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진단/검사/인증
한 경 대 학 교 교수 박재희
안 전 관 리 0 8
학습목표
•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의 목적과 수행방법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 안전검사와 안전인증의 목적과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 안전인증 마크를 구분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의 업무
• 안전 기계기구선정:
– 안전(자율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실시
• 안전교육:
–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 안전점검: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 재해조사:
– 산업재해 발생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
• 재해통계:
– 산업재해 통계 유지·관리·분석
안전 점검/진단/검사/인증
• 안전점검(點檢) check
– 육안검사나 Checklist 등을 사용해, 기계/설비/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상대적으로 간단한 조사
• 안전진단(診斷) diagnosis
– 전문적 측정장비와 지식을 활용해 기계/설비/시설뿐만 아니라 안전 정책과 안전관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 안전검사(檢査) inspection
– 일반적 규격과 기준에 비교 양호/불량 혹은 합격/불합격의 판정
• 안전인증(認證) certification
– 제품에 대해 공인된 기관에 의해 정해진 특정 시험에 의해 합격 여부 를 결정하는 것
1. 안전점검과 안전진단
안전점검과 안전진단
구분 점검 진단
실시자 사업장 내 점검원 주로 외부 전문가(기관) 참여
사용도구 체크리스트와
간단한 도구 정밀한 도구
판정 체크리스트의 기준 전문가의 지식/경험
범위 특정기계, 설비,시설 사업장 전반
안전정책, 안전관리 포함
안전점검-주기에 의한 분류
• 일상점검(수시점검) daily check
– 작업시작 전 혹은 작업 중 수행
• 정기점검(계획점검) periodical check
– 월간 점검 – 분기 점검 – 연간 점검
• 임시점검 temporary check
– 차기 정기 점검 전 이상 발생 시 수행
• 특별점검 special check
– 기계, 설비의 신설, 변경 등의 경우
보전(Maintenance)
• 보전의 구분
– PM(Preventive Maintenance) 예방보전
• 고장 전 예방 점검 주기에 미리 보전
• 예) 자동차 부품 점검
– BM(Breakdown maintenance) 사후보전
• 고장 후 수리/보전
• 예) 자동차 부품 고장 시 수리
점검-방법에 의한 분류
• 외관점검
– 육안검사, 관능검사
• 기능점검
– 조작검사
• 작동점검
– 작동상태 검사
• 종합점검
– 일반적으로 점검표(checklist)를 사용
안전점검표(checklist)
예) 천장크레인 안전점검표
점검 시의 안전
• 안전점검 중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요령
– 동력원을 차단
– 위험구역의 안전장치 확인 (Lock-out)
– 점검작업에 대해 감독자, 작업자 등에 통보 (Tag-out) – 중량물 취급 시 인양장비 사용
– 점검작업의 표준화
Lock-out & Tag-out
Lock Out
Tag Out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 자기진단 (자율진단)
• 명령진단
– 안전보건 진단대상 사업장
•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 안전보건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
• 추락·폭발·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업장
– 안전보건 진단기관
• 시행령에 의한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기관
안전보건진단의 종류와 내용
종류 진단내용
종합진단 1. 경영ㆍ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
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5. 보호구, 안전ㆍ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6. 유해물질의 사용ㆍ보관ㆍ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 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ㆍ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기술 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호의 사항, 제4호 중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 및 제5호 중 안전 관련 사항
보건기술 진단
종합진단 내용 중 제2호ㆍ제3호의 사항, 제4호 중 바목의 사항, 제5호 중 보건 관련 사항, 제6호 및 제7호의 사항
2. 안전검사와 안전인증
안전검사와 안전인증
안전검사 안전인증
내용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 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의 안전성을 평 가
대상 유해위험기계 (12 종)
유해위험기계 (10 종) 방호장치(8종)
보호구(12종) 주기 대다수 대상 기계
최초(3년이내)+매 2년 설치이전 시, 구조변경 시 수행 외부안전검사(안전검사 전문기관)
자율안전검사(자체검사원)
안전인증기관
자율안전확인(제조업체)
신청자 사업주 혹은 소유주 제조자
표시 검사합격증 부착 인증 마크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 정격 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hoist)는 제외]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 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 8. 원심기(산업용)
9.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10.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11.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
12.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
안전검사 합격증
안전검사 주기종류와 대상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화학설비 건조설비
롤러기
최초설치 후
3년 이내 매 2년마다
유해위험기계 최초 안전검사 정기검사
(건설업) 최초설치 후 매 6 개월 마다
최초설치 후
3년 이내 매 2년마다 (공정안전보고서 확인된 압력용기)
매 4 년 마다
안전인증 대상품목(1)
• 기계·기구 및 설비
– 설치, 이전 시 안전인증
• 크레인
• 리프트
• 곤돌라
– 주요 구조부분 변경 시 안전인증
• 프레스
• 전단기 및 절곡기
• 압력용기
• 롤러기
• 사출성형기
• 고소 작업대
• 기계톱(이동식만 해당한다)
안전인증 대상품목(2)
• 방호장치
–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기구 –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
의무안전인증 대상품목(3)
• 보호구 (12종)
– 안전모
(낙하배래용 제외)– 안전화 – 안전장갑 – 방진마스크 – 방독마스크 – 송기마스크
– 전동식 호흡보호구 – 보호복
– 안전대
– 보안경
(차광용)– 용접용 보안면
– 귀마개 또는 귀덮개
인증대상 보호구의 특성
인증 대상 보호구
인증대상 보호구
안전인증의 표시
한국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세계의 안전인증
EU 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