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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역 활성화 관련 정책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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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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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자료 D296 | 2010. 10.. 경제・생활권 광역화에 따른 농어촌경제활성화 방안(2/2차연도) 자료집. 일본의 지역 활성화 관련 정책과 사례. 편 역 이 동 필 김 광 수. 선임연구위원 초청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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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 머 리 말. 이 자료집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과제로 추진한 “경제·생활권 광역화 에 따른 농어촌경제 활성화 방안(2/2차년도)”의 일환으로 수집한 일본의 지역 활성화 정책과 사례에 대한 자료를 정리·편집한 것이다. 우리와 사회·경제적 여건이 유사한 일본의 지역 활성화 정책은 우리의 농어 촌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여러 가지 시사점을 안겨준다. 예를 들어 지난 2004년부터 일본의 구조개혁특구제도를 모방한 지역 특화발전 특구제도 가 시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농상공연대와 관 련한 정책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집을 발간하는 목적은 일본의 지역 활성화 정책과 관련된 사례를 체계 적으로 소개하는 데 있다. 그동안 일본의 지역 활성화 정책을 단편적으로 소개 한 자료는 더러 있으나 전체적인 틀 속에서 정책배경과 내용, 그리고 사례를 소개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자료집에 포함된 일본의 지역 활성화 정책과 사례는「地場産業産地の革 新」, 「特区·地域再生のつくり方」, 「地域ブランドと地域經濟」, 「地域資 源活用法マニュアル」등을 일부 번역하고 농어촌경제 활성화 연구의 취지에 맞게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정리·편집한 것이다. 자료를 제공해 준 일본의 저자들과 충남발전연구원의 유학열 박사에게 감사 드리며, 이 자료집이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길라 잡이로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0.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오 세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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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ii. 차 례. 제1장 지역 활성화 정책의 도입과 접근 방법 1. 왜 지역 활성화인가? ··················································································· 1 2. 지역 활성화 관련 정책의 변천 ·································································· 4 3. 지역 활성화 정책의 구성 ··········································································· 9 4. 지역자원 활용에 기초한 지역 활성화 ····················································· 12 5.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접근 방법 ································································ 15 제2장 재생사업을 통한 지역 활성화 1. 지역재생사업의 추진 배경 ········································································ 26 2. 지역재생사업의 개요 ················································································· 28 3. 지역재생사업의 추진 현황과 특징 ·························································· 32 4. 지역재생사업의 사례 ················································································· 41 제3장 구조개혁특구를 통한 지역 활성화 1. 구조개혁특구제도의 추진 배경 ································································ 57 2. 구조개혁특구제도의 개요 ········································································· 59 3. 구조개혁특구의 제안 방법 ········································································ 67 4. 구조개혁특구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사례 ············································· 73 제4장 농상공연대를 통한 지역 활성화 1. 농상공연대사업의 추진 배경 ···································································· 75 2. 농상공연대사업의 개요 ············································································· 78 3. 농상공연대사업의 추진 현황 ···································································· 93 4. 농상공연대의 사례 ··················································································· 102.

(6) iv. 제5장 중소기업 지역자원 활용촉진을 통한 지역 활성화 1. 중소기업 지역자원 활용 촉진법 제정 배경 ········································· 112 2. 중소기업 지역자원 활용 프로그램 ························································ 113 3. 인정지역 산업자원 활용 사업계획 ························································ 123 4. 중소기업 지역자원 활용 사업계획 수립 ··············································· 133 제6장 지연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 1. 지연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배경 ···························································· 144 2. 지연산업과 지역경제 ··············································································· 147 3. 지연산업과 지역사회 ··············································································· 150 4. 지연산업의 역할과 사례 ········································································· 154 제7장 브랜드 만들기를 통한 지역 활성화 1. 브랜드의 개념과 지역브랜드 만들기 ····················································· 169 2. 지역브랜드 형성에 있어서의 부가가치 창조 ······································· 176 3. 지역브랜드 형성을 위한 프로세스 ························································ 185 4. 지역브랜드사업의 평가 ··········································································· 194 참고문헌 ············································································································ 197.

(7) v. 표 차 례. 제1장 지역 활성화 정책의 도입과 접근 방법 표 1-1. 전국 종합개발계획의 변천 ······························································· 6 표 1-2. 무나카타시 섬 내의 운송수단 평가표 ·········································· 22 제2장 표 2-1. 지역재생제도의 추진연혁 ······························································· 28 표 2-2. 분고다카다시의 개요 ······································································ 42 표 2-3. 분고다카다시의 지역재생 경위 ····················································· 43 표 2-4. 아라오시의 일반 현황 ···································································· 50 제3장 표 3-1. 규제개혁 조치의 분류 ···································································· 62 표 3-2. 구조개혁특구의 인정 기준 ····························································· 64 제4장 표 4-1. 농상공연대와 타 연대시책과의 비교 ············································ 80 표 4-2. 농상공연대사업의 업종별 제한 조건 ············································ 92 표 4-3. 농상공연대사업의 인정 현황 ························································· 93 표 4-4. 농상공연대 대책지원과 관련된 사업(2009년도) ·························· 95 제7장 표 7-1. 정량적·정성적 조사에 이용되는 조사기법 ································· 196.

(8) vi. 그 림 차 례. 제2장 그림 2-1. 지역재생계획의 인정 절차 ························································· 32 그림 2-2. 지역재생사업의 목적별 비율 ····················································· 34 그림 2-3. 지역재생사업의 지원조치 내용별 비율 ···································· 35 그림 2-4. 지역재생기반 강화교부금 ··························································· 37 그림 2-5. 지역재생기반 강화교부금 배분 방식 ········································ 37 그림 2-6. 보조대상시설의 유효활용절차 예 ·············································· 39 그림 2-7. 쇼와시대 풍으로의 간판 정비 ··················································· 45 그림 2-8. 쇼와시대의 생활상 전시 ····························································· 45 그림 2-9. 쇼와시대의 상품 전시 ································································ 46 그림 2-10. 쇼와 로망장 내부전경 ································································ 47 그림 2-11. 아라오시의 ‘거리의 연구실’ ······················································ 54 그림 2-12. 아라오시의 커뮤니티 레스토랑 ················································· 54 그림 2-13. 아라오시의 지역재생 프로젝트 상품 ········································ 54 제3장 그림 3-1. 지역 활성화에 있어 지역재생과 구조개혁특구의 역할 ·········· 58 제4장 그림 4-1. 농상공연대의 개념도 ·································································· 79 그림 4-2. 농상공연대사업의 기본 구조 ····················································· 90 그림 4-3. 농상공연대사업의 지원 흐름 ····················································· 91 그림 4-4. 어분퇴비를 활용한 농상공연대의 사례 ·································· 109.

(9) vii. 제5장 그림 5-1. 중소기업 지역자원 활용 프로그램의 흐름 ···························· 118 제6장 그림 6-1. 지연산업 제품의 유형 구분 ·····················································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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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제. 장. 지역 활성화 정책의 도입과 접근 방법1. 1. 왜 지역 활성화인가?. 가. 마이크로적인 개별사업 및 단독 프로젝트 지원의 한계 지역 활성화가 시류나 정치적인 배경에서 보아도 중요 과제로 여겨지는 상 황을 국토정책의 변천 등을 중심으로 개관했으며, 동시에 활성화 시책을 받아 들이는 지역 측의 사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종래의 지역 활성화 관련 정책과 시책은 관련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여 지역 활성화를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연계되 지 못한 채 관할 부처별로 실시되기 때문에 지역의 입장에서 다양한 활성화 방 법이 존재하는 것은 도움이 되었지만, 정책의 활용 방법과 효과에 대해서 이상 적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웠다. 예를 들면 개별사업이나 프로젝트를 단위로 하고 있는 것, 제도나 시책이 자주 바뀌는 것, 연도를 단위로 하고 있는 것, 관할 부 처마다 분립적인 시책이 되기 쉬운 것,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하거나 보조금이 교부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1. 제1장 지역 활성화 정책의 도입과 접근 방법은 「地域資源活用法マニュアル」(土肥 健夫, 2008, p154~236)를 번역하고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편집한 것이다..

(12) 2 예시한 것과 같은 문제점은 지역에서도 모두 고민거리였다. 실제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높은 효과를 올리게 되더라도 특히 개별사업이나 프로젝트를 단위 로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사업소 유치를 통한 산업진흥의 경우에는 많은 지역에서 저렴한 경제조건으 로 사업소 용지를 알선하거나 세제를 감면하는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진출하 는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는 확실히 도움은 되지만, 이것만으로는 사업소를 입 지하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는다. 진출 업종이 공업이라면 자재, 원재료, 제품 등의 운송이 문제가 되며, 현지 고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도 사택의 확보 등도 검토과제가 된다. 게다가 우수한 종업원에게 높은 의욕을 갖고 일하게 하 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업소만이 아니라, 종업원의 거주환경과 사업소와의 도로 환경이나 버스·철도 노선·치안·자녀가 통학할 수 있는 교육시설의 수준·쇼핑 및 외식 기능의 확보 등도 필요하다. 사업소 유치, 경제 활성화라는 범주에 머 물지 않고, 본격적인 마을 만들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각지에서 주목하고 있는 정보산업 활성화의 경우에도 관련 사업 소를 유치한다고 할 때 앞에서 살펴본 일반적인 사업소 유치와 같은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다. 정보산업이라고 해도 매우 다방면에 걸쳐 있고,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유통을 사업 근간으로 한다면 초고속의 대용량 회선이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인재 역시 중요한 요소인데 타 지역에서 초빙을 해야 한다면, 일반 사업소의 종업원에 대해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거주환경, 자녀의 교 육환경, 생활 관련의 질이 높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충실히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지역 내 인재를 육성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지원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어쨌든 정책의 영역이 경제 분야에만 머물지 않고, 도시 기반과 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최근에는 부처 횡단형의 중심 시가지 활성화 관련 시책, 국토교통성의 마을 만들기 교부금 등 광범위한 분야의 시책을 연계한 포괄적인 조성조치도 증가 하고 있다. 하지만 현상은 여전히 마이크로적인 개별사업, 단독 프로젝트를 대 상으로 한 정책이 주체이며, 이것을 받아들이는 지역의 입장에서도 종합적인 전개를 도모하거나 정책 실행에 의한 효과를 최대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13) 3. 나. 사업환경의 격변과 개성화 및 고부가가치화의 필요성 사업환경이 격변하는 일도 지역 활성화의 전개나 효과의 발현을 억제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운송시스템이나 정보기술이 발달하면서 국제화가 진전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이는 지역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해외와의 경쟁은 지금까지 커다란 문제였다. 특히 가격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많은 사업소를 국내 지역이나 아시아에 두지 못하고, 빠르게 중남미로 이전시 키게 되었다. 사업소 자체가 남았다고 해도 생산기능 등은 비용이 낮은 해외로 이전하여 지역의 고용, 세수입 등이 감소하는 일이 많아졌다. 인건비나 부동산 비용에 큰 차이가 있는 이상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역이 지금까지 살아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비용 측면에서 격차는 있더라 도 일본인 특유의 손재주가 있고 일에 대한 정중함과 근면성이 있으며 기술수 준이나 품질 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 고도의 정보기기 제조업체가 한때는 아시아 등 지로 생산기능을 이전했다가 품질 등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국내로 생산거점 을 되돌리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경쟁은 보다 치열함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 입장에서 대응의 여지 로 남아 있던 기술수준이나 품질의 면에서도 아시아 등의 성장과 노력으로 인 하여 일본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현지에서 검품 및 보수 등 품질관리 면에서의 대응시스템도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다시 경쟁우 위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지역에서는 다시 어려운 대응을 하게 되었다.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은 보다 본질적인 대응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었다. 지역이 나가야 할 방향은 제품 및 서비스의 개성화와 고부가가치화이며, 이는 ‘지역에서밖에 할 수 없는 것’을 ‘지역에서밖에 할 수 없는 수준’까지 마무리해 서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지역의 사업 환경, 경쟁우 위를 정밀히 조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14) 4. 다. 지역 전체의 지명도와 이미지의 중요성 지역 활성화가 진행되지 않았던 요인으로 지역 전체의 지명도나 이미지의 문제도 있다. 산업진흥을 예로 들면 특정 업종의 지원 등을 상정했을 경우 단독 사업소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는 효과가 해당 사업소의 인상 범위에 머 물기 때문이다. 어려운 경쟁환경 아래에서는 산지가 형성이 되는 등 지역 모두 의 강력한 어필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산지 지원이나 국내외에 있어서의 지역브랜드 의 확립·강화·보급 등을 촉진하는 대응이나 조성·조치도 시작되고 있다. 다만 대응은 일부 지역과 사업소에 머물고 있으며 본격적인 전개나 효과의 발현에 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지역 활성화 관련 정책의 변천. 지역 활성화가 다시 붐이 되고 있다. 지역 활성화는 이용하는 사람이나 단어 를 사용하는 상황마다 그 범위가 다르며 실태를 보더라도 인구 규모, 거점, 산 업 등 천차만별이다. 최근에는 경제 활력의 향상과 산업 창조를 기저에 둔 활성 화가 붐이 되고 있다. 여당인 자유민주당과 공명당에서는 최근 중요한 정책으로 지역 활성화를 내 걸고 있다. 2007년에 이루어진 참의원 선거용의 중점정책 중에도 ‘지역을 활성 화한다’라는 항목이 있다. 내용적으로는 ‘지역 성장 없이 정부 성장은 없다는 관점에서 지역재생 종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도 모한다’, ‘지역 중소기업 재생 네트워크의 창설이나, 중소기업 지역자원 활용 촉진법을 핵심으로 한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으로 중소기업을 활성화한다’, ‘농 림수산업을 진흥하고, 풍부한 자연으로 넘치는 아름다운 향토를 만든다’ 등 세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또 아소정권 출범 시 자유민주당과 공명당 사이의 연립.

(15) 5 정권 합의(2008년 9월 23일)에서도 지방재생 전략의 추진, 관련 재원의 확보, 지방분권이나 도주(道州)제의 도입 추진 등 지역 활성화를 추진해야 할 중점 정책과제로 내걸었었다. 종합적인 정책체계에 맞추어 지역 활성화를 강력하게 추진해 가려는 의지가 보였다. 버블경제 붕괴 이후 장기간에 걸쳐 일본 경제는 정체되었다. 최근 이러한 상 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지역적으로는 도쿄 등의 대도시, 산업적으로는 금융·정 보 등 성장력이나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하는 정책이 추진 되고 있다. 그 결과 도쿄 등의 대도시와 지방과의 격차가 확대되었고, 특히 소 득, 취업 기회 등 경제면에서의 격차는 심각하여 간과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정책과제로 다루게 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지역 활성화에 대해 주력하는 것은 행정 부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내각부는 2007년 10월 9일, 각의 결정을 받아 도시재생, 구조개혁 특 별구역 추진, 지역재생, 중심 시가지 활성화 등 지역 활성화와 관련된 핵심전략 과 실행을 일원적으로 담당하는 ‘지역 활성화 통합본부’를 설치하고 정책을 추 진하게 되었다. 종래에도 마을 만들기나 지역 활성화가 중요한 정책으로 수립된 적은 몇 번 있었다. 산업구조의 변화나 국토정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지금까지의 마을 만들기와 지역 활성화 정책의 변천을 살펴보자. 다이쇼(大正)부터 2차대전 패전 후까지는 농업을 중심으로 한 1차산업이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 일본은 농업국이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닐 것이다. 1940년대 후반 패전 후의 혼란이 끝나면서 고도 경제성장으로 의 걸음이 시작되었다. 제품의 제조, 사회자본 정비 등에 관련된 공사가 급증하 고 2차산업이 성장하였다. 1960년대 후반에는 2차산업이 1차산업의 구성비를 웃돌게 되면서 세계 유수의 경제대국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하였다. 1975년 이후에는 국제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제품 제조와 관련되는 해외와 수직분업의 진전, 국토 및 자원의 유한성, 환경 파괴, 어려운 재정상황 등의 우 려로부터 2차산업의 성장에도 어두운 그늘이 드리웠다. 그러면서 서비스·금융·정보 등 이른바 소프트 산업이 경제의 주류를 차지하.

(16) 6 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듯이 1975년 이후부터는 1·2차산업의 취업자 구성비의 합계가 3차산업의 취업자 구성비를 밑돌게 되었다. 산업의 성쇠는 입지하는 지역의 성쇠나 활성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 1·2차산업이 기간산업이었던 시대에는 농업 진흥, 대규모 토목 및 건설공사를 수반하는 공공사업, 공장 유치 등이 주된 개발방식이었기 때문에 현재 중심이 되는 지역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과는 방향을 달리하였다. 다음으로 산업구조와도 밀접하게 관련된 국토정책의 변천에 관련하여 대표 적인 것으로는 당시 경제기획청(新전국 종합개발계획까지)이나 국토청(제3차 전국 종합개발계획 이후)이 책정한 전국 종합개발계획이 있다. 전국 종합개발 계획의 변천과정은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전국 종합개발계획의 변천 구 분. 전국 종합 개발 계획. 新전국 종합 개발 계획. 제3차 전국 종합 개발 계획. 제4차 전국 종합 개발 계획. 21 세기의 국토 그랜드 디자인. 책정시기. 1962년 10월. 1969년 5월. 1977년 11월. 1987년 6월. 1988년 3월. 목표연차. 1970년. 1985년. 1987년. 2001년. 2010~2015년. 기본목표.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 풍부한 환경 창조. 인간 거주의 종합적 환경 정비. 다극분산형 국토의 구축. 다축형 국토 구조 형성의 기초만들기. 개발방식. 거점 개발 구상. 대규모 프로젝트 구상. 정주 구상. 교류 네트워크 참가와 제휴 구상. 「전국 종합개발계획」이 최초로 각의에서 결정된 것은 1962년이었다. 당시 패전 후의 혼란은 거의 안정되고 있었다. 국민소득 배증계획이 제창되고 고도 경제성장이 시작되고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도시의 비대화와 소득격차 등 커다 란 문제도 존재했다. 계획은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자본·노동·기술 등의 자원을 적절히 지역에 배분하는 것이었다. 단 지역이라고 해도 태평양 벨트지대를 시.

(17) 7 작으로 한 대도시권 주변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내용적으로도 공업의 분산 이 주체가 되었던 시대였다. 계속해서 1969년에 「新전국 종합개발계획」이 발표되었다. 고도성장의 절 정기이며, 성장의 공과가 표면화되었던 시대이기도 했다. 계획은 지역 간 격차 나 환경문제 등을 완화하면서도 개발에 따르는 효과를 고속 교통 네트워크 등 의 정비를 통해 전국적으로 파급시키는 것이었다. 전국 종합개발계획과 마찬가 지로 주체는 고도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공업이었다. 안정 성장기로 이행한 1977년 「제3차 전국 종합개발계획」이 발표되었다. 종래 개발 및 정비를 전면에 내세웠던 것과는 달리, 고도성장으로 인해 문제가 된 대도시 집중을 억제하는 한편, 지방을 진흥시켜 인간생활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정주권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였다. 정책 주체가 당시의 경제기획 청에서 국토청으로 바뀐 영향도 있지만, 기간산업이 3차산업으로 바뀐 가운데 국토정책의 중점이 경제 중시에서 직장과 주거의 균형발전 중시로 이동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된 후 1985년 이후부터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 상승 등 으로 인하여 버블경제가 출현하였다. 산업구조는 전술한 것처럼 3차산업이 주 류가 되고, 기간산업인 금융이 버블경제의 주역의 하나로 작용했다. 집적 및 커 뮤니케이션에 의한 상승효과나 생산성 등이 평가되고 도쿄에의 과도한 집중이 진행되고 있었다. 버블기의 전반 1987년 「제4차 전국 종합개발계획」이 발표되었다. 계획은 다극 분산형 국토의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문제가 된 도쿄에의 일극(一 極) 집중에 대해서 특색 있는 다극(多極)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국내·외의 적절 한 보완과 교류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을 지향하였다. 교통·정보통신 체계를 정비하거나 다양한 교류의 기회를 준비하여 도쿄 이외에도 농업·제조업·토목· 건설업 등 종전의 기간산업에 머물지 않고, 경제기반을 확립하여 시대조류나 지 역특성에 적합한 특색 있는 지역형성을 실시해 갈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헤이세이기(1989년)에 접어들어 버블경제가 붕괴되자 일본은 장기에 걸쳐 경기침체가 계속되었다. 국제화나 정보화의 진전으로 해외와의 수직분업이나.

(18) 8 자재 및 원재료의 최적 조달이 당연시 되어, 지역의 경제기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전까지의 산업구조로부터 전환할 수 없었고, 공장유치 시책 아래에서 유치한 공장이 해외로 이전되거나 국내 수직분업에 따른 업무가 해 외로 이전한 지역에서는 그 영향이 더욱 심각하였다. 1998년에는 전국종합계획의 최종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21세기 국토의 그 랜드 디자인」이 결정되었다. 지금까지의 계획과 다른 것은 계획 명칭뿐만이 아니었다. 다축형 국토 구조의 형성을 목표로 했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자연 거주지역(소도시, 농산어촌, 산간지역 등)의 창조’, ‘대도시의 리노베이션(대도 시 공간의 회복, 갱신, 유효 활용)’, ‘지역 제휴축의 전개’, ‘광역 국제교류 권역’ 을 내걸고 지역의 선택과 책임에 맡기기로 하고 있다. 지역의 자립과 제휴가 강하게 요구된 것이다. 최근 지역 활성화의 주류가 되고 있는 지역특성의 활용 에 의한 개성화 및 자립화가 이 시점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1년 1월 6일, 중앙 부처는 1부 22성청(省庁)에서 1부 12성청으로 재편되 면서 전국 종합계획의 주체였던 경제기획청이나 국토청도 다른 부처로 재편 흡수되었다. 하지만 21세기의 국토의 그랜드 디자인 사고의 기조는 현재의 지 역 활성화 관련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정책인 전국 종합계획을 예로 들면서 지역 활성화 정책의 큰 변천을 개 관하였다. 지역 활성화 정책은 이제까지 기본적으로 당시의 지역 정세나 기간 산업의 모양을 반영함과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총괄적으로 정리한다면 전통적인 기간산업으로 대도시권 이외의 많은 지역 에서 전개되는 농업, 그리고 정책적으로 제어하기 쉬우며 다채로운 양태나 파 급효과가 전망되는 토목 및 건설업 등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는 정책이 중심이 되어 왔다. 실제로 이러한 업계는 지역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서 지역 활성화를 정책으로 내세우는 경우 이러한 계층의 의욕을 유발시키는 데에도 매우 효과 적이었다. 최근 정계에도 큰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권을 살린 득표에 대한 평가는 지 금까지보다 더욱 어려우며 재정사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규모 시설 건설 이나 개발행위를 실시하는 일도 쉽지 않다. 이제는 경기 부양 대책으로 대규모.

(19) 9 공공사업을 유도하는 것이 곤란해지고 있는 것이다. 개관한 것처럼 산업구조의 변화도 현저하다. 일찍이 많은 지역에서 기간산업 으로 되어 있던 농업, 토목 및 건설업은 거시적인 환경변화 속에서 쇠퇴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산업으로서 퇴조라는 것은 종사자 수가 적어지기도 하고 연계 해서 움직이는 경제 규모가 축소된다는 것이며, 당연히 정치적인 영향력도 예 전만큼 크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역경제를 견인할 새로운 법을 창조하는 것과 같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 활성화 정책이 정치적으로도 필 요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다.. 3. 지역 활성화 정책의 구성. 이 자료집에서 다루고 있는 지역 활성화 정책은 지역재생사업, 구조개혁특 구, 농상공연대, 중소기업 지역자원 활용 촉진, 지연산업, 지역 브랜드 등이 있 다. 물론 이외에도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농어 업·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한정지어 관련 정책을 선택하였다. 특히 이중에서 지 역재생, 구조개혁특구, 농상공연대, 중소기업 지역자원 활용 촉진에 대해서 간 략하게 소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 장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3.1. 지역재생사업 지역재생사업은 국가(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개발 및 정책형성 시스템하에서 는 지역의 정책 형성력이 자생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추진된 정책이었다. 1990 년대 말 거품경제의 붕괴로 60년 간 지속되던 중앙정부 집권식 정책형성 시스 템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03년 10월 내각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재생본부’를 내각부에 설치하.

(20) 10 고 2005년 4월 시행된 「지역재생특별법」을 토대로 지역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지역재생이란 지역의 산업·기술·인재·관광자원·자연환경·문화·역사 등을 유 효하게 활용하여 지역 기간산업의 재생 및 새로운 산업 창출, 고용 유발, 커뮤 니티 재생 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말한다. 지역재생사업 이 기존의 지역 활성화 시책과 다른 점은 지역의 요구와 독창성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게 하고, 자주·자립·자고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혜 와 창의를 도출함으로써 지역의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규 제완화 및 재정지원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한다는 데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잠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스스로 사업을 구상 하고 추진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3.2. 구조개혁특구 구조개혁특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하던 기존의 규제개혁과는 달리 특정지역에 대해서만 규제의 완화 또는 철폐를 시행하는 제도로서 지역 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장벽을 제거하는 지 역 활성화 수단이다. 2002년 말 「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을 바탕으로 2003 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특구는 지자체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주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특 성을 활용한 특구를 제안하면 중앙정부에서 심사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된다. 즉,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사업자 등의 자발적인 입안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의 특례를 도입하여 해당지역에서 시험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종래의 정부 주도형 지역진흥정책과는 전혀 다르며 지역특성에 맞게 규제개혁 을 인정한다고 하는 의식전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 자율적인 문 제해결 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 등과 같은 재정지원을 일절 배제하여 사업 목적이 왜곡되지 않게 하고 있다..

(21) 11. 3.3. 농상공연대 농상공연대란 농림어업자와 상공업자가 일반적인 거래관계를 넘어 서로의 장점만을 살려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금까지 농림어업자 또는 상공업자만으로 개발·생산하기 어려웠던 상품 및 서비스를 양자가 협력하여 개발하고,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서로의 이익을 증진 시킨다는 것이다. 농상공연대 대책지원사업은 2007년 11월 농림수산성과 경제 산업성의 공동시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농림수산업자와 중소기업 자가 연대하는 사업을 횡단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중소기업 정책의 측면에서 보면 농상공연대는 新연대, 지역자원 활용 사업 등과 지원절차, 지원내용 등에 있어 유사하고, 농업 정책의 측면에서는 식농연 대, 식료산업 클러스터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 그럼에도 보다 광범위한 지 역의 주체들과 연대를 맺고 있다는 점, 즉 현이나 시정촌의 경계를 벗어나 농림 어업자와 상공업자 간의 연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과는 차별성이 있다.. 3.4. 중소기업 지역자원 활용 프로그램 일본 정부는 재정 의존도가 높아 경기회복이 늦어지는 지역에 대해 자립적 인 산업의 형성이 가능하도록 하고, 제조업만의 경제회복이 아닌 서비스업을 비롯한 타 산업의 성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을 필요로 하였다. 이에 대 한 대안으로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상품화·서비스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도입되었다. 산지의 기술이나 지역의 농 림수산품, 관광자원과 같은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은 제품 차별화가 가능한 요 소이기에 지역자원을 지역경제의 주체인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 사업화한다 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중소기업청이 중심이 되어 2007년 수립한 지역산업정책이 ‘중소기업 지역자원.

(22) 12 활용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지역자원 활용 촉진법」에 근거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산업화에 대하여 단순한 보조금 지원이 아닌 지역자원 가치의 객관적인 평가, 전문적인 조언, 자금조달 및 세제 감면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추진체계는 「중소기업 지역자원 활용 촉진법」에 기초 한 중앙정부 차원의 기본방침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자원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시책을 수립하면, 지역의 중소기업이 선정된 지역자원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신청하고 인정받은 후 지원을 받는 방식이다. 프로그램의 주요 지원내용은 지역 외 시장을 목표로 한 신상품 등의 개발 및 사업화에 관한 지원, 지역자원을 활용 한 새로운 사업구상 및 지역자원의 가치 향상에 대한 지원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4. 지역자원 활용에 기초한 지역 활성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민이 모두 강 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관련 정책과 조성조치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준 비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 며 효과도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역만이 가능한 활성화의 움직임을 지원하기 위해 서 지역자원의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대응을 중심으로 정책을 전개하기 시작 했다. 그 배경과 의의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어려운 사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강한 특색이나 개성이 있는 대응을 필요로 했다. 지역자원의 활용은 중요한 단면의 하나로서 자리매김되었다. 지 역자원이 사업의 개성화와 고부가가치화의 열쇠가 되고, 지역의 독자성이나 사 업에 임하는 필연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지역자원은 지역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며, 대부분의 경우 지역 강점의 일부.

(23) 13 가 되고 있다. 이를 살릴 수 있을지 여부가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해 갈 수 있는 갈림길이라고 하겠다. 지역의 중소기업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 가는 것은 산지의 기술, 농수산물, 관광자원 등 독자성이나 개성이 강한 대응으로 지역 외 에서의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도 치열한 경쟁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차별 화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지역경제의 주체인 중소기업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의력 있는 대응을 추진 하고, 브랜드 형성·상품개발 등에 의하여 지역자원의 가치를 향상하는 등 지역 의 강점을 살린 산업을 형성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 서 지역자원의 활용을 착안하게 되었다. 지역자원의 가치나 활용 의의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주목을 받고 있었다. 그 렇다면 어째서 이에 대한 대응이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던 것인가? 이에는 다음 의 다섯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는, 지역자원에 관련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의 부족이다. 양질의 활용 가능한 자원이 있더라도 이것을 정확하게 평가 및 활용하는 기능, 노하우 등이 지역에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자원이 너무 평이하고 일상 적이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간과하고 있거나,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과대 평가하여 활용의 방책을 그르치는 예가 많았다. 전자는 지역에 있어 매우 큰 기회손실이며, 후자는 어울리지 않는 사업계획이나 사업화로 대응을 좌절시킨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단독자원만으로 전개가 시도된 것이다. 농업 등에서 단지 우량한 농 산물을 재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산물 가공으로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으로 ‘소재로서’ 자원 자체를 제공하려고 한 나머지, 그 가치가 전해지지 않아 충분한 부가가치를 낳지 못하고 어중간하게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았다. 물론 단독자원만의 상품력으로 관심을 끌 수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에는 다른 자원을 조합하거나 가공 등을 추가하여 상품력이나 부가가치가 더 욱 향상되는 것이다. 셋째는, 판로나 정보전달 매체와의 접점이나 활용 노하우의 부족이다. 지역.

(24) 14 자원의 가치가 지극히 높고 좋은 상품이 되어 활용법이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시장 대응이다. 어떻게 하면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욕구를 증대시키는 가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점이 난관이 되었다. 넷째는, 지역자원 활용의 잘못이다. 농산물을 예로 들면 브랜드를 형성하는 배경과 상품력이 있는 녹차나 쌀 등을 지역브랜드 소재로 판매하거나 환경 특 성을 장점으로 하여 관광상품화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형 관광버스에 의 해 단시간에 들러서 관광상품으로 판매해 버리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지역자원 자체의 가치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구매욕구도 약 해지기 쉽다. 다섯째는, 지역자원 활용이나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 활성화 및 마을 만들기 에 관련된 전략적인 프로그램의 부족이다. 많은 지역이 전망이 좋다는 점 등을 부각하고 관광거점을 형성하여 관련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대응 방법이 확립되지 않아서 최근의 지산지소(地産地消)의 흐름에 반하여 그 지역 생산물이 식품재료 등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관광거점의 주변이나 거 리조성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점 자체나 거리 전체의 매력을 불러일으 키지 못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은 경우에 따라서 대응 자체를 단기에 좌절시켜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종래에는 지역자원의 활용이 좀처럼 계획한 것과 같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 중에 특히 지역 중소기업만으로는 시장조사, 상품기획, 상품개발, 판로개척 등 사업화와 관련된 노하우, 네트워크, 지역자원의 발굴·평가·가치의 향상 등에 대 해 충분한 대응이 불가능했다. 대응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공적인 지원 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비추어 정부에서는 지역자원의 활용에 주목적을 둔 종합 적인 조성·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해외를 포함하고 역외 시장을 목표 로 한 신상품 등의 개발 및 사업화에 대한 지원’, ‘지역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대응을 발굴하거나 지역자원의 가치향상(브랜드화 등)에 대한 지원’, ‘농업, 상 업, 공업 등을 연계한 사업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이에 관련되 는 법제도도 급속히 정비되었다..

(25) 15. 5.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접근 방법. 지역재생이나 지역 활성화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소(小)자녀화나 고령화, 산 업 활력의 쇠퇴라는 지역 간 격차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일본 내 여 러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 과제이며, 국가로서의 대책이 필요하다. 한편, 공통점을 갖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예를 들어 지역의 인구 감소는 고령자의 자연 감소에 의한 것일까? 출산 감소에 의 한 것일까? 혹은 그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는 것인가? 지역산업의 쇠퇴에 있어 서도 담당자 부족에 의한 것인가? 산업 그 자체가 사양화되고 있는 것인가? 산 업 전체의 상황은 나쁘지 않지만, 입지조건의 악화나 신규 사업의 아이디어나 자금이 부족해서 시세가 하락하고 있는 것인가? 지역이 안고 있는 과제의 주된 요인이 각지에서 미묘하게 다르다고 한다면 각각의 지역특성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일정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지역을 살펴 보 아도 무엇인가 공통적으로 이렇다 할 특징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재생에 대한 대응으로 일정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지역의 성공 요인으 로는 몇 가지 공통 항목이 있다. 즉, 어떤 지역이라도 ‘이것만 하면’ 재생한다는 충분조건은 없지만, 적어도 ‘이것이 없다면’이라는 필요조건이 있는 것이다. 그 필요조건이란 지역의 주체성에 근거하는 발상과 실행이다. 우선은 그것으로 충 분하며 그것이 지역 활성화의 제일보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출발점에서 어떻게 지역 활성화를 고려해야 할 것인가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5.1)에서는 지역재생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점이다. 타 지역과의 비교나 실적이 있는 아이디어를 약간 변경해서 현지에 도입하는 등 의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선 지역의 매력이나 자원을 원점에서 다시 바라 본다는 것이다. (5.2)에서는 (5.1)에서 검토한 지역의 매력과 자원을 기본으로 어떠한 지역을 목표로 해서 커다란 윤곽을 잡고 기획할 것인가이다. 이때는 최종 목표의 설정 과 목표에 이를 때까지의 제반의 행정에 대하여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26) 16 이 단계에서는 여러 저해 요인이나 완수해야 할 과제가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 난다. (5.3)에서는 목표를 향한 실행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첫머리에서 말한 대로 각 지역의 상황과 거기에 포함되는 과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해결 책은 지역에 밀착하여 직접 현장에서 개별 대응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는 문 제 해결방식을 제시할 수 있다.. 5.1. 원점에서 생각한다 가.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의 매력 찾기 지역의 역사나 전통, 사회관습이나 자연조건이라는 지역특성을 전제로 한 아 이디어는 참고가 된다. 다만 성공사례의 아이디어에만 끌리면 형태에 집착한 견해가 되어 지역 특유의 매력과 이점을 간과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 가 있다. 지역의 성공사례는 각각의 지역특성에 입각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성공사례가 되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각 지역의 지역특성은 다르 므로, 타 지역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매력과 우수 분야를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생각해 보면 의외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지역의 우수분야를 늘리면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 다. 예를 들어, 도쿄를 지방도시의 하나로 보고 그 매력에 대해 생각해 보자. 도 쿄는 편리하고 정보가 집적되어 있으며, 최첨단의 유행이나 트렌드에도 민감한 지역이다. 빌딩이 난립하는 대도시의 화려한 이미지를 동경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이미지가 완성되었을까 생각해보자. 마을 전체가 탈피를 반복하듯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이 태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가 게가 개업하고 폐점하고 또 다른 새로운 가게가 생긴다. 그 결과 거리는 항상 새로운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게 되지만, 그 이면에는 폐점하지 않을 수 없게.

(27) 17 된 사업주도 많이 있다. 도쿄는 그러한 특성을 가진 지역이다. 그러한 지역의 특성이 많은 사람을 매료시키고 끌어들여, 또 다시 새로운 시도를 하기 쉬운 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가게나 건물만이 아니다. 오래된 절에서도 신도 들에게만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점심시간 동안은 무료의 카페 룸으로 열려 있 다. 항상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점이 이 지역 특성이 되고 트렌드화 되어 화려한 지역 이미지를 구축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 때문에 도쿄라는 지역이 여러 가지를 희생해 온 것도 사실이 다. 자연환경이나 지역 주민들간의 공동 생활양식, 공동체 의식 등이 그것이다. 대개 지방 사람이 흔히 말하는 ‘도쿄 토박이’는 거의 없다. 도쿄나 그 주택 지 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대부분은 지방 출신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상경하거나 귀향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특성은 새로운 것을 많 이 낳는 한편, 이웃과의 교제는 단절되어 있고 자연환경을 희생해 왔다는 측면 이 있다. 도쿄에서는 예전부터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지역재생을 시도하 려고 하였지만 결국 그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어느 지역에도 우수 분야와 뒤처진 분야가 있고 역사나 전통, 사회관습이 나 자연조건이라는 지역의 특성이 뒷받침된 지역적인 매력이 반드시 있다. 지 역이 있고 주민이 있고 지역의 재생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이상, 그 지역에는 무엇인가 매력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며 활성화시키기를 바라는 것이다. 문제는 지역의 잠재적인 매력 혹은 현지 사람 들에게는 너무 당연해서 간과되는 매력을 인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며, 그래 서 그 매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지역재생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 해서 활동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최근 몇 년 간 지역재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지역 사람들은 타 지 역으로부터 매우 열심히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여러 지역의 정보를 통해서 다 른 지역과의 차이를 알 수 있고, 타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것 이 없고, 저것도 없다’라고 결론을 내거나 없는 것 찾기에 급급하여 이야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대신 발상을 바꾸어서 ‘무엇이 있는지’를 고려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지방에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정보도 없다. 그러나 이렇게.

참조

관련 문서

○ 예술가 창작환경 안정화 및 질적 성장 지원을 위하여 입주작가 맞춤형 창작 환경 지원 , 입주작가 맞춤형 창작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 경기창작센터 내 소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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