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일반의무조항의 제정배경과 운용에 관한 연구
정 진 우 †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
(2013. 10. 21. 접수 / 2013. 12. 20. 수정 / 2014. 5. 7. 채택)
A Study on Legislation Background and Application of the General Duty Claus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n U.S.
Jinwoo Jung †
Seongnam District Employment and Labor Offic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ceived October 21, 2013 / Revised December 20, 2013 / Accepted May 7, 2014)
Abstract : The primary purpose of the general duty clause is to offer an extra measure of protection to employees in the workplace.
Most standards implemented under OSHA are targeted at a specific hazard. The general duty clause, however allows inspectors to cite employers for exposing its employees to a recognized hazard that has not been specifically addressed in the regulations. Congress intended the general duty clause to be a limited means of advancing the purposes of the OSHAct. But OSHA has not always regarded the general duty clause as the limited means for protecting the safety and health of employees that Congress intented. OSHA attempted to expand the scope of the general duty clause, at times improperly, to make it a more flexible enforcement tool. OSHA's interpretation of each of the restrictions on the scope of the clause has changed over the years. In recent years the general duty clause has been utilized as a sometimes controversial mechanism for enforcement of safety guidelines that have not yet been specifically addressed by statute or regulation. The most notable example of this was application of the general duty clause to ergonomic hazards.
Key Words : general duty clause, extra measure, OSHA, recognized hazard, OSHAct, ergonomic hazards
†
Corresponding Author : Jinwoo Jung, Tel: +82-31-788-1500, E-mail: [email protected]
1. 서 론
최근 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와 기술발전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은 법규의 특성상 환경변화와 기술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 이 구조적으로 곤란하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기준이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는 시간적 지체의 문제로 산업재 해 예방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찍이 미국의 산업안 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1970, 이 하 ‘OSHAct’라 한다.)은 특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 (specific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이하
‘특정기준’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유해위험 요인(상황)에 대해서도 사업주로 하여금 산재예방조치 를 하도록 하는 소위 ‘일반적 의무(general duty)’를 부과
하는 조항을 마련해 놓았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법에도 선언적 의무 조항으로 사업주의 일반적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제5조), OSHAct상의 일반의무조항 (general duty clause)은 미준수 시 벌칙이 수반되어 있는 강제적 조항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일반의무조항과 그 성격이 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즉, OSHAct는 제5조 제(a)(1)항에서 “모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적 위해를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있는
인식된 유해위험 (recognized hazards)이 없는 고용
(employment) 및 고용장소(place of employment)를 근로
자 각자에 대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본
조항을 고의로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
해서 70,000달러 이하의 민사벌칙금(civil penalty)이 부
과될 수 있고, 특히 고의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5,000달
러 이상의 민사벌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7조 제(a)항].
본고에서는 OSHAct에서 일반의무조항이 제정된 배경 과 운용의 실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산업안 전보건법에의 적용가능성을 논구함으로써 OSHAct의 일 반의무조항이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 주는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일반의무조항의 입법경위
본래 OSHAct는 연방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산업재해의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함 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독립적인 ‘책임’과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reasonably foreseeable) 산업재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 하기 위한 기준을 미리 모두 특정하여 명문화할 수 있 으면 문제가 없지만, 법적 기준의 범위가 모든 위험상 황을 포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그래서 OSHAct는 이러한 특정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도 일반의무조항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preventable) 산업재해를 행정권의 발동에 의해 일반적 으로 예방하는’ 수단을 강구하였다. 즉, OSHAct 제5조 (a)(1)항에 규정된 일반의무조항은 OSHAct의 입법취지 를 토대로 규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 .
일반의무조항을 처음으로 법안 내용에 담은 것은 OSHAct 제정안을 심의한 제91차 의회 제1회기(1970) 에 제출된 Perkins법안이다. 이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다. “거래(commerce)에 영향을 주 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용 및 고용장소를 제공함과 아울러 노동부장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 후 제2회기(1970)에서 하원의원 Daniels는 Perkins 법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였지만 결국 하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후 하원의원 Steiger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법안이 제출되게 되었다. “모 든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견 (readily) 명백하고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적 위해를 초 래할 개연성이 있는 유해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고용 및 고용장소를 근로자 각자에 대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또 수정되어 “일견 명백하고”가 삭제됨과 함께, “……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는”이
“……을 초래하고 있거나 초래할 개연성이 있는”으로, 그리고 “유해위험”이 “인식된 유해위험”으로 각각 수 정된 후 마침내 상원의 동의를 얻게 되어 1970년 12월
에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하였다 2) .
한편 이미 그 골격이 형성되어 있던 하원의 입법 취 지서를 보면 , 본 조항의 성격이 명백하게 도출될 수 있 다. ① 일반의무조항은 타인에 위해를 미치는 행위를 억제하는 보통법(common law, 판례법이라고도 한다.) 의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고 , ② 동 조항은 결코 애매 한 조항이 아니고 근로자를 회피할 수 있는 유해위험 으로부터 보호하는 명확한 목적을 가진 규정이며, ③ 동 조항의 선구적 규정은 OSHAct의 입법 당시 이미 36개 이상의 주법과 4개 이상의 연방법에 존재하고 있 었다 . 따라서 그 실효성은 이미 확인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
이 중 ①과 관련하여 일반의무조항이 보통법의 복제 판(restatement)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학설상의 논의가 있다 . 일부에서는 일반의무조항의 위법기준이 행정권 의 발동기준이 되기 때문에 본 조항을 보통법의 주의 의무보다 협의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존 재한다 4) . 그러나 의회는 “보통법의 원칙을 OSHAct에 규정하는데 있어서 이를 철저히 충실하게 재현하는 것 이 ‘의회의 의도’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5) . 한편, 보통 법의 원칙은 의무주체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타인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도 함께 인정한다. 그런데 보통법의 원 칙 하에서 사업주는 작업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 성할 책임을 가지는 특별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 사업 주는 안전한 작업장소 및 기계․설비를 제공하고 잠재 적인 유해위험을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등 일반 개인보다 특정 적이고 고도의 의무를 진다 6) . 요컨대, 일반의무조항은 사업주가 근로관계에서 부과받는 이와 같은 보통법상 의 의무를 성문법 (제정법)에서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
3. 특정기준과의 관계 및 운용의 실제 3.1. 일반의무조항과 특정기준의 관계
OSHAct의 일반의무조항은 이미 제정되어 있는 특정
기준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유해위험요인(상황)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 7) . 즉 일정한 상황, 과정 등에
특정기준이 확실히 적용될 수 있으면, 이 기준이 일반
의무조항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정부가 특정
기준을 제정할 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유해위험한 상
황을 상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점을 감안하여
OSHAct는 일반의무조항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 공할 사업주의 의무가 OSHAct 하에서 제정된 규칙들 (regulations)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기준 준수의 경계(범 위)를 뛰어넘어 특정기준 외의 유해위험요인(상황)에 대해서까지 확장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행위가 특정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에도, 그 행위가 사업주에 의해 유해위험한 것으로 인 식되었다면, 노동부장관은 당해 사업주를 일반의무조 항 위반을 근거로 OSHAct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8) . 결국, 일반의무조항은 포괄적(catchall) 규정이라 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산업안전보건청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이하 ‘OSHA’라 한다.)의 법적 기 준은, 사업주가 특정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면 그러한 사업주는 일반의무조항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29 C.F.R. §1910.5(f))].
사업주의 특정기준 위반을 이유로 OSHA가 사업주에 게 위반통고를 한 후, 사업주가 일반의무조항도 위반 하였다고 추가로 위반통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OSHA는 일반의무조항 위반통고를 하기 전에, 현행 특 정기준이 유해위험요인(상황)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 정하기 위하여 모든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을 검토하 여야 한다 . 적용될 특정기준이 없다고 판단되면, OSHA는 그 때 비로소 일반의무조항에 근거한 위반통 고를 할 수 있다 . 특정기준이 해당 유해위험요인(상황) 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OSHA는 특정기 준 위반과 일반의무조항 위반 모두를 적용할 수 있다. 9) 한편, OSHA는 법 제6조 제(a)항에 의해 정식의 특정 기준(강제적 기준)으로 도입되지 않은 권고적 기준 (advisory standards)에 위반한 사업주를 일반의무조항 위반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권고적 기 준은 그 제정과정에서 경영계 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 영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용에 있어 불명확한 부 분이 적지 않다. 따라서 권고적 기준을 일반의무조항 을 매개로 하여 그 위반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것 은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 . 그리 고 일반의무조항에 의해 특정기준의 내용 이상으로 강 한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러나 본래 적용되어야 할 산업안전보건기준이 폐지된 경우에는 일반의무조항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11) .
요컨대 , 일반의무조항은 특정기준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거나 폐지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일반의무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OSHA는 본 조항을 통 해 사업주가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유해위험에
대하여 기존의 산업안전보건기준과 동일한 수준(정도) 으로 사업주를 규제할 수 있게 된다.
3.2. 운용의 실제
OSHAct의 일반의무조항은 OSHAct 제정 당시 특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분야에서 또는 그것의 제정과정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유해위험상황을 규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데 지나지 않았다. 그러 나 그 후의 운용의 실제는 정부정책에 의하여 좌우되 는 경향이 강하여 본 조항에 근거한 위반통고(citation) 발행건수는 시대별로 큰 증감을 반복하여 왔다. 일반 적으로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었을 때 OSHA는 일반의 무조항을 보다 많이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12) . 연구자들 의 연구에 의하면 , 닉슨 정부의 마지막 2년 동안에는 OSHA에 의한 일반의무조항 위반통고가 매년 200건 미만으로 이루어졌으나 , 포드 정부 하에서는 당해 위 반통고가 매년 약 720건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카터 정부에서는 일반의무조항의 적용이 크게 증가하여 위 반통고가 1978년 3,566년, 1979년 3,816건, 1980년 3,691건 발행되었다. 이것은 OSHA의 해당년도의 전체 위반통고건수의 약 2.5%로서 1979년과 1980년의 경우 모든 기준 위반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수 치이다 . 통고된 민사벌칙금액은, 특히 1980년의 경우 256만 824달러에 달한 점이 주목된다. 반면에 레이건 정부 하에서는 일반의무조항의 적용이 카터 정부와 비 교하여 약 52% 감소되었다 13) .
이와 같이 일반의무조항 위반의 적용이 정부정책에 의 하여 좌우되어 온 현실은 본 조항이 가지는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즉, 본 조항은 특정한 유해위험을 규율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과는 달리 실제 상 그 적용이 행정의 재량에 맡겨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 다. 1990년에는 일반의무조항이 존재하는 것이 오히려 특정기준인 인간공학기준 (ergonomics standard)을 제정하 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된 사례조차 보고되는 등 그 문제가 복잡하다 14) . 그러나 특정기준 제정을 위한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고 그 전에 독자적인 위험 판단의 구조를 통해 유해위험한 작업환경에 놓여 있는 근로자를 구제할 수 있는 장점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일반의무조항의 위반통고를 받은 사업주는 초기에
본 조항에 대해 “입법권의 위헌적인 위임이다.”, “막연
하기 때문에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다투는 경우
가 많았다 15) .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법원과 산업안전보
건심사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 . 법원과 정
부는 본 조항의 장점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그 적용범
위를 명확히 하고 그 판단에 일정한 객관적 기준을 두
고자 고심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4. 일반의무조항의 판단기준
일반의무조항의 법위반 판단기준은 ① 인식된 유해 위험의 존재, ②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용 또는 고용장 소가 제공되지 않는 것, ③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적 위해 발생의 현실성 또는 개연성, ④ 개선조치의 실행 가능성으로 분류된다. 일반의무조항의 구성요건을 처 음으로 명확히 설시하였다고 평가받는 1973년 National Realty & Construction Co. v. OSHRC 사건 순회법원 판 결 17) 도 이 4가지 요건을 제시하였다. 이 요건들은 상호 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이것을 개별적으로 파악 하는 것이 반드시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중
①의 ‘인식된 유해위험’ 및 ③의 ‘사망 또는 중대한 신 체적 위해 발생의 현실성 또는 개연성’ 요건은 본 조항 이 유해위험에 대해 어떠한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를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요건이고 개별적으로 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 이하에서는 이 2가 지 요건에 대한 해석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한다.
4.1. 인식된 유해위험
4.1.1 유해위험의 인식유해위험에 대한 인식은 기본적으로 유해위험요인 (상황)에 대한 사업주(경영자, 관리자 등)의 실제적인 지식에 의해 판단된다 . 사업주의 지식은 회사 내부기 록, 안전작업규칙, 표준작업절차, 단체협약, 근로자 이 의제기 , 안전위원회 보고서 등의 문서와 구두진술에 의해 증명될 수 있다. 다만, 자율적인 안전노력(예방조 치)에 의해 평균적인 사업주 이상의 지식을 갖게 된 사 업주를 그 지식을 이유로 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 문에, 사업주의 자율적인 안전노력 지표(evidence)로만 유해위험의 인식을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해위험의 인식 판단 시 사업주의 안전 노력 지표는 다른 지표와 결합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 이다 18) .
한편, 유해위험의 인식에는 유해위험의 존재에 대한 사업주의 개별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안전보건분야의 전문기관․전문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의 지식․의 견, 통계적․경험적 연구결과 및 국가․지자체의 법규 제 등을 반영한 산업 (업종)별 객관적 인식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19) . 이 점과 관련하여 하원의 OSHAct 심의단계에서 Daniels 의원은 “여기에서 ‘인식 된 유해위험 ’이란 반드시 개별 사업주에게 알려져 있
을 필요는 없고 사업주가 속하는 산업의 지식기준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 . 즉, 어떠한 유해위험이
‘인식’되어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 결정사항이다.”고 주 장한 바 있다 20) . 그러므로 ‘유해위험의 인식’이란 개별 사업주의 실제적 인식뿐만 아니라 이와 관계없이 객관 적인 상황으로 보아 당해 산업에서 유해위험하다는 인 식이 광범위하여 사업주가 당연히 인식했어야 하는 것 , 즉 법이 예정하는 ‘의제적(擬制的) 인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유해위험한 상황에 대 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유해위험이 사업주가 속한 산업에서 일반적인 지식으로 되어 있으면 유해위험이 인식된 것으로 인정된다. 즉, ‘인식’은 객관적으로 또는 주관적으로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산업 인식(industry recognition)’, 즉 산업의 평균적 지식수준이 누구에 의 해 결정되고 구체화되는가이다 . 지금까지 판례 및 산 업안전보건심사위원회의 심결례가 제시해 온 바에 의 하면 , 다음과 같은 자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해당 산업의 상황에 정통한 안전보건전문 가, ② OSHA 감독관, ③ 주정부의 법과 지방정부의 조 례 입법자 , ④ 미국규격협회(ANSI) 및 미국방재협회 (NFPA), ⑤ 미국산업위생학자협회(ACGIH) 및 국립산 업안전보건연구소 (NIOSH)를 비롯한 공적․사적 과학 조사연구기관, ⑥ 유해위험과 관련된 제조자 등이 여 기에 포함된다 21) .
한편 , 여기에서 ‘인식’은 유해위험 자체에 대한 지식 을 의미하고 유해위험의 제거방법에 대한 인식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22) .
4.1.2 유해위험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