◇ 선탑재된 검색앱 및 크롬앱은 모바일 기기 이용자들의 현상유지 편향(status quo bios)을 만들어 내는 바, 이용자들은 선탑재된 앱을 고집하게 됨
ㅇ EU집행위는 2016년 기준, 윈도우 기반 모바일기기보다 안드로이드 OS 기반 모바일기기에서 구글 검색앱의 이용률이 높다는 것을 발견함
* 구글의 검색앱과 크롬앱을 선탑재한 안드로이드 OS 기반 모바일기기 사용 자의 95%이상이 구글검색앱 사용한 반면, MS사의 Bing 검색엔진을 선탑재한 윈도우 기반 모바일기기 사용자의 경우 25%미만이 구글검색앱을 사용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45호 (2018. 8. 20.)
ㅇ (행위사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및 검색앱 등 자사 앱의 선탑재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안드로이드 포크에 기반한 모바일기기를 단 한 개라도 제조‧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함 ㅇ (경쟁제한성) 구글의 행위는 안드로이드 포크에 기반한 모바일
기기가 개발․판매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킴
* EU 집행위는 구글의 행위가 많은 모바일 기기 제조사들의 아마존의 안드로이드 포크(Fire OS)에 기반한 모바일기기 개발․판매를 막았음을 지적
- 경쟁사들의
(안드로이드 포크에 탑재될 수 있는)앱과 서비스, 특히 일반 검색 서비스의 개발 기회를 차단하였으며, 그 결과 이용자들이 구글 안드로이드의 대체버전에 기초한 더 혁신적인 모바일 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차단됨
다. EU집행위 결정
□ EU집행위는 구글의 위 세 가지 행위가 모바일 인터넷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구글의 시장지배력을 견고히 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실행되었다고 판단 ① 구글의 행위는 경쟁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공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함
- 끼워팔기로 구글 검색앱과 크롬앱이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에 선탑재되었고, 배타적 거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모바일 기기 제조사들이 경쟁사 검색앱을 설치할 유인을 감소시킴 - 장차 경쟁 인터넷 검색 서비스 제공자들이 많은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었던 안드로이드 포크의 개발을 방해함 - 경쟁 인터넷 검색 서비스 제공자들이 모바일 기기로부터 이용자
들의 검색이나 모바일 위치 등과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방해하여 구글의 검색시장에서의 지위를 견고히 함
국제협력과 - 16 - 16/19
② 구글의 행위는 인터넷 검색 뿐 아니라 모바일 시장에서 혁신과 경쟁을 제한함
- 다른 모바일 브라우저들이 선탑재된 구글의 크롬과 효과적으로 경쟁하는 것을 방해하고, 안드로이드 포크의 개발을 방해함으로써 다른 앱개발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함
□ EU 집행위는 법위반 행위의 중대성, 법위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약 43억 유로
(약 5.6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ㅇ 구글이 EEA 31개 국가들 내 안드로이드 OS 모바일 기기 기반 검색광고 서비스를 통해 창출하는 매출액을 기초로 산정
□ 과징금 부과와 함께 구글에 대해서 본 건 결정 이후 90일 이내에 상기 법위반 행위를 중지하고, 동 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함 ㅇ 또한 구글의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구글에
대하여 본 건 결정 후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집행위에 보고하도록 함
* 구글이 EU집행위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글 모회사인 Alphabet의 전세계 일일 평균매출액의 5%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3. 평가
□ 이번 사건은 지난 해 구글의 검색결과 왜곡행위에 대한 제재
*이후 EU 집행위의 구글에 대한 두 번째 제재임
* EU 집행위는 지난 해 6월 구글이 인터넷 일반검색 분야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사 비교쇼핑 서비스(구글 쇼핑)에 불공정한 특혜를 부여한 행위에 대해 총 24.2억 유로(약 3.2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
ㅇ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조치를 미국 기업에 대한 표적제재로
받아들이고 있어 향후 미국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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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은 EU 집행위가 Apple과의 경쟁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등 위법성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장기간의 소송 전이 예상되는 바, 진행상황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음
※ 출처: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전문 “EU집행위, 구글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과징금 43억유로 부과”(’18.7.21.), European Commission–Press release “Antitrust:
Commission Fines Google €4.34 billion for illegal practices regarding Android mobile devices to strengthen dominance of Google’s search engine”(’18.7.18.)
국제협력과 - 18 - 18/19
Ⅳ. 집행위, T-mobile NL의 Tele2 NL 인수 관련 심층조사 착수 EU
(정리: 김선영 사무관)
1. 개요
□ EU집행위는 T-mobile NL (T-mobile Netherlands)의 Tele2 NL(Tele2 Netherlands) 인수 건에 대한 심층조사에 착수함(’18.6.12.)
ㅇ EU집행위는 동 기업결합이 네덜란드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의 가격 상승과 소비자의 선택·혁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
* 동 기업결합이 승인될 경우 네덜란드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경쟁사업자 수가 4개→3개로 감소하며, 합병회사는 KPN, VodafoneZiggo에 이어 3위 사업자가 됨
<기업결합 개요>
◇ T-mobile NL은 ’17.12.15. Tele2 NL을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18.5.2. EU집행위에 동 기업결합을 신고하였으며, EU집행위는 ’18.6.12. 동 기업결합에 대한 심층조사(in-depth investigation)를 결정․발표함 ㅇ T-mobile NL의 모회사인 Deutsche Telekom이 Tele2 NL의 모회사인 Tele2 AB
측에 1.9억 유로와 기업결합 당사회사 지분의 25%를 지급하기로 합의, Deutsche Telekom이 합병회사 지분의 75%, Tele2 AB가 25%를 소유하게 됨
◇ 기업결합 당사회사
ㅇ T-mobile NL: 2G, 3G, 4G 및 협대역 사물인터넷(Narrow Band Internet of Things: NB-IoT)*이동통신 서비스 및 광대역 인터넷, TV 등 고정통신 서비스**제공. 네덜란드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3위 사업자
* 협대역 사물인터넷: LTE 주파수를 이용한 저전력·광역 사물인터넷 기술 중 하나로 위치추적, 검침 등에 활용
** 고정 통신서비스: 이동통신 서비스와 달리 일정한 고정 지점 간에 행하는 무선통신 업무
ㅇ Tele2 NL: 4G 전용 이동통신 서비스 및 광대역 인터넷 등 고정 통신 서비스 제공. 네덜란드 이동통신 소매시장에서 4위 사업자
※ 동 기업결합 당사회사는 모두 이동통신사업자(Mobile Network Operator, MNO)이자 고정통신 서비스 공급자임
해외경쟁정책동향 제145호 (2018. 8. 20.)
2. EU집행위의 예비적 우려사항
네덜란드 이동통신 소매시장 경쟁 감소
ㅇ ①경쟁 사업자 감소
(4개→3개), ②결합당사회사가 시장에 남아 있는 다른 사업자들과 효율적으로 경쟁할 유인 감소가 초래되고 이는 이동통신망 가격 상승 및 투자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공모가능성 증가
ㅇ 이동통신 소매시장 내 사업자 감소로 경쟁압력이 낮아지며 사업자들간 공모 가능성이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음
이동통신 재판매사업자
(MVNO*)의 이동통신망 도매계약 조건 악화
*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이동통신망을 보유한 이동통신사업자 로부터 통신망을 임대하여 독자적인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ㅇ 이동통신사업자 수 감소에 따라 MVNO가 이동통신사업자와의
이동통신망 도매 계약 시 거래상 열위에 처할 우려가 있음 3. 향후계획
□ EU집행위는 기업결합 당사회사 간 경쟁관계의 밀접도와 기업결합 당사회사의 경쟁사업자들의 예상 반응을 평가하고, 네덜란드에서 고정-이동통신 결합상품의 중요성을 조사할 계획임
□ EU집행위는 동 기업결합에 대하여 ’18.11.9.까지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심층조사 착수는 심사 결과를 예단
(prejudge)하지 않음
* 심사는 심사절차 개시일로 90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하며 복잡한 사안의 경우 심사 개시 후 15일 이내에 연장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20일까지 연장이 가능함. EU집행위는 ’18.6.20. 동 사건에 대해 연장신청하여 15영업일 연장됨
4. 평가
□ EU집행위는 경쟁사업자 수가 4개에서 3개로 감소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금지 또는 중첩 사업부문 매각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바, 동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이 견지될지 관심이 모아짐
※출처: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전문, “EU집행위, T-Mobile의 Tele2 인수건 심층조사 착수”(’18.6.14.), EU집행위 보도자료, “Mergers: Commission opens in-depth investigation into proposed acquisition of Tele2 NL by T-Mobile NL in the Netherlands” (’1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