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명 단수여권 여행증명서 기 타 (제한사항)
캄보디아 인정 인정 입국은 인정하나 출국은 제한적으로 인정(여권을 분실하여 주재국 내에서 발급받은 여권 또는 여 행증명서는 출국비자를 취득해야 출국 가능)
가나 인정 인정 가나 이민국에서의 비자 취득은 불가
가봉 제한적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여행증명서의 경우 대사관 공문 필요)
가이아나 인정 인정
감비아 인정 인정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생년월일 증명이 가능한 ID카드 또는 영사 확인증 제시 필요)
과테말라 인정 제한적 인정 입국은 원칙적으로 불허(입국심사 결과에 따라 입국도 허용하는 사례 있음)
그루지아 인정 인정
그리스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최종 여행목적지로 대한민국 명시)
기니 인정 인정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생년월일 증명이 가능한 ID카드 또는 영사 확인증 제시 필요)
기니비사우 인정 인정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생년월일 증명이 가능한 ID카드 또는 영사 확인증 제시 필요)
나우루 인정 인정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요 나이지리아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남아공 인정 인정
네덜란드 인정 인정
네팔 인정 인정
노르웨이 인정 인정 주재국내 체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1회에 한하여 사용 가능
뉴질랜드 인정 인정
니카라과 인정 인정
도미니카 공화국 인정 인정 도미니카연방 인정 불인정
덴마크 인정 인정
독일 인정 인정
동티모르 인정 인정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필요
라오스 인정 제한적 인정입국은 인정하나 출국은 제한적으로 인정(주재국에서 발급받은 여행증명서는 출국비자를 취득해 야하고, 제3국에서 발행한 여행증명서로 입국시 라오스 체류기간 동안 정식여권을 발급받아야 출 국 가능)
라트비아 인정 인정
러시아 인정 제한적 인정유효한 비자를 소지해야 하고, 여행증명서는 여권분실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출국시에만 인정 (출국비자 또는 Transit 비자 필요)
레바논 제도없음 인정 출국시 출입국 관할 기관으로부터 입국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함.
레소토 불인정 불인정
루마니아 인정 불인정 비공식적으로는 여행증명서로도 입출국 가능 르완다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리비아 제한적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시 예외적으로 인정
리투아니아 인정 인정
리히텐슈타인 인정 인정 마다가스카르 불인정 불인정
마샬군도 제한적 인정 제한적 인정 특별한 사유(여권 기간 만료 등)에 한해 출국 허용 마이크로네시아 제한적 인정 제한적 인정 특별한 사유(여권 기간 만료 등)에 한해 출국 허용
마카오 인정 인정
마케도니아 인정 제한적 인정 최종목적지가 한국일 경우에만 인정
말라위 인정 인정
말레이시아 인정 제한적 인정
여행증명서는 입국사증이 있고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입국 가능, 주재국내 여권분실 로 인한 여행증명서는 출국전 이민국에서 입국일자 확인 스탬프를 미리 받고 출국시 여권분실 관 련 경찰신고서를 제시하여야 함.
말리 인정 인정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생년월일 증명이 가능한 ID카드 또는 영사 확인증 제시 필요)
멕시코 인정 인정
모나코 인정 인정
모로코 인정 제한적 인정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로 출국시 경찰서에서 발행한 여권분실신고 서 지참 필요)
모리세스 인정 제한적 인정 여행증명서 관련 대사관 서한, 경찰서 분실신고 등 소명자료 소지시 입국 가능
모리타니 인정 제한적 인정
모로코 주재 모리타니대사관에 입국비자 신청시 한국대사관 발행 협조 공문 제출 후 모리타니 외 교부의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입국 가능하고, 여권 분실시 경찰서에 여권분실 신고서를 제출하고, 출국허가증(Laisser Passer)을 발급받은 후 출국 가능
모잠비크 인정 인정
단수여권/여행증명서 국가별 (불)인정 현황
2012.1.27.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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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단수여권 여행증명서 기 타 (제한사항)
몬테니그로 제한적 인정 제한적 인정 입국 불허(단, 경유자는 허가), 여권 분실시 관할 관서 확인 후 출국 허가
몰도바 인정 인정
몰디브 인정 인정
몰타 인정 불인정
몽골 인정 인정
미국 인정 인정 입국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비적용 미얀마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바하마 불인정 불인정 일반여권의 경우 입국시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의무 방글라데시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베냉 인정 인정
베네수엘라 인정 인정
베트남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주재국내 여권분실로 인한 여행증명서는 관할경찰서 발급 분실신 고서, 대사관 공한 및 항공권을 지참하여 베트남 법무부 출입국에서 여행증명서에 출국허가 날인 을 받아야 출국수속 가능(소요기간 : 3~4일)
벨기에 인정 인정 여행증명서로 출국시 관할 지역 경찰서 발행 분실신고서 요구할 수 있음 벨라루스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벨리즈 인정 인정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제한적 인정 제한적 인정 여권분실시 단수여권 혹은 여행증명서로 출국만 허용
보츠와나 인정 인정
볼리비아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 허용, 입국 불허
브룬디 인정 제한적 인정 단수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여행증명서는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부탄 인정 인정 유효한 비자가 있는 경우 입.출국 허용
불가리아 인정 인정
브라질 인정 인정
브루나이 인정 제한적 인정 단수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여행증명서는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사우디아라비아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인정하고 입국은 불허
사이프러스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최종 여행목적지로 대한민국 명시) 세네갈 인정 인정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세르비아 제한적 인정 제한적 인정 원칙상 입국불허, 단 사전 비자 취득후 입국시에는 인정, 여권분실시 관할관서 확인후 출국 허가 세이셜 인정 제한적 인정 여행증명서 관련 대사관 서한, 경찰서 분실신고 등 소명자료 소지시 입국 가능
세인트킷츠네비스 인정 불인정
소말리아 인정 인정 여행금지국가
수리남 인정 인정
스리랑카 인정 인정
스와질랜드 인정 인정
스웨덴 인정 인정
스위스 인정 인정
스페인 인정 제한적 인정스페인 혹은 EU 거주증 소지자에 한하여 입국 가능, 출국시에는 경찰서 발행 분실신고서 제시 필 요
슬로바키아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
슬로베니아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시리아 제도없음 인정 출국시 출입국 관할 기관으로부터 입국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함.
싱가포르 인정 인정
아랍에미리트 제한적 인정 불인정 단수여권은 각 에미리트별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용 제한 바람직(두바이는 입국 이 용이하나 아부다비는 입국 심사가 까다로움)
아르메니아 인정 불인정 유효한 비자 소지
아르헨티나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영주권자에게는 출입국 허용) 아이슬란드 불인정 불인정 경유시에만 인정(체류 불가)
아일랜드 인정 제한적 인정입국 목적 등 제반상황을 감안 출입국 담당관이 선별적으로 입국 허용(아일랜드에서의 합법적 거 주자는 입국 가능)
아제르바이잔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본국으로의 귀국만 허용, 제3국 경유 불가)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아프가니스탄 불인정 불인정
안도라 인정 인정 스페인 혹은 프랑스를 통해 육로로 입.출국 가능 안티구아바부다 인정 불인정
알바니아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최종 여행목적지로 대한민국 명시) 알제리 제한적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앙골라 인정 인정
에리트레아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 및 경유 가능
에스토니아 인정 불인정
에콰도르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여권분실시 주재국 경찰 발행 여권분실확인서, 주재국 비자소지자 는 외국인등록증, 신분증, 긴급여행사유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항공권의 최종목적 지가 여행증명서 발행국이어야 함.
에티오피아 인정 인정 출.입국 비자 취득 중요
엘살바도르 인정 인정
영국 인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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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단수여권 여행증명서 기 타 (제한사항)
예멘 인정 제한적 인정여권 잔여유효기간 6개월 이상 및 입국 사증있어야 입국 가능, 여행증명서는 출국만 허용, 입국 불허
오만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오스트레일리아 인정 인정
오스트리아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온두라스 인정 인정
요르단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우간다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 및 경유 가능
우루과이 인정 인정
우즈베키스탄 인정 인정 여행증명서로 출입국시 반드시 비자 필요
우크라이나 인정 인정
이라크 제한적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이란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이스라엘 제한적 인정 제한적 인정비자면제 협정에도 불구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경우 유효한 사증이 있는 경우에만 입국 가능
이집트 인정 인정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입국 가능
이탈리아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최종도착지 대한민국 표기)만 제한적 허용(여권분실신고서 반드시 지참) 및 입국 불허 인도 인정 인정 유효한 비자가 있는 경우 입.출국 허용
인도네시아 인정 인정 잔여 유효기간이 반드시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일본 인정 인정
자메이카 인정 인정
잠비아 인정 인정
적도기니 제한적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중국 인정 인정
중앙아프리카 인정 제한적 인정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출국시 여권분실신고서 등 여행증명서 소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필요)
중앙아프리카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시 여행증명서 지참 사유 증명 서류(여권분실신고서 등) 필요하고 입국은 불허 지부티 인정 인정 출.입국 비자 취득 중요
짐바브웨 인정 인정
차드 인정 불인정
체코 인정 인정 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이어야 함.
칠레 인정 인정
카메룬 인정 인정 입국시 유효한 비자 필요
카자흐스탄 인정 인정
카타르 불인정 불인정 경유시 사용 가능
카포베르네 인정 제한적 인정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여행증명서 소지자는 생년월일 증명이 가능한 ID카드 또는 영사 확인증 제시 필요)
캄보디아 인정 인정 입국은 인정하나 출국은 제한적으로 인정(여권을 분실하여 주재국 내에서 발급받은 여권 또는 여 행증명서는 출국비자를 취득해야 출국 가능)
캐나다 인정 인정
케냐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 및 경유 가능
코모로 인정 인정
코스타리카 인정 인정
콜롬비아 인정 인정
콩고 인정 인정
쿠웨이트 인정 제한적 인정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여권을 분실한 경우 이민국에서 여행증명서에 확인스탬프를 받은 후에 출국 가능)
크로아티아 제한적 인정 제한적 인정 입국시에는 비자 필요
키르키즈 인정 인정
키리바시 제한적 인정 제한적 인정 특별한 사유(여권 기간 만료 등)에 한해 출국 허용
타이뻬이 인정 제한적 인정 여행증명서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입국비자 필요 타지키스탄 제한적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탄자니아 인정 제한적 인정 단수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여행증명서는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태국 인정 제한적 인정 여행증명서에 입국비자를 받은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고 1회에 한하여 출국 허용
터키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토고 인정 인정
통가 인정 불인정
투르크메니스탄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투발루 인정 인정
튀니지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트리니다드토바고 인정 인정
파나마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파라과이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단, 주재국 영주권자는 입국 가능) 파키스탄 제한적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 허용, 입국 불허
파푸아뉴기니 인정 인정
팔라우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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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 단수여권 여행증명서 기 타 (제한사항)
페루 인정 인정
포르투갈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 및 경유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폴란드 제한적 인정 제한적 인정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관례적으로 출입국 허용
프랑스 인정 인정
피지 인정 인정
핀란드 인정 인정 입국시 왕복항공권 등 출국에 필요한 증명 필요 필리핀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하고 입국은 불허
헝가리 인정 제한적 인정 출국만 허용(단, 6개월 이상 유효기간으로 본국 귀국용), 입국 불허
홍콩 인정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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