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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요약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자산이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가구의 순자산 중 부동산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84%나 되고,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이 비율이 상승해 60세 이상 가구에서는 그 비중이 91.4%에 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년가구에게 있어 이처럼 큰 의미를 갖는 부동산자산이 향후 어떻게 관리되고, 변화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동산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노년가구 를 대상으로 다양한 설문을 통해, 부동산자산의 이전·처분 경험과 계획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노년가구의 부동산자산 처분 및 이전과 관련된 이론과 국내·외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증여와 상속으로 구분되는 자산의 이전방식 을 포함해 이타주의, 교환상속, 우연상속 가설 등 다양한 이론들을 점검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한 가구의 생애주기에 따른 부동산자산의 변화를 검토해 온 반면, 본 연구는 부동산자산의 세대 간 이전의 행태와 그 양상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거주주택 외 부동산자산에 대한 인식을 살핀 것도 본 연구가 갖는 고유한 성과라 하겠다.
본 연구 3장에서는 부동산자산을 보유한 노년가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의 설계과정과 그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설문은 크게 개인 및 가구특성, 보유 부동산 의 특성, 기존 부동산자산의 처분 경험 및 향후 처분계획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또한 4장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요 시사점 및 후속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노년가구의 4분의 1가량은 부동산자산을 통해 자녀에게 목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자금은 자녀세대의 전세자금이나 주택구입자금 에 활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노년가구의 상당수는 현재 주택을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새로 이전하는 주택 역시 아파트, 자가일 확률이 높게 나타나 노년기에 주택자산이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노년가구가 거주주택을 중장기적으로 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를 통해 확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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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은 자녀의 생계지원이 아닌 가구의 노후 생활비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되었다. 반면,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자산은 상대적으로 자녀 생계지원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거주주택은 부모세대의 노후생활비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의 세대 간 이전에 따른 경제 불평등 문제 역시 과거와 다른 양상을 갖는다. 따라서 증여 및 상속세제 역시 그 필요성이나 적용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동산자산의 일부는 여전히 자녀 세대에게 할당되고 있으므로, 자녀 세대로의 부동산자산 이전 및 분할 행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상속 동기이론에 대한 탐색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