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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녹색커뮤니티 조성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녹색커뮤니티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는 결과지향적인 성장 중심의 사회체제와 그에 따른 환경문제, 더 나아가 생태위기 문제에 대한 깊은 반성이기도 했다. 이러한 논의의 씨앗들이 모여 도시와 농촌, 공간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생태사회 실천전략과 방법론이 등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주형태를 고려한 녹색커뮤니티 또는 기능적 형태를 고려한 녹색커뮤니티가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이에 이번호 특집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녹색커뮤니티 조성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짚어보는 자리로 마련한다. 녹색커뮤니티는 단순한 공간계획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을 지속가능케 하는 사회계획이다. 녹색성장 정책에 있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문제 역시 예외일 수 없으며 특히 녹색커뮤니티를 포함한 지역은‘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공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특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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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관련 시범사업 추진현황

최근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2020년 국가온실 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하기로 하고, 각종 정책을 추 진해 오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0년 1월 13일 국회에서는�저탄소 녹색성장 기 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획기반 마련과 사업 확산에 힘쓰고 있다.

현재 녹색커뮤니티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주로 중앙정부의 제도 기반을 살펴보기로 한다.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시범사업과 계획제도 등을 파악해본 결과 생생도시, 기 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저탄소 녹색마을,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저탄소 녹 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 지침 등 대략 7종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 계획제도와 사업들은 공간단위로는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마을단 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추진부처별로 보면, 환경부에서는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 그린시티, 에 코시티를, 국토해양부에서는 생생도시, 저탄소녹색도시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지 침,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등을 추진하였다. 중앙정부 7개 부처가 공동추진 중인 사업으로는 저탄소 녹색마을사업이 있고, LH공사에서는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에 따라 택지개발이나 혁신도시사업에 환경생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생생도시와 그린시티 2개 사업은 사업비 집행이 없는 시상차원이며, 기후변 화대응시범도시, 에코시티, 저탄소 녹색마을, 신도시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은 실제

지속가능한 삶터를 위한 녹색커뮤니티 조성정책의 현황과 향후 과제

민범식|국토연구원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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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되는 사업이다.

세부내용 및 추진현황

1. 생생도시

생생도시는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지 자체의 녹색커뮤니티 조성사업을 권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의 목적은 첫째, 기후변화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면서, 생태뿐만 아 니라 에너지∙교통∙산업 등 7개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며 환경∙경제∙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한

국적 녹색성장 도시모델을 만드는 것과 둘째, 생 태적으로 풍요한(EcoRich) 우수 자치단체를 발 굴하고 확산시켜서 지역의 녹색경쟁력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생생도시는 2010년 10월 현재 전국 20개 시∙군이 선정되어 시상되었으며 녹색에너지, 녹색교통, 물순환 등 세부 7개 분야와 이를 전체 적으로 시행하는 종합부문을 포함하여 총 8개 분야로 평가 및 선정되었다. 분야별로 선정된 지 자체 개소수를 살펴보면 종합부문 8개소, 녹색 에너지 부문 2개소, 녹색교통 부문 1개소, 물순 환 부문 2개소, 자원재활용 부문 2개소, 녹색산

<표 1> 중앙부처 주관 관련 사업 사례

구분 명칭 목적 주요 내용 추진부처

사업

계획지침 시상

사업

생생도시

그린시티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에코시티

저탄소 녹색마을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 기준에 의한 신도시개발사업 등

저탄소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

계획수립 지침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한국 형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도시 발굴 및 확산

지자체의 자발적인 환경관리 역량 제고 및 친환경 지방행정 의 활성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자체 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적극적인 참여 유발 토지이용규제 등으로 인해 낙 후된 지역의 친환경적 지역발 전 조성사업

중앙정부 7개 부처 공동으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활용을 중심으로 한 저탄소시범사업

친환경건축, 녹색인프라구축 을 통한 저탄소 생태도시 구현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 환경위 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녹색성 장 도시공간을 조성

Energy, Commuting, Oasis, Recycle, Industry, Corridor, Humanism등 7개 분야를 고려하여 선정

그린시티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한 포 상금 지급, 환경예산 우선지원 등의 각 종 인센티브 강화

각 지자체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주요 테마 및 중앙정부 간의 협력 사업을 설 정하여 실행

산지 및 구릉지 또는 해안가 등에 위치 한 낙후지역으로 에코시티 조성사업에 참여의사가 높은 지역 선정

지자체의 수요, 지역적 특성,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가용잠재량 등 을 감안하여 규모별 시범마을 후보지 를 선정 후 효율적 추진 및 향후 전국 확산의 대안을 모색

•자연입지적 토지이용

•청정환경도시부문

•자연공생도시부문

•생태순환도시부문

•어메니티도시부문 계획

지역여건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현황 조사 및 장래예측, 저감목표설정의 기 초자료로 활용

대통령직속 녹색성장

위원회

환경부 녹색협력과

환경부 기후변화

협력과 환경부 자연정책과 행정안전부, 교육과학 기술부, 지식 경제부, 농림 수산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도시개발과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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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 부문 1개소, 생태축 부문 2개소, 녹색시민운동 부문 2개소다.

2. 그린시티(환경관리 우수자치단체 지정제도)

그린시티사업은 환경부(녹색협력과)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린시티 지정을 통하 여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환경관리역량을 높이고, 친환경 지방행정을 활성화 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린시티 지정제도는「환경정책기본법」제33조의‘환경관리시범 지방자치단 체’지정제도를 기반으로 자치단체의 자발적 환경관리역량 제고와 친환경 지방행 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04년 처음으로 도입해 매 2년마다 실시하여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였다. 제1회 그린시티로 선정된 지자체는 수원시, 청주시, 제주시,

<표 2> 생생도시 지자체별 주요 사업내용

부문 지역 주요 사업내용 종합

종합부문

녹색 에너지

녹색 교통

물순환

자원 재활용

녹색 산업

생태축

녹색 시민 운동

선정 개소수

전라남도 순천시, 경상남 도 창원시, 광주광역시 서 구, 경상남도 남해군, 충청 북도 청주시, 전라북도 남 원시, 광주광역시 남구, 강 원도 횡성군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과천시

경상북도 상주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충청남도 천안시

대구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장수군

충청북도 증평군 전라남도 여수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상남도 통영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개소

•(녹색에너지) 태양에너지 주택, 태양광주차장 등

•(녹색교통)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 확충 등

•(물순환) 수질 1급 하천조성, 빗물이용에 관한 조례

•(자원재활용) 소각로 폐열재활용, 폐기음식물 자원화

•(녹색산업)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허브산업육성

•(생태축) 녹색인프라 시스템 구축, 산소길 조성

•(녹색시민운동) 그린스타트 운동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시민주도의 광역화사업 추진으로 예산절감

•체육시설 태양광 모듈 등

•자전거 테마 공원 조성

•자전거의 교통 분담률을 50%달성 목표

•주변 녹지대 빗물저장 효과 증대

•하천 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으로 생물종 회복

•생태호수 조성, 도심지 녹색 친수공간 조성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현수막 재활용

•축분뇨 재활용으로 순환농업 구축

•태양광 산업단지 가동

•인삼농사를 태양광사업과 연계한 수직농장 조성

•야생동물의 이동경로 확보

•단절된 녹색보행네트워크 연결사업

•에코아일랜드 체험센터 설치

•주민과 함께 탄소배출 제로섬 도전

•에너지 빈곤층에 희망 전달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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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등 17개 지자체였고, 제2회(2006년) 그 린시티로 선정된 지자체는 순천시, 제천시, 담양 군, 성남시 등 9개 지자체, 다음 제3회(2008년) 는 춘천시, 충남 금산군, 광주광역시 남구 등 9 개 지자체가, 그리고 올해 제4회는 <표 3>과 같 은 8개 자치단체가 각각 제시한 주요시책으로 그린시티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이는 법률에 의한 시범지자체 지정사업이므로 앞으로도 지속 될 사업이다.

3.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 사업은 환경부(기후변화 협력과)가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 업내용은 지자체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온 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중앙-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 었다. 지자체 상호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워크 숍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환경부에서도「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업무안내서(2008. 12)」를 만들어 지자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사업의

실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사업은 2007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첫 시범도시로 선정된 데 이어서 과천시, 창원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여수시, 원주시, 천안시가 차례로 선정되었다. 시범도시 외에도 구미시와 안산시, 그리고 서울특별시 송 파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12개 지자체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배출량 산정지침이 부족하 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이를 수용하여‘기후변화 적응 지자체 업무안내서(2009. 5)’와‘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2010. 9)’을 새로이 만들어 배포하였다. 2010년 11월에는 새로 작성 된 지침에 따라 16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워 크숍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실행방안을 모색 중 이다.

4. 에코시티

에코시티는 환경부(자연정책과)가 자연보전권 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표 3> 제4회 그린시티 선정현황(2010. 10. 19)

구분 자치단체 및 주요 환경시책

지자체명 주요 환경시책명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환경부 장관상

한국환경 정책학회상 서울신문사상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서천군 부산광역시 북구 경기도 안성시 전라북도 남원시 전라북도 장수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순환생태탐방로(올레길) 조성 두꺼비와 공존하는 생태공동체 조성사업

서천갯벌 및 금강하구의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사업 낙동강과 금정산을 잇는 교육・관광에코벨트 조성사업 시민이 만드는 맞춤형 녹색생활문화 정주기반 조성 지리산 허브밸리 및 자생식물환경공원 조성사업 자원순환형 녹색농촌 만들기사업(가축분뇨자원화 사업) 주민과 함께하는 저탄소형 생활공간 만들기사업 자료: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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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청정지역,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등 환경규제로 인하여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이다. 토지이용 제한 등으로 인하여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환경보전 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친환 경사업, 생태도시조성, 환경관련교육시설사업, 문화관광개발사업,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교육연구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도시로 만드 는 것이 사업의 주요내용이다.

에코시티는 현재 경기도의 부천시, 가평군, 안산시, 강원도의 고성군, 총 2개 도 4개 지자체가 시범도시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가 현재까지 는 사업계획안을 작성하는 데 재정지원을 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시 행에까지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5. 저탄소 녹색마을

저탄소 녹색마을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등 녹색사업과 관련된 7개 부처가 효율적으로 추진하

<표 4>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지자체별 추진현황

지자체 테마사업 주요 협력사업

제주도 (’07.7)

과천시 (’07.8)

창원시 (’07.11)

부산시 (’08.1) 광주시 (’08.4) 울산시 (’08.4)

여수시 (’08.5)

기후변화영향・

예측평가・

적응 프로그램 마련

개인배출권 할당제

녹색교통중심도시 조성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탄소은행제 공익형 탄소펀드 조성 및

CDM발굴 기후보호 국제시범도시 조성

•공용차량에 대한 친환경 연료(바이오 디젤) 전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Asia 교육센터 조성

•탄소흡수원 증대사업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

•자전거 친화적 도시기반 구축사업

•빗물 저류 시스템 도입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스템 도입(자전거 이용 확인시스템 도입)

•Eco-town 조성

•소각폐열에너지생산및쓰레기감량촉진등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

•탄소흡수원 확대

•소형선박 연료전환(BD20) 등 친환경교통정책

•태양광 시범도시 적극 추진

•CO2코디네이터 양성교육 등 시민참여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CERs확보를 위한 CDM 사업 발굴

•물, 에너지 자원절약 등 CER 확보를 위한 효율화 사업 추진

•탄소포인트 제도 실시

•여수산단 저탄소산업단지 조성

•여수산단 내 기업체 간 배출권거래제 시행

•여수세계박람회장 내 CO2무배출 건물 건립

•해양・수산 분야의 적응모델 개발 자료: 환경부 홈페이지(총 12개 지자체 중 2008년 5월 이전지정 7개 지자체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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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하나의 기초생활권 단위인 마을을 대 상으로 저탄소 녹색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즉,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량은 줄이고, 지역 내에서 직접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온실 가스의 저감 및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마을로 만들어 가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조기에 성과를 볼 수 있는‘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를 중심으로 활용하는 방안(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 책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녹색마을을 대상 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다.

저탄소 녹색마을은 현재 광주광역시 남구, 충 청남도 공주시, 전라북도 완주군, 경상북도 봉화 군의 4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각각 도 농복합형, 폐자원활용형, 농촌형 에너지 자립, 산림탄소 순환형 등 4개의 유형에 대응하여 각 각 추진되고 있다. 향후 확대하여 2020년까지

전국에 600개의 녹색마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6. 저탄소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

국토해양부(도시정책과)에서는 저탄소 녹색도시 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과 사업들이 여러 방면에서 실시되는 것과 관련하여 이러한 내용들을 도시계 획에서 수용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물적 공 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탄소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 지침」(2009. 7. 15)을 마련하 였다.

이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현황 조사 및 장래예측, 저감목표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온실가스 감축계획기간 및 감축목표 량을 제시하고, 저감을 위한 구체적 계획내용을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 관련 내용을 담도록 제

<표 5> 저탄소 녹색마을 지자체별 추진현황

지역 주무부처 지원금 세부 내용

승촌마을(광주 남구)

월암마을 (충남 공주시 계룡면)

덕암마을 (전북완주군)

솔빛마을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서벽1,2리) 시범사업 수

환경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 식품부

산림청

55억 원

48억 원

146억원

50억 원

•바이오가스시설(음식물류 등)

•바이오가스시설(가축분뇨 등 50톤/일)

•우드칩보일러

•녹색에너지체험관

•주택정비 47호, 녹색마을센터건립

•태양광발전22호, 태양열발전49호

•풍력발전 2기, 소수력발전소 2개

•우드펠렛보일러 40호

•풍력발전기(10kw) 2기

•중앙집중식 보일러 설치

•산림바이오매스센터 건립

•주택개량 목재활용신축, 패시브주택리모델링 4개소

자료: 저탄소녹색마을 홈페이지(http://www.greenvil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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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이 지침에 따라 바로 도시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한 것은 아니고, 향후 새로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될 경우 지침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아직 새롭게 수립한 실적은 없고 향후 장기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7.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

국토해양부(신도시개발과)에서�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택지개발사업계획 의 기준이 되는‘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에서 저탄소 녹색도시조성을 위한 실 천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는 신도시를 조성할 경우 계획수립 단계부터 환경부담 저감을 위한‘환경계획(Green-Plan)’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신규 택지개발 시에는 자연입지적 토지이용계획, 청정환경도시 부문계획, 자연공생도시 부문계획, 생태순환도시 부문계획, 어메니티도시 부문계획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고 있다.

환경계획에 따라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신규개발지구로 경기 화성 동탄(2)지 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인천 검단 2지구, 위례 신도시 2단계, 충남 아산 탕정지구,

1

<표 6>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 지구별 추진현황

대상사업 사업기간 세부 내용

경기 화성 동탄(2) 신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인천 검단 2지구 위례 신도시 2단계 충남 아산 탕정

신도시

10개 혁신도시

서울 흑석뉴타운 사업 개소수

2000~2012

2010~2016

2011~

2008~2015

2011~

-

2010~2015

16개소

•대중교통중심의 토지이용계획

•ITS형 임대자전거, 신재생에너지 활용

•생태면적률 50% 이상 확보

•도시 전체에 약 4천 만 그루 식재, CO2발생량의 6% 상쇄

•신재생에너지 도입, 열에너지 소비량의 15% 보급

•자가용 이용률 30% 이내, 자전거이용률 20% 확대

•친환경 에너지 버스대중교통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도입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분산식 빗물관리시스템을 도입

•부산, 대구, 울산, 전남 나주, 강원 원주, 충북 진천 음성, 전 북 전주 완주, 경북 김천, 경남 진주,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에 각각 테마형 녹색도시조성 추진

•공원녹지율 대폭 향상을 통한 녹색도시로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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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뉴타운과 10개의 혁신도시를 포함하여 모두

16개 지구에서 적극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이는

신개발지이면서 사업시행자가 사업비를 부담하 기 때문에 실행력은 높은 편이지만, 사업비를 어 느 정도까지 부담할 수 있는지는 사업성에 따라 유동적일 것이다.

현행 정책의 특징과 향후 과제

1. 현행 정책의 특징

지금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중앙부처 주관의 저탄소 녹색도시 관련 사업들을 나열해 보았는데 대부분 시작단계이지만 몇 가지 특징 을 보여 주고 있다.

■종합적 사업계획 및 제도성격 정비

현재 환경부가 제작한‘기후변화적응 지자체 업 무안내서(2009. 5)’와‘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2010. 9)’을 참고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기후변 화대응’사업은, 광역지자체 및 도시단위에서 종 합적인 사업추진계획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리 고 국토해양부가 2009년 중반에 마련한‘저탄소 녹색도시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도 환경 부의 기후변화대응 업무안내서와 거의 유사한 항목과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 법적 종합계획의 성격을 갖고 있다. 현재는 기후변화대응 시범사 업 수준으로 추진 중이거나 신규로 도시기본계 획을 수립할 시에나 반영하도록 하는 상황이지 만, 일단 도시단위의 종합적 사업추진계획과 도 시기본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장기종합계획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마련된 셈이라고 볼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 보편사업으로 확대 시행

시범사업 성격이기는 하지만,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 저감사업에 대한 유도책으로 도시이미지를 높이는 시상성격의 시책을 실시하고 있고, 동시 에 한정적이기는 하나 저탄소 녹색마을 정비사 업 사례처럼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정 부를 도와 중앙정부에서 직접 사업비를 지원하 여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시범사업 형태이지만 향후 10년 동안 600개의 마을을 정비하는 목표 를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점차로 사업을 확대시 키면서 정착시키려고 하고 있다.

■중앙부처 간 협동추진

그뿐만 아니라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에서와 같이 비록 시행의 효율을 위해 부처별 관할마을 은 분할되지만, 담당부처가 한 마을에서 다른 사 업을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별 예산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추진형태가 보기 드 물게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의 사 업추진은 다른 분야에서도 매우 좋은 모범사례 가 될 만한 선진적 협동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신도시개발에서 적용성 증대

신도시개발에서는‘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기 준’에 따라 전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온실가 스배출 저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신규로 수립되는 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같 은 경우에는 일반적 저감기준보다 높은 목표수 치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즉, 신도시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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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빠르게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향후 과제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시범사업 성격을 띠고 있고 일반화되지 않은 형태이기는 하지만 다각적인 계획과 사업유도 및 지원수 단, 그리고 부처 간 통합추진 형태도 보이고 있다. 아직 시작단계이므로 다음과 같이 정비할 부분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의 지속적 재정지원 확대

지자체의 기후변화 역량강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사업이 나 에코시티 시범사업처럼, 기반정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장기간 지원할 수밖에 없다. 재정배분의 문제이기는 하나 사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정책선택을 결심해야 할 부분이다.

마찬가지로 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지만, 부 동산시장 하향안정화로 인하여 사업비절감이 요구될 경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출이 사업시행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도 향후에는 추가로 점검해 볼 필요도 있다.

■보편화를 위한 제도정비

재정능력의 한계로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빠른 기간 내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기는 하나, 재정지원 방식이 아니라 인센티브 방식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단지건설사업이나 뉴타운사업에‘친환경근린단지 인증제도(가칭)’

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용도지역변경을 수반 하는 도시개발사업이나 뉴타운사업에 용도지역 상향변경의 조건으로 연결시켜 활용하면, 민간부문에서도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부처 간 계획・사업의 위상 정립

사업실시에서는 중앙정부의 다른 종류의 사업과 통합하여 실시하면서 효율성을 높일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예를 들면,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에서처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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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설배관과 주택개량도 포함된 사업을 실시하 는데, 이때 농촌주택개량과 도로정비도 동시에 실시하면 친환경적인 마을환경개선 효과가 높아 질 수 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현재 기초 생활권발전계획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도읍 육성사업(행정안전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림수산식품부)과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할 시점이라고 본다.

■지자체별 효과적인 항목을 선별하여 추진

현재, 지자체별로 종합적 시범사업성격으로 수 립되는 기후변화대응 추진계획은 온실가스 감축 과 기후변화적응에 관련된 모든 항목을 적용시 키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추진에는 많은 비용이 들고 이를 위한 재정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모든 항목에 대 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따라서 각 지자체별 로 가장 효과적인 항목을 선택하여 여기에 집중 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현 단계에서의 전략적 자 세일 수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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