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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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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감사

- 정보화 사업추진실태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4. 12.

특 허 청

감 사 담 당 관

(2)

특 허 청

주 의 요 구

제 목 용역사업수행인력 부적정 소관기관(부서) 한국특허정보원, 정보활용팀 내 용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은 특허청과 ‘‘14년도 보급용 특허정보 DB구축 사업(계약금액 818백만 원, 사업기간 ’14.2.20~12.31)’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할 인력 11명의 명단 및 이력서 등 관련 서류를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특허청으로부터 승인받았다.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인력투입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특허청의 과업지시서(산출물 제출사항)에 따르면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등을 근거로 프로젝트 세부추진계획서(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상대방은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의 성명, 소속, 보유 자격증 현황,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등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제시 하여야 한다.

(3)

그런데 정보원은 수행인력 11명 중 ☆☆☆, ♤♤♤, ◐◐◐ 3명을 직접 채용하지 않았으면서도 정보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구비 하여 특허청에 제출하였고, 특허청 정보활용팀은 사업수행인력 적격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승인하였다.

조치할 사항

한국특허정보원 원장은 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수행인력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② 당시 사업담당팀장인 ☒☒☒을 경고조치하시기 바라며,(기관주의)

정보활용팀장은 앞으로 정보화사업 추진시 계약 상대방이 제출하는 사업수행인력의 적격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부서주의)

(4)

특 허 청

주 의 요 구

제 목 정보화사업 일상감사 미의뢰

소관기관(부서) 정보고객지원국(정보고객정책과, 정보개발과, 정보활용팀) 내 용

일상감사는 특허청 자체감사규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등에 대하여 객관적 위치에서 검토하고, 이를 업무추진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시행 착오를 예방함과 동시에 민원 및 부조리의 유발요인을 제거하는 등 사전 교정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상감사를 시행하고 있다.

「특허청 일상감사지침」2. 나 규정에 따라 일상감사 대상은 주요 물품 구매 3,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5,000만 원 이상,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7,000만원 이상 등이며, 같은 지침 5. 가 규정에 의하면 예산이 집행되는 업무는 반드시 일상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정보고객지원국은 ‘2013년 특허청 서울 전산센터 확장공사 (인테리어)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는 등〔붙임〕의

“정보화사업 일상감사 미의뢰 현황”과 같이 2013년 9건, 2014년 11건 등 총 20건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별한 사유도 없이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5)

그 결과 일상감사 본래의 취지인 예산집행 시의 시행착오 예방 및 부조리 유발요인 제거라는 사전 교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다.

조치할 사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주요물품 구매 3,000만 원 이상, 각종 용역사업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특허청 일상감사지침에 따라 반드시 일상감사를 의뢰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6)

【붙임】

정보화 사업 일상감사 미의뢰 현황

□ 2013년도

(단위 : 백 만원)

연번 사업부서 담당자 계약건명 금액 비고

1 정보고객정책 ♬♬♬ 특허청 서울 전산센터 확장공사(인테리어) 93

2 특허청 서울 전산센터 전기공사 135

3 정보개발과 ◈◈◈ 프린터 토너 등 전산소모품 구매 154 4 ♤♤♤ Global 디자인시스템 구축사업 1,563

5 ☉☉☉ 오픈특허로 개발사업 687

6 ♤♤♤ 오픈특허로 및 Global 디자인시스템

구축사업 위탁감리 144

7 ◎◎◎ 인터넷전화기 357대 구매 129

8 ◈◈◈ 2013년 상반기 모니터 구매 247 9 ◈◈◈ 프린터 전산소모품 구매(토너,키트) 162

□ 2014년도

(단위 : 백 만원)

연번 사업부서 담당자 계약건명 금액 비고

1 정보고객정책 ■■■ 2014년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위탁사업 2,839 2 ▷▷▷ 2014년 특허수수료 등 전자지불대행서비스 사업 80 3 정보개발과 ◈◈◈ 오픈 특허로 2단계 개발 사업 707

4 ☏☏☏ 전산장비(pc)구매 148

5 ♤♤♤ 글로벌 디자인시스템 2단계 구축 사업 1,205

6 ☏☏☏ 전산장비(모니터)구매 61

7 ◑◑◑ ‘14~’15년 특허행정시스템 유지관리사업 2,805 8 ☏☏☏ 흑백 및 컬러레이저 프린터의 토너 및

소모품 구매 174

9 ☏☏☏ 하반기 프린터 토너 및 소모품 구매 153 10 ♤♤♤ 오픈 특허로 및 글로벌 디자인시스템 2단계

위탁 감리 123

11 정보활용팀 ♨♨♨ 특허고객 도로명주소 2차 전환 사업 64

(7)

특 허 청

주 의 요 구

제 목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지연의뢰 및 미의뢰 소관 기 관(부서) 정보고객지원국

내 용

정보고객지원국은 정보화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특허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개정 2014.8.18, 특허청훈령 제778호)을 운용 및 시행하고 있으며, 정보의 유출․위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거나 정보통신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1.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지연의뢰

특허청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사업자에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작성된 「'정보화사업 담당 공무원'을 위한 특허청 보안관리 매뉴얼」Ⅰ.사업착수단계 준수사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업계획서 결재후 입찰공고 15일 전까지는 국정원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정보기반과(현, 정보관리과)로 자체 보안성 검토를 요청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정보화 사업부서는 최소한 입찰공고 15일 전까지는 정보기반과(현, 정보관리과)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8)

그런데 정보고객지원국은 ‘2013년 IP정보통합센터 운영위탁사업’을 하면서 보안성 검토 요청을 137일이나 지연하는 등〔붙임1〕의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의뢰 지연 현황”과 같이 총 9건의 정보화 사업에 대해 최저 12일부터 최대 180일까지 보안성 검토를 지연의뢰 하였다.

그 결과 정보의 유출, 위변조 및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 하는 보안성 검토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

2.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미의뢰

「특허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제43조 규정에 의하면 ‘정보화 사업의 주관부서장은 전산개발 또는 운영시 특허전산센터 또는 정보 통신망을 설치 운영할 때 등 6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지침」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외주 용역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보안 컨설팅 수행 등 외주 용역사업을 추진할 경우, 제43조에 따라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정보고객지원국은 ‘2014년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위탁사업’을 운영하면서 전년도에 이어 계속사업이라는 이유로 관련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보안성 검토를 임의로 생략하는 등〔붙임2〕의 “정보화 사업

(9)

보안성 검토 미의뢰 현황”과 같이 총 19건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안성 검토를 생략하였다.

그 결과 정보화 외주 용역사업에 대해 사전 보안성 검토가 이루어 지지 않아 외주 용역사업 추진 시 정보가 유출, 위변조 및 훼손될 우려 가 있다.

조치할 사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전산개발 또는 운영, 외주용역 사업 추진 시 「특허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및 「특허청 보안관리 매뉴얼」에 따라 사업 계획 단계에서 사업 계획서 결재 후 입찰공고 15일 전까지는 반드시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관련 근거 규정 없이 계속사업이라는 이유로 보안성 검토를 임의로 생략하거나 지연 의뢰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부서주의)

(10)

【붙임1】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의뢰 지연 현황

사업부서

(담당자) 계약명 계약일

입찰 공고일

(보안성 검토 마감일)

보안성

의뢰일 지연일

1

고객협력 정책과 (♨♨♨)

2013년도 IP정보통합센터

운영위탁사업 2. 15 수의계약

(1.31) 6. 17 137일

2

(∴∴∴)

2013년도 지식재산 통계분석 활용기반

조성사업 2. 15 수의계약

(1.31) 2. 12 12일

3 정보관리과

(●●●) 2013년 표준기술문서

DB구축 사업 5. 7 수의계약

(4.22) 6. 14 52

4

(◇◇◇)

2013년 기계번역 서비스

고도화 사업 5. 23 3. 22

(3.7) 5. 31 84

5

(●●●)

2013년 비특허문헌 통합검색시스템

구축사업

6. 5 4. 10

(3.26) 6. 14 80

6

(●●●) 2013년 스마트

검색시스템 구축사업 6. 10 5. 10

(4.25) 6. 4 39

7 정보활용팀

(♣♣♣) 2013년도 산업재산권

정보보급 확산사업 2. 20 수의계약

(2.5) 6. 14 128일

8 정보활용팀(♨♨♨)

2013년도 보급용

특허정보가공사업 5. 20 수의계약

(5.5) 7. 5 61일

9 정보활용팀 (♨♨♨)

2014년 특허고객 도로명 주소 2차 전환

사업 1. 20 13.12.26

(13.12.11) 6. 30 180일

* 수의계약의 경우 입찰공고가 없으므로 계약일을 입찰공고일로 간주하여 산정

(11)

【붙임2】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미의뢰 현황

연번 연도 사업부서 계약명 미의뢰 사유

1 2014 정보고객 정책과

2014년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위탁 사업

매년 수행하는 계속사업 2 2014년 IP 정보통합센터 운영위탁

사업

3 2013 정보개발과 2012-2013 특허넷 특허행정시스템

운영위탁사업

4 2013년도 특허넷 기반시스템 운영

위탁사업

5 2014~2015년 특허행정시스템 유지

관리사업

6 2014년 특허넷 기반시스템 운영

위탁사업

7 글로벌 디자인시스템 2단계 구축

사업

8 2013 정보관리과 2012-2013 특허넷 일반행정시스템 운영위탁사업

9 2013년 특허정보검색시스템 운영

위탁사업

10 2013년 한국특허영문초록(KPA)

DB구축사업

11 2014 2014년 특허정보검색시스템 운영

위탁사업

12 2014년 표준기술문서 DB구축사업 13 2014년 한국특허영문초록(KPA)

DB구축사업

14 ‘14~’15년도 특허넷 일반행정시스

템 운영위탁사업

15 2013 정보활용팀 2013년도 데이터관리센터 운영위탁사업 16 2013년 특허문서전자화센터 운영

위탁사업

17 2013년도 산업재산권 정보보급 확산

사업

18 2014 2014년 특허문서전자화 및 데이터

관리센터 운영위탁사업

19 2014년부터 ‘글로벌 IP정보 개방

유통 활성화 사업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