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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건설경제 전망 및 공생발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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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한·일 건설경제워크숍’ 주요 내용

한·일 건설경제 전망 및 공생발전 모색

이승훈|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석재성|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건설경제연구센터는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일본건설경제연구 소,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함께 제21차 한·일 건설경제워크숍을 전주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 에는 국토연구원 박재길 부원장 외 7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흥수 원장 외 3인, 일본건설경제연구 소 모리시타 노리키 상임이사 외 3인, 도요대학교 안상경 교수가 참석하였다. 26일에는 양국의 건설경 기 동향 및 전망, 지속가능한 공생발전, 자유주제를 바탕으로 총 3개 세션, 6개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각 주제별 발표 후에는 양국의 건설경기, 한국 하도급의 공정성 강화, 일본의 중층하도급 구조, 한·일 양국의 부동산 대출 부실문제, 시행사와 건설사의 경쟁 전략 등과 관련한 질의와 응답이 이루어졌다.

다음은 이번 워크숍의 주요 발표내용과 토론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2)

세션 1: 양국의 건설경제 전망

1. 발표내용

■ 한국 건설산업 및 경제 전망(윤하중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한국 경제는 국내 수요의 회복으로 글로벌 금융 및 경제 위기를 통과했다. GDP는 2009년 0.3%, 2010 년에는 6.3%까지 성장하였으며 2012년 3%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소비는 민간 소비의 확대로 1.2% 증 가했고, 생산은 제조 부문에서 2.7% 감소하였다. 투 자의 경우 공장 및 장비투자는 감소하였으나 건설 투자는 증가했다.

건설 수주는 다행스럽게도 2011년 이후 플러스 성 장으로 전환되었다. 건설 산업은 2007년까지 낙관적 인 주택경기에 동반하여 상승했다. 그러나 국내 주택 사업은 2007년 말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축소되었다.

2008년 초 이후 정부 지출 결과, 총 건축수주는 2010 년 -13.0%에서 2012년 상반기에 9.7%로 상승하였 다. 2012년 하반기의 건설수주 전망은 주택시장의 영 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망된다.

2011년 이후 건설업체 수를 보면 종합 건설업체 수가 감소되고 있는 반면, 전문건설업체 및 장비업 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1인당 부가 가치는 2008년 100.0%에서 2011년 70.5%로 떨어 졌으나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의 경우 2009년부터 점 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임금은 2005년부터 약간 증가하 고 있다. 2012년 1월, 일당의 경우 작업반장은 약 91.83달러, 특별인부의 1일 임금은 약 87.09달러, 보통 인부의 1일 임금은 67.69달러로 조사되었다.

2012년 7월, 해외건설수주는 2010년에 비해 상대

적으로 적은 326억 달러다. 해외건설수주 상위 국가 는 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아시아 국가가 포함되어 있으며 베트남은 2010년부터 주요 수출 국가 순위에 올라 있다.

2013년 경제전망은 2012년 한국 GDP 성장률 이 국내 및 세계 경제 침체의 영향에 따라 3.0% 정 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한국의 GDP 성장률은 2009년에 0.3%였으며 2010년 민간 부문이 주도하 여 6.8%로 증가했다. 2011년 GDP 성장률은 국내 경기와 유럽의 금융위기로 인해 3.6%로 다시 저조 해졌다.

■ 일본 건설산업 전망 및 인프라 유지보수 동향

(Sunami Kunitaka 일본건설경제연구소 연구이사) 일본 경제는 2002년 회복 단계로 진입하면서 2007 년까지 2%의 경제 성장을 연속적으로 보였다. 그 러나 2007년 이후 일본 경제는 세계 경제 혼란과 2011년 3월에 강타한 동일본 대지진의 영향에 의 해 크게 둔화되었다. 일본 경제는 2008년과 2009 년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고, 2010년에는 회복 하였지만,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에 따라 0%로 떨어졌다. 이러한 일본 경제의 전망은 유럽 경제위 기에 동반한 글로벌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지

<그림 1> GDP 성장률

7.0 6.0 5.0 4.0 3.0 2.0 1.0 0.0

2006 5.2

2.1 2.3

0.3 6.3

3.6 3.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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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복구 수요가 경제 성장과 고용 및 소득의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되며, 발표된 고정 자본 형성은 6.3%, 정부 최종 소비 지출의 결과는 2.0%다. 민간 자본 투자는 복구 수요로 인해 3.2% 높아졌고, 상품 과 서비스 수출은 1.6% 증가하여, 실제 GDP는 전 년 대비 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건설투자는 공공부문 16.9조 엔, 민간 25.1조 엔 총 42.0조 엔으로 측정되고 있다. 총 건 설투자는 최고 수준이었던 FY1992의 50% 수준이 며 공공투자는 FY1995보다 48.1% 감소, 민간투자 는 FY1990보다 42.8%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일 본건설경제연구소(RICE)는 2012년 7월, FY2012 건설투자전망을 동일본 대지진의 빠른 회복으로 인 해 44.58조 엔, 전년대비 6.2% 증가한 것으로 발표 하였다.

건설회사는 2012년 3월 말 기준, 전년동월대비 3.0% 감소한 48만 4천 개 업체이며, 2000년 3월 말 대비 면허를 받은 건설업체 수가 19.3%(11만 6천 개 업체) 감소했다. 건설노동자는 종사부문별로 볼 때, 일반건설은 146만 2천 명(50.8%), 전문건설은 63 만 8천 명(22.2%), 장비계약직은 78만 명(27.1%) 이고, 총 건설인력은 288만 명이다. 건설업의 노동 생산성은 제조업과 기타산업의 노동생산성에 비해 낮다. 이러한 낮은 노동생산성은 지속되는 건설투자 의 감소에도 노동자 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기 때문 이다. 특히 중층하도급 생산 시스템 때문에 간접비 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FY2009, 일본에는 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는 글 로벌 건설업체(50% 이상 외국 소유권과 외국 기업 과 일본 기업)가 104개 있다. 미국은 일본에서 가장 많은 면허를 받아 경영하고 있는 국가이며, 약 40 개 회사가 있다. 일본 해외건설의 수주는 FY1983

1조 엔을 기점으로 20여 년 동안 같은 수준을 보 이고 있다. FY2007에는 1조 6,820억 엔의 새로운 수주고를 기록했다. FY2009에는 글로벌 경제위축 의 영향으로 6,970억 엔으로 급감했지만 FY2011 에는 1조 3,500억 엔으로 증가했다. 일본 국토교통 성(MLIT)은 건설산업에서 FY2020까지 해외수 주 2조 엔 달성 목표를 설정했다. 우선 목표를 달 성하기 위해 사회자본개발계획(Social Capital Development Plan)의 윤곽을 설정하고 다양한 지 원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본의 건설용역업의 해외매출은 FY2009 500억 엔이었던 것이 글로벌 경기 침체 이후 감소세로 인해 FY2011에 463억 엔 으로 보고되었다.

일본에서는 1964년 도쿄 올림픽 개최와 급속한 자동차 보급으로 1950년대 말부터 많은 교량이 건 설되었다. 이러한 교량의 집중적인 건설은 노후화와 지진재해의 영향으로 유지보수 수요가 급격히 증가 하였다. 미국이 1980년대 겪었던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일본에서도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주요 시설물인 교량 및 기타 구조물은 사용 이 50년에 근접하고 있다. 특히 1970년대, 미국의 50년 넘은 낡은 다리 붕괴 사고는 일본 국토교통성 에서 국가관리 교량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관 리하는 교량에 대해서도 일시점검 및 교량보수 장기 화계획 수립을 지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 정부 의 직접적인 관할 도로를 제외한 도로의 유지 보수 및 관리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다. 일 부 지방자치단체는 인프라를 처리하기 위한 노하우 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 제점이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지역 건설 업체가 작업 을 수행할 수 있는 유지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기 술 부족과 유지 보수의 수익성에도 문제가 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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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유지보수 전략을 마련하여, 유 지보수 및 업그레이드를 실천하고, 인프라의 효과적 인 관리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2. 토론내용

이승복(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일본은 제조분야에 서 세계 최고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데, 발표에서 는 노동생산성이 낮다고 했다. 그 이유가 하도급 생 산성의 문제가 지속되어 발생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문제인지 궁금하다.

Sunami Kunitaka: 생산성 문제와 하도급 문제를 지적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두 문제가 있 다. 주된 이유는 건설투자는 계속해서 감소하지만 노동자 수는 감소하지 않아 노동 생산성이 낮아지 고 있기 때문이다. 하도급 문제의 경우 1개 회사에 서 책임지고 사업을 끌어나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 만 2중, 3중의 하도급으로 이어지고 있어 문제가 발 생하고 있다.

이승복: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Sunami Kunitaka: 이러한 문제는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건설업체에게 과도한 입찰 경쟁을 피하고, 건설업뿐만 아니라 이윤이 발 생할 수 있는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중층하도급 문제의 경우 정부는 노동자의 처 우개선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 한국에서는 중층하도급 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서 적용하 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빈재익(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① 일본 기 업의 경우 해외건설사업의 수익률이 어떤지 궁금하 며, 주로 어떤 분야에서 수익이 발생하는지 궁금하 다. ② 진출한 시장의 경우 중동을 비롯한 아시아 시 장이 가장 크고 북미와 아프리카 시장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ODA(공적개발원조)와 일본기업 의 공장건설을 제외한 어떤 사업영역에 진출하고 있 는지 궁금하다.

Sunami Kunitaka: ① 수익률은 결론적으로 대부 분의 기업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일 본 기업들은 대부분 국내에서 일하고 해외에서는 거 의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수 입이 적고 정부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추 진하라고 주지시키고 있다. ② 일본 건설기업의 해 외진출은 대부분 일본 기업의 현지 공장건설이며,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ODA 건설지원이 20%

정도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양승(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의 경 우 해외진출 시 자국 기업 간 치열한 내부 경쟁으로 수주액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나갈 계획인지 궁금하다.

Sunami Kunitaka: 일본의 해외진출사업은 이 제 걸음마 단계로 아직까지 과다 경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일본 기업은 해외진출 시 높은 인건 비로 인해 가격경쟁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분 야별 기술경쟁을 통해 경쟁하라고 정부에서 권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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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ishita Noriki(일본건설경제연구소 상임이사):

한국의 경우 해외건설 자격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자격에 대해 알고 싶다. 또한 시장개척을 한 경우 일정기간 프리미엄이 있다고 조사를 했는데, 조사내 용이 맞는지 궁금하다.

김흥수(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WTO 가입 이 전 해외건설면허가 존재했지만 WTO 가입 후 제도 가 폐지되었다. WTO 가입 이후 100% 민간 스스로 자율경쟁을 하고 있으며, 건설사에서는 경쟁이 치 열하다 보니 예전처럼 자격을 두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정부는 해외건설사업의 경우 100% 민간 자율경쟁으로 진행 및 추진을 한다는 방 침이어서 제도적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승훈(국토연구원 연구원): 건설산업은 신수요를 계속 창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수요 창출과 관련 하여 발표를 보면 유지보수 관련 내용이 있다. 발표 에 의하면 종합건설, 장비업체와 관련된 내용이 있 는데,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그 이유가 지진·해일 을 비롯한 자연재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신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인지 궁금하다.

Sunami Kunitaka: 일본 건설산업의 경우 1995년 79%(80조 엔)에서 2001년 거의 절반(40조 엔)으 로 규모가 축소되었다. 또한 시장이 축소되면서 노 동자도 축소되었지만 시장 축소 규모에 비해 노동자 축소 규모는 작다. 하지만 건설장비업 노동자의 경 우 숙련된 전문가를 필요로 하므로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건설산업은 신규 수요는 줄고 있 고, 수요의 대부분이 재해복구에 투입되어 재건사업 에 치중되어 있다. 재해복구 후 건설사업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고민 중이다.

Morishita Noriki: 현재 해외사업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와의 많은 경쟁에도 불구하고 수주를 많이 하 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기술홍보를 통 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며, 어떻게 좋은 실적을 올릴 수 있는지 노하 우가 궁금하다.

김흥수: 과거 해외건설 수주는 대부분 토목과 건 축분야였지만 현재는 플랜트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토목건축의 수주가 예전만 못한 이유는 건설사에서 는 임금 때문이라고 말을 하지만 유럽 및 선진국이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주하는 것을 보면 임 금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국이 해외사업 에서 수주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기술력과 관리능 력 및 적당한 임금이 있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공 사수행기간을 지키는 신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라 생각된다.

세션 2: 지속가능한 공생발전

1. 발표내용

한국 하도급의 공정성 강화(배유진 국토연구원 연구원)

최근 공공공사 발주에 있어서 하도급으로 인한 피 해와 그에 따른 공사지연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공공공사를 수주한 대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기계임대업자 등을 위 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를 부여하여 불평등한 도급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 다. 그리고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을 충실히 이행한 대기업에 공공계약 참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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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하도급 관련 제도의 현황과 최근의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분야 계약의 핵심을 이루는 법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조 달사업에 관한 법률」, 「방위사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중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이 공공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관 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하도급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이하 「하도급 법」)은 근본적으로 모든 계약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거래를 규율하고, 건설공사계약의 하도급에 대해서 는 뒤에서 설명할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에서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하 도급문제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규 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하도급법」 제 34조에 따르면 「하도급법」과 「건산법」의 내용이 충 돌될 경우 「하도급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하도 급법」의 틀 내에서 건설공사계약의 하도급을 별도 로 규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건설공사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하도급에 대해서 는 1996년 제정된 「건산법」 제3장 도급계약 및 하 도급계약(제22조~제38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 당사 자는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 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도급 및 하도 급계약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건산법」 제22조).

그리고 「건산법」 제29조에 의하면 원수급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 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동법 제31

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전체 금액대비 하 도급금액이 82% 이하일 경우 원수급자와 하수급자 가 체결한 계약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다 만 공공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강제하고 있다.

또한 공공건설을 수주한 건설업자는 하도급할 공사 의 내용 및 선정방식 등을 포함한 하도급계획을 발 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도급 관련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여섯 가지가 있다. 우선 하도급 적정성 심사확대(「건산법」 제31 조), 둘째,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확대 및 부당특약 방지(「건산법」 제34조 제1항 및 제38조), 셋째, 하 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실효성 제고(「하도급법」

제13조의 2 및 「건산법」 제34조 제2항), 넷째, 하 도급대금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확대(「건산법」 제 68조의 2), 다섯째, 하도급대금 관련 정보망 운영(「건 산법」 제29조의 제4항), 마지막으로 예규인 하도급 대금 지급확인제도 도입(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의 2)이 있다.

■ 일본의 중층하도급 구조(Sunami Kunitaka 일본

건설경제연구소 연구이사)

일본 하청업체의 실적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에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60%까지 증가 하고 있다. 일반 계약자 및 하청업체의 역할 변화를 보면, 1960년대 대부분의 건축 활동은 일반적으로 계약자에 의해 완성되었지만 일반 계약자가 프로젝 트 관리를 수행하고, 주요 하청업체는 건설시공을 담당한다. 전문 건설 노동자의 고용은 숙련건설 노 동자를 1차하도급자가 고용하고, 다시 2차하도급자 가 고용하고 있다. 건설 노동자의 수입은 건설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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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축과 함께 연간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고용 패턴은 정규직(풀타임) 고용의 패턴이 사라지 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영업자와 가족경영의 패턴이 증가하고 있다. 임금의 불안정은 고정 수입 에서 다양화되어 월급제 임금에서 일당제 임금으 로 임금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기업은 사회보험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많은 건설업체들 이 낮은 사회보험을 적용하고 있어서 법적 복지비용 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젊은 신규 근로자의 수를 줄이는 이유가 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젊은 신규인력 유입이 줄고 건설산업의 고령화 속도가 타 산업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하도급 체 계의 수립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2. 토론내용

Takayama Shigemitsu(일본건설경제연구소 연구원):

① 하청대금지불보장 기준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 는가? ② 승인 없이 지불이 가능한가?

배유진: ① 지급보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급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 보증을 회피 하려고 하고 있어 국토해양부에서는 약관의 개정과 절차 간소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 련 중이다.

빈재익(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① 한국의 경우 공공공사의 경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 도급 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하도급자는 공사 이행 보증을 하고 원도급자는 지급보증을 하는 것이 법으 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에 민간공사는 발주자의 귀 책사유가 있는 경우 등 하도급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률적으로 하도급 대금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할 수 있 는 장치가 없다.

이승훈(국토연구원 연구원): ② 공공공사의 경우 하 도급 대금을 사업자가 직접 지불함으로써 하도급 대 금을 원활하게 주는 방법이 있다.

Takayama Shigemitsu: 하청지불보증 가입현 황(건수, 액수)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는가?

배유진: 가입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는 없고, 전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내용의 통계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다.

이양승(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① Subcontractor를 한국식으로 전문업체로 이해 해도 되는지 궁금하고, 전문업체로 이해한다면 일 본에서는 재하도급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궁금하 다. ② 한국에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업체의 구분 이 확실한데 일본에서는 종합건설업체가 상황에 따 라 하도급 업체가 되는 건지, 아니면 전문적인 하도 급 업체가 존재하는지 궁금하다.

<그림 2> 건설근로자 경력기록카드 관리시스템

Certification/Licensing Agency

(2) Provide information on certifications/licenses

DB DB

DB

(1) Record arrival and departure information using your work history log card

Construction site

Arrival Departure Workers

Work History Log Registration Center Work history log DB Work history log registration system ASP company

Arrival and Departure management service Employer General contractor Internal administrative system

(3) Browse and use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Relevant organizations, insurance companies Payment system

(4) Pay pensions and retirement benefits based on work history log information Certification DB

License DB

(8)

Sunami Kunitaka: ① 전문업체로 봐도 무방하다.

재하도급의 경우 하청을 주지 않는 것이 옳지만, 실 제로는 2차, 3차의 하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② 일본 에서는 종합건설업체가 모든 업무를 할 수 있지만, 하청 전문업체의 경우 독립적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 고 대기업의 하청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양승: 그렇다면 실제 재하도급이 법적으로 문 제가 없는가?

Sunami Kunitaka: 일본에서는 재하도급에 대한 규제가 없어 문제가 많지만, 오래전부터 이루어진 관행이라 없어지지 않고 있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재하도급에 대해서 법적인 규제에 대해 논의 또는 건설업체의 반발이 있는가?

배유진: 한국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하도급을 법으로 금지한다. 건설공사의 경우 대형 화되고 중장비의 사용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중 장비를 운영하는 노동자가 전문건설업체와 도급계 약 형태로 계약을 맺다 보니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Sunami Kunitaka: 종합건설업체에 1차 하도급만 허용하게 되면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데,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

이승복(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의 경우도 문제 가 많은데, 정부사업의 경우 종합건설업체와 전문업 체가 협업 형태로 사업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일정부 분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

빈재익: 한국에서 중층하도급이 발생하는 원인 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 고용을 줄이고 대 신 전문업체를 통해 유지해나가 인력의 고용에 있어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중층하도급 계약 때문에 간접비용이 늘어나 건설산업 전체의 효율성

이 떨어지는 이유가 되는 반면 중층하도급을 없애면 건설산업에서 인력고용이 줄어든다고 한다. 양국에 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 지 궁금하다.

Morishita Noriki(일본건설경제연구소 상임이사): 일 본의 경우 중층하도급의 원인이 건설회사의 고용부 담이기 때문에 인력채용이 감소한다. 그래서 개별 회사로 보면 관리비용이 줄고 있는데, 개별공사로 살펴보면 공사비용이 상승한다(하청을 주는 회사에 서 각각 최소 운영경비를 제외하고 하청을 주기 때 문). 또 다른 문제는 시공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 애 매한 상황이 발생하며, 각 회사에서 최소 운영경비 를 제외하고 하청을 주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Takayama Shigemitsu: 한국의 경우 「건산법」에 따라 하도급 발주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실제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① 잘된다, ② 잘되고 있 는데 단속을 실시한다, ③ 안된다 가운데서 단답형 으로 답변을 부탁한다.

둘째로, 시공참여자 제도(명의대리인)가 폐지되 어서 중층하도급 문제가 개선되었는지 궁금하다.

이승훈: 선택하라고 하면 ①이다. 하도급 표준계 약서 작성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공공의 경우 대부 분 작성하고 있고, 민간의 경우도 점차 확대되어가 고 있다(하도급을 시행하는 경우는 전기, 통신 등 기 술적 문제가 있을 때 허용하고 있다).

빈재익: 중소규모의 일반 계약업자들은 하청으 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데 전문업체의 경우 일반 건설업자와 함께 공동도급의 형태로 발주자로부터 직접 공사비를 받는 원도급자의 지위가 될 수 있는 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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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ishita Noriki: 토목공사의 경우 공사 중간에 하 청업체가 들어올 경우 하청업체가 원청업체가 될 수 없다. 일본에서는 대형 공사가 시행될 때 단독기업 으로 사업진행이 어려울 경우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 첫째, 전국의 대형 원청업자가 현 지의 하청업체와 함께 공사를 하는 경우(원청과 하 청의 지위), 둘째, 전국의 대형업체가 현지 업체와 협업을 통해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둘 모두 원 청지위).

이승훈: 한국 대기업의 경우 협력업체가 존재하 며 공사를 진행하면서 분리발주(전기, 통신, 소방 등)를 시행하는데, 이 경우 한국에서는 원청업체가 될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어떤가?

Morishita Noriki: 일본에는 분리발주라는 것이 규 정에 없다.

석재성(국토연구원 연구원): 한국의 소규모 업체의 경우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공사를 진행하고 정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하기 위 한 고용허가제란 것이 있는데, 일본에도 이러한 제 도가 있는가?

Morishita Noriki: 일본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고 용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제도는 없다. 1990~2000 년까지의 거품경제 이후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여 야 한다는 논의를 하고 있지만 사회적인 문제로 인 해 현재까지는 외국 노동자의 고용을 제한하고 있 다.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 고용은 연수를 통해서 만 가능하다.

이양승: 한국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해 열 악한 상황의 노동자를 위한 최적임금보장제도에 대

한 논의가 있는데, 일본의 경우 이러한 노동자 처우 개선에 대한 제도나 논의가 있는지 궁금하다.

Morishita Noriki: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최적임금 보장제도에 대한 논의는 없다. 다만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박대근(국토연구원 연구원): 한국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생발전을 위한 상호협력평가제도가 있는데 일본에서도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에 대한 논의가 있는지 궁금하다.

Morishita Noriki: 일본의 경우 발주공사나 부품기 준이 매년 마련되고 있으며, 링크별 발주제도를 통 해 대형공사에서는 대형업체가, 소형공사에서는 소 형업체가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원·하도 급의 파트너십에 대한 논의는 민간단체가 주도해 틀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세션 3: 자유주제 발표

1. 발표내용

한·일 양국의 부동산 대출 부실(빈재익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선진국에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로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12 년 6월 기준으로, 시중은행 가계 대출에서 집 담보 대출이 67.9%를 차지하고 있다. 주택시장에서 거래 규모의 감소는 가계 부채의 연체가 증가할 우려를 보여준다.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거래량은 2006 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세계 경제 위기의 원인에 대해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 일 본의 주택금융전문회사(이하 Jusen) 문제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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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를 상호 비교해보겠다.

1980년대 일본의 부동산 붐은 저렴한 대출비용 및 금융 규제 완화로 인해 가속화되었다. Jusen의 문제는 대형 은행과 주택담보증권에 의해 설립된 집 담보 대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와 개 발자에게 위임장 없이 모든 대출의 약 70%를 부동 산담보로 해주었다는 데 있다. 1991년 거품 경제가 꺼지면서 Jusen의 부실 채권은 8조 1천억 엔이었으 며, 300여 개 금융기관에서 차용되어 보유하고 있 는 부실자산이 13조 2천억 엔이었다. 또 다른 Jusen 문제로, 부실 책임에 대한 일본 전체의 금융 시스템 때문이라는 책임 논쟁 속에 6.5조 엔의 손실과 거대 한 잠재적인 손실이 실현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Jusen 문제의 배경은 1970 년대에 주택 대출에 대한 가계 수요가 컸는데, 은행 은 이러한 위험을 20~30년 만기 주택 대출로 인식 하여 1970년대의 중반까지도 Jusen의 모기지 대 출이 5배 정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1980년 대 일본의 금융시장은 자유화 및 국제화되기 시작했 고, 부동산 부문에 대한 대출의 연장과 새로운 사업 영역 확장을 실시했다. Jusen 문제의 원인은 1980 년 상반기, 도쿄 금융시장의 국제화로 인해 외국 금 융 회사의 사무실 공간 수요가 1983~1984년에 상 승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건설 및 비은행권의 연장 대출이 1983~1985년까지 연간 15~20% 급증(1980년대 10년 동안 10%)했다.

한국의 경우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과 수 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 종합 지수는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반면 한국 전체와 전국 6대 도시는 같은 기간 동안 각각 86%, 72% 증가했지만 이 지수로는 아직 추세를 정확하게 전망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인덱스의 기본 추세는 상승(위쪽)으로 보이지만, 부

동산시장은 실제로 위기에 있다. 100대 대형 건설 업체 중 21개 회사가 워크아웃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가계의 채무는 가처분소득의 155%이며(스페 인 130%, 미국 140%, 일본 120%), 규제당국은 20 개의 저축은행을 폐쇄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공급 측면에서 보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발생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가계 부채 의 증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낮 은 금리수준으로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 은행에서는 2%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은 행들이 건설산업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자본시장 자유화에 의해 은행이 기 업대출을 줄이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의미를 설명하면, 비실현자산은 부동산시장의 붕 괴를 유발할 것이다. 우선 비실현자산에 의한 부실 화에 대해서는 일본의 경우, 1995년 9월 일본금융 이 총 대출의 6~7%에 대해 집계된 비실현자산은 40~50조 엔이었다. 이러한 부실채권에 대하여 총 불량자산의 20~25%에 이르는 13조 2천억 엔을 계 정처리하여 즉시 손실 6.5조 엔을 처리하였다. 한국 은 2011년 6월,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4조 7,958 억 원의 총 대출의 2.6%에 해당되는 부실 채권과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이 총 부실채권 중 31%를 차 지했다.

그리고 가계 부채 대 가정용 저축을 살펴보면, 가 계경제는 주택 가격이 상승여력을 상실할 경우 대부 분 부채상환의 방법이 없다. 그리고 가계부채의 경 우는 주택가격이 상승을 멈추면 상환할 방법이 없 어진다.

이러한 경제 및 주택시장의 침체에 따른 가계부 채 증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정부정책이 필요 하다. 또한 경기 순환구조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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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계소 득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도록 노동 시장의 안정화를 유도하고 가계수입조건을 개선하 는 방법도 있다.

한·일 양국의 시행사와 건설기업의 경쟁 전략(안 상경 도요대학교 교수)

누가 부동산시장의 구조와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두 국가를 비교하고 유사성을 점검하고자 한 다. 한·일 양국의 토지 공급에 대한 기능이 서로 다 르다. 한국에서는 주로 공공 부문에서 주도하지만 일본에서는 토지 개발의 상당 부분이 민간 부문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국과 일본 의 주택 토지 공급 시스템이 다른지 살펴보겠다. 한 국의 공간 계획과 토지 관리 방식은 일본의 것과 다 른 형태로 시작되었다. 주택건설 산업과 도시 개발 을 위해 규제하는 것이 다르다.

일본의 주택 생산 및 개발자의 두 가지 전형적인 형태를 보면, 개발자·빌더와 계약하며, 그들에 의 해 생산된 주택을 판매하거나 직접 임대하고 있다.

주택 유형의 하나인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와 고 층 아파트는 일본에서 대부분 주요 개발자(Major Developer)가 수행한다. 빌더(builder)로서의 개 발자는 개인 또는 중간 크기의 건설회사에서 대기업 에 이르기까지 포함된다. 일본의 주요 개발자의 특 징은 2010년 일본 콘도미니엄의 거의 절반이 15대 개발자가 아닌 건설회사에 의해 공급되었다.

한국 주택 생산의 전형적인 형태는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의 차이를 극대화하여 개발 이익을 최대 화하기 위해 주로 고층아파트 건립 등에 건설회사 가 대부분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간디벨로퍼 의 역할은 여전히 브로커, 딜러, 그리고 금융에 가

까운 개발 프로세스의 계획이다. 건설 기업은 개발 위험과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건설 활동 을 줄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토지 및 주택 개발에 관한 규정을 보면, 한국에서는 계획 시스템에 따라 다소 경직되 어 있다. 공공기관이 1990년까지 공급된 총 주택토 지 금액의 90%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저소 득층을 위한 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토지 가격과 프 로젝트 지역, 주변의 시세 상승 등으로 시간이 오 래 걸린다.

일본에서는 개인 개발자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 고 있다. 2009년 전체 토지 공급의 80%가 민간 부 문에 의해 수행되었다. 토지 구획 정리는 여전히 지 속적으로 증가, 민간 부문에 의한 토지 개발의 대부 분이 개발 허가 시스템과 토지 구획 정리 사업에 의 해 만들어져 있다.

일본의 버블 경제 기간 동안 건설 기업의 전략 은 비즈니스 라인의 다양화 및 개발 프로젝트 강화 였고, 건설 기업은 개발 프로젝트의 모든 종류에 투 자하기 시작하여 스포츠, 레저, 미디어, 엔터테인먼 트, 금융 부문으로 사업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거품 경제 붕괴 이후, 적극적으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 하는 기업과 기존의 기능을 유지하는 기업은 명확 한 차이가 있다.

해외 부동산시장 진출의 경우 해외 부동산을 구 입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사전 지식 없 이 리조트 또는 주거 개발에 투자하여 큰 손실을 보 았으나 개인 개발자와 비즈니스 전문 분야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의 경쟁 전략 수립에 대해 덧붙이자면 한국 기업은 생산 비용을 절감하기보다는 연구 개발과 직 원의 교육확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거품 경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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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버블 붕괴 이후 일본 기업의 경험이 한국 기업의 기업 전략 수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전문 화와 집중 및 유연성 있는 개발 프로젝트의 다양성 이 전략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토론내용

Ebisawa Shigemitsu(일본건설경제연구소 연구원):

① 한국의 주택관련 자금조달 방법이 궁금하다. ②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에서는 건설업체를 대상으 로 은행 융자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건설업체 의 경영권보호, 자금조달에 대한 지원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현재 상황이 궁금하고, 지원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김근용(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본부장): ① 국내 주택관련 자금은 크게 공공부문에서 지원하는 자금과 민간기업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공공 부문에서 지원하는 자금은 국민주택기금이 있으며, 전체 규모는 70조 원 정도 된다. 국민주택기금은 분 양주택의 경우에는 소형주택 건설 시 지원되고, 임 대주택의 경우 LH(토지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의 공사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 지원된다. 분 양주택의 경우에는 건설업체가 LH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후 공급하고 그 후 입주자에게 자금 을 받아 정산하게 된다. 민간에서 지원하는 방법은 건설업자의 자체자금이나,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이 대부분이다.

윤하중(국토연구원 건설경제연구센터장): ② 지원 이 쉽지 않다. 민간건설업자의 재원조달 방법은 자 기자본을 통한 건설 방법과 금융권이 민간건설회사 의 신용을 고려한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 법이 있다. 금융권의 신용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시 행사와 은행권이 나누어 부담하는 장점이 있지만 사 업추진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여 위험이 높다. 경 제가 활발한 시기에는 이 방법을 통해 사업이 활발 히 추진되었지만 현재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 이다.

윤하중: 한국도 일본의 경우처럼 여러 사업이 진 행되면서 시행사와 개발자의 개념이 다름에도 불구 하고 명확한 구분 없이 비슷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에서 개발자에게는 어떤 한계가 있는지 궁금하다.

안상경: 개발자는 사업초기 토지의 확보, 자금의 조달에서 분양 및 자금회수까지 사업 전반을 컨트 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세 부 사항은 전문적인 분업화로 인해 아웃소싱을 할 수 있다. 시행자는 사업의 리더 역할로, 사업의 분업 화를 통해 역할을 분배하고 진행할 수 있는 사람으 로 볼 수 있다.

Sunami Kunitaka(일본건설경제연구소 연구이사):

일본의 경제는 엔화 강세로 인한 경제불황에 대한 불안감으로 정부의 공공투자가 늘어나고 금리가 낮 아지면서 시중 자본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집값이 하 락해 거품이 붕괴되었다. ① 리먼 사태 이후 한국 은 후유증이 없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하다.

②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근용: ① 한국에서는 2001~2007년 주택가격 이 연평균 10% 이상 급등했지만, 2008년 미국의 서 브프라임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주택시장이 급격한 침체기에 들어섰다. 주택공급이 부진하고 미 분양 주택이 늘어났다(금융위기 이전에는 미분양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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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이 5만 호 정도였으나 2008년 이후 16만 5천 호 까지 증가). 건설된 주택이 팔리지 않자 가격이 떨어 지면서 자금이 부족해지고 건설회사에 위기가 찾아 왔다. 정부에서는 2008년 하반기에서 2009년 상반 기까지 다양한 부양정책(취득세, 양도세 면제정책) 을 시행하고 주택금융을 확대했다. 건설부문에서도 공공사업을 늘리고 정부지원정책을 시행했는데, 기 존금리도 낮은 수준이었지만 더욱 낮추었고(1990 년 10%대에서 2000년 4%대로 금리를 유지), 1년 정도 정책을 펼치다 보니 2009년 하반기 경기가 다 시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주택가격이 소폭 오르자 정부에서는 DTI 정책을 펼쳤다(지방에서는 DTI가 없지만 수도권에서는 DTI가 발생되고 2채 이상의 주택 보유가 사실상 어려워졌음). DTI 정 책으로 인해 다시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서고 한국의 경우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을 살펴보면 전 국기준 4배 정도 차이가 발생했으며 수도권의 경우 2012년 현재 9배 정도 차이가 발생했다.

② 2000년 상반기 한국에서는 거품논쟁이 많았 다. 분석가에 따라 20~30%의 거품이 있다고 판단 했다.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그로 인 해 거품이 걷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확신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DTI정책을 완화한다면 주택시장은 크 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