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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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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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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80 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의안번호 제 2 호

의결일자 2018. 4. 12.

공개여부 공개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제 출 자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위원장 강 정 민

제출일자

2018. 4. 12.

1. 의결주문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 한다.

2. 제안이유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14.11월) 이후, 그 동안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불일치 사항의 보고 조항 신설

○ 현재 사업자는 불일치 사항을 평가하여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부적합 사항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불일치 사항에 대해서도 발견 이후 48시간 이내 원안위에 보고토록 개선(안 제5조의2)

나. 부적합 사항 보고내용 개선

○ 사업자는 해당 부적합으로 인해 원자로를 즉시정지 할 필요성에 대한 1차적 판단 및 다른 원전에도 동일한 부적합사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보고토록 개선(안 별지 서식)

4. 검토사항 :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향후계획 :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18.4∼5월), 규제심사(’18.6월), 공포·시행(‘18.7월)

<붙임>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2)

- 2 -

붙 임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8 – 00 호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불일치 사항의 보고) 사업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안전관련설비에서 불일치 사항이 발견된 경우,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원안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의 5호 중 “불일치 사항인 경우”를 “즉시정지 필요성 여부를 포함하 여”로 하고, “포함”을 “기술”으로 한다.

별지의 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타 원전 적용 여부 타 원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검토

부 칙 < 제 2018-00호, 2018.0.00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불일치 사항의 보고) 사업

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안전관련설비에서 불일치사 항이 발견된 경우, 발견된 시점으로 부터 48시간 이내에 원안위에 보고하 여야 한다.

[별지 서식]

부적합사항 보고서(제8조제1항 및 제10조 관련)

~에 관한 부적합사항 보고서 (보고일 : 년 월 일)

① 보고기관 기관, 보고책임자 성명, 직책 및 연 락처(전화번호)

② 안전관련

설비명 수량과 사용(예정) 위치 포함

③ 안전관련설비 관련 보고기관 업무내용

설계, 제작, 성능검증 등 안전관련 설비 관련하여 보고기관이 담당했던 업무내용

※ 공급자인 경우 설비의 구매자(동 기관으로부터 설비를 구매한) 기 관정보(기관명, 연락처) 포함

④ 부적합 사항

발견 일시 년 월 일 시

<불일치 사항의 경우 최초 발생 (발견) 일시 및 평가소요기간>

년 월 일 시 / ( .. .~ . )

⑤ 부적합 내용

불일치 사항인 경우 안전성 영향에 관하여 평가한 내용 포함

※ 중간보고서일 경우, 평가 중인 현 황과 평가 완료예정일 명시

⑥ 부적합 사항 시정조치 현황

시정조치 책임자, 시기, 시정조치 내역 및 계획 등

⑦ 부적합 관련 전파사항

구매자, 허가소지자 또는 허가신청자 에게 권고한 내용 또는 권고하고자 하는 내용

※ 구매자 등 관련 사업자에게 부적 합사항 내용을 전파했는지 여부 등 적시

(신 설)

[별지 서식]

부적합사항 보고서(제8조제1항 및 제10조 관련)

~에 관한 부적합사항 보고서 (보고일 : 년 월 일)

① 보고기관 기관, 보고책임자 성명, 직책 및 연 락처(전화번호)

② 안전관련

설비명 수량과 사용(예정) 위치 포함

③ 안전관련설비 관련 보고기관 업무내용

설계, 제작, 성능검증 등 안전관련 설비 관련하여 보고기관이 담당했던 업무내용

※ 공급자인 경우 설비의 구매자(동 기관으로부터 설비를 구매한) 기 관정보(기관명, 연락처) 포함

④ 부적합 사항

발견 일시 년 월 일 시

<불일치 사항의 경우 최초 발생 (발견) 일시 및 평가소요기간>

년 월 일 시 / ( .. .~ . )

⑤ 부적합 내용

즉시정지 필요성 여부를 포함하여 안전성 영향에 관하여 평가한 내용 기술

※ 중간보고서일 경우, 평가 중인 현 황과 평가 완료예정일 명시

⑥ 부적합 사항 시정조치 현황

시정조치 책임자, 시기, 시정조치 내역 및 계획 등

⑦ 부적합 관련 전파사항

구매자, 허가소지자 또는 허가신청자 에게 권고한 내용 또는 권고하고자 하는 내용

※ 구매자 등 관련 사업자에게 부적 합사항 내용을 전파했는지 여부 등 적시

⑧ 타 원전 적용 여부

타 원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검토

(3)

- 4 -

〈 안건 담당자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과

오맹호 과 장 (02) 397 - 7281

김천겸 사무관 (02) 397 - 7282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