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0 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의안번호 제 2 호 심의
의 결 사 항 의결일자 2018. 4. 12.
공개여부 공개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제 출 자
원 자 력 안 전 위 원 회 위원장 강 정 민
제출일자
2018. 4. 12.
1. 의결주문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 한다.
2. 제안이유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14.11월) 이후, 그 동안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불일치 사항의 보고 조항 신설
○ 현재 사업자는 불일치 사항을 평가하여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부적합 사항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불일치 사항에 대해서도 발견 이후 48시간 이내 원안위에 보고토록 개선(안 제5조의2)
나. 부적합 사항 보고내용 개선
○ 사업자는 해당 부적합으로 인해 원자로를 즉시정지 할 필요성에 대한 1차적 판단 및 다른 원전에도 동일한 부적합사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보고토록 개선(안 별지 서식)
4. 검토사항 : 해당 없음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향후계획 :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18.4∼5월), 규제심사(’18.6월), 공포·시행(‘18.7월)
<붙임>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 2 -
붙 임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제 2018 – 00 호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불일치 사항의 보고) 사업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안전관련설비에서 불일치 사항이 발견된 경우, 발견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원안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의 5호 중 “불일치 사항인 경우”를 “즉시정지 필요성 여부를 포함하 여”로 하고, “포함”을 “기술”으로 한다.
별지의 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타 원전 적용 여부 타 원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검토
부 칙 < 제 2018-00호, 2018.0.00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3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불일치 사항의 보고) 사업
자는 운영 중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안전관련설비에서 불일치사 항이 발견된 경우, 발견된 시점으로 부터 48시간 이내에 원안위에 보고하 여야 한다.
[별지 서식]
부적합사항 보고서(제8조제1항 및 제10조 관련)
~에 관한 부적합사항 보고서 (보고일 : 년 월 일)
① 보고기관 기관, 보고책임자 성명, 직책 및 연 락처(전화번호)
② 안전관련
설비명 수량과 사용(예정) 위치 포함
③ 안전관련설비 관련 보고기관 업무내용
설계, 제작, 성능검증 등 안전관련 설비 관련하여 보고기관이 담당했던 업무내용
※ 공급자인 경우 설비의 구매자(동 기관으로부터 설비를 구매한) 기 관정보(기관명, 연락처) 포함
④ 부적합 사항
발견 일시 년 월 일 시
<불일치 사항의 경우 최초 발생 (발견) 일시 및 평가소요기간>
년 월 일 시 / ( .. .~ . )
⑤ 부적합 내용
불일치 사항인 경우 안전성 영향에 관하여 평가한 내용 포함
※ 중간보고서일 경우, 평가 중인 현 황과 평가 완료예정일 명시
⑥ 부적합 사항 시정조치 현황
시정조치 책임자, 시기, 시정조치 내역 및 계획 등
⑦ 부적합 관련 전파사항
구매자, 허가소지자 또는 허가신청자 에게 권고한 내용 또는 권고하고자 하는 내용
※ 구매자 등 관련 사업자에게 부적 합사항 내용을 전파했는지 여부 등 적시
(신 설)
[별지 서식]
부적합사항 보고서(제8조제1항 및 제10조 관련)
~에 관한 부적합사항 보고서 (보고일 : 년 월 일)
① 보고기관 기관, 보고책임자 성명, 직책 및 연 락처(전화번호)
② 안전관련
설비명 수량과 사용(예정) 위치 포함
③ 안전관련설비 관련 보고기관 업무내용
설계, 제작, 성능검증 등 안전관련 설비 관련하여 보고기관이 담당했던 업무내용
※ 공급자인 경우 설비의 구매자(동 기관으로부터 설비를 구매한) 기 관정보(기관명, 연락처) 포함
④ 부적합 사항
발견 일시 년 월 일 시
<불일치 사항의 경우 최초 발생 (발견) 일시 및 평가소요기간>
년 월 일 시 / ( .. .~ . )
⑤ 부적합 내용
즉시정지 필요성 여부를 포함하여 안전성 영향에 관하여 평가한 내용 기술
※ 중간보고서일 경우, 평가 중인 현 황과 평가 완료예정일 명시
⑥ 부적합 사항 시정조치 현황
시정조치 책임자, 시기, 시정조치 내역 및 계획 등
⑦ 부적합 관련 전파사항
구매자, 허가소지자 또는 허가신청자 에게 권고한 내용 또는 권고하고자 하는 내용
※ 구매자 등 관련 사업자에게 부적 합사항 내용을 전파했는지 여부 등 적시
⑧ 타 원전 적용 여부
타 원전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 검토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