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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음ㆍ수표의 기재사항(어음ㆍ수표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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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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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음ㆍ수표의 기재사항(어음ㆍ수표요건)

어음ㆍ수표는 엄격한 요식증권으로서 이러한 요건을 흠결한 어음ㆍ수표는 원칙적으로 어음 ㆍ수표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어음법은 환어음의 어음요건으로서 9가지, 약속어음의 어 음요건으로서 8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지급하므로 지급인을 기재할 필 요가 없기 때문이다. 수표법은 수표요건으로서 7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수표는 항상 일람출 급식이기 때문에 만기를 기재할 필요가 없고, 수취인의 기재가 요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래 에서는 어음을 기준으로 설명하는데, 수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1) 어음문구 - 어음에는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ㆍ약 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일정금액의 무조건의 지급위탁ㆍ지급약속 - 어음에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 건의 위탁ㆍ약속을 기재하여야 한다. 어음금액은 문자로 표시하든 숫자로 표시하든 상관없다.

문자와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자에 의하고(어 6-1), 문자와 문자, 숫자와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어 6-2). 내국통화 뿐만 아니라 외국 통화의 표시도 무방하다(어 41).

(3) 지급인의 명칭 - 환어음은 지급위탁증권이므로 발행인 이외에 어음금액을 지급할 지급 인이 있어야 한다. 약속어음은 발행인 자신이 지급을 하는 것이므로 지급인은 기재하지 않는 다. 환어음의 발행인은 자기자신을 지급인으로 기재할 수도 있는데(어 3-2), 이러한 환어음을 자기앞환어음이라고 한다. 은행이 다른 지점을 지급인으로 하여 환어음을 발행하는 경우가 그 것이다. 보통 지급담당자나 지급장소로 은행을 기재한다. 원래 환어음(수표)은 지급인의 영업 소 또는 거소에서 지급인에 의해 지급되고,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영업소 또는 주소에서 발행 인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은행을 지급담당자 또는 지급장소로 하여 발행된다.

(4) 지급지 - 어음금액이 지급될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지급지내에서 지급이 행하여질 특 정한 지점인 지급장소와는 구별된다. 지급지로서는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즉 시ㆍ군ㆍ구 등을 기재해야 한다. 지급지는 발행지와 같이 다른 규정에 의하여 보충될 수 있는 어음요건인데, 환어음에 있어서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지급지로 보고(어 2-3,) 지급지의 기재없이 지급담당자 또는 지급장소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지급담당자나 지급장소가 있는 시ㆍ군ㆍ구 등 을 지급지로 보면 될 것이다. 약속어음에 있어서는 발행지를,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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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를 지급지로 본다(어 76-3, 4).

(5) 수취인 - 어음에는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을 기재하 여야 한다. 수취인의 기재방식에는 기명식, 지시식. 무기명식이 있으나 어음은 수취인을 반드 시 기재해야 하므로 무기명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수표는 수취인의 기재가 요건이 아니므로 무기명식이 보편적이다. 발행인은 자기자신을 수취인으로하여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러 한 어음을 자기지시환어음이라고 한다(어 3-1).

(6) 만기 - 어음금액이 지급될 날(어 33-1)로 어음상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그러나 만기의 기재가 없어도 어음이 무효가 되지는 않고, 만기의 기재가 없으면 일람출급의 환어음으로 본 다(어 2-2). 만기는 지급기일이라고도 한다. 만기는 단일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음금액의 일부 마다 각각의 만기를 정하는 분할출급어음은 허용되지 않는다(어 33-2). 또 만기는 어음자체에 서 알 수 있고 확정할 수 있는 날이어야 한다. 「갑의 사망시」,「발행인이 성년이 되는 날」 같 은 만기의 기재는 무효이다.

1) 확정일출급어음 - 확정된 날을 만기로 하는 어음이다. 가장 많이 쓰인다.

2) 일람출급어음(어 34) - 일람, 즉 지급제시가 있는 날을 만기로 하는 어음이다. 단,발행일 로부터 1년내에 지급제시해야 한다. 어음채무자를 부당하게 장기간 구속하는 일이 없도 록 하기 위해서이다.

3) 일람후 정기출급어음 - 일람후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을 만기로 하는 어음이다. 단, 발행일로부터 1년내에 인수제시해야 한다(어 23-1).

4) 발행일자후 정기출급어음 - 발행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을 만기로 하는 어음이 다.

(7) 발행일 - 어음이 발행된 날로서 어음면에 기재된 날짜를 말하며 실제 발행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음상의 발행일자보다 먼저 어음을 발행할 수도 있다(선일자어음). 발행일 은 일람출급어음의 지급제시기간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발행일자후정기출급어음의 만기를 정 하는 표준이 된다.

(8) 발행지 - 어음이 발행된 장소로 어음면에 기재된 장소를 말한다. 발행지의 기재가 없어 도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가 있으면 그곳을 발행지로 본다(어 2-4). 발행지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어음요건의 흠결로서 그 어음은 무효가 되어야 하지 만, 국내어음에 있어서는 발행지의 기재도 없더라도 어음상의 권리행사나 어음채무를 인정하 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이 없으므로 발행지의 기재없는 어음도 유효하다고 해석한다. 대법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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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도 마찬가지이다.

(9)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모든 어음에는 발행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 다. 기명날인은 어음행위자의 명칭을 표시한 후에 그의 인장을 압날하는 것이고 서명은 어음 행위자가 자필로 성명을 쓰는 것이다. 법인은, i)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ii) 그 법인을 위하 여 하는 뜻(대표관계)을 표시하여 iii) 대표기관 자신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수표요건 - 수표는 항상 일람출급식이다(수 28-1 1문). 이에 위반되는 모든 기재는 기재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수 28-2 2문).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대부분 무기명 식으로 발행된다. 그러나 수취인을 기재하여 기명식이나 지시식으로 발행해도 관계없다(수 14-1).

※ 백지어음(수표)

① 의의 - 어음행위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음요건을 후일 어음소지인으로 하여 금 보충시킬 의사로 이를 기재하지 않고 발행한 미완성의 어음을 말한다(어 10). 백지어음은 실제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어음을 발행할 당시에 원인관계상 지급할 금액이나 변제기 등이 확정되지 못하는 수가 있는데, 나중에 그것이 확정되었을 때 이를 보충시키기로 하고 어음금 액이나 만기가 백지인 백지어음을 교부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있다.

② 요건

a)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존재 - 백지어음에는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날 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b)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 흠결 - 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제외한 어음요 건의 전부가 흠결되어 있어도 되고, 어음요건의 일부만이 흠결되어 있어도 된다.

c) 백지보충권의 존재 - 어음요건이 흠결된 어음이 백지어음이 되기 위해서는 기명날인 또 는 서명한 자가 나중에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를 보충하게 할 의사, 즉 보충권수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음요건이 흠결된 어음은 일단 백지어음으로 추정되지만,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가 보충권 수여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면책된다. 즉, 보충권수여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음발행인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백지보충의 효과 - 적법하게 보충하면 완전한 어음이 된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