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업장의 안전규정 위반요인에 대한 정성적 연구
홍인기⋅백종배 †
한국교통대학교 안전공학과(2015. 7. 2. 접수 / 2015. 10. 30. 수정 / 2015. 11. 16. 채택)
A Qualitative Study on Safety Rule Violation Motives at Manufacturing Plants
In-gie Hong⋅Jong-bae Baek †
Department of Safety Engineeri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Received July 2, 2015 / Revised October 30, 2015 / Accepted November 16, 2015)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influence safety rule violation at work.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337 participants from nine manufacturing plants. The results of the content analysis revealed the following six categories: Individual characteristics, safety commitment, safety support and resources, safety competence and communication, production pressure, and problems with rules. Among the 14 factors in the six categories above, indirect accident experience in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category and no action for complying with laws in the problems with rules category had not been identified in previous studies. However, some factors, such as age, peer pressure, pay type, the lowering of risk, a masculine way of working, and supervisor position were not found in this study.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are discussed.Key Words : rule-breaking, safety climate, violation motivators, interview, qualitative study
†
Corresponding Author : Jong-bae Baek, Tel : +82-43-841-5337, E-mail : [email protected]
1.
서 론사업장에서 안전규정 위반은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취약한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고 있다 1-2) . 규정위반은 다양한 분야에 서 여러 정의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를 종합하여 ‘규 정에 상반되는 행동(an action that is contrary to a rule)’
으로 정의되고 있다 1) .
안전규정은 규정적용 대상자의 선택의 자유정도를 기준으로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유형 1은 달성해야 할 안전목표(goals)를 정의한 규정, 유형 2는 안전목표 달성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찾기 위한 의 사결정 방법을 정의한 규정 , 유형 3은 구체적인 행동이 나 시스템의 상태를 정의한 규정이다 3) . 일례로,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은 의사결정 방법을 파악 하기 위한 유형 2의 대표적인 예이고, 특정 작업에 대 한 세부 작업방법과 기술지침을 제시한 규정은 유형 3 에 해당한다 2) .
인적오류(human error)만으로는 인간이 사고발생에 기여하는 방식을 모두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90년 대 이후부터 규정위반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측면으 로 인정하고 있다 4) . 규정위반은 의도적이었는지 여부 에 따라 의도적인 위반(intentional violation)과 비의도적 인 위반(unintentional violation)으로, 위반이 발생하는 상황적 특성을 기준으로 관행적 위반(routine violation), 상황적 위반 (situational violation), 예외적 위반(exceptional violation)으로 분류되고 있다 1,4) .
안전규정 위반이 사고발생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
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요 위험산
업에서 발생한 전체 사고의 약 70%는 규정위반에 관
련된 것으로 제시되었고 5) , 2007년 7월 이후 1년간 호
주의 광업에서 발생한 263건의 산업재해 사고를 분석
한 연구에서는 151건(57.4%)이 규정위반과 관련된 사
고였음을 제시한 바 있다 6) . 그리고 영국 보건안전청의
사고예방자문단 (HSE Accident Prevention Advisory Unit,
UK)은 전체 산업사고의 90% 이상이 인적오류가 중대
한 영향을 미쳐 발생한 사고이며 이중 70% 이상은 사 업장에서 관리적인 조치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라고 설명하면서 규정위반을 인적오류의 가장 중요한 형태로 강조하였다 7) .
우리나라의 경우 정확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 지만, 지난 2013년 업무상사고 사망자 통계를 보면, 전 체 산업에서 발생한 사망자 1,001명 중 작업수행 소홀 및 절차 미준수가 254명(25.4%), 복장⋅보호장비의 부 적절한 사용 166명(16.6%), 구조물 등 그 밖의 위험방 치 및 미확인 162명(16.2%)으로 약 58%가 규정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해 제조업의 경우에는 사망자 수 242명 중 설비⋅기계 및 물질의 부적절한 사용⋅관리 76명(31.4%), 작업수행 소홀 및 절차 미준 수 65명(26.9%), 구조물 등 그 밖의 위험방치 및 미확 인 28명(11.6%)으로 약 70%가 규정위반과 관련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8) .
따라서 어떠한 요인으로 인하여 안전규정 위반이 발 생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정부 정책이나 사업장 안전관리 향상을 위하여 연구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다 . 이 연구는 국내 제조업종의 안전규정 위반요인을 파악 하고, 파악된 요인들을 국내⋅외 선행연구 결과와 비 교⋅분석하여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2.
국내⋅
외 안전규정 위반요인 관련 연구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연구는 연구내용 측면과 연구 방법론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구 내용 측면에서는 규정위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와 규정위반 영향요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방법론 측면에서는 설문 조사를 통한 통계분석을 위주로 하는 정량적 연구 (quantitative research)와 인터뷰, 문헌연구를 통한 내용 분석을 위주로 하는 정성적 연구 (qualitative research) 가 있다 . 규정위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부주의, 망 각, 무관심 등 사람 고유의 특성에 의한 사람문제로 이 해했던 사람관점 (people perspective)에서 1980년대 이 후 조직의 작업조건 , 설비와 도구의 적합성, 작업절차 서의 적합성 등 규정위반을 유발하도록 하는 조직문제 에 관심을 가지면서 조직의 시스템 관점 (system perspective)으로 확대되었다 9-10) . 먼저 인터뷰 내용분석 을 통해 규정위반 영향요인을 파악한 연구들을 살펴보 면, 스웨덴 철강제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는 리스크 수용, 개인의 안전책임감, 안전과 생산 상 충, 의사소통, 작업장 및 외부조건 등 5개의 영향요인
이 파악되었다 11) . 그리고 2004년에 7개 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는 3개 범주, 9개 세부요인 을 파악하였다 . 조직요인으로는 과중한 업무(role overload), 생산압력(coercive pressure), 사회화 영향(socialization influences), 상사와 동료의 안전태도, 위험성 인식 (perceived risk)을, 개인의 이미지는 남성다움, 능력있 는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는 경향을, 부정적인 결과 회 피에는 동료로부터의 조롱(tease, harassment)과 현재의 좋은 직업을 잃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12) . 한편 의도적인 규정위반에 대한 연구를 들자면, 노르 웨이 해양플랜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규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위반요인을 파악한 결과 , 안전관리시스템(접 근성 , 이용편의성, 교육훈련), 작업특성(일상적인 작업, 위험성 인식수준, 협력업체 활용), 사회적 영향(리더십 영향 , 동료 영향)을 도출하였다 13) .
통계분석을 통한 정량적 연구로 노르웨이 해양선박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연구에서는 연령 , 안전분위기(안전리더십, 안전 오리엔테이션, 위험성, 효율적인 작업 요구, 안전교육) 는 규정준수와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근무경력과 규정 모호성은 부적 관계를 보였다 14) . 그리고 노르웨이 해양 플랜트 근로자를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SEM)을 분 석한 연구결과에서는 리더십 참여가 작업분위기 요인 (근로자의 역량과 참여, 업무 명확성, 협력업체의 규정 준수 )을 통해 규정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15) . 한편 안전분위기가 근로자의 태도를 매 개로 보호구 착용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통해 실증한 연구도 있다 16) .
국내 안전행동 또는 규정위반 행동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모두 정량적 연구방법을 통해 안전분위기가 매
개변수를 통해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
김기식 등은 안전분위기와 안전지식, 안전동기가 안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고 17) , 이원영은 고용불
안, 조직몰입, 안전분위기, 안전행동, 사고와의 관계를
사고예측 모형으로 설정하고 경로계수를 구하여 모형
을 검증하였다 18) . 안관영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안전
분위기 (안전지식, 안전태도, 경영층몰입, 안전예방수준,
업무부담), 사고, 안전참여행동 간 상호 영향을 검증한
바 있다 19) . 최수일 등은 국내 건설사업장의 안전분위기
와 안전행동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으며 20) , 이재희 등은
스트레스 반응과 안전행동 사이에서 안전분위기의 중
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안전분위기의 조절효과를 증명하였다 21) . 문광수 등은
조직몰입이 안전행동 (순응, 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알
아보고 이때 나타나는 안전분위기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였다 22) . 신동필 등은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국내 건 설근로자의 안전행동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으며 23) 진형 성 등은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개인성격, 스트레스 반응, 안전지식, 안전동기를 독립변인으로, 안전행동 (순응, 참여)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건설근로자의 개인특성이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4) . 김영선 등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관리자의 안전리 더십이 높을수록 조직의 안전문화와 근로자의 안전행 동이 높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25) . 한편 김흥주 등은 사 업장의 산업안전규제 불응 (non-compliance) 요인에 대 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에 대한 부정적 인 태도와 정책담당자의 신뢰도를 영향요인으로 파악 하였다 26) .
선행연구 검토결과, 인터뷰를 통한 정성적 연구들은 영향요인들을 범주화(categorization)할 때 서로 다른 관 점을 갖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면, ‘근로자의 안전 역량’ 요인을 사람마다 역량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 인적 특성 ’ 범주에 포함시키는 문헌도 있었고 27) , 사업 장의 교육훈련 수준에 따른 조직⋅시스템 관점으로 보 는 경우도 있었다 12) . 이에 따라 사용하는 요인명도 ‘개 인의 역량’, ‘교육훈련’, ‘근로자의 지식’ 등 차이가 있 었다.
통계분석을 통한 정량적 연구는 모두 안전분위기를 독립변수나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있었다 . 하지만, 안전분위기를 측정하 기 위한 관찰변수가 명확하지 않았다. 일례로, 안전리 더십, 근로자의 안전태도, 근로자의 안전지식 변수를 안전분위기의 하위요인으로 설정한 연구도 있었고
14,17,19,21-22) , 안전분위기와는 별개의 독립변수나 매개변
수로 설정한 연구도 있었다 15) .
3.
사업장 현황조사3.1 조사 개요
사업장 조사를 통해 국내 제조업종에서 안전규정 위 반행동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 고자 하였다. 방법론 측면에서는 정성적 연구방법들 중 1968년 Glaser와 Strauss에 의해 개발된 귀납적 접근 법인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을 적용하였다. 근거이 론은 인터뷰 결과에서 서로 관련되거나 공통된 주제를 파악하여 분류하는 체계적인 방법이다 13) . 조사내용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대략적으로 질문한 후 면담자의 응답을 단서로 심층 질문하는 반구조화된 인터뷰 (semi-structured interview)를 수행하여 구체적 사실들을 종합한 후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해 주제별 범
주화 (thematic categorization) 하였다. 조사대상 사업장 은 비확률표본추출방법의 하나인 유의추출법(purposive sampling)을 활용하여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면서 2010~2012년 산업재해현황분석 결과를 근거로 제조업 종 내 재해자와 사망자 비율이 높은 그룹 , 중간 그룹, 낮은 그룹에서 선정하였다 28) . 유의추출법은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생각되는 일부 집단 을 샘플링하는 방법으로서 인터뷰와 같은 정성적 조사 는 사업장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수 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 라서 연구자가 재해수준과 사업장규모를 고려하여 제 조업종을 대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사업장들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13) . 이에 따라 Table 1과 같이 화 학제품제조(약 1,050명), 플라스터제품제조(약 590명), 전자제품제조(약 550명), 화장품제조(약 480명), 생활용 품제조 (약 150명), 유리제조(약 130명), 의약품제조(약 120명), 식료품제조(약 50명), 지류제품제조(약 50명) 9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 조사대상 부서는 직접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생산, 기계⋅설비 유지보수, 포장 , 출하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인터뷰 대상은 계층 간 인식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원과 부서 장으로 구성된 관리층 , 관리감독자, 현장 근로자 3개 계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인터뷰 세션은 관리층은 1인 (남자 35명), 관리감독자 계층은 2인(남자 102명), 현장 근로자 계층은 3~4인씩(남자 165명, 여자 35명) 구성하 였고 , 인터뷰는 조사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조 사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장별 2~3명이 세션을 나누어 진행하였다. 조사는 2012 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년간 실시하였다.
인터뷰 질문항목은 영국의 보건안전청 (HSE)에서 개 발된 안전분위기 진단 툴(Safety Climate Assessment Toolkit)에서 규정위반 관련 항목들을 활용하였다 29) . 몇 가지를 예로 들면, “안전규정이 준수되고 있습니까?”,
“안전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안전 규정 중 현장의 여건에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관리감독자, 동료 근로자 간 안전규정 위반행동을 지 적하여 시정해 주고 있습니까?”, “담당 작업에 관한 안 전규정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까 ?”, “현장의 여건으 로 인해 안전하게 작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등의 내용을 질문하였다. 이러한 질문을 활용하여 다 음의 현장 감독자 사례와 같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조사원 : 담당하시는 현장에서 안전규정이 잘 준수되 고 있습니까?
면담자 : 잘 지키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Table 1. Target plants for research
Products No. of employees No. of participants
Chemical 1,050 80
Plaster 590 41
Electronics 550 40
Cosmetic 480 35
Household appliances 150 32
Glass 130 30
Pharmaceutical 120 28
Food 50 26
Paper board 50 25
조사원 :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공통점 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면담자 : 주로 10년 이상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많습 니다. 현장 작업을 잘 알기 때문에 규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네요.
조사원 : 네. 그럼 혹시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면담자 : 있습니다. 제품 납기를 맞추기 위해 현장이 바쁘게 운영될 때에는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3.2 조사 결과
인터뷰 결과는 질문과 응답내용을 그대로 사업장과 계층별로 구분하여 MS-WORD에 작성하였다. 이후 NVivo 10.0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해당 문서별로 응 답내용별 위반요인 특성을 정의하는 코딩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다시 범주화(Categorization)하여 위반요인별 응답횟수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내용분석을 수행하였 다. 내용분석을 통해 세부요인별 범주화한 결과 최종 적으로 Table 2와 같이 6개 범주, 14개 세부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범주는 ‘조직원의 안전의지’(25.6%)였고, 다음으로는 ‘안전역량 및 의사 소통’(19.9%), ‘개인적 특성’(18.2%), ‘생산압력’(16.6%),
‘규정내용 및 활용’(12.7%), ‘안전자원 지원’(6.9%) 순 으로 파악되었다. 세부요인별로는 ‘경영진의 기대⋅요 구에 대한 인식’(17.1%)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작업완료시간 부담’(14.6%), ‘개인의 규정 준수에 대한 태도’(13.3%), ‘근로자의 안전역량’(13.0%) 순으로 규정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반면에 ‘사고경험’(1.7%), ‘업무량 및 피로’(1.9%)는 적 은 응답을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3.2.1 개인적 특성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세부요인으로는 개인의 규 정준수에 대한 태도 , 근무경력, 사고에 대한 직⋅간접
Table 2. Result from content analysis
Categories Subcategories No. of response % Safety commitment
Managements’ expectancy 62 17.1 Supervisors turn a blind eye 31 8.5
Sub-total 93 25.6
Safety competence and communication
Workers’ safety competence 47 13.0 Communication with workers 25 6.9
Sub-total 72 19.9
Individual characteristics
Personal attitude to compliance 48 13.3
Job experiences 12 3.3
Accident experience 6 1.7
Sub-total 66 18.2
Production pressure
Time pressure 53 14.6
Workload and fatigue 7 1.9
Sub-total 60 16.6
Problems with rules
There is no rule 19 5.2
Difficulty to comply 15 4.1
Rule is not used 12 3.3
Sub-total 46 12.7
Safety support and resource
Staffing level 15 4.1
Tools and protective equipments 10 2.8
Sub-total 25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