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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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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SUMMARY

1. 연구의 개요

❑ 기후변화, 도시화 등에 의한 도시침수 피해 증가로 종합적인 도시계획적 전략이 중시됨

∙ 집중강우 세기가 과거와 다른 확률특성을 보이는 상황에서 방재시설, 유출억제 시설 등의 대책수단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전략은 효율성과 확실성이 미흡

∙ 지구지정, 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규제 등 도시계획적 대책수단을 보완해 침수가 발생하더라도 주민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적 접근법을 모색

❑ 도시침수에 대한 도시계획적 대책을 위해 시ㆍ군 담당자에게 분석부담을 줄여주면 서, 필수적인 대책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고 구속력을 함께 제공하는 방법이 필요

∙ 이를 위해 전문 연구기관의 참여, 기술기반 확충, 역할분담의 법적 근거 확보 등이 중요함

❑ 본 연구는 기술기반의 확충에 초점을 두고, 도시침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을 아래 와 같은 기능을 갖도록 개발하고자 함

∙ 전국 행정구역별 도시침수 피해이력 등 기초자료의 일괄 관리

∙ 중점관리대상지 도시침수 재해지도 구축ㆍ공개

∙ 중점관리대상지 영향권 설정 및 위험원인 분석결과 공개

∙ 중점관리대상지 대책수단의 의사결정 참고자료 제공

∙ 공식문건 발간 및 기술정보 공유

(2)

2. 국내·외 도시침수 위험도 관리 정책 동향

❑ 기후변화 등 장래 시나리오를 고려해 위험도를 분석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대책 수립을 지원하는 연구기능이 중시됨

∙ 안전도시 조성 등 정부 정책실무에 맞는 위험도 평가기술 개발과 정보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음

❑ 일본, 프랑스, 스위스 등 도시방재분야 선도국가의 법령ㆍ지침ㆍ실무를 검토한 결과, 중앙정부에서 미리 지방정부가 도시방재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법론, 지침, 정 보시스템 등의 기술기반을 제공하고 접근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정부가 재해 대책수단의 필요성을 공간차원에서 이해하고 재해 영향권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국가의 기준을 두고 있음

∙ 지방정부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방재대책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법적ㆍ실무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표 1 국내ㆍ외 도시방재 정책 동향 분석

구분 한국 일본 프랑스 스위스

구속력 지자체(시ㆍ군ㆍ구) 지자체(도도부현) 광역(region) 주(canton)

수립 절차

X O O O

- 별도 규정된 수립절차 없음

(1) 재해 및 대상지역 선정

(2) 재해위험 정보 구축 (3) 기본방침 작성 (4) 구체적 시책 마련 (5) 계획의 평가

(1) 지자체장 승인 (2) 방재계획 구상 (3) 기초단체 등 관련

기관 협의 (4) 최종계획 수립

(1) 재해 평가 (2) 방재목표 설정 (3) 방재대책 계획수립 (4) 비상조치계획 수립

기술 기반

O O O

- 방재지구 가이드라인 -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

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 한 지침

- 방재도시정비계획 수 립지침

- 재해지도 포털구축을 통한 공간정보제공

- 방재계획 지침서, 재 해별 지침서 - 재해지도 공개

- 재해별 지침서 - 재해지도 구축 지원

X: 없음, △:불완전함, ○: 체계적임

(3)

❑ 도시방재 관련 국내 법령ㆍ지침ㆍ실무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분석됨

∙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 간에 도시방재를 위한 정책과 역할이 중복되어 있음

∙ 도시방재 정책 실현을 위해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이 중시되어야 하나, 공간중심 의 재해위험 정보가 부족해 현장에 맞는 종합계획을 발굴하는 데 한계가 큼

3. 도시침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 개발 방향

❑ 방재분야 학술문헌을 검토한 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

∙ 도시침수는 집중호우에 의해 발생되는 자연재해로 발생장소, 원인, 결과에 의 해 구체화된 홍수의 한 종류

∙ 도시침수 위험도는 재해특성, 노출특성, 취약성에 의해 결정되며, 방어능력을 초과하는 강우 조건에서 침수로 발생될 수 있는 잠재적인 피해규모를 의미

∙ 영향권은 영향의 크기와 발생가능성의 두 기준에 따라 구획화된 공간을 의미

∙ 중점관리대상지는 (도시침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국가차원에서 위험정보 생 산, 도시계획 대책수단 발굴 등의 기술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방재측 면의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 수립을 전략적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곳으로 정의함

그림 1 중점관리대상지와 영향권의 개념도

(4)

❑ 업무협의회, 자문회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스템 수요를 다음과 같이 확인함

∙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의 실효성 제고

∙ 도시침수 위험지역의 객관적인 근거 제공

∙ 종합대책이 필요한 공간범위의 설정

∙ 위험원인 및 대책수단 의사결정의 근거 제공

∙ 자료수집, 방법론 등 기술역량 지원

∙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적인 전략 제시

∙ 상시 정책적 필요를 제공해 예산ㆍ계획의 관심 확보

❑ 해외 시스템 운영 사례를 조사한 결과, 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스템은 다음 과 같은 기능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도시침수 기초자료의 일괄 관리

∙ 중점관리대상지에 대한 재해특성 해석결과 공개

∙ 영향권 및 위험원인 조사결과의 공개

∙ 대책수단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자료 제공

∙ 공식문건 발간 및 기술정보 공유를 위한 플랫폼 제공

그림 2 시스템의 수요와 시스템의 기능 간의 관련성

(5)

❑ 추후 시스템의 운영 ㆍ 활용을 위해 관련된 담당자, 실무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해 적절한 시스템의 운영체계를 조사하였으며, 시스템 구조, 화면시안 설계 등 개 념설계 결과를 제시함

그림 3 시스템 화면시안 예시

(a) 시스템 접속화면

(b) 도시침수 재해지도

(6)

4. 도시침수 해석 및 재해지도 개발을 위한 프로토타입

❑ 시‧군‧구 단위의 피해이력 통계자료를 이용해 도시침수 피해여건을 분석하기 위한 피해액 및 피해빈도 지표를 정의하였으며, 적용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 시‧군‧구 단위로 볼 때, 도시지역 1km2당 연평균 65백만원(3분위값 기준) 초과 시 상대적으로 피해액이 높은 수준에 해당되며, 도시지역 1km2당 연평균 0.12 회(3분위값 기준) 초과 시 상대적으로 피해빈도가 높은 수준에 해당됨

∙ 피해액과 피해빈도 기준으로 도시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총 51개 시‧군‧구를 선 별하였으며(추후 중점관리대상지 우선선정 후보지), 지역적으로 경기도와 경상 남도에 속한 지자체에서 도시침수 관리가 특히 시급함을 확인함

❑ 국가적으로 대책이 시급한 지역에 대해 상세 위험정보를 제공하고, 도시계획 단계 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론 및 절차를 제안함

∙ 지표를 이용한 대상 시‧군‧구 선별, 침수이력조사, 현장 ㆍ 탐문조사, 지형분석 등을 통한 중점관리대상지 선정기준과 공간범위를 설정하는 절차를 제시함

∙ 기후변화로 인한 확률강우량 변동을 고려해 침수유발 강우를 재현할 수 있도록 강우 시나리오 생성기법을 제시함

∙ 집중호우 시 저지대 침수, 우수 배제 실패, 소하천 범람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되는 도시침수 현상을 효과적으로 재현하도록 수문해석기법을 간소화함

그림 4 도시침수 해석 및 재해지도 개발 방법론 및 절차

중점관리 대상지 선정

- 시군구 선별 - 침수이력조사 - 현장 및 탐문조사 - 공간분석

강우 시나리오 자료의 생성

- 강우 시나리오 기준설정 - 시간단위 강우자료생성 - 강우빈도해석

- 강우시간분포 자료 생성

침수해석을 통한 재해지도 제작

- 표준 강우-유출 관계곡선 적용 - HEC-RAS/GIS 연계 침수해석

(7)

❑ 잠재적으로 중점관리대상지로 선정 가능한 두 지역(대상지로서의 피해특성과 함께 방법론 검증을 위한 자료수집 가능성을 고려해 남양주시와 창원시의 일부 구역을 선정)에 대해 제안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신뢰성과 유용성을 확인함

∙ 2차년도 이후 방법론의 안정화를 꾀하면서 다수의 대상지에 확대ㆍ적용

5. 도시계획적 대책 수립 지원 방법

❑ 관련부처의 정책결정 또는 지자체의 도시계획 단계에서 중점관리대상지에 대한 침 수해석 결과를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공간분석 절차를 제안함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영향권 설정기준을 토대로 침수해석을 통해 만든 재해지 도로부터 공간을 구획화하는 방법을 제시함

그림 5 도시침수 영향권 구획화 기준

∙ 재난 위험도 평가 등의 최근 이론을 근거로 영향권이 설정된 지역의 위험원인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을 제안함

∙ 기존의 법률ㆍ지침ㆍ연구문헌을 토대로 도시침수 방재를 위한 대책수단을 체계 화하였고, 영향권의 위험원인 조사 결과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함

(8)

6. 정책제안 및 결론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주체별 역할분담 방식을 검토하고, 추후 시스템을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함

∙ 특히, 도시침수 예방대책 지원시스템을 <그림 6>과 같이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스템의 기초정보나 분석결과 등의 공신력 확보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중앙ㆍ광역ㆍ기초 공동의 도시방재계획 선도사업 추진, 토지이용 관련 계획에서의 활용, 재해 취약성 분석 및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의 기술검증 수단으로 활용 등에 대해 법제도적 근거 확보가 필요함

그림 6 주체별 역할분담 방식

❑ 시스템 구축을 위해 1차년도에 제시한 요소기술은 자료수집 부담이 크지 않고 다양한 지역에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침수위험에 대한 공간적 이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대책수단과 연계해 정책ㆍ실무적으로 활용하는 데 가능성을 확인

❑ 2차년도 이후 다수의 중점관리대상지에 확대ㆍ적용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을 구축하고자 함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