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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기술시범(ACTD: 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사업에 대한 정 의를 살펴보면, “민간분야에서 이미 성숙된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작전운용능력을 갖는 무기체계 또는 핵심구성품을 개발, 군사적 실용성 평가 를 통하여 3년 혹은 4년 이내의 단기간 도입하는 사 업이며, 우수한 기술 개발성과를 합동요구능력을 갖 는 긴요전력으로 신속히 전력화하는 데 목적이 있
국내 주요 신개념기술시범(ACTD)사업 분석 및 선결과제
윤형노‖한국국방연구원 국방획득연구센터 제1645호(16-48) 2016년 11월 14일
신개념기술시범(ACTD)사업의 기본 취지는 성숙된 민간기술을 사용하여 단기간 시제품 제작을 하고 신속하게 무기체계로서 전력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08~2015년간 추진된 주요 ACTD사 업들 중 후속조치로서 연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 위주로 사업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 탕으로 다음과 같은 선결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ACTD사업 추진 전 소요군의 요구사항을 최 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과제선정기간을 사업준비기간으로 활용하고, 사업 착수 전에 사업관리 자, 개발자 및 군 간에 유기적인 협조회의를 통하여 사업 목적 및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 이다. 둘째, ACTD사업관리자는 사업 착수 전 또는 초기 단계부터 군사적 실용성 평가기준을 정립하 기 위하여 소요군 및 개발자와 협의하고, 무기체계 운용개념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ACTD사 업 후속조치로서 양산 판정을 받을 경우 군 보완요구사항 충족, 전력화지원요소 개발 및 필요시 국방 규격화를 위한 시간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1)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ACTD사업의 기본 취 지는 성숙된 민간기술을 사용하여 단기간 시제품 제 작을 하고 신속하게 무기체계로서 전력화시키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ACTD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2008~2015년간 추진된 21건의 주요 사업들 중 미 활용 3건, 단계 전환 불가 5건, 소요 검토 중 4건 등 을 제외한 5건 이상이 ACTD 후속조치로서 양산이 아닌 연구개발, 즉 체계개발로 진행되고 있다.2)다시 말하면, 단기간 시제품 제작 후 신속한 무기체계 획 득, 즉 양산이라는 ACTD 기본 취지와는 상반되게 후속조치로서 국내연구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무기 체계 전력화에 5년 이상의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ACTD사업 종료 후 미활용 및 단계 전환 불 가 등 과제 결과 활용 미흡과 시제품 개발 성공 후 전 력화 지연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은 2014년 6월 관련 「신개념기술시범(ACTD)사업 업 무관리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233호, 이하
“ACTD사업관리지침”이라 한다)을 개정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ACTD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 여 ACTD 개념, 국내 ACTD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소개하고, 그간 추진되었던 ACTD사업들 중 미활용, 단계 전환 불가, 소요 필요성 검토 대상 과제들을 제 외한 체계개발로 추진되고 있는 주요 사업들 위주로 사업 분석을 수행한 후, 향후 해결이 필요한 선결과 제를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ACTD 개념
미국에서 1994년 도입된 ACTD 개념은 긴급하게 요구되는 무기체계 획득을 위하여 기성숙된 상용기 술을 활용하고 혁신적인 신무기체계 운용개념을 구 현하기 위하여 관련 핵심기술 활용을 통한 시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ACTD는 무기체 계를 정상적인 획득절차를 통하여 전력화하기보다 는 기개발 기술의 활용 여부 판단, 운용개념 구체화 및 군사적 실용성 평가를 통한 보완 여부 결정이 관 건이 된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3)미국 ACTD 업무절 차는 과제후보 선정, ACTD 수행(시연 및 군사적 실 용성 평가), 잔류(전환) 단계로 구분되며, 전체 절차 수행 소요기간은 대략 5~7년 정도 예상된다. 과제후 보 선정기간 단축 및 단계 전환 없이 바로 획득, 즉 초도양산 혹은 양산으로 진입할 경우 3~5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4)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는 합동성 강화를 중 요시하게 되어 기존의 단일 무기체계 중심의 ACTD 개념을 합동군사효용성이 요구되는 합동능력기술시 범(JCTD: Joint Capabilities Technology Demondtration) 개념으로 확장하게 되었다. 따라 서 미군의 기존 ACTD 개념은 현재 JCTD 개념으로
<그림 1> 미국의 ACTD 업무절차
전환되었다.
국내 ACTD 관련 규정
국내 ACTD제도는 2006년 방위사업청 중심으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2007년 「방위사업관리 규정」에 반영됨에 따라 2008년부터 ACTD사업을 추진하였다. 여기서는 ACTD 관련 규정에 나와 있는 ACTD 정의, 후속조치 및 ‘ 군사적 실용성 평가’ 결 과 판정에 관한 주요 항목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94조 ①항에는 “신 개념기술시범사업은 이미 성숙된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개념의 작전운용능력을 갖는 무기체계를 군 사적 실용성 평가를 통하여 3년(36개월) 이내의 단 기간에 입증하는 사업으로, 우수한 기술 개발성과를 합동요구능력을 갖는 긴요전력으로 신속히 전력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06조 ①항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군사적 실용성 평가 판정 결과 를 근거로 ACTD사업의 최종 결과를 획득기획국, 합 참(합동참모본부), 소요군 및 연구개발기관으로 통 보한다.”로 되어 있다. ③항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 은 단계 전환 불가로 판정될 경우 시제품 및 기술자 료 활용방안, 사업성과 및 문제점 분석 등이 포함된 사업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관리본부장 승인 후 사업을 종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④항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군사적 실용성 평가 결과, ACTD사업 연구개발 주관기관이 계속하여 양산 혹 은 체계개발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 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기
준에 따라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ACTD사업 주관업체로 하여금 양산 혹은 체계개발 을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한편, 2009년 제정된 ACTD사업관리지침 제6장 제27조 ①항에 의하면, (방위사업청) 분석시험평가 국은 군사적 실용성 평가 결과와 기술성숙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결과를 검토하여 다 음과 같이 판정할 수 있다.
1. 군사적 실용성 평가 결과, 모두 “GREEN”이고 TRL 7이상인 경우 ‘ 양산단계 전환 가능’ 으로 판 정할 수 있다.
2. 군사적 실용성 평가 결과, “RED” 판정이 1개 이 상인 경우 또는 TRL 7 미만인 경우 ‘ 단계 전환 불가’ 로 판정할 수 있다.
3. 제1호 내지 제2호를 제외한 경우 ‘ 체계개발단계 전환 가능’ 으로 판정할 수 있다.
다시 설명하면, ACTD 시험평가는 최초 군 요구성 능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자체평가 및 사업 추진 중 구체화된 운용개념을 기반으로 전력화 가능성을 평 가하는 군사적 실용성 평가로 구분된다. 군사적 실 용성 평가 시 ACTD사업관리지침 제6장 제27조의 기준을 적용하며, 평가 후 양산단계 전환, 체계개발 단계 전환 혹은 단계 전환 불가 등 세 가지 판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판정 후 ACTD사업은 통상적 인 무기체계 획득절차로 연계된다.
이와 관련 ACTD사업관리지침 제7장 제28조 ⑥항 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양산단계 전환 가능 판정 의 경우에 한하여 군사적 실용성 평가 결과를 근거 로 임시규격안(필요시 정식규격서안)을 작성하여 분 석시험평가국장에게 제정 의뢰한다. 그밖에 국방규 격 제정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02 조의 국방규격 제・개정 절차를 따른다.”라고 기술되
어 있다. 그리고 제29조 ⑦항에는 “통합사업관리팀 장은 ACTD사업기간 중 미개발된 전력화지원요소 가 있는 경우 또는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 산계획에 포함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
국내 주요 ACTD사업 분석
국내에서 2007년 ACTD제도가 정립된 후 2008년 부터 ACTD과제가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 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5) 2008~2015년간 추 진된 21건의 주요 사업들 중 미활용 3건, 단계 전환 불가 5건, 소요 검토 중 4건 등 12건을 제외하고 9건 중 지금까지 활용되었거나 전력화된 사업은 3건에 불과하여, ACTD사업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5건 이상이 ACTD 후속조치로서 양산이 아 닌 연구개발, 즉 체계개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무기체계 획득이라는 ACTD 기본 취지와는 상반되게 사업 초기부터 무기체계 전력화까지 5년 이상의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지금부터 ACTD 후속조치로서 양산이 아닌 연구개 발, 즉 체계개발로 진행되고 있는 주요 ACTD사업 위주로 연구개발 판정 혹은 양산에서 체계개발로 변 경된 원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항만경비정용 K-6 영상자동추적체계(<그림 2> 참 조)6)는 육안에 의한 정찰임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은 항만경비정에 탑재되어 주야간 표적 탐지・추적 및 사격을 지원하는 체계이다. 안정성과 정밀성을 요구 하는 영상자동추적체계에 대한 군 보완요구사항 증 가로 양산을 통한 조기전력화계획이 곤란하였던 것 으로 추정되며, 비록 초기 ‘ 양산단계 전환 가능’ 판 정을 받았지만 군 보완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체계개 발로 변경된 경우라고 판단된다.
K-4/6용 대구경 도트사이트(Dot-Sight)의 경우는 항만경비정용 영상자동추적체계와 마찬가지로 정밀 한 광학체계이므로, ACTD사업 초기 단계부터 시제 품 제작보다는 개발 가능성 입증에 ACTD사업 추진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후속조치로서 체계개발 판정
<표 1> 국내 주요 ACTD사업 현황
<그림 2> 항만경비정용 K-6 원격운용체계 (영상자동추적체계) 형상
을 받은 경우이다.
발칸포용 야간조준기 사업의 경우도 항만경비정용 K-6 영상자동추적체계 사업과 유사한 사례로서, 군 사적 실용성 평가를 통하여 군 보완요구사항이 증가 한 경우라고 판단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ACTD사업 특 성상 사업 초기 군 운용개념 및 요구성능이 구체화 하기 힘들기 때문에, 소요군은 사업 추진 중 및 군사 적 실용성 평가를 통하여 추가 요구사항을 지속적으 로 반영시키려고 한다. 따라서 군은 어렵지만 ACTD 사업 추진 전에 가능하면 운용개념을 정립하고 요구 성능도 구체화하는 것이 무기체계 조기전력화에 도 움이 될 것이다.
상기 세 가지 사업의 경우, 광학체계의 특수성 및 정밀성으로 인하여 성능 입증이 미흡한 상태에서는 양산을 통한 무기체계 조기전력화에 애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차량 탑재형 105밀리 곡사포 사업의 경우 ACTD 후속조치로서 ‘ 양산단계 전환 가능’ 판정을 받았으 나, 종합군수지원요소(ILS: Integrated Logistic Support) 개발 및 규격화 제정이 미흡하여 체계개발 로 변경된 사례이다.
2014년 일부 개정된 ACTD사업관리지침 제29조
⑦항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ACTD사업기간 중 미개발된 전력화지원요소가 있는 경우 또는 추가 보 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산계획에 포함하여 개발하 게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만, 현실적으로 초도 양산 혹은 양산 기간 중에 ILS를 제대로 개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며, 국방규격화 제정 보완도 용이 하지 않을 것 같다.
다목적 복합화기 원격운용체계(<그림 3> 참조)7)사 례는 항만경비정용 영상자동추적장치 및 차량 탑재
형 105밀리 고사포 등 두 가지 사례가 혼합된 경우 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ACTD사업기간 중 원격운용체계 전 력화지원요소 개발 및 국방규격화 제정 미흡, 군사적 실용성 평가를 통한 군 보완요구사항 증가 등이 체계 개발 판정의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다른 사 업들과 마찬가지로 사업 초기 군 요구사항 불분명, 운용개념 정립 미흡 등이 사업 종료 후까지 영향을 미친 사례 중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주요 ACTD사업들은 군사적 실용성 평가 후 보완요구사항 증가, 전력화지원요소 개발 및 국방규격화 미흡 등으로 인하여, ACTD 후 속조치로서 체계개발 판정 혹은 양산에서 체계개발 로 변경하게 된 사례들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사업 초기 3~4년 내 무기체계 조기전력화라는 ACTD 기 본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전력화까지 5~7년 이 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선결과제
지금까지 주요 ACTD사업들을 살펴본 결과,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문제는 군 요구성능을 적절하게 충 족시키면서 무기체계 조기전력화 달성을 하기 위해
<그림 3> 복합화기 원격운용체계 형상
준 정립이 필요하며, 이 기준은 군 요구사항과 밀접 하게 관련된다. 군 요구사항은 구체화된 운용개념을 통하여 도출되므로, ACTD사업 착수 전 또는 초기 단계에 운용개념 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요군의 요구사항이 ACTD사업 착수 전에 반영되어야 ACTD 시제품 제작 후 군사적 실용성 평가를 거친 뒤에 제기되는 군 보완요구사항이 최소화되기 때문 이다.
그리고 과제 제안요청서 작성 단계에서 ACTD 범 위 및 평가계획을 구체화하고 개발시험평가 및 군사 적 실용성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여야 한다. 특히, 군사적 실용성 평가 기준은 군이 실제로 야전에서 ACTD 시제품을 적용하여 작전 가능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 다. 예를 들어, 복합화기 원격운용체계 사업의 경우 원격운용체계로 인한 화기 명중률 향상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도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ACTD사업 후 체계개발을 거치지 않고 바로 양산으로 진입할 경우 개발 및 운용 시험이 곤란하 므로, 군은 초도양산 단계에서 야전운용시험을 반드 시 수행해야 한다.
셋째, ACTD 후속조치로서 양산 판정을 받을 경우 군 보완요구사항 충족, 전력화지원요소 개발 및 국 방규격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주요 ACTD사업을 살펴본 바와 같이 후 속조치로서 양산 판정을 받았으나 체계개발로 변경 된 경우 및 체계개발로 판정된 경우 전력화지원요소 개발 및 국방규격화 제정 미흡, 군사적 실용성 평가 를 통한 군 보완요구사항 증가 등이 그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불필요한 국내연구개발, 즉 체계 개발 수행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군 보완요구사항 등 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을 공식적으로 마련해야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ACTD사업 및 후속조치 기
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슈가 군 보완요구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증가 억제 대책일 것이며, 양산 시 종합군수지원요 소 개발 및 국방규격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 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러한 과제들을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해결하기 위한 개략적인 방향만을 제시하 고자 한다. 상세하고 현실적인 대안은 추후 관련 연 구과제 수행을 통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첫째, ACTD사업 추진 전 소요군의 요구사항을 최 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사전준비기간이 필요 하다.
ACTD사업기간 중 소요군에 의한 무기체계 운용개 념 변경이 해당 시제품 설계에 반영되기가 곤란하므 로, 사업 착수 전 또는 초기 단계에 운용개념을 구체 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ACTD과제 선 정기간을 사업준비기간으로 활용하고, 사업 착수 전 에 사업관리자, 개발자 및 군 간 유기적인 협조회의 를 통하여 사업 목적 및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해 야 할 것이다.
그리고 ACTD사업관리지침상의 ACTD사업 업무 절차를 살펴보면, 과제 검토 및 과제 선정 단계에서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필요성 검토 및 과제 우선순 위 결정을 수행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 들을 통하여 군 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 는 과제를 선정해야 한다.
둘째, ACTD사업관리자는 군사적 실용성 평가를 위한 평가기준을 사업 착수 전 또는 초기 단계부터 정립하기 위하여 소요군 및 개발자와 협의해야 한 다.
다시 말하면, 군사적 실용성 평가를 위한 명확한 기
한다.
예를 들면, ACTD사업관리지침 제29조에 “통합사 업관리팀장은 ACTD사업기간 중 미개발된 전력화 지원요소 및 미제정된 국방규격화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양산 착수 전 혹 은 초도양산기간 내에 ACTD 개발기관으로 하여금 완료하게 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해 본다.
다시 말하면, 旣성숙 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히 무기 체계를 전력화시키자는 ACTD 기본 취지에 부합하 려면 현재 군 보완요구사항 충족, 종합군수지원요소 개발, 임시 혹은 정식 국방규격화 제정을 위해 불가 피하게 추진되고 있는 체계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 도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 ACTD과제 대상에 속하는 핵심구성품 개발 은 무기체계 개발 및 성능개량에 포함될 수도 있으 므로, ACTD과제 선정 시 잘 분별해야 한다.
예를 들면, 휴대형 전술컴퓨터의 경우 전차 및 장갑 차에 탑재되는 구성품이므로, 전차 및 장갑차 개발 혹은 성능개량 시 패키지사업으로 포함시켜 추진해 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핵심구성품 개발은 부품 국산화 혹은 핵심기술 개발과 유사하므로, 이러한 사업과 동일한 절차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맺음말
우리 군은 미국의 선진 ACTD 개념을 도입하여 실 적은 미미하지만 제도 정립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ACTD사업 추진 실적 미
흡은 사업 착수 전 또는 사업 초기 사업관리자, 군 및 개발자 간 심층 협의를 통한 최적의 무기체계 운용 개념 및 사용자 요구사항 정립 미흡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ACTD 기본 취지에 부합되도록 신속한 무 기체계 전력화를 달성하려면, 적절하게 사업준비기 간을 마련하여 운용개념을 비교적 구체화하고 사업 종료 후 군 보완요구사항 충족, ILS 개발 및 필요시 국방규격 제정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을 제도적 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저자 소개
윤형노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획득연구센터 [email protected]
1) 국방기술품질원. (2011).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2) 방위사업청. (2014). “국회결산답변서”
3) 21세기군사연구소. (2013). 『신개념기술시범제도 분석 및 효 율적 운용방안 연구』
4) 21세기군사연구소(2013).
5) 방위사업청(2014).
6) 한화테크윈. (2016). “함정・차량용 원격무장제원.”
7) 방위사업청(삼성테크윈). (2013. 10. 15.). 『개발결과보고서(다 목적 복합화기 원격운용체계)』.
차호
제1646호 (11월 21일) :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한 우리 해군의 병력소요 충원 방안에 대한 제언
- 김푸름, 김종탁 - 최근호 및 차호 소개
제1643호 (10월 31일) : 우리 군의 All-IP 기반 음성통신망 발전방향 - 안병오, 최인수 -
제1644호 (11월 7일) : 해상 및 수중 침투전력 발전 추세와 전망 - 김종국, 박지영 -
제1645호 (11월 14일) : 국내 주요 신개념기술시범(ACTD) 사업분석 및 선결과제
- 윤형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