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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특허 상식]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 서비스 - 특허심사 시기 특허출원인이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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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Polymer Science and Technology Vol. 19, No. 6, December 2008 2008년 10월 1일부터 특허출원인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특허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종전의 일률적인 특허심사 처리기간 단 축 대신 원하는 시기에 고품질 특허심사를 바라는 다양한 고객의 요 구를 반영하여, ‘빠른심사’, ‘일반심사’, ‘늦은심사’의 세 가지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특허전략에 따라 특허심사 시기를 자유 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 처리시스템

빠른 심사 우선심사 확대

일반 심사

늦은 심사 심사유예 제도

일반심사 08년 평균 약 16개월 우선심사

신청 후 약 3개월

심사유예 유예시점에서 약 3개월 기업 등 고객 요구 일률적인 빠른 심사 원하는 시기에 고품질의 심사결과

1. 빠른심사

1.1 개요

빠른심사는 전면 확대된 우선심사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신청 후 2∼3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알려 줄 예정으로, 지금까지는 벤처기업출원 또는 자기실시출원 등 특정출원만 제한적으로 빠른심 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허청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우선 심사용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고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 토록 요청하면 누구든지 빠른 심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2 상세설명

특허출원 발명에 대하여 공인된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 하고 그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통지토록 요청하면

-누구든지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우선심사대상을 확대함

* 유용한 선행기술조사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인된 전문기관으로 한정

※ 신청 후 약 3개월 이내(2007년 평균 2.2개월 소요)에 심사처 리 목표

※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 의뢰시 약 60만원(청구항수에 따라 증가)의 비용 발생

-한편, 기존 우선심사 대상임에도 확대된 우선심사까지 추가로 이 용하면 타 우선심사보다 더 빨리(최대 1개월) 심사서비스 제공

<우선심사 처리절차 흐름도(빠른 심사)>

우선심사신청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제출

미래형 자동차 (하이브리드)

미래형 자동차 (하이브리드) 신청인

신청인

• 전문기관에선행기술조사 의뢰

※의뢰시 조사대상 출원명세서 송부

• 조사결과특허청에 제출 요청

미래형 자동차 (하이브리드)

미래형 자동차 (하이브리드)

공인 전문기관*

공인 전문기관

*

• 우선심사용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작성

*총 4개기관[한국특허정보원, ㈜윕스,

㈜한국IP보호기술연구소, 아이피솔루션㈜]

심사결과 통지 신청 후 약 3개월

2. 늦은심사 2.1 개요

늦은심사는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심사유예신청제도를 통해 가능 하다. 이는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시기나 시장성 조사 등으로 인해 일 반심사보다 늦게 심사받고자 하는 특허출원인을 위한 것이다. 심사받 으려는 유예희망시점(심사청구 후 18개월∼출원일 후 5년 이내에서 유예희망시점 선택)을 적어서 신청하면 그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심 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심사유예신청제도를 활용하면 정확한 특허 심사 시기를 미리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특허결정이 너 무 빨라 발명이 조기공개되거나 특허 유지비용이 증가하는 것도 사전 에 방지할 수 있다.

2.2 상세설명

늦은 심사를 바라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허출원인이 원하는 유예 시점 * 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 심사 유예신청제도를 도입함

*단, 일반심사 처리시점보다 늦은 시점으로 한정함

**심사유예 희망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 이내 심사처리 예정

미래형 자동차 (하이브리드)미래형 자동차 (하이브리드) 출원인출원인

• 심사청구 후6개월까지 유예희망시점*을 적은 신청서 제출

*심사청구 후 18개월~출원 후 5년 중 선택

• 별도 신청 수수료 없음

유예희망시점 심사청구 후

18개월

심사청구 출원 후

5년

특허청특허청 *유예희망시점부터 약 3개월심사결과 통지

심사유예신청

일반심사

*08년 평균 약 16개월

미래형 자동차 (하이브리드)미래형 자동차 (하이브리드) 심사유예신청제도 장점 심사유예신청제도 장점

• 일반심사보다정확한 심사처리시점 예측가능

• 발명의조기공개 방지& 특허 유지비용 절약

*2년간 등록을 늦출 경우 건당 41만 4천원 절감(10항 기준)

맞춤형 3트랙 특허심사 서비스

-특허심사 시기 특허출원인이 선택-

특허청 복합기술심사3팀 김건형

유익한 특허 상식

(2)

고분자과학과 기술 제 19 권 6 호 2008년 12월 555

<도입 효과>

ᆞ손쉽게 늦춤 심사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음

-늦게 심사받는 대신 희망시점에 맞춰 심사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일반출원에 비해 정확한 심사처리시점 예측이 가능하고,

* 심사유예 희망시점으로부터 약 3개월 이내 심사처리 예정 -출원시 심사시점을 예약함으로써 심사청구시점에 대한 별도 관

리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조기 등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특허 유지료 비용 증가 및 발명 의 조기 공개를 방지할 수 있음

* 특허출원 심사는 출원심사의 청구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는 만큼 종전에는 심사청구시점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3. 일반심사

일반심사는 평균 16개월 이내(‘08년)에 심사결과를 제공할 계획 이다. 이는 미ᆞ일ᆞ유럽의 특허 선진 G3(미국 25.3개월, 일본 26.0 개월, 유럽 23.8개월)보다도 약 8∼10개월 앞서는 것이다.

<참고:기존의 우선심사대상>

▶현재,「자기실시 또는 자기실시 준비중인 출원」,「벤처기업의 출 원 등 특허ᆞ실용신안에 15개 분야가 있음 」

<특허ᆞ실용신안등록출원 공통:11개 분야>

ᆞ자기실시 또는 자기실시 준비중인 출원 ᆞ벤처기업의 특허ᆞ실용신안등록출원 ᆞ자기발명에 대하여 제3자가 실시중인 출원 ᆞ방위산업에 관한 출원

ᆞ공해방지에 관한 출원 ᆞ수출촉진에 관한 출원

ᆞ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 관련 출원 ᆞ신기술개발지원사업 및 품질인증사업에 관한 출원 ᆞ조약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출원

ᆞ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 ᆞ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출원

<특허출원:3개 분야>

ᆞ특허청장이 외국특허청장과 우선심사하기로 합의한 특허출원 ᆞ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6조의 8에 따라 규제 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ᆞ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된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첨단의료복합 단지 안 의료연구개발과 관련된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1개 분야>

ᆞ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출원 후 2월 이내에 우선심

사의 신청이 있는 실용신안등록출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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