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정리|민숙주(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안)
1. 계획의 개요
국토이용 및 관리업무에서는 토지이용, 교통, 인 구, 주택 관련 자료를 생성, 활용하고 있으나 체계 적인 유지관리가 어려워 자료를 중복구축하는 등 예산낭비가 초래되어 왔다. 또한 대부분의 업무가 수작업으로 처리되어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 고 대국민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지 못하였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제128조에서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
축∙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
131조에서는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을 수립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므로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의 수립목 적은 국토이용 및 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 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 정책과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기간은 5년마다 건 설교통부장관이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 검토하도록 규정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5년 11월 17일 국토연구원에서는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한 법 정계획이며, 이번 공청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구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 되었다. 국토연구원 사공호상 연구위원의‘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이정식 안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의 사회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글은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토론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06년~2010 년으로 정하였다.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정의
공간계획 관련 최상위법인 국토기본법에서는 국토 관련 업무의 정보화를 위한 포괄적이고 개념적인 의미의 국토정보체계를 제시하고, 이의 구축 및 활 용,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광의의 의미에서 국토이용정보체계는 국토기본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토정보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국토관련 정보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협의의 의미에서는 이전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던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의 명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안)에서 제시되는 국토이용정보체계는 협의의 의미로 사용되며 다음 과 같이 정의한다.
국토이용정보체계는 국토계획법1)과 국토계획 관련법에서 규정한 도시, 비도시지역의 계획 및 관 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 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유지관리∙갱신하 고, 행정업무와 계획업무 지원을 위한 응용프로그 램 및 전산환경을 구축하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용에 필요한 인력, 조직, 교육, 제도 등의 기반환경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정보체계 (Information Systems)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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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약칭함
<그림 1>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위상
국토정보체계 (국토기본법)
국토이용정보체계 (광의의 개념)
산 림 지 리 정 보 시 스 템 F GI S
해 양 공 간 정 보 시 스 템
농 지 종 합 정 보 시 스 템
문 화 재 지 리 정 보 시 스 템
토 지 이 용 규 제 정 보 시 스 템
한 국 토 지 정 보 시 스 템 K LI S
건 축 행 정 정 보 시 스 템 AI S
산 업 입 지 정 보 시 스 템
상 하 수 도 관 리 시 스 템
도 로 관 리 시 스 템 국
국 토 토 이 이 용 용 정 정 보 보 체 체 계 계 U PI S
( ( ( (
) ) ) )
1. 비전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은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을 통한 사이버국토의 기반구축에 기여하 고, 선계획 - 후개발의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를 실 현하며, 행정효율성 제고와 대국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혁신을 구현하는 등 정보화를 통한 국토의 계 획적 관리를 실현하고자 한다.
2. 구축계획의 목표
첫째, 현행 복잡한 행정업무 절차를 전산화하여 중 복업무로 인한 행정낭비를 방지하고 수작업에 의 한 업무절차, 양식, 자료 등을 표준화하며 국토계 획 및 이용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유관부서에 원활 하게 제공함으로써 지자체 전체의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킨다.
화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각종 계획과 집행관 리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정책결정의 객관성을 확보 하고, 계획 및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셋째, 시민들의 질의 및 확인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전산화된 자료와 정보를 이용하여 대민 행정서비스를 개선한다.
3.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추진전략
추진전략은 크게 네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 한다. 지자체의 도시계획 업무담당자 및 도시계획 정보를 이용하는 유관부서의 업무담당자, 민원 업 무담당자, 국토이용정보의 활용을 원하는 시민 등 수요자의 요구사항이 제대로 반영된 시스템을 구 축한다.
둘째, 표준화를 통한 시스템 구축의 일관성 및
<그림 2>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 기조
비
비전전 정보화를 통한 국토의 계획적 관리
목
목표표 업무수행의 효율화
의사결정의 과학화
행정서비스의 고급화
추 추진진 전 전략략
�수요자 중심의 정보시스템 구축
�표준화를 통한 정보의 일관성 확보
�정보화수준을 고려한 단계별 시스템 고도화
�시스템 연계를 통한 정보공유 및 활용촉진
�국토이용정보시스템 구축
�국토이용정보 DB 구축
�업무 및 자료 전산화에 따른 법제도 정비 주
주요요 추 추진진 내 내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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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을 확보한다. 건설교통부, 광역시∙도, 기초 자치단체는 업무상 수직적 연계관계를 형성하므로 정보와 데이터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시스템 및 프 로그램을 표준화한다. 가능한 업무프로세스를 표 준화하여 유사한 프로그램의 중복개발을 방지하는 한편, 데이터의 표준화를 통하여 전국의 자치단체 에서 구축되는 데이터가 기관 내부는 물론 기관 간 에도 상호 원활하게 호환되도록 구축한다.
셋째, 지자체 정보화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국토이용정보체계는 종합적 이고 복합적인 업무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 적인 정보기반이 갖추어질 때 실현가능하다. 무리 하게 획일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현실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므로 지자체의 정보화수준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지자체의 업무담당자가 일상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행정업무 중심의 전산화를 우선 추진 하고 계획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화는 중장 기적으로 추진한다.
넷째,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공유 및 활용을 촉진한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KLIS), 도로 및 지하시
설물관리시스템,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시군구행정 종합정보시스템, 산업입지정보시스템 등 이미 구 축된 정보시스템과 연계시킨다. 또한 내부 전자결 재, 민원처리공개시스템 등 내부 행정시스템과도 연계한다.국토이용정보체계 부문별 구축방안
1.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국토이용정보의 특성을 고려
하여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되, 표 준안 및 지침서를 작성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원시자료는 사전에 정비하고 일정한 품질의 정 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기초 공통데이터는 관련부서에서 구축하되, 지자체 전체 차원에서‘지 자체 통합 GIS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여 공동활 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 구축된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지자 체 전체 부서 간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유지관리체 계를 유지한다. 데이터의 공개는 수요자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철저한 보안시스템을 구축 하도록 한다.
2. 시스템 개발
응용프로그램 개발은 다양한 업무의 특성에 맞게 모듈(Module)별로 개발하며, 각 모듈은 유기적으 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한다. 시스템 기능은 시스템 활용수요와 정보화 여건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고 도화하고, 정보공유 및 유통, 대민서비스가 원활한 시스템을 개발한다. 표준화를 통한 상호 운용성 (Interoperability)을 확보하여 건설교통부-광역 시∙도-기초자치단체 간에 자료와 정보를 원활하 게 호환할 수 있도록 개발하며 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춘 시스템을 개발한다.
시스템 구조는 기관 간 업무의 위계를 반영하여 건설교통부, 광역시∙도, 지자체 간 수직적 연계구 조를 갖추고, 유관기관과 지자체 내부 간에는 수평 적 연계구조를 갖도록 구성한다. 시스템 아키텍처 는 개방형 표준아키텍처를 지향하고 시스템 개발 기술은 국제, 국내 표준을 준수하도록 한다.
국토이용정보체계는 데이터베이스의 중복 구축
있도록 관련 시스템 연계를 원칙으로 하며, 연계구 축을 위한 관리주체 간 협의체계를 마련한다.
3. 전산자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는 기존 전산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장비 등의 공동활용을 모색하고, 기관 간 네트워크는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을, 지자체 내부업무를 위한 네트 워크는 기존 내부망을 활용한다.
4. 기반환경 조성
국토이용정보체계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정비, 교 육 및 홍보, 운영관리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에 대한 법적 근거, 행정업무 전산화에 따른 업무 절차 정비, 업무서식 및 민원인에 의해 제기되는 입안양식의 표준화 근거를 마련한다. 국토이용정 보체계 운영과 관련된 법제도에서는 운영관리 조 직에 대한 제도규정을 마련하고, 부서 간 협조체계 를 제도화한다. 자료구축과 관련해서는 국토이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구축하기 위해 자료협조 체계를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각종 계획 및 사업관 련 산출물은 정보화 지침과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 및 홍보분야에서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용을 의무화하여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홍보 하도록 하다.
운영관리는 건설교통부에 지속적인 지원조직을 설치하여 수행하도록 하며, 지자체는 국토이용정 보체계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한다. 시
그레이드하고, 데이터베이스는 갱신주기와 공개범 위 등을 설정하여 관리한다.
국토이용정보체계 추진방안
1. 추진체계
국토이용정보체계는 건설교통부를 중심으로 자문 위원회, 국토이용정보센터, 전문기술지원기관을 구성하고, 실제적인 사업추진은 광역시∙도와 지 방자치단체 주도로 수행하며, 전문업체를 선정하 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건설교통부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효율적 추진 을 위한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구축지침서 작성, 예 산 확보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국토이용정보센터 는 구축사업 기획 및 사업 추진, 지자체 지원, 관련 제도 정비∙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광역시∙
도는 관할 시∙군의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광 역 시∙도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과 관할 시∙군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시∙도, 시∙군에서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한다. 시∙군 지방자치 단체는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원시자료 정비와 서식, 행정프로세스를 사전에 정비하고 전 문업체를 선정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실제적으로 추진한다. 자문위원회는 국토이용정보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전문인력과 기술을 보유 하고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지원기관은 지원연구와 기술자문을 수행한다.
2. 추진일정
국토이용정보체계는 지자체 정보화 수준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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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2006년은 시범시스템 운영을 통한 업무절차와 데이터, 시스 템 등의 표준을 마련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 의 확산을 위한 시기로 설정한다. 2007년~2008년 은 지자체에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확산보급하고 향 후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한 법제도 정비 를 수행한다. 2009년~2010년은 광역시∙도와 건 설교통부의 국토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수직적 연계체계를 확립하고 기능을 고도화하여 의사결정 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3.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
전국 250개 지자체 중 서울특별시(본청 및 25개 구 청)는 1999년부터 5개년에 걸쳐 도시계획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2005년부터는 시범운영 중에 있으므로 구축대상에서 제외하고, 전국 209개 기 초자치단체, 6개 광역시, 9개 도, 건설교통부를 국 토이용정보체계 구축 대상으로 한다.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소요되는 총 예 산은 800억 원으로 추산되며, 열악한 지자체의 재 정자립을 감안하여 국비와 지방비는 매칭펀드 방식 의 5:5 비율로 분담하는 것으로 한다.
국비로는 사업기획 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커 스터마이징 등 시스템 구축비용을, 지방비는 데이 터베이스 구축과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입을 부 담하도록 한다.
토론내용
■ 최봉문(목원대학교 도시공학부 교수): 우선, 국토 이용정보체계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 그리고 시스템 개발목표를 단기적인 것과 향후 지향해야
할 것으로 구분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다. 시스템은 지자체의 다양한 업무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 한 시스템이어야 하며, 지역특성 및 고유성을 반영 한 것이어야 한다.
■ 조덕호(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국토이용정보 체계에서 구축되는 모든 공간정보에 지오코드를 부여하여 타 분야에서 구축된 속성자료들과 연결 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야 하며, 구축한 데이 터베이스는 응용시스템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한 다. 전산자원 구축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유비 쿼터스 환경과 모바일 환경도 고려해 볼 것을 제안 한다.
■ 이승일(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도시계 획은 종합적 분야로 국토이용정보체계뿐만 아니라 타 정보체계와도 연관되어 있으므로 지금까지 통 계적∙거시적 분석만 가능했던 도시계획 분야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미시적 데이터 분석도 가 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국토이용정보체계 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들의 해결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전략의‘수요자 중심’구 축전략과‘표준화’전략은 양면성이 존재하므로 두 가지 측면을 잘 고려할 수 있는 실제적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부문별 구축방안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은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시스템 운 영 및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와 활용을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백운수(홍익기술단 부사장): 도면정보의 중요성과 함께 데이터의 공개와 보완이 상호 잘 유지되어야
장 중요하며, 데이터의 정확도와 주기적 갱신이 중 요하다.
■ 강영옥(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구축계획에 따른 상세한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시자료에서 데이터의 정확도를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해결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 이 있으므로, 관련 기관 간의 역할을 정부차원에서 규정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검수문제, 추진일정 과 예산문제 등의 검토 또한 중요하다.
■ 한선희(서울시 도시계획정보과 팀장): 서울시 도시 계획정보관리시스템 구축경험에 비춰볼 때 부서 간의 유기적 업무협조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축계획 수립은 데이터 정확도 확보와 데이터 공 개범위 설정 등의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한 문제 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김용옥(건교부 국토정보기획팀 사무관): 국토이용 정보체계 구축에 따른 업무프로세스의 개선과 관 련 정보시스템 간의 통합구축 등의 문제가 고려되 어야 한다.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데이터베이스 구 축비용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동일비율로 분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보화 사업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표준화 된 시스템 개발과 중앙의 지속적 유지관리가 중요 하다.
■ 양장헌(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 사무관): 국토이용 정보체계는 검색기능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기능
의 표준화를 통하여 중복 개발비용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