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Health Tech Assess 2014;2(2):93-98 ISSN 2288-5811
Copyright © 2014 The Korean Association for Health Technology AssessmentIssues for Costing Method of Caregiving in Healthcare
Younhee Kim, PhD
1, Jooyeon Park, MPH
2, YeaJi Jung, RPh, MPH
3, Ji-Min Kim, MPH
2, Taejin Lee, PhD
4, Eunyoung Bae, PhD
5, Hyunjin Song, RPh, M.Pharm
6, and Sangjin Shin, PhD
21
Institute of Health and Environment,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2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NECA), Seoul, Korea
3
Department of Pharmacy, Gangnam Severance Hospital, Seoul, Korea
4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5
School of Pharmac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Korea
6
School of Pharmacy, Sungkyunkwan University, Suwon, Korea
보건의료에서 간병비용 산출방법에 관한 쟁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환경연구소1, 한국보건의료연구원2, 강남세브란스병원3,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4, 경상대학교 약학대학5,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6
김윤희1·박주연2·정예지3·김지민2·이태진4·배은영5·송현진6·신상진2
Received September 11, 2014 Accepted September 26, 2014 Address for Correspondence:
Sangjin Shin, PhD
Department of Economic Evaluation, Division for Healthcare Technology Assessment Research,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Namsan Square 7F, 173 Toegye-ro, Jung-gu, Seoul 100-705, Korea Tel: +82-2-2174-2750 Fax: +82-2-725-4917 E-mail: [email protected]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issues related the costing method of caregiv- ing cost in healthcare.Methods:
We reviewed literature on the definition and the valuation method of caregiver costs. After we have expert meeting with critical issues of methodology, we provided the feasible costing method in Korea.Results:
There are a broad of spectrum of the definition of caregiver cost. It’s useful to separate into paid caregiver cost and informal care cost in Korea. In ad- dition, it is necessary to identify whether the reason of caregiving is patient’s medical utilization or only morbidity without medical use. The valuation of paid caregiver is relatively explicit. However, that of informal care has a lot of issues and has several methods-opportunity cost method, proxy goods method, contingent valuation method and conjoint measurement.Conclusion:
It is neces- sary for researchers to choose and specify their definition and the valuation for costing of caregiver cost with their research purpose.Key Words
Caregiver cost · Informal care · Costing method · Opportunity cost method · Proxy goods method · Contingent valuation method · Conjoint measurement.Original Article
JoHTA
서 론
그 동안 보건의료에서 경제성 평가 및 질병부담을 산출하 는 데 있어 간병비용의 비중이 크지 않아 산출에 대한 필요 성이 강조되지 않았다. 그러나 질병 이환 혹은 그로 인한 장 애로 간병 부담이 큰 질환인 경우 간병부담 수준은 관련 치 료법이나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서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간병비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간병비 용 추정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간병비용을 산출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바 없고, 또한 국외 문헌
에서 언급하는 간병비용과 우리나라에서의 간병비용 간에 개념적 차이가 존재하여 선행연구 고찰시 이를 주의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서 발간된 보건의료에서 비용 산출방법1)에서 논의되었던 간 병비용 산출과 관련된 쟁점들을 다루고자 한다.
간병비용의 정의
간병비용을 정의하는 데 있어 간병 제공자, 간병 수혜자, 간병의 범위, 간병 장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간병 제공자의 특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간병 제공자에 따라 유급 간병과 비공식적 돌봄인
무급 간병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산출방법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유급 간병은 간병 제공자가 경제적 보상을 받는 간병인인 경우이며 비공식적 돌봄은 간병 제공자가 가족, 친 척과 같은 별도의 보상없이 간병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된 다. 유급간병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혹은 가정에서 간병 인을 고용하고 이로 인해 실제로 일정 비용을 지출한 경우를 의미한다. 하지만 자료원의 부족 및 부정확성으로 인해 실제 비용 산출에서는 의료기관 입원시에 발생하는 유급간병에 한정하기도 한다. 본인 부담으로 유급 간병인을 고용하는 사 례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유급 간병인 고용에 따는 경제적 부담이 중요한 이슈가 되나 충분한 간호 인력과 시설이 뒷받 침되어 입원 중에 별도의 간병인을 두지 않아도 되는 외국의 경우 간병비용은 가족이나 친척 등의 비공식적 돌봄(infor- mal care)에 따른 비용으로 인식한다.2,3) 국외 논문에서는 간 병비용이라는 용어보다는 비공식적 돌봄 비용(informal care cost)이라는 용어가 더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비 공식적 돌봄은 공식적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 가족, 친척과 같은 비전문가가 경제적 보상 없이 제공하는 돌봄이다.4,5) 국외 일부 연구에서는 비공식적 돌봄을 가정에 서 제공하는 돌봄으로 제한하였다.6,7)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지원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활동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을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서비스가 간병의 일부를 대체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별도의 사 회보험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장기요양서비스 비용과 같은 별도의 비용 항목으로 산출하여 제시하는 것이 더 적절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간병의 수 혜자인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적지만 장애인이나 고 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제공되는 돌봄을 간병의 영 역으로 봐야 할지는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의 목 적에 따라 연구자가 판단할 몫이다.
이는 간병의 범위와도 관련된다. 김8)은 간병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간병의 유형을 의료서비스, 간호 서비 스, 일상생활 지원, 가사 가정 관리 등의 서비스, 교육 상담지 도로 제시하고 있다. 간병인의 활동은 신체적 간호뿐 아니라 대화를 나누거나, 신문이나 책을 읽어주기, 가족에게 대신 전화를 걸어주는 등의 정서적인 지지를 포함하고 있었다.
즉, 간병인들은 정서적 지지를 포함한 환자를 돌보는 모든 영역을 간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간병은 의료기관 입원 환자 및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등에 게 시설에서 제공될 수도 있고 가정에서 제공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외국의 경우 시설 간병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재가 간병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시설 간병이 제도권 하에서 보장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편이다. 또한 시설 간병의 경우 입원 기간 및 입소 기간이 명확하고 간병여부 등을 파악하기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에 산출이 더 용이하다.
김 등1)에서는 간병비용을 환자가 의료이용을 하고 있거나 해당질환으로 간병이 필요하여 가정에서 간병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제시하였으나(표 1의 ③, ④ 포함) 실제로 간병비용 산출에 있어서는 환자의 질병이환 및 치료, 재활을 위한 의료 이용시 유급간병인 비용 혹은 가족 및 친 척의 비공식적 돌봄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적 손실로 정의 하였다(표 1의 ③만 고려). 이는 간병 수혜자를 ‘질병이환 및 치료, 재활을 위해 의료 이용을 하는 환자’로 제한하고 간병 장소 또한 암묵적으로 의료기관에 국한하고 있다. 이는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의약품 경제성 평가 지침9) 에서 환자의 생산성 손실 비용 중 환자의 의료이용에 따른 시간비용에 국한하여 별도의 비용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과 개념적으로 연계한 결과이다. 심평원의 의약품 경제성 평가 지침9)에 따르면 이환 및 사망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비 용의 경우 불확실성이 크므로 별도로 고려하여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간병비용을 심평원의 의약품 경제성평가지침9)과 연계하여 확인해 보면 가족이나 간병인의 간병과 관련한 시 간비용과 보호자의 의료기관 방문 및 치료대기 시간 동안의 시간비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 김 등1)에서는 환자의 생 산성 손실비용과 마찬가지로 간병비용도 발생사유가 의료이 용인지 가정에서의 질병 이환 때문인지에 따라 개념을 구분 하였다. 치매와 같이 사망 전까지 평생 돌봄이 필요하여 이 에 대해 가정에서 비공식적 돌봄이 이루어지는 경우 보호자 의 간병비용(표 1의 ④)은 환자의 이환 및 사망으로 인한 생 산성 손실비용(표 1의 ②) 만큼이나 추정의 불확실성이 커지 기 때문이다.
결국 연구의 성격에 따라 간병비용의 정의를 조정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된다. 치매환자로 인한 가정에서의 비공식적 돌봄이 가구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문제화
Table 1. 발생사유와 발생주체에 따른 환자 시간비용, 생산성 손실비 용, 간병비용
발생사유 발생주체
환자 당사자 보호자(간병인)
의료이용 ① 시간비용
(time costs)
③ 간병비용
질병 이환 및 조기 사망 ② 생산성 손실비용 ④ 간병비용
(질병 이환에 한함)
자료원: 김 등
1)되고 있어 이를 가치화하여 비용으로 고려하는 것이 연구의 가치를 더 높인다면 불확실성이 크더라도 이를 간병비용으 로 고려하여 산출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분석관점과 간병비용
김윤희 등1)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의 비용 산출에 있어 분 석관점을 크게 보험자 관점, 보건의료체계 관점, 사회적 관 점으로 구분하고 있다. 보험자 관점에서는 건강보험 급여내 공단 부담금과 본인부담비용을 포함한 의료비용만을 고려하 고 보건의료체계 관점에서는 의료비용과 비 의료비용을 포 함하는 것으로 하였다. 비 의료비용의 항목인 간병비용의 경 우 보건의료체계 관점에서는 환자의 질병이환 및 치료, 재활 을 위한 의료 이용시 유급간병인 비용 혹은 가족 및 친척의 비공식적 돌봄으로 인한 간병비용(표 1의 ③)에 한해 추정하 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기관 입원시 제공되는 비공식적인 돌봄(informal care)도 우리나라에서 간병의 사 회적 분담에 대한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추후 보장성 확대로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보건의료체계 관점에서 이를 포함하여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 하였다. 한편 현재 3대 비급여로 언급되면서 제도권에서의 보장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간병비용은 입원시 이용 하는 간병에 따른 비용에 한정된 것임을 고려할 때 보건의료 체계 관점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이환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간병에 따른 비용(표 1의 ④)은 제외하 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 관점에서는 보건의료체계 관점에서 포함한 의료비 용 및 비 의료비용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인한 환자들의 이환 비용 및 조기사망 비용 등 생산성 손실비용까지를 포함하며 간병비용 또한 환자의 질병 이환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간병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간병비용 산출방법
유급간병 비용 산출
유급간병 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비교적 이슈가 적은 편이 다. 유급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 유급 간병인 고용 기간 및 유 급간병인의 일당 비용을 고려하여 비용을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해당 질환에서 유급간병인의 도움을 받은 비중, 유급간병인 고용 기간, 실제 지불한 비용의 규모를 파악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환자나 보호자 설문조사를 통해 전체 환자로 일반화하고 자 할 경우 환자의 중증도 및 성・연령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환자의 중증도와 성・연령에 따라 유급간병인 고용 비 중이 달라지는 만큼 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비용 산출의 정확성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한국 의료패널 조사에서 유 급간병인 고용여부, 유급간병기간 및 비용에 대해 비교적 자 세히 조사하고 있어 한국 의료패널에서 평균적으로 보고된 유급간병인 고용 비중 및 비용 등을 연구 대상 질환에 적용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한국 의료패널조사 에서 연구 대상 질환에서의 해당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경 우 의료패널 자료가 유급간병 비용을 산출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 설문조사, 한국 의료패널 자료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연구대상이 되는 해당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자가 적 절히 가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예컨대, 고령의 중증 질환의 경우 입원기간 동안 계속 유급간병인의 도움을 받았 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실제 입원한 전체 기 간 동안 간병인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고, 혹은 퇴원 이후에 간병인의 도움을 계속해서 받은 경우 과소추정 또는 과대추정의 위험이 있다.
비공식적 돌봄에 따른 비용 산출
비공식적 돌봄의 정의
가족 및 친척이 경제적 보상을 받지 않고 환자를 간병하는 경우를 ‘비공식적 돌봄(informal care)’이라 한다. 비공식적 돌봄에 따른 보호자의 시간적 손실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서 는 비공식적 돌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다. Van den Berg 등7)은 비공식적 돌봄은 다음과 같은 이질적인 활동들을 포함한 개 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1) 집안일(세탁, 요리), 2) 일상생활 돌봄(옷 입기 등), 3) 질병으로 인한 돌봄, 4) 행정적인 업무, 5) 심리적 위로.
외국의 경우 비공식적 돌봄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돌봄의 영역에 대한 고민이 활발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가족의 비공식적 돌봄은 제공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가 제한적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 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음과 같은 사례는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들로 이에 대 하여 명확히 답을 해야 비공식적 돌봄에 대한 측정을 정확하 게 할 수 있다.
- 부모님께서 입원을 하셔서 휴가를 냈으나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신체적 돌봄이 필요하지 않으며 병원에서 단순히 말벗을 해드린 경우 비공식적 돌봄에 따른 보호자의 시간적 손실로 봐야 하는가? 즉, 정서적 지지만 제공한 경우 간병의
영역으로 볼 수 있는가?
- 가정에서 치매노인에 대한 비공식적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가정주부의 비공식적 돌봄에 따른 시간적 손실을 추정 하고자 할 때 어디까지 비공식적 돌봄의 영역으로 봐야 하는 가? 치매노인을 돌보는 것으로 추가된 집안일을 일상적인 집안일과 구분할 수 있는가?
비공식적 돌봄의 가치 측정
비공식적 돌봄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은 기회비용접근법 (Opportunity Cost Method), 대체비용접근법(Replacement Cost Method 혹은 Proxy Good Method), 조건부 가치 측정 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컨조인트 분석(Conjoint Measurement) 방법이 있다.7,10)
기회비용접근법
기회비용접근법은 간병을 위해 보호자가 포기한 시간에 보호자의 임금을 적용하여 보호자가 포기한 시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보호자 입장에서 볼 때 비공식적 돌봄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에 사용한 시간의 가치가 보호자의 시간 당 (기대)임금보다 높다는 의미이다. 즉, 기회비용접근법은 비공식적 돌봄의 최소한의 가치를 추정하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비공식적 돌봄 제공자는 이미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간병으로 포기한 시간의 가치를 실제 받고 있던 임금 수준으로 가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경 우 보호자가 일을 하려면 최소한으로 받고자 하는 임금수준 (reservation wage rate)을 사용하거나, 보호자와 특성이 비슷 한 다른 집단(성, 연령 등)에서의 임금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기회비용접근법에서는 보호자의 임금 수준에 따라 비공식 적 돌봄의 가치가 달라지므로 특히 일부 환자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이용할 경우 이를 전체로 일반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체비용접근법
대체비용접근법은 보호자가 제공한 간병을 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대체재로 전환할 경우의 화폐가치를 평가하는 것 이다. 보호자가 제공하는 간병의 가치는 제공된 간병의 성격 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집안 일은 가사 도우미의 시장 임금을, 간호 서비스의 성격을 가진 일은 이에 해당하는 대 체재의 가치로 전환해야 한다. 따라서 대체비용접근법에서 는 제공되는 간병시간을 각각의 업무로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건의료체계 관점에서 포함하게 되는 간병비용은 의료 이용을 하는 환자를 돌보는 것에 한정되므로 입원시 제
공되는 비공식적 돌봄은 유급간병인이라는 적절한 대체재가 존재한다. 반면 외래의 경우 적절한 대체재가 시장에 존재하 지 않으면 산출에 제한적이다.
조건부 가치 측정법
비공식적 돌봄을 가치화 하는 조건부 가치 측정법은 보호 자가 추가로 비공식적 돌봄을 한 시간 더 제공하기 위해 받 고자 하는 최소 금액(Willingness To Accept) 또는 비공식적 돌봄을 한 시간 줄이는 데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Will- ingness To Pay)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많은 보호자들이 자 신의 돌봄에 대해 화폐가치화 하는 것에 대해 불편해 하며 이로 인해 실제 조사에서 0 또는 이상치들이 나타날 가능성 이 높고 또한 설문 방식 또는 제시 금액에 따라 조건부 가치 측정법에서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 설계에 주의 가 필요하다. 국외 관련 연구들11,12)에 따르면 이 방법이 비공 식적 돌봄을 가치화하는 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컨조인트 분석
컨조인트 분석은 여러 속성(attribute)들을 고려한 대안들 에 대하여 선호를 파악하고 이러한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가 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간병 업무의 수준, 간병 시간, 금전적 보상 등과 같은 속성들에 대하여 여러 수준들 을 고려한 조합들을 구성하여 보호자 또는 간병 수혜자들에 게 설문해 볼 수 있다.13)
조건부 가치 측정법과 컨조인트 분석 방법도 비공식적 돌 봄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적용되고 있지만 대체 비용접근법과 기회비용접근법이 직접적이고 간단하기 때문 에 더 자주 이용되고 있다. 대체비용접근법은 비공식적 돌봄 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재의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는 생산의 산출물을 평가하는 개념이며, 기회비용접근법은 생 산의 투입물을 평가하는 것으로 개념적으로 다른 접근이다.
이에 따라 일부 학자들은 두 접근법에서 비공식적 돌봄에 소 요된 보호자의 시간을 다르게 보기도 하였다.14) 대체비용접 근법에서는 가족이 실제 간병에 소요한 시간을 조사해야 하 며, 기회비용접근법의 경우 간병을 위해 보호자가 포기한 시 간의 양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간병을 위해 하 루 휴가를 얻은 경우라면 기회비용접근법에서의 간병시간은 하루가 되지만, 대체비용접근법에서는 휴가를 낸 하루 중에 실제 간병에 소요한 시간을 의미한다. 하지만 실제 간병을 위해 포기한 시간과 소요한 시간을 어떻게 구분하고 추정하 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외국의 연구14)를 보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돌 봄에 대하여 대체비용접근법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제공되 는 돌봄 내용 중 간호(nursing)와 관련된 시간이 어느 정도인 지, 가사일(housework)과 관련된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각 각 파악하여 적절한 대체재와 연계하여 산출하는 데 제한적 이므로 기회비용접근법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 라 심평원의 의약품 경제성 평가 지침9)에서도 기회비용접근 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비공식적 돌봄의 경우 대 체재는 유급간병서비스로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임금 수준을 조사하거나 가정해야 하는 기회비용접근법보다 대체비용접근법이 더 유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유급간병인이 라는 대체재가 비교적 명확한 입원과 달리 외래 방문시 동행 하는 보호자의 경우 이를 대체할 대체재 선정이 용이하지 않 아 대체비용접근법에서는 환자의 외래 이용에 따른 비공식 적 돌봄 비용 산출이 쉽지 않다. 반면, 기회비용접근법은 입 원 외래 구분 없이 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족이 나 친척들의 임금 등을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여가시간 에 이루어진 비공식적 돌봄의 경우 기회비용은 동일한 성・
연령군의 평균 또는 최저 임금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도 비공식적 돌봄을 제공하는 보호자의 성, 연령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환자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이를 전체로 일반화 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산출방법에 있어서도 연구자가 자료원과 연구 목 적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유급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진 간병에 대한 비용
비공식적 간병은 급여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 유급근로자 인 보호자가 제공할 수도 있고 무급근로자 또는 근로하지 않 는 보호자가 제공할 수 있다. 유급근로자의 경우 유급근무시 간을 포기하고 간병을 제공할 수도 있고 그 외의 시간에 제 공하는 경우도 있다. 김 등1)에서는 유급근무시간 내에 간병 으로 소요된 시간만을 비용으로 추정하는 협의의 산출방법 과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간병으로 포기한 모든 시간의 가 치를 산출하는 광의의 산출방법 모두를 제시하고 있다. 협의 의 관점에서는 근로 중에 있는 보호자(paid worker)가 간병 으로 인해 실제 근로시간 동안 일을 못하게 된 시간에 대한 가치만을 포함하게 되므로 주부, 노인 등과 같이 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있지 않은 보호자가 제공한 간병의 가치가 0이라 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광의의 관점에서는 유급근로자 외 에 주부, 무급가족종사자, 청소년, 노인 등이 간병을 제공할 경우 이를 가치화하게 된다. 이 때 여가의 가치를 일반적으
로는 시장 임금과 같다고 가정하고 동일 성・연령별 시장 임 금을 적용한다. 그러나 고령의 노인이나 청소년처럼 시장 임 금이 산출되어 있지 않은 인구집단이 있으며, 시장 임금이 산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호자의 실제 여가 가치가 시장 임 금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적용에 제한적일 수 밖 에 없다. 따라서 김 등1)에서는 협의의 관점에서의 간병비용 산출에서도 여러 쟁점들이 존재하지만 광의적 산출방법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협의적 산출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결 론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서 간병비용이 주요 항목으 로 인식되고 있는 바와 같이 보건의료분야에서 간병비용의 사회적 부담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결정시 활용 되는 경제성 평가 혹은 질병부담 추정시에 산출 필요성이 높 은 항목이지만,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에 비해 구체적인 산출 방법에 대한 논의는 적었으며, 이는 관련 국내 자료원 생성 의 부족으로 이어졌다.
간병비용을 산출하는 데 있어 간병비용의 정의, 산출방법 이 다양한 만큼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 환경에 맞게 간병비용의 범위와 산출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산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과 다른 국내 간병행태의 특성을 잘 반 영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의 간병비용 산출과 관련한 전 문가들 간의 꾸준한 논의를 통해 방법론을 정밀화하는 노력 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Acknowledg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