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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제이주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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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제이주전망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주요내용

◇ (현황) OECD 내에 난민 위기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고, 2016년에 500 만명의 영구이주자가 유입되어 2015년에 비해 7%p 증가

ㅇ 2015/16년 2년 동안 인도주의적 이주(humanitarian migration)가 1.5 백만명을 차지하여 영구이주 증가의 주요 원인

ㅇ 2016년 OECD 내 신규 난민 신청은 1.6백만건으로 시리아인이 20%, 아프간인 13% 차지

◇ (고용분야) 이주자 취업률은 67.4%로 2015년보다 1%p 상승, 외국 출생 근로자의 실업률은 2016년에 8.3%, 유럽 OECD 국가에서는 12.4%로, 이는 본국 출생 근로자보다 각각 1.8%p, 4.3%p 더 높음

ㅇ 자동화로 실직 위험이 높은 반복 업무(routine task)와 관련된 일자 리에서 이주자가 본국민보다 더 많이 일하고 있음

ㅇ 난민에 대한 노동시장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 화하고 노동시장 수요에 맞춰 맞춤형 통합 조치들을 다양화

◇ (가족이주) 4개 범주(가정 형성, 동반가족, 가족 재결합, 국제 입양) 를 포괄하는 가족이주정책은 최근 OECD 지역내 영구이주의 주요 채널로 2015년 전체 영구이주로 인한 유입 중 약 40%를 차지

◇ (한국 이주현황) 외국인 거주자 수는 지속 상승하여 인구의 2.9%

를 차지하고 외국인 근로자 수는 62만5천1백명(2015)

ㅇ난민 신청이 급증하여 5천7백건(2015)으로 증가, 2011-15년에 1천1 백명이 보호 조치를 받고 31%가 난민 지위 획득

※ 출처: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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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 이주 및 난민 현황

□ (이주 현황) OECD 내 신규 영구이주는 2016년 기준 500만명으로 3년 연속 증가 추세(2015년은 2014년보다 7%p 증가하여 4.7백만명)로 2015 년보다 7%p 증가한 수치로 가장 높았던 2007년보다 상당히 높음 ㅇ 2015/16년 2년 동안 인도주의적 이주(humanitarian migration)가 1.5

백만명을 차지하여 영구이주 증가의 주요 원인

ㅇ 2015년 OECD 내 영구이주 중 EU 지역에서의 가족이주와 자유이주 가 각각 1/3을 차지하고, 중국, 시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인도 등 5개 국가가 주요 원천국임

ㅇ 단기이주도 증가하여 2015년 기업내 근로자의 국제적인 이동은 10% 상승

- EU 지역에서 고용주에 의해 다른 EU 국가로 파견된 근로자는 2015년에 1.5백만명에 달하고 지난 10년간 80% 이상 증가

- 계절적 근로자의 국제적인 채용도 증가 추세로, 비유럽 OECD 국 가에서 11% 증가하였고, 특히 폴란드에서는 2015년 80% 증가 ㅇ OECD 지역내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업허가(study

permit)를 1.5백만명에 발급

ㅇ OECD 내에서 외국 출생 인구 수는 2015년에 1.24억명으로 총 인 구의 13%를 차지하고 2000년 9.5%에 비해 큰 폭 증가

- 그 중 46%는 EU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에 거주하 고 35%는 미국에 거주

□ (난민 신청) 2016년 OECD 내 신규 난민 신청은 1.6백만건으로 그 중 3/4이 유럽의 OECD 국가로 신청되었고, 시리아인이 20%, 아 프간인 13% 차지

ㅇ 2015-16년 2년 동안 1.5백만명의 난민이 국제적인 보호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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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독일은 2016년 기준 72만건의 난민 신청을 받아 OECD 국가 중 인구비례 기준으로 가장 높은 신청비율을 기록(0.9%)

□ (출입국정책) 난민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이 높아지면서 다수의 OECD 국가들이 재정착 프로그램을 확대

ㅇ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의 ‘난민의 지위에 대한 조약(1951)’

에 포함되지 않는 난민에 대해 제공된 재정착 프로그램들의 조건 은 과거보다 열악해짐

ㅇ 다수 국가에서 더 엄격한 국경통제, 입국 및 체류 증명제도를 시 행하고 있음

ㅇ 동시에 OECD 국가들은 해외의 우수인재, 기업가, 투자자 유치를 위해 정책을 개선하여 다양한 입국 채널과 더 나은 거주 여건 제공

2. 이주자의 노동시장 통합

□ (고용현황) 2016년 OECD 내 이주자 취업률은 67.4%로 전년대비 1%p 증가하였고, 외국 출생 이주자 실업률은 본국민보다 더 높음 ㅇ OECD 내에서 외국 출생 근로자의 실업률은 2016년에 8.3%, 유럽

OECD 국가에서는 12.4%에 달하는데, 이는 본국 출생 근로자보다 각 각 1.8%p, 4.3%p 더 높음

ㅇ OECD 내 외국 출생 근로자들은 건설부문과 같은 사양산업에서 이직 하여 건설부문에서 취업 비중은 최근 7년 동안 20% 이상 하락

ㅇ 경제 위기 여파로 상당한 이주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회복이 더 완만한 유럽에서 저숙련 근로자들은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률 상승 - 특히 청년 이주자들이 경제 위기 영향을 크게 받았고, 미국과 유럽

OECD 국가에서 2007년 이래 청년 경제활동참여율이 10% 이상 하락 ㅇ 자동화로 실직 위험이 높은 반복 업무(routine task)와 관련된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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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주자가 본국민보다 더 많이 일하고 있음

- 유럽 OECD 국가에서 외국 출생 근로자의 47%는 주로 반복업무형 일 자리에서 근무

□ (통합정책) 난민 위기 이후 다수 국가에서 난민 신청자(또는 난민) 에 대한 노동시장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수요에 맞춰 맞춤형 통합 조치들을 다양화

ㅇ 다수 국가에서 인도주의적 이주민들을 국가 전반에 고르게 분포하도록 배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ㅇ 직무능력을 미리 평가하는 것과 같이 조기에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조 치가 강조되었고, 프로그램 기간 단축을 포함하는 통합절차 가속화 노력 ㅇ 고용주, 사회적 파트너들이 난민 통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경

우가 증가하고 있고, OECD 국가 전반적으로 정책 수립시 자격 인정 및 능력 평가의 필요성 강조

ㅇ 몇몇 국가에서는 통합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고, 이주·통합정 책에 대해 국민과의 소통을 개선하는 노력을 강화

3. 가족이주 동향

□ (현황) 4개 범주(가정 형성, 동반가족, 가족 재결합, 국제 입양)를 포 괄하는 가족이주정책은 최근 OECD 지역내 영구이주의 주요 채널이 되어왔음

ㅇ 2015년 OECD 지역내에서 1.6백만명 이상의 가족이주자들이 거주허가 (residence permit)를 받았고, 이는 전체 영구이주로 인한 유입 중 약 40%를 차지

- 가정 형성(family formation)도 가족이주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다수 OECD 국가에서 결혼 건수의 10% 이상이 본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임 ㅇ 다른 그룹의 이주자에 비해 가족이주시 성인(adult)은 이민국의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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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더 천천히 통합되는 경향

- 이들의 취업수준은 20년 이상 체류한 이후에야 다른 이주그룹 및 본 국인의 평균 수준과 유사

ㅇ 외국인 자녀 및 배우자의 가족이주시 대부분 OECD 국가는 소득 및 주거 요건을 두고 있음

- 본국인의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에게는 소득·주거 요건이 덜 엄격함 ㅇ 가족이주 스펙트럼이 연령별로는 신생아부터 고령자까지, 다양한 수준

의 직무능력 보유, 다양한 원천국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어, 이주 채널이 여타 이주와는 다름

- OECD 가족이주는 국가별로 다양한 규칙과 규정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복잡한 양상을 띰

- 지난 10년간 다수 OECD 국가들은 언어 및 통합 요건을 가족이 주자에 부과했으나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음

- 가족 재결합은 경제이주에 비해 지체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이주정책 변화(요건, 절차소요시간, 규정)의 영향을 받음 ㅇ 지난 몇 십년간 가족이주 범위가 확대되어 왔는데, 이는 주로 이주자

격 및 거주허가 요건이 확대된 영향

ㅇ 가족이주 정책은 제약조건이 많아 더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고, 이는 정책 우선순위간 조정, 정책목적 달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

□ (과제) 가족이주의 주요한 4개 과제는 ①가족이주 유입수준에 대한 정 확한 예측, ②맞춤형 노동이주 수요와 가족이주 규모 간 균형 유지, ③ 가족이주자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이주요건 설정, ④미성년자에 가족 재결합 권리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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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의 이주 현황(Country Note)

□ 개요

ㅇ 2015년 한국에 있는 영주권자의 수는 8만7백명으로 2014년에 비 해 7% 증가

- 영주권자 중 입국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46% 중 가족이주자는 3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 노동이주자는 2%뿐

ㅇ 단기이주자 수는 2014년 20만6천명에서 2015년 18만명으로 감소 - 그 중 13만8천명은 단기근로자이고 2만3천명은 외국인 학생

ㅇ 귀국하는 한국인은 12%로 2015년에 꾸준히 증가했지만, 2014년 증가 속도보다는 느림

□ 한국의 외국인 거주자 수는 지속 상승

ㅇ 한국 거주 외국인 수는 2015년에 인구의 2.9%를 차지, 장기체류 외국인 수는 2014년 138만명에서 2015년 147만명으로 증가

ㅇ 한국계 이주자(외국국적동포)는 체류 외국인의 22%를 차지하고, 2014년에 비해 5% 증가

□ 취업이주자 현황

ㅇ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수는 2014년 12% 증가, 2015년 1.3% 증가하 여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15년에 62만5천1백명으로 증가

- 신규 노동이주자의 출신국은 캄보디아, 네팔, 인도네시아 순 ㅇ 신규로 입국한 저숙련 근로자(E-9)는 2015년 5만1천명으로 총 27

만6천명에 달하며 주로 제조업에서 근무

ㅇ 숙련·전문 근로자 수는 2013년에 비해 3% 감소하여 2015년에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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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86백명이고, 주로 언어강사(E-2), 특정활동(E-7) 분야에서 일하 며 각각 1만3천명, 2만명

ㅇ 한국계 이주자들에 근로를 허용하는 H-2 비자 보유자는 2015년 28만5천명(2015년 입국자는 6만5천명)으로 전년대비 28% 감소하였 는데, 이는 낮은 대체율과 재외동포자격(F-4)으로 전환 때문임

□ 외국인 유학생 및 결혼이주 현황

ㅇ 지난 10년간 외국인 학생 수는 150% 증가하여 2015년 9만64백명, (그 중 1년내 입국자가 1만34백명)으로 중국인이 59%, 베트남 7%, 몽골인 5% 순

- 학위과정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10년부터 꾸준히 감소하여 2013년에는 6만5백명으로 줄었으나 2015년에 6만63백명으로 증가 - 어학연수 학생 수는 2010년부터 증가하여 2015년에 3만명에 달함 ㅇ 결혼이주자 출신국은 중국, 베트남, 일본, 필리핀 순으로 대부분

은 여성임

□ 난민신청 및 불법체류 증가

ㅇ 2011년 이후 난민신청이 급증하여 2015년에 5천7백건이 되었고, 2011-15년에 1천1백명이 보호 조치를 받았으며 31%가 난민 지위 를 획득

* 1994-2010년 연평균 난민신청자는 180명으로 1천명 이상을 넘은 연도는 없음

ㅇ 비자 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 수는 2015년 21만4천명으로 다소 증가, 불법체류자 수는 증가 추세이나 총 체류 외국인 수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은 2001년 이후 감소하여 48%에서 11%로 감소 - 비자가 필요 없는 외국인 또는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 체류

* 1994-2010년 연평균 난민신청자는 180명으로 1천명 이상을 넘은 연도는 없음

□ 외국인 근로자 채용 등

ㅇ 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완화되어 저숙련 근로자 선별(E-9 비자)을 위한 포인트 시스템이 201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7년에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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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는 한국어 능력, 근무 경력, 직무능력 수준을 기준으로 부 여되며,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전에 자국 근로자를 고용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노동시장 테스트 기간*도 조정

* 농업, 축산업, 어업 분야에서 당초 2주에서 1주로 단축

ㅇ 채용 쿼터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 변화에 따라 산업별로 조정되는데, 성장역량이 높은 소기업에 대해 저숙련 외국인 근로 자 쿼터를 20% 확대

ㅇ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일부 전문직 근로자에 대해 영주비 자(F-5)를 받기 위한 거주기간 요건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

ㅇ 신규사업 투자한도가 낮아졌고, 졸업생에게 주는 구직비자 기간 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으며, 사업 투자자 쿼터는 한국 인 100명당 2명이 기업투자비자(D-8)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

※ 작성자: 윤수경 참사관(원소속: 고용노동부), [email protected]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