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9주: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
수사의 전체적 체계도
III. 수사 체계 및 대물적 강제수사
3. 수사기관
(1) 관련 조문
제195조 (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196조 (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
III. 수사 체계 및 대물적 강제수사
3. 수사기관
(1) 관련 조문
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제197조 (특별사법경찰관리)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써 정한다.
III. 수사 체계 및 대물적 강제수사
(2) 검사
1) 이중적 지위
법무부 소속(행정기관) → 검사동일체 원칙 → 상명하복 → 지휘 ·감독관계
계층적 조직체 적법성
공정한 수사권 확보 직무 승계· 이전 이의제기권 전국적 수사망 확보 직무 대리권
공소권의 주체 → 공익의 대표자 → 독립 ←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준사법기관) 객관의무 일반적 사건 → 지휘 ·감독 O
구체적 사건 → 지휘 ·감독 X ← 검찰총장만 2) 소송법상 지위
변사자 검시 수사의 주체 공소권의 주체 집행권자
수사개시권 공소제기 독점자 형집행장 발부
내사 수사 공판 형 집행
III. 수사 체계 및 대물적 강제수사 3. 수사기관 예시(검사)
문 잠그고 상관지시 거부한 검사, 대법원 판단은?
법정에선 여검사 1편, 백지구형 사건 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 081208&CMPT_CD=A0290
크게 두 여검사가 법정에 섰다. 재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판을 받기 위 해서다. 판사나 검사가 당사자로 법정에 서는 경우는 드물다. 그래서 더욱 주목 을 받고 있는 2건을 소개한다. 두 사건 모두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판결을 앞
III. 수사 체계 및 대물적 강제수3. 수사기관 예시(검사)
드라마나 영화 속 검사는 용감하다. 조폭이나 권력 과 정면승부를 벌인다. 정의를 위해서라면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상사의 부당한 지시도 당당히 거부한다.
징계나 처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공공의 적과 맞서 싸우는 '강철중 검사'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건, 그런 검사를 현실에서 좀처럼 찾기 힘들다는 방증일까
III. 수사 체계 및 대물적 강제수사 예시(검사)
검사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서 지도 못하고 무기한 대기하는 수모를 겪고 있다. 1987 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검사였던 그가 사건 축 소·은폐에 간여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권력과 외압에 굴복해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책임을 통감하고 자진사퇴하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그를 두둔하는 쪽에 서는 박 후보자가 당시 말석(말단) 검사에 불과했기 때
III. 수사 체계 및 대물적 강제수사 예시(검사)
어느 쪽 의견을 따르든 박 후보자가 최종 판결을 내리는 대법 관 후보로서 다소 실망스럽긴 마찬가지다. 그런데 과연 말단 검사 는 상사의 지시에 무조건 따르는 게 맞을까. 여기에 '아니오'라고 맞서다가 중징계를 받고 소송 중인 어느 여검사 사건을 소개한다.
이 검사의 행동이 징계사유인지 아닌지는 독자들의 판단이다
III. 수사 체계 및 대물적 강제수사 예시(검사)
임은정 검사는 용감한 검사인가, 막무가내 검사인가
2012년 12월 31일자 신문기사 제목이다. 두 신문은 어느 검사 의 행위를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주인공은 2001년 임용된 임은정 검사였다. 그는 2011년 과거사 재심 사건 공판을 맡게 되 었다. 어떤 사건이었을까.
이 사건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직후 불법 체포된 고 윤길중 전 의원이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른바 '통일사회당' 사건이다. 1962 년 혁명재판소는 북한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당시 통일사회당 간 부들에게 중형을 내렸다.
III. 수사 체계 및 대물적 강제수사 예시(검사)
윤 전 의원도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에게 적 용된 법률은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이었다. 이 법은 박정희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 해 1961년 6월 급조되었고 더구나 부칙은 3년 6개월 전까지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형벌불소급 이라는 형사법의 원칙에도 어긋났다.
III. 수사 체계 및 대물적 강제수사 예시(검사)
더욱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불법체포와 구금이 자행되었고, 간부들의 활동이 북한에 동조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한 마디로 엉터리 법으로 엉터리 재판을 한 격이었다. 2011년 5월 윤 전 의원의 유족은 재심 을 청구했고 법원(서울중앙지법 제28형사부 재판장 김상환)은 이듬해 10월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윤 전 의원을 제외한 인사들은 2012년 2월 대법원에서 이미 무죄판결을 받았다.
첫 공판기일 전날인 2012년 12월 17일 공판검사인 임 검사는 "이 사건도 무죄가 확실시 된다"면서 수사검사에게 무죄구형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수사검사는 "백지구형(재판부가 법에 따라 판단을 하 도록 맡기는 것)을 하자"고 제시해 구형 합의가 되지 않았다.
상급자인 공판2부장은 백지구형을 지시했다. 그러자 임 검사는 이의제기권을 행사하였다. 그후 검찰에 서는 구형을 놓고 회의가 열리기도 했는데, 공판2부장은 임 검사 대신 이아무개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 고(직무이전명령) 백지구형을 지시하였다.
III. 수사 체계 및 대물적 강제수사 예시(검사)
첫 공판기일 전날인 2012년 12월 17일 공판검사인 임 검사는 "이 사건도 무죄가 확실시 된다"면서 수사검사에게 무죄구형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수사검사는 "백 지구형(재판부가 법에 따라 판단을 하도록 맡기는 것)을 하자"고 제시해 구형 합의 가 되지 않았다.
상급자인 공판2부장은 백지구형을 지시했다. 그러자 임 검사는 이의제기권을 행사 하였다. 그후 검찰에서는 구형을 놓고 회의가 열리기도 했는데, 공판2부장은 임 검 사 대신 이아무개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고(직무이전명령) 백지구형을 지시하였다.
III. 수사 체계 및 대물적 강제수사 예시(검사)
법정 검사출입문 잠근 뒤 '과거사 사건' 무죄 구형한 검 사
다음날 오전 11시, 공판기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오전 10시경 임 검사는 검찰 내부게시판에 '징계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제 능력 부족으로 상급자를 설득하 는 데 실패했지만, 해당 재심 사건의 무죄구형은 재량 권 행사가 아니라 의무라고 확신하다"면서 법정으로 향 했다..
III. 수사 체계 및 대물적 강제수사 예시(검사)
그는 검사출입문에 "무죄구형을 하겠다"는 쪽지를 붙이고 문을 잠근 뒤 11시 무죄를 구형했다. 법원도 당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내부는 발칵 뒤집혔다. 상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무죄구형을 한 검사를 용인할 수 없었다. 검찰총장은 징계를 청구 하였고, 검사징계위원회는 직무상 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2013년 2월 임 검사에게 정직 4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III. 수사 체계 및 대물적 강제수사 예시(검사)
징계사유는 총 4가지였다.
① 상사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재판 참석해 무죄 구형했다.
② 법정의 검사 출입문을 잠가 다른 검사의 구형을 못하게 했다.
③ 내부게시판에 무죄구형 관련 글을 게시하여 검찰 내부혼란, 국민 신뢰훼손을 초래했다.
④ 반일 연가 후 퇴근했는데, 오후 2시까지 근무하지 않고 12시경 법정에서 퇴근했다.
III. 수사 체계 및 대물적 강제수사 예시(검사)
임 검사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서 징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백지구형에 대해 먼 저 살펴보자. 구형이란 검사가 법원에 형에 관한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판결 선고를 앞두고 검사가 법정에서 '…한 점 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형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방식 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무죄가 명백한 사유가 있거나 법률 이 위헌으로 밝혀진 경우, 검사의 구형이 관건이 된다. 이 때 검사는 대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주시기 바랍니 다", "적의(適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식으로 구형 을 한다. 이것을 백지구형이라고 한다.
백지구형을 사실상 무죄구형으로 보는 입장도 있으나(무 죄를 확신할 수 없을 때 백지구형을 하는 경우도 있다), 검 찰이 의견을 내지 않고 법원에 맡기는 직무유기로 보기도 한다. 임 검사는 후자 쪽의 입장으로 "무죄구형은 재량이 아니고 의무"이므로 "백지구형이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의
III. 수사 체계 및 대물적 강제수사 예시(검사)
1심 "백지구형, 적절하지 않지만 정당하다"
재판에서는 징계의 타당성 못지 않게 백지구형의 정당성도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 먼 저 1심 법원(행정법원 제11부 재판장 문준필)의 판단부터 보자. 1심은 임 검사에 대한 징계 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징계사유는 상당 부분 인정했고, 다만 징계수위가 너무 지 나치다는 견해였다.
재판부는 검사장이 아닌 부장검사를 통해 이루어진 직무이전명령은 검찰청법을 어겨 위법 하다고 했다. 따라서 임 검사에게 공판검사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인정했다. 하지만 무죄구 형은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행위라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III. 수사 체계 및 대물적 강제수사 예시(검사)
특히 재판부는 백지구형이 정당하다고 봤다. 백지구형이 "재판부에 일임함으로써 사실상 구형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과 같은 외형"이라 면서도 ▲ 과거 독재정권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정되고 ▲ 무죄구 형까지 하는 경우는 예외적이고 ▲ 사실상 무죄구형과 마찬가지로 받 아들여지고 있으며 ▲ 과거의 유죄판결이 현재 관점에서 무죄가 됨에 따른 검찰의 곤혹스런 입장이 반영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지구형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 하더라도 적 법한 구형이고 정당성도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임 검사에겐 "검사 출입문을 시정한 후 무죄구형하는 행 위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될 수 없다"
면서 "무죄구형만이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III. 수사 체계 및 대물적 강제수사 예시(검사)
징계사유 ③에 대해서는 ▲ 검사의 대외적 의견표명은 기관장 의 승인이 필요하나 내부 의견 표명에는 제한이 없고 ▲ 게시물 의 내용이 용인할 수 있는 수위이며 ▲ 검사도 헌법에 따른 표현 의 자유가 인정되는 점을 들어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보았다. ④는 근무시간 위반 행위로 징계사유로 판단했다.
1심과 2심 모두 "징계취소" 판결... 백지구형 평가는 상반
▲ '백지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사건 1심과 2심 판결 비교
항소심(서울고법 제7형사부 민중기)도 징계취소 쪽으로 갔다. ▲ 부장검사의 직무이전명령이 위법하므로 따를 필요가 없다는 점 ▲ 임 검사의 게시물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 ▲ 일찍 퇴근한 것은 징계사유가 된다는 점은 1심과 같았다. 하지만 백지구형에 대해서는 1심과 전혀 상 반된 평가를 했다.
일단 관련 법률부터 보자. 형사소송법(302조)은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검 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의견진술은 검사 의 의무이다. 또한 검찰청법(4조 1항 3호)은 검사의 직무와 권한으로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를 명시하고 있다. 검찰 구형지침에도 "검사가 구형을 함에 있어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검사의 구형이 재판에 반드시 전제되거나 검사의 구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는 법원 에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할 권한이 있고,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무죄일 경우 무죄를 선고하여 달라는 의견을, 유죄일 경우 그 죄에 상응하는 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법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항소심은 강조했
III. 수사 체계 및 대물적 강제수사 3. 수사기관 예시(검사)
1심 재판부가 보기에 임 검사는 상급자의 지시를 어기고, 무죄구형을 하거나 근 무시간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있었다. 하지만 이것이 정직 4월에 해당할 징계사유는 아니라고 판단, 징계취소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양쪽 다 불만이 있는 판결이었다. 검찰로서는 징계가 재량권 남용이라는 지적이, 임 검사로서는 백지구형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그랬다. 하지만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 도 결국 3심까지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란 걸 검찰이나 임 검사 모두 잘 알고 있었 다.
2심 "검사는 의견 진술 의무 있다... 백지구형은 부 당"
항소심은 '백지구형'이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
법원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고 의견을 진술하지
않거나 의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
여 검사로서 의견을 진술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
가지"라며 "적법한 의견 진술이나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III. 수사 체계 및 대물적 강제수사 3. 수사기관 예시(검사)
검찰 측은 백지구형이 "유무죄 심증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진 것 이고, 과거 검찰 및 법원의 판단을 지금의 기준에서 오류였다고 단정하는 것이 과 연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공익의 대표자인 검 사는 의견진술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 했다. 따라서 백지구형은 적법한 지시가 아니고, 무죄구형은 징계사유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다. 2심도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정직처분은 너무 과하다는 판단이 었다.
VI. 수사, 3. 수사기관 예시(검사)
참고로 검찰 지침에 따르면 정직 처분은 ▲ 직무관련성은 없으나 정당한 이유없 이 500만 원 이상 금품, 향응 수수 ▲ 300만 원 이상 공금횡령, 유용 ▲ 피의사실공 표, 영장발부 누설 등 수사기밀 유출 정도에 해당해야 가능하다. 검찰은 임 검사의 무죄구형이 이런 정도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법원은 재량을 넘어섰다고 본 것이다. 사건은 검찰 측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은 어떤 판단 내릴까
2014년 8월 28일 항소심 법정에 선 임 검사 는 최종 진술에서 "어차피 무죄 날 사건이고, 검 사의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유난을 떨어야 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다"면서 "
그러나, 그것은 국가의 정의에 대한 의지의 표출 로서, 재판부에 대하여 정의와 법에 가장 부합하 는 선고를 촉구해야 하는 검사의 의무에 대한
무지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III. 수사 체계 및 대물적 강제수사 3. 수사기관 예시(검사)
지난 2013년 기자와 주고 받은 쪽지를 통해서도 임 검사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 자로 검찰 이익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한다"는 소신에 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예의이고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했 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상사의 지시가 아니라 법과 정의에 따라야 한다는 임 검사, 그는 막무가내 검사인 걸까 아니면 용감한 검사인 걸까. 박상옥 후보자를 대법관으 로 임명제청한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외압’ 막기는커녕…황 법무의 ‘수사 외압’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 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 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검찰청법 제8조다.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건에 대해 일 선 검사들을 지휘해선 안 되며, 검찰총장이 중간에 ‘바 람막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조항의 요체다. 대 통령이 임명한 정무직인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해 온 ‘정치 검찰’의 역사 때문에 들어간 조항이다.
III. 수사 체계 및 대물적 강제수사 3. 수사기관 예시(검사)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대하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태도는 이 법 취지와 정반대 다. 그는 너무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다. 20일 국회에 출석한 그는 “정치권에서 오 가는 불법 정치자금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7~8명의 이름이 포함된 ‘리스트’를 특별수사팀이 확보했다는 일부 언론 보 도에 맞장구를 치는 듯한 태도였다. 당시 특별수사팀은 이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 르다고 확인까지 했다.
24일치 <국민일보> 인터뷰는 점입가경이다. ‘가이드라인’
이 더 구체화됐다. 그는 “(성완종 전 회장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7년에 걸쳐 여러 분들한테 얼마씩 준 것처럼 적혀 있다. 계좌추적이나 통화내역 추적 등을 해야 할 텐데, 거기에 8명만 이름이 나오겠냐. 수사를 하다 보면 저절로 여러 분을 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압수수 색을 한다고 해도 자료가 다 섞여 있지 않나. 먼저 8명 자료 만 골라서 하고, 나중에 300명 것을 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III. 수사 체계 및 대물적 강제수사 3. 수사기관 예시(검사)
구체적 사건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는 전통적인 관행에서 벗어 나, 수사의 대상·방향·범위까지 시시콜콜 정해준 셈이다. 더구나 이를 국회 보고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수사 확대를 기정사실화하고 나섰다. 황 장관의 이런 모습은 검찰청법 의 취지에 어긋날뿐더러 매우 이례적이다.
III. 수사 체계 및 대물적 강제수사 3. 수사기관 예시(검사)
검사는 범죄의 단서를 발견하면 수사에 착수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 이번 수 사에서도 애초 리스트에 없던 제3의 인물이 튀어나올 수 있다. 하지만 황 장관의 발언을 보면, 이런 일반론적 상황을 말하는 것 같지만은 않다. 오히려 여당 쪽의
‘물타기’ 시도에 적극 호응하는 것처럼 보인다. 검찰에는 ‘수사 대상을 더 찾아내 친박 실세들만 문제인 것처럼 돼 있는 상황을 반전시켜 보라’고 주문하는 것 같고, 야당에는 ‘당신들도 무사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으로 읽힌다. 특히 ‘리 스트 8인’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수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국회의원 정수인
III. 수사 체계 및 대물적 강제수사 3. 수사기관 예시(검사)
황 장관의 수사 외압 논란은 이번만이 아니다. 앞서 황 장관과 법무부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하거나, 세월호 구조에 실패 한 해경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려는 데 대해 “법리 검토를 더 해 오라”고 퇴짜를 놓는 방식으로 검찰에 사실상 외압을 가했다는 비판을 받았 다. 법무부 장관이 ‘외풍’을 막기는커녕 스스로 ‘외풍’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려운 이유다
III. 수사 체계 및 대물적 강제수사 3. 수사기관
(3) 사법경찰관리
1) 일반사법경찰관리 가. 경찰청 소속
- 사법경찰관: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수사관
- 사법경찰리: 순경, 경장, 경사
III. 수사 체계 및 대물적 강제수사 3. 수사기관
(3) 사법경찰관리
1) 일반사법경찰관리 나. 검찰청 소속
- 검사 보좌: 수사사무관, 마약수사사무관, 검찰수사서기관 - 사법경찰관 직무: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검찰주사,
마약수사주사
- 사법경찰리 직무: 검찰서기보, 마약수사서기보, 검찰서기,
III. 수사 체계 및 대물적 강제수사 3. 수사기관
(3) 사법경찰관리
2) 특별사법경찰관리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기타 특별한 사항
- 법률상 당연 사법경찰관: 교도소장, 소년원장, 근로감독관 - 검사장 지명 사법경찰관리: 교도관리, 마약감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