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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생활권의 사전적 정의는 “행정구역과는 관계 없이 통학이나 통근, 쇼핑, 오락 따위의 일상생활을 하느라 고 활동하는 범위”다. 도시계획 분야에서 생활권의 학술적 정의는 연구자마다 매우 다양하기는 하지만, 공통적으로 근린 범위 내에서의 공간적 범위를 주 대상으로 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공공 및 서비스 시 설의 배치기준 개념으로 본다.
국내 연구자들은 생활권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인구규모에 따라 1차 생활 권(소생활권, 근린생활권), 2차 생활권(중생활권), 3차 생활권(대생활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소생활권에 는 최소경제활동 등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필요시설들을 배치하고, 중생활권에는 지역중심지로서 의 역할 수행에 필요하지만 소생활권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성립되기 힘든 시설들과 공공서비스 공급 의 합리성에 관한 이론적이고 경험적 지식체계에 따라 필요한 시설들을 배치한다. 대생활권은 생산과 소 비활동의 원활한 유지와 발전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하나의 완결된 도시체계를 갖춘 범역으로 구분된다. 한편, 일부는 인구규모와 반경을 모두 고려하고, 극소수는 반경을 고려한 권역을 설정하며, 도 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생활권 계획에서는 행정구역을 고려하여 분류하고 있다.
이러하듯 생활권은 연구자 혹은 계획가에 따라 정의·분류하는 입장이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비판적인 수용은 삼가야 한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2005년 9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여 부처 합동으로 준비한 ‘희망 한국21’의 전달체계 개편안이 제시되면 서부터 도입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기존의 저소득층·취약계층 위주의 좁은 의미의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고용·주거·평생교육·생활체육·문화·관광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8대 서비스를 포 괄하는 개념으로 광의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는 서비스 전달체계에 집중된 개념이기 는 하나, 공공서비스가 사회복지서비스에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시키는 서비스 수요자 중심의 생활과 관련된 서비스 개념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지은 | 국토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권영상. 2011. 우리나라 신도시 계획에서 생활권 공간구조의 변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김기봉. 2007.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오병록. 2012. 생활권 이론과 생활권계획 실태 분석 연구. 서울도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