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청소년복지 분야의 전망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청소년복지 분야의 전망"

Copied!
26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청소년복지 분야의 전망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 중심으로)

극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연수 교수

2021.3.2. 16:00-17:00, Webinar

(2)

1. 청소년 지도사

(3)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참여하며 건강하고 균형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청소년의 참여, 교류, 동아리 활동 등 자기주도적 활동을 통해 청소년 에게 필요한 역량을 향상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과 보호 및 지원 활 동을 수행합니다.

(4)

청소년 관련학 교육과정

청소년 관련학에서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필수과목인 청소년육 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 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보호 등

8개 과목과 청소년학개론, 진로상담, 진로활동, 사회변화와청소년, 평 생교육론, 심리측정과평가, 청소년현장실습 등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 합니다.

(5)

청소년 지도사 자격

청소년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기본법 제2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19 조에 의거하여 1, 2, 3급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응시자격은 아래에 있는 http://www.q-net.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청소년 지도사 자격

(7)

교육차원의 청소년활동분야

- 청소년단체지도교사

- 시.도 교육청 산하 학생교육원 등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Wee스쿨.Wee센터.Wee 클래스

(8)

국가정책 차원의 청소년활동 분야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청소년단체

- 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이용권장시설 -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보호.재활센터

(9)

국가정책 차원의 청소년활동 분야

- 청소년성문화센터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청소년지원시설

- 청소년육성업무 공무원

- 보호관찰관 및 소년원교원 - 청소년계 경찰공무원

(10)

민간차원의 청소년활동 분야

- 기업체 산하 청소년사업 - 아동복지시설

- 시민사회단체

(11)

청소년 지도사 활동분야

(12)

청소년 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수련원 - 유스호스텔 - 청소년야영장 -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 특화시설

※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함

(13)

대표 기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4)

2. 청소년 상담사

(15)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상담사란 청소년기본법(제22조 1항) 에 의거하여 실시되는 ‘청 소년상담’과 관련된 국내 유일의 국가자격증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100시간 이상 의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부여하는 국가자격증 입니다.

(16)

청소년 상담사 3급 응시자격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 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 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 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 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7)
(18)

청소년상담사 시험과목

- 필수과목 : 발달심리, 집단상담의 기초, 심리측정 및 평가, 상담이론, 학습이론

- 선택과목 : 청소년이해론 , 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19)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 제도 목적

(20)

청소년상담사의 필요성 1

청소년문제 대처를 위한 전문적 상담인력 필요

학교폭력, 가출, 학업중단, 왕따, 집단 괴롭힘, 약물남용, 청소년 성매매 등 다양화되고, 심각해지는 청소년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문상담 인력의 필요성이 점차 요구되어지는 실정임

(21)

청소년상담사의 필요성 2

효과적인 청소년 상담활동의 체계확립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필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전문적인 청소년상담자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이 없 는 실정으로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 상담활동의 구심점을 마련하여 보다 효 과적인 청소년 상담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됨

(22)

청소년상담사의 필요성 3

청소년 선도 효과 및 질 높은 상담서비스 제공 필요

청소년상담 관련 분야의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청소년 선도 효과를 극대화하며, 청소년에게 질 높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3)

청소년상담사 활동분야

(24)

청소년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문의

※ 자격시험 전반(원서접수, 필기시험, 서류제출, 면접시험)에 대한 문의

○ 한국산업인력공단 HRD 고객센터: ☎ 1644-8000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sangdamsa

(25)

대표 기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6)

감사합니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