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방안 흐름도
모 든
국 가
입 국 자
► 유 증 상
► 내·외국인
(공항 진단검사 )
► 양성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격리
► 음성 : 자가격리 (시설격리 ), 14일
※ 단기체류자는 시설격리 14일
► 무 증 상
►
내국인
► 미국․유럽 : 자가격리(14일) → 3일 내 진단검사
► 기타 : 자가격리(14일) → 14일 내 진단검사
외국인
► 장기체류
► 미국․유럽 : 자가격리 (14일) → 3일 내 진단검사
► 기타 : 자가격리(14일) → 14일 내 진단검사
► 단기체류
► 미국․유럽 : 공항(시설) 진단검사 → 시설격리(14일)
► 기타 : 시설격리(14일) → 14일 내 진단검사
►
외교관 (A-1, A-2,
A-3)
►
격리예외 : 공항(시설) 진단검사 → 결과확인까지 거주지 이동 대기 가능 (능동감시*)
※ 거주지가 없거나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 호텔 등)를 숙소로 하는 경우 임시생활시설 대기(1박)
► 격리면제 ► 격리면제서 소지자 : 공항(시설) 진단검사 → 능동감시*
※ 능동감시 : 자기진단앱 설치 및 14일간 증상 체크, 통화 확인, 외출·대외활동 자제 권고