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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Ways of Paying Insurance Benefits and the Range of Insurance Coverage of Health Insurance for Packed Herb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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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2007 8 24 2007 8 25

2007 9 4

: Sabina Lim, MD, PhD. Professor

Chief, Dept. Applied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Hee Univ. Head, Division of Acupuncture & Meridian, WHO Collaborating Centre for Traditional Medicine, East-West Medical Research Institute #1 Hoeki-Dong, Dongdaemoon-gu, Seoul, 130-701, Korea

(Tel : 82-2-961-0324, Fax : 82-2-961-7831, E-mail : [email protected])

2005 ( )

(KRF-2005-005-J00701)

김용호, 손지형, 문옥륜1, 김수영2, 임사비나

원 저

A Study of Ways of Paying Insurance Benefits and the Range of Insurance Coverage of Health Insurance for Packed Herbal Medicine

Yong-ho Kim, Chi-hyoung Son, Ok-ryun Moon1, Su-young Kim2, Sabina Lim

1Dept. Applied Korean Medicine, Graduate School, Kyung-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2Dep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National University of Cheju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lawmakers with basic data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policy on health insurance for packed herbal medicine.

Methods : To properly execute an insurance system for packed herbal medicine, we surveyed the following questions from May 1st to June 15th, 2006: the way to pay the insurance benefits specific impression (disease) names as related to insurance the range of insurance coverage. We obtained answers from 304 Korea traditional doctors.

Results : 89.4% respondents were agreed on execution of health insurance for packed herbal medicine. 93.86%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way to pay insurance benefits and the range of insurance coverage have to be changed properly. Most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coverage should be based on a specific disease being treated, not the current symptoms method which relates to the prescription. The execution of health insurance for packed herbal medicine is expected to increase the number of patients and make the Korean medical system more popular.

Conclusion : The findings are expected to make it easier for the general public to get treatment by providing basic data with policy makers that will cover packed herbal medicine in insurance. Also, a proper Korea tradi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should be set up as soon as possible to widen the choice of medicine for the general public.

Key Words : packed herbal medicine, oriental medicine, national health insurance

(2)

.

“ ”

.2)

. 2005

8.4%

, 1991 15.7

.3)

2006

2007 2010

.4) 20

. ,

“ ”

.

68 56

” .

.

.

, ,

.

.

, ,

.

.

,

.

연구방법 1. 문헌조사

.

(3)

2. 설문지의 구성

19

. 6 3 10

. 3 ,

1 , 1 ,

3 ,

2 ,

3 ,

2 .

15 5

.

3. 설문조사

2006 5 1

6 15 500

.

.

304 62% .

4. 설문지 분석

,

. SAS

(version 8.1) .

,

, , ,

. p<0.05 .

결 과

1. 자료의 특성

304

, , , Table1

.(Table1)

2. 설문 조사 결과

1) (

)

4 300

68.67% 206

57.33%,

50.33%, 35.67%,

29.33%

.

, . 2)

2 302

89.4% . Fig.1

. (Figure1)

, , ,

(4)

(p=0.032) . 3)

11 293

93.86% 275

, ,

3.75%

. Table2 .(Table2)

, ,

. 4)

14 290

28.28% 82 50

17.59%

51 20

.(Table3)

, ,

( ) (%)

20 32 11.35

30 112 39.72

40 79 28.01

50 37 13.12

60 22 7.80

5 70 24.82

5 -10 58 20.57

10 -15 62 21.99

15 -20 34 12.06

20 58 20.57

231 81.91

47 16.67

2 0.71

2 0.71

92 30.26

73 24.01

95 31.25

44 14.47

(5)

. 50 60 20

30 40 50

20

20 5

20 50

. 50

20 .

50 .

5)

( ) (%)

EX 11 3.75

8 72.73

56 Ex 3 27.27

0 0.00

,

, 275 93.86

, ,

69 26.85

, 56 21.79

, , 132 51.36

7 2.39

293 100.00

22 10

57

77 136

적극 찬성

찬성

찬성하나 충분한 검토 후 실시

반대

적극반대

(6)

29 275

36% 99 100

30.91% 85 30

. 56 Ex

14%

.(Table3)

( ) (%) ( ) (%)

5 16 5.52 30

85 30.91

10 49 16.90 50

77 28.00

20 51 17.59 100

99 36.00

30 45 15.52 56 Ex

14 5.09

50 47 16.21

50 82 28.28

290 100.00 275 100.00

( ) (%) ( ) (%)

211 79.92 145 56.20

206 78.03 98 37.98

206 78.03 96 37.21

192 72.73 77 29.84

183 69.32 76 29.46

182 68.94 58 22.48

177 67.05 47 18.22

175 66.29 40 15.50

169 64.02 34 13.18

158 59.85 30 11.63

153 57.95 28 10.85

146 55.30 26 10.08

136 51.52 23 8.91

121 45.83 21 8.14

(7)

6)

15

40 264

15 79.92%

, , , , ,

, , .

Table4 .(Table4) 7)

5

46 258

5

76.36% 197 .

47.29%, 40.31%, 34.11%, 31.78% .(Table4) 8)

23 281

29.18% 82

5

26.69% 10

. 1

2.85% .

(Table5) 9)

23 281

, 5

46.62%

3

34.52% . 10

. (Table5) 10)

15 289

20% 27.34%

50% , 30%

( ) (%) ( ) (%)

1 8 2.85 1 7 2.49

3 61 21.71 2

28 9.96

5 82 29.18 3

97 34.52

10 75 26.69 5

131 46.62

55 19.57 18 6.41

281 100.00 281 100.00

(8)

. 100%

. 11)

(

) 12 292

83.90%,

82.53%, , 77.05%, 75.34%,

67.81%, 64.73%, ,

, 56.16%, 3.77% .

, ,

, ( , , ),

, , .

(Table6) 12)

17 287

, 30%

32.06%

, 50%

20.56%

. 50% 17.07

50%

16.03% .

30% .

13)

26

278 , ,

54.32%

( . 4,650 )

33.09%

.

, 3

, 100%

.

14) “

” 111

.

, .

( ) (%)

245 83.90

241 82.53

, 225 77.05

220 75.34

198 67.81

189 64.73

164 56.16

11 3.77

(9)

, ,

.

고 찰

,

.

5 ,

, ,

,

, .

‘ ’

5)

.

,

.

.

6)

76.3%, 69.9%

01

5) 74.8%, 03 2)

84%, 89.4%

.

70%

.

.

93.86% 275

, ,

3.75%

.

.7)

.

“10

(10)

~50 ”

2 .

100

56

14%

.

30

56

.

15 ,

, , , , , , ,

, , , , , ,

.

5

5

, , , ,

. ,

5 46.62%

.

10 46.26%

2 .

20%

27.34%

50% , 30%

2

.

50%

.

.

. 70%

.

,

30% 32.06%

40%

67.25%

. 30%

30%

.

(11)

. ( ) ,

, ,

54.32%

( . 4,650 )

33.09%

.

.

.

.

. ‘ ’

‘ ’

.5,8)

,

87

.

,

.

.

.

.

결 론

1.

. 2.

89.4%

. 3.

, ,

93.86% .

4.

5

5

, , , ,

. 5.

83.90%,

82.53%, 77.05%, 75.34%,

(12)

67.81%, 64.73%, ,

, 56.16%, 3.77% .

70%

. 6.

,

30% 32.06% .

7. , ,

. 8.

. 9.

.

참고문헌

1. .

. .1994.

2. .

. 2003.

3. . .

. .

4. .

. ( ) 2005.

5. .

. . 2001.

6. .

. 1999.

7. .

. 2005.

8. .

. 1985.

(13)

<부 록>

첩약의료보험 실시에 관한 정책 자료 조사 설문지 - 첩약의료보험의 급여형태 및 급여 범위에 관한 조사 -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6년 보건복지부 한방제도 및 건강보험 개선 T/F 위원이며 한방 제도 및 한약 급여에 관한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 국립의료원 김용호 한방진료부장 입니다.

본 조사는 한의사들의 한약 보험급여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여, 첩약을 보험 급여화하는 방안 연구 및 학위 논문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귀하 또는 귀원에서 응답하신 사항은 정책수립의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학술연구 등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이므로, 바쁘신 중에서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성의껏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설문지 작성 후 직접 제출 또는 가능한 한 6월 10일 이전까지 아래 fax 또는 이메일로 발송해 주시면 고 맙겠습니다.

귀하의 성의 있는 응답은 우리나라 한의학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본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 5.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장 김용호

본 조사에서 사용되는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처방 위주 : 현행 Ex제도와 같이 처방에 따라 상병명을 찾아 청구하는 보험 급여형태를 말함

2. 특정상병명 위주 : 중풍, 감모, 관절통, 요각통 등 일부 특정상병명만 지정하여 각 상병명에 따라 처방을 하는 보험 급여형태를 말함

본조사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다음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번호 및 주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6가 18-79번지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장 김용호 전 화 번 호 : 02) 2260-7004 fax) 02) 2260-7464

E - m a i l : koma2640 @ hanmail.net

(14)

기존 EX 제제의 문제점과 첩약 보험 급여 형태에 관한 질문

1. 기존 EX제제 보험급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번호를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복수가능)

① 약의 용량이 많아 복용불편

② 부형제로인한 소화 장애

③ 약효 신뢰할 수 없음

④ 가감의 어려움

⑤ 처방에 맞는 상병명을 기재하지 않으면 삭감조치, 한방진료 특성 무시

⑥ 기타문제점:

2. 귀하는 한방첩약 의료보험 실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극 찬성 ② 찬성

③ 찬성하나 전면 실시보다 시범 실시 등 충분한 검토 후 실시

④ 반대 ⑤ 적극 반대

3. 첩약 의료보험 실시 시 보험 급여 형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EX제도와 같이 기존 처방위주 형태로 실시

② 한방 진료 특성에 맞게 상병명에 따라 기준 처방, 가감 등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수정, 보완 후 실시

③ 기타의견

3.1. 질문 3에서 ①번에 답한 경우에만 기재

만약, 기존 처방 위주 형태로 첩약보험이 실시된다면 귀하께서는 보험 급여 범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첩약 투여 시 임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다빈도 처방을 별도로 정하여 실시 ② 기존 56개 EX 처방을 첩약 처방으로 대체 투여할 수 있도록 실시

③ 기타의견

3.2. 질문 3에서 ②번에 답한 경우에만 기재

상병명 위주형태로 수정 보완 실시된다면 귀하께서는 보험 급여범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중풍, 감모, 현훈 등 특정상병명에 대하여 각각 몇 가지씩 기준 처방만 정하여 시범 실시 후 점진 적 확대

② 특정상병명에 따라 기준처방, 가감까지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시

③ 특정상병명에 따라 기준처방, 가감, 창방까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시

④ 기타의견

(15)

4. 만약, 첩약보험급여를 특정 상병명 위주로 시범 실시할 경우 몇개의 상병명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까?

① 5개 미만 ② 10개 미만 ③ 20개 미만

④ 30개 미만 ⑤ 50개 미만 ⑥ 50개 이상

5. 만약, 첩약보험급여를 기존 EX제제와 같이 처방명 위주로 시범 실시할 경우 몇 개의 처방명 이 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까?

① 다빈도 30개 처방 정도로 시작 후 점진 확대

② 다빈도 50개 처방 정도로 시작 후 점진 확대

③ 적어도 100처방 이상으로 시작해야 한다.

④ 기존 56개Ex제제 처방을 그대로 첩약처방으로 대체 실시

상병명, 수가항목, 심사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6. 만약 특정 상병명을 정하여 시범 실시된다면 임상에서 첩약 투여시 가장 많이 이용될 수 있 는 상병명의 종류를 15가지만 직접 추천하여 주십시오.

(가능하면 질병계통별로 골고루 기재하여 주시고, 아래“보기”는 참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보 기”

심 계. ① 중풍 ② 두통 ③ 현훈 ④ 수족 냉비 ⑤ 불면 ⑥ 허화 ⑦ 구안와사 비 계. ⑧ 소화불량 ⑨ 설사

폐 계. ⑩ 감모 ⑪ 해소 ⑫ 천식 신 계. ⑬ 소변 빈삭 ⑭ 부종 ⑮ 월경곤란 간 계. 간염

근골격계. 요각통 견비통 항강 관절통

7. 귀하의 한방 병 의원에서 첩약 투여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병명을 5가지만 다빈도 순서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번 항목 상병명과 중복 기재도 가능)

① ② ③

④ ⑤

(16)

8. 만약, 상병명 위주로 시범 실시할 경우 가감 창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각 상병명당 몇 개의 기준 처방수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까?

① 각 상병명당 1개만 인정 ② 각 상병명당 3개 이내만 인정

③ 각 상병명당 5개 이내만 인정 ④ 각 상병명당 10개 이내만 인정

⑤ 무한정

9. 만약, 상병명 위주로 시범 실시할 경우 가감 창방을 인정하는 경우 각 상병명당 몇 개의 기준 처방수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까?

① 각 상병명당 1개만 인정 ② 각 상병명당 2개 이내만 인정

③ 각 상병명당 3개 이내만 인정 ④ 각 상병명당 5개 이내만 인정

⑤ 기타의견

10. 만약, 상병명 위주로 시범 실시할 경우 각 처방 당 가감의 인정 범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까?

① 5% 이내 ② 10% 이내 ③ 20% 이내

④ 30% 이내 ⑤ 50% 이내 ⑥ 기타의견

11. 첩약이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될 경우 보험수가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있다면 모두 (√)표시하여 주 십시오. (복수 가능)

① 방제 기술료 ② 수치, 법제료 ③ 복약 지도료

④ 탕전료 ⑤ 처방료 ⑥ 재료 포장료

⑦ 변증 기술료

⑧ 기타 의견 ① ② ③

12. 첩약 보험이 실시된다면 적정 본인 부담률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일정금액이하는 정액제, 일정금액이상 정률 30% 적용

② 일정금액이하는 정액제, 일정금액이상 정률 40% 적용

③ 일정금액이하는 정액제, 일정금액이상 정률 50% 적용

④ 정액제 적용 없이 총 진료비 40% 본인부담

⑤ 정액제 적용 없이 총 진료비 50% 본인부담

⑥ 기타의견

(17)

13. 심사 방법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대로 심사평가원의 내부 규정에 따라 심사

② 가격, 중량, 처방 가지 수만 제한하되 처방 자율 인정

(예. 3,000원, 20가지 종류 이내, 80g 범위 내에서 처방 시 심사 인정)

③ 평균 첩당 가격(예. 4,650원)을 고시하여 그 금액 내 처방 시 인정

④ 특정 상병에 대한 기준 처방만 인정 (가감, 창방 불인정)

⑤ 기타의견

14. 첩약 의료보험이 실시될 경우 “한의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 있다면 간단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5.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16. 귀하의 한의사 경력은?

① 5년 미만 ② 5년에서 10년 미만

③ 10년에서 15년 미만 ④ 15년에서 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17. 귀하가 소속되어 있는 곳은?

① 개인 한의원 ② 대학부속 한방병원 및 한방병원

③ 대학 및 연구기관 ④ 기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