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 양적완화 기대 확산 배경 및 경과 >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 양적완화 기대 확산 배경 및 경과 >"

Copied!
5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ECB의 ‘양적완화’ 관련 최근 논의 동향

< 양적완화 기대 확산 배경 및 경과 >

□ (저성장 지속) 유로존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회복 강도는 크게 미흡 ㅇ 2013. 2/4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된 이후 대체로 경기회복 기조

가 유지되고 있음

ㅇ 그러나 2014. 3/4분기중 EU지역 및 유로존은 각각 0.3% 및 0.2% 성장하여 전분기에 비해 소폭 개선되었으나, 경기회복 속도는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 하는 상황

ㅇ 특히 핵심국인 독일, 프랑스 등의 회복이 부진하면서 유로존 성장 모멘텀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

< EU 및 유로 지역의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 >

: ( ) 내 붉은 색 숫자는 유로존 성장률

□ (저인플레이션 지속) 2013년초 이래 2% 미만의 낮은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디 플레이션 우려감이 높아져 왔음

ㅇ 금년 11월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은 0.3%로 ‘13.10월 이후 1%미만의 저물가 지속, 더딘 경기회복세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도 높지 않아 디플레이션 우 려가 확산

ㅇ ECB는 기준금리 인하, TLTRO 실시, ABS 매입조치 발표 등을 통해 디플레

(2)

이션 발생을 차단하고자 노력해왔으나 아직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 지속

< EU 및 유로존의 물가상승률 추이 >

□ (그간의 경과)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저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기존 시행되고 있는 채권매입프로그램과는 별도로 국채매입과 같 은 강력한 양적완화 정책 시행을 기대

ㅇ 이러한 상황에서 Draghi ECB 총재는 지난 11.6일(목) 개최된 정책위원회 (governing council)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추가적 완화조치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발언을 하였음

- 또한 정책위원회 의결문에서 ABS 및 커버드본드 매입 등의 조치를 통 해 자산 규모를 2012.3월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러한 조치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중기적 기대인플레이션이 악화될 경우 양적완화 등의 정책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고 언급

ㅇ Mersch ECB 집행이사(전 룩셈부르크 중앙은행 총재)도 국채매입을 통한 양적완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

- 필요시 이론적으로는 ECB가 국채매입 등을 통한 양적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은행대출 중심인 유로지역에서 은행들의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추는 등의 효과가 다소 있을 수 있다고 발언* (Euro Finance Week 개최 컨퍼런스, 11.17일(월))

* 동 발언은 그동안 견지해왔던 국채매입을 통한 양적완화 조치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서 한발 후퇴한 것임

(3)

- 9.10일(수) 독일 상공회의소 개최 컨퍼런스에서 ECB의 ABS 및 커버드본드 매입 조치는 양적완화 조치의 예비적 조치가 아니며 국채매입은 상당한 법 적논란# 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비판

# ECB는 무제한 국채매입(OMT) 프로그램이 EU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의 화폐화(monetary financing) 금지조항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유 럽사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임

(별첨자료 참조)

ㅇ Weidmann 독일연방은행 총재, Lautenschlager ECB 단일감독위원회 부의 장(전 독일연방은행 부총재) 등은 국채매입과 같은 방식에 의한 양적완화 에 대해 부정적 입장 견지

- 특히 Weidmann 총재는 국채매입을 통한 양적완화는 유로존의 국채금리 하 락을 초래해 오히려 과다채무국들이 국채 발행을 더욱 늘리도록 하는 등 ‘잘 못된 유인’(disincentive)을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혁 피로감(reform fatigue)을 쉽게 느끼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비판

* 과다채무국들이 현재 추진중인 구조조정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기 책임의 원칙(the principle of personal responsibility)을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 가 있다고 강조

< 평가 및 향후 전망 >

□ 독일연방은행 등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시장전문가들은 ECB가 2015년 상 반기중 대규모 국채매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 (Reuter 등)

ㅇ ECB는 B/S상 자산규모를 2012. 3월 수준(약 3조 유로)으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1조 유로 규모의 자산을 추가 매입 해야 함

- 대규모의 국채 매입 없이 현재 실시중인 TLTRO(선별적 장기대출), ABS 및 커버드본드 매입 등의 조치만으로는 이를 충족하기 힘든 것으로 평가

□ 한편, 지난 12.4일(목) 개최된 정례 정책위원회에서 ECB는 향후 2년동안 지 속될 채권(ABS 및 커버드본드) 매입 프로그램과 TLTRO(2016.6월까지 실시 예정) 등 비전통적 수단을 통해 자산규모를 2012년 초반 수준(3.1조 유로)까 지 확대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확인

ㅇ 또한 2015년 초 열리게 될 정책위원회에서 그간 취해진 통화완화 조치의 효과, ECB 자산증가 현황 및 최근 유가변동을 고려한 중장기 물가전망 등 을 종합 검토하여 추가적 양적완화 조치 실시 여부* 결정 방침

(4)

* 동 내용에는 통화완화 조치들의 규모(size), 속도(pace) 및 증권 구성(composition) 의 변화도 포함하며, 이와 관련해 ECB내 유관부서와 관련 위원회는 추가조치 도 입에 따른 기술적 문제들을 검토중

<참고> 2015년도 ECB 통화정책 결정회의 개최 일정

일 자 장 소 일 자 장 소

1월 22일 (목) 프랑크푸르트 7월 16일 (목) 프랑크푸르트

3월 5일 (목) 키프러스 9월 3일 (목) 프랑크푸르트

4월 15일 (목) 프랑크푸르트 10월 22일 (목) 몰타

6월 3일 (목) 프랑크푸르트 12월 3일 (목) 프랑크푸르트

□ 국채 매입프로그램인 OMT 실시 관련, 유럽사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2015년 상반기중 나올 것으로 보여 국채매입을 통한 양적완화 조치 여부도 유럽사법재 판소의 판결 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

(5)

<별첨>

무제한 국채매입프로그램 (OMTs*), 주요 논쟁내용 및 전망

*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

□ 유로지역 재정위기에 대응, ECB가 2012. 9.6일 도입한 정책수단으로 유로존 통화정 책의 단일성(EMU에 대한 신뢰 회복) 유지 및 통화정책 전달경로 회복을 위해 기 존의 SMP 프로그램을 개선*한 국채매입프로그램

* 기존 SMP 방식에 의한 국채매입은 전제조건이 없어 금융수혜국이 재정건전화를 소홀히 하는 도덕해이 유발 가능성이 잠재. 이를 감안하여 ECB는 SMP를 중단하고 ECB 정관#에 의거해 위기에 처한 회원국이 ESM##을 통한 구제금융 신청시 개혁프로그램 이행을 전제 로 해당국의 채권을 무제한 매입하는 프로그램

# "(제18조): 유통시장에서 단순방식으로 국채매입 가능”

##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o 동 프로그램 도입 이후, 실제 시행된 적은 없으나 재정위기를 크게 진정시킨 유로 존 위기관리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음

□ (핵심 논쟁) OMT 도입과 관련해 EU법상 규정된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 여부, EU 조약에서 금지한 통화정책에 의한 직접 자금지원 (재정의 화폐화; monetary financing) 해당 여부 등 몇 가지 쟁점과 관련해 2014년초 독일헌법재판소의 판결 에 이어 유럽사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음

o 독일연방은행(총재: Jens Weidmann), Peter Gauweiler 의원(기독사회당; CSU) 등은 OMT 프로그램이 ECB의 통화정책 권한을 벗어나 EU 조약을 위반했다면 서 ECB를 독일헌법재판소에 제소. 그러나 독일 재무장관(Wolfgang Schäuble) 및 메르켈 총리 등은 OMT가 EU조약상 부여받은 ECB의 정책목표에 부합한다 고 주장

o 2014. 2.7일(금) 독일헌법재판소는 OMT에 대해 아래 요지로 법리를 전개. 그러나 OMT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결정은 유럽사법재판소(ECJ)*에게 넘김

* European Court of Justice

- OMT는 통화정책의 영역을 넘어선 경제정책으로 ECB의 수권범위를 벗어나며 재정의 화폐화를 금지하는 EU조약도 위반

- 다만 제한적 조건* 하에서만 합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제한적 조건이 EU조약 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ECJ의 해석을 요청하는 한편 동 판단 시까 지 심리를 중단**

* 최대 국채매입 한도 설정, 국채매입된 위기국들에 대한 부채탕감 배제, 동 조건들이 ESM 수혜국들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

** ECJ의 최종 판단은 이르면 2015년 상반기중 나올 것으로 보임

□ (전망) ECJ가 개별국의 이해가 아닌 EU 전체 차원에서 OMT 프로그램을 지지 하는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다수의 의견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