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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장 短期債權과 債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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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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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0장 短期債權과 債務

1.賣出債權과 買入債務

1)매출채권과 매출처원장

2)매입채무와 매입처원장

2.未受金과 未支給金

: 일반적인 상거래이외에서 발생한 채권․채무.

3.先給金과 先受金

1)선급금 : 상품,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하여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액.

2)선수금 : 수주품, 수주공사 및 기타의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받은 계약금액.

4.貸與金과 借入金

※판단에 있어서 3가지 방법(어떤 숙녀와의약속 → 바람) 1.가장 정확하게(바람을 맞게된 정확한 이유)

1)대여금 : 2.불가능하면 자기에게 유리하게 예 :안왔기 때문에 비극을 미연에 방지 2)차입금 : 불우한 친구 위로하기 위한 술값 3.가능한한 재미있게

예 : 지금 그여자는 고민→나를 만나면 꼭 사랑고백

5.預置金과 預受金

1)預置金 : 일시적으로 맡긴 금액. 基準에는 계정과목 例示無 ↓

2)先貸金 :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종업원에게 미리 지급한 금액 = 단기대여금

3)預受金 :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서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으면 안될 금액.

일시적으로 맡은 것을 후일 타인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

6.假支給金과 假受金

1)가지급금 : 실제로 현금의 지급은 이루어졌지만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정인 경우 판명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자산계정.

2)가수금 : 실제로 현금의 수입은 이루어졌지만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정인 경우 판명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부채계정.

(2)

예 1)영업부 박아지군에게 출장을 명하고 出張費槪算額 ₩200,000을 현금지급

예 2)출장 간 직원으로부터 ₩500,000 송금되어오다.

예 3)출장으로부터 돌아 온 박아지군이 출장복명서와 함께 여비로 ₩180,000을 지출 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반환해오다.

예 4)출장에서 돌아온 박아지 군으로부터 과거에 송금했던 ₩500,000은 외상매출금 회수분이었음을 보고받다.

7.商品券

1)상품권을 팔았을 때(상품권을 발행했을 때) : 선수금, 또는 상품권선수금계정으 (유동부채)

2)상품권을 회수한 때 : 매출(수익)로 처리 :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때 인식.

8.未決算計定 :

현금의 수급이 없고 거래자체가 완료되지 않아 처리할 계정과 목 금액이 미확정의 경우 잠정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재산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금의 수입과 지 출이 없는 거래를 임시적으로 처리하는 자산 계정.

예 1)종업원 박 아지 군이 외상매출금 ₩500,000을 받아 잠적하여 박아지 군의 재정 보증인에게 상환청구하다.

예 2)건물 ₩50,000,000이 화재로 燒失(cf.小室)되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 다. 동 건물은 ₩70,000,000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예 3)①보험회사로부터 위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금 ₩55,000,000을 지급하겠다는 통 보를 받고 현금으로 찾아오다.

②보험회사로부터 화재보험금으로 ₩48,000,000을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다.

9.建設中인 資産

영업용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또는 지급한 도급금 액 및 취득한 기계 등을 처리하는 계정.

예 1)공장 건물 1동을 신축하기로 하고 건축업자에게 공사비로 ₩30,000,000을 현금 으로 지급하다.

예 2)위 건물이 완공되어 잔액 ₩40,000,000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건축업자로부터 건물을 인수받다.

(3)

제 11장 有價證券

1.유가증권의 분류 및 처리

유가증권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나뉘며, 지분증권은 단기매매증권ㆍ매도가능증 권ㆍ지분법적용주식으로 구분하고, 채무증권은 단기매매증권ㆍ매도가능증권ㆍ만기보 유증권으로 구분한다.

① 단기매매증권: 공정가액법

지분증권 ② 매도가능증권: 공정가액법(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원가법) ③ 지분법적용주식: 지분법

④ 단기매매증권: 공정가액법 채무증권 ⑤ 매도가능증권: 공정가액법 ⑥ 만기보유증권: 원가법

2.단기매매증권의 의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지분증권의 경우에는 시장성이 있 어야 하며,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3.단기매매증권의 취득과 매각

1)취득 시 : 취득원가 = 매입가격 + 매입 제비용

예 1)유휴자금을 활용하기위해 대한주식회사 발행 주식 1,000주를 @₩5,500(액면 가액@₩5,000)에 매입하고 수수료 ₩100,000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다.

2)매각 시 : 매각액과 취득원가와의 차액은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계정으로 처리.

매각 시의 제 비용은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

예 1)위 주식을 @₩6,000에 매각하고 수수료 ₩150,000을 공제한 잔액은 현금으로 받다.

4.단기매매증권의 평가

1)공정가액으로 평가 :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공정가액과 장 부가액의 차이는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으로 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공정가액 :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 는 교환가격.

⑴공정가액은 시장가격 :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終價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시장가격을 공정가액으로 보며 시장가격은 보고기간 종료 일 현재의 終價로 한다. 다만,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종가가 없으면 보고기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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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일과 해당유가증권의 직전 거래일 사이에 중요한 경제적 상황의 변화가 없는 경 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종가로 할 수 있다.

⑵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이란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거래소시 장이라 한다), 한국증권업협회가 운영하는 중개시장(이하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 또는 공신력 있는 외국의 증권거래시장(뉴욕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등) 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국내 거래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외 국의 증권거래시장에서 동시에 거래되는 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격을 공정가액으로 본다.

⑶시장성 없는 채무증권

시장가격이 없는 채무증권은 공신력 있는 독립된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을 적절히 감안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공정가액으로 본다.

예 1)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제1차년도 말 결산 시 유휴자금을 활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을 다음과 같 이 평가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하시오.

원 가 시 가

갑회사 주식 5,000 4,000

②제2차년도 말 결산 시 다음과 같을 때 회계처리는 ?

원 가 시 가

갑회사 주식 5,000 4,700

③제3차년도 초 을회사 주식을 ₩4,900에 현금으로 매각하다.

(5)

5.有價證券의 再分類

↗시장성 상실의 경우는 가능함

단기매매증권

불가함

불가함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증권

불가함

불가함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가능

가능

만기보유증권

6.有價證券(公社債)의 端數利子

1)단수이자(경과이자, 끝수이자)의 의의 : 이자지급일~매매당일까지의 이자

2)단수이자의 계산 : 단수이자 = 액면금액 × 연이율 × 경과월수 / 12

3)유가증권 취득시의 단수이자는 이자수익계정으로 처리

처분시의 단수이자는 이자수익계정으로 처리하여 처분가액에서 분리.

예 1)5월 1일 일시 소유목적으로 사채 액면총액 ₩1,000,000을 ₩900,000에 매입하고 대금은 단수이자와 함께 수표 발행하여 지급하다. 이자지급일은 6월30일, 12월 31일, 이율은 연 12%.

예 2)6월 30일 위 사채의 발행회사로부터 6개월간의 이자를 현금으로 받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