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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Method of Improving execution by safety management plan in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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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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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계획서의 실행력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이 용 수*

·

오 희 근**

·

김 창 은*

*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

**중앙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Study on Method of Improving execution by safety management plan in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Yong-Soo Lee*

·

Hee-kuen Oh**

·

Chang-Eun Kim*

*Dept. of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Engineering, MYONGJI University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Engineering,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safe execution of the management plan in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This research addresses the issue how to prevent the collapse of facilities under construction and after completion, improve the examination system, and execute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Plan. To achieve this goal, research providing insights into understanding the ways in which creating and presenting safety checks and deploying safety training measures effectively is imperative.

Key words: construction sites,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safety management plan

1. 서 론

건설공사의 사전안전성평가제도인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계획서는 토목 및 건축을 포함한 건설공사 시 공 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통해 공사목적 물의 품질을 높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감 리원의 확인을 받아 발주자 또는 인·허가·승인한 행 정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공하 는 제도이다. 그러나 1997년 제도시행 이후 착공 전 작성은 되고 있으나 실제 건설공사현장에서는 실행하 지 않고 공사 착공을 위한 형식적인 법적 서류로 관리 가 되고 있다. [Figure 1]의 5년간 국내의 건설토목 현장의 중대형사고 중 동바리, 구조물 등의 붕괴사고의 점유율이 높고 안전관리계획서의 실행부족은 붕괴사고

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Figure 1] Construction engineering works first-hand field medium-large number of

accidents

따라서 이 논문은 [Figure 2]에서 핵심요구사항이 건 설기술자들의 기술력으로 공사 중에 시설물의 붕괴사

†Corresponding Author : Chang-Eun Kim, San 38-2 Nam-Dong, Cheoin-gu, Youngin-si,

Gyeonggi-do, 449-728 Korea Myong Ji University, E-mail: [email protected]

Received April 20, 2016; Revision Received June 13, 2016; Accepted June 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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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를 예방하고, 준공 후에도 시설물의 붕괴사고를 예방 하는 것이다. 즉, 붕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설 공사 시공 시 공사목적물의 품질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계획서의 실행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핵심품질 특성으로 이 연구의 목적이다.

첫째, 건설기술진흥법의 사전안전성평가제도인 안전 관리계획서의 심사제도 및 실행력 향상방안을 연구하 고자 한다

둘째, 안전관리계획서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작성 방안과 안전점검과 안전교육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Figure 2] Critical To Quality

이 연구는 건설안전자문위원으로 건설기술진흥법 안 전관리계획서의 현장실행여부를 점검한 국내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종사하는 원도급, 하도급사 현장소장, 공 사팀장 및 감리단장과 산안법의 안전관리자를 점검 및 면담을 통해 실시했다. 또한, 감리안전관리계획 법정직 무교육 수강생을 대상으로 <Table 1>의 안전관리계획 서 실행율(CTQ-Y)의 현수준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도출 되었다.

첫째.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은 외부안전업체에서 작 성을 대행한다(100%)

둘째. 안전관리계획서의 실행을 위한 문서화, 개정관 리가 되지 않는다.(100%)

셋째.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통합 되어 작성된다(100%)

넷째. 안전관리계획서의 핵심실행력인

자체안전점검과 근로자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실시가 된다(90%)

다섯째. 검측체크리스트의 구체성이 없고 현장기준과 불일치 (90%)

<Table 1> Y's current level grasping

[Figure 3]의 Y's의 현수준은 실행율이 19% 수준 에 그치는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이 되었으며 95%의 목표수준은 위의 실행에 대한 문제점 다섯가지가 해결 이 되어 실행에 옮겨질 수 있을 때의 수준이다. 안전관 리계획서의 작성, 심사제도 및 현장실행력을 개선하는 연구이다.

[Figure 3] Y's current level grasping

2. 안전관리계획서 실행력 부족에 대한 실 태 및 원인분석

2.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주체가 외부안전업 체인 원인 분석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주체는 [Figure 4]의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조직 및 수행직무 범위에서와 같이 시

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 확

인이 중점으로, 시공조직이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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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나, 산업안전보건 법의 안전관리자에 의하여 90% 이상 공사 착공 전에 외부안전업체에 작성을 대행이 되며, 실제 계획을 실 행할 각 분야별 시공기술자들은 공사초기부터 안전관 리계획서의 검토 및 작성이 되지 않는다 . 그 원인은

[Figure 4] Safety organization of work

첫째, 안전관리계획서 심사제도의 문제점으로 [Figure 5]에서처럼 건설기슬진흥법에 명시된 공종 진척단계별 작성 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사 개설 초기에 모든 공종의 안전 계획을 요구하기 때문에 공사초기에 공법 미결정 및 인력투 입 부족 등으로 외부안전업체에 작성대행을 시킬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Figure 5] The problem with review system

둘째,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전안전성평가제도인 유해 위험방지계획서와 건설기술진흥법의 사전안전성평가제 도인 안전관리계획서를 [Figure 6]의 2000년9월28일 시행령 개정으로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작성주체가 산안법의 안전관리자에게 업무가 과중되어 졌다.

[Figure 6] Integrated Guidelines

2.2 안전관리계획서의 실행을 위한 문서화 및 개정관리가 되지 않는 원인 분석

첫째. 안전관리계획서의 문서화가 되지 않아 개정관 리가 어렵다. 문서화의 개념은 표준시스템으로 기준과 절차에 준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사람이 바뀌어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가 진행이 되도록 항상 최신의 사용 문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

<Table 2>처럼 안전관리계획서의 문서화와 개정관리

가 되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현장이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서 운영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Figure 7]에서와

같이 안전관리계획서가 바인더 형태로 묶음으로 되어

있어서 개정관리가 어렵다. 또한 목차가 찾기 어렵고

관리하기 어렵게 정리가 되어 있다. ISO규정에는 표지

는 관리본과 비관리본으로 구분이 되고, 낱장으로 개정

관리가 될 수 있는 목차와 개정이력으로 표기가 되어

야 한다. 또한 내용이 실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현

장상황과 일치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실태는 잘 이

행이 되지 않고 있다.

(4)

[Figure 7] Can not be executed plan

<Table 2> Document, Revision History Table of Contents ,Cover

둘째.[Figure 5]에서 공사 개설 초기에 모든 공종의 안전계획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력투입 부족 등으로 외 부안전업체에 작성대행을 한 결과 기존의 동일한 자료 들로 자체점검표 등 현장별 조건에 따라 작성이 되지 않고, 또한 낱장의 개정관리를 할 수 없는 인쇄본으로 납품을 하므로 인해 개정관리를 할 수 없다.

2.3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통합되어 작성이 되어서 발생되는 문제점 분석

[Figure 6]의 2000년9월28일 시행령 개정으로 산 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건설기술진흥법 의 안전관리계획서가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Figure 8]의 통합 안전관리조직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에게 업무가 과중되어 진 것은 첫번째 문제이다.

[Figure 8] Integrated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

<Table 3> Pre-safety evaluation system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통합계획서의 문제점은

<Table 3>의 사전안전성평가제도인 산안법의 유해위

험방지계획서와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계획서는

법의 목적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단지 목차가 비슷할

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주관 정부기관이 고용노동부

로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목적으로 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은 정부주관기관이 국토교통부로서 건설품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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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근원적으로 접근 개념이 상이하다.

<Table 4> Integrated Safety Management Plan

또한 <Table 4>의 작성내용의 목차는 비슷하나 실 제통합계획서를 운영하게 되면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 자의 안전보건과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설품질관리와 충 돌이 일어나게 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방지 계획서는 순수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내용들로 작 성이 되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심사를 하고 있 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계획서만 2014년 5월 23일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 정이 되면서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심사를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도 통합관리지침으로 심사를 하고 있고 1997년 이 제도가 개정된 이후로 착공계에 포함된 안 전관리계획서는 외부대행기관에 의하여 통합되어 작성 이 되어 왔으나 심사주체인 발주청이나 인허가청의 심 사는 전문성의 부족으로 안전관리계획서의 세부적인 목차만 보고 심사를 해주어 왔다.

2.4 안전관리계획서의 핵심 실행력인 자체안 전점검과 근로자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실시 가 돠고 있는 문제점 분석

[Figure 9]에서 건설기술진흥법의 목적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여 안전을 확보하며, 그 실행을 위한 안전관 리계획서는 시공중인 시설물에 대한 안전이다. 안전관 리계획서의 실행의 핵심은 매일 실시하는 건설기술자들 의 공종별 자체안전점검과 기능근로자들에게 매일 작업 전에 실시하는 공법, 시공상세도면에 의한 시공 주의사 항을 교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에 의해 형식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다.

[Figure 9] The core of the safety management

2.5 검측체크리스트의 구체성이 없고 현장기 준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 분석

<Table 5>에서 토목공사의 흙막이공사의 검측체크 리스트처럼 안전관리계획서의 검측체크리스트와 현장 에서 사용하는 감리검측서와 90% 이상 일치가 되지 않고,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

<Table 5> Civil Construction Checklist

<Table 6>의 공종별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에서 각

공종별 공법개요, 상세시공도면에 의한 시공절차 및 시

공 주의사항과 안전성 계산서에 의해 도출된 공종별

검측체크리스트는 [Figure7]에서 기본이 되는 표준,

즉 허용기준인 허용오차 범위 등의 구체적인 합격여부

가 결정이 되는 검측체크리스트가 되어야 하나 <Table

5> 의 토목공사 흙막이 검측체크리스트처럼 구조적인

허용기준이 없이 일반적인 체크리스트로 되어 있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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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인 검측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Table 6> Safety management plan based on Target facilities

3. 안전관리계획서 실행력 향상을 위한 방 안 분석

3.1 잠재원인변수 CTQ Y˙s

안전관리계획서 실행력향상에 대한 잠재위험변수는

<Table 7>의 CTQ Y˙s의 데이터 수집을 위한 잠재 위험변수(X˙s) 다섯가지에 대한 수집내용과 분석도구 는 카이제곱을 사용하였다.

첫째. 안전관리계획서의 외부 작성대행은 실행력향상 에 영향을 주는가?

둘째. 안전관리계획서의 문서화,개정관리는 실행력향 상에 영향을 주는가?

셋째. 산안법과 건진법의 계획서의 통합작성은 실행 력향상에 영향을 주는가?

넷째. 안전관리계획서의 자체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은 실행력향상에 영향을 주는가?

다섯째. 검측체크리스트의 구체성은 실행력향상에 영 향을 주는가?

<Table 7> CTQ Y˙s(Critical to Quality)

3.2 가설검정

CTQ Y˙s에 영향을 주는 잠재위험변수(X˙s)에 대 해 10대 대기업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안전점검 및 시공참여자(원도급사 소장 및 공사팀장, 감리단장 등) 과 감리법정직무교육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한 교육생 500명을 대상으로 한 질문조사결과를 토대로 분석된 데이터로 FMEA를 실시하여 도출된 내용으로

<Table 8>와 같이 가설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두 유의 수준으로 채택이 되었다.

<Table 8> X˙s Hypothesis Testing Results

3.3 핵심인자 우선순위화

CTQ Y˙s에 영향을 주는 잠재위험변수(X˙s)에 대

해 가설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두 유의수준으로 채택이

되었으나 핵심잠재인자를 우선순위화 하기 위하여 관

련전문가 팀원 5명의 Multi Voting을 실시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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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과 같이 핵심원인 인자들이 특히 통합계획 작성과 계획서의 작성주체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보 였고, 계획서의 실행여부에 대한 자체점검과 안전교육 도 높은 순위를 나타내었다. 계획서의 문서화와 개정관 리는 이해를 잘하지 못하는 팀원이 있어서 낮게 나타 났으나 모두 중요한 핵심원인인자로 나타났다.

<Table 9> Multi Voting Prioritization

3.4 최적대안 선정

[Figure 10] Pay-Off Matrix를 이용한 최적대안을 선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통합 하지 않고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계획서로 분리 작성

둘째, 심사방법을 법에 명시된 대로 공정진척 단계별 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규정 준수

셋째, 발주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들에 대한 안전관 리계획서 작성 운영방법 교육 실시

넷째, ITP(검사 및 시험계획서)와 연계된 검측체크 리스트 활용

다섯째, Quick Fix 로서 문서화 시스템은 즉시 적용 을 시키고, 또한 근로자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의 공법 및 시공주의사항에 대한 매일 실시하는 교육은 즉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

[Figure 10] Pay-Off Matrix

4. 연구결과 및 향후 발전 방향

이 연구는 [Figure11] 핵심품질특성인 시공 중의 시 설물의 붕괴사고 예방과 준공 후의 시설물의 붕괴사고 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요구사항은 공사 시공 중에 건 설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계획 서의 실행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품질특성으로 연 구하였다.

[Figure 11] Critical to Quality

이 연구의 결과 및 향후 발전 방향은 건설기술진흥 법의 사전안전성평가제도인 안전관리계획서를 실질적 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계획서의 작성 및 심사제도의 개선과 실행을 위해 다 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만 별도 로 작성 및 심사한다.

둘째, 공정진척 단계별로 심사를 하여 현장의 기술자 에 의해 작성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작성주체가 법적으로 명확한 시공기술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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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및 운영하도록 한다.

넷째, 허용오차 등 구조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검측체 크리스트 작성 운용한다.

다섯째, Quick Fix로서 문서화 시스템 과 근로자에 대한 건설기술진흥법의 공법 및 시공 주의사항에 대한 매일 실시하는 교육은 즉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

5. 결 론

우리나라 건설공사의 사전안전성평가제도인 건설기 술진흥법의 안전관리계획서는 토목 및 건축을 포함한 건설공사가 시공 중이거나, 준공 이후에 시설물의 흙막 이, 비계, 동바리, 철골구조 등의 붕괴로 인해 대형재 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실행을 위한 계 획서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정착시키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가 이루 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997년 제도시행 이후 건설공 사 현장에서 실행이 되지 않고, 공사 착공을 위한 형식 적인 법적 서류로 관리가 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이제 는 안전관리계획서의 실행력을 향상시켜 국가적인 과 제인 시설물들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 재난을 방지 하기 위해서는 특히, 시공 당시에 구조 안전성을 확보 하는 방안이 가장 좋다. 올바른 공사 주체가 중심이 되어 올바른 안전관리계획서의 실행을 위해 아래와 같 이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제안 한다.

첫째, 건설기술진흥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전안전 성평가를 분리하여 별도로 작성 및 심사한다. 실제 산 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분리하여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작성 및 심사하고 있다.

둘째, 법의 취지대로 공정진척 단계별로 중요 공종이 착수되기 전에 심사를 하여 현장의 기술자에 의해 작 성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작성주체가 법적으로 시공기술자들이 작성 및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바 외부안전기관에서 대행을 하 더라도 작성내용의 핵심은 반드시 현장시공기술자들에 의할 수 있도록 심사에 반영한다..

넷째, 허용오차 등 구조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검측체크리스트 작성 운용한다.

다섯째, 문서화 시스템 과 근로자에 대한 건설기술진 흥법의 공법 및 시공 주의사항에 대한 매일 실시하는 교육은 즉시 실천에 옮겨야 한다

6. References

[1] Chan Woo, Bae(2002),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afety Assessment regulations for construction works." Dong A University.

[2] Jung Woo, Lee(2005), "A Study on Effective Application of the Preliminary Hazard Assessment in the construction works."

Seoul National University.

[3]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2013), "Construction work instructions confirm Hazard Prevention Plan Review".

[4]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4), "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manual".

[5] Employment and Labor,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05), "Hazard Prevention Plan Review and Safety Management Plan Creating integrated guidelines".

[6]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4), "Safety Management Plan

Guidelines for Writing".

(9)

저 자 소 개

이 용 수

중앙대학교 건축공학 학사 졸업 명지대학교 산업공학 박사 졸업 현재 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객원교수

관심분야 : 건설안전공학, 건설기계안전 건진법 사전안전성평가제도, 안전교육, 안전진단, 6시그마, 등

오 희 근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건설안전 공학 전공 석사 학위 취득, 현재 중앙대학교 일반 대학원 건축공 학과 건축시공 및 건설관리 건설 안전공학 박사수료.

관심분야 :건설안전공학, 위험성 평가, 안전교육, 안전진단, 안전 컨설팅, 방재안전, 사물인터넷 등

김 창 은

고려대 산업경영공학과 학사 TEXAS A&M 산업경영공학과 석사,박사 취득.

현 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관심분야 : 경제성공학, 경영혁신,

6시그마, ERP등 임.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