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설부문에서 공사이행보증제도는 건설산업의 선진화 및 글로벌화를 위해 100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2000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연대보증으로 인해 연쇄부 도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건설산업에서도 기존의 연대보 증인을 입보하는 계약보증을 대신하는 새로운 보증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현재는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계약에 대 하여 40% 보증금의 이행보증증권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공사이행보증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8년부터 공사이행보증으로
인한 보증이행(역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사이행보증 대상 건설공사에서 원수급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의 공사이행보증에 따 른 시공책임이 발생한다. 이 경우 공사계약 이행(준공)을 위 하여 보증이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일정자격 조건을 갖춘 보증이행업체의 선정에 곤란을 겪으면서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현재 법령에 따르면 잔여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전체 공 사 규모를 기준으로 보증이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이 기준에 따를 경우 공사이행보증 책임 대상 공사(이하 ‘잔여 공사’라 함)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보증이행업체 선정이 쉽 지 않다. 즉 현행 정부계약제도는 잔여공사의 규모, 기술적 난이도, 특수공정의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공사이 행보증의 보증 시 공시·보증이행업체에게 일률적으로 당초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 고 있다.
* Corresponding author: Kim, Myeongsoo, Department of Econmic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Bucheon 14662, Korea.E-mail: [email protected] Received February 4, 2020: revised - accepted February 28, 2020
효율적인 공사수행을 위한 공사이행보증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명수*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A Study on Improving Performance Bond System for Efficient Execution of Public Construction Works
Kim, Myeongsoo*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 This study analyzed problems of operating performance bond for public works and derived som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The Contract Law for Government Owner requires to submit performance bond which guarantees performing the construction contractor pays back compensation money when the obligation is not executed. Currently, first bid eligibility for participation is exactly required for executing company of performance bond obligation, not considering volume, technical level, and special type of remaining works. In collaboration contract, if guarantee accident occurs, it is obliged for remaining collaboration contractors to be qualified to fulfill the whole contract. This study proposes following improvement plan to solve problems of current performance bone in public works. Firstly, qualification criteria must be deregulated exceptionally for selecting proper contractor, which executing performance bond obligation, considering progress and characteristics of remaining works. Secondly, In collaboration contract, the prerequisite of remaining contractors’ should be deregulated as
‘implementation requirement of the remaining works’from‘implementation requirement of the whole work’. Finally, defect responsibility should be included in liabilities of performance bond by specifying that owner or guarantee agency bear them.
Keywords : Performance Bond in Construction, Selecting Construction Company for Bond Liability, Remaining Works, Defects
Liability
그리고 보증이행업체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이로 인해 공 사기간 연장 등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공동도 급 공사의 경우 일방이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남아있는 수급업체의 파산으로까지 가는 경우도 생겨 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해당 공사가 지역 현안인 경우 발주 자는 수많은 민원에 시달리게 된다. 또 공동계약의 잔존구성 원은 계약의 직접당사자로서 잔여공사를 이행하여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엄 격한 자격 요구로 공동계약이 잔존구성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사고가 발생된 것으로 간주되는 문제까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행보증제도를 운영하면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분석하고 공사이행보증 제도의 참여 자인 발주자, 보증시공업체, 보증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2 이행보증 관련 선행 연구
건설산업에서 건설보증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건설 공사의 이행을 보증하는 계약보증 및 이행보증, 그리고 보 완적 기능을 하는 건설공사보험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 하다. 특히 이행보증에만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매우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먼저 건설보증에 관련된 연구로 Bin (2011)은 손해보험 사들이 건설보증시장으로 진입해올 경우의 문제점을 분석 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Park et al. (2012)은 건설경기 변동이 건설보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신현기 (2016)는 공사착공 이전의 보증제도와 공사착공 이후의 보 증제도로 구분하여 공사대금 지급보증에 대해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Eom et al. (2018)은 민간건설공사에서 발주 자가 공사대금지급보증을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불 공정한 대금미지급에 대비할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Kim et al. (2019)은 하수급인의 부실공사 또는 계약불이행 으로 인한 수급인의 선급금보증 및 계약보증과 관련된 지급 요건이 보증회사별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주장하였다.
건설공사에 대한 금융적 보완적 장치로 건설공사보험에 대한 연구로 Lee and Choi (2011)에서는 현행 공사보험제 도의 정책적 대안으로 신용평가에 근간을 둔 보증한도의 조 정, 비효율적인 연대보증인 제도의 폐지, 제3자 인적손해의 담보범위 포함과 보험가입 금액의 상향, 보험기간의 연장 및 기타 제도정비사항이 제시되었다. Kim (2014)은 시공부문에 서의 손해배상책임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의무 보험 가 입 대상 공사 확대의 당위성을 도출하고, 가입 대상 공사 확 대에 따른 정부의 추가적인 예산액 소요 규모를 추정한 바 있다.
2001년 최저가 낙찰제도의 도입으로 건설부문에서 이행 보증이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당시 Kim (2001)은 건설보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과 이행 보증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특히 미국의 보증제도와 건 설부문에서 이행보증제도를 소개하고 미국의 Miller Act내 용을 소상히 소개한 바 있다. Lee (2001)는 보증기관입장에 서 공사이행보증의 실제 운용을 위한 심사기준 및 관련 규 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재무능력, 기술능력에 대한 보 증인수를 위한 심사방법과 규정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Lee (2005)는 일본의 공사이행보증제도 분석을 통해 전업주의는 발견할 수 없었고 보증방법은 보증기관과 발주기관에게 자 율권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행보증제도에만 초점을 맞춘 학술적 연구는 제 도가 도입된 2000년대 초기에 일부 수행된 뒤,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이행보증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 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건설 관련 보증 가운데 공사이행보증을 연 구대상으로 한다. 국가계약법에서는 공사이행보증의 제출 의무화와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사이행보증 개선의 당위성을 도출하기 위해 기본적인 통계와 사례 등을 이용하였다. 각 보증기관의 보이행보증 관련 통계와 건설공제조합의 내부자료를 활용 하였다. 그리고 발주자, 관련 공제조합, 건설업체, 학계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분 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기본적 자료와 기존 연구들 을 분석하여 기본 틀을 잡고 사례조사와 전문가 조사를 통 해 주요 문제점과 이슈 등을 점검한 뒤, 개선방안을 도출하 였다.
2. 이행보증의 개념 및 관련 제도
2.1 이행보증의 개념
공사이행보증제도는 공사계약자인 건설업체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증한 보증기관이 그 의무 이행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설부문에서 시공 연대보증인을 입보
시키는 계약보증이 주로 사용되다가 2000년 공사이행보증
제도가 도입되어 300억 이상 공사에 적용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시공연대보증으로 인한 연쇄부도가 사회적
인 문제로 대두되고 정부조달협정발효에 의해 공공공사 시
장이 개방되면서, 기존 계약보증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급
등하였다. 2001년 최저가 낙찰제
1)도입과 함께 기존의 계약 보증이 아닌 이행보증을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시 켰다. 미국과 같은 100% 이행보증의 도입도 검토되었으나, 우리 현실을 감안하여 40% 공사이행보증 제출이 의무화되 었다.
2.2 이행보증 관련 법규
공사이행보증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국가계약법)」에 규정되어 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조 4항에 따르면, 공사이행보증서에 대하여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 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 증하되, 이를 보증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일정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증서’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가계약법시행령 52조에서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이행보증의 방법을 공사이행보증 서에 의한 방법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동 시행령 제42조의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등에 대해서는 공사이 행보증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다. 시행규칙 제66조에서는 공사이행보증서의 발급 및 보증기관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서는 공사이행보증서의 발 급, 보증기관의 보증채무의 범위, 이행방법과 절차, 채권 소 멸 등이 규정되어 있다. 공공공사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정 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 증기관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할 의무(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보증채무의 범위에는 하자담보채무와 선금반환채무 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보증기관이 이행보증의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 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 를 지정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또는 공사 이행보증서상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면 된다(정부입 찰ㆍ계약 집행기준 제44조).
보증기관이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보증이행업체를 지 정할 때, 그 자격기준도 명시되어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국가계약법시 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 한기간 중에 있지 아닌 자, 입찰공고 시 공고한 입찰참가자 격과 동등한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 사 대상공사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심 사 종합평점이 입찰적격기준 점수 이상이 되는 자이어야 한 다.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 지정에 관련된 서류를 계약담 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 부가 부도·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 는 경우에 잔존구성원의 계약이행요건도 규정되어 있다. 잔 존구성원이 해당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혹은 당 해 계약이행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 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토록 하고 있 다. 그리고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는 잔존구성원의
1) 현재는 종합심사제가 운영중임. 2) 다만, 계약 체결 시 하자담보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Table 1. Volume of Performance Bond by year
(unit: hunhred million won )
year total CG SGI KSCFC KFCFC
volume % volume % volume % volume %
up to ‘07 73,786 73,786 - - -
2007 80,201 65,900 82.2 14,204 17.7 97 0.1 - 0.0
2008 79,892 65,401 81.9 13,771 17.2 720 0.9 - 0.0
2009 114,969 92,497 80.5 22,240 19.3 207 0.2 25 0.0
2010 64,472 49,911 77.4 14,457 22.4 83 0.1 21 0.0
2011 94,968 73,323 77.2 21,359 22.5 125 0.1 161 0.2
2012 87,842 67,511 76.9 19,262 21.9 886 1.0 183 0.2
2013 84,748 69,420 81.9 14,742 17.4 509 0.6 77 0.1
2014 83,513 68,742 82.3 14,134 16.9 467 0.6 170 0.2
2015 82,194 67,281 81.9 14,432 17.6 288 0.4 193 0.2
‘07~’15 772,799 619,986 80.2 148,601 19.2 3,382 0.4 830 0.1
Source : Inside Data from CG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 행을 청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3 공사이행보증 실적
공사이행보증은 취급하는 기관은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 보험, 전문건설공제조합 그리고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등 4 개 기관이 있다. 공사이행보증의 인수실적을 보면, 건설공제 조합이 전체의 공사이행보증 인수실적의 8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보증보험이 19.2% 등 두 기관은 전체의 99.4%
를 차지하여 공사이행보증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공사이행보증 총 인수실적은 2015년 기준 8조 2,194억원 에 달하고 있다. 2011년 이후 공공건설공사 축소와 함께 지 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공사에 공사이행보증제도가 도입된 후 시행초기에는 계약불이행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2008년 금융위 기 이후 보증 불이행이 증가하고 그 사례도 다양해지는 추 세이다. 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한 공공공사에 있어 계약 불이 행 사례는 2007년 이전에는 단 1건에 그쳤지만, 2008년에서 2016년 까지 총 77건의 보증사고가 일어났다.
채무이행 방식을 보면 전체 보증사고 78건 중 74건이 보 증이행업체를 선정하여 역무이행방식으로 이행하였고, 나 머지 4건만이 금전배상으로 이행되었다. 금액으로 보면 보 증사고 발생 총 금액은 1조 5,528억원이며, 역무이행방식으 로 1조 5,022억원이 이행되었고, 나머지 508억원이 금전배 상으로 이행되었다. 따라서 보증이행업체를 선정하여 공사 를 완료하는 이행역무이행방식의 비중은 건수 기준 94.87%, 금액기준 96.74%로 압도적으로 나타난다.
Table 2. Number of Guarantee Accidents in Performance Bond
up tp 2007 2008년∼2011 2012∼2016 Total
No. of Accident 1 55 22 78
Reward method
labor money labor money labor money labor money
1 54 1 19 3 74 4
3. 이행보증제도 운영상 문제점
3.1 보증이행업체의 선정 곤란
현행 정부계약제도는 잔여공사의 규모, 기술적 난이도, 특 수공정의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보증이행업체에게 일률적으로 당초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요구하여 업 체 선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난다. <Table 3>은 2009년 이 후 건설공제조합이 공사이행보증을 한 공공 발주공사 중 보 증사고가 발생한 59개 현장의 보증사고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공사 초기(공정률 20% 미만)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26
개 현장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는데 평균 39~49일이 걸 리고, 추가공사비는 건당 3억원 미만이 소요되었다. 공사 후 기(공정률 50% 이상)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16개 현장은 보 증이행업체를 지정하는데 평균 75~81일이 걸렸으며, 추가 공사비도 건당 50억원 이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공사 후 기로 갈수록 대체시공을 할 수 있는 보증이행업체를 찾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시공 자격을 충분히 갖춘 대형업체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당초 전체공사 를 이행할 능력을 갖춘 대형 및 중견 건설업체들이 소규모 잔여공사를 보증이행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별로 크지 않기 때문이다. 즉 부실화된 현장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발 생할지 모르는 돌발변수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부실 화된 업체가 시공하던 공사를 이어받을 경우 기시공한 부분 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문제, 브랜드가치의 평가절하 등을 이 유로 보증사고 현장의 공사수주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Table 3. Process Rate in Guarantee Accidents of Performance
Bond
(after 2009, unit: million won)Process rate Number Ratio Average necessary period for new award
Average extra construction cost
less than 10% 17 29% 39 days 235
10%~20% 9 15% 49 days 271
20%~30% 2 3% 50 days 484
30%~50% 15 25% 40 days 2,299
50%~70% 8 14% 75 days 4,910
more than 70% 8 14% 81 days 5,754
total 59 100% - -
3.2 사회적 비용 및 민원 발생
당초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건설업체가 소규 모 잔여공사의 보증이행을 기피현상으로 인해, 보증이행업 체를 지정하는데 많은 시간과 추가비용이 낭비된다. 당해 사 업의 준공 지체로 당초 적기에 공사 준공으로 얻고자 했던 사업효과를 적기에 보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 사회적 기회비 용이 발생하게 된다.
까다로운 보증이행업체 지정요건으로 인해 보증이행업체 선정이 불가한 경우, 보증기관은 보증금 대급으로 보증채무 이행을 완료하고 발주자는 잔여공사를 재발주 하게 된다. 이 러한 경우 재발주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는 고스란히 사회 적 비용으로 발생하게 된다.
도로, 철도 등 주요 공공사업이 지역의 현안과 관련되어
지체된다면,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이럴 경우
발주자는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로부터의 각종 민원에 시달
리게 된다.
3.3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진입장벽
해당 공사의 공정율이 일정수준에 이르게 되면 대부분의 주요 공정이 사실상 완료되기 때문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 지 못한 중소건설업체라 할지라도 하등의 문제없이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공사 후반기에 있 는 잔여공사는 해당 공사의 주요한 공종들이 대부분 완료 되어 중소건설업체도 충분히 이행 할 수 있는 공사인 경우 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이행업체의 자격을 예외 없 이 입찰공고 시의 기준으로 함에 따라 잔여공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결과 를 초래한다. 중소건설업 물량 확보 차원과 해당 공사의 공 기 지연을 막기 위해서도 잔여공사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 는 업체들이 보증이행시공을 희망할 경우 참여를 긍정적으 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차수별 계약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잔여공사의 단독 발주의 곤란을 고려하여 잔여공사 재 발주 없이 차기 계약 에 포함시켜 발주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럴 경우 중소건설기 업의 참여 여지조차도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3.4 공동도급에서 잔존구성원의 손실 초래
공동계약에서 보증사고 발생 시, 잔존구성원에게 엄격하 게 전체 계약에 대한 계약이행요건을 요구하여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현행 공동수급협정서에서는 공동수급한 잔존구 성원들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주자는 계약 이행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잔여공 사를 잔존구성원이 우선적으로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사례 가 많다. ‘공동수급협정서’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 자 및 구성원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 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 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도급한도액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 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잔존구성원은 주된 구성원의 잔여공사를 승계 이행하여 손실을 최소화 하려 하지만 대부분의 잔존구성원은 전체계 약에 대한 계약이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기준 을 충족하는 새로운 건설업체 선정해야 하지만, 사실상 어려 워 잔존구성원들은 공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게 된다.
3.5 선행공사에 대한 불공정한 하자담보책임 부과 현행 공사이행보증 제도에서는 보증기관의 하자담보책임 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선행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 임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단독수급에 있어서는 보증이행업체가 시공하지 않은 선 행공사에 관해서는 법적·계약적 하자담보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보증이행업체가 선행공사에 대한 하자담 보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대가지급 등 특별한 경우가 아 니라면 불공정 계약이다. 선행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주 체가 없는 상태에서 누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공 정하며 발주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4. 사례분석 및 전문가 조사
4.1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사례 1>
「단양-가곡 도로건설공사」의 경우, 전체공사(공사금액 879억원) 대비 7%의 잔여 공사(공사금액 59억원)의 4번의 보증이행 입찰이 있었고 현저히 규모가 줄어든 잔여 공사에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계약이행요건을 갖춘 건설업체 중 아무도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보증이행업체 를 지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기까지 193일이 소요되었다.
(시사점) 이 사례는 보증이행업체의 선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초입찰 당시에 비해 7% 공사만 남았 지만 4번의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없었다. 대형 업체들은 공 사 자체에 관심이 없었고 중소업체들은 입찰참가자격을 충 족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례 2>
2011년 발주된 한 해상구조물공사의 경우, 2014년 보증이 행청구가 접수되었으나, 보증이행업체 선정이 곤란해지자 현금 대급처리 후 재 발주를 한 바 있다. 2014년 1월 보증이 행청구가 접수되었으나, 과도한 현장정리 비용 및 보증이행 업체 선정 곤란으로 같은 해 3월 보증금을 대급하고 종결 처 리하였다. 이에 발주자는 해당 공사의 조속한 이행을 위하여 2014년 3월 잔여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하 였다.
(시사점) 보증이행업체 선정 애로 등으로 인해 사회적 비 용이 발생됨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사례 3>
「단양-가곡 도로공사」의 경우, 보증이행업체 지정까지
193일이 소요되어 발주자는 도로의 미관 훼손, 안전사고 우
려, 관광도시 이미지의 훼손 등을 이유로 한 각종 민원에 시
달리게 되었고, 무엇보다 인근 주민들은 생활불편을 겪었다.
(시사점) 지역 현안에 직접 관련된 공공사업의 경우 지체 되면 민원에 시달리게 됨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공사 지연으 로 발주자에게 각종 민원이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례 4>
2006년 발주된 「영월-방림2 도로공사」의 경우 잔존구 성원이 주된 구성원의 잔여공사에 대한 계약이행요건을 충 족하여 잔여공사의 이행을 원하였으나, 당초 계약이행요건 에는 미달하여 공사를 포기하였다. 잔여공사는 전체 공사의 26.04%으로 이 구성원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결국 공사 포기에 따른 손실 및 과도한 연대채무부담 등으로 인 하여 건설업체들의 연쇄 도산이 발생하였다.
(시사점) 공동계약에서 잔존 구성원이 피해를 입는 경우 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이다. 잔여공사를 수행할 수 있음 에도 불구하고 최초 공사 입찰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어 공 사를 포기하고 급기야 도산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사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