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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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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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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장 자동차보험

1 법률관계

2 보험종목 및 담보 3 담보 구분

4 손해배상책임 종목

5 손해배상책임 이외 종목 6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7 알릴의무

(2)

4.1 법률관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보험(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는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3)

4.1 법률관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자동차보험의 임의담보와 관련된다.

동 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한다.

형법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4.1 법률관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그러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5)

4.1 법률관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예외규정

운전자가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11개 법규위반 사고 및 사고 후 도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6)

4.2 보험종목 및 담보

〮 종목구분

보험종목 가입대상

개인용자동차보험

•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 인가된 자동차학원 또는 자동차학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교습, 도로주행교육 및 시험에 사용되는 승용 자동차는 제외

업무용자동차보험 •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

영업용자동차보험 • 사업용 자동차

이륜차자동차보험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50cc 미만) 농기계보험 • 동력경운기, 농업용 트랙터 및 콤바인 등 농기계

기타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 자동차 취급을 업으로 하는 자

-자동차 판매업자, 정비공장, 중고차 매매업자 등

-위탁받은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 발생한 사고로 입은 배상 책임손해 및 자기차량손해를 보상

외화표시자동차보험 • 대사관 및 국제연합기관의 소속차량과 그 소속직원(외국인) 소 유 차량

(7)

4.3 담보구분

〮 인적피해와 재산피해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인적피해와 (인적피해는 다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생긴 피해와 자기자신 및 가족의 신체에 생긴 피해로 나눌 수 있다. )

자동차나 물건이 파손되는 재산피해로 나눌 수 있다.

(8)

4.3 담보구분

〮 의무담보와 임의담보 의무담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보상한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은 일종의 강제보험으로 운전자보다는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볼 수 있다.

임의담보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임의보험은 의무보험에서 발생한 보상액이 부족할 경우 이를 보완 해주는 역할을 한다.

(9)

4.4 손해배상책임 종목

〮 대인배상1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및 신체를 사상케 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중 다음의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사망: 1인당 1억원 부상: 1인당 2천원

후유장해: 1인당 1억원

(10)

4.4 손해배상책임 종목

〮 대인배상2

대인배상Ⅱ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책임(의무)보험 초과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보험가입금액은 피해자 1인당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으로 설정되어 있다.

(11)

4.4 손해배상책임 종목

〮 대물배상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멸실․파손․오손하여 피해자에게 생긴 직․간접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보험가입금액은 1사고당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2억원, 무한 등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1천만원은 법에서 요구하는 의무가입한도이다.

대물배상의 보상범위에는 직·간접 손해 외에도 각종 비용이 포함된다.

(12)

4.4 손해배상책임 종목

〮 대물배상

직접손해: 수리비, 교환가액 등 피해물의 원상복구 비용

간접손해: 대차료, 휴차료, 영업손실 등 피해물 수리기간중 상실된 이익

비용: 손해방지 경감비용, 권리보전행사비용, 소송․화해 중재비용 등

(13)

4.4 손해배상책임 종목

〮 자기부담금

배상책임담보에서는 교통법규위반과 안전운전 미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사회공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자기부담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은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음주운전: 1 사고당 대인배상Ⅰ·Ⅱ는 200만원, 대물배상은 50만원

무면허운전: 1 사고당 대인배상Ⅰ는 200만원, 대물배상은 50만원

(14)

4.5 손해배상책임 이외 종목

〮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

차주와 운전자, 이들의 가족 등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 보상한다.

사망 시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부상 시에는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치료비를 지급하며, 후유장해 시에는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한다.

(15)

4.5 손해배상책임 이외 종목

〮 자기신체사고

보험가입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

사망: 1천5백만, 3천만원, 1억원 부상: 1천5백만

후유장해: 1천5백만, 3천만원, 1억원

(16)

4.5 손해배상책임 이외 종목

〮 무보험자동차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차(뺑소니 포함)에 의해 사상한 경우에 2억 원을 한도로 보상한다.

이 담보는 대인Ⅰ, 대인Ⅱ, 대물, 자기신체사고 모두 가입하였을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17)

4.5 손해배상책임 이외 종목

〮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보상한다.

차량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도난, 화재, 폭발, 낙뢰 기타 우연한 사고로 자동차에 생긴 직접손해와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손해방지․경감비용과 권리보전․행사비용도

지급하며 태풍, 홍수, 해일로 인한 손해도 보상한다.

(18)

4.6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 기본보험료

차량의 용도, 차종과 자동차의 크기,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차량의 용도란 사업용(영업용)인가 비사업용(자가용 및 관용)인가를 의미한다.

차종이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륜차 등으로 구분되며 자동차의 크기는 대형, 중형, 소형 등으로 구분된다.

(19)

4.6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 가입자특성요율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기간 및 교통법규위반 기록에 따라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가입기간이 길수록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교통법규 위반경력을 점수화한 수치가 높을수록 높은 요율을 적용한다.

(20)

4.6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 특별요율

자동차 구조나 운행실태가 동종차종과 다른 경우 적용하는 요율로 에어백을 장착한 차량에 대해 자기신체사고 보험료율을 낮게 적용하는 것이 해당된다.

(21)

4.6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 특약요율

기본약관에 특별약관을 첨부할 경우 기본보험료에 특약보험료를 합산한다.

개인용자동차보험의 특약은 가족운전자한정 특약, 운전자연령한정 특약,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약 등이 있다.

(22)

4.6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 특약요율

가족운전자한정 특약은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가족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가족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부모, 양부모, 계부모, 자녀, 양자녀, 계자녀, 며느리 또는 사위, 배우자의 부모가 포함된다.

운전자를 가족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낮아지지만, 가족 이외의 사람이 사고를 낸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다.

(23)

4.6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 특약요율

운전자연령한정 특약은 운전자의 연령을 특정 연령 이상으로 한정하는 것이다. 운전자의 연령을

제한하여 젊은 운전자의 운전을 배제할 경우 보험료가 낮아진다.

운전자 연령을 만21세 이상, 만24세 이상, 만26세 이상, 만28세 이상, 만35세 이상, 만43세 이상, 만48세 이상으로 선택하면 보험료가 할인된다.

그러나, 특약에서 정한 연령 미만의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한다.

(24)

4.6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 특약요율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약은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다.

보상 담보는 대인배상Ⅱ, 대물 및 자기신체사고이다.

동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차량

이외의 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한다.

(25)

4.7 알릴의무

〮 계약전 알릴의무

차량소유자 차량번호

차량등록사항

차량의 사용용도

운전자의 범위 및 나이

기타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26)

4.7 알릴의무

〮 계약후 알릴의무

자동차보험 계약 체결 후에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중요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주소 변경, 차량 교체, 운전자의 범위 및 나이,

차량의 용도 등이 최초 계약내용과 달라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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