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dx.doi.org/10.14577/kirua.2015.17.1.65
고령화에 따른 중소규모 노인요양원의 건축환경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Architectural Environments in Medium and Small Scale Elderly Care Facilities
김 흥 기
*김 용 기
**Kim, Heung-Gee Kim, Yong-Gee
………
Abstract
Recently the concerns of aging & care according to the aged Society were on the increase about Home for the elderly facility. In order to mo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lanning direction and Architectural Environments in medium and small scale Elderly Care Facilities. This survey are used to investigate with latest building data, which is Long-term Care Insurance Code for the Elderly was started on July 2008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various type of home for the elderly and the elderly group homes are spread out, attached to day care center type, nursing home type, city region type, countryside rural type, near the university and remodeling type. Secondly, per capita room area-6.32m
2are sufficient in regal comparison with 6.6m
2. Thirdly, Sunlight environments is inappropriate condition as south direction proportion-41.95%. According to the present situation various facility type and model for our baby boomers generation should be more developed with preemptive systems of senior welfare concept.
………
키워드 : 노인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건축환경, 일조환경
Keywords : Elderly Care Facilities, The Elderly Group Homes, Architectural Environments, Daylight Shading Environments
………
1. 서 론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간 배우자 및 가족의 돌봄과 수발이 필요한 노인인구가 급속 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노인복지정책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바, 국가와 사회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돌봄 네트워크 체제’가 마련되어 이제 도입 단 계를 지나 정착기 초입에 있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급증 에 따라 노인복지의 사각지대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고, 노인요양을 위한 각종 물리적 시설, 제도 운용, 재정 집행 등에 문제 발생 사례가 적지 않다.
향후 노인인구의 증가는 그림 1과 같이 베이비부머 세 대(1955년-63년생, 전인구 중 14.58%)가 65세 노인이 되 는 5년 후 시점부터 전세대의 노인세대(1946년 이전 출 생, 11.74%) 장수인구가 보태지고 후세대 2차 베이비부머
*정회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 공학박사, 건축사, 예담건축사사무소 대표
**정회원, 홍익대 박사수료, 기린건축사사무소 대표(교신저자) ([email protected])
(1968-1974, 12.57%) 세대가 지속적으로 노인인구로 진입 되면서 2025년 19.9%, 2060년 40.1%로 증가되어 10명 중 4명이 노인이 되는 사회로서 선제적 노인복지 대책이 강 구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다. 2)
7.2
11 11.8 12.7 15.7
19.9 24.3
28.4 32.3
35.1
37.4 38.4 40.1
0 5 10 15 20 25 30 35 40 노45 인 인 구 구 성 비
%
2000 2010 2012 2014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Figure 1. Estimates of the elderly population ratio
노인인구의 급증은 장차 한국 사회 전반의 구조와 운영
시스템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할 것이 자명하며,
노인친화 국가시스템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
2) 베이비부머종합정보포털, www.activebb.kr
면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에 노인요양시설도 시대적 요구 에 조응하여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5년여 동안 전국적으로 중소규모 노인요 양원의 신축 운영이 폭증하게 되었다. 이 시설은 노인복 지관 및 경로당과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이나 노인양로시 설 및 노인복지주택과 같은 노인주거시설의 기능성과 환 경성의 비중 보다 더 긴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컨대 한 가정에 치매나 중풍 환자가 발생될 경우 부양으로 인하여 가족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가중되어 평범한 일상생활 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가정 해체 지경에 이르러 극단적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어 더욱 실감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요양이 필요한 노 인을 가정(家庭)이 아닌 사회(社會)와 국가(國家)가 함께 부양하게 되는 시설로서 시설수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노 인요양원에 대한 건축환경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노인요양원 용 어는 노인복지법 제34조의 분류에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개 시설군을 아울러 지칭하며, 건축법상 용도구분은 노유자시설로서 현재 우리사회가 일 반적으로 통칭하는 것과 일치하여 사용됨을 밝혀둔다.
금번 연구는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중소규모 노인요양 원 건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건축설계 및 시공 전문가는 물론 시설을 추진 중인 개인, 법인, 지자체 공무원의 사업 입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요양원 시 설은 사용 중 리모델링 여건이 타 시설 보다 매우 어려운 특성을 보이는 바, 중소규모 요양원 추진시 운영 프로그 램의 상호 비교검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노인복지의 국가적 사회적 지원시설로서 노인의료복지 시설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다. 연구 범위는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 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노인 요양시설로 한정한다. 즉 대규모 시설이 아니라 자칫 시 설환경이 열악하게 되거나 미비하게 되는 중소규모 요양 시설에 대하여 집중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각 시 설에 대한 설계도서를 수집하여 실별 종류와 면적을 조사 하고, 일조환경 분석은 sketch-up pro를 사용하여 동지일 기준 오전 10시와 오후 4시 일조 음영을 분석한다. 연구 기간은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관련 법규 검토 및 도면 수집이 진행되었고, 2014년 4월부터 8월까지 답사에 의해 현장 실태 연구를 진행하였다.
1.3 선행연구 고찰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연구는 고령화에 따라 의료, 복지, 정책 등 각 분야별로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특히 건축 분야에서도 연구 성과가 괄목하였는데, 크게 구분해 보면
표 1과 같이 시설의 공간분석에 의한 계획기준의 제시 부 문과 노인복지시설의 복합화 및 연계 방안에 따른 노인요 양시설의 연구 부문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대규모 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고, 2008년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건립된 중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관 계 법령 개정에 따라 건립된 중소규모 요양시설 사례를 대상으로 실내 건축환경의 분석을 통해 향후 건축계획 방 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역 논 제 내 용 연구자
건축 공간 분석 및 계획 기준 부문
노인요양시설의 이용특성 및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전북도내 16개 노인요양시설 의 조사를 통하여 공간구성 및 최소 1인당 면적을 제안하 고 건축계획 방향 제시
추연철 이동숙 윤충열 2010
소도시 노인요양시설 요 양노인의 생활행위와 공 간이용 사례 연구
요양시설 입소한 치매노인의 생활 행위와 공간이용 특성을 파악하여 배화공간, 담화코너, 공동작업장 설치를 제안
양금석 2010
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노 인의 공간이용패턴에 관 한 연구
장성군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치매노인 대상 공간이용패턴 분석 후 건축계획기준 제시
양금석 2006
노인요양시설의 건축현황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2008년 노인요양보험 시행 이 전 시설 10곳을 조사하여 유 형과 각실 공간을 분석
이완건 2010
실태분석을 반영한 한국 노인요양시설의 욕실 및 화장실의 공간계획 연구
노인요양시설의 욕실과 화장 실에 관한 조사를 통하여 공 간 분석 및 실내공간의 계획 기준 제시
김대년 정미렴 윤영선 변혜령 2008 노인요양시설의 거주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거주단위유형을 선형, 회랑형, 그룹형으로 구분하고 다시 편 복도형, 중복도형, 확대복도형 으로 분석 제시
최지혜 함욱 이낙운 2004
시설 간의
복합 화
및 기타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현황 및 Web GIS 분석에 의 한 농촌지역 요양시설과 보건소병원간의 접근성
노인요양시설과 보건소 및 병 원의 이동거리를 분석하여 보 건소 기능확대 및 IT 탑재 구 급차량 확충을 제시
남윤철 박경옥 2010 시설간 연계를 고려한 농
촌지역 노인복합시설의 계획
국내 노인복지종합타운(1996) 증평/서천/김제/초정과 일본 4 개 시설을 통해 노인복지시설 복합화 방안 제시
남윤철 박경옥 2010 노인시설의 지역연계모델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노인 요양시설 사례 분석을 통해 개실화, 소그룹화, 소형화,
정소강 2010 Table 1. Classification of advanced Research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노인요양원 건축환경
2.1 노인복지시설의 개요 및 법적 기준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5대 시설로 분류하고 있다(표 2 참조). 노인의료복지시설 은 규모에 따라 입소노인 10명 이상의 노인요양시설과 5 명 이상 9명 이하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구분된다.
위 2개 시설에는 주로 노인장기요양법 제15조에 의한
장기요양 등급(1, 2, 3등급)을 받은 노인이 입소하여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받게 된다. 치매, 중풍, 노인성질환 등
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구분
시설별
침 1 실
사 2 무 실
요 3 양 보 호 사 실
자 4 원 봉 사 자 실
의 5 료 및 간 호 사 실
물 6 (작 리 업) 치 료 실
프 7 로 그 램 실
식 8 당 및 조 리 실
비 9 상 재 해 대 비 시 설
10 화 장 실
11 세 면 장 및 목 욕 실
세탁 12 장및 세탁 물건 조장
노인 요양 시설
30명이상 입소자 30명미만 입소자
10명이상 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
5명이상9명이하
자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 기준(제22조제1항 관련), 2013. 12. 04
Table 4. Necessary of facility and rooms
구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Facilities 시설수 정원
Strength 현원 Inmates 시설수
Facilities 정원
Strength 현원 Inmates
2002 120 10,032 8,630 - - -
2004 357 22,882 18,070 - - -
2006 815 40,589 32,314 - - -
2008 1,332 66,715 56,736 422 3,500 2,595 2009 1,642(14) 82,271(2,419) 65,476(1,118) 1,009(10) 8,504(90) 5,893(26) 2010 2,429(18) 107,506(1,800) 85,538(908) 1,346(2) 11,361(18) 8,572 2011 2,489(15) 111,457(1,476) 92,570(792) 1,590(5) 13,848(44) 11,403 2012 2,610(12) 118,631(1,573) 99,824(1,037) 1,742(6) 14,998(27) 12,826(15) 2013 2,497 121,774 102,747 2,088 18,165 15,966 자료:보건복지부*( )안 숫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미지정시설 수 Table 3 . Increase of senior medical welfare facility
분 류 세 부 분 류 특 성 비 고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입소정원 10명 이상, 노인공동생활가정 5명 이상 9명 이하
노인복지주택 60세 이상 30세대 이상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10명 이상 장기요양 1, 2, 3등급자 중 대상자로 판정받은 사 람
연구 대상으로 입소정원 30명 이하 중소규모 시설을 분석함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5명 이상 9명 이하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재가노인 복지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장기요양급여수급자, 기초수급권자및부양의 무자로부터 적절한 부 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 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 한 자
재 가 노 인 에 게 방문 및 센터 로 이동에 의 한 돌봄서비스 를 제공하는 노인복지 프로 그램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노인보호 전문기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자료: 노인복지법 제32조, 제34조, 제36조, 제38조, 제39조의5, 2014 Table 2. Classification of Elderly welfare facility
국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2006년 815개소에서 2008년 1,332개소로 60% 이상 증가하였고 2013년 2,610개소로 정점을 보인 후 2013년에 는 2,497개소로 감소되었다. 이는 일시적으로 수요와 공급 의 불균형으로 생각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8년 첫해에 422개소가 인가 설립되었고, 2012년에는 1,742개소로 240% 이상 증가 후 2013년에는 2,088개소로 대폭 증가일로에 있어 부실한 환경 및 열악한 운영에 처 해 있는 요양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표 3 참조).
노인요양시설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노화에 따라 일 반 가정에서는 일상생활능력(Ability of daily life)이 현저 히 떨어져 가족과 생활하기 힘든 경우의 노인이 입소하여 요양보호사 및 간호 전담인력의 돌봄과 치유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축시설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입소의 개념’이 아닌 자신 의 집과 유사한 ‘가정 입주의 개념’으로 제공되어야 거주 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노인복지법에서의 필요시설 은 거주공간, 간호공간, 관리공간, 공용공간의 4대 영역으 로 구분할 수 있고, 건축 제실로 구분하면 표 4와 같이 총 12개 부분으로서 침실,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자원봉 사자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치료실(작업치료실), 프로
그램실, 식당/조리실, 비상재해대비시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건조장을 30명 이상 노인요 양시설에, 10명 이상 30명 미만 노인요양시설, 5명 이상 9 명 이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시설 완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프로그램실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시설 및 오락기구를 갖추어 거실 개념과 유사한 실이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면 시설의 규모기 준, 구조설비기준, 실별설비기준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구분
시설기준 적용
시설 규모 기준
입소정원 10명 이상(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3.6㎡ 이
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노인요양
시설 입소정원 5명 이상 9명 이하(입소정원 1명당 연면적
20.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노인요양공 동생활가정
시설 구조 설비 기준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채광·환기 등 입소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보건위생 재해방지 복도·화장실·침실 등 입소자가 통상 이용하는 설비는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 턱제거, 손잡이시설 부착, 바닥 미끄럼 방지 등 노인 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무장애설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자 10명 미만인 시설의 경 우에는 소화용 기구를 갖추는 등 시설의 실정에 맞게 비상재해에 대비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입소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
서관,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시설 등 적정한 문화·체육 부대시설을 설치하되,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한 사회와의 유대감 증진을 위하여 입소자 가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외부 에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역사회와 시설간의 상호교류
실별 주요 설비 기준
독신용·합숙용·동거용 침실을 둘 수 있다.
침실 설비 기준 입소자 1명당 침실면적은 6.6㎡ 이상이어야 한다.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채광·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침실바닥면적의 7분의 1 이상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 접 바깥 공기에 접하고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노인의 전신이 잠 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욕조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
를 하여야 한다. 계단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노인이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환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 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잠금장치 경사로 :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객용 엘리 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경사로 엘리베이터 자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2014. 8. 6 개정
주) 옥외공간의 정원(옥상정원 포함), 산책 공간, 그늘집 등 규정 미비
Table 5. Criteria of senior medical welfare facility
2.2 중소규모 노인요양원의 조사 분석
조사 대상 노인요양원은 소규모의 5인 정원부터 중규모 의 28인까지 분포하였고, 건립 시기는 2008년 노인장기요 양법 시행 이후부터 2013년까지로 신축과 증개축 등 다양 한 건축형식으로 건립 운영되고 있다(표 6 참조).
A 요양원은 도시 외곽 관리지역에서 노인주간보호센터 를 운영하면서 노인복지의 추가적 필요에 의해 최소 규모 노인요양원으로 건립되었다. 따라서 동일 대지 내에 증축 하여 동일 설립자가 운영하는 형태로서 2층 규모에 5인 입소정원으로 추진된 법정 최소 규모이다.
B 요양원은 도시 외곽 계획관리지역에 9인 이하의 노 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2013년 건립되었는데 이 또한 별동 신축에 의한 기존 시설 증축에 해당된다. 시설장의 단독주택이 동일 대지 내에 있는 전형적인 가정운영 방식 으로서 농촌마을과 근린 소통이 효과적으로 기대되는 바, 농어촌 고령화에 따라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로 발전될 수 있는 여지가 큰 유형이다.
C 요양원은 구도심 시가지의 골목길이 살아 있는 마을 에서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한 형태로써 준주거 지역에 입지하여 2010년 건립되었다. 14인 입소정원의 중규모로서 노인요양시설 설립 규정에 따라 신축되었는 데, 도심에서도 노인요양원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전형적 운영 사례이다. 구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요양원 건립에 의한 의료기관, NGO, NPO, 봉사단체 등과 네트워크 구축이 기대되는 유형이다.
D 요양원은 산촌의 전원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상 계획관리지역에 건립된 형태로서 기존 농 산촌 마을과 이격되어 나홀로 입지 시설이다. 산과 계곡 이 수려하고 신선한 공기가 있는 전원형으로서 수도권 노 인의 선호도가 높은 20인의 중규모이다. 가족 방문 시 부 모 및 조부모와 함께 숙식이 가능한 게스트 룸을 갖추고 있어 타시설과 차별성을 지닌다.
E 요양원은 대학 역세권내 다가구주택 원룸촌에 입지 한 형태로 원룸을 리모델링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용도 변 경한 사례이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입지로 지하 1층 지상 4층 중 지하1층과 1층, 4층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생과 자연스런 접촉 기회가 자주 있고, 자원봉사 서비스도 수 월하게 접근될 수 있어 입소 노인의 생활 만족도가 타시 설 보다 높다는 평가를 나타내고 있는 시설이다.
시설 개 요 지역 규모(층/인) 건축형식 건립
A 노인주간보호센터와 병 립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도시근교 입지 관리 2층-5인 증축
별동신축 2008
B 단독주택이 있는 소규모 가정요양원 형태로 농촌
마을 정주지에 입지 계획관리 1층-9인 증축 별동신축 2013 C 구도심 시가지에 입지 준주거 2층-14인 신축 2010 D 산촌전원지역에 외따로
떨어져 나홀로 입지 계획관리 2층-20인 신축 2013 E 대학과 인접하여 입지
(원룸과 병행 운영) 일반주거
(2종)
4층-28인 (지하1층) 증축
용도변경 2011 Table 6. Classification of Research about Home for the Elderly
2.2.1 A 요양원의 공간 프로그램과 건축환경
노인주간보호센터와 동일 대지에서 병립 운영하는 노인 요양원시설로서 1층은 2인 침실 1개소와 3인 침실 1개로 총 5인의 법정 최소 규모로 화장실은 두 침실 사이에 위 치하고 세면장 및 샤워실이 주방 측면에 배치되었다. 주 요 생활 및 각종 활동은 오락실을 마치 가정집의 거실 기 능처럼 남향으로 요양원 중심에 배치하여 가족단위 스케 일로 구성되었다. 보일러실은 상대적으로 크나 수납공간 은 부족하다. 2층은 휴게실을 중심에 두고 남측에 세탁건 조실을 배치하고 서측으로 옥상 다목적 공간을 할당하였 다. 기타 시설장과 요양보호사를 위한 사무실과 회의실을 구성하고 창고를 북측에 지원하였다. 피난계단은 실내 1 개소와 옥상 테라스를 통한 옥외 피난계단 1개소로 총 2 개소를 확보하였다.
1인당실면적은 2인실이 5.76m
2/인, 3인실이 5.33m
2/인으 로 법정 시설기준 6.6m
2이상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침실 창면적은 법정 시설기준으로 바닥면적의 1/7(14.3%)이상 확보를 충족하도록 되어 있는데, 2인실은 19.53%, 3인실 은 14.07%로 조사되었다. 한편 일조환경은 2인실과 3인실 모두 북측에 배치하고 남측에 오락실과 주방을 두어 침실 일조는 동향 및 서향의 일조로 건축되었다. 3)
층 도 면 실명
1
2인실 1개 3인실 1개 현관 오락실 주방 세면장 및 목욕실 화장실 현관전실 보일러실 피난계단2 침실수 2개실: 2인실 1개, 3인실 1개 총 5인 침실면적 2인실: 11.52m
23인실: 15.99m
21인당실면적 2인실: 5.76m
2/인 3인실: 5.33m
2/인 6.6m
2이상 실당창면적비 2인실: 19.53% 3인실: 14.07% 1/7=14.3%
남향침실비 0%(서향 1실, 동향 1실)
2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세탁건조실 창고 화장실 옥상다목적 테라스 피난계단2
일 조 분 석 동 -
지 10AM Daylight shading 4PM Daylight shading Table 7. Space and Archi Environments of A-Facility
3) 녹색건축물인증제도 설계지침에 따르면 일조는 인간이 외부적
환경에 차단을 당하지 않고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아들여 쾌적하
게 생활할 수 있는 헌법에 규정된 권리(환경권)의 하나로서, 거
실창이 면한 발코니 외벽면의 폭과 높이의 중앙지점에 측정점을
지정하여, 동지일 기준으로 09:00~15:00 사이에 최소 2시간의 연
속일조가 확보되는 세대수를 전체 세대수에 대한 백분율로 평가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친환경 주택의 설계 및 성능평가 지침,
2009. 10
2.2.2 B 요양원의 공간 프로그램과 건축환경
단독주택이 동일 대지 내에 있는 9인 이하의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으로는 최대 규모이나 시설 프로그램 측면에 서는 소규모 가정요양원 형태로 1층으로 된 단층 시설이 다. 프로그램실을 중심에 배치하고 1인실이 서향, 2인실이 동향, 3인실이 북측면에서 창문이 동향과 서향으로 배치 되었다. 이러한 배치가 된 이유는 시설원장실과 주방/식 당을 기존 단독주택과의 동선 연계가 용이하도록 한 결과 이다. 기타 직원 공간으로 사무실, 목욕실, 면회실, 욕실, 특별침실, 보일러실이 지원시설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소규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한 각각의 화장실과 목욕실을 구비하는 것이 어려워 노 인뿐만 아니라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에게도 불편한 사례 가 자주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당창면적비는 3인실 에서 과다하여 북측창으로부터 냉교현상이 심화되어 에너 지다소비건축 및 재실자 온열 쾌적도가 저하될 소지가 크 다. 그러나 방풍실 좌측에 선데크를 만들어 프로그램실과 외부 마당 사이 전이공간 기능을 하면서 동절기 아침 햇 살을 모아둘 수 있는 발코니는 효괴적이었다. 1인당실면 적은 1인실이 10.80m
2/인, 2인실이 20.52m
2/인, 3인실이 21.42m
2/인으로 법정 시설기준 6.6m
2이상에 충족된다. 침 실창면적은 1인실이 20.83%, 2인실이 17.54%, 3인실이 33.61%로 다소 과도한 창면적으로 단열에 취약한 실내환 경이다. 이에 일조환경도 남향이 아닌 동서향으로 동지 2 시간 연속 일조가 매우 어려운 각도로 분석되었다.
층 도 면 특성/비고
1
1인실 1개 2인실 1개 3인실 2개 프로그램실 목욕실 주방/식당 원장실 특별침실 방풍실/데크 침실수 4개실:1인실 1개, 2인실 1개, 3인실2개 총 9인 보일러실 침실면적 1인실:10.80m
22인실:20.52m
23인실:21.42m
21인당실면적 1인실:10.80m
2/인
2인실:6.84m
2/인 3인실:7.14m
2/인 6.6m
2이상 실당창면적비 1인실:20.83% 2인실:17.54% 3인실:33.61% 1/7=14.3%
남향침실비 0%(동향2실, 북서향1실) 일 조
분 석 동 -
지 10AM Daylight shading 4PM Daylight shading Table 8. Space and Archi Environments of B-Facility
2.2.3 C 요양원의 공간 프로그램과 건축환경
구도심 준주거지역의 가로변에 면하여 위치한 본 시설 은 2층으로 14인 입소정원의 중규모에 속한다. 1층은 노 인의 체력단련실을 중심 홀로 주위에 2인실 4개소와 3인 실 2개소를 배치하였다. 화장실은 모두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회전 반경을 확보하였으나 침실문은 안여닫이로 되
어 있다. 이 밖에 프로그램실과 다용도실, 세탁실을 갖추 고 있고 피난계단은 실내 꺾임계단 외에 외부 돌음계단을 설치하여 2개의 피난계단을 지원한다. 2층은 휴게실을 중 심으로 사무실과 자료실이 남향으로 배치되고 간호사실, 다용도실, 상담실, 덤웨이터에 의한 수직운송설비를 구비 하여 종사자의 근무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전체 6개 침실 중 4개 침실이 2인 침실로 구성되어 입소 노인의 주야간 생활에서 개인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고려한 사례이다. 1 인당실면적은 2인실이 6.81m
2/인, 3인실이 6.75m
2/인으로 법정 시설기준 6.6m
2이상에 충족된다. 침실창면적은 2인 실이 16.52%, 3인실이 20.0%로 14.3% 기준 이상으로 조 사되었다. 일조환경은 3인 침실이 남향으로 체력단련실 좌우에 배치되어 양호하나 북향으로 된 2인 침실 4개소는 동지 2시간 일조가 어려운 상황으로 계획되어 일조 환경 은 2인실 4개소의 8명 노인에게는 부적합 사례이다.
층 도 면 특성/비고
1
2인실 4개 3인실 2개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실 다용도실1 세탁실 장 애 인 화 장 실 피난계단2 침실수 6개실:2인실 4개, 3인실 2개 총 14인 침실면적 2인실:13.62m
23인실:20.25m
21인당실면적 2인실:6.81m
2/인 3인실:6.75m
2/인 6.6m
2이상 실당창면적비 2인실:16.52% 3인실:20.0% 1/7=14.3%
남향침실비 33%(남향2실, 북향4실)
2
휴게실 사무실 간호사실 자료실 상담실 다용도실2 주방 덤웨이터 화장실1,2,3 피난계단2 일 조
분 석 동 -
지 10AM Daylight shading 4PM Daylight shading Table 9. Space and Archi Environments of C-Facility
2.2.4 D 요양원의 공간 프로그램과 건축환경
계획관리지역으로 산수가 수려한 산촌전원지역에 입지
한 본 요양시설은 지방 거주 노인 보다 서울과 수도권 노
인의 입소 비율이 높아 동일 대지 내에 가족이나 친지가
방문시 하루 숙식이 가능한 게스트 룸(방문자원룸)을 지
원하여 호응도가 높은 시설이다. 중복도형으로서 프로그
램실을 중심으로 좌측에 2, 3, 4인실을 배치하고 우측에
주방 및 다용도실을 지원한다. 정남향으로 인해 북측 2인
실 2개 및 3인실 1개는 동지 2시간 일조가 확보되지 못
하였다. 2층은 휴게실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회의실, 간
호사실, 자료실, 주방을 배치하였는데, 1층 옥상 테라스를
사방으로 확보하여 개방과 피난을 충족한 사례이다. 1인
당실면적은 2인실이 6.81m
2/인, 3인실이 7.98m
2/인으로 법
정 시설기준 6.6m
2이상에 충족된다. 침실창면적은 2인실
이 10.90%, 3인실이 15.03%, 4인실이 18.99%로 기준 14.3% 에 2인실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조환경은 3인 침실 1개소와 4인실은 정남향으로 되어 매우 양호하 나 2인실과 3인실 1개소는 매우 부적합한 사례이다.
층 도 면 특성/비고
1
2인 침실 3인 침실 4인 침실 프로그램실 현관 안내실 다용도실1 다용도실2 다용도실3 주방 피난계단2 침실수 2인실 3개, 3인실 2개, 4인실 2개 총 20인 침실면적 2인실:13.62m
23인실:23.94m
24인실:28.44m
21인당실면적 2인실:6.81m
23인실:7.98m
2/인
4인실:9.48m
26.6m
2이상 실당창면적비 2인실:10.90% 3인실:15.03% 4인실:18.99% 1/7=14.3%
남향침실비 42.86%(남향3실, 북향4실)
2
휴게실 간호사실 회의실 치료실 주방5 화장실 샤워실 직원화장실 피 난 계 단 2 테라스 일 조
분 석 동 -
지 10AM Daylight shading 4PM Daylight shading Table 10. Space and Archi Environments of D-Facility
2.2.5 E 요양원의 공간 프로그램과 건축환경
일반주거지역 제2종으로 대학 역세권에 입지한 시설이 다. 따라서 젋은 대학생과 노인간의 상호 접촉이 자연스 레 증가되고 요양보호사 및 대학 자원봉사자의 인력 지원 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시설이다. 한변이 옹벽으로 된 지 하 1층 및 지상 4층의 시설은 지하에 휴게실을 중심에 배치하고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영양보호사실, 다용도실, 주방, 세탁실, 자원봉사자실로 환기, 일조, 방습에서 특별 한 설계기술과 유지기법이 건물 라이프사이클 내내 요구 되는 시설이다. 1층은 현관과 사무실, 면회실이 현관과 인접하여 배치되고 3인실 6개소가 중복도형으로 구성되 었다. 4층은 기존 2개 원룸을 제외한 1인실 1개와 3인실 3개가 휴게실을 중심 홀로 하여 배치되었다. 각실에는 전 용 발코니가 분포하여 노인의 실내환경 답답함을 다소 낮 아지게 한다. 4층이므로 승강기가 피난계단과 함께 구비 되었다. 그러나 4층은 10인의 입소 노인이 1개 화장실을 사용하므로 불편함이 초래되었다. 1인당실면적은 1층의 3 인실은 5.82m
2/인으로 부족하고, 4층의 3인실은 6.99m
2/인 으로 충족되었다. 침실창면적은 1층 3인실이 10.75%로 14.3% 이상에 부족하고, 4층 1인실이 16.54%, 3인실이 21.44%로 모두 충족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조환경은 원룸을 리모델링한 건축물의 한계를 지니고 있어 남동향
으로 배치되었으나 4층의 3인실 1개소의 경우 북측으로 동지 일조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층 도 면 특성/비고
지 하 1
휴게실 영 양 보 호 사 실 주방 물리치료실 간호사실 다용도실 자원봉사실 세탁실 다용도실 계단/승강기
1
3인 침실 현관 사무실 면회실 피난계단1 승강기
침실수 3인실 6개 총 18인
침실면적 3인실:17.47∼33.48m
21인당실면적 3인실:5.82m
2/인 6.6m
2이상 실당창면적비 3인실:10.75% 1/7=14.3%
남향침실비 83.33%(남향5실, 북서향1실)
4
1인 침실 3인 침실 현관 휴게실 승강기 승강기홀 피난계단1 복도 전용발코니 침실수 1인실 1개, 3인실 3개 총 10인 침실면적 1인실:13.60m
23인실:20.99m
21인당실면적 1인실:13.60m
2/인 3인실:6.99m
2/인 6.6m
2이상 실당창면적비 1인실:16.54% 3인실:21.44% 1/7=14.3%
남향침실비 50%(남향2실, 북서향1실, 북향1실) 일 조
분 석 동 -
지 10AM Daylight shading 4PM Daylight shading Table 11. Space and Archi Environments of E-Facility
2.3 노인요양원의 공간구성과 건축환경 분석표
침실은 1인실 2개, 2인실 9개, 3인실 16개, 4인실 2개로 3인실이 55%로 아직까지 3인 다인실이 주요 실로 구성되 고 있다. 이는 일본과 유럽의 노인요양시설이 최근 1인 단위실로 지향, 사생활 유지 및 자신의 집(Home like System)과 같은 환경 구축에 대비하여 국내 4인 합숙실 기준을 총 침실의 30% 이하로 설치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실당 최소 창면적은 창대 높이를 낮게 하여 조망과 채광 이 수월하게 하고 창면적을 적게 축소하는 대신 천정을 통한 강제급배기 팬을 설치 환기를 지원하는 것이 저에너 지와 재실자 친환경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시설 침실 공간구성 1인당최소 실면적m
2실당창면
적비% 남향 침실비% 피난
계단 환경/디자인 특성 1인 2인 3인 4인
A 1 1 5.33 14.07 0 2 5인
최소규모
B 1 1 2 6.84 17.54 0 0 선데크
C 4 2 6.81 16.52 33 2 덤웨이터
D 3 2 2 6.81 10.90 42.86 2 중복도
E 1 9 5.82 10.75 50 1 승강기
비고 2개 9개 16개 2개 평균6.32 평균13.96 평균41.95 지하공간
Table 12. Environments Analysis of Home for the Elder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