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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변론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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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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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변론요지서

사 건 98고합14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등( )

고합 병합

98 475,583( ) 피고인 전종진

위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

김성용 심준만

서울지방법원 제 23 형사부 귀중

廣場

(2)

목 차

머리말

1. ...1 이 변론요지서의 목적

(1) ...1 이 사건에 관한 기본적 견해

(2) ...1 공소사실 중 사기죄에 대하여

2. ...3 전론

(1) ...3 수출은 피해가 되는가

(2) D/A ...4 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는가

(3) D/A ...5 무슨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인가

(4) ...8 누구를 속였고 누가 속았다는 것인가

(5) ...16 소결론

(6) ...18 증자에 관련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3. ...19 죄수론

(1) ...19 증자에 관련된 사실문제

(2) ...20 사기인가 제 공소사실의 사기부분

(3) ( 1 ) ...21 밤바리 채권전환의 배임죄 성부 제 공소사실의 배임부분

(4) ( 3 ) ...26 과 배임

4. FUNDAP ...30 이신전에 대한 배임증재에 대하여

(1) ...31 김승안에 대한 배임증재 부분에 대하여

(2) ...33 여론

(3) ...34 맺는 말

6. ...35

(3)

추가변론요지서

머리말 1.

이 변론요지서의 목적 (1)

변호인은 이미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변호인의 입장을 진술한 바 있습니다 이 추가 변론요지서는 그 후에. 나타난 몇 가지 사정을 설명하고 공소사실에 맞추어 법률적 견해 등을 진술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의 변론요지서를 같이 참조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 관한 기본적 견해 (2)

이 사건은 당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공소장 변경,

추가기소가 이루어지면서 당초의 공소사실은 환골탈태되어 기본적으로 동일 한 사실에 대하여 여러 각도의 법적 평가에 의한 다수의 공소가 이루어 졌 습니다 이 사건 공소와 그 후의 고소사실의 변경 추가기소를 보노라면 비. , , 유하여 말하자면 마치 개구리 떼를 향하여 무차별적인 돌팔매질을 하면서 아무 돌에나 맞겠지 하는 행동을 보는 것 같습니다 본 변호인은. 30년간의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하나의 사회적 사실에 대하여 이처럼 여러 차례의 공 소가 추가되는 예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검사. 가 그의 공소에 대하여 자신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고 있다고 할 것 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여러 개의 공소를 별도로 하는가? 아마도 검 찰관은 피고인이 “어차피 나쁜 사람임에는 틀림없고 법률상 어느 부분이 죄 가 되는지 확신은 서지 않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처벌받아야 할 사람 이라는”

(4)

출대전 2억여만달러를 안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국적국민의 차원에. 서 보면 피고인은 나쁜 놈이고 처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경영하는 AMB가 D/A 대전을 못 갚고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당초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아시아 기. ( 아그룹 의 도산이라는 엄청난 사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태를 만나) . 도 생사존망의 기로에 서게 되었고 이를 살리려고 피고인은 무진 노력 AMB

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단 한번도. D/A 대전을 안 갚겠 다고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어떻게든지 AMB를 살려 D/A를 해결하고 장사를 계속할 노력을 하였던 것입니다.

외상으로 물건을 주다가 갑자기 외상거래를 끊고 밀린 외상대금을 갚으라고 한다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우리는 아시아가 망한 시점에서 많은 재료공급업체가 동시에 망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하청업체들이 외상값을 못 받고 있지만 아시아. 에서 외상으로 납품 받은 어느 누구도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을 보지 못하였 습니다 기아그룹은. 12조 원의 빚을 받고 도산하면서도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는데 (김선홍 회장은 외상값을 안 갚았다고 처벌받은 것이 아님) 아시아 때문에 망한 피고인의 회사가 외상값을 안 갚으면 사기가 된다는 것인가요?

이 사건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인은 고소인 측 증인들의 터무니없

는 증언태도에 참으로 인간적인 절망감조차 느껴집니다 스스로 기도교인이. 라고 자처하는 자들조차 십계명을 정면으로 어겨 거짓 증언을 합니다 일개. 과장이나 대리에 불과한 자들이 회사의 최고 경영진의 판단을 아는 듯이 진 술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경영상의 판단이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그

(5)

판단 자체가 범죄로 성립한 듯이 비난합니다 현재. B팀의 책임자는 이 소송 에 대응하는 자신들의 자세를 전쟁에 임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를 하여야 하는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고소를 하고 어떻게든지 상대방을 처벌하여야 승리하였다고 생각하는 대기업의 이러한 자세는 참으로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세로 일하는 고소인. 측 사람들이 검찰청에 상주하면서 엉터리 주장을 양산하고 있는 현실에 대 하여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러나 더욱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피고인을 처벌한다하여 우

리나라는 물론 고소인 회사나 우리나라의 은행이나 그 어느 누구에게도 아 무 도움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처벌하자고 기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처벌된다면 그를 처벌하는 것만이 주 업무인 몇 사람의. 직원들에게는 “전쟁에 승리하는 기쁨 을 안겨주겠지만 또 그들이 적으로 삼” , 고 있는 AMB는 파산신청을 하는 것으로 끝나겠지만, 우리가 받아야 할 는 한푼도 못 받게 될 것이고 브라질에서 현대나 기아차는 물론 한국의 D/A

자동차도 거의 사라질 것입니다.

공소사실 중 사기죄에 대하여 2.

고합 사건의 제 공소사실 (98 1414 1 )

전론 (1)

당초의 공소사실은 AMB가 1993년도 최초의 수입당시부터 D/A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자동차를 속여 로 수출하게 하였다는 것이었는데 변론의 과정에서 그와 같은 공소사실 D/A

이 터무니없는 것이고 실제로는 아시아가 D/A로 밀어내기 식의 수출을 강행

(6)

이미 제출한 변론요지서에 상세히 밝혔으므로 더 이상 상론하지 않습니다.) 경부터 수입을 한 것이 사기라고 공소장이 변경되었습니다

1996.2 D/A .

외상의 거래를 계속하던 것을 가지고 갑자기 어느 때부터 그 외

상거래가 사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려면 그렇게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주장하는바 그러한 특단의 사정이 무엇인지는 명백하지 않습 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변론의 과정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는 듯합니다.

김영석 사장이 취임하여 종전의 방식의 수출을 지양하고

1> D/A L/C

방식으로 바꾸도록 결정하였다.

그러자 는 합작공장의 설립을 미끼로 의 계속을 요구하

2> AMB D/A

여 이에 속은 아시아가 계속하여 D/A를 제공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변경으로 과연 아시아의 D/A수출이 사기의 결과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독단입니다.

수출은 피해가 되는가 (2) D/A

일반적으로 D/A에 의한 수출은 L/C방식의 수출보다 위험한 것은 사 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수출은 흔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보면. D/A 방식의 수출을 유도한 것이 곧 사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D/A 수 출이 왜 이루어 졌는가, AMB는 왜 D/A 외에는 수입을 할 수 없었는가 아, 시아는 왜 D/A로라도 수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D/A로 수출을 하더 라도 아시아는 현실적으로는 아무 손해가 없지 않은가 하는 점은 이미 변론 요지서에 다 기재하였습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이신전의 진술에 의하면. 아시아는 국내영업이 워낙 안 되어 수출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가 수출한 자동차는 보증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인바 이런

(7)

상황에서 D/A 수출이 왜 아시아가 속아서 이루어 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 니까?

그러므로 1996.2.부터의 D/A거래가 사기의 결과라고 하기 위하여는 는 처음부터 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를

AMB D/A

속여서 D/A수입을 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는가 (3) D/A

현재 우리나라의 재판 운영상 빚을 지고 갚지 못하면 매우 광범

위하게 사기죄에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경향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 그에 따라서 일부 법조인 사이에서는 사기죄라는 죄목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죄” 가 창설되었다고 자조적인 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빚을 지고 안. 갚았다고 하여 사기죄를 성립시킴에 있어서 아무리 미필적 고의를 광범위하 게 확장해석 한다 하여도 적어도 빚을 지는 사람이 현재의 상황으로는 빚을, 못 갚을 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객관적 사정은 존재하여 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 도 당시의 상황상 정상적인 D/A 대금의 납부가 힘들었음을 예견할 수 있어 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여도 최소한 정상적, , D/A 대금 납부가 힘들지 모른 다는 객관적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1996. 당시 또는 그 이전의 상황에서 그런 위험이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당시로서는 브라질 수출은 매우 호조였고 팀의 전망도 매우 밝

1> B

았습니다 이 전망 자체가 사기의 결과라고 한다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 그렇다면 아시아라는 회사는 기초적인 전망분석조차 못하는 구멍가게라는 얘기가 되어 말이 안 됩니다.) 또 몇 차례의 밀어내기로 인한 D/A의 연기 이(

(8)

대금은 꼬박꼬박 납부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는 여러 차례의 실사 끝에 비. ( 자금부분은 조사할 수 없었지만 적어도) D/A 수출에 아무 문제도 없다는 결 론을 내고 D/A수출을 한 것입니다 이 사정이. 1996.2.에 와서 갑자기 달라 질 것이 없습니다.

말에 잔대금이 만 달러에 이른 것은 오로지 아 2> 1995. D/A 9,000

시아의 내부사정 즉 그 국내 시판 불가능으로 인한 밀어내기에 의한 것입니, 다 인신전의 진술에 의하면 아시아의.( 1995년도의 수출 중 약 7,000만 달러 가 밀어내기라는 것입니다.) 아시아가 밀어내기를 할 때에 AMB는 막대한 재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를 받아 들였던 것이며 이로써 아시아의 자 금사정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당시 사정을 아무 것도. 모르는 자들이 D/A 대전이 갑자기 늘었다고 비난합니까?

실제로 D/A 대전이 밀리기 시작한 것은 1997.10.부터입니다 그.

때부터 아시아는 현금의 수입을 요구하였고 같은 물량을 판매하면서 미리 선수금을 내야하는 AMB의 입장에서는 D/A대전을 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 다 정택섭 등의 당시 대리급에 있었던 자들은 태연하게 당시 현금수출이 이. 루어 졌던 것은 AMB가 D/A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가지. D/A대전은 정확히 납부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D/A 대전의 납부지연을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이와 같은 현금거래. 가 당시 아시아의 자금사정 때문이었음은 명백히 입증됩니다 우선. B팀에서 만든 문서 증제( 39 )호 에 의하더라도 D/A대전을 안내고 대신 현금을 미리 내 어 생산자금으로 쓰게 하자는 문서가 있습니다 또 그 후 여러 차례의 회의. 에서 피고인등이 아시아 사람들에게 현금수입으로 인한 자금의 어려움을 호 소하고 있음이 입증 됩니다 이신전의 진술에 의하면 당초 피고인 측과 이신. 전 이사 간에는 아시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D/A대전은 은행에 납부하기

(9)

로 약속하였는데 최봉호 전무가 아시아의 자금이 어려우니 어차피 정리채권 으로 묶일 D/A대전의 납부대신 농협의 구좌를 이용한 현금선불을 하여 달라 고 요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는 아시아의 도산이라는 사정 때문에 생긴 것이고 피고 인이 이를 빌미로 D/A대전을 떼어먹기로 처음부터 작심하였다고 한다면 피 고인에게는 그 즈음에 아시아의 도산이라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예견을 할 수 있었다고 하여야 합니다 과연 그렇게 단정할 수 있나요. ? 도대체 1년 전 부터 거래를 하여 오다가 1년 후에 외상값을 못 내게 되었는데 1년 전부터 사기를 친 것이라고 하는 예를 본적이 있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또는 1996.초부터 사기의 범

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창하게 무슨 국제거래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간단한 예를 들어봅니다 대우전자가 대리점에게 외상으로. TV를 공급 하다가 갑자기 자신의 자금사정이 나쁘다고 밀린 외상값을 내고 또 현금으 로 물건을 사가라고 독촉한다고 할 때 과연 몇 대리점이나 현금으로 물건을 구입하면서 외상값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금을 싸두고 있을 기업이 몇이나 될까요? 어느 기업이든지 정상적인 거래를 염두에 두고 자금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닌가요? 물론 AMB가 1997.10.부터 장사를 하지 않고 따라, 서 현금수입도 거절하고 기업을 정리하여 오로지 D/A 자금만 내기로 마음먹 었다면 어느 정도는 D/A자금을 낼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로서는 공장건설을 위하여 막대한 자금의 소요가 예상되었던 형편이며 AMB

장사를 그만두고 공장을 짓지 않으면 막대한 페널티를 물어야 할 판입니다.

그런 판국에 D/A 대금을 내기 위하여 같이 파산하여야 사기가 안 된다고 한 다면 이것이 합당한 이론인가요?

(10)

이른바 B팀은 1996. 당시 AMB는 피고인들이 돈을 모두 빼가 버

려서 빈껍데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뿐 어디에도 이에 합당한. 증거는 없습니다. AMB에 대한 실사에 의하면 AMB는 그 어려움에도 불구 하고 현재도 최소한 약 1억 2천만 불의 재산이 있다고 합니다 현대는 이 재.(

판 계속 중에 브라질 주주와 AMB의 재산 상태에 대하여 실사를 하기로 약 속하였고 그에 따라 약 2개월 전에 실사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이를 공개하지 않음은 물론 보고서조차 브라질 측에 제, 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기업의 엄청난 위약과 횡포에 아연한 따름. 입니다 앞으로 결심 후라도 저희는 믿을 만한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독자적. 인 실사를 시킬 예정입니다.) 어느 증인은 피고인이 미국의 구좌에 수백만불 을 감추어 놓고 있다는 증언을 태연하게 하였습니다만 실제의 조사결과 그 구좌에는 아무리 많아도 수십만불 외에는 입금되어 본적이 없습니다 증제.( 35 호)

회계에 대하여 시쳇말로 쥐뿔도 모르는 B팀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추 측만 믿고 재판할 것인가요?

무슨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인가 (4)

검사는 합작공장건설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D/A를 얻어내었다

고 합니다 그러나 합작공장 건설에 관하여 브라질 주주는 단 한마디도 거짓.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아시아가 그 약속 일국의 대통령 앞에서 한. ( 약속 우리나라의 통산부 장관과 제일은행장과 기아그룹 총수가 한 약속 을, ) 이행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시아 측의 증인들 이른바( B팀의 사람들 은 아시아는 합작공장)

을 건설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브라질 주주들이 오로지 D/A로 자동차를 수 입하기 위하여 합작공장 건설을 미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러나 이러한 주장이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터무니 없다함은 이미 종전에 제

(11)

출한 변론요지서에서 상세히 논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인 김형석을 비롯한 팀의 증인들은 초에 있었던 조래승

1> B 1993.

사장의 브라질 방문부터 김영석 사장의 브라질 방문 및 의향서 서명에 이르, 기까지 사장들의 행동이 모두 피고인과 이신전 이사가 짜고 한 유인책에 걸 려든 것으로 그들을 브라질에 오도록 유인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 나 이 증인들은 그 직책상 조래승 사장의 출국목적에 대하여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고 그 증언은 아시아의 문서와도 다르다는 것은 이미 밝힌 바 있습 니다 오히려 이신전의 진술에 의하면 조 사장은 미국이 아닌 브라질 방문을. 목표로 출국한 것이고 부통령의 면담과 상공부장관의 면담은 그가 원하여 전격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공장관과의 면담에서 합. 작공장진출의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김영석 사. 장의 브라질 방문은 그가 취임하기 전부터 정하여 진 절차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합작공장은 아시아의 숙원사업이었고 마침 브라질내의 관세인 상으로 인하여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브라질 주주 측에서 이에 영합하여 합작공장으로 활로를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 후에 드러난 바에 의하면 아시아는 합작공장을 지을 여력도 없고 말만 있지 확실한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시아의 도산으로 합작공장. 건설은 어려움에 봉착한 것입니다 현대의 인수 후 현대는 합작공장 건설여. 부를 놓고 아직까지도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는 합작공장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수입쿼터를 이용하 2> AMB

여 얼마든지 장사를 할 수 있었으며 그 경우 D/A수입에도 아무 영향이 없었 습니다 증인.( Romeu 증언 참조 그런데도) AMB는 아시아를 믿고 수입쿼터 를 포기한 채 합작공장이라는 자신들이 잘 모르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며 결

(12)

국 아시아 현대 측의 사정으로 합작공장의 건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파( ) 산지경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누구를 속여 망하게 만들었다. 는 것인가요? 합작공장의 실력도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 사장들의 행차에 홍 보직원을 대동하고 남의 나라 최고위층을 만나 터무니없는 큰소리만 쳐 대 었던 사람은 누구이며 이를 믿고 전 재산을 털어 넣어 합작회사를 만들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를 믿고 토지를 비롯한 인센티브를 준 브라질 정부는 누구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이며 아시아의 도산 후에조차 공문으로 합작공장 을 지원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가 보증조차 하지 않은 한국의 기아그룹 총 수와 제일은행장과 산업부 장관은 사기범이 아닌가요 한국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 하여도 좋고 외국인은 사정이 변경되어도 약속을 지켜야하는 것이 애국적인 논리인가요?

현재 합작공장 짓기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어느 쪽입니까 현대

3> , ?

입니까? 브라질 주주입니까? 합작공장 사업을 하라고 보낸 B팀은 아시아의 도산 후 회사가 누구에게 인수될까 그 경우 자신들은 어떻게 살아남을까만, 연구하고 어떻게든지 인수회사가 합작공장의 약속에서 벗어 날수 있도록 할 까만 모색하면서 약속된 TCA체결 등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증인 최세일 증.(

언 참조 그런 와중에서 어떻게든지 합작공장 사업을 완수하여 장사를 계속) 하여 보려고 발버둥친 브라질 주주들을 사기죄로 몰아넣음으로써 합작공장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려 한 아시아 현대 의 음모가 바로 이 사건 아닌가( ) 요? 피고인을 구속하여 놓고 합작공장의 약속은 회피하고 있는 현대의 태도 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못 받게 된? D/A가 안중에나 있나요? 과연 누 가 사기꾼인가요?

그런 와중에서도 아시아를 믿고 현대를 믿고 어떻게든지 회사를

4> ,

살려보겠다고 발버둥친 피고인을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달면 삼키고.

(13)

쓰면 뱉는 이 치사한 행태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기업의 우리나라의 공신력은 어떻게 찾나요, ? 검사는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피고인을 처벌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을 처벌하고, AMB를 파산시키고 다된 밥 바히아 주정부의 공, ( 장지원 을 포드 자동차에 헌납하고 브라질 상파울로를 누비던 한국 자동차) , 의 물결을 사라지게 하고 한국에 대한 깊은 불신을 브라질 정부와 국민에게, 심어주는 것이 애국하는 길인가요?

검사는 이신전이사가 상부의 지시 없이 AMB와 합작공장의 의향

서 수사기록( 1446-1450 )면 에 서명하였음을 들어 피고인과 이신전이 짜고 합작공장에 대하여 아무 의사가 없던 아시아로 하여금 합작계약에 나서지 않을 수 없도록 유도한 듯이 주장합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말만 듣고 피.( , 고인이 믿고 있는 대로 이 의향서는 이신전이 상부의 승낙을 받고 만든 것 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신전과 면담한 결과 당시 합작사업은 하는 것으로 정 하여진 상태이며 이 의향서는 그 자체로서는 아무 법적효력이 없는 것이므 로 행정상 필요하다고 하여 마음대로 만들어 주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이 점. 은 변호인이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점 이신전이 피고인과 짜고 한 행위도 아닐 뿐 아니라 피고( 인은 이신전이 회사 고위층의 승낙을 받은 것을 믿고 있는바 당시 아시아와 의 거래는 오로지 이신전과 상대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이신전이 사장의 승낙 없이 사인하였다고 믿기는 힘들 것입니다.) 이로써 아시아를 속인 것도 아닙 니다 이신전이 이사의 지위에서 그런 약속을 하여 주었다고 한들 그 효력이. 회사에 미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때문에 아시아가 마음에도 없는 합작계, 약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아시아가 바보들만의 집단이 아닐진대 어떻게 AMB가 이런

(14)

방식으로 유도한다고 하여 합작계약이 강제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밝혀진 바 에 의하면 아시아의 합작공장건설에 대한 대외적 확정발표는 1996.4.의 김 영석 사장의 의향서 서명으로 비롯된 것인데 아시아 측의 주장으로도 그 서 명은 이신전이사의 합의서 작성과는 아무 관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작공장 건설의 조건에 대하여 브라질 주주가 무슨 거짓

말을 하였나요? 그것도 아니라 함은 이미 증거도 드러나 있습니다 무려. 1년 여 동안이나 브라질 측의 제안을 이모저모로 검토한 사람들(B )팀 만이 피고 인이 거짓말하였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만약 정말로 그들이 속았다면.( 1년 남 짓씩이나 검토하고서도 속았다는 바보들의 증언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미 변론과정에서 상세히 밝힌 바와 같이 아시아나 는 합

1> AMB

작공장을 짓기로 하였을 뿐 어느 쪽이나 이를 지을 돈은 없었습니다 아시아. 는 그들 자신이 큰 기업인 것처럼 외국의 장관을 초대하고 대통령을 만나고 하는 허세를 부렸지만 실제는 그 허세와 달리 월급 주기조차 어려운 사정이 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시아가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 명한 사실입니다 반대로 브라질 주주는 어떤가요. ? B팀은 마치 AMB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자신의 자금으로 공장건설을 하겠다고 나선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러나 AMB는 비록 돈을 벌고 있고 성공적인 경영을 하고 있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입대리점에 불과하여 그 경영자는 재벌들도 아닙니다 그 자. 신의 신용만으로는 자금 예치 없이 L/C도 발급 받기 힘든 처지였으며 그 점 은 아시아의 경영진도 잘 압니다 뒤늦게 참여한.( B팀들이 설사 브라질 주주 들을 세계적인 부호로 착각하였다고 한들 이는 자신들의 터무니없는 착각이 었고 그들에게 자신의 현금동원능력이 없다함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안입 니다.) 그러므로 합작사업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돈을 안들이고 사업을 하

(15)

느냐로 집중되게 마련입니다. AMB가 제안한 것은 자신들이 정치적인 노력 이것은 무슨 컴컴한 뒷거래가 아닙니다 북부지방의 산업을 발전시켜야하는

( .

브라질 정부의 방침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을 하여 파격적으로 많.) 은 인센티브를 받고 이를 이용하여 신용으로 자금을 동원하여 공장을 짓자 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문서로 명백히 제안되고 있었으므로 더 이상의 상론은 2>

피하겠으나 검사는 당시 AMB가 제외한 공장건설 방식이 불가능한 것처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말도 안 됩니다.

우선 상식적으로 생각하여도 이러한 주장이 말이 안 되는 허황한

(i) ,

것이라면 아시아가 이를 믿고 본격적으로 인원을 파견하고 공장건설에 돌입 하였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시아의 사장이나 임원들이 아무리 바. 보라고 하여도 그래도 국내 유수한 기업인데 그러한 제의의 타당성조차 알 아보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시아 측에서 자료를 내지 않고 있습 니다만 실제로는 타당성 조사를 하고 너무나 좋은 결론에 이르자 오히려 아 시아가 놀랐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의는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것도 아니고 브라질 주주들 (ii)

독단으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컨설팅회사인 아. ‘ 서 앤더슨 의 타당성 조사 끝에 이른 결론입니다 그 결과를’ . AMB는 그대로 아시아에 제의하였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가 망설이는 사이에 바히아 주정부로부터 토지를 넘겨받은 포드 자동차도 같은 조건으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포드가 가능. 하다면 왜 AMB가 불가능합니까? 아시아는 거의 거저 굴러들어온 포도송이 를 못 받아먹고는 포도를 준 사람에게 “포도가 너무 시다 고 불평하고 있습”

(16)

검사는 아시아가 의 지분을 가지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잘못 3> 51%

알고 있습니다.

는 처음에는 아시아에게 단지 기술만 제공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AMB

그렇게 하면 합작업체의 주식의 10%를 준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아시아 돈. 한 푼 안들이고 3억불이 넘는 합작사업의 지분 10%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 렇게 하면 자신들이 주선하여 은행과 주정부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공장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아시아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음 몇 가지였습니. 다 크게 보아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때 보증을 하여 달라 운영자금이. , 필요하니 D/A 720일을 달라 기아도 참여하여 생산자동차의 차종을 넓혀 달, 라는 것입니다.

아시아가 51%의 지분을 가지게 된 것은 아시아 측의 요구에 의한 것입니다 이제 와서는. B팀 요원들은 이것조차 아시아에게 대주주의 부담을 떠넘기려는 수단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의 아시아의 문서들은 분명히.(

의 제의가 아시아에 의하여 이루어 졌고 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되

51% AMB

어 있습니다.) 대리급들의 이러한 주장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지나치다고 하 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6.25전쟁 초기에 한국이 일방적으로 밀린 것이 이북에 쳐들어가기 위한 구실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치도 논리도 무시하고 무작정 자신들의 주장만 내세우는 젊은 세대의 억지 의 전형입니다.

아시아는 한마디로 말하여 황금시장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시아는 브라질 주주들이 이룩한 엄청난 인센티브를 거의 공짜로 이용하면 서 차도 만들고 판매도 하는 이중의 이익을 노린 것입니다 요즈음 신문보도.(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생산에서는 아무 재미를 보 지 못 봅니다.)

그러던 것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아시아의 보증이 없이는 합작공 장이 불가능하고 AMB가 합작공장에서 발을 못 뺀다고 판단되자 D/A관리를 구실로 마치 낙타가 코부터 들이밀다가 주인을 내 쫓듯이 안방차지를 한 것

(17)

입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는 입장에 놓인 브라질 주주는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텐트 밖이 따뜻하여 지자 주인이 강. 제로 자신을 텐트 안에 밀어 넣었다고 불평하는 격입니다.

이신전의 진술에 의하면 51%를 차지하자는 것은 김영석 사장의 지 시였고 자신이 브라질 주주들을 설득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합작공장은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팀들은 그 계획

4> . B

자체가 허망하기 때문에 합작공장이 건설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록에 붙어 있는 수많은 회의록에 의하면 합작공장의 실패는 바로 아시아 의 도산에 그 이유가 있었음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합작계약 체결. 후 불과 20일 만에 기아그룹이 도산되고 기공식 바로 며칠 전에 기아의 책, 임자가 기아참여를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측은 어떻게 든 보증만 얻어주면 공장을 지어 보겠다고 간청을 하는데도 아시아는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B팀의 증인들은 정식으로 보증을 요청한바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 많은 회의에서 보증을 둘러싼 논란. 은 무엇인가요 참으로 후안무치한 증언입니다 예를 들어봅니다 어떤 중소. . . 기업이 대우자동차의 후광으로 부품공장을 지으니 허가하여 주고 대우가 보 증하면 융자도 받아달라고 하였습니다 금년 초만 하여도 그 허가나 융자는. 문제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은행이 대우자동차의 보증으로 거. 액의 융자를 하여 줄까요? 그 경우 공장을 못 지은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 까? 현재 AMB는 어떻게든지 현대가 공장을 짓는다는 보증만하여 달라고 간 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여 주면 자신의 실력으로 공장을 짓겠다고 합. 니다 증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현대의 보증조차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 . 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을 지키는 태도입니까 그러면서. ?

(18)

피고인이 사기꾼이라면 말이 됩니까?

아더 앤더슨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포드도 같은 방법으로 공장을 짓는다는데 검찰이 스스로 판단하여 공장을 지을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온당한 판단인가요.

브라질 주주들이 요구하였던 D/A 720일은 처음부터 아더 앤더슨

의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른 요구였습니다 그 당시. D/A 자체는 문제가 되 지 않았고 그때가지 이루어 졌던 180일이나 360일로는 운영자금을 벌 수 없으니 공장이 정상가동 할 때까지 운영자금을 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러한 제의는 공장을 짓기 위한 수단이지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D/A가 목 적이고 공장이 수단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A 720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차례의. 구두약속에도 불구하고 회의 대마다의 선처약속에 불구하고, D/A 720일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의 서명이 든 약정서도 그 대표이사가 회장의. 승인 없이 서명하였다고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은 어느 나라 법인.(

가요 안광남 이사는 회의 때마다) D/A를 장기간 못 주어서 미안하다고 말하 고 최소한 540일 정도는 생각하여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다 속아서. 한 말인가요?

누구를 속였고 누가 속았다는 것인가 (5)

아시아로부터의 구체적 D/A 수입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이신전이

사와 결정하였고 합작공장 건설 이후의 D/A 720일의 제공만 기획담당과 의 논하였습니다 이제 그 중 누구를 속였다는 것인가요. ?

검사는 아시아의 대표이사 등 상부 결재선에 있는 임직원을 속였다 고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표이사와 단 한차례도. D/A수입에 대하여 의 논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수출 조건의 결재선은 이신전 이사로부터 바로 사. 장의 결재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19)

검사는 이신전 이사도 속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말이 어디에 있습. 니까? 이신전 이사는 분명히 D/A수출 외에는 수출 방법이 없었음을 진술하 고 있습니다.

김영석 사장이 부임한 1996. 초에 그는 D/A 수출에 대하여 반감

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는 아마도 교보생명에서 근무. 하여 수출의 어려움을 모르는 탓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로서. 는 아시아는 수출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수출을 하자면 브라질에서는 D/A 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물론. AMB가 돈이 많아서 현금으로 즉각 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대그룹처럼 자체의 현지법인이 있어서 거기서 L/C로 사고 현지에는 D/A로 팔 수 있다고 하여도 좋겠지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모. 두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AMB는 자동차는 잘 팔지만 아직 자체신용이 부족 한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아니고는 형편없는 아시아의 자동차를 사다가. 팔아줄 회사가 없습니다 어느 회사가 덤핑을 하는 것이 좋아서 덤핑을 합니. 까? 물건을 팔자니 어쩔 수 없어서 덤핑을 합니다. D/A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은 나쁘고 값은 비싼데 D/A의 혜택도 안주면 수입자는 무엇으로 장사를 합니까? 외상이라도 많이만 팔아주시오 하던 회사가 이제 외상자체가 사기 라고 합니다.

김영석 사장도 그런 사정을 알았기에 아무소리 안하고 D/A에 동의합 니다.

팀은 이신전 이사가 의 승인도 안 받고 로 수출하였다고

B D/A D/A

주장합니다 이신전 이사의 변명을 듣지 않더라도 이는 수출의 초보만 아는.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수출부가 D/A 수출을 결정한다고

수출이 됩니까 아시아는 이른바 한도가 없어서 수출을 한다고

D/A ? D/A D/A

(20)

할 때마다 은행과 협의하여 네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 판국에 자금부의 지. 원 없이 사장의 승낙 없이 무슨 수로 수출부가 마음대로, D/A 수출을 합니 까? 법원이 수출의 실무를 모른다고 마음대로 속여먹으려는 젊은 증인들의 태도가 가증할 뿐입니다.

더욱이 아시아가 합작회사의 지분 50%를 가지게 되자 이제 D/A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우의 경우 현지의 지사에 한도도 없이. D/A로 밀어 내기 수출을 강행하였는데 51%의 지분을 가지게 된 자회사에 D/A를 준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신전의 진술에 의하면 김영석은 D/A를 반대하다가 나중에는 51%의 지분을 가지게 된다면 D/A를 마음대로 주겠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

이에 관련하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피고인 브라질 측( )

이 아시아를 속여서 D/A를 받기로 하였다고 하려면 적어도 브라질 측이 아 시아가 D/A를 거절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김영석 사장 취. 임 후에도 내부 문서로 회사 내에서만 D/A축소가 거론되었을 뿐 정작 브라 질 측에는 앞으로 D/A를 줄 수 없다는 의사표시가 단 한번도 가지 않았다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 많은 공문이 나갔고 그 중에는 위조된 것도 많. 은 데도 아시아가 AMB에 D/A 제한을 통지하는 종이쪽지 하나 없습니다. 이런 판국에 아시아로부터의 수입에 관하여는 수출담당이사인 이신전만 상 대하는 피고인이 무슨 수로 회사의 D/A 제한방침을 알고 거창하게 브라질 대통령까지 동원하여 사기를 획책합니까?

소결론 (6)

가 로 수입하여야 장사가 되기 때문에 수입을 제안

AMB D/A D/A

하였고 아시아는 D/A로라도 수출을 하여야 살아남기 때문에 D/A로 수출한

(21)

것입니다 단지 상황의 변화 그것도 아시아 측에 책임 있는 상황의 변화 때. , 문에 당장 못 갚게 된 것뿐입니다 그것도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며 어느 정. 도만 도와주면 단 한푼도 남기지 않고 갚겠다는 것이 AMB의 입장입니다. 여기에 무슨 사기가 있습니까? 대우는 그 동안 해외지점 등에 수십억 달러 의 D/A 밀어내기 수출을 하였고 대우의 도산 이후 이를 못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단 한번 사기죄나 배임죄로 의율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검 찰은 지금 직무유기중인가요?

합작공장에 대하여는 AMB는 자신들의 장래를 걸고 실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였으며 이제 아시아의 배신으로 파산지경 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에게 죄가 있다면 아시아라는 부실기업을 파트너로. 택한 죄 외에 무엇이 있나요 아시아의 도산 후 들어온 김광순 사장이나 정. 광모 상무(B팀 책임자 들은 자신들에게 책임이 없으니 공장을 짓겠다는 것) 부터 잘못이고 이제는 못 짓는다고 큰소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 래승 사장부터 김영석 정문창 들에 이르기까지 공장을 건설한다고 큰소리치, 고 도산 후에도 마치 곧 공장을 짓도록 도와 줄 것처럼 거짓말만 한 아시아 의 대표와 임원들은 피고인을 속였고, AMB를 속였고 브라질 정부를 속인, 사기범이 아니고 무엇인가요?

증자에 관련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3.

고합 사건의 예비적 공소사실 및 고합 사건의 공소사실

(98 1414 99 583

중 사기죄 부분)

죄수론 (1)

먼저 지적하여야 할 것은 제 1공소사실의 예비적 공소가 과연 형

(22)

양립할 수 없는 공소사실로서 주위적 공소가 인정되지 않을 때 비로소 성립 하는 공소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의 제 공소사실에 대한 예비적 공. 1 소는 주위적 공소사실과는 양립될 수 없는 사안이 아니라 전혀 별개의 사안 으로 주위적 공소가 유죄로 되지 않아야 성립되는 범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 리고 우리 형사소송법상 이러한 유의 예비적 공소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 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공소는 각하되어야 합니다. .

다음 문제는 제 공소사실의 예비적 공소와 제 공소사실의 증자1 3

관련 사기죄와 죄수론 상 어떤 관계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두 개의 공소사. 실은 모두 밤바리의 채권을 출자로 전환한다는 합의 이것이 사기로 이루어( 졌는가 아닌가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에 기초한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므, ) . 로 이를 하나의 행위에 대한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 함은 몰라도 별도로 나누어 공소할 수는 없습니다.

증자에 관련된 사실문제 (2)

이미 증자에 관련된 사실문제와 증거의 검토는 변론요지서에 상

세히 기재하였습니다 따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변론요지서 제출 후 법정. . 에 선 많은 증인들의 증언 태도에 비추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는 명확히 판단하실 수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피고인으로서는 아킬레스의 건과 같은 부분입니

다 모든 것이 구두로 설명되고 합의되었는데 이제 와서 관계자 모두가 입을. 봉하고 모른다고 잡아떼고 있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나 관련된 모든 자. 료를 검토할 때 이러한 증자방식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났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주변.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신다면 구태여 의심이 가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라“ ”

(23)

는 격언을 빌릴 필요 없이 증자방식의 합의가 이루어 졌음을 쉽게 인정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언뜻 보면 이 사건증자는 매우 이상한 방식으로 이루어 진 것이

사실입니다 수출회사가 종국적으로 주인인. D/A채권이 자본으로 전환되었으 며 그러면서도 그 자본금의 주인은 수입상 측이었다는 것은 매우 기이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으로는 증자문제는 피할 길이. 없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며 돈이 없는 두 당사자가 증자를 실현하려면 실제 로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점에 착안하신다면 이 증자가 매우 교묘하게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없도록 실용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을, 납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법관님들이 양 측. 의 주주라고 생각하고 어떤 돌파구가 있을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브라질 측의 제안과 아시아 측의 동의를 이해하시기에. 넉넉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법관님들이 좋은 머리로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AMB는 파산하여야 한다.” 결론 외에 브라질 사업을 살리면서,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다른 어떤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 방법 이 있었다” 고 판단하시고 이를 제시하실 수 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방법을 찾 아내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의 징역을 선고받아도 감수할 것입니 다.

사기인가 제 공소사실의 사기부분

(3) ( 1 )

검찰의 공소는 피고인이 아시아를 속여서 주금납부의무를 부담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선 누구를 속였다는 것인가 보기로 합니다.

(24)

항상 특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범인이 기망 당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어떤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대표자 그 대표자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나 대, , 리인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는 임직원 즉 의사결정을 함에서 결정적인, 권한을 행사할 자가 기망 당하였다고 하여야 합니다 조왕제나 김형석 같은. 의사결정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는 말단 직원들이 자신들은 잘못 알고 있 었다고 주장한다고 하여도 그로써 범인이 기망 당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 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법정관리인과는 아예 만남부터 차단되 고 있었으니 그를 기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피고인이 법정 관리인을. 기망하였다고 하려면 피고인이 실제로 상대한 사람들과 공모하였다고 하여 야 하는데 그런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검사는 증자를 허가한 법원이 기망 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2>

참으로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이미 변론과정에서 상세히 나온 것처럼 이. 사건 증자허가를 받기 위한 문서는 아시아가 일방적으로 만든 것이고 피고 인은 그 문서를 작성함에 간여한 바도 없고 따로 문서 한 장 법원에 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법원을 기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결구 피고인이 누군가를 기망하였다고 하려면 증자문제에 있어서 3>

아시아를 사실상 대표하여 피고인과 협상하였던 사람들 즉, A/C 위원들 특 히 주도적 입장에서 결정권을 행사한 최봉호를 기망하였다고 하여야 합니다.

이들을 기망함으로써 이들이 속아서 관리인의 의사결정을 보좌하는 과정에 서 또는 그 의사표시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 즉 그들을, ( 도구로 사용하여 대표자를 기망한다 고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스스로) . 는 속지 않고 단지 자신들도 피고인의 견해에 완전히 동조하지만 자신들의, 상사나 법원에게 바로 보고하여서는 자신들이 찬성하는 결론이 나오기 힘들

(25)

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대표자나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이러 한 행위를 공모한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책임질 사유가 아닙니다.

무엇을 속였다는 것인가 봅니다.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은 두 가지를 속인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소.(

장의 기재 자체는 마치 증자가 없으면 과징금을 각오하여야 한다는 부분까 지 거짓말을 한 것처럼 기술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객관적 사실이므로 문 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는 브라질 주주가 우선 현금으로 2억 불을 투자할 터이니 아시아는 2년 후에 증자하도록 약속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 고 다른 하나는 2년 후에 증자하기 싫으면 그 증자 권을 포기하여도 좋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선 년 후에 증자를 포기하여도 좋다고 속였다는 부분은 터무 1> 2

니없습니다 증자과정에서 브라질 상법에 대한 설명은 바로 아시아 직원인. 소광영이 하였고 그는 분명히 2년 후에 “다른 사람에게 증자 권을 양도함으 로써 증자를 포기할 수 있다 고 문서 수사기록” ( 1138 )쪽 로 보고하였고 피고 인과의 합의서 수사기록( 49 )쪽 도 그렇게 작성되었습니다 이는 브라질 상법. 의 정확한 전달이며 여기에 어떤 거짓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아시아가. 그 최고경영진 기아 법정관리인 등 과 법원에 보고하는 문서를 만들면서 무( ) 조건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왜 그 책임을 피고인이 져야 합. 니까?

년 후에 양도함으로써 포기할 수 있다는 방안은 법률상으로도 가능 2

한 방법일 뿐 아니라 실제로도 실현 가능한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나타. 난 현상과는 달리 만약 증자 후 아시아 현대 가 적극적으로 공장건설을 추, ( ) 진하였다면 적어도 피고인을 구속시키는 행태만 보이지 않았다면 공장건설,

(26)

었으며 실제로 바히아 주정부가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번 증자 조치는 어디까지나 아시아가 직접 자기이름으로 D/A를 출자 전환하기 어렵다는 사정 때문에 채택한 “임시방편 이므로 브라질 주주” 측은 언제든지 아시아가 요구하면 D/A 증자 분을 아시아에게 주고 대신 아 시아의 증자 권을 인수하겠다고 제의하였던 것입니다. (이 제의는 아직도 유 효합니다만 현대는 아직껏 검토 중입니다.) 또 아시아의 인수는 어차피 대기 업에 의하여 이루어 질 것이므로 그 인수기업이 스스로 증자를 하는 것도 아시아의 자유입니다 이런 설명을 충분히 하였는데도 자신들이 문서를 잘못. 만들어 놓고는 속았다고 한다면 말이 됩니까?

문제는 브라질 주주가 현금으로 투자한다고 속였다는 부분입니 2>

다 현금으로 투자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으며 아마도 자기자금으로 투자한. 다는 말을 오기라고 생각됩니다만 여하튼 브라질 주주가 밤바리의 D/A채권 을 투자로 전환한다는 것은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B팀의 주장이고 설명하 였다는 문서상의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피고인의 약점입니다 이에 대. 하여는 이미 자세한 설명을 하였기에 더 부연하지 않겠습니다만 최봉호의 증언태도를 살펴보아 주십시오 그는 증자가 문제가 된 다음에 아시아의 자. 체 회의에서 증자의 동의여부를 추궁 받고는 “문서로는 동의하지 않았다 고” 대답합니다 수사기록.( 1374 )쪽 그래놓고 그 말이 무슨 뜻이냐고 묻자 자신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다고 증언합니다 자신이 정말 몰랐고 속았다면 구두. 동의 밖에는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위 발언의 진의를 왜 설명할 수 없 었나요? 그는 서상태로 하여금 로페즈에게 D/A사용을 금한다는 편지를 쓰라 고 하였으나 이 편지는 막상 로페즈에게는 발송조차 되지 않았으며 무엇보 다도 매일 피고인을 만나면서도 왜 나를 속였느냐고 단 한마디 항의조차 하

(27)

지 않았습니다.

조왕제는 자신이 만든 보고서에 “명시적 부동의 묵시적 동의 라고, ” 기재하여 놓고는 그 뜻이 증자 자체 양측의 증자 결정 에 대한 묵시적 동의( ) 를 말한다고 발뺌합니다 도대체 증자 자체는 명백한 문서합의와 주총결의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를 명시적으로 반대하면서 묵시적으로 동의할 방법이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설사 피고인이 밤바리의 채권을 출자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통고 3>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망(?)과 아시아의 출자약속은 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당시. AMB를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는 증자 밖에 없다는 것과 그 증자에 필요한 비용이 2억불 정도라 함에는 모두들 동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증자의 필요성에 대하여 아시아가 속은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아. 시아는 자신의 이름으로는 당장 증자에 참여할 방법이 전혀 없으면서 51%

의 지분을 유지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시아는 브라질. 상법이 정하는 신주 인수기간을 이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2년 후 아시아의 증자가 결정된 것입니다 즉 아시아의. 2년 후 증자는 아시아에 게 51%의 지분을 유지시켜 주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된 것이지 피고인이나 에 이익을 주고자 마련된 방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시아가 속았다

AMB .

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편취 되었는가

신주인수권은 의무라는 측면도 있으나 권리라는 성격이 강합니 1>

다 만약 아시아가 약속을 지켜 공장을 건설할 수 있었다면 현대가 차량을. , 제대로 제공하였다면 무엇보다도 피고인을 구속시킴으로써 파탄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면 AMB의 51% 주식은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28)

각한다면 이는 아시아에 혜택이 되었으면 되었지 손해가 될 수 없는 것입니 다.

더욱이 로페즈 측은 만약 아시아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자신들이 2>

이를 인수할 것을 제의하였었고 만약 아시아가 정 증자를 원하지 않는다면 감자결의를 통하여 이를 무효화시키겠다고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시아. 가 진정으로 약속을 지키는 자세로 나간다면 아시아는 아무 부담도 지지 않 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대가 아시아를 인수하게 되자 현대로서는 증자를 3>

하자니 겁나고 안 하자니 51%의 지분을 잃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며 어정 쩡한 자세로 시일만 끌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51%의 지분을 지키면서 증 자는 하지 않으려는 꾀를 낸 것이 이 사건을 형사문제화 한다는 것입니다.

즉 증자자체가 사기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화하여 달라고 브라질 정부를 설 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진상입니다 그러나 브라질이라는. . 나라가 현대 마음대로 되는 나라가 아닌 다음에야 이런 일이 통하겠습니까?

밤바리 채권전환의 배임죄 성부 제 공소사실의 배임부분

(4) ( 3 )

범죄주체에 관한 문제

검사는 아무 근거도 없이 피고인이 밤바리를 창설하였으며 이를 실 질적으로 경영하는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브라질 주주 측 피고인이. ( 아닌 로페즈 이 밤바리에 대하여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 기는 하지만 밤바리는 어디까지나 독립한 법인이며 피고인이 이를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밤바리의 채권전환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타인의 사. 무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근거가 없습니다.

(29)

그러므로 밤바리의 사모아에 대한 채권양도가 아시아의 채무자로서 아시아의 채권을 확보하여야 할 AMB의 경영관여자로서의 의무에 위배되었 다면 혹시 모를까 밤바리의 관리자로서 배임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채권의 양도나 전환이 배임인가

채권의 투자전환(Debt Equity Swap)은 부실한 회사를 살리는 방법 으로 얼마든지 이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른바. Work Out제 도는 이러한 투자전환을 근본적 수단으로 삼고 있으며 현재는 법정관리에서 도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Paper Company를 이용한 채권양도와 투전환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이 경우 채권양도자는 투자이익을 보장 받으므로 사실. 상 주주로서의 지위를 누리고 이 경우 투자 전환자는 회사를 살려서 천천히( 라도 빚을 받자는 것이 목표이므로 경영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직접 주주 가 되지 않음으로써 주주로서의 각종 부담은 면제받게 됩니다 이런 식의 계. 약은 한 달에도 수십 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밤바리가 직접. 주주가 될 수 없었던 것은 주주가 되는 경우 내부자 거래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아메리칸 사모아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증인 증언 참조

( Monteiro )

검사는 밤바리가 아메리카 사모아라는 유령회사(? Paper Company 를 이렇게 번역한다면 세상에는 유령천지입니다 에.) 2년 거치 8년 상환으로 를 양도한 것을 가리켜 아무 대가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만 이러한 주장 D/A

은 이런 종류의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래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주 장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위가 배임이 되는가 아닌가는 형식으로 판단할 문제 가 아니라 그 실질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즉 그냥 놓아두면 쉽게 변. ,

(30)

는가의 여부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채권의 현실적 가치 D/A

위 증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채권은 현실적으로 어떤 가치가

1> D/A

있었는가 만약, AMB가 순조롭게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이를 2년 거치 8년 상환의 대가로 양도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배임이 될 수도 있 습니다 그러나 투자 전환으로 그 실질적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를 손. 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변론과정에서 잘 나타난 바와 같이 1997. 10.에 이르러 아시아는 현금거래를 요구하여 왔고 아시아의 도산으로 인하여 그렇지 않아 도 판매부진 가격인하 등으로 타격을 입던, AMB로서는 도저히 현금으로 선 수금을 주면서 D/A를 갚아 나갈 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게다가 아시아의. 도산으로 인한 공장건설의 부진으로 인하여 브라질 정부는 인센티브를 취소 함과 아울러 미리 지급된 인센티브의 회수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AMB는 1억 2천만 달러 정도의 벌과금을 물게 되어 그래도 공중 분해 하여 버리게 됩니다 그 경우 미수금도 전혀 못 받는 것은 명약관화하. 므로 AMB의 재산은 거의 0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상황에서. 는 회수가 전혀 불가능한 채권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채권

D/A .

을 그대로 놓아두어도 밤바리로서는 이를 회수할 길이 없으며 아시아가 밤 바리를 대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한다한들 이를 실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를 자본으로 바꾸어 회사를 살려 놓는다면 우선 2>

벌과금 등 우발채무가 생기지 않고 현금거래라도 계속되어 수익이 있는 한 그 수익에서 다만 얼마라도 이익배당의 형식으로 변제할 여력이 생기는 것 입니다 순전히 계산상으로만 말한다면 장사가 계속될 경우. AMB는 D/A를 지급할 의무를 면함에 따라 그 액수만큼의 이익이 증가하게 되고 이를 그대

(31)

로 전액 배당할 수 있게 되며 밤바리는 이를 받아 그대로 D/A 채권을 아시 아에게 지급할 수가 있게 됩니다.(AMB는 법인세 면제 사업이므로 숫자상은 채무면제가 곧 동액의 이익 상승이 됩니다.) 물론 공장을 짓고 선수금을 마 련하여야 하므로 숫자대오 D/A 채무의 감소분만큼 그대로 이익이 현실적으 로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사정은 D/A를 그대로 채권 상태로 놓아두 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러한 효과를 노리는 것이 채권의 투자 전환인 것입니다 즉. 경영에 있어서는 장부상의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가치의 증 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투자 전환은 바로 아시아의 D/A 채권을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 채권을 무가치한 투자로 전환하는 것 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저는 요즈음 진행되는 워크아웃에서 투자.(

전환한 은행장이 배임죄로 기소되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년 거치 년 상환은 너무 길지 않느냐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 3> 2 8

다 그러나 이 기간은 아시아의 채무의 동결상태 즉 아시아의 법정관리에서. , 의 정리계획에 맞추어 짜여 진 것입니다 당시 아시아는 모든 채무를. 2년 거 치 8년 상환으로 변제하기로 되어 있었고 (실제로는 그 후에 그 채무조차 전부 면제받았습니다만 따라서 당장 은행에 이를 상환할 의무가 없으며 은) 행들로서도 어차피 2년 거치 8년 상환으로 받을 돈이므로 문제가 없었던 것 입니다 즉 아시아의 도산으로. , AMB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으니 아시아가 받은 혜택만큼 AMB도 혜택을 받자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실로는 D/A를 변제하는데 그와 같은 장기간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작성된. Cash Flow에 의하면 정상적인 거래가 계속되는 경우 현금거래를 하고 브라질 내에서 팩토링 금융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

(32)

시아가 받는 혜택만큼 일단 혜택을 확보하자는 것이 이 거래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과연 밤바리나 아시아에 무슨 손해가 있습니까?

더욱이 문제는 피고인은 이러한 계획 자체를 알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당시 서울에 있으면서 밤바리의 채권을 자본으로 전환한. 다는 것만 합의하였지 그 구체적인 방법은 워싱톤 로페즈의 책임 아래 브라 질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방법여하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영업을 담당하는 부사장일 뿐 이러한 회계문 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과 배임 고합 사건의 제 공소사실 4. FUNDAP (98 1414 2 )

당초의 공소사실 제 항에 대하여는 이미 변론요지서에 자세히 설2

명하였습니다 당시. AMB는 아시아와의 거래에서 이른바 Under Value 때문 에 장부에 기재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하여 별도의 자금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으며 실제로 별. 도의 자금이 아시아로 들어 온 것은 입증이 됩니다.

이러한 별도자금을 마련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Fundap입니다. 즉 싼 이자의 융자금을 일단 회사 밖으로 양도하고 이를 운용하여 생기는 수입으로 회사의 부의부채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특혜를 양. 도한 것은 회사가 손해 보는 듯 하지만 그 수익은 전부 회사로 되돌아오는 것으로서 회사는 이 거래에서 아무 손해도 없는 것입니다.

검사는 이 채권을 양도하는 즉시 무슨 이익침해가 있었던 것처럼 생

(33)

각하지만 저렴한 이자의 자금으로 인한 수익은 그 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그 수익은 전부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문제가 안 됩니다.

유지명 등은 로페즈 측이 사용처를 일일이 증빙서류를 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무슨 큰돈이나 빼돌린 듯이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재무에 대하여 모르는 그의 착각일 뿐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로페. 즈의 반응을 말씀드리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로페즈에 의하면 유지. 명은 Fundap이 무언지도 몰랐고 그의 회계실력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비자금 마련방법을 알려 달라고 하. , 도 집요하게 추궁하므로 이해도 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일이 설명해 가 면서 Fundap에 대하여 알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마치 자신이 무. 슨 부정이나 발견한 듯이 진술하는 태도에 대하여 인간적인 경멸감을 느낀 다는 것이 로페즈의 태도입니다.

배임증재부분에 대하여 5.

이신전에 대한 배임증재에 대하여 (1)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소된 부분의 TRI(구 셋트상사 로부터 이신)

전으로의 자금이동에 관하여 피고인과 이신전이 전혀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어서 변호인도 약간의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신전은 이 자금은 자신. 이 쓴 것이 아니라 원모가 경영하던 세륜 여행사를 전종진이 인수하려고 계 획하여 그 경영자금으로 빌려 쓴 것이며 자신에게 그 경영을 맡겼으므로 자 신이 그 자금을 인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비하여 피고인은 자.

(34)

그 자금이 이신전에게 나갔다면 이신전과 전영준 또는 그 동생이 합의하여 빌려 간 것이거나 이신전이 셋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자기 마 음대로 빌려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정말. 로 말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형편인바 추측컨대 두 사람사이에 세륜 여행사 의 인수의 대한 확실한 함의 없이 이신전이사가 셋트 상사의 여유자금에서 여행사의 경영자금을 빌려 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던 만약 피고인의 진술이 맞다고 한다면 이신전의 일방적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배임증재의 죄책을 질 이유가 없고 이신전의 진술, 이 맞다면 배임증재의 문제는 아예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 다.

이신전에게 준 돈은 피고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전영준과의

거래를 포함하여 이미 전부 변제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은 검찰에 압수. 된 TRI의 장부에 나오며 그 요지는 증제( 54 )호 검사도 공판정에서 그 사실 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돈을 처음부터 변제가 예정된 대여금이었고 따라서 설사 그 대여가 피고인이 이신전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이 루어 진 것이라고 한들 그 지급된 총액이 증재액일 수는 없으며 배임증재 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이자상당액으로 정정되어야 할 것입니 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이러한 금전거래가 절대로 피고인이 이신전에

게 무슨 부정한 청탁을 하기 위하여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신전이 현재 출국중이고 따라서 B팀은 모든 것을 이신전에게 뒤집어씌우고 있으나 실제로 이신전도 형편없는 품질의 아시아 자동차를 수출하려고 무진 노력을 하면서 회사를 위하여 일생을 바쳐온 사람입니다 피고인과 이신전은. 서로의 목적을 위하여 협조하고 타협하고 때로는 대립하는 사람이었지만 한,

(35)

쪽을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서로 거래를. 하는 기업의 간부들 중 한사람은 부자이고 한사람은 돈이 없어서 부자 쪽에 서 다른 쪽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 엄격한 도덕률로는 바람직하지 못 할지 모르나 이것이 형사상 죄가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승안에 대한 배임증재 부분에 대하여 (2)

① 이 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돈을 김 승안에게 준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돈도 어디까지나 빌려준 것입니다. . 김승안은 결국 이 돈을 떼어먹고 도주하여 버렸습니다만 이것은 김승안의 인간성의 문제이지 돈을 준 피고인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 돈을 준 것은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김승안은 기아 그.

룹에 있을 때부터 피고인과 아는 사이로서 아시아로 넘어와서 부사장이 되 었지만 그 자신이 B-Project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 다 실제로 그 무렵의 어떤 서류에도 김승안이 합작계약의 과정에 참여한 흔. 적이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결정라인에서 벗어나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 합니까? 김승안은 취임 후 기공식 대 브라질엣 와서 경영권을 이양하는 문 서 등에 서명함으로써 말썽을 일으켰으며 이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배임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서명과 돈 을 빌려준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우선 원래의 예정대로라면 기공식에서 김선홍 회장이나 정문창 1> ,

사장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뜻밖에 기아가 도산하는 바람. 에 김승안이 대리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태가 나리라고 예.

(36)

만약 정말로 어떤 부정한 청탁 합작계약이던 경영권 이양이던 을

2> ( )

하려하였다면 돈 1억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입 니다.

여론 (3)

수사기록에는 이 밖에도 김양춘 국기봉에 대하여 금전적 이익을 준, 것이 수사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은 아시아 자동차의 수입판매로 돈을 벌었고(B팀이 추측하는 것처럼 수 억 달러를 번 것은 아니지만 슈퍼마켓을 몇 개 가지고 있던 피고 인으로서는 크게 성공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전망이 좋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듯이 돈을 뿌리고 다닌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또 어찌되었던 아시아 때. 문에 돈을 벌고 있으므로 아시아 사람들에게 잘하여 주려고 애쓴 것이 사실 입니다 그 때문에 아시아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면 전종진에게 돈을 빌려 달. 라고 요청하였고 그때마다 피고인은 그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빌려 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아시아 사람들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브라질 교민들에게도 그런 것이지만 피고인이 아시아 사람들, 을 보살펴 주려고 한국에서나 브라질에서 각별히 노력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피고인이 갑자기 큰돈을 벌게 되었다는 점 그의 성격 한국, , 인들에게 잘 보이려는 그의 희망 별로 큰 거래처가 없는 아시아의 특성 때, 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이를 무슨 부정한 청탁과 연결하여서는 아니 될 것 입니다.

예컨대 피고인은 자신들의 주장으로라면 처음부터 사사건건 피고인 과 대립하여 왔다는 유지명 정의철에게도 큰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 무이자로 많은 돈을 빌려 쓰다가 피고인과 결별하면서 이를 변제하였습니다 만 이를 변제하기 전에도 어느 누구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므로 그 에게 잘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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