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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진단/검사/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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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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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1)

안전점검/진단/검사/인증

한 경 대 학 교 교수 박재희

안 전 관 리 0 8

(2)

학습목표

•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의 목적과 수행방법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 안전검사와 안전인증의 목적과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 안전인증 마크를 구분할 수 있다.

(3)

안전관리자의 업무

• 안전 기계기구선정:

– 안전(자율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실시

• 안전교육:

–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 안전점검: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 재해조사:

– 산업재해 발생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

• 재해통계:

– 산업재해 통계 유지·관리·분석

(4)

안전 점검/진단/검사/인증

• 안전점검(點檢) check

– 육안검사나 Checklist 등을 사용해, 기계/설비/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상대적으로 간단한 조사

• 안전진단(診斷) diagnosis

– 전문적 측정장비와 지식을 활용해 기계/설비/시설뿐만 아니라 안전 정책과 안전관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 안전검사(檢査) inspection

– 일반적 규격과 기준에 비교 양호/불량 혹은 합격/불합격의 판정

• 안전인증(認證) certification

– 제품에 대해 공인된 기관에 의해 정해진 특정 시험에 의해 합격 여부 를 결정하는 것

(5)

1. 안전점검과 안전진단

(6)

안전점검과 안전진단

구분 점검 진단

실시자 사업장 내 점검원 주로 외부 전문가(기관) 참여

사용도구 체크리스트와

간단한 도구 정밀한 도구

판정 체크리스트의 기준 전문가의 지식/경험

범위 특정기계, 설비,시설 사업장 전반

안전정책, 안전관리 포함

(7)

안전점검-주기에 의한 분류

• 일상점검(수시점검) daily check

– 작업시작 전 혹은 작업 중 수행

• 정기점검(계획점검) periodical check

– 월간 점검 – 분기 점검 – 연간 점검

• 임시점검 temporary check

– 차기 정기 점검 전 이상 발생 시 수행

• 특별점검 special check

– 기계, 설비의 신설, 변경 등의 경우

(8)

보전(Maintenance)

• 보전의 구분

– PM(Preventive Maintenance) 예방보전

• 고장 전 예방 점검 주기에 미리 보전

• 예) 자동차 부품 점검

– BM(Breakdown maintenance) 사후보전

• 고장 후 수리/보전

• 예) 자동차 부품 고장 시 수리

(9)

점검-방법에 의한 분류

• 외관점검

– 육안검사, 관능검사

• 기능점검

– 조작검사

• 작동점검

– 작동상태 검사

• 종합점검

– 일반적으로 점검표(checklist)를 사용

(10)

안전점검표(checklist)

예) 천장크레인 안전점검표

(11)

점검 시의 안전

• 안전점검 중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요령

– 동력원을 차단

– 위험구역의 안전장치 확인 (Lock-out)

– 점검작업에 대해 감독자, 작업자 등에 통보 (Tag-out) – 중량물 취급 시 인양장비 사용

– 점검작업의 표준화

(12)

Lock-out & Tag-out

Lock Out

Tag Out

(13)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 자기진단 (자율진단)

• 명령진단

– 안전보건 진단대상 사업장

•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 안전보건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장

– 안전보건 진단기관

• 시행령에 의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기관

(14)

안전보건진단의 종류와 내용

종류 진단내용

종합진단 1.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5.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6.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 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기술 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호의 사항, 제4호 중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및 제5호 중 안전 관련 사항

보건기술 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호의 사항, 제4호 중 바목의 사항, 제5호 중 보건 관련 사항,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

(15)

2. 안전검사와 안전인증

(16)

안전검사와 안전인증

안전검사 안전인증

내용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 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의 안전성을 평

대상 유해위험기계 (12 종)

유해위험기계 (10 종) 방호장치(8종)

보호구(12종) 주기 대다수 대상 기계

최초(3년이내)+매 2년 설치이전 시, 구조변경 시 수행 외부안전검사(안전검사 전문기관)

자율안전검사(자체검사원)

안전인증기관

자율안전확인(제조업체)

신청자 사업주 혹은 소유주 제조자

표시 검사합격증 부착 인증 마크

(17)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 정격 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hoist)는 제외]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8. 원심기(산업용)

9.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10.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11.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

12.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

(18)

안전검사 합격증

(19)

안전검사 주기종류와 대상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화학설비 건조설비

롤러기

최초설치 후

3년 이내 매 2년마다

유해위험기계 최초 안전검사 정기검사

(건설업) 최초설치 후 매 6 개월 마다

최초설치 후

3년 이내 매 2년마다 (공정안전보고서 확인된 압력용기)

매 4 년 마다

(20)

안전인증 대상품목(1)

• 기계·기구 및 설비

– 설치, 이전 시 안전인증

• 크레인

• 리프트

• 곤돌라

– 주요 구조부분 변경 시 안전인증

• 프레스

• 전단기 및 절곡기

• 압력용기

• 롤러기

• 사출성형기

• 고소 작업대

• 기계톱(이동식만 해당한다)

(21)

안전인증 대상품목(2)

• 방호장치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기구 –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

(22)

의무안전인증 대상품목(3)

• 보호구 (12종)

– 안전모

(낙하배래용 제외)

– 안전화 – 안전장갑 –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송기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 – 보호복

– 안전대

– 보안경

(차광용)

– 용접용 보안면

– 귀마개 또는 귀덮개

(23)

인증대상 보호구의 특성

(24)

인증 대상 보호구

(25)

인증대상 보호구

(26)

안전인증의 표시

한국

산업안전보건인증원

(27)

세계의 안전인증

EU USA

(28)

요약

• 안전점검은 사내에서육안검사나 Checklist 등을 사 용해, 기계/설비/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상대적으로 간단한 조사이다.

• 안전진단은 전문적 측정장비와 지식을 활용해 기계/

설비/시설뿐만 아니라 안전정책과 안전관리 등에 대 한 종합적인 조사이다.

• 안전검사는 유해위험기계 (12 종)에 대해 실시한다.

• 안전인증 품목으로는 유해위험기계 (10 종), 방호장

치(8종), 보호구(12종) 등이 있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