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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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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부문)

2018. 2.

법 무 부

(2)

법무부

1. 평가 개요

□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

❍ 평가대상

- 법무부「2017년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사회적 취약계층 법률 복지서비스 강화’ 등 75개 관리과제

❍ 평가지표

- 과제별 계획수립의 적절성 등 6개 항목 11개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측 정 방 법 평가시기 계획수립의

적절성(8)

계획수립 시 사전조사, 의견수렴의 충실성

ㅇ관련 통계·사례 조사 및 이해관계자(정책

수요자)·전문가 의견 수렴 정도 하반기 시행과정의

적절성 (10)

추진일정의 충실성 ㅇ과제별 추진계획 준수 여부 하반기

성과 달성도

(35)

성과지표의 적절성 ㅇ성과지표의 대표성 확보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하반기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도ㅇ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하반기

정책 효과성

(33)

정책영향이 발생한 정도 ㅇ계획수립 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 여부 하반기 정책성과 분석을 통한

개선방향 제시(정책분석)

ㅇ과제별 정책효과, 문제점 진단 및 성과

부진 원인분석, 대안제시 등 하반기 홍보 노력도(가점) ㅇ방송, 언론보도 등 홍보 노력도 평가 하반기

정책 환류 및 소통

(10)

정책 개선 의견 반영 실적

ㅇ평가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등 하반기

관련 기관과의 협업 노력도

ㅇ관련 기관과 유기적 협업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수범 사례 평가 하반기 일반국민 등 현장 의견

수렴 및 반영도

ㅇ정책의 집행 등 정책 추진 단계별 현장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 정도 하반기 평가역량

제고노력도 자체평가역량제고 노력도

ㅇ평가위원에 대한 자료 제공의 충실성

ㅇ제공 자료 내용의 충실성 등 하반기

(3)

2. 평가 결과 (1) 총 평

법무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법무행정 비전으로,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 5대 전략목표 및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및 적폐청산의 차질 없는 추진’ 등 14개 성과목표 하위의 75개 관리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음

□ ’17년도 총 46개 부서에서 추진한 75개 관리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 매우우수 3개(5%), 우수 18개(20%), 다소우수 9개(15%), 보통 22개(30%), 다소미흡 12개(15%), 미흡 7개(15%), 부진 4개(5%)로 나타남

❍ 매우 우수한 과제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한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 제고’ 등 3개, 우수한 과제는 ‘마을변호사 제도의 발전적 정착’ 등 18개이며, ‘서민생활안전·교통안전 관련 범죄 엄단’ 등 4개 과제는 부진한 것으로 평가됨

❍ 전략목표는 ① 사회통합과 미래를 대비하는 국민의 법무정책 추진,

② 인권의 가치 중시 및 약자 보호·지원, ③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 ④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⑤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 구현 순으로 평가됨

□ 총 75개 관리과제의 146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결과,

❍ 전체 146개 성과지표별 목표치에 대한 평균 목표달성률은 132.7%로,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과제의 성과지표인 ‘범죄피해자

지원 만족도’ 등 134개 성과지표는 목표를 초과달성 하였으나,

‘조세포탈 범죄 집중 단속’ 과제의 ‘지하경제 근원에 대한 단속 및 협업 강화’ 등 12개 성과지표는 목표에 미달하였음

(4)

❍ 성과 목표 미달 사유는 국정농단 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수사 인력 재배치, 지청 단위 특수 전담 폐지 등으로 인해 조세포탈 범죄 사범, 지식재산 침해사범 및 기술유출 사범 단속 실적 저조인 것으로 분석됨

(2) 주요성과

□ ‘기관 간 협업을 통한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 제고’, ‘사회적 취약 계층 법률복지 강화’ 및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과제는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법무부·검찰·경찰 협업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중

‘공소권 없음’ 사건에 대한 전자불기소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17. 8.), 형사사법포털 웹에서 지원하는 검찰·경찰 사건번호 찾기 편의 기능을 모바일 앱에도 적용하는 등 대국민 형사사법 서비스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국민 편의를 제고함

❍ 법률홈닥터를 전국 60개 지역으로 확대 배치하고, 여수수산시장·

대구서문시장 화재, 포항지진 등 대형 재난·사고 시 공동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 법률상담과 소송구조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함

13세 미만 강력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돌봄 비용 신설, 간병비·요양 치료비 지원 한도액 상향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고, 검찰청별 심리지원단 구성·운영 및 범죄피해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 신규 설치 등을 통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강화함

(5)

□ ‘마을변호사 제도의 발전적 정착’, ‘사이버 접견 제도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비자정책 추진’ 등 18개 과제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국가소송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마련, 적정한 상소권 행사를 위한 기준 정비, 사실심 집중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 하여 상소권 행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 고등검찰청에 상소심의위원회 설치(’17. 11.)

❍ 상근 진술조력인 배치 확대, 신규 진술조력인 양성, 진술 조력인 홍보 영상물 송출(’17. 1.~4.) 등을 통한 아동·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조력 지원 접근성을 제고함

* 진술조력인 지원 건수 : ’17년 1,381건(전년 대비 14.8% 증가)

❍ 포항 지진피해 법률지원단 활동(’17. 12.) 등 시기별 수요자 중심 맞춤형 법률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동(洞) 지역 마을변호사 확대 배치를 통해 틈새 없는 법률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함

* 마을변호사 상담 실적 : ’16년 2,060건 → ’17년 4,538건

❍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2,962건에 사회봉사 대상자 26,338명을 투입 하여 소외계층세대의 도배·장판교체·집수리 등 주거환경개선, 벽화 그리기 등 지역사회지원, 폭우피해지역 지원, 영세·고령농가 일손 돕기, 장애인 등 이·미용·목욕 봉사, 공익 목적의 지역행사 지원, 복지시설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을 전개함

❍ 도서벽지 주민·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로파크’, 북한이탈 청소년 대상

‘우리법 바로알기’, 다문화 가정(이민자 포함)의 생활법률 등 소외 계층 대상 법 교육을 확대·보완하였고, 소년조선일보 기획기사 ‘역사 속 법이야기!’ 연재, 후원 언론사와 광고매체를 통한 헌법가치 전파 등 법교육 프로그램 홍보에도 힘써 법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준법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함

(6)

❍ 광주소년원 ‘빛가람 전기교실’ 운영(’17. 1.), 소년원생 눈높이에 맞는 인문학 프로그램 자체 개발・운영(’17. 3.), 의무교육단계 학생이 이수한 소년원 교육(직업훈련, 인성교육 등)을 중학교 학습으로 인정받는 ‘학습 경험 인정제’ 교육과정 개설·운영(’17. 3.), 서울·안양소년원 과밀수용 해소와 교육정상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17. 9.) 등 교육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교정교육의 실효성 확보 및 효과성 제고에 기여함

❍ 교육부와 협력하여 보호관찰 학생의 학교중단 사전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교사·보호관찰 학생 1:1 멘토링 프로그램을 736개 학교, 3,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여 보호관찰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서울보호관찰소 등 13개 기관 대상으로 운영하는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함

❍ 출소자 고용을 희망하는 지역사회 내 협력기업 지속 발굴 및 고용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취업지원사업 고용기반을 확충 하고, 지역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함

’17. 3월부터 경찰청이 보유한 국민의 지문정보를 활용하여 사전등록 절차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출입국심사 절차의 종료가 가능하도록 자동 출입국심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출입국편의를 한층 제고함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률 : 36%(’16. 12.) → 44.6%(’17. 12.)

❍ ’17. 5.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제도’ 확대 시행으로 7개월간 전체 체납액의 6.4%인 117억 원을 확보하는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확대 시행으로 금년 한 해 동안 23개 지자체에 1,547명을 적기 배정하여 농어촌 일손부족 해결에 기여함

❍ 테러범, 입국규제자 등 우범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차단하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전면 시행(’17. 4.)으로 승객과 항공기 안전 확보에 기여함

* 우범승객 차단 실적 : 총 13,226명(’17년 4.∼12. 인터폴 수배자 7명, 입국 규제자 746명 등)

(7)

❍ 국내 생활 적응에 필요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생활법률, 출입국 관련 사항 등 기초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재한외국인의 한국사회 조기적응을 지원하고 내국인과 갈등 예방에 기여함

*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자 : ‘16년 60,358명 → ’17년 91,938명(152% 증가)

❍ 난민심사보고서 표준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한 난민심사제도 효율화로 이의신청 법정기간 도과 건수 89.6% 감축, 난민전문통역인 제도 정비를 통한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강화, 난민심사관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한 심사관 역량 강화로 공정하고 정확한 난민심사 제도 구축 노력을 지속함

❍ 해외진출기업 대상 무료 법률자문 제공, 인도네시아, 브라질, 인도 등 신흥시장 국가별 법률가이드 제작 및 배포, 국제투자분쟁 예방 설명회 개최 및 법률지원으로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 약식명령(벌금형)에 대한 불이익금지원칙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 소송법 개정으로 정식재판을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정식재판이 필요한 사건은 더욱 충실한 심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진형 형사사법 체제 정비에 노력함

❍ 화상공증 도입, 공증브로커 처벌 규정 마련, 공증인 직무집행구역 제한 예외 사유 규정 등 국민의 편익 증진과 공증제도 선진화를 위한 공증인법 개정을 추진하고, 화상공증, 공증 전자 접수부 도입 등 전자공증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노력함

❍ 스마트 접견 대상 확대 및 화질·통화품질 향상으로 접견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속적 홍보를 통하여 사이버 접견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수형자의 접견기회 확대 및 가족관계 유지에 기여함

* 사이버 접견 실적 : ’16년 99,048건 → ’17년 154,421건

❍ 교정민원대표전화의 낮은 응답률과 전문성 부족 해소를 위한 교정민원 콜센터(1363)를 구축하고 고품질의 교정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하여 교정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에 기여함

(8)

(3) 개선·보완 사항

□ ‘사회지도층 범죄 엄단‘, ’집합건물 분쟁해결을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 및 ’성폭력·중독사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강화’ 등 7개 과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특정재산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국고 귀속하여 피해자 구제에 사용하는 내용의 국정농단 부정축재 재산 환수 법률 제정 및 범죄 수익환수 전담반의 신속한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 설치(’18. 2. 5.)

❍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하여는 법무부 클린 피드백 시스템 등을 통해 부패유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철저한 자금추적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적극 활용을 통해 범죄로 인한 수익은 철저히 환수하는 등 범죄유발 동기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익법인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방안 마련은 공익법인 등의 총괄 관리‧감독 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가칭)’의 국가조직상 설치 위치, 규모, 권한뿐만 아니라 어느 법령에 근거할지 등을 모두 새로이 정해야 하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제‧개정 작업으로서, 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공익법인 관련 제도운영의 실태파악, 각국의 입법례 수집 등을 면밀하게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법인 관련 법제와 법리적·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신중한 진행이 요구됨

❍ 불법사찰 처벌 관련 국내외 입법례와 판례 분석 등을 통해 파악된 실태를 기반으로 국가권력에 의한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을 방지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개정안의 실효성 제고 및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수렴할 필요가 있음

(9)

❍ 재심사유가 명백함에도 여전히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사건을 지속적 으로 점검하여 과거사 사과의 진정성을 담보하고, 인권보호기관으 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수료 이후 지속적인 교육효과 유지 및 안정적 수용생활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서민생활안전·교통안전 관련 범죄 엄단’, ‘조세포탈 범죄 집중 단속’,

‘기술유출·지식재산권 침해 사범 엄단’ 및 ‘검찰인사의 중립성 및 독립성 확보’ 등 4개 과제는 부진한 것으로 평가됨

❍ 기존 제도 운영성과 분석, 공청회·여론조사·세미나 등 국민의견 수렴, 연구용역 등으로 구성된 ‘검찰 제도개선 추진실적’은 정책 내용을 포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지표로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지표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관리과제의 정책효과 및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정책의 집행, 환류 등 추진 단계별 일반국민, 정책수요자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현장 방문, 간담회 등 구체적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스미싱, 파밍 등 불법 차명물건을 이용한 신종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제를 강화하여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하고, 불법 차명물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