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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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0 호
http://www.ajoumc.or.kr
20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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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미FDA는 피부, 손·발톱감염증 치료에 사용되는 항진균제 OOOOO을 경구 복용할 경우 간 손상 위험을 높일 수 있고 심하게는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플루코나
졸 호 정답 : 제89
식약처, ‘리소짐염산염(염화리소짐)’ 및 ‘프로나제’ 함유제제 등 국내 안전조치 실시
FDA, ‘경구용 케토코나졸’ 간 손상 등의 위험 증가 경고
·의약품 안전성 정보 1면
· 드로스피레논/에티닐에스트라디올
성분제제 안전사용 2면
·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접수 및 사례현황공개 3면
· 중대한 약물이상사례
보고현황 및 분석 4면
만화로 보는 ADR
일본후생노동성(MHLW)은‘리소짐염산염(염화리소짐)’및‘프로나제’단일제에대한재평가결과 유용성을확인할수없다고결정하고, ‘리소짐염산염’단일제와‘프로나제’단일제에대한회수조치를 실시하였다. 또한, 감기약및진해거담제중‘리소짐염산염’함유복합제에대하여신규승인없이기 승인된‘리소짐염산염’함유품목에대하여‘리소짐염산염’성분을삭제하도록권고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서도국내・외현황검토, 업체제출자료검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자 문등을거쳐, 최종적으로‘리소짐염산염(염화리소짐)’단일제및‘프로나제’단일제에대하여판매중 지및회수조치하며, ‘리소짐염산염’복합제(진해거담제, 해열진통소염제, 항히스타민제, 기타호흡기 관용약) 에대하여신규허가제한, 성분삭제를결정하였다.
MFDS는의약전문가에게‘리소짐염산염 (염화리소짐)’함유제제, ‘프로나제’단일제의처방및투약 을중지하고환자에게동제제와관련된정보사항에대하여알리며, 현재해당제품을복용하는환 자의경우해당의약품성분및다른대체치료방법등에대하여담당의사또는약사와상담하도 록권고하였다.
- MFDS, 15/APR/2016 -
미국식품의약국(FDA)은피부, 손・발톱진균감염치료를위해경구용케토코나졸처방하는것 을피해야한다고경고하였다. 경구용케토코나졸은피부표면이나내부의진균증, 전신적진균감 염증과만성피부점막칸디다증의재발방지를위해사용되는약이다. FDA는이처방을사용할경 우심각한간손상, 부신문제, 약효과를상회하는기타유해한문제점들이발생한다고언급하였다.
FDA는 2013년경구용케토코나졸의허가사항에이러한심각한위험성을반영하고피부, 손・발
톱진균감염에대한적응증을제외하는것을승인하였다. 그러나그후 FDA의안전성연구결과에 서경구용케토코나졸이계속사용된것을발견하였다. 2013년허가사항변경이후, 손・발톱진균 감염치료를위해경구용케토코나졸을사용한환자중한명이이와관련된간부전으로사망했다 고 FDA에보고되었다.
FDA는건강한사람들에게피부및손・발톱감염자체는생명을위협하지않지만, 경구용케토코나 졸과관련된위험은그이점보다더크다고언급하며의료전문가에게다른항진균제치료가불가능 할경우에만케토코나졸사용하도록당부하였다. 또한경구용케토코나졸을복용하던환자중식욕 저하, 구역, 구토, 복부불편감, 황달, 소변/대변색변화, 우측상복부통증같은증상을겪는환자는즉 시치료를받고의약전문가와상담하도록권고하였다.
- FDA, 19/MAY/2016 -
드로스피레논/에티닐에스트라디올 성분제제 안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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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로스피레논/에티닐에스트라디올 성분제제 안전사용■ 야즈정 효능효과
•여성에서의 피임
•피임법으로서 경구피임약을 사용하고자 하는 여성에서 월경 전 불쾌장애 증상의 치료
•피임을 위해 경구피임약을 사용하려는 피임에 금기가 아닌 14세 이상의 초경 후 여성의 증등도 여드름 치료
•피임법으로서 경구피임약을 사용하고자 하는 여성에서 월경곤란증의 치료
식약처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심의결과, 허가변경조치없이현재적응증을유지하되국외안전조치를계속모니터링하고의약전문가대상으 로안전사용교육을시행하기로결정하였다.
드로스피레논(Drospirenone) 성분의피임제가혈전증의위험성을높일수있으므로혈전증이의심되거나위험요인을가진환자의경우처방 에신중해야하며특히, 피임을목적으로한여성의중등도여드름치료로허가사항이국한되어있으므로, 일반여성의여드름치료에는처방하 여서는안될것이다.
※ 드로스피레논(Drospirenone) : 여성호르몬의 일종인 프로게스테론과 유사한 합성호르몬 성분으로 피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됨
경구피임제는“혈전발생위험증가”의안전성이슈와의약품재분류문제로의약품안전원의집중모니터링대상의약품으로지정되어한국의약 품안전관리원과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통해정보의수집및관리가이루어지고있다.
2012년미국식품의약국(FDA) 은‘드로스피레논(Drospirenone)’성분함유피임제의역학연구를토대로혈전위험성이높다고결론후이를 허가사항에반영하였으며 2014년일본후생노동성(MHLW) 은혈전증부작용으로 1년간 3명의사망자가발생하여의사용첨부문서에혈전증의 심환자의사용을중지하는내용을제조사에기재하도록지시하였고 2015년스위스의약품청(Swissmedic) 은‘드로스피레논(Drospirenone)’함 유복합호르몬성피임제사용여성의정맥혈전색전증(VTE) 위험증가로인해효능효과항에서여드름치료를삭제조치하였다. 이로써효능효 과항에‘여드름치료’를유지하고있는현행국가는미국, 캐나다, 우리나라뿐이다.
■ 드로스피레논/에티닐에스트라디올 성분의 국내 허가품목
성분명 상품명 제약사 제형
Drospirenone and Ethinyl Estradiol 야즈정 바이엘코리아(주) 정제
<이미지 출처 : 약학정보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접수 및 사례현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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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접수 및 사례현황 공개
피해구제급여 지급사례 분석(사망일시보상금)
† TEN : 독성표피괴사용해
‡ 중증피부이상반응이 72% 차지
부작용 다빈도 상병(사망) 부작용 원인 의약품
(제공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안전원은‘2015년하반기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현황’을공개했다. 의약품안전원에따르면 2015년한해동안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접
수는상반기 13건, 하반기 7건으로 2015년기준총 20건의사망일시보상금이접수되었다.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심의를통하여상반기 3건,
하반기 5건등총 8건에대해지급결정되었으며, 보상금은각 69,973,200원씩지급되었다.
2015년 하반기 사망일시보상금이 지급된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발생된 부작용으로는 DRESS(Drug reaction with eosinophilia and
systemic symptoms) 증후군을포함한피부중증이상반응이, 원인의약품으로는알로푸리놀의빈도가가장높았다. 또한디클로페낙(주사제), 자
하거추출물(주사제)을투여한피해자에게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쇼크)가일어나사망한건도있었다. 이외에도상반기에는△라모트리진정,
△카바마제핀정, △트라마돌염산염주(tramadol HCl), 수도에페드린염산염정(pseudoephedrine HCl),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주석산디히 드로코데인·DL-메틸에페드린염산염·염화암모늄복합제사용후부작용이발생하여피해구제대상으로결정되었다.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는예기치않은의약품부작용으로국민이피해를입은경우최소한의보상을제공하는사회안전망으로, 의약품제 조・수입사가납부하는부담금재원으로운영된다. 지난해사망일시보상금에대해적용되었던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는올해장례비및장 애일시보상금을, 2017년부터진료비까지보상하는방식으로단계적으로확대시행되고있다.
DRESS
DRESS/TEN
TEN
아나필락시스쇼크
섬망
27%
10%
10% 20%
20%
40%
0% 100%
18%
27%
18%
9%
중추신경계용약 항통풍제 해열진통제 생물학적제제 항생제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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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대학교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중대한 약물이상사례 보고현황 및 분석Tel (031) 219-4039 Fax (031) 219-5685 E-mail adr@ajou.ac.kr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원천동) 아주대학교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발행일| 2016. 06. 15 발행인| 예영민
발행처| 아주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편집인| 이영희, 박승희, 김혜수, 김상희, 하채연
* 본소식지는 2016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지원에 의해 발행되었습니다.
5월 우수 보고자
2016년 5월 아주대학교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원내 약물이상반응 보고자 중 최영화, 최준영, 박종훈, 장유림 선생님께서 우수보고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또한 지역 보고자 중 강남병원 정혁준 선생님께서 우수 보고자로 선정되셨습니다. 보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주대학교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중대한 약물이상사례 보고현황 및 분석
원내 Total/Serious 비교 현황
지난 3개월간원내 EMR 을통해보고된약물이상사례는총 1061 건이었으며, 이중중대한약물이상사례(이하 SAE) 으로평가된건 은 148 건으로, 전체건수의 13.9% 를차지하였다.
원인약제로는 NSAIDs가가장높은빈도 (20.19%) 를차지하였
으며, Cephalosporins 계항생제도 16.35% 로보고되었다. 이상반응으로는발진이나두드러기와 같은피부반응이가장많
았고, anaphylaxis 와같은전신반응이다음으로높은빈도를차지
하였다. 아주대학교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서는매월 SAE 원 인분석및진료시해당환자에대한처방차단시스템을도입하여 SAE 감소및재발예방을위한관리가이루어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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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이상사례(SAE) 현황
의심약제별 이상반응별
(2016. 03. 01 ~ 2016. 05. 31)
61
2016년 3월 2016년 4월 2016년 5월 426
334 301
52 35
피부계 전신계 호흡기계 위장관계 심혈관계 신경/정신계 혈액계 간/담도계 비뇨/생식기계 근골격계
78
34 42 14 20
9 12 89 7 66 5 5 44 4 33 22 2 12 1 1 11
44 41 26 25 24 6
3 1 1
NSAIDs Cephalosporins Gastrointestinal agents Analgesic drugs H2-receptor antagonists Anesthetic drugs Aspirin Contrast media Miscellaneous Musculoskeletal agents Penicillins Antineoplastic drugs Respiratory agents Cardiovascular agenets Opioid drugs Quinolone antibacterials Antiepileptics Hematological agents Antihistamine Glycopeptide antibacterials Macrolides Tetracyclines Aminoglycoside antibacterials Antibiotics (Miscellaneous) Antimycobacterials Antiviral drugs Hormo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